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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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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1월26일(목) 오전 10시29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3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3.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
  4. 3.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군수제출)
  4. 3.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6.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갑석의원외 5인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 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23일 산청군수로부터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 그리고 92년도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서의결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의장님께서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동 특위활동을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휴회의건을 제의하셨고,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공갑석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국가재정운용 방향 및 지방재정 중점투자방향, 두 번째는 93재정운용방향 및 투자방향, 셋째, 93년도 예산의 개요, 넷째, 93년도 예산의 내용, 다섯째, ’93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발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방향 및 지방재정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있어서는 긴축재정 운용의 경제안정 기조를 착실히 유지해 나가면서 국민복지 내실화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더욱 확충해나갈 뿐만 아니라 농촌구조개선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므로써 군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기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며, UR대응작목 개발과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농촌지역 육성지원금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지방도로, 농촌도로 확포장등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민생활 환경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우한 주민의 계층간 갈등과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화해 나가고 빈약한 우리군의 세입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내년에는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3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방향으로서는 재정여건은 지역주민으로부터 균형발전 욕구가 심화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대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자체수입 둔화와 동시에 정부지원 지방교부세도 지원액이 점차 매년 축소되는 추세에 있고 군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이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편성은 그 어느 해보다도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내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은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책정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서 92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주민의 수요도가 높은 소규모 지역개발비와 생활편익 시설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배정통제를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약과 주민편익과 복지위주의 예산을 운영할 것이며, 내집살림을 꾸려나가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중점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균형개발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의 확대추진으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고 낙후지역 집중개발을 위해서 오지개발 및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소재지 중점기능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과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군민복지증진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부엌개량, 주택개량, 불량변소를 개량해 나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농촌새마을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셋째는 UR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농구조개선으로 적지적 품종을 확대보급하여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소득기반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의 확대실시와 농업용수시설 소요예산에도 중점 확보를 했습니다.
  넷째, 어려운 주민의 지원시책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경로당의 개보수사업과 노인회 자립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상수도 시설보강과 간이급수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분뇨처리시설도 내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대책사업으로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롤온박스 설치사업에도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415억9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51억3천6백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대비 6.9%가 증가했고 9개 특별회계가 64억5천6백만원으로써 올해 당초대비하면 59.4%가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8억5천3백만원으로 금년 당초보다는 49%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2억8천4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촌주택 특별회계는 1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금년보다 18.8%가 증가한 11억9천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3억3천6백만원, 농공지구조성 6억5천1백만원, 공유림관리 6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93년 사업비 내시 미정으로 회기중 수정예산에 반영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8.4%가 증가된 3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회계별 세입과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합계는 351억3천6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2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23억9천9백만원으로써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 세입액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무부의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되면 이것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4억5천5백만원으로 올해 당초보다 5억2천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만 이는 이월금 3억7천7백만원과 수수료 수입 1억, 이자수입, 징수교부금등 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입예산의 55.7%를 차지하는 19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 세입액의 30.5%에 해당하는 107억2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351억3천6백만원으로써 이를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읍면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 95억1천7백만원, 관서당경비등 기준경비 9억5천2백만원, 연금부담금, 이장수당등 의무적 경비 34억1천7백만원, 포괄사업비, 경상보조금등 필수경비 13억8천2백만원, 기본경상비 18억7천5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56억7천만원입니다.
  이래서 군 자체사업비는 21억5천만원이고 예비비에 3억5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64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수입이 37억3백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상수도요금등 사용료 수입이 1억4천2백만원, 골재매각 및 농공지구 토지매각수입 36억3천2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천5백만원, 기타 재산임대수입 1천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의 수입은 14억7천8백만원으로써 이월금이 7천1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4천2백만원, 소득금고 농공지구, 상수도 특별지원 전입금이 6억7천9백만원, 공영개발 이자수입 2억8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 3백만원, 맑은물 공급대책 지원 지방채 3억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표의 하단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 64억5천6백만원중에서 상수도시설등 관리비가 2억5천4백만원이고 사업비가 22억7천5백만원인데 상수도 시설확장에 5억3천만원, 의료보호비 11억7천8백만원, 소득금고 3억4천만원, 공유림 관리 등이 2억2천7백만원입니다.
  93년도 지방채 상환금이 11억7천7백만원이고 예비비가 27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제2공구 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10페이지, 가용재산의 판단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 예산은 351억3천6백만원인데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재원이 244억1천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23억9천9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4억5천5백만원,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195억5천7백만원, 그리고 지정재원인 107억2천5백만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필수경비가 311억1천1백만원인데 이중 법적 의무적 경비는 136억6천7백만원, 인건비가 95억1천7백만원, 기관 실과를 운용하는 관서당경비가 5억7천4백만원, 공과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4억5천1백만원, 채무상환금이 2억8천1백만원, 기타 복리후생비, 의료비, 연금부담금 등이 28억4천4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1억9천7백만원으로써 국비 66억1천2백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2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역점시책사업비 64억7천3백만원과 예비비 3억5천2백만원, 그리고 포괄사업비 자산취득비등 14억2천2백만원이 필수경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액에서 필수경비를 공제하면 실 가용재원은 40억2천5백만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 13억7천5백만원을 제하고 나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26억5천만원인데 실제 이것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에 21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상수도 시설비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총 투자사업비는 165억1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60억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입니다.
  그리고 이미 편성된 투자사업비외 앞으로 추가내시 예상 투자사업비는 58억4천6백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 사업이 45억원으로써 이중 군도, 농촌도시정비사업비가 30억원, 오지개발 및 정주권 개발사업비 15억원을 양여금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할 전망이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1억3천2백만원 정도가 추가계상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2억3천6백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부담금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비와 국도비 추가내시 예상에 따른 12억원의 부담대책은 지방세 추가징수 3억원 정도와 교부세 추가지원 5억원 정도, 이월금 4억3천6백만원 정도는 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 예상액에서 차질이 생기게 되면 부득이 자체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 중요투자 사업비 규모는 이에 예산에 계상된 165억1백만원과 추가 예상 투자사업비 58억4천6백만원을 합하면 총 투자사업비는 예산액의 53.9%에 해당하는 223억4천7백만원으로써 이는 올해 투자사업과 대비하면 7.8%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84건에 15,670백만원으로 그중 국비 보조가 6,612백만원, 도비보조가 4,113백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4,945백만원입니다.
  이를 보조지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113건에 9,197백만원으로 국비 6,612백만원, 도비 914백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1,671백만원입니다.
  내무부등 중앙부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은 71건에 6,473백만원으로써 이중 도비보조 3,199백만원에 군비부담금이 32억7천4백만원입니다.  내무국, 보사환경국등 실국별 보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중요 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투자사업은 64개 사업에 16,501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지원이 5,401백만원, 도비보조 3,646백만원, 군비부담이 7,454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지역개발사업 19건에 5,349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산청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 15억원, 교량보수 및 시설 3건에 3억원, 농촌부엌개량 1,000가구에 864백만원, 불량변소개량 255동에 128백만원, 농촌새마을 사업 11개소에 1,100백만원, 소규모 숙원사업 110건에 810백만원, 면 복지회관 건립 1동에 250백만원, 산청도축장 진입로 포장 20백만원, 양잠마을 상전진입로 포장 42백만원, 군도 낙석방지책 신설 30백만원, 대원사지구 주차장 신설 900백만원, 중산리 공영개발 매표소 신축비 20백만원, 산청, 신안 도시계획 지적고시 60백만원, 제사공장 뒷길포장 25백만원, 신 경호교 보수 20백만원, 도시계획 구역내 시설정비 10백만원, 비지정관광지 편입시설 20백만원, 시천면 소재지 하수구설치 40백만원, 도예촌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20백만원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부분에 21건에 총 8,744백만원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경지정리사업 4,475백만원 투자가 되고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개수비 577백만원농업용수개발비 902백만원,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에 514백만원, 농산물 포장기 공급 11대에 33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4백만원, 애누에 공동잠실 건립에 136백만원, 시장 장옥보수 및 변소신축 8백만원, 뽕밭조성비 63백만원, 양잠기계화 보급 74백만원, 꽃 시범단지 조성 4㏊에 84백만원, 조림사업 300㏊에 167백만원, 사방사업 5㏊에 352백만원, 임도개설 6㎞에 223백만원, 웅석봉 군립공원 개발비 30백만원, 과실저온창고 건립비 68백만원, 화계 양수장 용수로 시설 700m에 200백만원, 소류지 신설 및 보조비 300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2억원, 종합시범육모센터 설치 24백만원, UR대응작목 개발지원비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사부분입니다.
  보사 부분에는 9건에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보건지소 신축 1동에 102백만원, 탁아소 건립 1동에 98백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10백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100백만원, 롤온박스 구입설치 44백만원, 경로당 신축 45백만원, 경로당 기능 보강시설 30백만원, 읍면 보건지소 시설보수비 10백만원, 보건의료원 시설보수비 10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서는 682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문화재 및 유적지 정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 치수부문에는 850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내용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비에 172백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비 127백만원, 유수지장 하천 퇴적물 제거비 11백만원, 지막 용수시설 기본설계 용역비 40백만원, 맑은물 공급대책비 500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부문은 6건에는 427백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군의회 청사신축비 200백만원, 농민교육시설신축비 78백만원, 생비량면 청사담장시설 20백만원, 홍보 지정벽보판 설치 10백만원, 면청사 신증축비 55백만원, 읍면청사 대수선비 6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보조 의무단체인 93년도 사회단체 지원비는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은 총259,300천원으로써 올해보다 40,3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3개단체에 72,100천원, 한국자유총연맹 12,100천원, 체육회 2,400천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48.400천원, 대한노인회 6,000천원, 문화원 83,000천원, 그리고 풀 보조금 11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은 10,197백만원입니다.  올해말 현재 원금 8,498백만원하고 이자 2,213백만원, 총 10,711백만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857백만원으로 이 금액은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원인 청사정비 기금 올해말 잔액은 679백만원으로써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1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재원이 상수도시설 대여금,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올해말 잔액은 2,917백만원으로써 내년도 상환액은 312백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재원인 공영개발 사업의 올해말 잔액은 7,115백만원인데 내년도 상환액은 412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상환해야 될 금액은 모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의 방향은 지방자치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위주의 복지재정을 구현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주재원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세입확충을 위한 경영수입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은닉 탈루세원 발굴과 지역경제력 확충을 위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예산절약의 내실있는 실천입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상경비중 소비적 지출세목 15개 비목에 대한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실천함과 동시에 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소비요인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절약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수지균형 예산을 위한 계획의 재정정착입니다.  국가 상위계획에 기초한 지역계획의 일제 재정비와 계획과 재정을 반드시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2.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군수제출)

(10시5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안)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 관계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추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정수물품취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13개 품목에 25개 물품으로 예산액은 113,15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물품은 특수시책과 관련하여 사무자동화 장비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장비 및 의료원의 의료보강 장비로 군정업무 수행의 원골을 위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대체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와 상태불량 장비로써 특히 산청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86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92년9월부터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의 과다소요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으며, 대체구입코자 하는 청소차량은 압축식 집게 담프차로써 수거된 쓰레기를 차량에서 직접 압착시킴으로써 쓰레기 량이 줄어들고 주변환경이 깨끗하며, 쓰레기 투입구가 낮아서 노약자나 모든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은 압축식 집게차량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목별 취득내역은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 신규취득 품목 6개품목에 11개 수량은 47,404천원, 그리고 대체취득 7개품목에 14개 수량으로써 65,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진 카메라를 1대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사업 업무기록 사진 촬영용이 되겠으며, 워크스테이션 5대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적과에 1대, 도시과에 2대, 건설과에 1대, 보건의료원에 1대가 되겠습니다.
  X-선 진단기 1대가 노인근로자 이동건강진단용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1대는 도시과 신설로 인한 사무용장비로써 1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 타자기 2대는 도시과와 산청읍 1대가 되겠습니다.  에어컨디션 보건의료원에 1대를 구입하는데 X-선실 전신촬영 환자 편익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취득분을 말씀드리면 앰프 3대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2대는 현재 사용불가가 되어 있고, 신안면에도 상태가 불량해서 1대가 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디지털 인쇄기 1대는 현재 노후화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내무과에 1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차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에 사용불가한 차량을 41백만원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동타자기 2대는 건설과와 금서면에 각각 1대씩 사용불가한 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 5대는 농촌지도소, 산청읍, 생초면, 금서면, 단성면 각각 1대로써 상태불량과 사용불가가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1대는 신안면에 83년도 구입한 물품으로써 상태가 불량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냉장고 1대는 86년도에 금서면에서 구입한 사항인데 현재 상태가 불량해서 사용불가하므로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추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으로써 토지가 11필지, 건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11필지는 면적이 8,554㎡로서 추정가격은 55,839천원이 되겠고,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655㎡로써 32천만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황면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차황면 장위리 13번지외 10필지를 구입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외 연건평 655㎡의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차황면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견조정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조계환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10인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회부된 3건이 의사일정대로 착오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산청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역시 의견조정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조계환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10인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갑석의원외 5인발의) 

(11시0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전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공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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