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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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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7월14일(금) 오전10시00분 개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 재정경제과
  4. -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어제는 문화관광과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재정경제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 재정경제과 
  그러면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4일 산청군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대우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정운석 경리담당입니다.
  조종섭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정재 유통담당입니다. 
  최영락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은 업무보고, 주민의견수렴 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보충질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른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하루종일 늦게까지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정경제과자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예, 김상종위원님.
김상종 위원   과장님, 자료상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과 유통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물가시세라든지 이런걸 받아보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유통계 중개역할을 다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중국의 농산물의 올해 작황이나 일본의 작황이나 이런 것도 요즘 전산망이 잘 돼 있으니 빨리빨리 파악해서 이런건 안 심었으면 좋겠다, 이건 권장하는게 좋겠다 이런 일을 하신다든지 공판장이나 백화점같이 넓은데도 출장가셔서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지 등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출장도 자주 다녀서 우리 농산물 유통하는데 최대한 협조해주는게 우리군으로서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수출면에 있어서는 경상남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출정보가 매주 나옵니다  매일은 못하고 매주 중요한 농산물생산단체 거기에는 수출정보를 매주 계속 발송하고 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가락동시장이나 전국 농산물시장에 출장해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서봉석위원님.
○간사 서봉석   재정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한게 있었는데 자료가 어떻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챙겨서 전위원에게 돌렸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산청군내에 중장비, 중기입니다.  포크레인, 덤프, 레미콘차 등록된 대수와 그리고 예를 들면 중기같으면 톤수 이런 걸 구분해서 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내달라고 할때 이유는 뭐냐하면 등록은 진주의 사무실에 등록해 놓고 사업은 여기 지역에서 하면서 지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빨리 챙겨가지고 감사 끝나기전에 전위원이 볼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자료에 죽 나와 있는 농공단지 주소지 현황뒤에 보면 49번과 50번이 있습니다.  양지산업하고 창용산업이, 창용레미콘회사가 있는데 이는 중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낸걸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양지같은 경우에는 3,740천원 군세를 내고 창용은 890천원 이렇게 내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레미콘 차량보유하고 있는 대수라든지 대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서위원 말씀중에 양지는 군세 37,000천원, 창용은 8,900천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지산업은 차가 56대에 6,800천원의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창용산업은 27대에 3,200천원을 냈습니다.  대수자체가 창용이 적고 주소지가 저희관내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명의로 등록된 차량에는 당연히 우리군에서 부과되어집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혹시 창용, 양지 양쪽으로 다 전체 운행하고 있는지 어디에 등록돼 있는지 전체 대수가 얼마인지? 우선 레미콘부터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레미콘은 공장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
○간사 서봉석   직원들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종업원 차량까지 전량이 저희과에 등록되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원, 종업원 차량, 농공단지 부분은 파악이 되어지고 그 부분은 전체 세액만 파악돼 있지 그것은 파악 안돼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계속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 지금 창용과 양지에 관급레미콘은 세금대로 비율을 나눠줍니까?  아니면 지방세하고 관계없이 임의대로 나눠줍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물량배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경남지역레미콘 본부로 시달해서 거기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배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통계를 내보니까 아무래도 양지가 많이 갑니다. 
○간사 서봉석   많이 가는건 당연하게 지방세 실적부분이 많은데 많이 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비율이 3700대 800으로 상당히 차이나는 건 아시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네.
○간사 서봉석   이 비율에 근거해 세금내는 비율만큼 온당하게 양지와 창용이 가져가는지, 아니면 창용은 세금을 덜내고 많은 비율을 가져가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조달요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량이 전혀 없고 이외 소량을 저희세입으로 구입할때는 경리관이 양지레미콘이나 창용에 임의구입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대략 알기는 6대4정도 양지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군의 재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레미콘은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조달요청이 도의 협의체요청으로부터 배정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방세의 어떤 비율대로 조달요청해서 물량을 하겠다는 어떤 강한 과장님 의견을 위로 도의 조달본부로 전달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참고로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예를 들어 양지레미콘과 창용이 56대, 27대라고 했죠?  차량전체가 산청에 등록됐다고 하셨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확인된 사항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초 부과대장의 확인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양지레미콘으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 반면에 기사들이 지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56대 전체 차량중에 전체 양지산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입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56대 전체 레미콘차량이 양지나 창용 27대가 등록돼 있다 그랬는데 확인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틀림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조달요청 부분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경리계에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세관계 비례 확율에 따라서 앞으로 납품받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것은 최대한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레미콘 회사직원들의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또 관내에 인구유입 원인도 가능합니다.  관내거주자에 한해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분들은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군세수입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지산업과 창용산업에 대한 56대, 27대에 대한 등록사항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위원장 민명식   다른 위원님?
  예, 조위원님.
조종명 위원   15페이지에 체납세 그게 현년도에 78백만원 누계가 754백만원으로 엄청난 돈이 되는데 이 돈이 말하자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많은지 적은지 모르는데 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계속 누적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데 한해 78백만원이 발생하고 하는 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삼장면 조현갑씨가 있어서 넉넉한 사람은 아니지만 989천원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집도 있고 한데 989천원을 꼭 받으려면 못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97년이면 3년이 지났는데 받는 인력이 모자랐거나 노력을 덜했거나 안했거나, 써 놓기는 압류를 해놨는데 해봤자 헛일인데 이 점이 말하자면 우리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걱정이 되는데 아시는대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당해 징수목표에 비해서 몇%나 차지하는지 또 이게 점차 안줄고 있는데 줄일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754백만원 하는건 금년 6월말까지 생겼던 754백만원중에서 작년 연말에 309백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남은 건 445백만원입니다.  이 체납세액은 지난 주일에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서 최고액수가 적습니다. 
조종명 위원   액수는 적어도 징수목표가 적으면......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의령이나 함양이나 비슷합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2억이상 받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질적인 사람만 남아 있는데 금년 2월부터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체납세를 한푼도 남기지 말고 받아라 해서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계속 군수님, 부군수님이 직접 이걸 보고 받고해서 금년에 사실상 많이 받아서 사실 현재 체납은 최하위입니다. 
  조현갑씨는 큰집도 있고 하긴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고 해서 지금은 분할해서 조금씩 내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믿지 못해서 부동산도 부득이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980천원은 많은 세액이 아니니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해서 빨리 완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신위원
신종철 위원   27페이지, 군금고 운영실적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금고우대정기예금 예치금액이 28,500백만원인데 비해서 그 밑에 표지어음은 92,700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이자액 자체가 금고우대정기예금은 684백만원으로 표지어음 자체의 예치금액이 큰 데에도 불구하고 이자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여기에 표시해 놓은 이자액은 금년 들어서 정기예금이나 표지어음에 대해서 이자액 수입된 금액만 표시한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그리고 이게 이율자체가 정기예금이 좀 높죠.  정기예금이 보통 5.5% 내지 3개월 이상일 때는 8.5%일 때 표지어음은 보통 5.2%대이기 때문에 이율자체가 낮습니다. 
신종철 위원   금액자체가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이자, 표지어음을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예금이 종류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하다가 해지하면 이자가 안 붙고 표지어음을 하다가 해지하면 이자가 붙고......
신종철 위원   정기예금은 2개월 이상 맡기면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페이지에.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맞습니다.  정기예금은 계약기간 이전에 만약 해지하면 이자가 안 붙고 표지어음은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것은 설사 이자가 낮아도 표지어음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것들은 자금운영을 제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좀더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중간에 해지를 해 버리면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군금고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중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갑자기 생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약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구분해서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별회계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8억하고 새마을소득금고 6억 이자액이 자료상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금 그대로 들어 있고 만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금년 들어서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28페이지, 일반정기예금하고 표지어음을 보면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지 않고 높은건 높고 낮은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5.5%는 3개월, 8.5%는 1년짜리입니다.  6% 같은 것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정기예금 이 부분 이자율을 타 금융기관과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경남은행과 비교해보니 정기예금은 0.5%가 군금고가 높고 3개월에서 6개월의 경우에,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경남은행이 0.2%가 높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시 지적받은 이후에 이자없이 예를 들어 예치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데 대신 지금 외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군금고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두어서 운용하면 충분하게 이것 이상의 이자액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외부 인사를 한 사람 별정직으로 두어서 각종 기금만 운용해도 충분한 예산을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얘기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전문가를 두어서 운용한다 해도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종명 위원   총괄표에 잔액이 나와 있는게 어떤 시점 날자 잔액입니까?  평균잔액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치를 금년들어 해놨다가 해지하고 현재 남아있는 예금잔고입니다. 
조종명 위원   요구를 잘못해서 그런데 잘하려면 작년 연말에 그어서 종류별로 예금종류별로 평균을 내어서 평균이자율을 내어보면 이자율 비교하기 좋고 할 수 있었을 건데 가능하면 그렇게 내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12페이지, 농공단지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이 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표를 보면 연도별로 98년, 99년, 2000년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한푼도 안낸 회사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금서농공단지에 여기는 담보내용이 어떻게 돼있고 또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조치계획에 보면 상환촉구했는데 벌써 98년,99년,2000년으로 3개년에 걸쳐 상환촉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체명별로 쭉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 체납된 농공단지융자금 체납분은 이땅 자체가 융자금 완납전에는 산청군수의 명의입니다.  이 사람 땅이 아닙니다.  다 완납하고 나면 등기를 해주고 그 전에 땅자체는 산청군수땅이기 때문에 설사 끝까지 안내고 하면 계약해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 기회는 되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그러나  이자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원금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받으면 되니 관계없고, 이자부분은 산청개발 정영윤씨 1,000평정도 분양을 98년에 받아놓고 계약금은 다 냈습니다마는 자금이 딸려서 시설도 일부는 해놓고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협이 계속 연체를 받고 있고 이것만 되면 하겠다고 약속받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어렵고 태일농산은 양파저장공장인데 작년에 약속해놓고 수입이 작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금 여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파인세라믹은 낙우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정제사업한다고 금년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내고 이자를 한번을 못내고 하는데 곧 주겠다고 약속은 받고 있고, 대명 이 부분은 지금까지 체납이 없었던 사람인데 금년 상반기에 어려워 이렇게 체납했는데 금명간에 낼 것 같고 문제는 앞의 두업체인데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러면 원금은 동기가 군수님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자에 대한 것이 문제다, 과장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자가 보니까 정영윤씨가 21,940,680원이 되고 태일농산 이일용씨는 54,160,280인데 연도별로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9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좀 촉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는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군에서 저리자금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분들은 융자를 해주려고 해도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렇게 되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못받는 것과 똑 같습니다. 
  상환촉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신위원님
신종철 위원   지난 1월29일 지난 96년도에 공사했던 산청소도읍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하도급업체에 공사선급 반환청구소송 패소로 인해서 저희군에서 원금 175,632천원, 이자 11,043천원을 포함해서 186,675천원을 공제조합에 지급한 적이 있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현재 군에서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군에서 직접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도급업체에 이 금액이 지급되었습니까?  하도급업체와 소송에 의해서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하게 되는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관련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보면 원청업체가 부도를 내고 나서 하도급업체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가 살아 있으면 원청업체에 공사대금 요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관련공무원은 그 조항에 의해서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직접 지급하셨다 했는데 당시에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위원님들 32페이지, 다음에 업무처리과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설명을 사실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도표가 있습니다.  산청하고 고려종합건설하고 산청소도읍관계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460백만원인데 선급금을 230백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려종합건설은 성진건설이라고 하는 업체와 하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공사는 성진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일을 해 오다가 원청업체인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났습니다.  부도난 시점에서 성진건설에서 자기일을 해놓은 걸 정산해 보니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2억이라고 합시다.  2억원어치 일을 해놨습니다.  성진건설은 고려종합건설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도나고 회사가 없으니 성진건설은 산청군에 와서 너거 지역에 내가 공사했으니 돈내놔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서는 처음에는 뭔소리냐, 너거하고 계약한 적은 알고 있지만 고려종합건설에 가서 돈받아라 우리는 못준다 했는데 성진건설에서 안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산청군에서 내야 되도록 돼 있다 그렇게 하니 산청군에서는 이 선급금 지급시 보증을 알아보니까 건설공제조합이라는데서 섰습니다.  선급금 230백만원 줄 때 그래서 산청군에서는 공제조합에 대고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내고 없다 성진건설 선급금 줄 때 보증을 너거가 섰으니 돈을 내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 하나 누가 했든 하도급이나 원청업체가 했든 2억원치의 일을 해놨으면 됐다, 우리는 못준다 산청군에서 주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샀다가 공제조합에서 좋다 우리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수원시하고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소송에서 만약 우리가 이기면 이 돈대로 내 놔야 된다 군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 230백만원 줬던걸 받아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산청군에서 하도급인 성진으로 주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원청업체인 고려종합건설에 2억 주고 성진건설에 이번에 일한만큼 또 2억 주고 해서 사실상 이중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수원시하고 계류중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수원시가 잘못됐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산청군에서 성진건설에 돈준 것은 잘못 준 것이다. 당연히 선금을 줄 때 그것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선금을 주고 하도급업체에 또 줬느냐 해서 패소했습니다.  부득이 아까 얘기한 186백만원이라는 돈을 공제조합에 예비비로 해서 다시 준 그러한 일입니다.  대략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규정, 질의 회시에 의해서 이 돈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관계를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감사원에 손망실사항을 보고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조만간에 확인작업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산청군청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정당하게 지급했다 그랬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듣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부군수님, 산청군 경리관이지요?
○부군수 조용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지금 해결 안됐죠?
○부군수 조용규   예
○위원장 민명식   왜 해결 안합니까?
○부군수 조용규   재정경제과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몇년 됐습니까?  지금까지 해결을 안하고......
○부군수 조용규   작년 연말에 판결이 난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지급공무원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틀리면 틀린다고 그러세요. 
  산청소도읍개발공사를 산청군에서 96년 10월22일 마산의 고려종합건설과 계약했습니다. 
  그후에 마산 고려종합건설이 합천소재 성진건설과 하도급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성진건설은 하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을 제한해서 동년 7월23일 성진건설과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고려종합건설이 331백만원 선급금을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선급금 계약공사 입찰봐서 계약했다고 보너스준 것은 아니죠?  공사비 일부를 줬죠? 맞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위원장 민명식   공사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고려종합건설은 성진건설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을 주고나서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성진건설에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산청군청은 법근거도 없는 돈을 180백만원 기성금에 대해서 지불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직불제라는게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라는건 아닙니다.  원청 부도해지 폐지 또는 도저히 돈을 지급하여도 그 돈이 하자급자에게 갈 수 없을 때 이런 특별한 경우에 산청군청에서는 직접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또 건설기본법 특수계약조건 10조제6항 나항에 보면 기성금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주고 남은 대금이 있을 때 이에 상계하고 나머지는 직접 지불해야 됩니다.  어디서 산청군청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기성고를 검사한다고 다시 이중으로 돈을 지급하는 군청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 드리세요.  산청군청에서는 뭘 적용했는지 압니까?  국가기관 체결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담당자가 파산 부도등으로 하도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중 회계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자중 하수급인이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가 하수인에게 대가지급 의뢰한 것으로 보여 당해 하수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또한 예외규칙입니다.  제4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대상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액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310백만원을 줬는데 다시 하도급자가 5억원어치 공사를 했으면 나머지 2억불을 부도 또는 해지회사에 산청군청에서 못주니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제해야 되는데 산청군청은 선급금 하나 공제 안하고 다시 돈을 주었습니다.  이거 누구 돈입니까?  산청군민의 혈세입니다.  군민이 만약 이걸 안다면 용서하겠습니까?  이중으로 돈을 주는데.  용서 안하지요.  만약에 꼭 법에 의해서 지급했다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하위권에 있는 산청군인데 산청군청에서 예외규정까지 적용한다는 것이, 지급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공제조합에서 돈받을 때 단서를 붙였습니다.  틀림없이 소송해서 우리는 이 돈을 되찾을 것이니 산청군청에서는 그렇게 아시오 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청은 하도급자에게 우리가 지금 소송이 곧 진행될 것이니 돈을 안 준다는 건 아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 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안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시한 것도 돈을 주어야 되는냐 수자원공사에서 회시한 이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회시질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이거 산청군청에서 한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신대 아닙니다.  저희군이 한게 아닙니다. 
○위원장 민명식   산청군청에서는 이런 질의를 못했습니다.  질의도 안하면서, 절차도 안밟고 돈을 지급합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청군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지금 전부 내 잘했다는 식입니다.  이거 빨리 변상조치하든지 군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부군수님이 경리관이니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제가 내용을 좀더 상세히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공사대금이 지금은 이중지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과 관련해서 서울지방법원에 판결문 내용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정황은 아까 말씀드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보면 원청업체가 부도내고 하청업체가 일한 것은 사실상 하청업체에게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이 돼 있다가 97년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좀더 법규에 따라준 것 같고 당시 사항도......
○위원장 민명식   잠깐만요. 법을 얘기했는데 산청군청은 법개정 하기 전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원계약은 96년10월에 했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 전인데 그 뒤에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일부는 96년에 하고 일부는 97년이후에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처음 질문에 분명하게 산청군과 하도급계약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공사계약일반조항은 제43조1항 2항, 제44조5항 부분은 97년1월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저희 산청군과 고려종합건설 계약은 96년10월22일자 계약입니다.  이 법은 하도급업체에게 관련있는 법이 아니고 산청군은 엄연하게 저희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 하수인에게 원청이 부도 또는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는 정산된 선급금 공사금 잔액을 제외한 전액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설공제조합에서 98년9월14일 통보하기로 분명하게 여기도 보면 97년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고 일반조건은 그리고 저희들 공사조건은 96년 계약조건이 10월22일이므로 법률불소급원칙에 따라 이 건과 무관하다고 돼 있고 그리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하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법 논리와 신의, 성실에 위배되므로 재차 동 금액의 반환요청한 공문 투서받은 적이 있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97년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날짜가 11월14일이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하도급업체인 성진건설에게 대금지급이 97년12월23일이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11월14일 수령해서 약 6일후 성진건설 하도급자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때 11월14일부터 20일 사이에 원청업체인 고려종합건설로부터 성진건설에 돈준 것이 없으니 직접 지급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성진건설이 고려종합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관에서는.  그런데 받은 줄도 모르고 고려종합건설로부터 성진건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도 좋다는 공문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시 처리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7월4일 수령해서 20일 지급하기까지 성진건설로부터 산청군에서 지급각서 및 어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음받은 날짜와 그리고 지급각서받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돈은 165백만원 주면서 동시에 받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닙니다.  반환각서를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접수된 날짜가 98년9월15일입니다.  경리계장은 여기 와서 확인부탁합니다.  성진건설이 산청군에 반환각서를 보면 어음은 180백만원짜리 끊어주면서 반환각서에 적혀 있는 날짜가 9월15일 맞죠?  사전에 미리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정운석   처음에 잘못 되어서 나중에 별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입니까?  이건 언제 받았습니까?  접수인이 전혀 없습니다.  공사비 반환각서해서 성진건설로부터 산청군경리관이 이것에 대해서 받은 것이 언제 받은 것입니까?  날짜가 없잖아요?
○경리담당주사 정운석   수표뒤에 보면 배서인이 있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12월19일로 돼 있습니다.  약속어금 받은 건 19일이고 반환각서받은 날짜가 몇 일이냐고요?  같은 날짜란 말입니까? 
○경리담당주사 정운석   20일입니다. 
신종철 위원   왜 접수인이 없습니까?  반환각서 접수인이 전혀 없습니다.  접수인도 없는 반환각서가 있습니까?  어음도 왜 접수 안돼 있습니까?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잔액이나 유사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 관에서 부도가 나면 한낱 휴지조각이 되는 이 약속어음과 반환각서를 받고 돈 내주면서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는 그런 각서를 받고 한다든지 하는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11월19일자 이런 부분은 반환각서와 약속어음받는 경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반환각서와 약속어음을 받을 때에는 차후 공제조합에 대해서 분명히 승소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환각서나 어음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그 당시 사항은 저희 군에서 만약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채권확보차원에서 공무원이 요구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요구한 것이 누구인지 모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시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약속어음이 금액만 적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발행일이나 지급기일이 없습니다.  이런 어음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원칙은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어음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선급금에 대해서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고 차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되었고 그리고 하도급업자에게 고려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자에게 97년12월20일 공사금반환각서 및 어음을 준비해서 산청군에서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정경제과장님께서도 모르시고 어음을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감사가 끝난 후에 본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신종철위원님, 계속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신종철 위원   기 배부된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사 담당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시나 현재 볼 때 건설공제조합 및 실제 돈받은 성진건설이라든지 다음에 받으면서 반환각서 및 약속어음에 보시다시피 지급기일 및 발행일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에서 원계약자가 아닌 더욱이 관계없는 하도급업자에게 반환각서를 받고 물론 공제조합의 패소시 내용입니다.  패소했을 경우 반환각서 내용과 함께 약속어음이 발행됐는데 만약 공무원들이 제대로 몰라서 어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약속어음이나 반환각서를 받고 우리 군비인 돈을 약 190백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손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 6월6일자 신문에 보면 부산남구청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낭비한 예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본군에서는 직접 지급에 따른 하도급업체에 재산망실손실보고를 감사원에 넣었다고 하나 그 결과가 현재 도착안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볼 때 상당한 의문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 본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청군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98년7월2일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98년1월에 부임하셔서......
○부군수 조용규   7월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7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본건에 대해서 참모회의나 또는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98년9월달에 회사에서 공문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전혀 몰랐고 여기에 보면 공사대금 지급 97년11월22일은 아무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고 지금 카피해 주셨는데 98년 9월14일 회사에서 소송제기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군청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처리방법이 어떻냐, 처리가 잘못됐거나 이런 보고를 안 받으셨나 하는 겁니다. 
○부군수 조용규   소송이 진행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소송이 진행됐는데 잘못 지급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구상권행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해결할 것이냐하는 보고를 받았거나 논의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논의해서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공무원회계, 공무원변상책임 법률은 감사원에서 관리합니다.  감사원에 보고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원에 질의하고 감사원재산 망실훼손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이걸 공무원회계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책임의 한계를 정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봐서 법원판결을 보면 산청군에서 잘못했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잘못했다 하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감사원 질의시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는 기안에 공무원이 돈을 잘못 지급했는데 우리 산청군에서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행사를 하겠으니 이법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보면 감사원에서 회시가 빨리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감사원에서 판결해 주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군수 조용규   법률 규정에 망실훼손보고를 하면서 그 보고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책임의 한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됐습니다.  부군수님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간사 서봉석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건을 참모회의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신위원 말씀드린 중간에 약속어음 날짜와 반환각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사 서봉석   담당공무원 조사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앞으로 감사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체 감사계획은 없고 저쪽에 감사원쪽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자체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오늘 감사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현재 이 부분 때문에 감사를 한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청군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은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감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한게 아니고 어음과 각서관계 그 부분 감사를 했느냐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중에 어음이나 각서부분에 대해서 별도가 아니고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신위원께서 특별한 조사권을 발동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장과 위원 전체 이름으로 감사원에 판단을 촉구해서 위원장 명의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간사 서봉석   조사활동은 할 수 있고 구성하면 되니까 김상종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당장에 지금 특위가 끝나자마자 바로 결과보고를 하면서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감사원에 하자는 뜻이죠?
김상종 위원   예.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철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조사권발동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분?
김상종 위원   차후에.
○간사 서봉석   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조종명 위원   감사원에서 통지오게 돼 있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통지오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재산망실보고에 따른 보낸게 지금 현재 4월29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두달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결과에 따른 통지가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촉구를 하면 빨리 오기 때문에......
○위원장 민명식   그러면 조사권 발동은 조금 미루고 또 김상종위원님이 제의하신 빨리 감사원 판단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삼서 위원   상공계 공장설립하는 3페이지, 보십시오.  지역경제계에 두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들으니 공장설립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출장을 자주 다니고 하는 바람에 담당자는 만날 수 없고 보건 7급이 있는데 이런 분이 공장설립에 대해서 잘알고 민원인을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람을 보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박한 사람이 와야지 공장설립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지역경제계 차석이 명예퇴직하는 바람에 공석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다른 부서에 인원을 빼 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 과내에서 제가 책임지고 늦어도 7월말까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지방보건7급이 있는데 보건직이 공장설립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을 도와 주어야 되는데 서류를 모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결해서 설립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과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농산물유통관계, 또 레미콘 보유대수, 도 중장비가 산청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론 280대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산청업체로 등록된 대수는 30대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세금이 외부로 나간다는건데 그런건 파악하고 유도해서 산청업체에 등록되어서 세금이 산청에 들어오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산청에 체납자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정경제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치행정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4일 산청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민영현입니다. 
  자치사무담당 박태갑입니다.
  사회진흥담당 박종대입니다. 
  민방위병무담당 홍종윤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권창현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고 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은 업무보고, 주민의견수렴 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보충질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른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조종명위원님. 
조종명 위원   간단한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부서에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명단을 보면 축산직, 임업직은 할 수 없다치고 21년해도 다른데 갈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봐도 단성면 박태수씨는 단성면에 19년2개월 있었다는데건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왜 한사람이 한 장소에 19년2개월이나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조종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성면에 박태수가 19년2월인가 장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3년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한곳에 계장 한사람씩은 거의 그대로 유임시켜 두고 나머지 분들은 바꾸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수가 공교롭게 19년2개월이 됐는데 당시 계장발령을 받은지 1개월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장발령 받은지 얼마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후로 미루고 다른 분들을 전보발령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위원님.
이종실 위원   15페이지, 직원 직급, 직렬별 현정원 대비표에 보면 일반직의 정원하고 현원에 5급이 -1명, 6급 -5명이고 7급 +19명, 8급 +4명 돼 있고 9급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 직렬별로 보면 하위직은 상당부분 마이너스로 돼 있는 형편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직급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구조조정이다 해서 9급이 상당한 숫자가 마이너스된 형편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종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급이 문제라고, 상위직급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사유는 근속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에 관계없이 근속승진 할 수 있는 연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7년 이상 9급이나 8급을 가지고 있으며 7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채용은 안하고 그 숫자는 근속승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계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서봉석   오전 감사에서도 감사자료집 자치행정과장님도 감사자료집 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 소관만 갖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러면 오전에 재정경제과 자료에 박삼서위원님이 재정경제과, 지역경제계중에서 특히 공장설립하는데 상당할 정도로 사람이 필요한데도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답변은 자치행정과장하고 상의해야 된다하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산청군에서 현재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공무원정수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정수는 2000년6월30일 512명이고 7월1일 현재 지금 정수가 바뀌어서 498명으로 정수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1년7월31일 7월1일 현재 476명으로 정원이 확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매년 금년에 저희들이 14명을 감원시켜야 되고 내년에는 22명을 감원시켜야 구조조정숫자와 맞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그러할 때 참모회의시나 실과장이나 다른 실과에서 인원이 자기업무에 비해서 모자라 요청하거나 이런 사실 보고를 받은 적이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즉 512명일때는 512명에 따른 실과별 정원을 책정하고 478명이면 478명에 따른 조정하기 때문에 그때 감안해서 증원도 되고 감원도 더 시키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지난 임시회 군정질문 석상에서 보건의료원의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전위원님들이 아마 산청군의회 생기고 나서 모두가 질문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거기에서 조종명위원님 요청자료에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 비교분석이라는 보건의료원에서 만든걸 과장님께서는 입수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보건의료원에서 만든 자료는 입수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진단을 한게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전문위원님, 이 자료 좀 갖다주시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 인원감축이나 이런걸 예상하고 보건의료원에서 최소한 보건소로 격하했을 때 26명정도의 감축인원까지 표시해 왔는데 3쪽에 보면 표시돼 있을 것입니다. 이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에서 조사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직무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7명정도, 의료원 본청에서 7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고 보건소의 기능과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가지고 조사를 한 예는 저희들은 없고 지금 앞으로는 의료원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제외한 의료원 기능을 앞으로 사무를 다른데에다가 이양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연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수한 일은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게 군정자료의 답이기 때문에 최소한 결재를 군수님이 했으리라 보고 인원감축이기 때문에 참모회의시 참모이신 자치행정과장님이 봤을 것 같은데 혹시 본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간사 서봉석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본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한가지 말씀드린 것중에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7명정도 의료원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까지 하면 5명 더해서 12명정도는 의료원에서 줄일 수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낸 일은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부군수님, 답하시겠습니까?
  이걸 결재하거나 군정질문하면 그냥 보건증진과장이 갖다준 자료로서 끝나는 겁니까?  부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군수 조용규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간사 서봉석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서면으로 답변할 때 누구누구 사인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군수님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산청군은 한쪽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재정경제과처럼 주민의 소득이나 직결되는 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과 의료원에서 공식적으로 감원까지 표시한 자료에 의하면 25명정도는 당연히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의료원 감사중에서 이부분을 확인해서 의료원에서 인정한다면 감축인원을 반영시키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의료원측에서 얘기한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의료원 기능으로 있을때하고 축소해서 보건소 기능으로 있을 때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의료원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20몇명을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 뜻이 아니고 이건 산청군의 정수하고 공무원의 효율이나 복지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인원을 어디에서든지 나중에 줄여야 되는데 줄일 때 비효율적인 부분이, 우리 자체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보건의료원이라고 위원들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답을 받아서 감사결과를 넘겨주면 이것을 반영시키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의료원을 보건소 기능으로 격하시켰을 때 자기들이 낸 자료의 25명을 감사결과 조치를 하면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변경이 가능하면 보건소로 완료되는 거기에 따라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인원을 감축하는 것하고의 관련 때문에 이야기인데 금년도 자체조례안을 보시면 지금 14명 줄이는 인원중에서 7명이 의료원에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줄이는 인원중에는.  
○간사 서봉석   참고로 그것은 의료원시 확인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위원들은 민간이양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역주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1단계로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격하하려는게 있고 군수님 선에서 충분히 명칭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 감사결과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반영시킬 수 있는가만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보건소로 격하되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군에 실과장님 혹은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은 군수가 하시는 말씀이나 그 정책에 대해서 도와주시려는 의욕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된 행동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것은 질문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가 안가집니다마는 군수님이 하시는 데에는 적법하면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군수님이 의회석상에는 단성면에 면장지정대리를 내보내도 이것은 반드시 면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계장입니까? 그거하면 또 어디 과장으로 먼저 승진한다는 것도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가 묘하게도 그 약속과는 달리 다 그렇게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들이고 밑의 군수를 보필하는 분들은 한마디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분의 약속을 지켜주는게 밑의 실과장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따라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5급승진과정에서는 행정계장이라고 해서 5급승진이 되는게 아니고 승진서열 거기에 합당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승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행정계장이 되어야 과장이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건 없고 공교롭게도 거기에 온 분들이 좀 근무성적 순위나 점수가 높아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상종 위원   그 근무성적을 누가 매기냐 하면 복잡하고, 군수님 의회석상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군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실과장이 지키지 못할 정도로 보필하셨다면 내가 볼때에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저희들이 보필을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약속도 못지키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도 약속을 지킬 때 안 지키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위원들이 감사때 떠들고 해도 한가지도 이루어지는게 없습니다.  산청군에는. 이거 인사라는 건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해도 말이 많지만 대다수 55%이상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진급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아요.  그런걸 파악해서 진급시켜 주고 다독거려주고, 진급시켜주고 해야 일하지 평균적으로 쓸데없는 사람이 진급했을때는 이게 말썽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 출장내역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96번, 부군수 100번 나가셨는데 내가 볼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나가시면 부군수는 내부를 지키고 계셔 주시면 결재상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부군수님이 나가셔야 될 경우에는 군수님이 앉아 계시면 행정을 처리하는데 막힘이 없이 흘러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때에는 같은 행사장소에 같이 두분이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군민으로 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관내출장의 경우 군수님은 96번중에 관내 36번하고 관외 34회 출장해서 7개월동안에 130회 출장하셨고 부군수님은 관내 100회, 관외 6회해서 106회 출장했습니다. 출장이라는 것이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잠깐 동안 출장도 출장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수는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히 볼일이 있어서 현지 둘러봐야 될 일이 있으면 전부다......
김상종 위원   출장간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같이 두분이 계시는 것을 저번 군정감사할 때 위원들이 얘기한 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면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분 다 안 계실때를 생각해서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한마디 들어주는게 없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그리 안한다 해놓고 그렇게 하시고, 군정질문이나 뭘해도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180일중에 두어번 더 보태면 200일입니다.  업무를 하시는데 나가서 독려하는 건 좋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두분중에 한분은 계셔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문제는 앞으로.....
김상종 위원   오늘 여기 부군수님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오늘 군수님 출장가시면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고 반대로 부군수님이 출장가시면 군수님은 앉아 계시는 정도로 군 행정을 의논해서 하면 될일 아닙니까?  가정집에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뭘보고 찾아 갑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라도 보려고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출장소 개설을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했더니 자치행정과 검토결과가 물론 그 과에서 성질에 따라서 교육가는 걸 위주로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공무원이 연수원 교육가는 자료를 내어서 현실성이 없는 자료를 낸다는 이게, 제가 얘기할 때 같이 들은 것 아닙니까?  타실과와 의논해서 자료검토를 하시지 않고 순전히 공무원 교육가는 것만 해서 필요없다 하는 정도로 검토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실과장님이 다 계신데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공무원 교육만 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종 위원   자치행정과 자료넘어간 것도 그렇고 검토하라고 한 것은 과장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다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의도에서 한건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재정경제과나 또는 자치행정과나 농림과나 의논해 보고 타당한지 보고해야 되지 단지 공무원교육만 보고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이나 군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의도가 뭔가 좀 지키려고 노력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김상종위원님께서 서울출장소 개설검토부분에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 현재 교육부문만 했는데 문화관광과나 타과에도 서울쪽으로 출장간 사례나 다음에 중앙정부쪽으로 갈 사례를 취합해서 다시 자료를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신위원님.
신종철 위원   5페이지입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관리사업부분입니다. 
  현재 진도가 76.6%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 유족회측과의 협의가 미미하다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유족회측과 앞으로 협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공문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족회측에서 구두로 얘기하지 말고 자기들도 앞으로 공문으로서, 서면으로 낼테니 서면으로 대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그 때까지 일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협의는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유족회측에서 하는 얘기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할테니 서면으로 대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구두상 잘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구두상이나 문서상 유족회측과 본군 생각이 조금 서로 잘 안 맞는 관계로 협의나 모든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하자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잘 안 맞는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이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족회측이 업무 자체가 당초에 사업을 환경복지과에서 쭉 추진해 오다가 작년도에 환경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유족회측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쪽으로 업무를 이양받았습니다.  이양 받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은 지금 보상관계만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진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유족회측과 본군간에 사업을 해 나가면서 조금 협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본감사가 끝나는대로 유족회측에서 본군에 협의공문나간 것 이것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청군홈페이지 운영실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산청군 홈페이지 첫화면이 사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속도가 느린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군청에서 랜으로 접속된 인터넷을 일반사용자가 들어가면 속도가 느리다는 걸 알고 계시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사항을 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무과장님이신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 접속을 해 보면 빨리 뜨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그것은 군청은 랜카드가 있고 일반인이 전화선으로 썼을 때 속도입니다.  군청 자체 내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할 때 속도가 느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담당이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통신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얘기를 전화상으로 두 번 정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두 번 정도?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될 수 있으면 사진부분은 배제시키고 축소시키려고 애쓰는데 주로 자료 제출부서에서 사진을 첨부해서 올라오는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사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전체부분 얘기가 아니고 저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의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첫 화면이, 초기화면 뜨는 속도가 늦다는걸 알고 계시냐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속도가 느린 것은 밖에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적어도 정보통신담당계장이고 아까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초기화면 부분은 우리집에서도 해보니 그렇게 늦은걸 모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계장님 집이 어디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진주입니다. 
신종철 위원   진주니까 그렇지요.  
○간사 서봉석   끝나고나면 인근 금서나 인근 마을에 가서 해보세요.
신종철 위원   속도가 늦다는 전화를 처음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금년도 3월 정도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몇 월달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7월입니다. 
신종철 위원   7월이면 적어도 여기에 따른 3·4개월이 흘렀는데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주에서는 열어보니 늦은걸 모르겠고 군내에서는 안 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달에 전화를 받았다면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인터넷상의 산청군의 접속이 늦은 이유를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그림사이즈가 커서 느린건 사실인데 제작협회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자에게 지금 연락받으면 됩니까?  개선할 방법을 담당주무계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개선점이 안 되면 과장님에게 하고 또 안 되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첫 초기화면이 늦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사진이나 이런 부분의 화면이 커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산청군 관내에 초고속통신망이 ADSL이 몇 회선 깔린지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십시오.  적어도 산청 시가지내에 전화국에서 신청한 ADSL의 광고 플래카드가 붙은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산청군의 정보화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담당께서 산청군 초고속인터넷망이 몇 회선 깔린줄 모르는데 어떻게 인터넷이 빠른지 느린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파악된게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부분은......
신종철 위원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부분 교육 안 받은 것 아닙니까?  ADSL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뭔지 알아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ADSL은 초고속망을 대신해서 전화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화망에다가 별도 장비를 설치해서 회선속도를 증대시키는 장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장치가 몇 회선 깔린지 알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모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 파악도 안 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 부분은......
신종철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 산청주민들이나 일반적으로 산청군 홈페이지에 연결하려는 네티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화교육도 굉장히 밀려있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신종철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산청군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분께서는 산청군이 왜 이렇게 접속이 늦은가 이런 점은 충분히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하루에 접속건수가 1일 약88명 정도 접속이 되고 있다, 115건이 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내나 각 면에서 가지고 있는 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의 이용실태일 뿐이고 그 외 일반인들은 전혀 속도가 느려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ADSL회선이 적다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정 할 수 없다면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정통부나 한국통신에 건의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으로서 생각은?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를 못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방에 과장님, 들어가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신종철 위원   거기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한 부씩 드렸는데 그 자료 작성자가 보면 감사부서 해놨는데 감사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에서 적어도 공직자의 기강을 잡는 중요한 감사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중요한 감사부서에서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과장님, 공무원방에 들어가보니 지난 6월28일 오전 10시57분49초에 게시판에 이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집중근무시간이죠?  지금 제가 자료가 한 건만 가지고 온 것은 글이 굉장히 길어서 가져왔고 여타 다른 건수도 있습니다.  6월28일이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이 집중근무시간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오전시간에는 집중근무시간입니다. 
신종철 위원   오전시간에 이런 것 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워드를 빨리 치는 분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교육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근무시간에 이런걸 하지 말라고 한 건 없습니다.  근무를 열심히 하라고는 해도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11시가 집중근무시간이라고 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출근과 동시에 민원인 방을 먼저 보는 습관이 익숙해 있는데 공무원방에 좋은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부분은 근무시간에......  이 부분은 퇴근후나 퇴근 전에 집에서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시킬 계획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앞으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이 공무원이든, 아니든간에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꼭 해야될 얘기만 해 주면 참 좋은데 쓸데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이 되니 하지 말라 하라 소리가 어려워 그대로 방치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걸 못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특히 면을 담당하는 대표하는 면장님중에는 물론 저희 위원들에게 아주 다정스럽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아침 출근하자마자 의원들에게 이런 E-mail을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확인은 못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확인은 못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확인해보고 출근하자마자 그런 E-mail을 보내면 주의를 주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주의를 주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자면 정보통신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종철위원이 앞두에서 물었지만 동시에 인구증가, 좋은 인구가 밖으로 안빠져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구가 안 빠져 나가려면 좋은 자치단체는 양질의 소득이 높아야 되고 복지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안 빠져나가려면 통신상에서 상당한 정보의 기반을 구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동의합니다.
○간사 서봉석   산청읍에 아까 통신계장은 ADSL이 몇회선 깔려져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쪽에 보면 신안에 아파트단지가 단성, 시천에도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이런데서는 완전 정보의 사각지대입니다.  말로만 오면 좋고 인구증가 쾌적한 이름을 붙이고 실제로는 정보통신하고 뭘해보려면 갑갑해서 열을 받아서 못합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명함판에 인터넷상 E-mail을 못받게 되면 지난달까지 명함에 넣지 못했다가 할 수 없이 넣었는데 민망정도가 아니고 무식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접속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정보통신의 최고 담당자로서 과장님이 ADSL을 통신공사와 상의해서 인구가 밀집되고 청년이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못한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계통과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부서까지라도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정보화마인드는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정보화마인드중에 핵심은 다른게 아닙니다.  쌍방통행이라는 기본 철칙을 가지고 익명성, 거기에 더욱더 관공서처럼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수요자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군홈페이지를 보면 어떤지 의견을 정보통신계장님, 말해 주실랍니까?  산청군 홈페이지는 정보화마인드가 수요자 중심인지 공급자 중심인지 어느쪽인지?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건 지리산 관광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리산 관광정보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전화가 많이 와서 혹시 산청군 관광정보에 대한 자료를 좀 협조를 해서 같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지리산 관광정보가 그렇게 타 홈페이지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됐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잘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접속건수가 그걸 대변해 줍니까?  지금 지리산 관광정보에 들어가 보면 그 변화를 못따라잡고 있고 계속해서 들어오면 한번 이상 들어오면 그게 그거라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이트와 링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수요자를 배려하는 측면은 상당히 없다고 보고 들어오자마자 공지사항부터 들어가면서 아직도 공급자중심의 마인드를 갖고 운영하고 있다 싶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동의를 안하신다면 전문가와 토론해볼 생각이 있어요?  마치고나서.  그걸 주장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걸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지리산 관광홍보를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고 지금 이제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바로 좋아지리라는 것 보다는 아직까지 현재로는 외부의 전화라든지 간접적으로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정보통신 1년이라면 세상을 10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한달안에도 바뀌는 것이 인터넷 세상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1년이 안됐다는 건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주무과장님을 보필해서 최소한의 수요자중심이라도 바꿔주시면 좋겠고 정보통신 예산을 쓸 것 같으면 한곳에 전체 산청군홈페이지로 산청을 대변하려 하지 말고 특색있는 것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고 나머지는 각각 개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2단계 정보화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지금 현재 기존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화면이나 각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다시한번 손을 봐서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서봉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정보화사회에서 한달은 다른데 앞에 지나온 10년의 세월과 맞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1년밖에 안됐다는 그런 말은 무지를 폭로하는 말이기 때문에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기만의 기능은 없어도 좋습니다.  기능이 없다면 기능을 빌리면 되지만 마인드가 없으면 끝입니다.  마인드를 갖도록,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하직원에게라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배울게 있으면 바로바로 전념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잠깐 정회를 ......
신종철 위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앞서 간다는 것이 이제 대상이 산청군만이 아니고 경상남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초고속인터넷망은 저희 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은 것을 특히 정보화분야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산청읍민들은 흥분해 저에게 산청에 있는 전화를 한국통신에서 시설을 안해준다면 전부다 080을 돌려서 확인해보자 그런 내용의 일이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그리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부분에 정말 정보화로 앞서가는 산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군청내에 40여가지 되죠?
○부군수 조용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반수 이상은 보통 부군수님이 위원장의 장을 맡고 계시죠?
○부군수 조용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서우 위원   위원회 참석하는 걸 보면 무조건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던데......
○부군수 조용규   민간인도 있고 군수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위원들이 들어가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보통 예산이 수반되는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이런 위원회만 보통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다아시는 분이고 밑에 위촉위원 자격요건해서 보니 공무원 20년이상 꼭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 법은 없죠?
○부군수 조용규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타시군하고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이서우 위원   인사위원회 임기는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임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2년이 넘은 사람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재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재위촉 할 것 같으면 재위촉된 날짜를 적어야 되는데 97년3월18일이면 임기가 2년이면 2년이 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위촉장을 줍니다.
이서우 위원   위촉되더라도 새로운 위촉장을 주어서 새로운 날부터 재위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건데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으로 전직공무원이 들어와서 위원회를 하다보면 먼저번에 내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생초면장으로 가신 분 그때 그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안됐을 것 같으면 그때 정년을 마치고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조용규   별정 5급이니 지금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런 걸 보면 지금 인사위원회 이런 회의한데 보면 단 성적은 근무나 이런건 우선이 되고 그 사람이 적합한데 진급시켜주면 3년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을 뽑아 내리고 젊은 사람이 하기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이대우의 경우를 지금 두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44년생은 지금 그 당시에 공로연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건에 걸려 있는 사람이 권재석이라고 시천면에 있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44년생들은 지금 내년까지 정년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없이 인사에서 승진에서는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시켜주면 어떤 사람은 바로 나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승진이 되면 3년 연기가 되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제 뜻은 그런 사람을 시키라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공로연수에 들어갈 사람을 1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대상자에 포함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아예 그런게 되면 점수매길 때 그렇게 매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열이라는 것은 승진할 수 있는 서열에만 들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느냐, 근무성적이 좋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서우 위원   결국 나머지는 들러리밖에 안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들러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이서우 위원   공로연수에 들어갈 사람을 넣어놓고 다른 사람하고 두 사람 대두시키는 공로연수 들어가니 말로 치자면 들러리 아닙니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말을 드리다보니 그렇게 아까 기록을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렸어요. 
  포상같은 건 보통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그석을 하고 벌은 기획감사실에서 벌을 주고 보통이렇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먼저번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몇 번이나 주의처분이나 이런 처분을 받으면 징계대상이 아니냐, 그렇지만 그런 잔잔한 죄를 짓거나 잘못이 있다면 의견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 자료는 자치행정과로 다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연말 겁니다.
이서우 위원   작년 연말이든 지금이든 인사위원회 성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장이 두분이 들어 있는데 필수적으로 끼워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같은 분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의견개진이 되어야 되고 좀 버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중에 이런 위원회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인사위원회에 제가 정확한 기준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위원님은 인사위원회는 안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공무원부분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우리 산청군에 각종위원회에 단골손님이 이분들 뿐입니까?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까?  공무원 20년이상 한사람이 그 분뿐입니까?  각종 위원회에 이분들이 몇군데 관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공무원 20년이상 사무관출신이상 기준에 의거해서 되어져 있었는데 그 분들뿐이 없느냐 하셨는데 그 기준이, 최근에 나가고 기준이 맞는 분이 그 분들입니다. 
이서우 위원   각종 위원회가 보면 별 필요없는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서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있는 인사위원회 같은데는 좀 공정성을 기 할 수 있고 좀 더 참신성이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충분히 초청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맨날 군에서 근무하고 나가다보면 자기하고 친분관계가 두터운 분도 있을 것이고 꼭 그런분을 인사위원회에 위촉해야 되느냐, 모르는 분을 위촉해도 안에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위원님 생각에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서우 위원   참고해서 해달라는 거지 당장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부군수 조용규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인사위원회 명단에 보면 현재 신안면장과 산청읍장 두분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임명직입니다.  도종순 신안면장의 경우 임명직 1명은 해당 실과장중 한명과 산청읍장이 임명되는데 읍면장중에 1명해서 임명되는 것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당초에 그렇게 되어서 임명되어진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97년도에 위촉되어서 신안면장이 전년도에 건설과장에서 신안면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건 개정해야, 교체해야 될 것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앞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건설과장은 신안면장으로 간 이후에는 바로 인사위원회를 해서 실과장중에 한명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꼭 그렇게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갈아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명직 1명은 해당실과장중에 한명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통상적으로 실과장중에 한명 하는데 실과장중에 한명이 자치행정과장도 있고 거기.....
신종철 위원   자치행정과장은 통상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1명정도는 교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끝났죠?
  부군수님, 명단에 인사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부군수님이 여기도 위원장님이라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군수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좀 군정전반에 관해서 잘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의 다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대답해주세요.
  민영근 건설과장하고, 김동환 문화관광과장이 읍면장에게 전보규정을 어겨가면서 갑작스럽게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내고 노종수 지금 현 신등면장, 또 도종순 신안면장을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을 했을 당시에 산청군에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 가지고 책임자로서 문책성 인사를 했죠?  그때 그리 안했습니까?  부군수님, 문책성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죠?
  통상적으로 인사위원이 7인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장 2명, 읍면장 1명, 민간인 3명, 그리고 위원장이신 부군수 이렇게 7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산청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런예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거나 승진하고 나면 뒷말이 많습니다.  
  유독 산청은 조금 더 심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책을 받고 문책성인사를 한사람이 그것도 실과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면장으로 간 사람이, 문책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문책받은 사람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발령당시에 인사위원직은 다른 사람으로 줬어야죠.  그렇게 교체했어야죠.  문책받은 사람이 계속 인사위원회에 들어 있으면 제대로, 삼자가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인사하고 나면 더 말이 많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조용규   이것은 읍면장 전보하는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승진시 심의사항이고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안 거칩니다.  승진할때는 인사위원회를 하지만 수평적으로 교체시는 안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렇게 여기에 써 놨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핵심은 당시 엄청난 산청군에 사건이 일어나서 담당과장으로서 문책을 받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계속 있다는 건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왜 놔뒀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군수 조용규   왜 뒀는지 하는 것은 특별히 바꿔볼 이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 인사위원회 설치목적을 간단히 자치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인사위원회 설치목적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승진심사라든지 또 징계와 관련된 징계를 의논하고 표창도 일부하고 일부는 표창심사위원회라는게 별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호기 위원   상벌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벌을 주는 징계위원회는.......
김호기 위원   상주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징계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고 공적심사위원회, 지금 현재 거기 관련된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왜 묻냐하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 답변시 승진에 관한 것만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다른건 안한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하는 기능이 뭐냐 물으니 여기에 나열된 대로 승진, 전보 사전심의 또는 징계관계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임용권 재의요구에 의한 요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해서 승진외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안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부분은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부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안, 신등면장님 그 부분은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된바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기에는 답변이 너무 단호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심사외에는 안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을 다시 복사해올까요?
○부군수 조용규   위원장님 묻는 것에 그 부분만 답변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전에 어느 위원이 물으실 적에 자치행정과장님 타시군하고 유사하게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내려온다 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법적 조항이 돼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김호기 위원   아까 답변은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라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는데 제가 다시 정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다른데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군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청군 인사위원회에 대한 작고 크고간에 상관없이 때때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 주민들의 인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비판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정확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읽어 드릴께요.
  인사위원회는 마치 어떠한 사람이 진급이 됐을 때 산청군 인사위원회는 총알받이 역할밖에 아무것도 하는게 없답니다.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장님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존치여부의 낙관론도 때로는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용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인사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좀더 명확하고 좀더 확실하고 좀더 근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결과가 우리주민에게 비춰지도록 노력해달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에 와서 과거에는 인사위원회 성격조차도 몰랐었고 근래 들어와서 승진도 많이 하고 또 승진으로 인한 어떤 여론적 물의도 일어나고 하다보니 이 인사위원회가 주민들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그 여론은 절대로 좋게 일어나고 있지 않고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용규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모습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론된 인사위원회의 위촉이나 이런 문제도 너무 한번 위촉된 사람을 계속 위촉하는 것보다는 보다 참신한 사람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인사위원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발휘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방치돼 왔다는 것은 곧 주민들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주민을 무시했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이 기회에 당장 좀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봉석위원님.
○간사 서봉석   아까 정보화와 관련해서 너무나 답이 어처구니없는 답이 있어서 한가지 빠뜨렸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군청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홈페이지가.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지금 현재 랜선으로 1회선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것으로 통해서 다른 일반 네티즌들이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간사 서봉석   같은 군수님 밑 조직인데도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농업기술센터의 특수시책이나 방법, 연구방법을 올리려고 해도 이게 농민들에게 전달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알고 있는대로 대답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건 군으로 이송되어서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별도 홈페이지 운영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센터에서 관리상태 이런건 보통 다 넘여준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예.
○간사 서봉석   확실해요? 그렇게 되면 센터가 잘못 일을 하고 있는건데 정보량이 주민들이 정말 연구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안되면 통신담당은 센터에 체류하고 해서 군민들이 그쪽 부분에 정보를 알려고 하는 정보요구를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가지 한가지 빠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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