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3일(목) 오전 10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 2.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계속)
-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제출)
- 2.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갑석의원외 5인발의)
- 4.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5인간 휴회 의결한바 있으나, 이번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3차 본회의 조기 개의요구가 있어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작성한 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기간중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간사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을 호선하여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건을 제출하였으며, 예결산특위에서는 위원장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을, 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11월28일 산청군수로부터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건설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셋째, 예결특위 활동과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1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먼저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5인간 휴회 의결한바 있으나, 이번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3차 본회의 조기 개의요구가 있어 11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작성한 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기간중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을, 간사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을 호선하여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건을 제출하였으며, 예결산특위에서는 위원장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을, 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11월28일 산청군수로부터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어 건설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셋째, 예결특위 활동과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1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1시3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는 92년11월26일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2년11월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이 호선되었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군의회가 실시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전 위원이 출석하여 진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므로써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 91년도 결산승인 및 93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한 대안제시를 필요로 하며, 두 번째, 감사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차황, 생초, 삼장면이며, 네 번째, 감사반은 의장님외 부의장과 전 의원 10명으로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은 산청군 전실과, 의료원, 지도소를 전 위원이 실시하고 12월11일 1일간은 차황면에 홍진술의원, 본 의원, 이효근의원이, 생초면은 조계환, 정길윤, 공윤실의원이, 삼장면은 강정희, 정종인, 권민호, 공갑석의원을 분반시켜 실시하며, 다섯 번째, 주요감사 사항은 금년 업무추진현황외 9건으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시책질의 및 자료검토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도 요구하며, 감사자료는 12월5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고 감사도중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장 인사, 간부소개후 10분 이내 소관업무를 보고청취한후 질의 답변, 서류제출, 현장확인, 감사종료 선언순이며, 아홉 번째, 소요예산은 현장 확인, 출장경비를 별도 편성 집행토록 하는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 위원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하오니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는 92년11월26일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2년11월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이 호선되었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군의회가 실시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전 위원이 출석하여 진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므로써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 91년도 결산승인 및 93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한 대안제시를 필요로 하며, 두 번째, 감사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차황, 생초, 삼장면이며, 네 번째, 감사반은 의장님외 부의장과 전 의원 10명으로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은 산청군 전실과, 의료원, 지도소를 전 위원이 실시하고 12월11일 1일간은 차황면에 홍진술의원, 본 의원, 이효근의원이, 생초면은 조계환, 정길윤, 공윤실의원이, 삼장면은 강정희, 정종인, 권민호, 공갑석의원을 분반시켜 실시하며, 다섯 번째, 주요감사 사항은 금년 업무추진현황외 9건으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시책질의 및 자료검토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도 요구하며, 감사자료는 12월5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고 감사도중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장 인사, 간부소개후 10분 이내 소관업무를 보고청취한후 질의 답변, 서류제출, 현장확인, 감사종료 선언순이며, 아홉 번째, 소요예산은 현장 확인, 출장경비를 별도 편성 집행토록 하는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 위원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하오니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11시4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92년11월26일 제1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2년11월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공윤실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다음은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과 산청군의 93년도물품정수책정표를 제시받고 ’93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사유를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승인 요청한 신규취득 6품목 12수량, 대체취득 7품목 14수량중 대체취득할 텔레비전 1대 300천원은 군본청 실과 사무소 읍면 공히 자체취득 시청하고 있는 품목으로써 이 품목의 대체취득이 승인이 될 경우 앞으로 40여대의 보유수량이 연쇄적으로 요청될 것이고 직접 행정사무에 사용되는 품목외로써 전 위원 의견일치 불승인키로 하고 대체취득품목과 수량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신규취득품목과 수량은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와 능률적인 행정사무처리가 되도록 요청대로 승인하므로써 신규와 대체취득은 12품목 25수량, 소요예산은 112,854천원이 되며, 본 특위위원들의 소수의견 요지는 집행부서가 정수대상품목 수량을 확대치 말고 예산절감을 원칙으로 취득요청 요망과 대체취득정수대상물품은 내구연한 경과후 취득요망, 그리고 물품관리관의 철저한 관리의무 준수와 산청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도록 자치단체 구매품은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것을 요망하는 의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 배부하여 드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 배부하여 드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은 정주생활권개발계획에 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황면 복지회관 신축건물과 부지매입으로 전 위원 의견일치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승인내역과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92년11월26일 제14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92년11월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공윤실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다음은 ’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의건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과 산청군의 93년도물품정수책정표를 제시받고 ’93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사유를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승인 요청한 신규취득 6품목 12수량, 대체취득 7품목 14수량중 대체취득할 텔레비전 1대 300천원은 군본청 실과 사무소 읍면 공히 자체취득 시청하고 있는 품목으로써 이 품목의 대체취득이 승인이 될 경우 앞으로 40여대의 보유수량이 연쇄적으로 요청될 것이고 직접 행정사무에 사용되는 품목외로써 전 위원 의견일치 불승인키로 하고 대체취득품목과 수량은 수정의결하였으며, 신규취득품목과 수량은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와 능률적인 행정사무처리가 되도록 요청대로 승인하므로써 신규와 대체취득은 12품목 25수량, 소요예산은 112,854천원이 되며, 본 특위위원들의 소수의견 요지는 집행부서가 정수대상품목 수량을 확대치 말고 예산절감을 원칙으로 취득요청 요망과 대체취득정수대상물품은 내구연한 경과후 취득요망, 그리고 물품관리관의 철저한 관리의무 준수와 산청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도록 자치단체 구매품은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것을 요망하는 의견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 배부하여 드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 배부하여 드린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은 정주생활권개발계획에 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황면 복지회관 신축건물과 부지매입으로 전 위원 의견일치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승인내역과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위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28일 산청군수로부터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1월28일 산청군수로부터 원지지구하천개수및택지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원지지구공사추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들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일부의 토지가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공정은 70%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현장 조건과 변경사항이 있어서 일부 설계변경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할제 상단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시공과 준용하천 즉, 양천강의 일부 시행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배할제의 상단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시공은 당초에는 제당 상단부분에 토사로써 준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토사로는 강우시에는 유실이
우려되고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변경하여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준용하천 측구 선형 일부 변경조정은 당초 설계에는 국민학교 운동장 중앙으로 제방이 시공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방 선형과 유속의 흐름에 지장은 물론 제방이 통과할 시에는 학교 운동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여 기존 하천측으로 선형을 조정하여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보상토지의 면적은 현재까지 9,967㎡ 약 3천평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서울에 있는 최규정씨외 3명이 되겠습니다. 이의 보상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 협의는 물론 서울에도 직접 찾아가서 면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감정가격이 낮으니 재감정을 해주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재해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는데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조성된 택지를 군의 분양 가격대로 몇 필지 분양해 주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의 굽힐줄 모르는 반대로 공사를 전혀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제쳐놓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조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천 즉, 제방에 편입되는 토지는 하천법 시행령 제45조 폐천부지 등의 양여에 의거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종전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폐천부지 등과 교환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종전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 등을 양여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일부 토지를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처음 요구는 편입토지 즉 2,316평에 대해서 50%를 택지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조정에 대해서 92년12월17일 시점으로 해서 재감정을 해주는 방법과 양여를 해주라, 택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3필지 수의계약을 해주라 하는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들 택지가 조성이 완료된후 감정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겠으나 2필지 정도 택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3필지를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원지지구 공사가 원골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지지구공사추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들의 바램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일부의 토지가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공정은 70%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현장 조건과 변경사항이 있어서 일부 설계변경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할제 상단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시공과 준용하천 즉, 양천강의 일부 시행 변경조정이 되겠습니다.
배할제의 상단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시공은 당초에는 제당 상단부분에 토사로써 준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토사로는 강우시에는 유실이
우려되고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변경하여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준용하천 측구 선형 일부 변경조정은 당초 설계에는 국민학교 운동장 중앙으로 제방이 시공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방 선형과 유속의 흐름에 지장은 물론 제방이 통과할 시에는 학교 운동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여 기존 하천측으로 선형을 조정하여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보상토지의 면적은 현재까지 9,967㎡ 약 3천평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서울에 있는 최규정씨외 3명이 되겠습니다. 이의 보상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 협의는 물론 서울에도 직접 찾아가서 면담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은 감정가격이 낮으니 재감정을 해주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재해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는데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조성된 택지를 군의 분양 가격대로 몇 필지 분양해 주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의 굽힐줄 모르는 반대로 공사를 전혀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제쳐놓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조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천 즉, 제방에 편입되는 토지는 하천법 시행령 제45조 폐천부지 등의 양여에 의거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종전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폐천부지 등과 교환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종전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 등을 양여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일부 토지를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처음 요구는 편입토지 즉 2,316평에 대해서 50%를 택지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조정에 대해서 92년12월17일 시점으로 해서 재감정을 해주는 방법과 양여를 해주라, 택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3필지 수의계약을 해주라 하는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들 택지가 조성이 완료된후 감정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겠으나 2필지 정도 택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3필지를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원지지구 공사가 원골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건설과장님이 방금 보고한 내용에 편입토지 보상의 대가로써 3필지를 우선 분양해 주라는 조건을 내걸고서 만약에 3필지를 분양해 주면 가격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그런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틀립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택지분양은 저희들 군에서 분양 가격대로 분양을 요구하고 있고 단지 타에 우선해서 자기들한테 3필지를 수의계약해 주라는 희망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택지분양은 저희들 군에서 분양 가격대로 분양을 요구하고 있고 단지 타에 우선해서 자기들한테 3필지를 수의계약해 주라는 희망이 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그러면 우리의 경영수익사업에 손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거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해 주세요.
○공윤실 의원 혹시 그러면 뒤에 남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택지를 수의계약해달라 하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외 먼저번에 그냥 승낙을 해주신 분들이 혹시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분들외 먼저번에 그냥 승낙을 해주신 분들이 혹시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본보고서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보상금을 수령한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마 분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해 주어도 저희들 공영개발 손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전체적인 손익에는 관계가 없더라도 근본적으로 불씨가 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택지공급을 지급하지 않고 협의 매수에 계속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차기 공사도 있고 해서 전혀 그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오직 혐의 매수에만 해 가지고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말이 가까워오고 준공기간은 얼마 남지 않아 비장한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공사도 있고 해서 전혀 그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오직 혐의 매수에만 해 가지고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말이 가까워오고 준공기간은 얼마 남지 않아 비장한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됐습니다.
○조계환 의원 분양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분양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지금 아직까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인데 아직 웃어른들께 보고도 되지 않고 검토된 생각은 단독 택지는 저희들이 분양가를 조성된 공사 투자비와 앞으로 유지관리비등을 고려해 가격이 산정되어질 경우 단독 택지는 아마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선정이 되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준주거지구 지역 분양가 산정가격이 나오더라도 경쟁입찰을 해서 분양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권민호 의원 택지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 하천에 골재가 많이 쌓여 단성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는 약간 지났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걱정이 될 그것은 언제까지 들어낼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는 약간 지났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걱정이 될 그것은 언제까지 들어낼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저희들이 이 앞전에 전의원님께서 하천 하상에는 24시간내에 지장물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 시일내에 이동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입찰공고 기간도 있고 해서 12월8일 입찰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선별된 것은 발리 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 시일내에 이동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입찰공고 기간도 있고 해서 12월8일 입찰하면 최대한 저희들이 선별된 것은 발리 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골재채취 1차 지구가 중단되어지고 12월16일 골재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가격조사와 입찰방법을 요청해서 웃어른들의 결정을 얻어서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장 김기조 몇 일날에 의뢰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초순입니다. 12월8일 입찰공고 되었습니다.
○의장 김기조 한달 가량 지연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박동근 이 회기를 마치고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작업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들어내는 방법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비 수요기에 골재 수요자가 없으면 공급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천에 골재채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시에 우리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지연되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에 대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1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에 대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1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