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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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의회 의회용어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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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마권세는 경마장 승마투표권(乘馬投票權)의 발매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특별시·광역시세 및 도세(道稅)(지방세법§152∼§158)이다. 이 세목은 1942년에 실시한 바 있으나 1950년 2월 9일 마권세법의 제정(법률제92호)으로 국세로 되었으며, 1961년말의 지방세법 개정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승마투표권의 발매는 한국마사회에서만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이다. 따라서 마권세는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의 일종이다. 과세 표준은 승마투표권 발매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마권세는 경마장소재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과세권이 있다.
마리나
요트 등 위락용보트의 정박, 보관 등을 하는 항으로 도시근교 리조트지역에 많으며 우리 나라는 경남 통영에 마리나가 개발되었음.
마샬링 야드
컨테이너선으로부터 또는 컨테이너에 직접 선적하거나 양륙하기위하여 컨테이너를 배치해 놓은 넓은 공간.
마진 머니
신용장개설보증금. 외국환은행이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해 줄 때 수입상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징수하는데, 이를 마진 머니 또는 수입담보금이라 함. 예를 들어 화환어음을 매입할 때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 어음대급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어음이 지급되면 반환됨. 비용은 신용의 정도나 거래의 성질에 따라 다름.
만료
기간의 계산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며 기간이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시·분·초의 종료를, 일·주·년·월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한다(민법§159, §160). 말일의 종료라 함은 말일의 오후 12시가 경과하는 것을 말한다.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된다(민법§161)
만장일치
만장일치란 회의장에 모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합치됨을 뜻한다. 표결방법중의 하나로서 「만장일치법」또는 「전원일치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표결에 붙이는 안건이 간단하고 의원들로부터 질의·토론신청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기대되며 위원회심사를 거친 경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사용한다. 만장일치의 여부는 보통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국회법§112③, 지방의회 회의규칙관련조항). 구체적으로 이의 유무에 의한 표결을 보면 의장은 「OOO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하고 물은 후에 의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찬성표시가 있으면 의장은 「OOO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가결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지방의회의 경우)등으로 찬·반의 의사를 묻고 그 수를 집계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만주통과철도
중국 동북지역의 관문항이나 대련항에서 출발 장춘, 하얼빈등을 통과하여 중국 국경에서 구소련 TRS에 연결되는 노선으로, 중국 동북지역과 유럽간 화물운송에서 가장 경제적 운송루트로 등장할 전망.
매칭펀드
財政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 배정하는 방식.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
머천트 뱅킹
투자은행이 자기 돈을 고객의 제품에 투자하는 관행을 일컫는 말, 고객의 채권이나 주식시세가 내려가면 투자은행은 심각한 손실을 볼 수도 있음.
면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의원면직(依願免職)과 직권면직의 2종이 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상에 따라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당해 공무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인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등의 강압에 의한 사의표시로는 적법한 의원면직이 성립될 수 없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권의 목적은 의회의 자유·권위 그리고 신정성을 보호하고 의회기능의 정당한 수행에 있으며 특권의 주요내용은 원내발언 또는 투표의 자유, 불체포특권, 내부규칙 제정 및 해석권, 증인·서류기록제출 요구권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권사항은 국가에 따라 헌법, 법률,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헌법§45).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국회내에서의 책임까지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면허세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중 도 및 구보통세(지방세법§160∼§169)이다.
명부식 비례대표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투표의 이양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초과된 득표의 이양이 선거인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개개 정당에 의하여 정해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명부에의 구속정도에 따라 구속명부식과 자유명부식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다시 절대구속식과 단순구속식으로 나뉜다. 절대구속식은 엄격한 정당대표주의에 따라 정당이 결정한 명부의 순위가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고, 단순구속식은 명부의 구속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서 선거인은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나 순위선택은 선거인의 임의에 맡겨지는 경우이다. 구속명부식에 비하여 선거인에게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선거인은 명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자유명부식이다.
명부식비례대표
대선거구제에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미리 제시된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투표하게 하여 그 명부 안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비례대표제의 일종이다. 1개의 후보자명부에 구속되어 그 순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구속명부제와 통일정당안에서는 후보자의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유명부제가 있다. 명부식비례대표제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1회계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이월 범위는 의결된 바에 따라 한정되며 명시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재차 사고이월도 가능함.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는 다르나 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 同一함.
명예직
명예직이라 함은 직업관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전무직(專務職)에 대한 개념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직업관료가 아닌 일반주민으로부터 선출하며,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란 장기근속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퇴직시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법정 근속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내에서 선택적으로 퇴직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단축정년의 일종이며, 퇴직의 의사결정을 해당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퇴직의 일종이기도 하나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뿐 아니라, 장기근속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적용범위는 2급 이하의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검사, 치안감 또는 소방정감 이하의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임기있는자 제외), 2급 이상의 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기능직 공무원이며, 명예퇴직의 신청자격자(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자)는 ①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과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사람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사람임.
명예훼손
사람의 품격·행상(行狀)·신용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의 소문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고소를 하거나, 신문이 단순한 범죄 용의자를 진범인으로 보도하거나 하는 따위가 그 예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되는 일이 있으며, 또한 민법상인 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킴.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이다. 명패는 본회 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의석용명패」와 본회의장에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명패」, 그리고 무기명투표시 투표 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명패」의 세가지가 있다. 의석용명패는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의석에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삼각검정 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명을 기재하게 된다. 출결명패는 의원의 출석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결상황판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인데 조그만 플라스틱명패의 앞뒷면 색깔을 달리하여,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자기 출결명패를 뒤집어 놓아 출석한 것을 표시한다. 투표용 명패는 무기명투표시 투표권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크기는 출결명패와 비슷하다.
명패수 집계·선포
무기명투표시 투표의 질서를 바로잡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시 명패도 함께 명패함에 넣게 한 후 개표직전 명패수만을 따로 집계하여 의장으로 하여금 선포케 한다. 무기명투표시 의원은 지방의회는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호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차례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먼저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함하게 된다. 더 이상 투표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무국장 또는 간사가 의장에게 투표를 종료할 것을 보고하면, 의장은 투표의 종료를 선포하고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한다. 명패함을 열 것을 선언하면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계산하고, 계산이 끝나면 감표위원에게 그 수를 확인시킨 후 선포용지에 이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명패수를 선언한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한다.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 부족한 투표수는 기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투표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재투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하지 아니하고 유효투표로 하여 일단 개표할 수 있다(회의규칙§47③).
명패함
무기명투표시 투표인수와 투표수를 대조하기 위하여 투표직전에 명패를 제출하게 하는데, 그 명패를 담는 함을 말하며 투표장의 시설 설치는 각 의회의 회의장 특성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명패 및 투표용지교부소→기표소→명패함→투표함의 순서가 되도록 설치한다. 규모가 큰 의회의 경우에 투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장 좌우 양쪽에 똑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양쪽에서 투표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외채 원금 및 이자도 일시적으로 지급중단하는 방식(채권단과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 지불중단선언은 모든 대외거래 중단 의미). 만약 지급거절을 선언하면 곧 국가부도상태에 빠지면 모든 대외거래도 끝이 남. 모라토리엄 선언은 대외신뢰에 큰 타격을 줌. 1982년 멕시코가 3개월 대외채무지급유예를 선언했는데 1989년 브래디 플랜으로 해결될 때까지 큰 고통을 겪었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재조정, 채무상환연기, 채무재협상, 재융자, 삭감 등이 있음
모욕발언금지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부당하고 불온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이상과 같이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의장(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제지, 발언중지, 퇴장 등을 시킬 수 있다(국회법§145, §146, 지방자치법§74).
모해청원의 금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
목
예산의 과목구조에 있어서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이와 같은 행정과목에 있어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목적 통행량
통행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정지하기까지의 여행을 말한다. 이러한 통행을 일반적으로 수단통행과 목적통행으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개 몇 개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들 하나하나를 수단통행이라 하고, 통행 전체를 목적통행이라고 부른다. 즉, 하나의 목적통행은 단일 또는 복수의 수단통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통행이라할 때에는 목적통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출근통행", "통학통행", "업무통행"등이 있으며 수단통행의 예는 "지하철통행", "버스통행", "자가용통행"등이 있다.
목적세
목적세는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에는 교육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가 있다.
묘박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원활한 操船과 하역을 행할 수 있는 수역을 박지 또는 묘지라 함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동법§157).
무기록표결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기록투표(Record Vote)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 구두표결(Voice Vote)이나 기립표결(Stand-up Vote), 분열표결(Division) 등을 말한다.
무기명증권
증권상에 소유권을 갖는 특정한 권리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소지인출급식증권이라고도 한다. 무기명사채, 무기명식수표, 상품권, 승차권 등이 있다.
무기명투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재의요구의 건 등의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위원회에서는 무기명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장제의 또는 위원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투표 방법의 사용이 가능함.
무기명투표동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들로부터 특정안건을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혹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국회법§112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무기명표결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의 종류에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표결(투표) ⑤기명표결(투표)등이 있다. 무기명 표결은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찬·반 여부, 즉 「가」 또는 「부」만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개함하여 「가」,「부」의 수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선거는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된다. 이는「비밀투표」라고도 하는데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그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표결방법이다.
무능력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
무역항과 연안항
입출항선박의 종류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는데 무역항은 수출화물·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직접건설·관리·운영하고 있음. 연안항은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연안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가 건설하여 시·도지사에 관리·운영을 일임하고 있음. 우리 나라는 무역항 27개, 연안항이 18개가 지정되어 있고, 부산지역의 무역항은 북항과 북항의 보조항인 감천항, 연안항은 남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무임승차자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무임승차행위는 집단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이 공공재와 비슷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
무효
Ⅰ.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 매매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로 되거나 유언이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민법§1060)이 그 예.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그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수행하기 전이면 수행하는 의무를 면하고, 수행한 후면, 수행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추인(민법§139참조)이나 시일의 경과에 의하여도 유효로는 되지 않는다. Ⅱ.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무효는 외관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의 취소를 기다림이 없이 처음부터 그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효력의 점에서는 전혀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와 같이 누구도 이에 구속당함이 없이 다른 국가 기관은 물론 사인조차도 독자의 책임과 판단에서 그 무효를 단정 할 수 있다.
무효투표
유효투표수에 계산되지 아니하는 투표를 말한다.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는 ①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③2개이상의 난에 표를 하거나 ④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⑤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⑥O표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⑦우편투표의 경우 내봉투 또는 외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하거나 ⑧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대통령선거법§121①, 국회의원선거법§127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3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24①).
묵비권
광의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묵비권이라 한다.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자백이나 증언을 강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상의 불리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200②). 이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은 헌법위반이므로 무효이며,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공판심리절차에서 재판장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127).
문리해석
법규해석의 한 방법으로 법규의 문장·용어를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해석으로서 논리해석(論理解釋)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논리해석이란 법을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구성하여 각 조문을 각각 적당한 지위에 두어 전체계와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방법이다. 문리해석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단계적 방법이지만, 자구의 뜻에만 구애되어 목적론적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해석으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문리해석은 목적해석의 절차적 방법으로서만 중요하다.
문서검증
문서검증이란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서 문서에 대해서 행하는 검증을 말한다. 검증은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법관이나 조사기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형상을 실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의 한 방법이다.
문서관리
문서관리란 공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보관 및 보존, 폐기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공문서의 처리 및 관리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서의 보관 및 보존
문서는 당해문서가 처리·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 처리과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문서과에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문서과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과에서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문헌정보
어떤 주제에 관하여 쓰여졌거나 인쇄된 기록·논문·기사·자료 등이나 이에 관한 서지를 통칭하여 문헌이라 하며, 이러한 문헌에 대한 정보나 문헌에 기록된 정보를 문헌정보라 한다.
문화 및 체육비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예술진흥비와 체육진흥관리비, 그리고 사회교육비가 포함된다. 지역의 다양성이 추구되는 지방행정에서 지방문화의 육성과 보존은 주민의 향토의식과 공동체의식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스포츠보급과 체력향상은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의 중요한 핵심부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 및 체육비의 중요내역으로는 문화예술진흥비로 문예진흥, 문예행사, 문예시설확충, 문화재관리비용이 있고 체육진흥비로는 각종 체육행사, 체육시설확충등이며 사회교육비로는 건전생활지도, 일반사회교육, 육아교육 등을 위한 경비가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문화예술진흥법§6①③). 기금의 조성은 공연장·고궁·능·박물관·미술관·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한 모금, 국고보조와 기부금품, 이자수입으로 한다(동법§7, §8). 조성된 기금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등의 창작과 그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양서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동법§6③).
문화재보존지구
도시는 인류역사의 산물이기에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역사 유물이 잔존하고 있다. 고대, 중세의 역사유물은 물론 근대와 현대에 이어오기까지 역사발전의 산 증거물이 공존하고 있다. 문화재보존지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와 같은 유물을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보존지정과 동시에 일정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을 한다. 보존지구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지정을 하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조치를 취한다. 지정된 지구의 건축물, 유적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와 정부의 세제, 규율상의 지원이 가해진다.
물건비
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는 급여·정액수당·기타직 보수·상여금등으로 정부가 고용하는 노동력에 대한 지출경비가 포함되고 인건비는 개인화폐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물건비는 토지·건물등의 부동산, 비품·소모품등 물자구입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역시 민간부문의 소득을 형성하게 된다. 모든 경비는 일단 인건비와 물건비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채의 원리금과 같이 어느 편에 속해야 할지 애매한 경비도 있다. 양자는 모두 국민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물건비는 직접시장수요를 형성하며, 또 정부는 수요독점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비의 변동은 민간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해석
유추해석의 일종으로 법문(法文)에 규정된 대상보다도 상식상 더욱 더 자명하고 당연한 대상이 있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해서도 법문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다. 자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자동차도 물론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물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로 이동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을 의미함. 물류의 범위에는 포장 하역 보관 수송 및 유통가공까지 포함됨. 물류 합리화의 한 방법은 파렛트화나 컨테이너화에 의한 일관수송 또는 door to door서비스와 같은 單位化수송시스템의 발전임.
물류단지
항만경쟁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주요 항만권역에 화물 혼재 및 저장, 분배, 유통가공, 검사, 화인, 재포장, 제조 등이 가능한 Distripark를 건설하여 확대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로테르담항의 Eemhaven Distripark, Botrek Distripark, Maasvlakte Distripak와 싱가포르의 pasir Panjang Distripak, Alexanderia Distripark, Keppel Distripak, Tanjong Ragar Distripak를 들 수 있음. 우리 나라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음.
물류비
물자유통 영역에 포함된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물양장
주로 10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수심 4m 이하의 부두계류시설
물적증거
감각적 실험에 의하여 증거가 되는 물리적 존재 또는 상태를 말한다. 증거물 또는 물증이라고도 하며 인적증거에 대한 개념이다. 물적증거를 직접 실험하는 방법이 검증이다. 물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제시이며 물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압수이다. 문서의 증거조사를 서증(書證)이라 한다.
물품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에서 현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동산(단, 용도폐지된 것은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군수품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물품관리법§2, §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이 물품에 속한다(지방재정법§90). 즉 민법상의 물건중 부동산과 동산중 선박·항공기·궤도차량 등은 국유재산법,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현금·유가증권은 예산회계법의 관리대상이며 기타의 동산이 물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된다. 물품은 성질에 따라 소모품·비소모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때에는 타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도 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물품관리법§9, 지방재정법§91). 이와 같이 물품관리관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2인 이상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중 1인을 총괄물품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소관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을 임령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개별적 위임방법외에 관직지정에 의한 위임 방법을 택할 수 있다(물품관리법§9③). 물품관리관은 의무적으로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물품관리법§10, §11).
물품관리기관
물품총괄기관인 재무부장관 및 조달청장, 각중앙관서의 장, 각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을 받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말하며 그외 분임자와 대리자로서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이 있다. 재무부장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물품관리법§7-§12).
물품관리기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객관적 표준으로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물품수급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물품분류기준, 재고관리기준, 사용 및 소비기준, 재물조사기준, 불용품처리기준등 물품전반에 걸친 기준을 말한다. 협의의 물품관리기준은 광의의 물품관리기준중 물품수급을 위한 소요량산출기준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6, 지방재정법§95).
물품관리법
국가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1.20 법률제992호로 제정되었으며, 1987.11.28 제3차개정이 있었다. 물품관리법은 국가내부에 있어서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회계법규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을 갖는 실정법이 아니고 공법적인 절차법으로서의 훈령적 성질을 갖는 법규이다.
물품의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는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물품의 검수
취득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성상등 이 계약서 기타 통지서등에 기재된 내용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검수는 대외적으로 인수의 효력을 발생시켜 소유권이 인수자측에 귀속되어 이에 따른 위험부담의 책임자가 바뀌어진다. 물품관리법(§28③)은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81)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취득방법에는 구매, 관리전환, 기증, 생산등이 있으므로 검수는 예산회계법상의 검사를 포괄한 개념이다.
물품의 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물품관리관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내에서, 기타의 물품은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매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매각시기, 매각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36, 동법시행령§40, 지방재정법§100).
물품의 반납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과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인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34, 동법시행령§48)
물품의 불용결정
불용품이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잉여품·과장품·폐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 ·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된다.
물품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운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물품을 개개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각 관서는 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모두 물품관리관을 실치하고 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전용하는 자를,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물품관리법§33, 동법시행규칙§47).
물품의 손·망실처리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관서의 장은 동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임의 한도내에서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6, 지방재정법시행령§128).
물품의 정수관리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네 사용되는 비소모품의 최소량을 말하며 정수관리제도는 주요장비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는 한편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품의 출자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물품관리법§42, 지방재정법§101).
물품의 취득
물품의 취득이란 물품관리관이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은 소속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물품의 취득방법으로는 구매, 관리전환, 기증, 생산등이 있다(물품관리법§28, 동법시행령§31∼§34, 동법시행규칙§40).
물품재물조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고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따라시 의무적으로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반납품의 인수명령에 따라 반납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을 때와 망실·훼손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0, §26, §34).
물품출납명령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 품명, 규격, 수량과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매에는 물품출납공부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 품명, 규격 및 수량,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물품관리법§31, 동법시행령§36, 동법시행규칙§43).
뮤츄얼 펀드
뮤추얼 펀드는 투자대상으로서 투자가들에게 팔리는 채권이나 주식의 집합체. 모든 돈을 한 회사에 투자하는데서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음. 증권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주식을 매입해 주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주식의 추가 발행이나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美國의 주된 투자신탁 흐름임. 뮤추얼 펀드는 고객이 돈을 맡기면 株主로 인정해 주고 나중에 이익금을 배당해 주며 외국의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개별투자가들이 국제투자에 나설 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1998년 7월부터 재정경제부와 한국증권연구원은 기존의 투자신탁과는 별도로 회사형 투자신탁을 설립키로 하고 시행할 예정임.
미결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해서 미결은 통상적으로는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 즉 미처리상태를 의미하여 「가」「부」 또는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 하였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결제도는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관지구
aesthetics란 용어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서 시각적 감각을 뜻하고 있다. 18세기에 와서 도시설계, 계획등에 많이 사용되게 되어, 시민들 사이에 미관이 건축물 환경에 강조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와서는 역사적으로 보아 아름답다든가 특정지구에 있어서 건축환경의 미관을 유지해야 할 때 이것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1. 국가운영체제: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국가로서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갖는데 반해, 각 주정부는 금지되지 않은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창조물(Creatures of the States)로서 미국에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특징: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에 따라 또는 동일한 주에 있어서도,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어 다종·다수성이 그 특징이 되고 있는 바, 이같은 형태는 광대한 국토위에서 사회·문화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각 지역사회에 걸맞는 제도가 거의 독자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것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풍토에 기인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크게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와 준지방자치단체(quasi-municipality)의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바, 전자는 city, town, village로서 주(州)법이나 주의회에 의해 부여된 헌장(charter)에 입각하여 완전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광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후자는 county, special district로서 헌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주행정의 집행을 지역적으로 보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여러 가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 지방정부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서는 조언 및 정보제공(advice and information), 보고(report),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 심사 및 승인(review and approval)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식으로는 대도시권 협의회(Metropolitan Council)의 설치,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 특별구(Special District)의 설치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의 기능강화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city와 county의 통합의 이루어지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는 크게 기관 분리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 바, 전자로는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이 있으며, 이는 다시 약시장형(Weak-mayor Form)과 강시장형(Strong- mayor Form)으로 구분된다. 후자로는 시지배인-의회형(City Manager-Council Form)과 위원회형(Commission Form)이 있다.
미료안건
당일 혹은 당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말한다.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안건은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데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질문·보고 등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당일 혹은 회기 별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되게 되고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회의가 유회되거나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올리게 되지만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님.
미발언내용
의회의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규칙§38①)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꺼지고 속기도 중단되게 된다. 의윈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미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회의규칙§38②). 이 경우 회의록 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 게재를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다만 회의록 게재는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에 한정된다(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8).
미발언부분의 회의록게재
미발언부분이라 함은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말한다.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전자자동 타이머에 의하여 마이크가 중단되고 의장이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하여 속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그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회의록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회의규칙§38②).
미수납액
재해 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인한 징수유예와 불복청구, 행정소송, 교부청구등에 의해 체납된 금액을 말한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불납결손액을 제하고서 구할 수 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말하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거두어들인 금액을 말하며 불납결손액은 세입징수관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미지급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지급채무가 성립하였지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무.
미지급비용
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
미처리안건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아직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법안 기타 안건을 의미하며 당일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으나 회의사정상 다루지 못한 안건인 이른바 미료안건과는 개념상 구분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미필적고의
불확정고의의 하나이며, 조건부고의라고도 한다. 범죄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하지만,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은, 인용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들면. 자동차운전자가 자기의 진로상에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대로 진행시킴으로써 그를 역사(轢死)케 한 경우에 있어서,「아이 옆을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고, 만약 역사케 하여도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하였다면, 결과 발생의 인용이 있으므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고, 이에 반하여 「역사케 하여서는 큰일이다. 그러나 운전에 자신이 있으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면, 인용이 없으므로 인식있는 과실이 됨에 불과하다. 고의(故意)는 확정적고의와 불확정고의가 있으며, 불확정고의에는 개괄적고의·택일적고의·미필적고의가 있다.
민간관리기금
중앙관서의 장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기금을 말하며. 1991년 정기국회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민간관리기금중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과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기금관리기본법§2②), 민간관리 기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1992년 4월 현재 민간관리기금 현황을 보면 공무원연금기금, 기초과학연구기금, 연구원복지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법률구조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한국장학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진흥기금, 잠업진흥기금, 농약관리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석탄산업안전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해외건설진흥기금, 교통안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 기금,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 등이며 총 30개이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 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과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목적에 의하여 원가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타 민간주체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통하여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경상적으로 재원을 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상금,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금지급금, 보험금, 출연금, 이차보전금이 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중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한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시설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다.
민간이자수입
예산세입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관리기금, 공기업체, 예금은행에 융자한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주민들의 행정수요증대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영속성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민간부문에 역할이 증대되었다. 즉, 현행 직접경영공기업 및 전액출자 지방공사·공단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자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 기술, 정보력, 경영기법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나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관협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개발수요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른바 제3섹터)이 본격화되었다. 나약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로서 제기되는 이 방식은 공기업성의 경직된 운영구조와 순수 민영화에서 오는 독점의 폐해를 줄이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토록 하는 경영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결핍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수행에 공공주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금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빈곤을 가중시키지 않은 채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민방위비
민방위비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안위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비와 소방비로 이루어지며 민방위비에는 민방위대의 편성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와 민방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경비가 포함되며 소방비는 국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활동에 관한 경비이다.
민사소송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이해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는 절차이며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은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법규적용의 요소나 강제의 요소를 결한 다른 민사절차, 즉 비송사건절차, 조정절차와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는 이 명칭을 가진 법전, 즉 1960년 법률제547호를 가리키거나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실질적 의의의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 착안하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능적으로 민법상과 같은 사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의존하여 사인간의 생활관계의 법적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민사재판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또는 그 재판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의 재판, 강제집행, 파산, 비송사건의 재판, 가사심판 등을 총칭한다.
민영화
()- 민영화 또는 민간화란 1980년대 초기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되기 시작한 개념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요구에 부응하여 정부행정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확대되고 비대화, 독점화된 정부활동은 공공재원의 비능률적 사용을 결과하였으며, 그 결과 시민들의 과도한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민영화전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기업의 민영화는 비록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도 비교적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차원의 민영화는 제한적인 분야에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기능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민원사무
행정기관이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사무(광의), 즉 일반국민에 대한 집행적·전달적 행정 중에서 관계있는 국민(고객)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처리하거나 반영해 나가는 일련의 사무를 말한다. 국민 또는 주민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특허·등록 등의 신청을 하거나, 확인·공증(증명)또는 등초본 교부 등의 신청을 하거나, 추천요구를 하거나, 신고·진정·건의 및 질의를 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
민원인후견제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접수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계장급 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제도. 후견인이 지정되는 민원은 다수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안이거나 10일 이상 걸리는 인허가, 공장설립관계 등임.
민원행정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민원사항)를 접수·처리하는 행정을 민원행정이라 한다. 민원행정처리의 기본규범인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허가·인가·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②등록의 신청, ③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④이의신청·진정·건의 또는 질의, ⑤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민의
국민의 의사를 말한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며 국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국가이므로 민주국가는 민의에 의한 국가이다. 민의는 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비제도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다. 비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바로 여론이다. 여론은 그때그때의 유동적인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민의의 결정적 기능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따로 그것이다. 따라서 민의가 통치의 기초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 의회주의의 국가에 있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이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때에만 그 법률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
민정헌법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을 말한다. 민약헌법(民約憲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대표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투표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사상적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개 이에 속한다. 군주주의의 사상하에서 군주 한 사람의 의사로 제정하는 흠정헌법(欽定憲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
국민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며 국민의 참정권을 될 수 있는 한 널리 인정하려는 정치원리로서 민주주의는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를 그 이념으로 한다. 자유주의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귄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며, 양자는 본래 일체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양자의 일체성은 시대적·국가사회적 특히 경제적 여건의 변천과 더불어 그 비중이 각각 상이하다. 즉 자유주의를 가장 요청한 18세기의 민주주의를 시민적민주주의라 하고, 사회적 평등(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20세기 복지국가적 민주주의를 사회적민주주의라고 한다. 현대 국가는 예외 없이 대의제를 채택한 간접민주주의이므로,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준은 국민의사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통치의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소수자보호가 따라야 한다. 국민주권·의회제도·국민투표 등의 제도는 모두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음.
민주통제
민주통제란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의 외부에서 행해지는 통제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의 내부에서 행하여지는 행정통제 혹은 관리통제와 구분된다. 관리통제가 주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목표의 달성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통제인 데 반하여, 민주통제는 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통제라 할 수 있으며 민주통제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와, 여론과 같이 비정형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가 있다. 제도적인 통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통제와 사법부에 의한 사법통제, 그리고 옴부즈만(Ombudsman)제도와 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비정형적인 기구로는 국민의 여론이나 이익단체에 의한 민주통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중통제의 방법으로는 선거제도, 여론, 시민참여, 이익단체, 정당 등이 있다.
민주행정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인 자유, 개인의 인격존중, 평등, 참여 등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주행정은 행정관료제 내부에서 상하급 공무원간의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행정과 일반국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부분으로써 행정의 의사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행정의 구체적이 방법들이 이해되고, 의견이 합치되며, 개인의 개성이 최대한 존중됨으로써 이뤄진다. 독재국가에서는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의 간선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이 어렵고, 선진민주국가에서는 기술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민주행정의 구현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민중조작
특별한 강제를 과하지 않고 대중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일정의 행동을 취하게 조종하는 것을 뜻하는데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상징의 조작으로 가능케 한 매스컴(masscom)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발전하여 폭력에 의한 통제를 지양하고 언어를 중심으로 한 상징조작을 대중조작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정치의 원리가 토의와 이성에서 선전과 대중조작으로 이행하게 되어 언어뿐만 아니라 제복, 건축물, 의식, 깃발 등 정치적 상징물을 이용행서 대중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민중통제
민중통제는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민주통제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민중통제의 방식으로는 선거제도·여론·주민참여·이익집단·정당등이 있다.
밀레니엄 버그
컴퓨터 연도 시표의 끝 두자릿수밖에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생길 수 있는 전산망의 대혼란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00년을 컴퓨터가 1900년으로 오인해 주민등록 전산망, 여권 비자 관리 등에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 *Y2K: 밀레니엄 버그의 별칭으로 Y는 year의 첫글자이고 2는 숫자 2, K는 1000을 뜻하는 kilo에서 비롯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