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16일(수)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3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계속)
- 2.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산청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3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 2.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3. 산청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 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인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12월14일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12일 산청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보고의건을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셨으며, 산청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셋째, 92년도 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12월17일부터 12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인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12월14일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12일 산청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보고의건을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셨으며, 산청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셋째, 92년도 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12월17일부터 12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10시05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92년11뤟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92년11뤟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산청군수가 제출한 93년도산청군예산안과 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서는 92년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12원14일자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2년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12일간 전 위원이 심층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11월27일 제1차 회의에서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11월28일에는 기획실장의 예산총괄 및 기획실소관 세입예산 사항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는 군본청 전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예산집행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시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8일까지 각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와 92년도 예산집행 실례와 계단위 주무자로부터는 예산집행 참고사항을 듣고 종합 심의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심사과정에서 특별위원들로부터 전년도 예산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 각자가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를 의논하면서 1차적으로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중 경상예산에서 지방행정수행을 위한 긴요한 경비는 제외하고 중점 절감편성대상 비목에 해당되는 경비는 삭감을 원칙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14일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도 93년도 본예산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결과 93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위원간 전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 수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374억53백56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64백306천원으로 산청군의 93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506억17백871천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98백74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4백21만원을 삭감하므로써 93년도 산청군 전체예산의 0.24%에 해당하는 122백9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시켰습니다.
당 특별위원 전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되는 122백95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에게 주민의 숙원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93투자사업비에 지출예산 각항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 설치 동의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있어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개진한 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으로 삭감된 전액을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농공지구조성 주요사업비 경비내역중 산청농공단지내 가로등 전기요금 3,000천원 계상은 앞으로 집행부서가 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원칙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 관서당경비와 시책추진경비는 원골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삭감치 아니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한 예산과목은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제4차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의 수정동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산청군수가 제출한 93년도산청군예산안과 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서는 92년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12원14일자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2년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12일간 전 위원이 심층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11월27일 제1차 회의에서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11월28일에는 기획실장의 예산총괄 및 기획실소관 세입예산 사항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는 군본청 전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예산집행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시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8일까지 각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와 92년도 예산집행 실례와 계단위 주무자로부터는 예산집행 참고사항을 듣고 종합 심의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심사과정에서 특별위원들로부터 전년도 예산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 각자가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를 의논하면서 1차적으로 기본 경상비와 경상사업비중 경상예산에서 지방행정수행을 위한 긴요한 경비는 제외하고 중점 절감편성대상 비목에 해당되는 경비는 삭감을 원칙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14일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도 93년도 본예산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결과 93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위원간 전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 수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374억53백56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64백306천원으로 산청군의 93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506억17백871천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98백74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4백21만원을 삭감하므로써 93년도 산청군 전체예산의 0.24%에 해당하는 122백9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시켰습니다.
당 특별위원 전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되는 122백95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에게 주민의 숙원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93투자사업비에 지출예산 각항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 설치 동의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있어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개진한 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으로 삭감된 전액을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농공지구조성 주요사업비 경비내역중 산청농공단지내 가로등 전기요금 3,000천원 계상은 앞으로 집행부서가 농공단지내 입주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원칙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 관서당경비와 시책추진경비는 원골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삭감치 아니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한 예산과목은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제4차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의 수정동의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그러면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2년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92년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결산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개요, 예산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면에서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등 지방세가 추가징수되었고, 또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내무부의 특별교부세가 추가지원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또는 추가지원되었기 때문이고 세입면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일부 사업비의 조정과 추가지원분의 계상이 불가피하고 또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와 도비지원에 따른 금서-삼장선 도로 확포장공사, 자혜교 가설, 소남-관정간 도로포장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책정과 올해 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상경비를 결산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회 결산추경 규모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823백만원이 삭감된 59,261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64%인 37,771백만원이 일반회계고, 36%인 21,490백만원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내역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5,857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15,633백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재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의 합계는 37,771백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보다 81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561백만원으로써 2회 추경보다 8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641백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227백만원 줄어진 셈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18백만원 증가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의회청사 미발주로 인한 지방채 3억원과 기타 잡수입 50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776백만원이 증가된 19,803백만원으로써 이것은 총 세입예산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449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지정리사업비를 조정하고 보건직 공무원의 인건비 국비분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결산세입의 편성은 지방세가 6.8%, 세외수입이 12.3%, 지방교부세가 52.5%, 보조금이 2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9.1%로 당초 예산자립도 14.1%보다 약 5%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내역도 기정예산보다 815백만원이 삭감된 37,771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90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것은 공무원의 일시적인 결원과 신규공무원이 많으므로 인한 불용예산과 예산절감분이고 기준경비가 기정예산보다 4백만원이 삭감된 1,038백만원인데 이것은 차량 및 연료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경비도 기정예산보다 163백만원이 삭감된 3,207백만원인데 이 부분도 공무원의 일시적 결원과 신규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에 연금하고 의료보호부담금과 복리후생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2,481백만원인데 이것은 13회 임시회 회의시 승인된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금년 계획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상경비 91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97백만원이 삭감된 17,670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과 보건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보조분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우선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310백만원을 금회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고 예비비에 1,269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예산절감분 649백만원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백만원이 삭감된 21,4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 분양 및 매각수입, 전입금, 기타잡수입은 증가되었지만 금서 농공단지사업의 미발주로 국비보조금 928백만원이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8백만원이 삭감된 21,490백만원으로써 금서-삼장간 도로 확포장비 5억원이 증가되는 대신에 농공단지 조성비가 삭감되어서 8백만원의 삭감요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항의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사업량의 변동이나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은 총 41건에 1,497,27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911,529천원이 줄어든 반면에 도비는 462,763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도 48,504천원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결산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은 8개 사업에 1,505백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원, 도비가 7억원, 군비가 30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자혜교 가설공사비 200백만원, 생초 고읍보 용수로 보조비 50백만원, 금서 상보 용수로보수 50백만원, 중산관광지 개발공사비 3억원, 산청 수계정 공원도로 정비비 5백만원, 소남 관정도로 포장 100백만원, 금서-삼장선 도로확포장비 5억원이 계상되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결산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개요, 예산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면에서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등 지방세가 추가징수되었고, 또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내무부의 특별교부세가 추가지원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또는 추가지원되었기 때문이고 세입면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에 따른 일부 사업비의 조정과 추가지원분의 계상이 불가피하고 또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와 도비지원에 따른 금서-삼장선 도로 확포장공사, 자혜교 가설, 소남-관정간 도로포장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책정과 올해 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상경비를 결산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회 결산추경 규모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823백만원이 삭감된 59,261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64%인 37,771백만원이 일반회계고, 36%인 21,490백만원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내역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5,857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15,633백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재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의 합계는 37,771백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보다 81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561백만원으로써 2회 추경보다 8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4,641백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227백만원 줄어진 셈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18백만원 증가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의회청사 미발주로 인한 지방채 3억원과 기타 잡수입 50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776백만원이 증가된 19,803백만원으로써 이것은 총 세입예산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449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지정리사업비를 조정하고 보건직 공무원의 인건비 국비분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결산세입의 편성은 지방세가 6.8%, 세외수입이 12.3%, 지방교부세가 52.5%, 보조금이 2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9.1%로 당초 예산자립도 14.1%보다 약 5%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내역도 기정예산보다 815백만원이 삭감된 37,771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90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이것은 공무원의 일시적인 결원과 신규공무원이 많으므로 인한 불용예산과 예산절감분이고 기준경비가 기정예산보다 4백만원이 삭감된 1,038백만원인데 이것은 차량 및 연료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의무적 경비도 기정예산보다 163백만원이 삭감된 3,207백만원인데 이 부분도 공무원의 일시적 결원과 신규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에 연금하고 의료보호부담금과 복리후생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2,481백만원인데 이것은 13회 임시회 회의시 승인된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계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금년 계획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상경비 91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97백만원이 삭감된 17,670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경지정리사업비 조정과 보건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보조분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우선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310백만원을 금회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고 예비비에 1,269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예산절감분 649백만원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백만원이 삭감된 21,4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 분양 및 매각수입, 전입금, 기타잡수입은 증가되었지만 금서 농공단지사업의 미발주로 국비보조금 928백만원이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8백만원이 삭감된 21,490백만원으로써 금서-삼장간 도로 확포장비 5억원이 증가되는 대신에 농공단지 조성비가 삭감되어서 8백만원의 삭감요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항의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사업량의 변동이나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은 총 41건에 1,497,27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911,529천원이 줄어든 반면에 도비는 462,763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도 48,504천원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결산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은 8개 사업에 1,505백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원, 도비가 7억원, 군비가 30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원, 자혜교 가설공사비 200백만원, 생초 고읍보 용수로 보조비 50백만원, 금서 상보 용수로보수 50백만원, 중산관광지 개발공사비 3억원, 산청 수계정 공원도로 정비비 5백만원, 소남 관정도로 포장 100백만원, 금서-삼장선 도로확포장비 5억원이 계상되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12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2월12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결정조서는 도시명은 산청입니다. 구역은 산청읍, 금서면 일원으로서 3.9㎢인데 산청읍과 금서면의 면적을 보면 산청읍이 2.55㎢, 금서면이 1.35㎢나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 전체 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3.9㎢에서 일반주거지역이 730,061㎡인데 63,260㎡가 증가되어서 793.321㎡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상업지역은 75,004㎡에서 12,240㎡가 증가된 87,244㎡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합해서 3,094,935㎡에서 75,500㎡가 감이 된 3,019,435㎡가 되겠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주거지역이 20.3%, 상업지역이 2.2%, 녹지지역이 77.5%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도로결정사유서입니다. 유인물과 도면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항에 신설도로중 3-6은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하천변 도로신설로써 현재 경호강이 유원지가 되므로써 구 경호교에서 중학교까지 도로를 연장 1,500m, 폭 15m로 신설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항 노선의 변경은 없고 종점명칭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 4항에서 소2-21은 금서 창주에 이 도로는 지금 도로 밑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하는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항에 소3-2는 중학교 공원과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므로써 도로신설 120m가 되겠습니다.
제6항 및 제7항에 도로는 매촌 면사무소 건너편에 지금 인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도로가 소3-4호가 320m, 3-5호가 50m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소3-15호는 국민학교 뒷편으로서 이것은 현재 여건상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로를 폐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항은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0항, 11항은 의료원 건너편으로 인가가 구성되어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므로써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12항, 13항 구름고개 여기에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므로 해서 도로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서 용도지역별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금서면 지역을 15,500㎡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다음 2항에 옥산리 구름고개 여기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4항 운동장 앞부분 여기에 생산녹지 지구와 자연녹지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5항에 옥산리 소3-1가 주변도로 중학교 부분 이 부분에 자연녹지지구를 일반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항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창주 운동장 부분에 해당되고 다음 7항 산청읍 시장주변에는 현재 회관다방 즉 회관다방 건너편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가 있습니다만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경호탕 부근에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주거지역으로 상업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항의 산청읍 기존 우시장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시장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하천에 포함되므로 자연녹지지구로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옥산리 하천정비는 현재 기존도로가 없습니다만 강변도로를 내오므로써 하천쪽 구간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읍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결정조서는 도시명은 산청입니다. 구역은 산청읍, 금서면 일원으로서 3.9㎢인데 산청읍과 금서면의 면적을 보면 산청읍이 2.55㎢, 금서면이 1.35㎢나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 전체 면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3.9㎢에서 일반주거지역이 730,061㎡인데 63,260㎡가 증가되어서 793.321㎡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상업지역은 75,004㎡에서 12,240㎡가 증가된 87,244㎡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합해서 3,094,935㎡에서 75,500㎡가 감이 된 3,019,435㎡가 되겠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주거지역이 20.3%, 상업지역이 2.2%, 녹지지역이 77.5%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도로결정사유서입니다. 유인물과 도면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항에 신설도로중 3-6은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하천변 도로신설로써 현재 경호강이 유원지가 되므로써 구 경호교에서 중학교까지 도로를 연장 1,500m, 폭 15m로 신설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항 노선의 변경은 없고 종점명칭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 4항에서 소2-21은 금서 창주에 이 도로는 지금 도로 밑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하는 계획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항에 소3-2는 중학교 공원과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므로써 도로신설 120m가 되겠습니다.
제6항 및 제7항에 도로는 매촌 면사무소 건너편에 지금 인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도로가 소3-4호가 320m, 3-5호가 50m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소3-15호는 국민학교 뒷편으로서 이것은 현재 여건상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로를 폐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항은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0항, 11항은 의료원 건너편으로 인가가 구성되어 있으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므로써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12항, 13항 구름고개 여기에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므로 해서 도로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서 용도지역별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금서면 지역을 15,500㎡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다음 2항에 옥산리 구름고개 여기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4항 운동장 앞부분 여기에 생산녹지 지구와 자연녹지지구를 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5항에 옥산리 소3-1가 주변도로 중학교 부분 이 부분에 자연녹지지구를 일반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항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창주 운동장 부분에 해당되고 다음 7항 산청읍 시장주변에는 현재 회관다방 즉 회관다방 건너편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가 있습니다만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경호탕 부근에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주거지역으로 상업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항의 산청읍 기존 우시장은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시장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하천에 포함되므로 자연녹지지구로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옥산리 하천정비는 현재 기존도로가 없습니다만 강변도로를 내오므로써 하천쪽 구간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과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지금 하천앞에서 도로옆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변경을 안 시켰습니까?
뒤쪽으로 충분히 청소차량도 통행하는데 한전에서 청소차량 다니는 곳까지 끊어 가지고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에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 거리가 불과 30~40m밖에 안 되니까 화재진화 작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그 곳에 별도로 소방도로가 기존으로 되어가 있는데 폐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충분히 청소차량도 통행하는데 한전에서 청소차량 다니는 곳까지 끊어 가지고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거기에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 거리가 불과 30~40m밖에 안 되니까 화재진화 작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그 곳에 별도로 소방도로가 기존으로 되어가 있는데 폐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기존도로는 상당히 곡선으로 형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맞은 편 도로하고 접속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할 경우에는 인근에 연결된 도로하고 연결이 안될 뿐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윤실 의원 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한번 보고 그것은 소방도로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안하고 앞에 대든지 뒤에 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면 소방도로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현지에 가서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 의거 완벽하게 입안되도록 도시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입안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 의거 완벽하게 입안되도록 도시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입안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17일부터 12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부된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이번 정기회기중에 회부될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휴회기간중에 완료하여 12월23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가 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17일부터 12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부된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이번 정기회기중에 회부될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휴회기간중에 완료하여 12월23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보고가 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