의회의 지위
의회의 지위
입법/예산에 관하여 정치의 기준을 부여하고, 행정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는 기능을 한다.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 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회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단체운영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르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치단체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 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