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7월13일(목) 오전10시00분 개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 문화관광과
  4. -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민명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진행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7월5일 제8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을 대상으로 7월12일부터 21일까지 기간중 16일과 17일, 18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하였으며, 면감사반은 10명 위원을 5명씩 2개반으로 편성해서 1반은 조종명위원을 감사반장으로, 2반은 이종실위원을 감사반장으로 각각 선출하여 어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내일 14일은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 15일은 농업기술센터, 종합민원실 다음주 수요일인 19일은 환경복지과, 농림과, 20일은 보건의료원과 환경위생사업소를 21일은 마지막날로서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선서서 제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고 10분간 정회한후 소관실과장외는 퇴장하고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매년 연말에 실시해오던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동법 시행령에 각각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 및 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호로 개정되어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난 2월2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제1차 정례회 회의는 매년 7월10일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안건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0일 본예산 심의와 기타 중요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어제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군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의회 들어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금부터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사항과 의원협의회시 군정 업무현황 보고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과 지난해 수감한 시정요구한 사안이 미진한 부분등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 시정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등 각종 시책추진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감사가 되어 잘된 부분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매듭을 풀어주는 감사가 되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나 착오등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 다같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에서 불쾌한 언행들은 자제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위원회에 통보를 하셔서 양해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수 권순영   오늘 2000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민명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이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일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사항의 적정여부를 평가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하반기 군정추진을 위한 주요한 절차이며 감사결과는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과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올 상반기 우리군정은 근래 보기 드문 오랜 가뭄과 구제역 예방, 국제조각심포지엄,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등 다양하고 크고 작은 시책추진에 따라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군수와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전공무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왔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염려와 협조에 힘입은바 크기에 이 자리를 빌어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상반기중 추진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위원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미흡한 일도 있을 것이며, 보다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과 군민이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추진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실과 읍면에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출된 자료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제출하여 드리겠지만 이번 감사에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기 바라며 우리 공직자들도 확고한 소신과 성숙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규 부군수입니다.
  이장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종봉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선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신대 재정경제과장입니다.
  최경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상원 농림과장입니다.
  조봉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민영근 건설과장입니다.
  박용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광길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강창석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000년7월13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문화공보담당입니다.
  박대용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조성제 관광담당입니다.
  김일곤 한방성지조성담당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 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꺼운 책에 보면 순서가 잘못되었으므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101쪽, 102쪽이 두 번 유인되었으므로 페이지 확인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확인한 결과 필요없는 부분이 재 복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감사자료가 이미 나갔던 자료더라도 제출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정성들여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서봉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사 서봉석   위원장님, 이것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실장님, 지적하신대로 좀 집행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받는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의회감사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 자료를 제출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각 실과에 앞으로 제출될 것도 사전에 검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분은 한분 한분 질의허가를 받고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발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발언하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조종명위원님.
조종명 위원   순서를 보면 9페이지, 10페이지에 걸쳐서 지리산빨치산루트 재현사업 추진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 추진한데 문제점을 10페이지에 가 보면 안보 관련기관과 협의지연으로 공사중단이 되었고,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통한 테마화 수정 불가피로 지리산공비토벌로 변경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간에 소문은 들었지만 확실한 내용은 몰랐는데 이점 설명을 듣고 안보기관과 어떻게 협의되어서 중단이 되고 있는지, 군의 입장정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빨치산루트 재현과 전시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준비해서 야외아지트와 간판설치 관계는 작년 사업을 착수했는데 사업추진 중간에 내용을, 설계안을 군부대 관련부대에 보냈습니다.  11사단에도 보내고 39사단에도 보내고 정보원, 기무사에도 다 보냈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니 자칫 잘못하면 빨치산을 찬양하는 사업이 되겠다, 운동권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빨치산에 대해서 추모제사를 지내고 데모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다는 우려속에서 지난 1월10일부터 사업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10일 133일간 사업을 중단한채 도와 39사단, 11사단과 그 외 정보원이나 기무사와 협의해서 현시점에서는 빨치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공비토벌전시관이나 사업으로 변경하는게 좋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져 5월24일 최종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도 많이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는 승인협의가 되어져서 지금 6월3일부터 사업을 착수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관리주체도 무슨 안보관련 기관이 한다, 군에서 직접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방침을 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경남도지부에서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니까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문한 적만 있고 그 이후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시설을 하면 정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문기관이나 다른 잘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그런데에 위탁하는 방법과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될 때까지 군에서 직접 하는 방법 두가지를 놓고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들에게 한가지 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끝이 나셨으면 끝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다시 발언승인을 하니까.  질의가 끝났습니까?
조종명 위원   예
○위원장 민명식   보충질문 하실 분?
○간사 서봉석   지금 말로만 21세기가 아니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우리가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과거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통일하자고 싸인을 하고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거행된 역사적인 아픔을 관광상품화하려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수정이 불가피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시관 혹시 종합전시관이 저희 관내 중산리 관광단지내에 개조를 해서 쓸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의 명칭을 예를 들면 지리산빨치산루트전시관이나 비슷한 용어, 공비토벌전시관 이런 것보다는 평화관으로 전쟁을 억제해서 앞으로 전 민족이 같이 번영하는 평화통일관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과장님 소견이 있거나 중앙부처로부터 시달된 공문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서봉석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과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 전시장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저께 용역회사를 현장에 기술진도 오도록 해서 현지에 비행기나 탱크, 장갑차 이런 것을 배치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명칭만 그렇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명칭관계는 사업진행을 하면서 변경협의를 해야 하더라도 내용물은 정말 우리민족의 아픈 역사를 후세들이 느끼고 평화를 기원하는 전체 군민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나 상징물 이런 내용을 넣는 쪽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고 명칭관계는 지금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다음에 군부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빨치산루트 재현사업의 당초 명칭인데 공비토벌전시관이 준공이 되어 개관하면 전국적인 산악행사를 지리산에 유치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 도계획에 의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관예정을 10월중순으로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명칭문제 때문에 또 사업이 중단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습니다.  산악행사를 겨울에 할 수도 없고 준공된 상태에서 내년 봄까지 미룰 수도 없고 이런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명칭을 가칭 지리산평화기념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행정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검토추진시에는 상부기관에 전달하는 도나 동급기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상급기관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최소한 산청군의 입장이라도 명확히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 평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아픈 이념적인 색채들을 다 소진하고 제외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이념단체든지 이것을 극좌나 극우나 판단할 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결정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성의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조금 더 보충드리면 서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명칭이나 관리하는 주체는 이런 것은 신중히 해서 이런 저런 시중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모처럼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생각에 신중을 기하고 도에 보고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자주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충분히 검토할,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명칭이나 관리주체도 잘 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예,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경호강관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호강관광화사업이 원용역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원 금서 창주앞에서 내리교까지 3㎞에 이르는 구간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용역한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째, 창주 앞에 토지보상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총사업비가 기본용역할 때 4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용역할 때 당장 도입할 시설이 아니더라도 10년이나 20년안에 도입이 가능한 시설이라도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설, 문화를 넣어 놨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았습니다.  한 구간만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 창주앞 구간만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는 안 되어지고 기본용역한 전구간에 대해서 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 사업비 588백만원이 확보돼 있는데 용역비가 70·8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있는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하지도 않을 사업을 실시설계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하상정비하고, 주변에 나무를 좀 심고, 화장실이나 음수대, 기타 쓰레기처리시설등 편의시설을 할 계획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기본용역한 범위보다는 산청관광종합개발 계획에 있는 산청조산공원에서 생초 강정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본용역사항이 현재와 동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용역중에 과장님이 담당자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본용역설계 중간보고시 그런 의견안을 내시고 지금 와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보니 안 된다, 기본용역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실적이지 않다는게 아니고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비가 결정되는게 아니고 전체 구간면적에 의해서 용역비가 결정됩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당시에 기본용역을 할 때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은 용역하는게 용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죠.  그런데 용역하면서 보면 그 구간안에 들어가야 하는 시설은 수십 종류가 안 있습니까?  동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경호강에서 분수대를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기본용역에 포함시켰는데 그게 지금 사람도 별로 많이 오지 않고 이용자도 없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분위기가 되면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넣기 위해서 첫째, 용역업체에 부탁해서 이 지구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시설전체를 다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아이디어를 받는 차원에서 용역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현재와는 맞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생활여건이 바꿔지고 하면 도입할 수 있는 시설 전체를 다 받았기 때문에 42억이라는 예산이 나왔고 당초 42억을 들여서 그 구간에 사업할 처지가 아니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의 아이디어나 계획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사람이 오지 않으니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관광이라는 사업자체는 오지 않는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것이 관광 아닙니까?  사람이 오지 않으니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오지 않는 사람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업이 관광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은 잘 아는데 지금 당장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천 수만 명이 오는 건 아니니까......
신종철 위원   수천 수백명 올는지 어떻게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고속도로 준공으로 인해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수요가 올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이라는 자체가 현재를 보고 사업하는 겁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미래를 보고 합니다.
신종철 위원   당연합니다.  미래에 얼마만큼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사업을 하지 않고 사람이 오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은 구간내에 사업을 하되 거기에 도입되는 시설은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지 안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답변중에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은 진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신종철 위원   토지보상이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토지감정가하고 소유자가 제시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가격차이 많은 중에  토지소유자에게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격조정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제가 와서 협의를 한건 없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수차 협의가 되어서 협의가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그 사업은 수정한다는 방침이었고, 제가 오고 나서 직접 한 것은 없지만 수차례 협의를 했고 너무 가격차이가 기만원 정도도 아니고 기십만원 차이기 때문에 좁힐 수 없다는 판단때문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이 오고 나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신종철 위원   과장님이 언제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99년9월달에 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는 7월입니다.  6월에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편입토지보상에 보면 8월달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8월20일 10시에 금서면회의실에서 아홉분이 참석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돼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제가 온건 9월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6월이라고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9월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경호강관광화사업이 토지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10개월 동안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안한건 직무에 불성실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불성실한 것이 아니고 사실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동산 만들고 그런 자리인데 실제 땅 한평에 50만원씩 주고 사서 관광화사업을 한다는건 너무 부담이 크고 감정한 가격이 30만원 선이 나왔는데 20만원이라는 간격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군에서 판단시에는 도저히 이 부분은 토지보상협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한다는게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은 빼 놓고 될 수 있는 쉬운 부분부터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전체구간을 늘리면서 시설을 도입하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상정비하고 수목식재를 하고 편의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늘리면서 기초적인 시설만 우선 금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꿨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안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처음 예산배정을 받을 때 기본용역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기본용역계획에는 전체 조산공원에서 창주까지 42억이라는 예산이 기본계획에 잡혔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것은 전체 588백만원 확보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고속도로에서 입구에 들어오면 오창현씨 소유 땅에 중장비가 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컨테이너박스하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신종철 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경호강 자연경관 자체가 굉장히 흐려져 있는 것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물론 그런 장비가 서 있고 성토를 해 놨기 때문에 경관이 안 좋은건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동산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부분으로 조성하면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이 경호강의 경관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데 경관을 보면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한 구역만 잘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물론 조산공원에서 생초까지 해가면서 저희들 판단으로 필요한 부분을 넣어서 합니다.  그 부분도 동산은 안 만들지만 역시 하상정리나 수목식재, 주변정비도 설계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집니다.  오창현씨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실제 관광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동산을 만들고 하는데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50만원씩 주고 땅을 산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자꾸 500천원으로 땅사서 소득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광화사업이 소득을, 그 땅으로 인해서 바로 찾아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물론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휴식공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점차 많이 모여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동산을 안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안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돈을 적게 들이면서 시급한 것부터 기초시설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부터 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계획에 보면 창주강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지에 대해서 강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부분이 그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소유자도 올해 담당부서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금년에는 협의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서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던 문화관광과에서 일관성이 있다면 토지보상이 안 되면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가격이 안 되면 소유주를 설득해서 산청개발을 위해서 충분하게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서 창주강변에 어떤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하상상태가 울퉁불퉁해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모아서 하천 그러니까 언저리 바깥쪽으로 고수부지를 만들면서 도로벽면하고 하천사이에 수목식재, 기타 마을쪽에서 하수 폐수가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기 싫지 않도록 하천에 돌을 정비해서 물빠짐이 좋도록 하고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상정비, 수목식재, 그외 주변에 보기 싫은 이걸 아름답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창주강변 산청초등학교 뒤편은 많은 비가 오면 급류에 의해서 나무 식재부분은 손실할 우려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러면 강변 밑쪽에 나무식재등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급류에 의해서 손실이 따른다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까 부지를 매입해서 좀더 자연경관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서 다시한번 협의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일단 이 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금년에도 국비지원 건의를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진 사업입니다.  도비라도 내년에 계속해서 지원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토지가격 보상하는게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격차가 심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사업비도 계속 확보해서 안 하는게 아니고 금년에 기초적인 시설을 하고 내년에 2002년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기본용역에서 계획했던 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예, 조종명위원
조종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상 도입시설 대부분이 장기계획 위주로 사업비 소요과다와 전통경관 저해 우려라는 그런 말이 있길래 저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산청군 군지 읽어 보셨습니까?  못읽어 보셨으면 산청문화에 나온데 보면 기문들 번역을 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1664년이니 350년쯤 전에 이경석이라는 당대 영의정을 지낸 분인데 또 문장가이신데 기문에 보면 환아정에 보면, 창주쪽 얘기입니다.  강언덕 위에는 백일홍이 심어져 있고 푸른솔이 늘어서 있었다.  눈속에 매화가 피어 있는데 곳곳에 서로 비추었다, 강변에는 하얀 모래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고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경을 할때 흔히 조경하면 외철쭉을 많이 심고 조경도 석축하는게 외식 석축 이런걸 많이 하는데 좀 신경하셔서 그런 것을 지양해서 옛날 우리조상들의 기록을 참고해서 300년전을 재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을 생각해 가면서 누군가가 옛날 산청풍경을 회상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의 하천에 대한 고수부지나 이런건 콘크리트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경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설계 용역할 때 정말 하천경관을 해치지 않고 하천사업을 한데를 견학도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이 부분 용역에 들어 있는 전통경관 관계는 사실 경호강 바닥에 자전거 산책로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조금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좀더 많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기초적인 시설만 하고 이걸 설계를 하면서도 하동하고 무주에 해놓은 걸 견학했습니다.  일을 해 나가다가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정말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바닥에 모래백사장이 있고 나무도 토종나무, 우리나라 나무 더 발전시켜서는 가능하다면 약재나무를 심어서 산청의 경관이 제대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계속해서 경호강관광화사업의 배경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에 보면 산청이나 금서, 읍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활용을 해서 여가공간을 준다는게 원래 목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98년도부터 업무보고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관광이라는 용어사용을 좀 남발한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신종철위원이 물었는데 그런게 좀 있고요.  처음 목적이 애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지역주민을 중심에 놓고 한건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구상한건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산청을 보면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좋은 강이 3개가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강변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잘 조성하면 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산청의 현실을 보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데에는 그런대로 변소도 설치하고 음수시설도 설치하고 주차공간이나 쓰레기처리 시설을 설치하지만 지정이 안된데는 무방비로 상태로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하는 그런 걸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하천변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물은 좋지만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 때문에 하상정비를 하면서 나무도 심어주고 오는 분들이 와서 피서나 휴식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그게 바로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고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화사업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중심이 어떤 일을 할때 더 큰 덩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사업추진시에는 핵심을 지역주민의 여가활용공간 이렇게 보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다르게 본건지, 그렇게 본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역주민의 여가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야외로 나가는 경우가 크게 흔치 않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산청읍 소재지에는 창주쪽에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어떤 시설이 되거나 할 것 같으면 같이 관광도 하고 지역주민이 나가는 것보다는 외지에서 산청을 지나가는 분이 좋은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머물고 쉬었다가 놀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렇다면 지금 98년부터 계속 보고한 것을 이름을 보면 관광화해서 외지사람 중심으로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중심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걸 빠르게 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가 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의심이 나서 물어본건데 만약 외지사람들이 정말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별성을 갖는 제대로 된 관광화사업을 하시려면 아까 그런 계획 주요사업변경 내용중에 설령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하상정비하고 수목을 일부 식재한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해도 될 것 같고, 다읍에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시설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그때는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선 적은 사업비로 넓은 구간에 설계용역해서 어렵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초시설을 먼저 해놓고 뒤에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받아서라도 할 것으로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러면 경호강으로 오게 하는, 과장님 생각할 때 이외에 다른 지역주민이 오도록 하는 메리트(merit), 오고 싶은 동기유발시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현재로서는 개발이 돼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래프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외에는 휴식공간 제공, 다음에 강변을 중심으로 한 민물고기를 이용한 독특한 음식개발 이런 것으로 봐지고 민물고기가 아니더라도 민물에서 자랄수 있는 고기를 양식을 해서 대량으로 좋은 요리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래프팅 관계는 정말 앞으로 잘 육성시켜서 육성홍보하고 래프팅하면서 산청에 머물고 산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경호강관광화사업에 연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외지 사람들이 정말 와서 우리에게 수익을 남겨줄 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행회사, 관광을 알선하는 이벤트회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기초적인 설문조사라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경호강을 알고 있느냐부터 해서 경호강에 뭐뭐뭐가 있다면 오겠느냐, 다른 강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뭐뭐 강이 있는데 그래도 경호강으로 오겠느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수립이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홍보도 같이 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다면 경호강만 할게 아니고 산청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같이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호강관광사업이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없지만 손실을 군정에 끼쳐서는 안된다는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위원장으로서 볼 때 아주 불성실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한마디도 시인을 안하는데 그 예로 경호강관광화사업이 국비나 도비도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용역비만 날아가고 그래놓고 사업의 효과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강관광화사업이 서봉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산청읍이나 매촌 일부 경호강을 찾는 여러분들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밤에 혹시 차가지고 창주다리에 가봤습니까?  산청읍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걸 해소하기 위해서 경호강관광개발사업을 금서쪽에 하기로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의결을 받아서 지금 뭡니까?  산청에서 오부까지 생초까지 강가에 조금씩 그 돈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그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하실 어느 한부분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사과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까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비만 들이고 사업비 확보가 안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금년도에 도비 2억이 확보됐고, 거기에 대해서 군비 2억을 확보해서 금년예산 4억과 작년에는 188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건의를 했지만 국비반영이 안되었지만 도비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을 강정까지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계속해서 계획된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관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추진순서가 좀 늦을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김호기 위원님.
김호기 위원   먼저 경호강관광화사업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미래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공익사업입니다.
김호기 위원   공익사업이 토지가 비싸다고 안하는게 공익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만약 그 토지를 매입을 안하고 전혀 경호강관광화사업을 할 수 없다면 그 부분부터 해야겠지만 사실 전체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1할정도밖에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김호기 위원   됐어요. 우리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하다 보면 사업의 방법은 나오는데 감사자료에 내놓은걸 보면 매입토지보상협의 추진을 4회 했는데 지주가 불응했다 했는데 이렇게 표를 할게 아니고 보상협의 추진과정에서 감정보상가는 얼마이고 지주가 요구하는 액수는 얼마나 그 폭을 좁히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해 봤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표가 나와야 합니다.  이 표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이런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주인은 50만원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기 위원   또 관광화사업이 구역이 늘어나면서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토지보상이 안되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까?
○문화관광과 김동환 아닙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시설은 조산공원에서 창주앞까지 하려니까 전체 다를 실시설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42억 사업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70백만원 내지 8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호기 위원   아까 설명은 대충들었고 계획변경협의를 의회에 와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 경호강관광화사업은 의회에 협의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아니 순위변경이라든지 전체적인 변경이라든가, 부분적인 변경이라든지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의회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 부분은 한적이 없고 당초에 할 사업대상지를 빼버리고 다른데로 한다면 혹시......
김호기 위원   창주에는 여러 가지 이유등으로 할 수 없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강정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금서창주앞에서 산청내리교까지 기본적으로 계획해서 생초에서부터 신안까지입니까? 이렇게 사업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협의된 바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의회에서는 창주앞에서부터 내리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건 협의가 됐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건 위원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됐습니다. 설명을 들을 이유도 없고 먼저 오창현씨 땅이 감정보상가가 없습니다.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00천원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300천원인데 요구액은 500천원이죠?  재감정 시기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시기적으로 기간은 99년 3월에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재감정할 생각을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까지는 저희들 계획대로 하고 그 부분은 뒤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하려고 생각하는데 신종철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계속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면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이 사업을 초안하셔서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때 본위원이 했던 얘기를 기억합니까?  소재지를 일신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김호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과장님 답변을 보면 우선 이렇게 우리 산청읍민이나 금서 면민들이 기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 사업을 실시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의회에 협의도 안한 것과 또 30만원하고 50만원차이 같으면 4회에 걸쳐 보상협의를 했다면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각 읍면에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하지만 위원님도 뛰어 들어서 현장에 심지어는 표를 잃는 일도 감수하면서 위원님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4회 해보고 불가능하다 판단해서 안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몇회씩 찾아가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봐야 되는데 그 방법만 4회 찾아가서 지주가 불응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토지보상협의를 중단했다면 이 또한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주들은 보면 땅값이 비현실적이다 해서 땅값을 많이 받으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택도 없이 많이 줘서도 안되지만 택도없이 적게 줘서도 안되는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어떤 사업을 해서 군에 돈을 벌어들이는 건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해서 공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호강관광화사업은 생명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절대절명한 사유가 있고 도 소재지의 개발이 현실적인 입장, 그 면모를 일신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는 부여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름철이면 강가에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친화적인 공간이 되어야 정서적인 함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고 거기서부터 해야 될거라고 의회에 협의하고 의회와 같이 협의됐던 사항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사업순위나 어느 면에서 변경했던 사유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일을 피하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직자들이 일이 어려우니 어려운 일 자체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말 관심을 가졌다면 또 지금 한가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방법이 난 틀렸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또 협의가 불가능하면 재감정이라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재감정해볼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주에서 내리앞에 조산공원까지 당초에 계획했다가 구간이 늘어난 그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될 시설을 좀 적게 하고 아직 안 급한 것입니다.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확보를 안한 것은 아니고 당초 그 구간 정비도 들어 있었습니다.  시설을 빼다보니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하상정비라도 할 수 있고 편의시설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창현씨 토지 때문에 신종철위원님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상해서 동산을 안만든다고 해서 관광화사업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그게 어느게 먼저고 뒤에다 이런 차이인데 산청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입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감정을 다시 해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못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건데 사실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 때문에 다른 부분에 소홀했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획돼 있고 산청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계속 보상협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동산도 만들고 주변경관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부군수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신등하고 신안하고 읍면장인사를 하실 때 말이죠 김동환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최적임이다는 판단해서 전보제한시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했죠?
○부군수 조용규   예
김호기 위원   됐습니다.
  김동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바로 김동환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해주는 의회가 인정하고 집행부가 인정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중에는 관광화사업은 제일 잘 할거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픽업입니다.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는 어쩌면 이유가 될지 몰라도요 3월부터 6월까지 과장님 무척 바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한테는 막대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가 크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고, 단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공무원들이 이사업만은 불성실하게 대처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토지보상가 협의입니다.  이걸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사업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건 분명히 수차례 접촉, 수십차례 접촉했어야 하고 그 접촉과정에서 재감정해 보는 사업방법도 벌써 계획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이루어가고 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셨으면 의회에 와서 분명히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안됐을때에는 이런 문제는 지금쯤은 오늘 이 감사장에서는 토지보상 재감정 보상의뢰를 한다든지, 했다든지 언제할 거라든지 계획쯤은 과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답변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도비지원 건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하면서 재 감정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김호기 위원   토지보상협의를 지금부터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일단 본인을 만나서 협의를 해보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재 감정 의뢰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했고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감정도 어느정도의 의견이 되어지면 재감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거기에 대한 질문 끝났습니까?
신종철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호강의 아름다움과 유학의 명소였던 환아정을 복원하자는 소리가 높습니다.  군민들이 그리고 함양산청물레방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민요도 있습니다.  함양산청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물레방아를 설치할 의향과 환아정을 복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환아정을 복원하려면 제가 정확한 예산의뢰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군자체의 사업비만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이미 이야기 듣기전에 다 신청됐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자체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규모를 판단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는 저희들이 시천중산지구에다가 한 개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레방아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물레방아촌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던 자리에 시각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등을 판단해서 앞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래프팅이 위험하다고 해서 지방조례에서 폐지했는데 지금 와서 육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모법이 없었던 상태에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시행했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래프팅을 하나 군 손익은 없었습니다.  단지 군에서 그런 등록을 해주고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좀 신빙성이 있어서 다수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상황밖에 다를게 없어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면서 분명히 조례폐지하는데 보면 보고드린데 보면 래프팅을 하는데 대외적 홍보, 다음에 필요한 시설은 군에서 육성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조례폐지를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계법에 의해서만이라도 등록하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조례제정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조례제정을 안해도 업체등록이나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지조성 협의가 제대로 된다면 원 당초계획대로 하실 의향인지 아니면 변경해서 하실 의향인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부지보상 협의가 제대로 된다면......
신종철 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 정했던 계획대로 추진해오던 방향으로 추진할건지 변경된대로 사업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창주앞에 오창현씨 부지 말씀이죠?
신종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계획이 변경될 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사전에 드리는게 마땅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순서를 바꿔서 어차피 당초계획도 포함시키고 안 됐던 부분도 미룬게 아니고 산청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계획에 의해서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안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상협의가 되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계속 하기 때문에 계획한대로 기초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놓고 보상이 협의되어지면 내년사업에 반영해도 되니까 계획변경없이 예산이 되는대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김상종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화사업하는데 그 땅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땅이 보면 사실 바로 인터체인지 바로 앞이기 때문에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당초 설계용역한대로 산청을 상징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효과는 크다고 보는데 사실 그 동산을 만든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소홀히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감정가격이 현시가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저희들이 그 쪽에 거래되는 토지가 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대부분 이 길위쪽으로 있지, 밑쪽으로는 4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토지의 생긴 형태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시행사업은 정당한 가격이여야 하고 너무 싸거나 비싸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관에 팔면 비싸야 된다는 사람의 습성을 흐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큼은 신중해야 됩니다.  산청땅값이 높다고 해서 발전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가격이 되어야 투자할 사람도 있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지 무조건 비싼 값이라도 구입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문제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로를 닦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면 도로가 안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조금 늦춰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소홀히 했는데 토지가격 관계는 높여주고 싶다고 해서 높게 주는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정당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김상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김호기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강 관광화사업중에 보면 강변 산책로를 포함시켜서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건 도시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관광도로라는 이름하에 사평에서 산청읍까지 또 산청읍에서 묵곡까지는 강변도로가 꼭 필요할 겁니다.  어차피 이게 관광객을 끌어들이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광개발 차원에서 이 계획을 포함시키고 조금전에 김상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싸게 줘도 문제, 싸게 줘도 문제니까 그래서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 계획도 포함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단독으로 도로를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지고 앞으로 계획하는데 서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반영하는 차원이여야 되지 관광도로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건.....
김호기 위원   계획에 넣어 놓고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은 도시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할 수 있는 범위내애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호강관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정된게 아니고 실시설계안 초안이 나온 단계에서 하천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협의를 받아야 되고 협의를 받아서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참고로 제가 몇일전에 삼천포를 갔다 왔습니다.  삼천포에 해안도로를 따라서 관광도로를 해놨는데 아주 잘 했놨습니다.  직원들은 가능하면 이런 도로가 있는데 보내서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광도로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호기위원님.
김호기 위원   이 책 \"산청명소이야기\"를 문화관광과에서 공식적으로 검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검정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내용에 일말의 하자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자신 할 수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책을 왜 판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책은 개인이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책은 개인이, 손성모씨가 써서 발간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앞에 종전에 한문으로 된 책자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산청을 소개하는 책자는 제가 알기로 향토사연구 내고장 전통을 서민이 잘 알 수 있는 책자는 손성모씨가 쓴 책자가 이번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호기 위원   하자 여부는 어떻게든 지금까지 산청을 알리는 책자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래서 당초에 그 책을 본인이 발간하는 방법, 군이나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면서 사실은 오주환교수가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감수받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자와 그렇게 해나가다가 경남문화연구소에서 출판하기 때문에 경남문화연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한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책을 구입해서.....
김호기 위원   미안하지만 경남연구소에서 검증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작년감사때 부실한 자료로 인해서 많은 질책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신종철 위원   자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삼장동네체육시설 1개소에 공사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진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진도가 없다는, 저희들이 문제점 및 대책을 요구한 것에 진도가 없다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월달에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금 설계를 시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진도를....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설치부분은 어떻습니까? 생비량과 시천.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도 추경에 30백만원 확보되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삼장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0%라고 하는데 삼장면 도로를 타고 가보신 분은 삼장에 여론을 좀 주도하는 분의 얘기는 이미 돈은 예산배정이 되기전에 집행을 해서 지금 현수막까지 붙여서 사용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길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김상종 위원   제가 돈을 받는 부분은 모르겠고 시설이 다 되지 않았지만 기반시설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간접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산청구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데 당해 면내의 한 자연단체가 이미 사업을 진행해 버린 것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일부 토목공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설계하는 건 현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신위원의 자료부분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바로 보고 있나는 나중에 오후에 다시 물으려고 했는데 자료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전혀 한줄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기에 집행공무원이 상당한 징계를 받아야 할 그런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삼장면장님과 불러서 확인해 드릴까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게 면사무소의 공고를 받아서 검인을 찍어서 붙여놨어요.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빨리 파악해서 나중에 오후에 마치고 나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칸이 작다면 종이를 더 사드릴테니 충분하게 쓰세요.  빈자리는 왜 비워 놨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자료부실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1년에 한번하는 의회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내다보니 매년 지적받는 것 아니예요?
  군수님 오시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선서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자료 내기 전에 당연히 문제점 및 대책이 있으면 사전에 알아보고 내야 되지 지금 알아보고 내겠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토목공사는 일부 추진해서 운동장이 골라지고 한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징수하는 부분은......
신종철 위원   현재시간까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 적이 있었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는건 문제가 되는데......
신종철 위원   사전에 전년도 감사시 부실자료로 질책을 받았다는 걸 물었습니다.  서봉석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문제점을 그대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고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날짜가 6월5일인데 그 이전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반영이나 사업비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청년회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부실부분은 보충하기로 하고 13시30분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질문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식사를 하시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앞으로 실과장들의 위증가능성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도가 하고 있는 감사와 그 방법이 다르고 형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엉성한 면이 있어 답변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전에 삼장동네체육시설 답변과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추진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위원들의 추궁에 부지정리작업 등을 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증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금회에 한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재차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현재까지 시행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겠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삼장 동네체육시설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그 시설을 처음 하는 얘기와 차후 하는 얘기가 달랐고 다소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래서 삼장 동네체육시설 부분은 현상태까지는 금액을 일단 집행하지 않고 차후분만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하자는 신종철위원님의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김상종 위원   제 생각에는 조위원님이 이제까지의 내용을 잘 아실테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설명을 들어......
신종철 위원   설명을 하자면, 이 부분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마치고, 담당 면에 계시는 조종명위원님의 얘기는 정회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가야 될건지, 안가야 될 건지............
○간사 서봉석   신위원 발언부분은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으니 저는 동의합니다.
김상종 위원   조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가 집행부 감사기 때문에 조위원님 설명은 정회후에 듣는게 맞을 것 같고 회의운영 원칙상 지금 일단 신종철위원 제안의 동의여부에 앞서서 지금 30백만원 이상사업계획과 실적 자료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제기된 만약 삼장동네체육시설 문제가 됐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부터 내놓으세요.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후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가보는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체육시설 1개소, 사업비 1억, 공사결과도 없고, 실적 진도 제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별다른 감사효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간사 서봉석   보충발언입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도 현장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안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지 물어보고 동의하시는 위원이 최소한 1명이상이 있다면 현장을 담당공무원과 같이 가서 보고 그 때까지 담당공무원은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그때부터 질문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현장을 가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 아니 동의를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상종 위원   지금 가자는 얘기입니까?
조종명 위원   현장에 가볼 사람은 가고 감사는 진행하고.....
신종철 위원   가려면 다 가야지요.
조종명 위원   여럿이 갈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현장조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부터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것부터 결정합시다.
조종명 위원   가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현장을 꼭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보세요.
(신종철, 김호기, 서봉석, 공용식위원 손듦)
김호기 위원   이건 표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다수결원칙이 아니예요.
이서우 위원   방금 위원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매듭지어 놓고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니까 어색합니다.  그말을 다 들어보고 매듭지어 놓고 하면......
○위원장 민명식   아니 이 부분은 오전에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의 답변중에는 상당히 위원장으로서도 불쾌한 답변을 할때가 위증이 아니냐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주위를 환기시킨 것이고 오전에 논의되었다가 점심시간에 정회한 것입니다.  
  계속 이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데 일부 위원님이 그 현장지원 자체를 현재 상태에서만 해주겠다,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내 하는 걸 현장을 한번 확인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확인을 꼭 하실 분은 하시고 여기에서 일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 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간사 서봉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항목이 하나 나와서 전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떼서 이 항목하고 누구누구 위원은 다른 항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에 대해서 지금 현장을 가고자 하는 위원이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정말 동행하기 어려우신 분은 정회해서 다른 자리에서 좀 휴식하고 계시다가 가고싶은 위원이 한분이상 있으면 담당공무원과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지난 번 감사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감사때 체육관 음향기가 시설확인을 하러 신종철위원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가고 난후에는 정회를 하고 갔습니다.  정회를 하고 갔다 오니까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현장확인간 후에 남아 있는 분들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같습니다.
○조종명위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장을 가고자 하는 위원이 있다면 하도록 하는게 맞는 상 싶고 감사진행은 많은 위원이 가실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일단 문화관광과건 다른 분야를 질의하실 위원이 있다면 계속 진행해서 마치고....
○위원장 민명식   그렇게는 안되죠?
조종명 위원   아니 나가시는 분도 문화관광과분야에 질의하실게 있으면 하시도록 하고 나서 필요한 인원만 나가시고 나머지는 감사진행여부를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간그렇게 하면 진행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시는 분이 감사하는 동안에 질문할게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현장을 확인하러 가실 것 같으면 갔다 올때까지 정회해야 원칙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감사중에 있는 삼장동네체육시설 한분야로 감사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대로 현장확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되면 현장확인을 마치는 동안에는 정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진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얘기할게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을 확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러면 정회를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한 위원님들이 돌아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더운 날씨에도 위원님들 현장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녀오신 결과보고를 간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삼장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수위원들이 정회를 해놓고 갔다온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치는 삼장면 덕교리에 속해 있고 국유하천과 임야, 개인임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미 기초적인 시설은 형성돼 있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한 부분은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우리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또 권익을 좀더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담당공무원은 반성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민에게 좀더 유익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후에 계속되는 질문에서 담당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이부분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삼장면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청년회 부지와 토지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 하천점사용은 무상으로 건설과에서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있고 청년회에서 든 비용은 약 80백만원정도가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에게나 갔다오신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좀 구체적인 서면이나 이런 건 없지만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누구 미워서가 아니고 좀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간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하는데 현지답사해주신 배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장청년회에서 자기들이 땅을 일부 매입하고 하천부지는 사용자에게 대토해 주면서 권리를 양도받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기전에 상당부분 공사해서 기반시설이 확정되기전에 상당부분 공사해서 기반시설이 거의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군비 50백만원, 기금 50백만원확보가 됐지만 이미 시설을 청년회에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고 앞으로 필요한 화장실이나 샤워장, 사무실, 관정을 파서 식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권리가 청년회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삼장동네체육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김호기위원님.
김호기 위원   지금 결과보고를 하실 때 간사님께서 아주 좋은 측면만 결과보고해 주셨는데 저는 우려하는 차원에서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한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가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볼 때 차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때 집행부에서는 대안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례, 이번일로 인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혹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부군수 조용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내용을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기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서우위원님. 
이서우 위원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양호한데 다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 예를 들어 탑이면 탑 원지주 그것은 양호하더라도 주위경관이 나쁘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상태를 말씀드린 건 건물이나 문화재 상태를 가지고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감사때 시정요구를 한 건입니다.  단속사지 동3층석탑, 서3층석답 주위에 불탄 주택을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렸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어제 단성면에 가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간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고를 받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 분이 여기 거주를 하지 않고 부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갈 수도 없고, 읍면을 통해서 수차례 연락하고 자기가 원하면 노후주택을 철저한다면 철거비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승낙만 한다면 그 재원으로 철거해 주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되고 있지만 아무리 불탄 집이지만 임의철거할 수 없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작년 감사때 얘기한 것이 오늘 또 되풀이 하면 어색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먼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재주변이라서 저희들이 맡아서 했는데 그 하나가지고 부산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런 관심을 못가졌는데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 범학에 3층석탑 관계는 현지에 가보고 연구를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범학사지 3층석탑이  
있는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서우 위원   감사해봤자 시정요구사항을 내봤자 너거는 너거 마음대로 해라 시간없으면 우리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건 아닙니다. 3층석탑과 그 외 율곡사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한건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같이 정리해서 목록부터 뽑고 복원하고 모형을 만들려면 사실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군자체 예산이 확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방금 갔던 삼장동네체육시설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가서도 좋게 주민들에게 손해 안보도록 좋게 하려고 의회에서 노력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냐, 모든 부분은 그래서 말씀드린거니 오늘 삼장동네 체육시설에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걸 니미락내미락 해서 내년 감사때까지 돌아올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호기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호기 위원   먼저 관광과장님, 다른 실과에서 내놓은 자료 혹시 한번 봤습니까? 감사자료 철해 놓은 것.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다른 실과자료는 이번에 감사자료는 안 봤습니다.  종전에는 봤는데.......
김호기 위원   안봤죠?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기획감사실 자료같은 건 보면 아주 어떤 한가지 제목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과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면 문화관광과 보고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내용까지도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자료는 보면 30백만원 이상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보면 국제조각심포지엄 시천중산사업비, 진도, 문제점 및 대책이 없는 것도 많고 딱 이뿐입니다. 
  어는 부분에는 담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담장을 민속담으로 쌓았는지 현대블록으로 쌓았는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보자고 감사자료 요구한건 아닙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지금 아차피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계는 있지만 감사자료로 왈가왈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는 절대 고쳐져야 됩니다.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지못한 결과를 주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를 묻기전에 짜증이 나는데 보상내역을 달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김호기 위원   보상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보면 토지 및 필지 얼마 이것만 나와 있지 그게 답인지 전인지 임야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은 총괄을 내고 미보상 토지만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전부다 산인지 우리가 볼 때 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건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자면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라고 하면 시간내에 자료가 준비됩니까?  이 자료가지고는 군의원 너거는 아무리 떠들어봐라, 이것 가지고는 어떤 것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건 본회의장에서 각 실과장님의 보고자료에 불가한 것이지 감사자료라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 시간만 끌다보면 야간회의까지 가게 되는데 서로 불편합니다.  먼저 산은 평당으로 대답해 주세요.  임야는 평당 얼마씩 보상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임야별로 다 가격이 틀립니다.  1만원내로입니다.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어느 필지, 어느 필지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평방미터지요?
김호기 위원   거기에는 보면 논이면 논으로 답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4,000·5,0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논으로 된 부분은 40천원에서 55천원 내지 56천원 정도......
박삼서 위원   평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정확한 가격은 50천원정도입니다.  제일 높은데 민일식씨 토지가 5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거기는 미보상으로 돼 있으니까 보상된 것만 묻습니다.  아까도 산청경호강 정비사업관계 때문에 토지 보상문제가 거론됐는데 감정가격이 300천원인데 요구액은 500천원이었다 말입니다.  그 차액조정이 불가능해서 사업자체를 순위변경이든 전체변경이든 변경하는 사태까지 갔죠?  그런데 이 임야에 대한 보상가격 자체가 감정가격에 의해 보상이 되었는데 실거래가격을 알아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실거래가격 조사를 정확히 한건 없습니다.  대충 얘기드릴 때 7천원에서 10천원정도 이루어진 진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이야기한 사람 증인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도 직접 들은게 아니고 한방팀장을 통해서 알아보라 하니 그 정도 선으로 알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호기 위원   팀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한방성지팀장 김일곤   사실상 실거래 가격을 그 마을에 가서 이장하고 직접 이 가격이 얼마다, 보상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지방도로가 될 때 그 당시 가격이 얼마정도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한 사람이 얼마다 하는 확실한 얘기는 없었네요?
○한방성지팀장 김일곤   이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호기 위원   여론형성가격은..... 근거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관공사에 이런 대형프로젝트에는 보상금이 더 지급될 수 있겠죠.  그 문제는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기획처에서 지시한 공문 받은 적 있죠?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실현단계 어떻게 하라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행정자치부에서.....
김호기 위원   행정자치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네.
김호기 위원   그 공문 지금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 산청군의 입장은 몇 명이나 어떤 규모에 어떤 것을 투자할 약속된 사항, 확정된 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7월말이 되어져야 기본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분양계획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필지에 내가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이다 하는 정확한 건 못받고 저희들이 방문했거나 오신 분에게 투자의향을 파악한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6개 업체에 60,000평정도를 투자하겠다, 거기에 제일 큰게 한방찜질방, 다음에 한방병원은 아니지만 대체가 되는 의학병원, 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다 틀린 것도 있고 6개업체에서 60,000평 정도 계약받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찜질방하는데는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할 것이다, 20억을 투자계획이다 하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정도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부지가 필요하는냐 그정도 선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한방휴양지가 몇퍼센트 이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몇평이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체 개발할 면적이 1단계, 2단계 있는데 1단계는 43,000평입니다.  이는 계획보다 오버되어지고 2단계는 대학이나 병원,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2단계로 본다면 89,000평인데 70%선,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70%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1단계 기간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2003년까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식당이나 병원, 대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한2003년까지는 동의보감촌에는 진료시설, 진료자 숙소, 한방찜질방, 그 외 토속음식점, 놀이관, 다원 이런데 되겠고 추가로 숙박시설이 더 들어갑니다.
김호기 위원   우선 숙박시설을 두고 1단계 투자관심이 고조돼 있는데 투자확정된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확정은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나 자료를 내 놓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내 놓을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같이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사업 방침을 발표할 적에 몇 퍼센트가 준비됐을 때 기반시설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그것은 몇퍼센트돼 있는 건 아니고 조건에 규모를 축소하고 민자유치 방안 강구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조건으로 투융자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말부터 6월까지 그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선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 투자유치할때도 종이로 계획만 돼 있고 땅이 확보안된 상태에서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부지매입은 먼저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투융자사업이 확정이 불투명한데도 토지보상은 이미 시작을 해서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이고 불확정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사업은 구체적인 검정을 실시한데 대한 문제점 같은 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97년부터 입안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전망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졌고 그간에 저희들이 3년도 안되지만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많으 분들을 만나서 자문받고 처음 계획에서 바뀌고 해서 많이 발전시킨 단계입니다.  그것도 어려워서 각 분야의 전문가 여덟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자문도 받고 전체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개별적인 자분을 받고 지금 기본설계가 마무리 돼 가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자문을 받아 본 결과에 의할 것같으면 이 사업이 지역특성을 잘 살린 사업이다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그런 건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는 심정에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는 건 굉장히 내말 오해하신 것 같아 말씀하시는데 산청을 관광과장만 사랑하는게 아니고 나도 사랑합니다.  97년부터 2000년 오늘 현재까지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투융자을 위해서 공무원이 노력하고 일본까지 군의원들이 해외출장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한 결과에 비하면 투융자 확정이 한건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융자가가 불투명한데다가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자꾸 이렇게 가다보면 우리는 아픈 상처가 안 있습니까?  중산리, 차황 심층지하수 아픈 상처가 있어요.  이일도 그런 상처로 남는다면 누군가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는 의회가 잘못하면 의회가 책임져야 되고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가일층 자신감있게 또 책임감있게, 용기있게 이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알려진 것으로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건도 투융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쯤이면 토지보상이 거의 이루어져가고 있는 지금쯤이라면 투자할 사람이 산청에 거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숙박시설, 호텔이나 이런 문제도 만약에 투자를 해줄 분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산처에 거의 살면서 공무원이 그일에 매달려 가면서 뭔가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천왕봉에 구름 떠 다니는 것과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분양계획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분양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되어져야 되고 나중에 투자유치할때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사항이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공고해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입찰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해서 투자할 분들을 찾아 나서고 찾아가고 오고 현재도 상당히 그부분은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고 활발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서 특리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가 지정, 확정되는 순간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남겼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집행부와 의회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그런 진통을 겪고 나서 이런 문제가 확정됐다면 시기적으로 미룰 얘기는 아닙니다.  2003년까지 해야 된다면 2003년까지 꼭 가서해야 됩니까?  2001년까지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 문제로 미보상 토지를 보면 아까도 미보상토지 때문에 오창현씨 땅을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업이 변경이 되는데 이 토지보상이 안되면 또 1년, 2년 끌다가 결국 못하면 또 사업변경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보상협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감정할 때 토지소유자도 참여시키고 주민을 모아서 설명회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하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했기 때문에 대형많은 토지를 매입했는데 짧은 시간에 75%매입했다고 보고 지금 그 분들도 미보상토지로 돼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열심히......
김호기 위원   협상이 안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절차를 7월부터 밟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권역계획변경, 관광지정, 환경성검토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만 되면......
김호기 위원   예를 들면 땅임자들이 끝끝내 지가 보상협의가 지연됐을 때 수용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숙원사업하면서 수용보다는 보상협의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되어진다면.......
김호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는 노력을 안해서 미보상사태가 일어났습니까?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접촉하면서 그런 절차를 준비해서 이런 감사에서 거론되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무한정 시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수용대책은 저희들은 보상협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수용하더라도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 수용이 가능한것이지 지금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수용이 내일까지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수용할 법적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는데 마지막 단계이고 오창현씨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2차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용요건이 되는건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보상협의했다는 입증이 되어집니다.  10회이상 협의하고 내용자체도 정말 최선을 다해 한 사항이 입증되어졌을 때 토지 수용이 가능하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건 성실한 보상협의입니다. 
김호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촌에서 특리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에 이르게 된 이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말끔히 씻는 방법은 뭐냐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런 미보상토지나 이런 현황을 보면 참 캄캄한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쉽지 않는 사람이 미보상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빨리 해결하고 그게 안될때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다른 방법, 차선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일말의 의혹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동책임 사항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실패했을 때에는 중산리와 차황심층지하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부를 조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한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이 잘 됐을 때 군민소득이나 여러 가지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마는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5페이지, 문화의집에 향토역사관 부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문화의집 이용실태하고 지난해 6개월 동안의 문화의집 사용실태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 이용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서이용자가 22천명인데 작년보다 10% 정도 불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건 좀 더 다양하게 운영되어졌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작년 6개월보다 2000년도에 불어났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신종철 위원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항들은 불어났는데 혹시 사용자중에 지금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방에는 인원수가 불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인터넷 이용건수는 2,900건 되어졌는데 작년 것과 대비를 못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PC규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언제 구입한건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97년에 구입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이 2000년인데 97년에 구입한걸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당초에 속도가 느리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의 집에서 배선을 깔아서 군청에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또 기기도 좀 노후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문화의집 운영비가 오는게 아니고 해서 교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의집에다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교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확보되어지면 연계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97년 기종은 현재 2000년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속도도 늦고 교체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으면 더욱더 많은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실 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신종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은 인원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향토역사관은 작년 감사시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객수가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사실 향토역사관은 상설전시를 못하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와서 보자고 하는 사람만 보여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사관 이용객은 없고 전시하고 있는 내용도 다소 일부는 보강됐지만 사실 농경유물만 돼 있고 한방관련자료만 20여점 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시군단위 민속박물관이나 이런데 견학을 다녀와서 보고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산청의 모든 것을 환경이나 역사, 그 외 특산품까지 안 되면 사진으로라도 전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향토역사관이라고 그렇게 내놓고 관람시키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향토역사관이 현재 관람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문을 안 연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감사시 타 시설로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타시설로보다는 이미 전시관으로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산청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청의 관광명소, 문화유적, 인물, 자연환경, 특산물까지 거기에다가 공간이 좁지만 전시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중입니다. 
신종철 위원   거기는 물론 여러 가지 역사관이나 전시실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현재 문화의집이기 때문에 문화에 관한 나름대로 시설을 하는게 맞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향토역사관부분도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덧붙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제 현대조각심포지엄 17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4번에 세미나주제발표자 수당 2백만원 잡혀 있는데 몇 명이 주제발표를 했는데 2백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덴마크에서 온 한분과 김인환교수 이렇게 두분이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1인당 1백만원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예. 1인당 1백만원.
신종철 위원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서울에서 오신분들인데 왕복여비하고 또 근거산출한 건 아니지만 유명교수나 이런 분을 초청하면 지급하는 선도 비슷하다는 차원에서 지급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관례상.  국제조각심포지엄 394백만원중에는 스폰서된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전체예산이 410백만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왜 스폰서 내역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이것은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 것은 내주세요.  산청에 돈낸 사람이 누구이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앞행정보고회때 명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토지보상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 고모부가 금서 특리에 살고 계십니다.  어제 아레 동네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논을 샀는데 논가격은 지금 이 보상가격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나게 싸게 샀습니다.  물론 남의 물건을 비싸다, 싸다 할 것은 아니고 거기 광산은 잘 압니다.  제가 대명에 9년간 근무했습니다.  대명에서 모 심어놓은데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복구를 안 하기 위해서 농지로 만들어서 나락을 심었습니다.  그런 논을 55천원씩이나 평당 줬다면 동네뒤에 어제 아레 당고무부가 산 논은 마을바로 뒤인데 55천원이라는 건 나는 조금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회 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하게 가리겠습니다.
  폐천부지입니다.  광산을 다 이용해 먹고 이 사람들 이용해서 복구를 안하기 위해서 농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서 나락 몇필지 심어놓은 것을 마을 뒤 땅보다 더 비싸게 감정한 건 감정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고 혹시 마을 근처땅이 얼마인지 이것하고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을뒤에 덕촌에서 올라가는데 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논이 얼마인지?
김호기 위원   그것은 감정사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감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의문나는 사항은 그때 밝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문화관광과는 끝내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산청군의 역점시책등 중요한 많은 사업들을 패기와 열정으로 해나가는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운 날씨와 짧은 기간동안 감사자료준비와 감사에 임하느라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위의 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3일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다음 기획감사실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우식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최현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권상현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감사담당주사는 이번주에 감사원교육중이라서 노용태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난후 질의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렵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11번항목을 보면 각종 공문서 감축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발신한건 99년 534건인데 2000년도 306건입니다.  읍면에 나가니까 공문이 99년보다 접수받은게 2000년에 엄청 많아요.  30%이상 증가되었는데 군에서 안보내면 읍면에 공문보낼 일이 많습니까?
  군에서 많이 나가죠?  금서면에 보면 99년 1,150건인데 2000년에는 1,579건으로 137%입니다.  보통 기획감사실같은데서 공문이 많이 안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좀 적은 편인데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받은 문서나 타기관 이런데서 받은 문서는 작년에보다 월등히 불었습니다.  295건인데 금년도 접수대장에 의해서 센것이고 발송은 대신에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건수를 줄여서 일괄기안한다든가 해서 건수자체는 줄었습니다. 
  저도 표를 보고 감소된 원인이 뭔가, 증가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게 문서가 증가된건 금년 경상남도 감사원감사가 많이 왔습니다.   각 종감사자료 요구가 건건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많이 증가됐고 다음에 금년도 경상남도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문서가 사실상 많이 증가됐고 많이 시달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각종 홍보자료 이런 것 등이 우리에게 왔고, 그 외 법원, 검찰소송 관련문서가 많아서 증가되어졌는데 대폭적으로 줄은 원인은 작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정보통신부서가 자치행정과로 가고 투자유치가 기획감사실로 왔다 말입니다.  투자유치계 같은 경우는 문서가 거의 없고, 정보통신계가 많습니다.  우리과로서는 접수보다는 월등히 발송문서가 줄었다 해서 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읍면에는 문서접수 받는게 보통 군에서 발송하는게 면에 접수될 것 아닙니까?  되는데 단성, 금서면도 그렇고 접수받는게 불었습니다.  공문서 감축한다고 말로는 감축한다고 했는데 불어난 것은 실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문하실 분? 
  예, 공용식위원님
공용식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보니까 운영횟수가 한번도 없는데도 있습니다.  1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행사경비심사위원회, 실수인정심사위원회 밑의 두가지하고 계획은 있지만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1년동안 한번도 위원회운영을 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금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심의를 위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100%인데 요건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월이나 9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행사경비심사위원회는 이게 전 간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정비대상인데 군정조정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는 살아 있지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정비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이부분도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직돼 있는데 직무중에 발생한 실수에 대한 처벌의 완화 이런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것도 요건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는 운영실적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밑에도 두가지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민간자본유치심의위원회 이것도 민자투자유치사업의 타당성심의위원회인데 이것도 사실은 요건발생이 되어야만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 구성은 민간인 71%로 돼 있습니다.  토지분양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 공영개발심의를 위한 토지분양심의위원을 의회에서 4분 추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기 때문에 요건발생이 안되어서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 현재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현재 위원회가 우리군에 46개 있습니다.  위원이 481명이고 이중에 당연직 위원이 182명, 위촉 299명으로 돼 있고 481명중에 75%인 민간인이 225명입니다.  지금 여성위원을 확대하라는 지침에 따라 현재 여성위원이 전체 18%인 40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 20%로 돼 있지만 우리 지침상으로는 2000년도에 여성위원 25%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46개있는 위원회중 위원임기가 되면 여성위원을 25%로 확대시킬 그런 계획이고 그 동안에 위원회를 정비한 것은 7개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분쟁조정위원회, 산청군조형물심사위원회, 산청10경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일몰제위원회에 해당되는 7개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새로 3개 더 구성됐습니다.  상부의 지침이나 또는 지시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 토지분양심의위원회,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가 늘고 앞에 말씀드린 7개는 폐지시켜서 현재는 우리군에 46개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런데 각종위원회가 46개인데 다 필요치 않다 아닙니까?  유사위원회가 있으면 통합을, 대폭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우리의 방침은 우선 위원회측에 있어서는 민간인을 74%이상을 위촉시키고 여성위원은 금년에 18%에서 25%까지 확대시키고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이런 것들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상위법 개정후에 폐지시키고 자체적으로 정비시킬 수 있는 건 정비시키는데 대부분 여기에 별 운영실적도 없이 존치하고 있는 건 상위법에 이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시키고 명분상 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실장님, 이게 나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내줄줄 알고 자료요청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저번에 서울출장소 개설검토를 제가 말씀드린게 있는데 이걸 자료요청하니 자치행정과에 가서 공무원교육시키는데 경비드는 것만 빼서 검토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자료에 제가 볼때에는 기획감사실이나 재정경제과 이런 재산취득소관에서 봐야 될 것같은데 이게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그런건지 어찌 자치행정과에 공무원교육으로만 검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것 자체가 교육만으로 검토한건 잘못된 부분인데 당초에 김상종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건데......
김상종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예가 있으면 검토해서 필요없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기획감사실이나 재정경제과에서 검토해서 타기관, 농협같은데도 협의하고 과연하면 관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하면 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걸 따져봐서 검토를 해서 보고해야 될 것같은데 공무원교육비만 정산해서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자료를 내왔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기획감사실 3개부서에서 협의해서 앞으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검토가 되도록......
김상종 위원   농림과도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전략도 세워야 되고 축협, 농협도 검토해서 거기에서 별 필요성이 없겠다,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폐지해야 되겠다, 또는 위원들이나 실과장들이 올라가서 중앙부서에 올라갔을 때 실제로 여관이나 호텔을 잡으려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측면을 봐서 검토하라고 했지 공무원연수원 교육검토를 했으니 사람 참......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는 어느 실과로 미루지 말고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보니 실장님이 심사위원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도의 감사11쪽부터 군감사도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은 어떤 거고 주의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군을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자료는 10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시정과 주의는 도의 감사나 우리군의 감사나 똑같은 내용인데 주의는 좀 경미한 부분이고 시정은 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러면 이런 벌칙을 받았을 때 승진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제한연수가 있기 때문에 견책, 감봉, 견책이면 6개월 승진제한이 있고, 승진은 그게 법령상에 몇 개월씩 이렇게 승진제한을 두도록 돼 있고 또 징계의 기간은 몇 개월이내는 승진이 안되고 몇 개월까지는 승진한다는 제한이 있는데 그냥 경고, 훈계나 주의처부을 받아서 시정받았거나 또는 경고, 훈계를 받았다는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시 참작한다든지 인사이동시 참작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벌칙관리방법으로 인사관리카드에 주의시정을 받으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징계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돼 있고 경고도 징계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집니다.  그러나 훈계, 주의는 훈계,주의대장이 별도 있어서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시정, 훈계, 주의도 상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종전에는 경고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경고나 훈계를 3회이상 받으면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근간에는 그 관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잘하려다가 이런걸 받으면 최고 책임자가 봐줄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있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부분이 각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감사허점지역, 주요 감사대상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면에 대해서 계속 나왔을 때 이것을 그냥 누진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태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경고나 훈계 3회만 받으면 무조건 징계대상이 됐었는데 근간에 없어졌지만 누적됐을 때, 시정안될 때 개선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게 이런 징계도 아예 도나 감사원자체에서 경고나 훈계로 내려오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전체에게 과도한 처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차원에서 그쳐야 되지 그 이상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호기위원님.
김호기 위원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한 특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질의를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청군이 1년에 쓰는 예산이 총 1,000억이상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김호기 위원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의회승인요청시 편성직전에는 상당기간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액을 기획실에서 받아서 검토해서 깍을 건 깍고 계상할건 계상하고 해서 의회에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김호기 위원   흔히 혹시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어떤 목을 정해서 요구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사업비, 숙원사업비 등등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게 기획실에서 차단되는 것도 왕왕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많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게 전부 일목요연하게 아주 공평하게 검토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나중에 승인을 받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럴 때 문제가 제기되면 담당실과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게만 묻고, 다른과에 감사시 필요할 것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청군인구가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위원이 인구늘리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당장 급한게 생산소득을 높이는 것보다는 안 그런쪽 비율이 심의시 보면 많습니다.  이것을 이번 정례회 2001년 예산편성시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주민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많이 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차라리 자제해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겠는데......
○간사 서봉석   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실은 우리 사업비가 1년에 700억됩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농림과 거기에서 단감묘목을 시천에만 공급할 것이 아니고 산청 일원 적지는 다 공급한다든지, 시천에 녹차단지를 만든다, 또 어디에 북부지역 개발사업 150백만원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증대사업인데 그런쪽으로 저도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못드리지만 좀전에 서위원 말씀하신대로 실제 개발사업 1·2천만원, 1·2억증대보다 소득증대쪽으로 편성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군의원이나 읍면장이 정말 피부로 느끼고 하려면 상당히 군청내에 오히려 역할해야 될 실과장들이 안 움직여 가지고 괴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봐서 읍면장이 군수님과 조회석상이나 이런때 일상적인 이야기로서 소득증대사업을 하라가 아니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고 면자이라면 임지에서 주민과 함께 위원님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득개발사업은 회의석상에서 찾아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장기, 단기사업을 나누어서 주민과 협의하고 검정된 것을 단계별로 제출해서 예산반영을 해야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초안을 만드는데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준비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하나의 시책,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군수님께 보고드려가지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호기위원.
김호기 위원   공직자 기강문제도 기획감사실  
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각 읍면장에 대한 주민의 여론같은 것을 수렴해서 처리했다거나 처리중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각 읍면에 면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면장부분에는 우리가 여론청취한  부분이 없고 일반직원은 간혹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면장부분에도 신경써 보시면 혹시 차황면장이 문제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잘살펴주시고 기획담당 민우식씨가 담당하는 업무가 보면 중장기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조금전 서간사가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알기로 보면 민우식담당자가 마치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것 때문에 민우식담당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틀림없이 지장을 받거난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는 지금 군수님에게 실장님에 이르기까지 서로 심금 터놓고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 업무적으로 연락할 때 말고 중장기역점시책등을 좀더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실장님에게 보고드려서 실장님이 군수에게 보고드려서 결정되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으로 소득증대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11명위원 모두는 물론이고 군민 대다수가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상당부분 간접시설 내지 기본적인 건 되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을 확용하는 방법을 좀더 현대적으로 좀더 발전시켜서 농민들에게 정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속되게 말하면 지나치게 우리 민우식담당자나 계장들은 의회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감이 있다 그것은 우리주민에게 모두가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종명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창의적인 시책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거나 내용은 잘 모르지만 몰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중에 7페이지 중간에 도우수시책 반영검토하는 난이 있는데 민원전담허가과 설치운영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몰라도 괜찮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이 뭔지 민원전담허가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지난번 군수님께서 서울에 정부개혁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가져오신 자료중에 군수님이 포럼에서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건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봐라 그래 보니까 그게 8가지 정도가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중에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각종 인허가는 지금 같으면 농지전용이면 농림과, 주택이면 지역계획과 이런 식으로 가는걸 허가과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받든 좌우간 농업계통이나 주택 건설계통이든 허가과에 신청만 하면 바로 되는 이런걸 군포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 브랜드개발, 장성군동사무소 기능전환, 그 외에 하수구 소각시설관계 이런 검토대상이 되는 시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종명 위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도 얼마전 농지전용관계로 얘기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왔다갓다 상당히 어디를 가야 HEL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계에 측량도 해야 되고 위원쯤 되어도 힘든데 이런게 가능하다면 이런걸 설치한다면 획기적으로 민원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깊이 의논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4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된 시범마크사업중 납품된 것 가운데 CD가 100장 납품된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매뉴얼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CD롬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사무실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CD 100장 납품된게 전문가용이죠?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가용은 인쇄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쓰려는,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같이 납품됐으면 좋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심벌마크 응용편 자체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업소위주로 쓰기 때문에 여기 187종인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인이 필요하다면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호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납품된건 인쇄소나 전문가용 PC가 아니면 힘듭니다.  일반인이 응용해서 쓰려면 힘드니까 다음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캐릭터개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에 그런 부룬이 추가돼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용역회사하고 해서 납품할 적에 일반인도 포함시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25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부분인데 전년도 감사때도 제가 의견제시한바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전임 담당주사가 보면 99년8월30일부터 있다가 교체되었습니다.  적어도 투자유치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야 전문적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8월30일에 부임해서 약11개월 정도 10개월 좀 넘게 담당하다가 바뀌었습니다.  투자유치 담당부분은 오래도록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앞 전임자가 9·10개월 가까이 있으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사실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의향을 가진 분과 접촉전화도 많이 했고 오늘 일지도 가져 왔습니다마는 몇 월 몇 일 누구와 통화했다는 이런 내용의 기록도 남기고 앞의 분은 했습니다.  이 인사라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신 분이 앞에 하신 분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더욱이 투자유치 부분은 저희 산청의 미래운명을 가로짓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더 오래도록 경험을 가진 분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얘기드렸고 전년도에 제가 골프를 배워서 향우회중에 재력이 있는 분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향우중 재력가들과 접촉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게 우리가 골프한 일은 없고 연습도 한 일도 없습니다마는 둔철골프장 관계를......
신종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둔철골프장 유치가 아니고 골프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 분들과 교재를 위해서 골프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설사 안 했더라도 향우회 분들중에 많은 재력을 가진 분들과 접촉한 실적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골프를 못 치니 접촉은......
신종철 위원   골프를 안 했더라도 재력가와 만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투자유치 설명회할 때 42명을 초청해 가지고 일반투자관계라든지 한방관계라든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지난 번에 군수님과 투자유치계장과 가서 그 당시 접촉에 대해서 투자약속을 받아온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접촉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저도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 투자유치설명회에 본인도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재력가들이나 향우를 초청해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 저희들이 작년 감사때도 얘기드렸지만 좀더 투자유치 부분에는 출장비라든지 다른 풀여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재력가들을 접촉해서 평소에 유대해 놓음으로 해서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가 말씀 이해를 잘못했는데 여기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접촉한 인원수는 많습니다.  기록이 접촉한 것과 전화한 것도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더욱이 향우회중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향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올해 향우회를 서울, 부산, 마창향우회에 가봤는데 향우회 정기총회나 모임때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하시고 주로 문화관광과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향우회 정기총회때도 투자유치담당까지 참석해서 향우와 유대강화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내년부터는 투자유치 분야에서 참석해서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올해는 참석을 안 했지만 홍보유인물은 전부다 보냈습니다.  
신종철 위원   유인물은 문화관광과에서 배부하고 하는 건, 제가 하는 건 향우들과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투자유치부분에서도 필요하니까 평소에 잘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투자유치 활성화부분에 지금 현재 관내에 폐교가 현재 여기 3개교가 나와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검토했는데 특히 폐교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폐교자체 뿐만 아니라 흉물이고 상당히 우범지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폐교를 빨리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주변지역의 정서에도 많은 변화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안을 검토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관내 폐교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매각된 폐교도 있고 학교자체로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폐교가 3개교 있습니다.  이것은 단성에 소남분교, 생비량 송계분교, 오동초등학교 3개교고 무공해공장이나 연수원 유치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성대학교에서 연수원 관계를 이야기할 적에 이 폐교를 매촌학교도 있는데 매촌학교는 한약초시범지역 연구소로 무상대여돼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3개교는 실태조사를 마쳤고 또 경성대학 같은데서 연수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전국 각 대학교, 기업체 이런데다가 이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연수원이나 무공해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와달라 이래 가지고 경성대학교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놨는데 지금 오동초등학교만 건물이 조금 불량하기 때문에 보수해야 되고 나머지 송계하고 소남은 건물이 상당히 양호하고 차량도 들어가기 좋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연수원이나 무공해공장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의 미래는 실제 산청을 잘 알리고 얼마만큼 투자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더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공무원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특수한 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다보면 승진서열이 산청군청에 어떤 부분 담당이 독점하는 과장으로 독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은 물론 승진하는 평정을 쓰는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여기 와 계시고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일반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상실하는 쪽보다는 어디서든지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간사 서봉석   앞그러면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봉석위원이 인사는 특정자리에 가야만 승진이 된다는 것보다는 어느자리에 있더라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불행하게도 특정계장을 거쳐야 과장으로 간 적이.....
○부군수 조용규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렇는데 바꾸는건 군수님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기대해도 됩니까?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 여러분,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끝내기로 하고 기획감사실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운 날씨에 감사에 임하느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수감예정부서인 재정경제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자료등을 충분히 연찬하시오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84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