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12월23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계속)
- 2.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3.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계속)
-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계속)
- 2.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
- 3.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강정희의원외 4인발의)
-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산청군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동 특위에서 제출하셨으며, 둘째, 역시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중에 회부된 안건인 91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과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셋째, 쌀수입반대에관한결의안이 강정희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넷째,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산청군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동 특위에서 제출하셨으며, 둘째, 역시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중에 회부된 안건인 91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과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셋째, 쌀수입반대에관한결의안이 강정희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넷째,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11월30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산청군에 대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11월30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산청군에 대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3일자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2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집행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감사직전에 보고되고 제출된 수감부서의 ’92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감사사항으로 당위원회 전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제4차부터 제6차 회의 기간에 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차황, 생초, 삼장면에 대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22일자 제7차 회의에서 감사결과 시정 조치사항채택의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 실시 153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요구사항은 68건이 되며, 구체적 사항은 어제 당 위원회 회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12월10일자 의회의 감사중 특별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시 모 계장의 불순했던 태도는 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행부의 태도에 심의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의 장은 철저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차황면 시장부락 주민주거하천부지와 시장부지의 용도폐지로 점용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명시해 지난 12월5일까지 제출치 아니한 내무과에서는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인 4항을 즉시 이행하여 주시고 제3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출전하는 임원 선수에게 한벌당 임원복은 85천원, 선수복은 35천원, 선수유니폼은 25천원, 츄리닝 35천원을 시중 판매되고 있는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하므로써 행정과 업자와의 의혹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피복비 지출이 어려운 군 재정속에서도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이 무자비로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체육회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분명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에는 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를 회피하였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안의 내용이 중요 또는 경미하더라도 집행부서의 행정시책이 지방자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3일자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2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집행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감사직전에 보고되고 제출된 수감부서의 ’92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감사사항으로 당위원회 전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2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제4차부터 제6차 회의 기간에 군 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차황, 생초, 삼장면에 대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22일자 제7차 회의에서 감사결과 시정 조치사항채택의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 실시 153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요구사항은 68건이 되며, 구체적 사항은 어제 당 위원회 회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12월10일자 의회의 감사중 특별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시 모 계장의 불순했던 태도는 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집행부의 태도에 심의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의 장은 철저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차황면 시장부락 주민주거하천부지와 시장부지의 용도폐지로 점용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또한 감사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명시해 지난 12월5일까지 제출치 아니한 내무과에서는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인 4항을 즉시 이행하여 주시고 제3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출전하는 임원 선수에게 한벌당 임원복은 85천원, 선수복은 35천원, 선수유니폼은 25천원, 츄리닝 35천원을 시중 판매되고 있는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하므로써 행정과 업자와의 의혹을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피복비 지출이 어려운 군 재정속에서도 체육회에 지원된 예산이 무자비로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도민체육대회 출전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체육회 업무를 새마을과에서 분명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에는 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를 회피하였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안의 내용이 중요 또는 경미하더라도 집행부서의 행정시책이 지방자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청군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산청군공설운동장 건럽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처리결과 보고기한이 92년12월5일임에도 12월16일로 지연 보고되었으며, 또한 보고된 내용이 처리결과 보고가 아닌 처리계획이 보고되었고, 본군 의회가 조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가 미온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입법취지와 배치되어 본군 의회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한 사항을 본군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청군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산청군공설운동장 건럽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처리결과 보고기한이 92년12월5일임에도 12월16일로 지연 보고되었으며, 또한 보고된 내용이 처리결과 보고가 아닌 처리계획이 보고되었고, 본군 의회가 조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가 미온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입법취지와 배치되어 본군 의회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한 사항을 본군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특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특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2월17일자 산청군수로부터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요청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12월22일자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9회 산청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인 공갑석의원, 강정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8월3일부터 11월15일까지 3차에 걸쳐 20일간 본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심층적으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을 당시 대표위원인 공갑석의원으로부터 청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건전재정 운영에 흠결사례가 되었고 지방세중 보통세와 목적세, 그리고 세외수입은 완징한 것이 양호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군의 지방세수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는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 정보비가 과다지출된 사항과 특별판공비가 부서별로 계상되어 낭비적 요인이 되었고 과다계상한 인건비 예산을 조정치 아니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과목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많은 불용액이 이월된 사례와 당초에 확보한 예산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과 또한 공무원 자녀 학자보조금은 당초에 실 소요액을 초과되게 계상하였으며, 의회의 승인없는 정수물품을 집행부서가 임의 구입한 사항과 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승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의 집행한 항목들을 집행부서에 의견사항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전 위원이 검토한 결과 93년도 산청군의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산청군의 재정실태를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청군이 승인요청한 91년세입세출결산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세한 의견사항은 어제 당 위원회 제13차 회의시 91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2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12월14일 산청군수가 제출한 92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서는 92년12월16일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2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당 위원회 회부되어 본회의 휴회기간인 92년12월22일자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본건 심의는 제4차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결산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 후 위원들 각자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토론으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조정 및 추가지원분 계상과 지역 숙원사업비 책정, 그리고 ’92계획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상경비 확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인을 과도히 정리하는 견지에서 예산절약이 가능한 비목은 일반회계에서 1천5백8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므로써 일반회계는 금회 7억9천5백5천원이 감액되어 3백7십5억6십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금회에 8백4십6만5천원이 감액되어 2백십4억8천9백8십7만4천원으로 산청군의 총 예산규모는 5백9십억6천5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읍면 리동에 내고향등밝히기 운동과 군 예산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독지가가 많은 부락은 가로등수가 많이 설치된 반면 출향인사 협찬이 적은 부락은 가로등수가 적게 설치되어 달빛이 없는 야간에는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토론한 결과 집행부서가 가로등설치 실태를 파악하여 추가로 가로등설치가 필요한 부락과 등수를 군 예산에 계상하여 주민에게 밝은 불빛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서에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위민행정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전위원간 의견일치로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으니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 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2월17일자 산청군수로부터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요청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12월22일자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9회 산청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인 공갑석의원, 강정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8월3일부터 11월15일까지 3차에 걸쳐 20일간 본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심층적으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을 당시 대표위원인 공갑석의원으로부터 청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건전재정 운영에 흠결사례가 되었고 지방세중 보통세와 목적세, 그리고 세외수입은 완징한 것이 양호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군의 지방세수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는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 정보비가 과다지출된 사항과 특별판공비가 부서별로 계상되어 낭비적 요인이 되었고 과다계상한 인건비 예산을 조정치 아니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과목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많은 불용액이 이월된 사례와 당초에 확보한 예산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과 또한 공무원 자녀 학자보조금은 당초에 실 소요액을 초과되게 계상하였으며, 의회의 승인없는 정수물품을 집행부서가 임의 구입한 사항과 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승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의 집행한 항목들을 집행부서에 의견사항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전 위원이 검토한 결과 93년도 산청군의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산청군의 재정실태를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청군이 승인요청한 91년세입세출결산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세한 의견사항은 어제 당 위원회 제13차 회의시 91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2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12월14일 산청군수가 제출한 92년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서는 92년12월16일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2년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당 위원회 회부되어 본회의 휴회기간인 92년12월22일자 제1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본건 심의는 제4차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결산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 후 위원들 각자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토론으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조정 및 추가지원분 계상과 지역 숙원사업비 책정, 그리고 ’92계획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상경비 확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인을 과도히 정리하는 견지에서 예산절약이 가능한 비목은 일반회계에서 1천5백8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므로써 일반회계는 금회 7억9천5백5천원이 감액되어 3백7십5억6십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금회에 8백4십6만5천원이 감액되어 2백십4억8천9백8십7만4천원으로 산청군의 총 예산규모는 5백9십억6천5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읍면 리동에 내고향등밝히기 운동과 군 예산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독지가가 많은 부락은 가로등수가 많이 설치된 반면 출향인사 협찬이 적은 부락은 가로등수가 적게 설치되어 달빛이 없는 야간에는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토론한 결과 집행부서가 가로등설치 실태를 파악하여 추가로 가로등설치가 필요한 부락과 등수를 군 예산에 계상하여 주민에게 밝은 불빛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서에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위민행정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전위원간 의견일치로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으니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 제3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지역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산청군의회는 제5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부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산청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산청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지역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산청군의회는 제5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부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산청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산청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금 전 강정희의원께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과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29일간의 92년도 제14회 정기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중립내각하에서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치뤄진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므로 그 어느 회기보다도 분주했던 정기회였습니다만 대과없이 원만하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산청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임시회 12회 및 정기회 2회를 합하여 14회에 걸쳐 119일간의 회기로 각종 조례정비, 예산심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군정보고 청취, 행정사무조사및감사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기능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므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돌이켜 보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의원 스스로가 잘 보완 발전시켜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 주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도 차질없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기회 동안 원만한 의회가 진행되어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제1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과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된 29일간의 92년도 제14회 정기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에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중립내각하에서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치뤄진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므로 그 어느 회기보다도 분주했던 정기회였습니다만 대과없이 원만하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산청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임시회 12회 및 정기회 2회를 합하여 14회에 걸쳐 119일간의 회기로 각종 조례정비, 예산심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군정보고 청취, 행정사무조사및감사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기능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므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돌이켜 보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의원 스스로가 잘 보완 발전시켜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 주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도 차질없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기회 동안 원만한 의회가 진행되어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제1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제1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