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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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공무원들 부당행위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창호
내용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들..

저는 시천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합니다..산청군 행정 더이상 이대로 둘수없어 글을 올립니다..먼저 소개할글은 저의 지인은 제소개로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임야를 구입하여 먼저 산에 경영계획인가허가(2013년2월20일)를 산림녹지과로 접수하여 인가받아 2013년 3월부터 2013년12월까지 벌채허가를 받았습니다..

1.저의지인은 먼저 주택건축허가(산지전용및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사업중 지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부를 분양하였습니다..
저의 지인에게서 분양받은 주민은 주택건축허가 (산지전용및개발행위허가)를 신청 하였으며 먼저신청한 임야의 준공이 되지 않아 도로가없다는 이유로 두번째주택허가를 불허하여 등기이전된 토지를 계약해지 합니다..

3.계약해지된 토지를 2013년 7월5일 저의 지인앞으로 다시 주택허가(산지전용및개발행위허가)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하여 2014년 3월20일 주택건축허가 관계자변경을 하여 준공은 2014년 5월8일 먼저계약해지된 주민앞으로 받습니다..

문제점과 부당행위는 여기부터입니다..
(1).1번의 도로가없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자료를 보니
[법제처 14-0198,2014.5.22경기도 파주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제 1호마목 세부기준란 10나 에서는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경우" 에는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산지전용허가를 할수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도로는 삼장면에서 도로포장하여 준공을 마친도로입니다.

그러나 산청군청 복합민원계 에서 건축허가 불허 하는행정,계약파기로 인하여 위약금을 발생시켰으며 허가비용및 등기신청비용, 양도세신고 수수료를 발생시켰습니다.
허가신청 2013년7월5일부터 2014년5월8일까지 준공까지 약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2).위1번준공허가를받고 나서 지인이 창고허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니 이번에는 보완을내었습니다. 기존진입로는 5미터인데 건축과에서 위에도로를 6미터로 내라는 보완이었습니다. 하여 복합민원계를 방문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니 2014년 7월1일 건축허가를 내어주는조건이 도로는 5미터로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는 4미터 도로면 됩니다.

여기서 부터 보복성 부당행정이시작됩니다.
위1번의 건축착공시(2013년 8월) 허가부지인근의 임야가 부득이하게 소면적이 훼손된 것을 복합민원계직원이 창고허가접수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기위하여 현장답사를 나와 2014년5월에 준공할때는 수수방관(직무유기)하다가 창고허가접수후 2014년7월 산림녹지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단속담당(2명)이 나와 측량하여 검찰로 넘긴다네요..
단속직원한테 복합민원계 공무원이 이럴수있냐고 항의하니 공무원이 불법을 보고 신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하네요..그럼 왜 준공할때 고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들 우리 산청을 찾아 공기좋고 물좋은 곳에 터잡고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많이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산청군 복합민원계를 찾아 주택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기간 한달을 다채우고 복구비 예치 보완을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준공신청을 해도 한달 각종변경(관계자변경)하면 기본15일 너무힘들고 복합민원계 직원에게 사정하고 아는지인을통해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사정해야 그나마 허가기간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위 임야의경우 허가에서 준공까지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산청군이 2013년도 신규주택 신청건수 군단위 전국 2등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들 복합민원계 직원을 추가로 증원을 하시던지 행여나 인사발령전에는 미리업무의 이관이 수월할수있게 미리 보조를 두는 형태를 갖추시어 산청군을 찾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십시요..업무를 전혀 모르는 직원이 오게되면 업무가 미뤄지고 이번처럼 전임자가 관용한 부분까지 고발을 합니다'
복합민원계 직원이나 건축허가담당이 교육을 가게되면 민원인은 교육을 마치고 복귀할때 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교육이 하루라면 모르지만 몇칠씩 교육가면 자리를 비우니 민원인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원허가기간을 단축해주시고 저의 지인처럼 산지전용시에는 허가면적이 100평이라면 임야의경우 인근임야가 훼손되는일은 자명한데 이런 경우 위법이발생하니 허가시부터 유예부지나 허가면적을 여유있게 받게하여 군민들이 전과자게 되지않게 우리 군민들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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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연락처
답변일자 2014.08.04
답변내용 1. 산청군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산청군 공무원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민원처리부서에 적법하고 친절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견제하고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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