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자 | 김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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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공간 특정인 점유민원과 민원을 대하는 군청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
내용 |
주요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 초부터인가 부모님 댁 옆 공용주차장을 개인 농기구를 포장해서 상설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주차구역은 특정 개인을 위한 지정 주차 구역은 아니라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주차 구역이 주차장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서 특정 개인이 일방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제기 후 민원결과 통지내용에 농기계소유주와 협의해서 이동보관키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주말에 확인해보니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도 확인도 해보지 않고 민원해결했다는데 급급해서 안내만 해주었네요. 2차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청에서는 해당주차구간이 노상주차장으로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농기계의 경우 24년 6월부터 강제처리가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강제로 조치하기 힘들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법적 조항의 미비로 조치할 근거가 없다는 공무원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버젓이 특정개인이 공용주차공간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특정주차공간을 아예 대놓고 개인이 무단으로 개인 농기구보관장소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법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첨부파일은 이번 주말에 찍은 사진입니다. 군청이나 시의회 주차장에 이런 농기계를 장기주차해둔다면 이런식으로 조치할 건가요? 이렇게 특정인이 점유한 농기계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의 편의만을 위해 보관하고 방치한 농기계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임에도 군청 공무원들이 법적 불비사항을 이유로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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