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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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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7월21일(금) 오전10시02분 개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 건설과
  4. - 지역계획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7차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써 건설과와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건설과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21일 산청군 건설과장 민영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건설과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점술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권무진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최재민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도만 토목담당주사입니다. 
  홍희택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서 우리 산청군에 엄청나게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상남도에서 수해조사를 와 있는 것같습니다.  이 조사야말로 수십억이 달려 있는 그런 조사인데 오늘감사 때문에 과장님이하 전 담당계장님이 못 나가시고 계신데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질문을 하시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국도공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잠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그런데 상시 불편을 주는 건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강 휴게소 앞에 가면 날마다 도로에 물이 흘러가는데 있죠?  아침마다 통과하면 기분 나쁠건데 그런 부분 공사 시공업체에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로로 내려가서 다른데로 빠지면 되는데 세차하고 온다든지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물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고 다음에 연달아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게 많겠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공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이걸 빨리 시정 조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원청 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으니 이걸 어디에 가서 뭔 소리을 해야 옳은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런걸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산성교 같은 부분은 벌써 처리하고 남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비가와서 밑에 정리를 했더라고요.  밑에 대 놓은 받침목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청받아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두가지 부탁을 하면서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일신문에 난 것 봤습니까?  서울근교에 있는 신문사인 것 같은데 \"지리산 훼손 산청군청 뒷짐 사찰은 복구 못한다 배짱공사, 군에 해줄만큼 해줬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하천복개 이런 등에 여러 가지 있는데 신문을 복사해서 한부 갖다 드려보지요.
이종실 위원   우선 내 것 보시죠. 
(신문기사 복사분 건설과장에게 건네줌)
이서우 위원   이 부분 과장님 들었을건데 건설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신문에 안 그러면 안 그렇다는 해명성 발언을 하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끝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확포장과 관련한 공사 때문에 그 관계는 오늘 아침에도 국제토건 관계자가 왔기 때문에 저하고 토목계장하고 제발 도로부분에 물이 안 흘러 내려오도록 조치해주고 농경지 쪽도 물이 흘러가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를 몇 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감독관에게도 수시로 촉구하고 있는데 그쪽에 즉각즉각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올라오면서 보니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는데 꺼져서 딱 보고 사고날건 조치하고 그렇지 않고 물이 질질 흘러와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도 경미한 사고가 나는 부분은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강력하게 한번 더 촉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촉구를 하고 다시 점검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교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도가 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고 교량까지는 완공했는데 그 돈 자체를 본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언제까지 재개 안하면 건설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신문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담당직원과 계장하고 현장에 가서 길상선사라는 큰 절 밑에 절입니다.  그 절하고 위에 길상암이라는 절하고 스님들과 같이 만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서봉석위원님도 마침 제가 가 있을 때 첫날 갔을 때 오셨고 시천면장도 와서 얘기해봤는데 도저히 의견조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시행촉구하고 고발하겠다고 촉구하고 조치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의사만 우선 주장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는 국유지 무단점사용에 대한 고발을 경찰서에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실제 중요한 부분은 자기 감정싸움에 관여할바는 아닌데 내대천 폭을 좁게 하고 하천을 점용해서 나중에 다음에 물이 늘어 물이 내려갈 것 같으면 누수되고 좁은데 내려가면 급류가 되어서 사고도 우려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지역을 보면 하천쪽에 석축을 했기 때문에 하천을 좁힌건 맞는데 하천공사로 인해서 큰 지장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도로를 폐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이 길상암하고 스님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부분인데 제가 당초 조정하기를 절 가운데 보니 하천부지가 있고 도로부분이, 거기 지적도상 나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길상암 스님이 복구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첫마디로 스님에게 얘기하기를 도로를 원상복구해도 결국 차가 가니 못가니 말이 나오게 돼 있으니 이걸 복구보다는 하천쪽으로 임시도로를 보강시킬테니 임시도로를 이용하면 안되겠냐 조정하니 위의 스님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초에 지적도상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안하면 나는 협의를 안 하겠다고 극구 주장해서 밑에 절에다가 도로부분을 복구하라고 지시해 놓고 보니까 과연 제가 예상했던대로 차는 못 가는 좁은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위의 절에서는 위의 절의 차가 못 오도록 막아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가 뭐라 하더냐 얘기하니 위의 스님은 당초의 그 길을 터 달라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되어서 경찰서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이리 지상보도까지 되고 했을 것같으면 의혹부분은 사법당국에서 처리할 과정이고 노파심에서 건설과에서는 그런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대원사계곡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거하고 나서 국립공원에 비상경보시설을 해놨는데 15일 폭우시 미작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다 작동되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작동 되었습니다. 정확히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컴퓨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국제신문에도 그게 보도가 됐고 미작동됐다 해서, 작동했으면 다행이고 앞으로 우리가 경보시설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길상암이라는게 있죠?  거기에는 위반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길상암도 부분적으로 임야는 일부 훼손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정확한 측량은 안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 국유지 점용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하천을 불법으로 했다든지 없다고요?
○건설과장 민영근   묘하게 돼 있는게 밑에 절 자체가 길상암 스님이 땅 가지고 있다가 길상선사에다가 판 상태기 때문에 처음에 하천부지를 점용한 행위자체는 위의 길상암 주지가 한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주지가 밑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그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 부분에 제가 정보량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이고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는 담당공무원이 과연 불법을 묵인해 줬느냐, 이 부분만 없다면 그 사람간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관계, 혹은 업무파악 미숙 이런 걸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단적으로 말하면 위에 길상암 주지가 상당히 제가 볼 때 도덕적으로 좀 제가 평가하기로는 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군청내에서도 주무과장님이나 혹은 군수님 이하 어떤 조정위원회, 예를 들면 민원 이런 것을 가동해서 법률적인 문제로 잘못된건 벌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자기가 팔아먹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놓고 지금 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너쪽에 있는 이삼석이라는 사람은 전혀 이의제기를 안하고 독가촌에 사람도 아무 얘기가 없는데 검찰에 고발하는 배경은 길상암이라는 자기가 지어놓은 땅을 아주 고가로 사라는 압력으로, 하나의 골탕먹이기 위한 전술이고 다른데다가 사찰부지를 사서 물증을 잘 모르는 스님에게 팔아서 전국적으로 자행하려는 위의 길상암주지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 내지는 공무원들이 출장했던 정황들, 거림 주민들을 만나본 말, 민원동향을 검찰청에 제출해도 좋다고 보고요.  나중에 판결은 판사가 하겠지만 의견서는 군청에서 전국적으로 내주는 것이 앞으로 이런 얄팍한 것을 이용해서 개인간의 어떤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에 대한 사회전체 도덕적인 부분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위원님.
공용식 위원   과장님,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미곡천 보상심의위원회는 2000년도에는 한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99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공용식 위원   보상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상당히 많이 보상금을 찾아가시고 일부 남아 있는데 돈이 도에서 전달이 아직 안되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개인적으로 다 승낙이 되고 찾도록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민영근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한가지는 읍면에 크고 작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공무원이 항시 지정이 되지요?
○건설과장 민영근   예, 됩니다.  
공용식 위원   감독공무원 지정만 해놓고 현장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끔 나와서 지도를 하고 애로사항이 뭔가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발주처에서 현장업자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몰라도 나오면 면장이나 군의원이나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민원이 조금 생겨지게 되면 대번에 뛰어옵니다.  그때 면사무소나 군의원을 찾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주민들 전체로 봐서라도 아주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생비량에도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면 전혀 공사에 대해서 물론 발주처에서는 읍면에 가서 어느정도 신고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하고어떤 공사를 한다 어떻게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하니 주민들과 평상시에 공사업자와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민원이 생겨지면 면사무소에 와서 얘기하니 직접 발주처에 감독공무원이 나오면 그 사람과 서로 협의하고 변경시키고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게 어째 이행이 잘 안되는지 너무 의심이 가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 점 저희 직원들이 상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현장지도도 하는게 맞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게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한 사람당 맡고 있는 공사현장 자체가 10여건씩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현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서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루 나가면 보통 두세개 현장 정도를 돌아와야 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군의원님이나 면장님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찾아 뵙고 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말씀드린대로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저나 계장들이 보충해서 현장을 돌면서 주민들이나 군의원을 만나고 나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공사소홀에도 상당히 영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되도록 그 지역에서 원만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3페이지에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도로관리심의회는 각 도로가 급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군도하고 농촌도로 부분에 대한 도로관리를 심의하는데 말하자면 도로사업을 하기 전에 통신관로를 묻는거나 도로굴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시기를 조정해서 나중에 이중굴착을 안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간사 서봉석   군내에서 포장을 해놓고 나서 속해 있는 곳에서 협의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주로 들어오는게 통신공사에서 전화공사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런데 그런 것이 사전에 이런게 있다 하고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도로계획을 포장이나 확포장계획을 미리 알려줬을 때 협조가 잘 안되는 편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이 통상 연말이 되면 농촌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전화공사나 한전에 공문을 내서 알려주고 착수전에 알려주는데 저쪽도 돈이 제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들어도 제때제때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도로를 다시 절개했을 때 통신공사를 하려고 절개했을 때 도로수명이 그렇게 안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수명이 짧아지겠죠?
○건설과장 민영근 맞습니다.  
○간사 서봉석   재포장비용은 군에서 다 하죠?
○건설과장 민영근   근래는 도로를 대대적으로 굴착하는 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없는데 과거에 한국통신이나 한전쪽에서 도로를 훼손할 때 그쪽에서 사업들을 받거나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험들이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오래된 경험이지만 최근에는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통신공사하고 한다면 진주지사를 두고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산청전화국입니다.  
○간사 서봉석   관내 기관장 협의회도 하는데 협의가 잘 안되는 이유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예산 때문입니다.
○간사 서봉석   예산배정이 저쪽에는 어느 시기에 하고 이쪽에는......
○건설과장 민영근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 쪽에는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사정에 따라 통신관로 이설이나 계획에 의해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로확포장을 할때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관로를 묻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보다 적극적이고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신공사 사업비가 어디 한쪽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장이 여러군데 걸쳐 있을 때 다른 곳에 갈 사업순번을 조정하거나 해서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민영근   가능한지 전화국과 사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번 임시회때 우리가 군도지요?  내리.  현장을 갔었습니다.  지금 듣는 말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끝났습니다.
이서우 위원   준공검사가 끝난지 한달도 채 안 됐는데 거기에 케이블선을 묻으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전화공사는 우리 공사시 다 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뭘 한다는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파는게 아니고 관을 넣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맨홀은 공사할 때 다 넣고 저희들이 참 애로를 많이 받은게 보조기층 해놓은 상태에서 파서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포장전에 좀 침하가 되었습니다. 
  시공하는 업자측에서 아스콘을 가지고 거기다가 보충해서 시공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성-지곡간 도로포장이 끝났죠?  아니에요?  지막마을 입구에 보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서 10m전방에 묘지있고 커버도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2차선으로 오다가 좁아지는 사항인데 거기는 왜?
○건설과장 민영근   묘지보상협의가 저희들 노력부족인지 모르지만 협의가 안되어서 결국 묘지이장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 계획대로 폭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폭이 확보안된 관계로 거기는 군에서 지정한 군립공원 입구이고 또 마을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뿐만아니라 외지에서도 왕래하는데 길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면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경관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건설과장 민영근   차후에라도 협의되면 저희들이 확포장하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그곳을 지나면 고속도로 아래에 보면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곳 알고 계시죠?  주변에.  전번에 군의원들이 현장답사이후에 저희들 의견에 내면서 그곳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밑에 포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중이신지?
○건설과장 민영근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농기계를 치워주시면 콘크리트 포장해서 농기계보관에 편리하게 하겠는데 농기계가 잘 안 치워져서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농기계가 이동만 되면 바로 시행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시천면과 관계에 대해서 하천점사용현황 자료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십시오.
○건설과장 민영근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하면서 누락이 된 모양인데 점용허가가 99년 6월15일 되어서 89,160원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간사 서봉석   국립공원에서 했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간사 서봉석   무슨 문제가 있어하냐 보면 여기는 하천부지이고 국립공원외 지역입니다.  자기들 임의로 편하다고 해서 산청군에 점용 받았는데 주민불편은 거기 지나갈때마다 통행료를 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길건너에 있는 이삼석씨 집에 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 문제도 있고 또 하나 항상 감시받는 것 같아요.  매표소 지나갈 때마다.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 밑에 인근에 세천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여름철에 놀라와서 아이들끼리 가서 좀 수영도 하고 씻기도 해요.  그런 광범위한 자연보호 차원에서는 지켜야 하나 그런 실정을 미리 알려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상당할 정도로 매겨서 분란이 있은 적이 한두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천점사용 기간을 몇 년 주었는지?
○건설과장 민영근   한번 할때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 사이에 재 협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신점술   필요시에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계속해서 시정을 지시했는데 국립공원에서 강권으로 판단했을 때 이걸 취소할 수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간사 서봉석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감사장에서 발언할걸 참고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지역주민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는 이유를 묻지 말라는 것, 등산객복장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받도록 하라. 
  두 번째, 그 옆에 바로 인근의 공원외 지역하천에 지역주민들의 친척이나 친지들이 여름에 물에 들어와서 수영하는 것까지 과태료를 매겨서는 안된다는 등 구체적인걸 해야 됩니다.  여기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는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계속 건설과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걸 의원들이 오히려 해결책까지 마련했는데 18-5페이지에 보면 삼장덕교에 하천부지 2건에 대해서, 면민체육시설에 사용료를 면제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에 동네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미리 협의를 이렇게 해서 면제해줄 수 있는지?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때에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면제해줬는데 그게 재검토해서 공공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감사 이후에 원상복구조치를 하려다가 지역내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상당히 해결점까지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고 그 만족할 만한 답이 없으면 원상복구를 우리도 명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면제를 다시 취소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생초면 갈전리에 하천점사용하는게 피허가자가 마산시 사람으로 돼 있는데 변영수씨라고 올해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허가내준 것입니까?  외지인에게.  맨위에.
○건설과장 민영근   이 부분은 육상골재 채취하는데 하천으로 들어가는 길 부분입니다.
  점사용.....
박삼서 위원   변영수씨가 업자입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예, 대표자입니다.  
박삼서 위원   육상골재 파라고 내준 겁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차량진출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에 들어가는 길목을 점사용 받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현재 포장된 도로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쪽에서.....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밑으로 내려가면 하천쪽으로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무진계장님, 내가 납득할 수 있게 개인적으로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주사 권무진   예.
이서우 위원   점사용부분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장 덕교말입니다.  면민체육시설 이부분에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다가 의회의 입장과 모든걸 문화관광과에다가 미뤄놨습니다.  그곳과 같이 공조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도 청년회에서 많이 의회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혹시나 자기 분야만 갖고 처리해서는 도리어 누를 범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함께 허가등등에 사인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종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65%짜리, 50%짜리 진도가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상종 위원   지금 공사 확포장인데 이게 진척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신기-청현간 도로는 중간에 비닐하우스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늦어졌는데 지금......
이서우 위원   그 얘길 하는게 아니잖아요.
김상종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50%나 60%나......
○건설과장 민영근   이 자료는 낼때에는 조금 늦었는데 지금은 진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상종 위원   하단에 60%는 공사기간이 9월17일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양천강 중간에 양계하는 사람과의 마찰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고 회사자체도 능력이 모자라는 상태로 현장소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폭우로 인해서 농토고 뭐고 엄청 피해를 주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 들었습니까?  늘은 겁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10페이지, 설계용역비가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계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냈는데 예년하고 큰 차이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의회에서는 줄이라고 하는데 일거리는 많은데 줄이라고 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제발 많이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읍면에 교부하는 부대비를 읍면에 많이 줬어요?
○건설과장 민영근   지역개발사업 부대비를 주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실수를 해서 조금 더 나갔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교부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실수를 해서 주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실수를 해서 줬더라도 선심을 써서 줬다고 말씀하시면......
조종명 위원   너무 작게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관정개발현황 16페이지에 보면 이건 강림과 지산 밖에 없습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상종 위원   두군데 다?
○건설과장 민영근   두 군데가 아니고 지산개발과 지산토건 세군데입니다. 
김상종 위원   3군데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3군데입니다. 
김상종 위원   다른 회사는 능력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지하수업체로 등록된 업체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상종 위원   그 세군데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상종 위원   농업기반공사하고 구역내에 양수장설치하는 것 있죠?  19페이지, 이제 양수장 설치하면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농업기반공사......
김상종 위원   특리 양수장은 기반공사에서 내는게 있고, 주민이 내는게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농업기반공사 구역내의 양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부 냅니다. 
김상종 위원   이 양수장말고 군에서 냇물 끌어 올리는 양수장, 읍면과 군에서 한건 농민들이 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자료에 있는 건 농업기반공사에서 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김상종 위원   농업기반공사 구역내에 있는 군에서 시행하는 양수장 사용료 관리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농업기반공사구역내 구역말입니까?
김상종 위원   예.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주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내는 자기들에게 인계해 주는게 맞습니다. 
김상종 위원   잘 안받으려고 할건데요? 
○건설과장 민영근   구역추가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내가 아닌데 추가로 들어가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어느정도 협의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협의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신청받아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 보면 지금 받기 곤란하다는 쪽입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현재 가령 예를 들어 손항댐 밑에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냇가물을 퍼서 저수지 물 가두는 곳이 있습니다.  군 시행사업입니다.  관리는 면의 지역주민이 한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농지구역 자체가 기반공사구역이 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주는데 논 자체가 농업기반공사구역이 아니면 그쪽에서 안해줍니다. 
김상종 위원   농업기반공사에 알아보니 이것은 지금 받기가 어려운데 협의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력하게 해서 주민이 다문 얼마나 득 볼 수 있도록 고장나도 농업기반 공사에서 고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야 됩니다.  협의를.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리고 아까 덧붙여 얘기합니다마는 각 읍면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아직까지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몇m포장하고, 두께는 얼마다 하는 건 내려오는데 하수구, 배수구 나오고 있는 것까지는 기본적인 간단한 설계자체가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신안, 생비량면 감사시 들었는데 기초라도 하수구는 어디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는 걸 주민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잘 안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직원이 출장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을 한 경험에 비춰서 보면 어떤 면에서든 면장이 알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아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이야 전문분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하천관계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데 연장하고 개수인데 개수대상이 더 많네요?
○건설과장 민영근   개수대상 양은 배가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제방을 안 해야 될 구간이 있어 빼고 나니 차이납니다.
조종명 위원   하천이용은 잘 이용하면 좋은데 잘못 이용하면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꼭 개수해야 될 때 개수 안된데가 많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맞습니다. 
조종명 위원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나 도관리 하천이나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죠?
○건설과장 민영근   그 밑에 부분이 계획돼 있는 부분들을 나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하천같은 경우는 군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종명 위원   이게 물론 돈이 충분히 안 돌아가고 잘 안되겠지만 정부로부터서도 군이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하면 앞에 가고 급한데는 남고 하는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사실상 그런게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고 농로는 뒤에 닦아도 관계없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 기술적인 면으로 조사되어서 농림과하고 협조해서 위에 할건 농림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사방되어진 것은 그쪽에서 운영해야 될 것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급한데부터 돈이 되는데부터 착착 관리 안되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맨날 터지고 쌓고 불의의 사고가 생기고 하는데 총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의원이 질의하신 한전이나 통신공사와 협조해서 미리 예산이 서기전에는 말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대충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2, 3년 앞을 미리 내다보고 통제하면 협조가 잘 되고 이런저런 계획시 적어도 당장 하라고 누가 보채고 하면 당장 해주는 것보다는 꼭 적어도 2, 3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 안되겠냐 싶은데 꼭 그렇게 안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건설과장 민영근   참고로 보충해서 몇가지만 설명드리면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를 투입해서 직접 개수사업은 안하고 있고 소하천은 양여금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양여금 자체가 앞으로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안하면 안주겠다는 방침인데 행정자치부에 방침이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 부득이하게 없는 돈에 예산확보해서 용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부분은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사실상 자기네 소관은 아니지만 생비량 제보쪽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천쪽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아마 수해관계로 도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11시쯤에는 여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5분이나 10분동안에 핵심되는 것만 질의를 하시고 끝내주면 또 조금 의문나는 건 다음에 과장님에게 직접 가서 상의하기로 합시다. 
  예, 공위원님.
공용식 위원   방금 조종명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생비량 제보리에 약 100mm정도 비가 왔는데 거기 수십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해마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저도 가 봤습니다. 
공용식 위원   예를 들어 답작은 물이 들어갔다가 빠지면 별 문제점이 없는데 여기는 전작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농가가 많이 있는데 담배는 침수하니 담배잎을 한잎한잎씩 물을 떠 놓고 씻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시급한 이런 사항에서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좀 급한데는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제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제보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대가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도록 돼 있고 또 어떤 면은 보면 잠수교가 돼 있는데 물이 조금만 불면 잠수교로 통행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협의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수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합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사측량하고 있습니다.  합천쪽이 끝나면 제보도 바로 공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우 위원   관정개발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써서는 안되지만 급하면 관정 파달라고 한다 말입니다.  관정이 어떻게 하다보면 물이 안 나고 하면 폐공시켜야 되는데 폐공시키는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좀 일익을 담당할 생각이 없습니까?  폐공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건 100m 관정옆에 120m 파면 100m 관정은 자동적으로 못쓰는 데 100m라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내나 한번지에 어떤 필지에 신고해서 이쪽 귀티에서 파서 물이 안나오면 저쪽 귀티에 팝니다.  과장님도 면장을 해서 잘 알건데 내년에는 폐공 부분도 급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국토를 잘 보전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는 부분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참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원이 주관이 되어서 지하수 관정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자료를 뭘 가져왔느냐 하면 한전에 전기수용돼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군에는 2,000건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받아 있는 것과 엄청 차이나 가지고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다 대조하니 관정개발돼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천에서 직접 물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고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감사원 감사 끝나는대로 농민개발부분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질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 크고 작은 사업들이 부실하지 않게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장기예보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태풍이 2∼3회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데 사전에 과장님이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산청의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계획과 
  그러면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21일 산청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지역계획과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희 지역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입니다마는 낙동강수질개선과 관련 도회의 참석관계로 권영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가스교통담당주사 이만수.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 받은 업무보고,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9페이지, 맑은 물 공급추진실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 소낙비가 오고 나서 수돗물을 틀면 여과되지 않은 물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해서 산청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몇%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조사는 했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다소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갈수기에는 탁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노후관을 많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나기가 조금만 오고 나면 수돗물을 틀면 황톳물이 그대로 나오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금년에도 약 553백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후관교체라든지 또 취수장, 착수정, 정수장 정비와 산청상수도 이설문제, 그리고 급속여과기 교체를 생초는 지난해 교체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해도 물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황토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외에도 정비를 계속하고 합니다.
박삼서 위원   이 사업을 옳게 한건지, 겉으로만 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교체됐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옛날보다 더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전반적으로 시공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니 완벽하게 정비가 안되고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간만 끌것이 아니고 생초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왜 황토물이 나오는지 거기에 따른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심도있게 해서 알고 나중에 대처해야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에게 부탁하면서......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면서 정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산청 상수도부분에 완속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 예산확보가 언제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당초예산에 확보됐는데 그 동안에 여과사 확보를 못해서, 여과사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래질이 좋은 양질의 모래를 확보해야 되는데 합천 모래도 토량함유로 해당이 안되고, 특히 어려운 건 하동모래가 채취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여러 군데 적지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다보니 차일피일 늦어서 할 수 없어서 생초소재지 건너에 보면 반개들 모래를 일정량을 걷어내고 굵기나 질이 괜찮은걸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걸 채취해놓고 있는데 곧 수송해서 여기에 여과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당초예산이 편성된지 약 6개월이 지났고 이제 7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부분들은 물론 모래구입이 힘들어서 그랬다 하지만 완속여과기 여과사 교체 사유로 맑은물 공급이 안 되다보니 여과사 교체를 위해서 예산확보한 것 아닙니까?  
  현재 생초뿐만 아니라 박삼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청에도 갈수기 뿐만 아니라 우수기 이후에 수돗물 먹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이 편성됐더라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됐더라면 여과사 교체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게 아닌가 의문이 생깁니다.  앞으로 여과사 교체부분은 신속하게 하실건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신경 쓰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를 묻겠습니다. 
  이게 농업용수를 겸용하게 해서 판게 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생활용수하고.....네.
김상종 위원   이걸 한전에 하니까 이걸 전기료 등급을 어디로 매깁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농업용수로의 활용과
전기요금관계로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어려운데 저게 농업용수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 못 놓고 말았습니다.  건의하고 했는데 잘 반영되지 않고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상종 위원   한발 양보하더라도 농사철에는 농업용수로 쓰고 겨울에는 간이상수도용으로 내고 하든지 최대한 양보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에 건의해 보니까 그렇게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수로 한 등급 격하해서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이 앞으로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만일 그렇다면 즉,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봐서 큰 손해인데 농업용수 파고 상수도 파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가적으로 건의할 때 농업용수로 3달정도 쓰고 나머지 기간에는 상수도요금을 내겠다 하든지 아니면 전부다 농업용수로 해서 상수도를 옆에 빼서 혜택을 주어야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사용기간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김상종 위원   최대한 양보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결국 요금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더라도 간이상수도를 시설할 때 상당하게 기술적으로 지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봐서 업자에게 시키면 물나올만 하면 어디든지 팝니다.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위나 아래나 마을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탱크를 기준하여 고도상으로 내려가면 전기세가 더 들고 위로 올라가면 덜 들고 합니다. 
  위에 가면 안되는건 아닙니다. 장비를 닦아 올라가면 돈이 적게 드는데 밑에서 파면 한집에 몇만원 드는데도 있고 적게 드는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동네에서는 파면 결국 해놓고 나니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물 먹는다, 못 먹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행업자가 수도하는데 일반건설자들이 해서 일반 토목하는 사람이, 기술이 약한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잘 몰라서 자꾸하자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고 하는데 그 점을 유의해서 해야 되겠고 김상종위원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수도사용료 문제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보십시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암반관정 굴착시공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지도하고 특히 지표수를 많이 활용하다보니 갈수기에 상당히 공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자건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내 자전거도로 몇 개소, 연장이 몇km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자전거도로는 산청군에는 현재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별도로 자전거도로하고 방향표시만 해놨습니다.  단성에 새로 내놓은 도로에 파출소 앞길에 파란색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확인을 못해봤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파악을 미처 못해서 
자전거도로 관리나 현황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서봉석   도시 시가지인데 건설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자전거도로 업무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게 될 때, 필요할 때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보도부분을 할때 지금까지는 보도블럭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턱을 만들어서 해주었습니다. 
  보도를 하면서 투스콘으로 자전거도로와 겸용해서 자전거도로 별도, 보도블럭 따로 하면 좁기 때문에 겸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주 집행기관이......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건설과입니다.
○간사 서봉석   도시계획구역내에 인도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단성면 같은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단성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런게 아니고 진주 강변도로처럼, 진양호가는 곳에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보도, 인도를 겸해 있는 도로부분 주차관리 주최나 공사주최가 건설과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관리자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사는 필요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읍같은 경우 경호교에서 구름고개까지 도로구간에 신설이 되어 있고 의료원에서 남동까지 구간에 저희들이 1호선 자전거도로와 겸용해서 투스콘으로 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도 한군데 있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문제는 묻고 싶은 건 선이 일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청색표시돼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물이 돼 있냐 하면 가로등시설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가로등하고 직진하면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산청군수가 재해책임 관계가 몇 % 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모르시면 실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설치돼 있다면 다시 점검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혹시 실장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직진해서 가다가 가로등과 충돌시......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실장님, 답변전에 사실상 공공시설이나 이런걸로 해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줘야 됩니다.  종전에도......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재판에 의해서....
○간사 서봉석   법리쪽으로 민원인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선의의 감정만 누그러뜨리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산계곡, 국립공원내에 대원사 계곡 사건이 대표적인데 나오라고 몇 번 얘기해도 자기가 안 나와놓고 사망자가 생기면 유족은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직선화 돼 있는 그 부분을 곡선으로 구조물이 있는 부분을 지나갈 때 곡선으로 페인트칠을 폭만큼 하면 이런 부분은 되지 않나 해서 책임관계가 없다면 놔둬도 되고 책임관계가 있으면 챙겨서 정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와 우리과에서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산청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이번에 보도공사를 했습니다.  보도공사를 했는데 보도공사에 보면 전체가 새파란 바닥을 만들어서 흰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한번씩 다니는 경우가 있었을텐데 거기에 보면 현재 관광철이 되고 여름휴가철이 되다보니 전부다 보도가 아니고 차를 다 세워놨습니다.  보도를 만들어놨는데 차가 올라갈 수 없죠? 이건 보도도 아니고 여기는 주차장인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 보도를 산청 다리있는데서 금서면사무소 앞에 위까지 전부다 높이를 해서 보도를 만들었는데 유독 이번에 얼마 안되는 그걸 보도블럭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연결하는 선이 얼마 안되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만들고 또 한쪽에는 보도를 높이 해서 만들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책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두면 연결하는거니 공법이 그런식으로 내려왔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됐으니 연결을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미관상 보기좋고, 산청에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지금봐서 누가 보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했던 것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지금 현재 그게 제가 볼때에는 힘드는게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다시 공사비는 얼마나 더 들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부숴서 다시 한다 생각지 않고 위에 조금만 걷어내고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제가 욕먹는건 괜찮습니다.  물론 군에서 공사같은걸 책임지고 했는데 면장하고 의원하고 그 지역에서 욕먹게 돼 있습니다.  참 더럽게 공사해놓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지금도 제 귀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에 주무계장님은 좀더 신경 써 가지고 이것이 민원대상이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생각해보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 방금 물은건 재 시공할 수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의원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투스콘 보도부분, 다음에 도로부분 이렇게 해서 위쪽에는 경호1교에서 내려가는 쪽은 턱이 구분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장소가 상당히 차가 우려되는 구간도 있고 일부 구간이 공간이 좁습니다.  공간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투스콘 처리를 했는데 높이도 도로면하고도 비슷하게 했는데 당초에 검토하게 된게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꼭 활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게 보도사용이 되면 좋은데 주차장이 된다니까 전부다.  거기 가보면 전부다 차를 거기다 세워 놓았습니다.  턱이 없으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한번 더 현장위치를 저희들이 나가보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위원님 하고.
이서우 위원   포괄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안면 정주권이 바로 시작되는건 2001년부터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이서우 위원   담당부서가 지역계획과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정주권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원지밑에 내려가서 토현교부분에 가면 아파트 지어놓고 흉물스러운거 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이서우 위원   세운빌라하고 또 위에 짓는 70여세대 빼대만 짓은 것 미래인가 있습니다. 
  또 지금 원지초등학교 옆에 150세댄가 허가났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이서우 위원   그게 지금 분양이 안되면 토현교 있는 부분과 흉물스럽게 남을 것 아닙니까?  허가하면서 입주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들어와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아파트만 지어서 나중에 자기 챙길 것만 챙겨나가면 끝입니다. 
  그게 사람이 들어와서 안 살게 되면 폐가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밑의 건 부도나서 몇 년째 방치되어서 사고위험이 있고 청소년의 놀이터가 돼 있습니다.  유해업소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들락날락해요.
  군에서는 보고만 있다가 사고라든지 그런데서 마약이나 본드흡입 이런게 만일 됐을 때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우선 세운빌라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이걸 정말 흉물스럽게 이위원님 말씀대로 애들이나 청소년들의 불량장소로 변해서 사고날 위험이 있고 해서 밑에 들어가서 몇차례 확인해보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하에 위험성이 있고 해서 지난번 출입금지 조치해 놓고 계속 부도난 상태로 방치해서 안되겠다 해서 건축주 소재를 확인하니 미국에 도피해서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부도나서 그렇는데 그 당시는 이 사람이 할 능력이 안된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에 따라서 권리를 어디가 많이 갖고 있냐 하면 주택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을 상대로 해서 수십차례 시도했습니다.  이러면 안된다 정비해서 분양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인수해 주든지 조치해달라 했는데 결국 주택은행에서 몇차례 시도할 듯 하더만 안되고 말았습니다. 
  근간에 강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원래 건축주가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어느정도 정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배해서 몇차례 군에 들어와 달라, 직접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했는데 자기가 정리를 좀 하고 한번 서둘러 일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날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성문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알겠습니다.  좁은 국토에 아파트 짓는다고 허가내서 흉가로 만들어 놔두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안되면 행정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금...... 
이서우 위원   기간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나서 공고를 하고 얼마간 지나면 우리가 부숴버린다든지 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문제가 어려운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분양이 일부 됐고 하기 때문에 ......
이서우 위원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주문화방송국앞에 보면 진주백화점 짓다가 그게 공사를 부도내어서 빨리 공사되어야 되는데 안되니 진주시에서 행정 재집행해서 매운거 몰라요?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설정됐기 때문에 강제허가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건 그 아파트도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부도나서 그렇게 있는데 분양이 다 됐으면 부도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지금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놓고 좋은 동네에다가 일조권 시비 때문에 군에 진정 들어온 것 있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삼한주택측에 진정을 넣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는데 해결 못 하고 자꾸 허가만 내주어서 동네를 흉물스러운 동네로 만들 것이냐, 덧붙여서 사람이 교통이 편리해야 사람이 살려고 합니다.  지역계획과에 시내버스 연장운행 관계로 몇 번 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리고 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이서우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오냐하면 저희 마을 입구에서 돌아가는데 도는데도 위험해요.  위험한데도 돌아가는데 원지에서 돌아가면 엄청좋고 공무원도 혹시 술 한잔하고 시내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그런데 좀, 주민 한사람이 들어오면 170천원, 180천원정도의 주민세가 올라간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걸 해놓고 허가해줘야 되는데 허가부터 해 놓고 부도나면, 허가부서에서 그런걸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때에는 안됩니다.  그건 그래요.  아파트가 분양이 안된다 해서 돈 못버는 것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돈버는 길이 있습니다.  남의 자재쓰고 돈 안주면 자재 떼인 사람만 손해가는 거지 그 사람은 돈벌 수 있습니다.  다문 몇 세대만 분양되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부도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지금 분양이 어느정도 될 수 있는가,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분양도 어느정도 될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허가 들어오면 법에 맞다 해서 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단 미래아파트에 대해서는 승인해줬고 그래서 그 당시 승인해줄 당시에도 자기들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구유입이나 산청발전 차원에서 안 낫겠나해서 승인해줬는데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한아파트도 분양 승인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사업이라는게 수요공급이 비등해야 되지 공급만 많고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요?  진주사람이 와서 거기 안 살면 촌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아파트에 살러나가요? 말도 안됩니다. 
  시내버스가 연장운행이 되어서 시내버스구간이다 하면 다문 몇 사람 올라와서 살려고하지 시내버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수님을 모시고 다니더라도요 그런 건 중요한 일입니다.  공무원이 진주가서 술 안먹고, 퇴근하는 사람이 음주에 안 걸리고 내려가는 부분이 개입되는 것 아닙니까?  택시타고 가면 돈 많이 들고 하니 시내버스부터 해결하고 내줘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시내버스 노선연장운행도 위원님 아시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분양문제도 지금 관심을 가집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저는 이런걸 물어보면 싶습니다.
  국토이용 얘기지만 그 문제 특히 어떻게 국토이용을 할 것이냐, 제가 정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개발은 넘은 안해야 되고 나는 해야 되고 하는게 목표가 아니냐 싶은데 국립공원구역은 군이 직접 관리하는데는 아닙니다마는 업무는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장 대포리쪽에 보면 공원보호구역이 너무 내려와서 소재지 1km정도 되는 쪽에 내려와 있어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굉장한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밀어올리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하고 대원사 문제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사람이 죽고 해서 도로에 크게 다리를 놨는데 공원에서 하는 얘기는 뺑 돌아서 팍 도는데 자기들은 흙 떨어지는 걸 자랑합디다.  그만큼 자연보호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연보호가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이 죽어도 자연보호를 해야 되느냐, 마당에 나무가 나도 가만히 둬야 되는게 자연보호냐 그런 생각도 들고, 군수님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대원사까지는 2차선이 되어야 되겠더만 그렇게 했는데 공원에다 얘기하면 절대 펄펄 뛰는데 이런 것도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위의 주민은 장차 주민이 사는데를 정부에서 사들일는지, 주민을 내보낼는지 모르지만 대원사는 적어도 승용차 2차선이라도 되도록 전면적으로 안되더라도 눈으로 보이는데는 부분부분 해주도록 특별한 집짓는 시설은 안되더라도 이런 것은 군에서 적극성을 갖고 해야만이 소용이 있지, 길 많이 닦고 사람 많이 온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효과적으로 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방침이 어떤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서 말씀하신 국립공원구역 관계는 마침 지금 국립공원계획안이 계획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삼장 같으면 유평, 다음에 내원, 장당, 대포 그 정도이고 시천에는 저쪽에 중산리위 두류동등 해서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8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기회다 생각하고 그 마을단위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때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다른 과 감사시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매표소 들어가는 것도 그 동네사람도 일일이 검문하고 있습니다.  귀찮아서라도 돈주고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 볼 일있어서 친척 방문하는 것도 통제하는 이런 것도 군에서 관심을 갖고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공원지구내 도로문제, 또 각종 위험성 있는 지구에 대피소 설치문제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보존위주보다도 사용에 편리하도록, 위험성이 없도록 좀 중점으로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공원에서 안 들어줄건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양수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산정근거를 갖고 계신지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갖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거기에 의하면 특별지원사업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안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간단하게 총액만 우리가 받아야 될 특별사업비 총액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공사비가 3,798억입니다.  그중에 부지구입비 348억, 순공사비 3,450억원입니다.  그래서 95년 7월22일 법이 제정됐는데 우리지역에 양수발전소는 94년부터 착수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산정기준에 보면 총 공사비에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순공사비에서 1%의 범위내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3,450억의 1%는 3,450백만원인데 그 당시 앞에 95년7월22일 법제정 이전에 공정율을 제외하다보면 74.74%인데 이것을 적용해보면 2,544백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간사 서봉석   그중에 남아 있는 잔액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금까지 집행된 건 2,544백만원중에 반천진입도로확포장 830백만원, 농산물집하장 199백만원, 노인정 신축 108백만원, 기상관측소 설치 50백만원, 승합차 구입지원 관리비에 내대지구 12,500천원 그리고 이주단지 공동이용시설 280백만원 해서 1,48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1,062백만원 남았는데 곁들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지원사업이나 계획을 군에서 이공사가 내년까지 기한이 연장돼 있지만 적어도 이 기간안에 우리가 특별지원사업비를 소진시켜야 되겠다 양수건설처에서 보따리를 풀어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건 확정적인건 아닙니다마는 집행 구상입니다마는 삼장에서 건의하고 있는 다목적광장 500백만원, 시천면 치어방류 사업에 40백만원, 반천진입보강사업 200백만원, 그리고 이주대책단지내 부지대 80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230∼240백만원 해서 1,062백만원정도 구상계획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내년까지 기간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금년 10월안으로 본사에 이 관계를 보따리를 풀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서봉석   그런데 거기에 특별지원사업비 보면 잔여공정을 곱하도록 돼 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간사 서봉석   공정이 몇%로 보십니까?
  이 자료 공정율은 그 당시 법이나 사업을 착수하는 시행기준해서 개정은 97년7월22일 되었지만 우리는 95년7월22일 제정한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공정은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건 확실하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전체기준액과 집행, 그리고 잔액은 그 정도입니다. 
○간사 서봉석   나중에 차이나면 책임져야 됩니다.  10억미만 남아 있는 건 책임져야 되죠? 그것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관계는 서위원님이 계속 협조해서 양수발전건설처에 군에서 받아내는데 힘을 쏟아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도 하청줍니까? 받아서.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수의계약 관계는 취급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상종 위원   재정경제과에서 하는 건 아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입찰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부군수 조용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하청은 줄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안주면 우리가 대신 소송 당하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불만스러운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리고 군내버스는 다 산 겁니까?  저번에 지원한 것?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한 대가 남았습니다. 
김상종 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대형버스와 중형버스중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선호도는 중형이 당초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한달에 2,700천원 받으면 기사봉급 안 나오겠네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데이터 나온걸 보면 상당히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저도 14페이지, 군내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형버스 실태를 보니 방금 김상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응도나 여러 가지 수익차원에서 절감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벽지노선이 많고 어려움은 다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는 2차선 포장도로로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 생비량 간공, 상능사람들은 주로 생비량 사람들은 단계시장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데 버스가 없기 때문에 노령층에서는 시장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처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범운행을 해 보시고 연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버스를 하루에 한두번이라도 운행이 되어야만이 안 좋겠나 싶어요.
  도로는 생비량 법평에서부터 국도 20호선이 법평에서 신등으로 가는 도로가 잘 돼 있어 시간적으로도 훨씬 절감이 되지요.  우회하는 것보다도.  이런 관계는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담당주사님이 나가시든가 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든지 아니면 조사해서 인접면에 시장도 있고 도로도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하루에 한번도 안 다니는게 어색해요.  생활권이 인접주변이니 특별히 고려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한번 노선관계 때문에 집중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이용자들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공용식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라는 거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당시 노선연장 확정을 못짓고 말았는데 이걸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용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시간대를 봐서.
신종철 위원   지난 읍면 건축부서 직원을 통합해서 운행해보니 어떻다는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알겠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을 통합해서 운영해보니 당초에는 상당히 위원님들도 우려하셨고 저희들도 불편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역을 분담해서 당초 자기들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2인1조 분담해서 해 보니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고 주민들도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신고 중 간단한 신고나 허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하려고 해도 전에는 무조건 군에 가서 전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전화 한통으로 현장에 전화받는 즉각 나가서 처리해주고 또 무료설계까지 해 주니 여기에 대해서는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건축부서에서 출장을 하다보니 상당히 다른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제가 사무실을 지키다보면 통합되는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사무실이 번잡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할 때 번잡하다보니까 찾는 민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개선작업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OA시스템이나?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실제 우리 사무실 면적이 좁습니다.  좁은데다가 PC나 각종 기자재장비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무실 자체가 협소한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하고 또 앞으로 사무실을 조정 배치하는데에 대해서도 건의도 하고 또 제반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숙제로 남겨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지금 저희들 건축시에 주차장 확보부분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직선거리 300m, 도보 600m 하는 허가조건 있죠?  주차장, 저도 건축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놓고 대개 주차장시설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300m, 600m 되다보니 땅 구입해서 주차장을 허가받은데 실제적으로 주차는 안되고 있는 실태 알고 계시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본군에서 시가지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분양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렇게 하다보면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입니다.  명칭을 붙여보면.  부설주차장인데 참 관계법도 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건축물하고 인접해 있어야 활용도 되고 하는데 법상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역내에서 장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주차장을 마련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확보해놓고 사용은 안하고 함으로 해서 체증이 되는데 조금전에 제안해주신 시가지내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분양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는 주차난 해소에 있습니다.  저도 이번 건축과정에서 보니 실제 주차대수는 1대 필요한데 그 면적만은 살 수 있는 시가지의 땅들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평수는 아니지만 몇 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사서 군에서 매입한 후에 건축주에게 팔면 제가 볼 때에는 수익사업도 가능합니다.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상수원보호구역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청군이 내놓고 있는 안의 핵심을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난번에 6월29일 서위원님도 현장에 와 보셨습니다마는 남강댐상수원보호구역 관계로 인해서 관련기관간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주민대표분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했는데 우리군수님 뜻도 그렇고 방침은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군민들이 반대하는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저희들 분야에서도 그날 집중적으로 했는데 많은 법이 개정이 되고 또 변화가 되고 했는데 특히 낙동강물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당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으로 확대지정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는 성의를 가지고는 각 자치단체별로 임할 수 없다 이렇게 따끔한 경고를 하고 앞으로 그쪽에서 얘기가 그렇게 된다하면 지방자치단체 용역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하겠다, 예를 들면 저희 주장은 현재 만수위선 보호구역으로 해서 만수위선으로 보상준 면적하고 최대 홍수위선을 넘어서 안되겠다, 넘어서면 지역주민의 엄청난 피해가 있고 불만이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을 읍면에서도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소상하게 진행과정을 읍면장이 알 수 있도록,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지역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수원이나 식수댐 같은 건 우리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니만큼 과장님이 좀더 신경써서 우리주민의 욕구가 해소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서 지역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7일동안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게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감사기간 동안 민의와 행정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시종일관 감사장을 지켜주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고 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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