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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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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7월20일(목) 오전09시58분 개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 보건증진과
  4. - 위생환경사업소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군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6차회의에서는 환경복지과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보건의료원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보건증진과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20일 산청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보건증진과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 보건의료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숙녀, 건강증진담당 김선옥, 위생담당 고형석, 진료담당 이진옥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발언내용에 대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나고 마무리가 된 후 다른 내용을 질의를 하시면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대답하시는 보건증진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의료원에는 일반재해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업무자체를.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구체적으로 긴급한 사항이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서우 위원   우리군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앉아서 병원만 지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료원에서는 재해 의약품이 73종이 있습니다.  재해나 한·수해를 대비해서 만약에 의료팀이 현지에 나가서 지원해줄 경우에는 지금 현재 73개종목의 의약품, 그외 비상의약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의료원 담당면이 오부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이서우 위원   14·15일 폭우오고 나서 16일에 의료원에는 출근 같은 건 안 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오부면 출장 말씀입니까?  
이서우 위원   의료원이 관장하는 진료소나 보건소에 그날 다른 전 공무원들은 재해지에 나가서 고생을 땀흘리고 있는데 의료원에는 출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서우 위원   내가 몇군데 둘러본데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날 저희들이 나가서 재해지역에 한바퀴 시찰정도만 하고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두시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이서우 위원   한 집안 식구는, 어느 사람은 땀흘리고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놀면 밉게 보입니다.  집안식구라도.  그런데 지금 응급복구를 한다고 주민들이 마대를 싸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 허리를 뜨끔했을 그럴 때 의료원 차라도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있으니 한번 다니면서 해주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데 나오는구나 다 알건데 가만히 보니 내가 그날 지나고 일요일 내가 본데에 보면 의료원에는 차도 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청공무원들은, 본청에 있는 공무원은 각 지역에 나가서 재해, 손해본 것 파악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료원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인원이나 이런게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볼때에는 가시적으로 일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일하는데 집에 가서 낮잠을 자서 되겠습니까?  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같이 고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고생하는데 한명도 안 나와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위생계장과 보건행정계 차석은 오부면에 가 있었고 저하고 생비량면 보건진료소.....
이서우 위원   그 날 근무편성한 것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반 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이서우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오부면에 가면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서우 위원   의료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일요일 그날 출근한 사람이 반이 출근했습니까?  1/5 출근했습니까?  과장님과 몇분만 출근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3이 안 됐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현재 보건의료원에 공공근로 인원을 쓰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신종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배치를 어디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산청, 오부, 생초에 나가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산청, 오부, 생초지역에 1명이 나가서 방문보건요원과 같이 나가서 방문보건사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공근로자들은 방문보건사업외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는 시간에는 원 목적과, 다음에 현재 배치돼 있는 현황이?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그 외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팀에 공공근로 두 사람 와서 지원하고 있는데 군민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2명이라고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두 사람입니다. 
○간사 서봉석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찔끔찔끔하고 있어요?  또 나올 것 없습니까? 정확하게 3명뿐이지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신종철 위원   건강검진 근무는 매일 나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매일 나가는건 아니라도 1차검진은 현지에서 하고 2차검진은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건강검진팀으로서 현지에 나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건강검진팀 1차는 현지 마을까지 나가서 건강검진하고 있고 2차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안 나가고 의료원을 방문해서 의료원에서 2차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공공근로는 매일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걔중에 남는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남는 시간은 사실 카드정리나 진료카드 정리,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자가 소아과에 일부 배치되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과 다른지, 제 얘기와 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소아과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소아과 의사를 보조해서 배치한 적이 있는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산청군 보건의료원 이렇게 찍혀 가지고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비교분석 2000년6월 이것 군수님 결재를 맡은 겁니까?
  이 자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군수님까지 안 받았습니다.  
○간사 서봉석   어디까지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원장까지 했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대로 자료를 한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지난 군정질문시 서면답변 요구한 답변인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을 그쳐서 전달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해도 괜찮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군정질문에 본 질문외에 다른 의원이 하는 질문하고 그건 똑 같은 거예요.  보충질문이 더 중심적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고 보충자료라고 판단하면 안되죠.  대답해 봐요.  그게 사실이라면 확인규정을 시켜줄테니.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규정에 나와 있는 거......  군수님에게 결재를 안 받습니다. 
○간사 서봉석   전결처리 규정도 아니에요?
산청군의회에서 위원이 질문해서 서면답변 요구한걸 과장이 임의대로 제출한게 되는게 그렇게 된다면 결재라인에 군수님이 나오셨는데 죄송하지만 군수님은 뭐예요?  군수님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행정이라는 건 계통이 있고, 지위자가 최고 감독자가 군수님이지 의료원장은 아니잖아요.  의료원장은 군수님 명을 받아서 임무수행하는 것 아니에요?  센터소장도 그렇고.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간사 서봉석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자기 임의대로 뒷불터지면 감당 못하면 발 빼면 어떻게 할거예요?  누가 당합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체부터 기강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비교분석은 그러면 실사할 때 최소한 이게 제출한 자료 변경없이 맞는 것이죠?
  이 자료의 표지까지 포함해서 4쪽으로 돼 있는 자료 3쪽에 보면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소에 구분이 최소한 25명정도를 줄여도 된다는 정확한 감원표시까지 해서 가져 왔습니다. 
  이건 의료원에서 감원표시해서 의회에 제출한 거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25명이라고 하는 건......
○간사 서봉석   그것만 대답하세요. 의회사무과에서 삼각형해서 마이너스 하진 않았죠?
자료제출시 이미 표기돼 온 거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마이너스 표시는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증인 와 보세요. 삼각형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거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삼각형은 감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료원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뒤에 계장님들이 내용을 아시면......
○간사 서봉석   삼각형해서 -5나 -13을 표시한 사람은 누구예요?
○위원장 민명식   군정질문 질의 회시를 하면서 과장, 계장도 모르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서류 확인)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저희들이 표시 한 것이 아닙니다.
○간사 서봉석   의료원은 문제가......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사무과에서 자료 받을 때 우리가 표시를, 누가 한적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안했다 하고 서류를, 공적인 서류제출하는데 의회사무과 직원이 표시를 했습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이 부분은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인원을 우리 직원이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명이 됐으니 의회사무과에서 이거 의원들이 편하게 이해하도록 규정을 보고 참고로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규정에 최소치 인원을 볼 때 보건의료원으로 있을 경우 50명이 필요하고 보건소로 할 경우 25명만 하면 된다는 규정을 사무과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표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이죠?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간사 서봉석   앞쪽에, 2쪽에 보면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특별한 부분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지난 군정질문때도 그런게 있었는데 개복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과처치를 할때에는 굳이 30병상의 침구를 충족해서 많은 인원을 의료원에 놔 둘 필요가 없다게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건증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보건의료원내에 정원이 7명이 줄어집니다.  내년에 또 5명이 줄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때, 1년 후에는 의료원의 전체 정원이 7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71명이라고 하면 인근 거창보건지소, 보건소가 71명입니다.  함양은 68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이 감소되어진다면 의료원으로서의 운영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역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고 병상이 30병상 이상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원이 71명이 되더라도 의료원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1일부터 예상되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의료원 인원감소 요인이 생길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보건지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원지금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산청군 공무원정수는 몇 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실장님이 참고로 해서 현재 정수가 2001년에 구조조정을 마쳤을 때 정수를 말씀해 주세요.
○보기획감사실장 이종봉   4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476명중에 71명은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의료원으로 계속 존립할때는 최소인원이고 보건소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몇 명 더 감소해도 운영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래서 지금 보면 1/6정도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산청군 전체 정수 6명중 1명이 의료원에 있어 가지고 산청군 전체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청군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군민에게 바람직한 인력관리방법인가, 과다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역할에 비해서......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인원이 많다는 사항에는 의료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하다보니 이런 인력은 필요한데 의료원 본연의 목적에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개복수술정도의 수술도 안되는 상황에서 많은 인력으로 의료원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상 거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또 다른 요인이 생기고 하니까 사실 의료원을 계속 지탱해 나간다는 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간사 서봉석   예, 산청에서 좀 크게 아프거나 응급환자가 있으면 바로 진주로 싣고 나가는 것 아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의료원......
○간사 서봉석   의료원은 갈 필요없다고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이런 분야에 많은 숫자를 두고 30병상 규정을 채우기 위해서 약 1/6정도 되는 인원을 거기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구조조정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타당성있게 해서 보건소로 해도 역할에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진주라는 큰 3차병원까지 있는 도시가 있고 진주와 사천이나 인근에서도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격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개복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외과적인 일반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만약에 의약용어상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다른 개인의사 한명 있는데서도 능히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격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하려면 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과감한 의견을 내어서 나머지 인력을 자기 의료원안에서 잡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행정서비스를 막지 말고 다른 부문에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써서 정말 군민전체가 건강을 중시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에 서비스가 계속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과감한 개혁의지를 아마 위에 계신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그런거라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먼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모두가 감원됐는데 보건소와 의료원 산하 공무원만 그동안에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종합적으로 구조조정 문제를 계획해 놓고 있는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장서서 금년에 7명과 내년에 5명 인원은 꼭 저희들이 군수님 뜻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해 빨리 해결해 나가고 지금 의료원의 보건소 전향문제는 적어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의약분업 때문에 올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이건은 지금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드리고 하나하나 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일부과 특히 재정경제과에 보면 공장설립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에는 이번 감사중에서 나왔는데 인원 모자라서 한 사람이 공장설립의 복잡한 업무를 해서 업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담당과장도 인원이 모자라는 걸 절실히 토로한바 있고 방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에서 특혜를 많이 봐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걸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보건증진과장이 감사과정에서 답변내용으로 의약분업 이런 걸 감안해서 구조조정시 과감하게 군전체를 봐서 개혁적인 구조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군수 권순영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동안에 보면 일을 주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해가 거듭될수록 일이 많아지고 인력은 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민원실 업무는 대폭 늘고 있습니다.  또 의료원뿐만아니라 본청 내부에서도 정도에 따라서는 밸런스가 제대로 안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원의 경우 어떤 행태로든지 균형을 맞추어서 인력을 좀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하는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복지업무하고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문제, 민원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고 거기에 곁들여 의약분업도 제대로 매듭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예, 계속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에 보건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직으로 일반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19명입니다. 
○간사 서봉석   어디 어디에 계신지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위생담당부서 거기에만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계별로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행정담당 분야에 6명, 건강증진담당 분야에 6명, 위생분야에 3명, 또 진료분야에 4명.
○간사 서봉석   19명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앞에 나온게 아니고 서위원 질문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면 경영분석이 나옵니다.  경영분석에 보면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를 대비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경영분석이 아니고 이것은 수입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세입현황이 보건의료원으로 돼 있을 때는 세입현황이 1,280백만원입니까?  그리고 반이 줄어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영분석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경영분석을 하려면 첫째, 인건비에 대한 것도 다 해야 됩니다.   하고 인건비에 대한 월이자도 포함되어야 하고 시설잡동금에 대한 적정이용치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충 제가 뽑아보니까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대비에 있어서 보건소가 됐을 때 의삭 5명이 줄어듭니다.  일반의사가 4명이 줄어지고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치과위생사 2명, 기능직 4명, 공중보건의사 7명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사만 14명이 줄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만 해도 대단한데 경영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준 대비한......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세입현황에 12억도 맞고 보건소의 경우 50,869천원은......
이종실 위원   경영분석을 이해가 안 가게 경영분석을 해 놨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이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신위원,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종철 위원   본청에서 나왔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런데 본청에서 나왔으니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아무튼 경영분석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여기 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자료가 나올때는 좀더 충실하게 나와져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의료원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알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지난번에 저도 5분자유발언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서위원이 질문하신 자료내용이나 방금 신위원이 구해온 자료내용이나 결국 보면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이름이 다르다 이런 얘기지 보건소도 잘하면 양질의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런 것같습니다.  내용을 봐서 크게 보건소에 환자가 오면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같고 여하간 이름에 급급할게 아니고 지금 운영체계가 어떠냐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물론 인원을 맞추는게 능사는 아니고 71명이 40명이 되어야 된다는건 아니고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군수님도 깊이 신경써서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인력을 각 과에도 자꾸 줄이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자꾸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만 나가지 말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이리저리 하는 것보다는 깊이, 의료원에만 맡길게 아니고 물론 조사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정도 인원을 줄일 수 있느냐 군에서 관계되는 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 6명이 나간다고 진단한 자료가 있는데 인력을 줄이기 위한 자료이고 과연 업무가 어떠냐 실제로 어제도 얘기들으니 진주 어디로 가시오, 의료원으로 가시오 했는데 영세민만 산청에 있지 조금 뭐한 사람은 의료원엔 없다, 여하간 이런 저런 긍정적이지 않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깊이 검토해 지금 상태에서 과연 의료서비스를 얼마만큼 하느냐 조금 개선하면 서비스질도 안 떨어지고 적정인원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느냐 심층 분석해 봅시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한 개 묻겠습니다.
  오부에 오성진료소를 폐지할 당시에 진료소장을 의료원에 배치한 일이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선임지도원으로 해서 시군별로 한 사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오성진료소장을 의료원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직책을 주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안 주었습니다.
이서우 위원   TO도 있고 선임지도원이라는 직책도 있고 한데 왜 안주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선임지도원은 사실상 편의적으로 보건진료원 14명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해놨지 조례상으로 계를 두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임지도원으로 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 업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 당시 오성진료소장하던 이애심씨는 구평으로 가고 문태에 있던 정현숙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정현숙씨는 뭐 보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행정업무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보면 진료원 업무지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선인진료원으로 배치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한 것은 과장님 업무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도 여기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TO도 있고 있는데 못 주는 이유는 알력이 있어서 그런게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6급 TO 자리만 있지보직은 없습니다.  담당자리는 없습니다. 
○의장 김희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줬다고 말씀하셨지요?  업무분장 표를 보면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분이 보건 7급 정현숙씨네요?  정현숙씨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지소·진료소 관리 그런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 이기영이는 별정 6급으로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 만성질환관리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람에게 선임지도원인가 보직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명칭만 그렇게 돼 있지 TO가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 부르기 좋은대로 하는 거네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선임지도원이라고......
이서우 위원   그러면 말 자체를 없애야지요.
○의장 김희수   이애심씨가 선임지도원으로 승진했다 할 수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임용은 했지만 그 사람에게 특정보직을 준건 아닙니다.  선임보건지도담당이니 하는 적어도 계장자리를 준건 아닙니다. 
○의장 김희수   그러면 그 이름을 안 써야 되는데 그 이름을 써서 지도원이라는 분명히 업무도 있고 명칭도 있고 한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복지부 규정에 보면 진료원 15명 이상 있는데에는 선임보건지도담당을 둘 수 있다 해서 선임지도원 한사람을 하기 위해서 오성보건진료소를 그 당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그렇게 했더라도 조례상 조례를 못지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보직은 없습니다.
○의장 김희수   누가 자료를 잘못 낸 겁니까?
  이서우위원님 말씀도 자치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서우 위원   견문보고 처리에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장 김희수   16페이지, 진료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선임지도원을 배치,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의장 김희수   자료가, 한 군수님밑에 자치행정과 다르고 의료원자료 다르고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러니까 선임지도원 이라고 명칭을 했지만 보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업무분장표에 나왔는데 보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 자료가 틀렸다 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자치행정과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부르기 좋은대로 한다고 하고 선임지도원을 말뿐이라고 하고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간사 서봉석   공무원은 직책이 있어 가지고 민간인과 달라서 특히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몰라도 주사하고 주사보하고 서기하고 서기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서우 위원   과장님을 계장님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것은 제가 오기전 일이기 때문에 지침과 당시 상황을 그대로 베겨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 분, 해명하실 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없습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다시 의료원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료원에 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수당 나간 인건비 자료요청합니다. 
○간사 서봉석   사람별로 해야지요.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들으신대로 자료를 바로 연락해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응급실 근무자 이용현황중에 야간진료에 보면 소아과가 약 463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0년도6월30일까지 자료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463명이 야간진료를 했다는데 진료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진료내용은 야간진료는 근무하는 이외에 말입니다.  애들이 보채고 해서 들어오거나 특별한건 없고 대부분은 많이 울고 보채거나 감기 이렇게 해서 울고 하기 때문에 밤에 옵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외과부분과 다르게 소아과는 어린애들입니다.  현재 야간진료시에 소아과부분에 463명을 볼 때 내과, 외과를 전공한 의사가 봤는지 아니면 소아과 전문의사가 진료를 보시는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날 당직의사가 진료합니다.
신종철 위원   당직의사가 보다가 예를 들어 소아과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애이기 때문에 내과, 외과에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아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나와서 혹시 비상시에 나와서 보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전부다 463명 전체를 그날 당직했던 의사가 보는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야간당직실 근무의사는 전문의사가 아니고 일반의사입니다.  대부분 보면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럴 경우 정확한 진료를 보지 못할 경우 옆에 의사숙소가 있습니다.  바로 연락하면 그 분들은 멀리 안 갔으면 와서 봐 주고 합니다.  이외에 사소한건 당직 의사가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정회전에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공공근로 근무자가 소아과에 근무한 적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신종철 위원   그리고 특히 소아과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대개 주부나 아니면 맞벌이의 경우에는 애들의 할머니들이 데리고 소아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주부가 애를 데리고 가는데 물론 의사외에 의사를 믿고 가는 거지만 그 의사를 보조하는 임무를 가진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보조하는 것하고 일반 복장을 한 공공근로 근무자가 보조할 때에는 당연히 그 과에 대한 불신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불신을 가집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소아과를 방문하는 진료인들이 어린애들은 모르지만 동행한 분이나 보호자들이 보면 의료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분명히 불신하듯이 동행한 보호자들이 생각할 때 공공근로 근무자들이 업무보조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정말 근무를 안한 거라고 얘기했으니 공공근로 근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부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증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인을 연락해서 증인출석을 명합니다. 
신종철 위원   증인출석 전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료원 계획중에 보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보고입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로 인해서 진료부서만은 민간위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진료업무는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업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의료원이 설령 보건소가 되더라도 보건소도 진료업무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배치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진료부서만 하게 되면 보건소에 진료부서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면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담당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역보건 진료업무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떼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진료부분에 저희들이 만약에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시키고 나면 약 25명 정도가 차이납니다.  인원 숫자가.  그러면 물론 보건소에서 진료도 하지만 진료부분만은 별도 민간위탁이 완전히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제10조에 보면 현재 제1항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등을 둔다고 해놓고 제2항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령을 해석할 때 지소에는 전체적으로 의무에서부터 전산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을 둔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부분만 배치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소로 격하했을 때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보면 25명은 최소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면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0명, 약사 1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2명 등이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인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25명 이 부분은 25명 딱 정해져서 배치되어야만이 보건소 인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회중에도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시키자는 것은 그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진료부서만이 민간위탁이 불가하다 했는데 이 부분외 25명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가지고 민간위탁이 불가한지 보건소를 존치하고 예를 들어서 존치한 부분외에 별도로 민간위탁이 불가한건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아닙니다.  보건소는 반드시 진료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업무만 떼어내 민간위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의료원을 민간위탁하면 남부통합보건지소도 있고 거기서 진료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남부통합보건지소 말씀입니까? 
김상종 위원   거기를 둬도 됩니다.  의료원을 민간위탁하는데 보건소하면 진료업무를 합니다.  왜 안 하는게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건강증진업무가 보태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료업무만 떼어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업무만 떼어낸다 하면 보건업무 기능에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진료업무를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기 위한 진료업무를 별도 민간위탁받는데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 1명 배치된다 아닙니까?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외에 다른 전문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민간위탁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타당성 검토를 보면 그 부분은 그렇지만 지역여건이 불리해서 민간위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했는데 혹시 타 시에 민간위탁 되어서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적 있는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다른 곳에 관리하는건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지난 행정간담회에서나 몇 번 마산의료원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몇 번이나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안 나가봤다는 것은 직무에 불성실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은 사실 병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병원+보건증진업무를 맡고 있는데 마산이나 진주하고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말만 의료원이지 +건강증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연구해 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증진업무+, 그런데 타당성검토에 보면 딱 두줄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행령에는 진료부서는 민간위탁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실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아까 질문하다 좀 빠뜨린게 있는데 보건직으로서 군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읍면에 보건직 공무원 6명이 있고......
○간사 서봉석   자료를 찾아서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위증에 걸릴 수 있으니.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정확한 인원을 세어보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군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어디 계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기획감사실에 한 사람 있고 지역계획과에 한 사람 있고 아니 재정경제과에 한 사람 있고 또 환경복지과에 한 사람 해서 3명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3명이 확실하죠?  본청에.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본청에 4명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건 정확한 숫자 맞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간사 서봉석   이쪽으로 물론 인사부서 책임자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직이 이쪽으로 간 이유 같은걸 알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간 이유 말씀입니까? 
○간사 서봉석   아주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갔는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것은 의료원에서 인력도 조금 여유있고 본청에서는 손이 모자라고 해서 그래서 보건직이 넘어왔습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들은 업무수행하는데 문제점 같은건 없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앞으로 구조조정시 또 보건의료원의 남는 인원을 줄여서 보건소로 격하한다 했을 때 이렇게 또 혹시 올 그런 전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그 때 가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을 어떻게 얘기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과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중에서 위화감 같은 것을 점검해본 적이 없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별도 점검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공무원 직이 여러 직 나누어져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유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화라던가 그런건 수용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부군수님, 보건직이 행정직으로도 바꿀 수도 있죠?  농림직이 행정직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조용규   과거에는 그런 전직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더 어려워져서......
이서우 위원   바꿀 수는 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법령상으로 가능은 합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해야 되지 보건직을 거기 갖다놔서 될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면 직을 바꾸어서 갖다 넣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입니다.  간단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조용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상 불가능한게 아닙니다마는 전직시험을 도나 중앙에서 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의료원에서 인원 남는 것 파견근무하듯이 이리저리 떠넘겨주고 의료원에는 구조조정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행정직이 보건직하고 보건직이 행정직하고 그래 가지고는 공무원 체계가 있을 수 ......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관계인데 현재 구조조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인원에 직종별, 직급별 정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보건직이 행정직으로 전직하려면 행정직, 예를 들면 직급별 8급, 9급 정원중 결원이 생겨야 되고 보건직은 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 보건직으로서 행정직 부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이 전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직을, 만약 행정직에 결원이 생기고 보건직에 과원이 됐을 때 전직시킬 수 있는건 구조조정이 끝나야만이 가능합니다.
이서우 위원   6개월간 그 분야에 근무하면 전직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러면 전직조건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비공식적으로 행정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수단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법령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부군수님, 지금 보건직, 행정직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지요.
  제가 지금 어느 타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산청군에서 제가 느낀건 사무관이 전문직이 아닌데가 지역계획과하고 보건증진과입니다.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감사할 때 답변도 잘 모르고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직을 할 때 지역계획과도 기술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해결도 빠르고 보건증진과 같은 경우에도 보건을 전담하는 사람이 아마 책임을 져야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그러면 방금 구조조정 상태라는건 기획실장님, 2001년 말까지를 말하시는거죠?  그 때까지는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전직은 어렵습니다. 
○간사 서봉석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 아까 이서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하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힘있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기대를 갖고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이동해와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부군수님과 실장님같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신종철위원님, 증인이 도착했습니다.  
  증인 두분,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은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 명심해야 됩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여기에서 증언해야 됩니다.  만약에 증인이 여기 와서 위증을 할 때에는 증인을 위원장이 고발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으니 양심에 따라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 쪽부터 선서하세요.
○증인 조재연   박소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20일 조재연, 박소현.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신위원님, 증인 심문하세요.
신종철 위원   먼저 묻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중에 우측의 공공근로 근무자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증인 조재연   조재연.
신종철 위원   현재 나이는?
○증인 조재연   22살.
신종철 위원   주소는?
○증인 조재연   산청군 옥산리 151-10번지.
신종철 위원   근무지는?
○증인 조재연   의료원.
신종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증인 조재연   4월10일부터 현재까지.
신종철 위원   근무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증인 조재연   간략하게 제가 하는 일은요,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이 있을 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자 모르시는 분 읽어 드리고 문진해 드리는 거랑 내원이나 외래차트정리, 소아과에 사람이 없으면 홍여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분이 건강검진때문에 다른데 가면 그 때 가서 차트내주고 환자 잡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신종철 위원   됐습니다.  옆에, 답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증인 박소현   박소현입니다. 
신종철 위원   나이는?
○증인 박소현   22살.
신종철 위원   주소는?
○증인 박소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73번지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근무지는?
○증인 박소현   산청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증인 박소현   4월10일부터 현재까지.
신종철 위원   두 사람 다 공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곳은 군정 감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답변이 저희 산청군 발전을 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 사람 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지?
○증인 박소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 조재연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격증이 없는 상태이고 약 한 달 전부터 1층 소아과에서 근무자가 자리를 이석할 때 소아과에 근무한 적이 두 사람 다 있습니까?  
○증인 박소현   서로 교대하면서 1주일 정도씩 홍여사님이라고 제일 처음에 소아과 담당언니가 있었는데 2층으로 가고 나서 새로 오신 홍여사님이라고 간호사입니다.  그 분이 건강검진때문에 바쁘면 잠깐 가서 한 사람이 못 하니 1주일씩 돌아가면서......
신종철 위원   근무시간은 소아과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증인 박소현   잠깐잠깐씩 했는데 다 합하면 서너시간 정도 다 쳐서,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답변중에 차트 정리나 환자가 오실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한건 사실이죠?
○증인 박소현   예.
신종철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아과 근무를 볼 때 본인들도 간호사 자격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환자의 신체를 잡아 준다든지 차트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증이 없어 못 하겠다고 얘기하신 적 있는 있으신지?  공공근로사업중에 간호사 자격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 신체접촉이나 차트정리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지? 
○증인 조재연   없는데요.
신종철 위원   시키니까 했다?  의료원이 바쁘고 근무자가 없으니 도와 달라는 얘기듣고 한 것이다?
○증인 조재연   예.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인들도 특히 소아과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부탁한다든지 바쁘더라도 절대 그런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몇 시에 출근하죠?
○증인 조재연   8시반까지 출근합니다.
○간사 서봉석   근무시작은?
○증인 조재연   8시반부터 시작합니다.
○간사 서봉석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증인 조재연   6시입니다. 
○간사 서봉석   하루에 총 일하는 시간이 이 안에 점심시간은?
○증인 조재연   1시간요.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너시간 정도 근무한 적이 있다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소아과에 근무하던 사람이 한 사람 빠져서......
○증인 조재연   한 달 안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증인들 퇴장시켜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대기실에 잠깐 대기가 더 필요합니까?
신종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민명식   증인들, 돌아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저번에 의료원 자체에 탁노소 설치를 검토해 보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는건 알고 계시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탁노소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복지과에 알아 봤는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거기 시설하고 있는데 옮길 수도 없고 새로 시설하게 되면 시천이나 남부에 한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래서 지금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입원병상이 30석이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신종철 위원   입원실 운영현황에 보면 99년 입원 진료수가 2,629명이고 이것은 1일 평균 7명에 해당되며 입원 연인원 4,610명으로서 1일 평균 13명 정도로 남아도는 병상, 수치상으로 볼 때에는 약 17개 정도가 남아돕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탁노소 설치 그걸 검토해 보라고 했을 때 여유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가능한데, 탁노소 의견을 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허락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했으면 했는데 의료원장님이 만약 의료원내에 들어 와서 많은 분들이 2층을 오르락내리락하면 안전사고가 생기면 원장님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그래서 안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이왕 자리하셨으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산청탁노소 설치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예.
신종철 위원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읍에 복지회관에 현재 돼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애로를 보고하는데 그 쪽에 문화원 서예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넓어지고 남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의견낸 부분에 여유공간이 의료원에 있다면 그런 부분 검토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부군수 조용규   의료원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제가 3대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한결같이 총평을 적을 때 보면 담당실과에서 과장들이 특별한 한두과를 제외하고 나면 자료제출이 아주 부실합니다.  물론 이는 나쁘게 말하면 회의식 감사의 단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위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할때에는 성실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을 계속 숨기거나 숫자를 다르게 말해서 혼란을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청군의회의 명예를 걸고 일침을 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신종철위원이 증인출석을 요구해서 증인심문을 했습니다.  정회전에 보건증진과장님 분명히 공공근로가 3명이 있는데 한명도 소아과에서 근무시킨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증인선서에 의하면 많게는 세시간, 네시간 정도 하루중에 반정도를 잠깐잠깐이지만 자격증도 없으면서 한 것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건증진과장을 위증으로 처리할 것을 여러 위원에게 알려드리면서 위원장에게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본 건에 대해서 위증을 체벌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금번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계장분들, 집행부의 관계자들을 전체 퇴장시킨 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다뤘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간사 서봉석   그게 좋습니다.  
신종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30분에 다시 의료원에 대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보건증진과장님 께서는 좀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후에도 또 다시 그럴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간사님, 뭐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간사 서봉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한가지 미리 요청하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시천면을 예외지역에서 다시 지정 취소하는 공고낸 그것하고 최초에 산청읍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을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지정했던 공고 거기에 관계되는 있는 보건복지부 규정자료를 카피해서 전 위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추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지소 환자진료건수에 지금 현재 타 지소는 빼놓고 의료원과 남부통합지소의 현재 99년도하고 2000년6월13일까지 진료건수가 있는데 각과별 진료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과별 진료건수를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의료원에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오전에 수당지급 관계 개인별 수당지급 자료요구한 것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곧 가져오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회의시작한지 언제인데 지금 가져온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 만큼 근무를 안하고 돈을 타가니 하는 소리예요.  표현하기  
쉽게.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오전에 감사가 시작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후감사가 속개될 때까지 자료를 이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해 지도록 시차 늦추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아까 동의안부터 해결하실랍니까?  다른 질문부터 하실랍니까?
○위원장 민명식   오전에 보건증진과장 위증에 대해서 위원님의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간사님......
이서우 위원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우리군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와 부군수에게 그 내용을 확실히 들어본 후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오늘 출장중이고 하니 부군수님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가 동의안을 결정해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증진과장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군정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답변관계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군수님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또 과장님중에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나 감독이 약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하겠고 또 오늘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럽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부군수님 답변에 다른 말씀 다 좋은데 강도높게 담당과장에게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양해되신다면.
○간사 서봉석   물론
이서우 위원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신도 있지만 집행부 위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호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뇌한 결과 집행부에서 부군수님이 그렇게 담당과장에게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서 조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 의회안에서 군청내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위원께서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위원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 부분이 명확하게 위증이 있고 또 일벌백계 정신에 비추어서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위증고발을 할 수 있으나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부군수님께서 강도 높은 문책과 질책을 가하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편의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동의안을 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해서 재차 주장은 않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 여러분, 이서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신종철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본군에 군의원들은 현재 이 자리가 군민들을 대표해서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좀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표하는 담당과장께서 이런 자리에 와서 예를 들어서 답변을 소홀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하급직원이 상당히 더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격하시키려는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올바르게 답변해 주시고 어려운 점을 본위원들에게 토로함으로 인해서 좀더 발전된 의회와 집행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남은 실과 감사에 대한 질문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올바르고 긍정적이고 또 본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한번 더 촉구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서우위원과 뜻을 같이 하고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서우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과에 과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뒤에 앉은 간부공무원들이 과장을 보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공동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오늘 과장님의 잘못도 충분하게 인정이 되지만 뒤에 계장들이 메모해서 그것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신종철위원께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뒤에 계장들은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만 면박주고 부군수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계장들도 책임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부군수님, 계장님들도 앞으로 주의환기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이서우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의료원 입원환자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오늘 현재 19명입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매년 평균치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평균치로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에 평균 7명내지 8명밖에 안됩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이 숙직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진료부서만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진료부서 뿐만 아니라 의료원 전체에서 숙직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간호사는 전체 당직하고 합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당직의사가 있고, 병상이 있는 2층은 단독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단독에 있고 응급실에 1명 있고 그래서 3명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당직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김상종 위원   5명이 하고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기사대기까지 하면 6명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선옥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야간진료시 우리가 당번이 의사 1명, 간호사 1명, 숙직 남자 1명, 여자1명, 대기기사 1명해서 5명입니다. 
김상종 위원   숙직은 일반행정 공무원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남자 1명, 여자 1명은 행정직입니다. 
김상종 위원   응급환자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응급환자가 오면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진료하는데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관계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응급환자실 1명 있고, 입원환자실에 1명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야간에는 간호사 1명이 입원실과 야간진료실을 같이 봅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에 19명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응급실과 입원실 환자를 같이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응급환자실에서 위급할때에는 밑에 응급환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입니까?  간호사 1명이 입원환자실도 보고 응급환자실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2층에 간호사가 계속 하는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고 계속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환자가 오면 조치하고 올라가고......
김상종 위원   거기 있을 때 응급환자가 위독할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숙직이 보건직입니다.  ○김상종위원 응급실에 있을 때 입원실에서 어떻게 간호사를 부를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벨이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숙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직이 여직원이 다 의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간호사를 호출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는 하는데 보통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입원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김상종 위원   저녁에 외롭기도 하고 혹시 불편할때는 부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1명이 응급실도 보고 입원실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벨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이 많은 어른이 벨이 어디 있는지 교육시킨다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입원실에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응급실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병이 별것 입니까?  말대상자도 되어주고 어디 아프냐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의 보살핌 아닙니까?
  71명을 거느린 의료원에서 야간숙직 더 두는게 아쉬워 가지고 한 사람밖에 안 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오고 하면 군청 공무원, 면직원들 밤샘합니다.  한명 더 두는게. 간호사 1명 더 두는데 그렇게 인색해요?
  그리고 의료원은 산청군민이 의료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법률에 나와 있어요?  1명 둔다는게. 내가 책임자 같은면 한 사람이 부족할 것 같으면 두사람, 세 사람 두겠습니다.  1명이면 인근면 근무하는 사람을 의료원에서 와서 숙직하도록 부르겠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의료원에는 41명밖에 안됩니다.   
김상종 위원   41명이 문제입니까?  면에는 십몇명이 근무합니다.  왜 그런식으로 전환하려고 생각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환자옆에 한번도 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명밖에 숙직을 안 뒀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간호사를 불러서 물먹고 싶은데 부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 아픈 사람이 벨을 어떻게 눌러요?  내가 환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과장님은 직원 입장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야간진료 관계는 전반적으로 새로 재 검토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한번 좋게 얘기하면 그게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욕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로 얘기하면 안 들어요.
  내가 그걸 우리 어머니를 입원시켜봤기 때문에 밤에 참 외롭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환자가 와서 밑에 내려가버리면 위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숙직이 한 사람 부족하면 두사람, 세사람 둬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자기 근무시간만 챙기냐는 것입니다.  환자를 받았으면 책임져야 되지 의료원에서.
  그래 가지고 의료원 잘 한다 해서 보건소로 격하시킨다 하니 반대하고 민간위탁하자니 반대해서 검토보고 올릴 수 있습니까?
  위원들에게 왜 민간위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민간위탁하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료원 미워서 그렇습니까?  법에 십몇조 해서 안된다고 두 줄해놨어요.  그게 검토보고 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문제지만 밑에 계장 직원까지도 71명이 전부 놀았다는 얘기요.  내가 숙직해서 환자를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었고 시킨 사람도 없었다는 거요.  그래서 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번 결산검사할 때 보건의료원에서 물리치료기 산다고 뭐라 했습니까?  회전욕기 산다고 의회에 예산요구한 적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산다고 해놓고 다른 것 산 적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앞으로 이게 이런 부분도 위원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갑을 사겠다고 해놓고 을을 살정도 되면 의원들이 뭐 됩니까?  우리한테 예산통과시켜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해놓고 딴전피우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 뭐 하는 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사려고 했는데 필요치 않아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상 올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보고해요.
○간사 서봉석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료기 산 것 전용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목간절차인지, 항간 절차인지 규정에 맞게 했는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산 부기대로 안한것이고, 예산서에는 회전욕장치 사야 되는데 만약 그것을 구입할 경우에 금액이 많이 들고 사용자도 극히 제한돼 있고 해서 대중이 많이 쓰는 간접파 기계를 구입한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갑을 막을 조치 실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예산은 목간, 항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행정과목이 다 법부기상입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을 적에 이런이런 목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해서 구입할시는 부기변경사항을 서면승인을 안 받더라도 의회에 설명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서봉석   그래서 지금 의회에 한달에 두 번 정기협의회 있는 것 알아요?  의회의  협의회때, 앞의 협의회때도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작년도 예산입니다.   
○간사 서봉석   작년도 것이든 어떻든 결산검사위원에게 적발된 것 아니에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
○간사 서봉석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신문에 공고한 것 인쇄해 오라고 했는데 안해 왔어요?  맨 처음에 산청군수 명의로 나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해서 나간 공고하고 다음에 시천면을 예외지역에서 취소한다는 공고 복사해 오세요.  아까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 들어요?  복사해 오고 계속 묻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지역해서 중간 밑에 보면 공고일자 7월3일 돼 있죠?  7월3일 공고 맞죠?  공고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되죠?  군수님에게 결재 받으려면 몇일 걸려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몇 일 걸리지 않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이 지역에 해당주민과 민원관계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 사항이.  예외지역으로 만약 했던걸 분업지역으로 하면 주민과의 민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설령 민원이 안 생기면 임의공고해도 괜찮습니까?  지역의원은 몰라도 괜찮아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난후에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간사 서봉석   7월4일 협의회를 했는데 그때 보건증진과장님 협의회때 뭘 보고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남부 통합보건지소의 의사수당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런 필요한건 했죠? 그런데 이건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날짜가 7월3일인데 이건 중요사항이 아니예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남해군에서 창선면과 미조면, 설천면 세면에서는 아직도 군수님의 재량행위로 인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취소공고를 안 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보건행정담당 김숙녀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왜 안하고 그렇죠?  왜 안하고 있는 것 같던가요?
○보건행정담당 김숙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설천면이 아니고 남면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을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의원이 더 멉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해 버리면 의원이 모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창선면 보건지소로 환자가 이동했을 경우에, 지금 인근에는 하동, 거창 합친걸 알아 봤는데 하동은 일반의원이 1개소 있었고 현재 휴업을 했습니다.  거창, 합천과 저희같은 실정은 약국 1개소, 의원 2개소, 치과가 분업대상이 되었습니다.  함양과 의령은 대상지역이 없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럴 때 뒤에 얘기 좋습니다.  하여튼 알아본 것은 좋은데 주민들은 분업이 돼 있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분업이 안되어서 한곳에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까지 민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도 민원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천면에 그런 건이 있고 남해건도 있고 해서 그런걸 파악해본 결과 아무래도 의원하나 약국 하나 양쪽다 2개소는 되어야 의약분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도와 중앙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페이지는 안 매겨져 있습니다마는 네 번째 장에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리, 여기서 실거리는 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이상 떨어져 있는 등\"이 부분을 유의해서 해석하셔야 되고 \"해당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예외지역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돼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간사 서봉석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 해석하면 군수님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서 특별한 지역, 예를 들면 의원이 2개있고 약국하나 있더라도 이 지역 인구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사 서봉석   이것 때문에 남해지역에서 계속해서 예외지역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군수님이 오늘 여기 안 오셨는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군수님에게도 충분히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서봉석   지정취소를 다시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천면의 경우에.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시천면의 경우에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런데 8월3일이 되면 현실적으로 분업지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확실하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간사 서봉석   단성면과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민원이 생겨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이후에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내가 자료를 초과근무수당 자료요구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과장님, 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시간외 근무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빼먹은게 아니냐 그런 아마......
이서우 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아까도 서두에서 처음 감사 지적때 말씀드렸어요.  여기 본청에 공무원들은 내일 감사는 건설과와 지역계획과입니다.  오늘 저녁과장님이 유심히 지켜보세요.  11시, 12시까지 자료준비한다고 퇴근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이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에는 말이죠, 의료원에는 내가 그 길로 퇴근할 때 갑니다.  오늘도 6시에 또 모임이 있어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려가면 차한 대 없어요.
  그러면 본청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같이 하고 돈 빼먹으면 괜찮다 이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 시간씩 수당 곱하기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나 차라리 이걸 안 빼먹고 공무원 정확한 출퇴근하는건 막을 것 없죠.  그런데 이런걸 하려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걸 가만히 보니 내가 산수는 몰라도 보니까 곱하기 해보니 하루에 한 시간씩입니다.  근무해서 하루에 한시간씩 근무수당 타는 겁니다.  그런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무슨 근무외수당을 빼먹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변명같습니다마는 진료부서에는 근무합니다. 
이서우 위원   40명이 다 같다는 겁니다. 과장님, 16만원 또 16만원 딱 이렇게 나왔어요.  뭘 자꾸 근거서류가 있는데 엉뚱소리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건 본청 공무원들은 근무외수당을 빼먹어도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 일 안하고 빼먹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조금 열심히 한다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어제 누구 몇시에 퇴근했는지 물어볼까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변명같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 전면에는 응급실외에는 불이 꺼진 것같습니다마는 2층 보건증진과는......
이서우 위원   차 안 갖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앞에는 민원인 주차장이기 때문에 뒤로 세웁니다.
이서우 위원   그런 소리 마세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가면 의료원 써놓은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차 넘버도 내가 얼추 알아요.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차 넘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요한 사람은 다 알아요.  지나가면 뽕뽕하고 지나가요.
이종실 위원   일일이 직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확인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진다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일이 직원들 전부다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해줘야되지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지금 자료보면 밑에 자료까지 전부다 그게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누가 판단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뻔히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자꾸 변명하려면 안됩니다.  시정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말씀드려야지 자꾸 변명을 하려 해서 됩니까?
공용식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걸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느누가 보더라도 정액수당 같아요.  이게 시간외가 아니고 예를들어 3월에 보면 33번 최봉순씨 14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거의 같아요.  14일간이면 거의 반 가까이 근무를 안 했는데 반달치 시간외수당이 1달 근무수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액수당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종실 위원   전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과장이 점검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이 표상으로보면 어떤 감사에서도 이건 안되게 돼 있고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집행부사이에서 그렇다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감시감독을 못했다든지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꾸 왜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공직자 생활 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답변해서 시정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위원이 묵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담당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 그게 너무 불성실하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위원에게도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덧붙여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리 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추후 감사에도 이런 자료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내놓으면 의심받습니다.  받는 것이고.  공용식의원님 말씀이 안 맞습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을 하세요.
박삼서 위원   마지막에 보면 18페이지, 황토찜질방 실태를 제가 자료요구해 놨는데 마지막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것이 뭐냐하면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서로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산청군에 요즘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건증진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부서에서든 산청군에 생겨나기 때문에 어느선을 그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고 방치해서는 안되고, 왜냐하면 생초같은 지역을 보면 분식센터를 하려면 지금 정화조 하려면 20백만원 정도듭니다. 
  그런데 여기 황토찜질방은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편법을 쓰지만 분명히 오폐수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없더라도 산청군에 앞으로 자꾸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어느부서에 해당되지 않음 해서 그거 하기 뭐 하지만  어차피 부군수님, 이 법부분은 명확치 않지만 환경복지과나 지역계획과, 보건의료원은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됩니다. 주 모터가 골치 아프지만 생겨나기 때문에 말만 환경오폐수 얘기하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 좀 파고든다든다는 뭐 하지만 실태를 알고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힘없는 부서라서 보건증진과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챙겨서 가지고 산청군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조용규   검토해서 부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오늘 의료원 감사중에 자료부분 관계가 민간위탁 타당성검토 부분 두줄만하여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2일 행정협의회시까지 충분한 자료검토해서 그 때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는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위원장 민명식   신위원님, 지금 설명을......
신종철 위원   8월2일까지. 
김상종 위원   이서우위원님이 물품변경해서 구입한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의회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 엄청 그 부분 설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필요하다고 엄청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게 필요한가 싶어서 의회에서는 승인해 주고 예산승인이 되어서 했는데 물품을 바꾸는게 우리가 볼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승인해 주세요 했는데 왜 물품을 바꿔요?  그 관계가 문제 아니예요?
  그게 꼭 필요하다 했는데 왜 바꿉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전부 예산이 다 그래요. 이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승인해 줬는데 물품을 바꾸는 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참, 사람 환장하겠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뇨?
이서우 위원   오늘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우리가 의료원을 얼마만큼 의회에서 불신내지는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 뒤에 않는 계장님들 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까?
○위생담당주사 고형석   예,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앞으로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의회에 와서 이런 고성이 오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위생담당주사 예.  
이서우 위원   과장님에게 한번 더 촉구합니다.  의료원에 직원도 많고 여자직원이 많기 때문에 관리통제가 힘들겠지만 분명히 해요.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안되면 진료소 같은데다 계장도 잘못하면 소장으로 보내버려요.  우리 의회에서 촉구하는 것이 하고 감사장에서 얘기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죠?
  잘하면 와서 쓰고 잘못하면 보내 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생각할때에는 의료원이 돌아올 것 같아요.  자료 하나 똑 바르지 못하고 이런 건 과장 하나 잘못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담당과장이 주라요.  앞으로 그걸 촉구하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문하실 분, 하세요.
예,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지난 결산검사때 본인도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견낸 부분이 생비량보건지소에 작년도 12월30일 보건의료원 예산으로 4,763,100원 생초보건지소에 지원한 사실이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 14페이지, 보면 생비량보건지소 99년도 진료건수가 3,555명, 오부를 예를들면 위에서 네 번째 오부보건지소를 보면 진료건수 3,602명입니다.   그 차이는 47명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부보건지소 부분에는 지원이 안되는데 비해서 생비량보건지소에는 약간 지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약값으로.
  한번더 보충하면 결산검사시는 이 약품값 지원자체등 의견을 냈을 때 타보건지소와 비교는 안해봤는데 현 의료원에서 낸 자료는 오부보건지소와 47건밖에 차이가 안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생비량보건지소와 약값을 보조해준 사유를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제가 작년에 진료소지출내역을 안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오부는 지출이 적었고 생비량은 지출이 정량지출 하다보니 연말되니까 의료보험청구분이 12월 되면 보건지소와 진료소 할 것 없이 자금회전이 안 좋습니다.  그 때 오부는 그런걸 미리 알고 지출에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지출된 사항을 몰라서 답변이 어렵겠다 얘기하시는데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생비량은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결산을 누가 하는건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되겠습니까?  하루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가결산하고, 12월30일에 가결산하고 전년도 집행된 부분입니다.  12월30일 가결산하고 12월3일 약품구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12월30일 가결산 전에 약품구입을 주문받아서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가결산을 안하고 주문해서 약품지원했다는 얘기군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지출사항을 몰랐다 했는데 가결산은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가결산은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진료행위를 수입지출을 둘러볼 때 그 당시만 해도 생비량은 열악했습니다. 
  이게 전혀 자금회전이 안 되는 상태는 아닌데 의료보험 청구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정도 되어야 회전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급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서서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작년에 생비량에 의약품값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결산검사에 대해 내일 모레면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 결산서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답변하실 때 이 부분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얘기하셔야지 잘 모르겠다, 지출사항을 현재 혹시 결산서를 내실 때 결재를 과장님이 안하셨다는 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가결산제도...... 
신종철 위원   아니 결산서를 내실 때 의료원 부분에......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결재를 해도 속속들이 다 못보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오부보건지소나 생비량이나 대개 현재로 봤을 때 47명밖에 진료인원에서 차이나지 않고 일반회계 대개 그런게 나왔다고 보는데 오부나 생비량이 규모나 근무인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생비량만 일반회계지출이 더 많았다는 것은 오부와 비교할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출된 사항 전부를 전혀 모르신다면 감사가 끝난후에 위원장님께 오부보건지소와 생비량보건지소의 전년도 지출금액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자료요청한 것을 들으셨죠?  이 부분은 감사 끝나는대로 바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위생접격업소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서 위생접객업소 단속을 하시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도단속을 하시는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업소는 조치를 하는데 단속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단속에 목적을 두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상종 위원   위생만 단속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위생접객 전부 한꺼번에 나갑니다. 
김상종 위원   미성년자 단속도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독립해서 나갈 수도 있고 시·군간 교환해서 나갈 수 있고 경찰서와 합동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환경복지과에서는 그러면 폐기물이나 이런 걸로 단속하고 의료원에서는 청소년까지 다 단속하고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청소년까지 단속하는데 사실 청소년이나 유흥접객업 소위 티켓다방건은 저희들로서는 잡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면 거의 80∼90%가 경찰에 의해서 지적되어서 저희들에게 조치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상종 위원   환경복지과 거기에서 요구치 않고 의료원에서 요구해서 경찰과 공무원이 같이 나갑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를 안해도 관내순시니까 적발되면 통보해 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환경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의료원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산청에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위반업소 단속보다는 계도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산청관광이 잘 되겠느냐 하는 선도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에는 청소년고용이나 이런건 경찰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의료원에 이런 부탁하면 미안합니다마는 지도소도 그런게 있습니다. 
  여성분 모셔서 하는 단체가 있고 환경복지과에는 폐기물단속이 있는데 산청군에서는 음식물을 잘하는 계도나 이거 하는 과가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과에서 맡아야 됩니까?  음식물 잘내놓고 하는 걸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위생담당주사 고형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에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무 전체적으로 위생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그랬지만 위생업소 지도단속 자체가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지도 위주의 점검으로 거의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방티켓이나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적발하는 부분은 극히 없고 경찰부서에서 적발해서 통보오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산청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음식물을 잘 내놓자, 특정음식을 개발하자 하는 건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문화관광과에서 한방관련된걸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봄에 했습니다.  특색있는 식단을 개발해 보자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관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와 문화관광과에서는 한방관계와 어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애매한건데 기술센터에서는 식품개발을 하는게 마땅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권유할 것 없고 힘이 많이 있는게 환경복지과와 의료원이지 싶은데 권한도 있고 교육여건도 안됩니까?  그런데 식당업소와 이런 식품을 개발하자든지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해도 말을 안 듣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해도 참석율이 80%
밖에 안되고 하지만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개발한걸 보급하는 것이 빠르고 우리가 식단을 만들어보자, 개발해보자 하는 건 어렵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을 안들으면 매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를 드는덴 의료원밖에 없다는 것아닙니까?
○위생담당주사 고형석   실질적으로 접객업에 일반영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는 식품을 개발하고 보급을 해 있는 음식분야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부분을 고집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은 방법을 개발을 하는 업소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고정적으로 자기가 하던 음식 또 다른 할 것이 없으니 일반식품접객업을 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힘이 듭니다.  개발된 식단이 있으면 해당업체를 물색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3개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가 개발한걸 넘한테 왜 알려줘요.  말이 안되는 것이고.  산청에서 관광화사업이라고 해도 산청에서 먹을 음식이 없으면 누가 와요?  그걸 관리하고 보급하는 과가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얘기인데 매를 들 수 있는게 의료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담당업무가 있으면 활용해서 매도 들고 어째해서 보급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센터오라해서 하고 문화관광과 오라해서 할 수 있는게 의료원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볼때에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걸 과감히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고형석   한방요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경남물산협회와 연계해서 시범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협회에서 시음회식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산청농업기술센터에서 시식해 보고 그게 호응이 좋다 싶으면 업체를 물색해서 거기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지조성사업보다 어렵고 건물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산청군에, 우리면도 마찬가지이고 산청군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는 손님을 점심만 차려놓고 니 안오면 죽는다는 식으로, 음식점의 음식이 맛있어서 손님을 기다리는게 아니고 니 안오면 죽는다는 식으로 음식장사를 하니 장사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하면서 홍보하고 음식개발을 병행시키고 해야 되는데 인근 군에 가봐요.  삼가나 대의같은데 가면 1인분에 얼마하고, 즉 말하자면 많이 팔고 이문을 적게 남기는 것도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를 가진 의료원에서 시도를 안해봤다는 겁니다.  여기보면, 맨날 티켓단속만 했지 관광홍보는 해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타시군에 나가봐서 개발해서 우리군에도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밥 먹어봤을 겁아닙니까?  제일 책임자인 사람들이 시도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는 이리가고 하는데 의료원은 옆으로 갑니까?  한 군에서 의견의 일치가 안되는 이런 군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이위원님.
이종실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7페이지, 3번에 각종 위원회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래 가지고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설치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로 96년8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이것도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로 98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건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액도 없음, 예산액도 없으니 집행될 수 없겠죠?  법적인 근거가 이리 돼 있는데 예산책정이 안된 것은 근거가 어디 있어서 예산이 잘 안 됐는지, 혹시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운영할 안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이종실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책정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책정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금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예산확보를 안 해도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수당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면 예산액이 운영 및 해서 의료원에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다른데서 하더라도 예산액은 거기 다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 집행될 수 있는 표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일반운영비중에서 위원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수당예산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안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과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액도 나올 수 없고 그렇게 돼 있는데 표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협의회를 1년에 몇 번한다는 건 대충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집행이 안 됐으면 제로가 될 수 있지만 예산이 없는 표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해당없음 하고 표로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표가 나온 걸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는데 표자체가 뭔 필요가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조용규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에 해당없음을 표시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나갈 수 있는 수당이 별도 돼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을 것이다 했는데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청군에 공무원이 교육청, 경찰서, 군청을 포함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총 검진인데 말씀입니까?
이서우 위원   산청군 거주공무원 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공무원 합해서 전체 1,000명정도 됩니다. 
이서우 위원   보건의료원에서 공무원 건강검진 받는데 몇 %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현재 54%정도 됐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받는게 별다른 건 없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25개 지정항목만 검진합니다. 
이서우 위원   그런데 산청군에서 밥벌이 해가는 사람이 별거 아닌걸 6개월에 한번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2년에 한번 합니다.
이서우 위원   2년에 한번 합니까?  그런데 50%밖에 못한다는 건 의료원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타기관에 경찰서도 일부 농협, 또 학교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서우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교사나 이런 분이 되도록 이면 한사람 검진받는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진료담당주사 이진옥   23,030원입니다. 
이서우 위원   24천원정도 되는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검진계획이 서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인원을 거진 다 100%는 안되지만......
이서우 위원   노력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 진주시내에 각 예를 들어보면 복음병원이나 고려병원, 반도병원...... 내가 아는 병원에 쭉 보면 거기 영업하는 팀들이 그런걸 당기려고 로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월급타가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당하기가 쉽잖아요.  지역경제를 살리자, 군을 도우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안보이기 때문에, 50%밖에 안되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지 그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공무원이나 보고 할 것 같으면 술자리나 이런 것을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병원에 와서 검진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뺏기면 의료원이 일하는게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에도 돈은 24천원 정도 받아서 크게 산청군에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게 공무원의 본분이에요.  명심해서 앞으로 다른데 가서 우리 여기도 잘한다.  기기도 좋은 것 갖다놓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큰병 생기면 진주도 아니고 서울로 갑니다.  그건 그때고 평소때는 이런데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드린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별다른 질문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은 과장님 개인이 아니고 산청군민을 위해서 위원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건강은 곧 제일 먼저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이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위의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20일 산청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예, 김상종위원님.
김상종 위원   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업소가 지금 일부 민간위탁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사업소가 존치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직제로 봐서는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되고 매립장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처리장도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 자체가 6급 정원관계도 작년에 12월말로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자체로 봐서는 외부간접해서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가 볼 경우에는 저게 분리수거도 하고 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의회측에서 위원들 생각으로는 한 지휘 계통으로 해야 업무처리가 원활하고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데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2000년도 상반기 추진설적에 보면 5페이지, 소각로 정비·점검의 날 24회, 대기배출가스 측정관리 12회, 과학적인 침출수관리 4회, 침출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분석 12회 이걸 갖다가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언제 어떻게 했다는 6하원칙도 없고 몇회만 적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자료가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6하원칙에 의해서 의회에 최소한 감사자료를 낼때에는 주변지역 지하수오염검사 2개소 8회 하면 언제 어느 수질을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검사 했노라고 적어놔야 우리가 이걸 재차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내줬으면 좋겠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먼지를 많이 마시다보면 기관지염에 걸릴 수 있는데 후생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건강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느 공장같은데 분진이 많이 나는데는 회사에서 회식비라 해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여 목에 때를 벗기는게 있었습니다.  명칭은 복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는데, 현재 상태는 만약 폐기물하는 쪽에 복지후생 쪽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특별한 복지관계를 시행하는 건 없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먼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공무원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추경예산을 해서 분기별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마다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는데 미화원은 예산계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박삼서 위원   회식비라고 안 하고, 건강검진은 일반사람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각이나 폐기물관계는 먼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건강검진을 분기별로 받고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병나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병나기 전에 방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 가서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회식비가 아니고, 어떤 일반회사 같은데는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약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 구조조정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그런게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 산업재해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구조조정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소장님이 챙겨서 기능직의 건강차원에서 하는 것도 예산상 조금 요구하는게 꼭 회식비라고 하면 안되고 예방차원의 그런 차원으로 해서 건의를 하세요.
이서우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막노동을 하는 분들은 집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게 충분치 못해요.  그렇고 하면 거기 와서 건강에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올리면 소장이 오늘 소각하는데 연기를 마시고 하면 돼지고기라도 삶아서 줄 수 있는 이런 건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해 보겠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얘기를, 실제 어떤 특별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물론 예산과목이 없고 등등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의회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참 막노동하고 냄새맡고 고생이 많은데 다문 1주일에 1번씩이라도 좋은 고기는 못 먹이더라도 비계라도 자셔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로 다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박삼서 위원   명목상은 돼지고기를 먹는게 아니고 건강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요.  그것도 다 운영의 묘입니다. 
이서우 위원   소장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군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종실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같은 항목에 대한 보충질문  
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종실위원.
이종실 위원   3페이지에 4번입니다.  
  30백만원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분뇨처리장 보강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산청읍 내리에 있는 옛날에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TV에도 나오고 한 건 맞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아닙니다.
이종실 위원   내리에서 내리 주민들이 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항의 들어오고 하는 그 건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아닙니다. 
이종실 위원   사업비가 835백만원인데 공사기간은 금년 12월31일로 돼 있고 진도는 30%돼 있는데 이건 지역주민들의 아무런 원성이 없이 앞으로 100% 다 진척할 수 있는지 이 공사기간내에.  말씀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이 건은 주민이 실제 더 원하고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뭐냐하면 분뇨처리장의 방류수 처리하는데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협잡물처리기를 바꾸고 기타 산기관이나 탈질조나 전처리, 질소나 인을 제거해 물이 깨끗이 나올 수 있는 시설로 공사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종실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문제점과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이종실 위원   예산을 더 청구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산은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공용식 위원   5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소장님, 생비량매립장이 앞으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2004년 12월말까지입니다. 
공용식 위원   몰랐습니다. 거기 현장출장을 더러 갑니까?  가서 확인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갑니다.
공용식 위원   침출수도 일부 주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자가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하자없이 깨끗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분리수거 관계 쓰레기차를 가끔 봅니다마는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생비량쪽 신등하고 수거해 오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김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생비량 이 지역은 추가로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첨예한 대립의 차원에 서 있는데 현재  수거가 안되고 여름되면 파리가 우걸거리고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 생겨지면 일반 주민이 인식할 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한사람 한사람이 극대극으로 반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이럴때일수록 김소장님은 자주 나가서 주민에게 애로사항이 뭔지 확인도 해보고 그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가 그런 것도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도 말이죠 지금 여태까지 안해 왔지만 앞으로라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타지역은 안 한다 손치더라도 생비량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금은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느정도 주민이 인식이 갈 수 있거든요.  1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생비량 이 지역에.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2번 정도 갑니다.  
공용식 위원   현재로서는 운용에 하자가 없고 단 분리수거만 안되고 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공용식 위원   그러니 분리수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군민들도 분리수거도 안된 상태에서 안에 그대로 부으면 엄청나게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요.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까지 파리가 날아온대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특별히 신경써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을 염려해 주셔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산청군 분뇨처리장 보강공사 실시설계해서 (주)파이닉스 알엔디사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용역비가 약34백만원 정도 나왔네요.  그런데 분뇨처리장 민간위탁관리현황에 보면 또 그게 파이닉스 알엔디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이서우 위원   분뇨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넘어간 거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관리운영하는 건  그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 회사에서 용역해서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가 설계하고 지가 관리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실시설계 용역관계는 액상부식법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고 있는 이것은 전국에서 하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
이서우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용역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게 조금 모순인 것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어떻게 고친다는 설계를 낸거지 사업자체는 자기들이 시공업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큰 공사 8억얼마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입찰을 안 봤습니다. 
이서우 위원   30%는 됐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30%는 실시설계하고 원가계산을 그 회사에서 원가계산을 제대로 했는가 그걸 합해서 실시설계를 한걸 적합하게 적용됐는지 해서 경남대학교 연구팀에 다시 원가계산 용역을 주어서 마쳤습니다. 
  제대로 원가계상이 안 됐는지......
이서우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분뇨처리장 보강공사에서 탈질조, 전처리 해서 보면 돈이 지금 진도가 30%로 나와 있네요.  밑에 용역비에 보면 파이닉스 알엔디사가 용역을 했고 지금 분뇨처리장 위탁관리를 파이닉스에서 했기 때문에 지가 설계해서 지가 공사하느냐?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공사는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뭐고 용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꼭 용역한 회사에서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실시설계 관계를 잘 아는, 일반회사보다도 액상부식법의 특허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회사에 했습니다.
이서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에는 우리가 볼때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군청에서 볼 것 같으면 용역회사는 다른데에서 용역하고 입찰을 보면 다른 회사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감리나 이런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가 설계해서 지가 공사하면 감리고 뭐고 필요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 부분이 어색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도 30%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실 때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난을 만들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내용상.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원가조사까지 다 쳐서 30%했는데 지금 납품이 7월18일 납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이 자료를 낸 것은 적어도 5일 이상 됐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18일 이전입니다. 이런 부분에 진도부분은 실제적으로 원가조사가 20일 받을 거라고 보고 자료를 낸건지?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원가계산은, 실시설계는 5월7일자로 다 됐습니다.  설계내고 한 건 파이닉스에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설계에 대해서 자기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단가계산을 잘못하고 하지 않았나 해서 경남대학교에......
신종철 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를 원가조사까지 설시 설계부분 진도 30% 얘기하신 겁니다.  답변하실 때.  그래서 현재 이 자료를 낼 때에는 7월18일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20일 받을 거라고 보고 30%로 적지 않았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잘못된 부분입니다. 
진도는 이건 실시설계 완료사업은 0%, 입찰준비중 이렇게 해야 합니다.  30%한 것은......
이종실 위원   총 금액해서 30%.......
○생신종철 위원   납품이 7월18일자로 완료됐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신종철 위원   제출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진도 30%는 틀린 것 같고 차라리 자료를 앞으로 대책을, 실시설계 원가조사후 입찰해서 공사실시 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틀리냐 하면 5페이지, 보면......
이서우 위원   신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죄송합니다. 
  5페이지,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중에 대기배출가스 측정관리 다항입니다.  12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기하고 측정관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대기배출관리 이 관계는 법으로 명시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서는 매월 2회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하고 그것을 빠뜨렸는데 죄송합니다.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입니다.  지금까지 매립장에 대기가스나 이런건 적합하다고 판정됐고 불합격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기배출가스 측정관리중에 결과사항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분석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그 점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6페이지입니다.  가항입니다. 
  사계절 침출수 성상변화 2개소, 침출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분석 2개소, 주변지역 지하수오염도 검사 2개소 진행시기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이 부분도 침출수 성상변화나 조사 이것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결과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결과는 불합격이 없고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측정결과를 신문이나 결과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이 부분에 걱정하는 부분이 대기배출가스부분입니다.
  특히 대기배출가스에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소각로 주변지역 환경변화 분석에 대해서 조사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 대기배출가스로 인해서 물론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기배출가스로 인해서 축사나 주변, 수목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하고 주변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침출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분석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항목이?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침출수관계는 25개 항목으로서 수소 이온과 COD, 페놀, 아연, 중금속까지 다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 월2회 실시한다 말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침출수 관계는......
신종철 위원   월1회입니까?  2개소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2개소 침출수 검사를 하고 있는 곳이 생비량 매립장과 산청 부리 매립장입니다. 
신종철 위원   월1회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월1회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상수원 부분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산청신문이나 다른 신문에 게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분석에 대해서 앞으로 산청신문등에 게재할 계획이 없으신지, 법적으로 게재해야 되는 법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없다면 게재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철수   게재내용을 확실히 못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려운 환경속에서 환경사업소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전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증진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위생환경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쓰레기는 내가 버린 쓰레기도 돌아서면 아주 안좋은 인상으로 쳐다보는데 쓰레기로 가능한한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내일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건설과와 지역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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