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의2~4
청구개요
-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 신청서 첨부)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20 이상 연대 서명
※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산청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바로가기 - 서명기간 : 3개월간 (「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
대표자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의장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대표자 등주민 서명(3개월 이내)
-
대표자 등청구인 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
경과후 5일이내)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
의장청구인 명부 공표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주민, 대표자 등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소관 상임위원회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14일이내) -
대표자 등(필요시)
청구인 명부 보정
(10일 이내) -
의장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
의장의장명의로 수리후 발의
(30일 이내) -
지방의회의결(1년 이내)
* 다만,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범위내 한차례 연장 가능 -
의장집행부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