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7월19일(수) 오전10시00분 개의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5차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종합민원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환경복지과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제5차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종합민원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환경복지과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9일 산청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서 제출)
○위원장 민명식 다음에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채수선 환경정비담당입니다.
조지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송정덕 복지여성담당입니다.
유재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채수선 환경정비담당입니다.
조지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송정덕 복지여성담당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발언내용에 대하여 본 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나고 마무리가 된 후 다른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7개시군 관광개발권 관계, 그리고 댐건설반대투쟁관계로 전라도쪽으로 출장가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회에 연락을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한분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발언내용에 대하여 본 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나고 마무리가 된 후 다른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7개시군 관광개발권 관계, 그리고 댐건설반대투쟁관계로 전라도쪽으로 출장가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회에 연락을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한분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김상종 위원 6페이지입니다.
30백만원이상 사업의 계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환경복지과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설계라든지 공사나 이런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복지과에서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건설과나 타과에 협조를 해서 이관하는게 어떻습니까? 이관해요? 어떡해요?
30백만원이상 사업의 계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환경복지과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설계라든지 공사나 이런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복지과에서 직접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건설과나 타과에 협조를 해서 이관하는게 어떻습니까? 이관해요? 어떡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관계는 다른 실과에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다가 이관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어렵고 읍면에서 대신할 수 있는 건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환경복지과에서 사업이 가령 있으면 건설과나 읍면이나 이관해서 기술자가 있는데서 하는게 사업자체도 완고하게 될 것같고 민원도 덜 나고 할 것입니다. 이 점을 환경복지과장께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바쁘시더라도 건설과나 타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관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실 것입니까?
그리 하실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되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해당부서와 절충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위 이상입니다.
○이서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환경복지과는 시설공사에는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현실이 발생됐는가 모르지만 지금 장애인시설 있죠? 보통 읍면에 나가면 휠체어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난간을 몇 번 흔들어 보았습니다. 휠체어 타는 사람은 팔에다 힘을 의존하지 다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난간을 잡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난간이 3살먹은 애가 흔들어도 흔들흔들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건데 되도록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은 간단하니 환경복지과에서 충분히 추진해도 괜찮고, 사업쪽에 기술에 관련되는 부분은 타과라든지 읍면에 기술자가 있는데다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원만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해 가지고 이 공사했어요? 현장에 데리고 나가면 과장님이 뜯고 새로 해라 할 형편입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분야는 유념해서 환경복지과에서 사업을 욕심낼게 아니라 완고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는 시설공사에는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현실이 발생됐는가 모르지만 지금 장애인시설 있죠? 보통 읍면에 나가면 휠체어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난간을 몇 번 흔들어 보았습니다. 휠체어 타는 사람은 팔에다 힘을 의존하지 다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난간을 잡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난간이 3살먹은 애가 흔들어도 흔들흔들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건데 되도록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은 간단하니 환경복지과에서 충분히 추진해도 괜찮고, 사업쪽에 기술에 관련되는 부분은 타과라든지 읍면에 기술자가 있는데다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원만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해 가지고 이 공사했어요? 현장에 데리고 나가면 과장님이 뜯고 새로 해라 할 형편입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분야는 유념해서 환경복지과에서 사업을 욕심낼게 아니라 완고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16페이지에 보면 99년 편의시설 설치내역시에 교육청외에 다른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만 다한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편의시설 설치내용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한 겁니다.
○신종철 위원 해당기관에서 아까 이서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경사로 단성면사무소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자체를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성면사무소 시설한 것도 면에서 저희들은 자금을 전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체적인 관리권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아니라 면사무소란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기시설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향후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읍면사무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설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읍면에 해당되는건 읍면에서 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면사무소입니까? 그 해당지역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읍면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시설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건 저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체 기관에서 해야 되고 군예산으로 하는건 행정기관인 읍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성심원 사고방지대책 거기에도 상당히 시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 곳에 혹시 편의시설할 계획을 잡아 보셨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성심원에는 시설보강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 낡은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성심원 총계획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4,362백만원 정도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완벽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획이 4,362백만원으로 4개년에 걸쳐서 시설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성심원에 4,362백만원을 가지고 국도비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내려왔고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난번 탁노소 운영관계로 셔틀버스를 운영해 보시라고 했는데 운영계획을 잡아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탁노소 전용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신종철 위원 전용버스가 아니고 현재 있는 버스중에 시간대를 이용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탁노소가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지난 겨울에도 놀았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시설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차량이 상당히 기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어려울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종철 위원 운전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와 이 부분으로 협의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저희들 그 말씀을 드려보니 사실 기사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다음 조종명위원님.
○조종명 위원 김상종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납골당관계 저는 다른 납골당 시설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식할 때 저는 처음 봤는데 온 사람들이 대개 하는 얘기가 안에 납골하는 시설, 또 그걸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로 비아냥대서 하는 말이 꼭 목욕탕의 신발장과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돌로 하든지 이런걸 하든지 벽에 딱 붙이든지 했으면 좋은데 가운데 서가처럼 돼 있는데 제품이 가벼운 금속인데 열였다 닫았다 하니 너무 경하고 시설이 안돼 있는 것같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떤 할아버지가 다른데는 보니 돌갖고 했다 하는데 돌로 돼 있는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다 다녀봤는데 가족납골묘는 그런 돌로 돼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돼 있는게 거기는 몇기 안되고 그런데 우리는 좁은 공간이 지금은 그 정도 갖고 하니 그렇게 들어오지만 앞으로 27,000기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서랍식으로 열고 닫고 하는 자체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자체는 돌로 돼 있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 아시고 가족납골묘 구경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조종명 위원 거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신청 들어오는게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도 전화가 많이와서 또 나가면 사실 오지는 않고 문의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종명 위원 묘지는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묘지도 묻고 화장하는 것도 묻고 하는데 아직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공공사업하는 건 추가로 몇기 들어왔습니다.
○공용식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축산오폐수 처리시설 실적입니다.
허가와 신고 죽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양천강변은 수질이 안 좋은 줄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로 강변에 보면 축사를 골짝에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강가에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가쪽이나 우리 생비량관내도 그런게 있습니다.
강가에다 축산시설을 크게 몇 천두 키우는 시설을 마련해 놨는데 혹시 그런데 축산폐수로 인해서 수질이 안 좋은걸 그런 곳에 가서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천강변 수질오염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많이 오염된다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와 신고 죽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양천강변은 수질이 안 좋은 줄은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로 강변에 보면 축사를 골짝에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강가에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가쪽이나 우리 생비량관내도 그런게 있습니다.
강가에다 축산시설을 크게 몇 천두 키우는 시설을 마련해 놨는데 혹시 그런데 축산폐수로 인해서 수질이 안 좋은걸 그런 곳에 가서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천강변 수질오염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많이 오염된다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축산폐수 관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종종 나가서 시설을 둘러보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비량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쪽 양천강 주변에 보면 거의 시설들이 잘 돼 있습니다. 축산시설 치고는 그쪽에는 저희들이 볼때에는 상당히 잘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잘못되고 이런 건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기준을 미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기준에 적합합니다.
○공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현재 그 강물이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축산시설까지 차고 올라간다 말입니다. 물이 많으면. 그러면 처음에 허가가 어떤 상태에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물론 시설이 현재로는 완벽하다고 해도 비가 얼마 오지 않아도 시설까지 물이 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것은 시설은 아무리 잘돼 있어도 폐수가 강으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시정이 될 수 있는 거면 반드시 시정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공해배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지도점검 강화한다,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토양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주요업무보고때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이번 14일, 15일 폭우시 말입니다. 우리가 TV같은 걸 보면 보통 비온 날을 기해서 염색공장이나 오염원을 한참에 아무도 안 나오니 마구 무단방류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런 지역에 사는지 모르지만 15일 06시30분에 지역관내를 순찰겸 출근하려고 나왔을 때 레미콘업체에 가보니까 어따 이때 좋을때다. 바로 말하자면 집을 치면 마당이죠 차돌리고 하는데 물이 바로 도로로 해서 배수로로 빠지는 것도 아니예요. 바로 무단으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차가 오르막을 올라가려니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 시설자체가 비상통로를 해놓고 빠져도 괜찮은데 바로 산청군은 환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쓴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레미콘업체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하면 강바닥에 시멘포장을 합니다. 고동한마리 살 수 없고 다슬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어요. 양천강쪽으로 내려오는데 토현교 밑이 소입니다. 소가 있기 때문에 걸러지는 바람에 맑아서 그렇지 가봐요. 데레비 기자를 데려와 눈으로 보이고 해야 꼭 처리할 건가 과장님에게 꼭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몇 번 민원을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에 가서 당부를 할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다슬기를 잡아서 농가에 얼마정도 소득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도 되고 이런데 시멘으로 강바닥을 포장을 해서, 내려가서 강바닥 시멘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슬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강을, 현장을 목격해 보라고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어디 지리산주민이 어디 가서 시멘가루를 흩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안 나가면 나갈데가 없습니다.
이 분야를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공해배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지도점검 강화한다,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토양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주요업무보고때 과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이번 14일, 15일 폭우시 말입니다. 우리가 TV같은 걸 보면 보통 비온 날을 기해서 염색공장이나 오염원을 한참에 아무도 안 나오니 마구 무단방류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런 지역에 사는지 모르지만 15일 06시30분에 지역관내를 순찰겸 출근하려고 나왔을 때 레미콘업체에 가보니까 어따 이때 좋을때다. 바로 말하자면 집을 치면 마당이죠 차돌리고 하는데 물이 바로 도로로 해서 배수로로 빠지는 것도 아니예요. 바로 무단으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차가 오르막을 올라가려니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 시설자체가 비상통로를 해놓고 빠져도 괜찮은데 바로 산청군은 환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쓴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레미콘업체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하면 강바닥에 시멘포장을 합니다. 고동한마리 살 수 없고 다슬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어요. 양천강쪽으로 내려오는데 토현교 밑이 소입니다. 소가 있기 때문에 걸러지는 바람에 맑아서 그렇지 가봐요. 데레비 기자를 데려와 눈으로 보이고 해야 꼭 처리할 건가 과장님에게 꼭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몇 번 민원을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에 가서 당부를 할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다슬기를 잡아서 농가에 얼마정도 소득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도 되고 이런데 시멘으로 강바닥을 포장을 해서, 내려가서 강바닥 시멘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슬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강을, 현장을 목격해 보라고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어디 지리산주민이 어디 가서 시멘가루를 흩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안 나가면 나갈데가 없습니다.
이 분야를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비가 와서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물이 가는건 길바닥으로 물이 쏟아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비가 와서 내려가는데에 대해서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전체적인 그 속에 폐수를 방류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되지만 마당물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서우 위원 과장님이 내 말하는 뜻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올 때 쏟아지는데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가 가지고 답변드려야 될 부분이고 평상시에 결국은 강이 시멘바닥이 된다는 말씀은 평상시에 오폐수를 보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차례에 있어서 그런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보면 폐수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었고 돌가리가 계속 나오니까 그 물이 내려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시정조치를 몇 번 시키고 그 바닥을 끍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했는데.....
비올 때 쏟아지는데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가 가지고 답변드려야 될 부분이고 평상시에 결국은 강이 시멘바닥이 된다는 말씀은 평상시에 오폐수를 보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차례에 있어서 그런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보면 폐수가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었고 돌가리가 계속 나오니까 그 물이 내려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시정조치를 몇 번 시키고 그 바닥을 끍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했는데.....
○이서우 위원 과장님, 그 길로 학교를 9년간 다닌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땅 관계로 저도 개입되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로관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방있는 곳 나무심은 곳으로 관을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턱이 높으면 도로로 물이 안 나옵니다. 수로를 따라 내려가야 될 비가 자동으로 도로로 물이 갑니다. 턱을 치워가지고 위로 빠져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하는 소립니다. 거기 가서 세밀하게 관찰해 보셨어요?
○조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통로관계는 지난번에 못 찾았습니다. 찾지 못하고 강바닥에 깔린 것은 사실이니까 치워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라 2차례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있지만 포착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비상출구가 있다면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너무 거기는 조그마한 시설도 안 해놓고 노다지 돈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상종 위원 11페이지에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 실적에 5개업체가 고발이 되었습니다. 업체마다 뭐가 고발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업체 위반내용하고 벌칙은 양지종합건설에서는 위반사항이 폐기물 간이인계서 미작성, 그리고 폐기물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백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백만원이하의 벌금, 2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벌금을 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벌금관계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고발되었기 때문에 창용레미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미필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미제출, 지정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미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사용정지를 시켰습니다. 창용레미콘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보관기준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미필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발되었기 때문에 창용레미콘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미필 그리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미제출, 지정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미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사용정지를 시켰습니다. 창용레미콘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보관기준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미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종 위원 황매산업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황매석재 자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농지성토재료 불법처리한 그런 것입니다. 적발한 것은 4월24일 해서 5월2일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저희들이......
○김상종 위원 국제토건은 어떻게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과태료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5개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단속을 할때 자기네들이 고발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단속을 할때 자기네들이 고발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김상종 위원 과태료 물리는 것하고 고발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과태료는 법에 위반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고 고발하는 것은 법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태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과태료를 자꾸 매길 수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에 명시된 것만 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국제토건처럼 걸면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됩니다.
○김상종 위원 이서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지성토 했다는 이런 것을 갖고 하면 거기에 비가 오면 도로를 쌓고 물이 전부다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하지도 않고 사진도 하나 안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비올 때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인데 그럴 때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 위에다 소가 나서 못에 떠내려가서 채이면 군비로 떠냅니다. 내나 그 위에서 버렸을 때 못에 채이면 주민들이 떠내야 되고 돈들여 가지고 진짜 안되는 곳이죠. 비능률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간사 서봉석 지금 방금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 없다 하는데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용이나 양지 주로 레미콘회사들이 우리지역의 군정에 환경부분을 강조하는 이런데 완전 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몇 번 이상 계속되면 고발해 가지고 업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연구해 봐야지, 과장님 답변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법을 가지고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법이란 것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가지고 반영을 시켜가고 해야지 사람이 항상 주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연구할 그런 생각인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연구해 봐야지, 과장님 답변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법을 가지고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법이란 것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 가지고 반영을 시켜가고 해야지 사람이 항상 주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연구할 그런 생각인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도 환경가지고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는 범위내에서 소리없이 잘 모든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 부분은 뭔가 위반한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보려면 땅 지형이 가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환경을 중시하다보면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에게......
○간사 서봉석 지금 산청군은 군수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간사 서봉석 그런데 미나리깡, 부레옥잠 몇 번 심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스콘이나 레미콘회사에서 이서우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석회석 물들이 계속해서 포장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아주 깨끗한 지역에서 미나리하고 부레옥잠을 몇해 심었다고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우리 법안에서만 하지말고 이것을 중앙부서하고 이쪽하고 협력을 해보면 전 의원들도 충분하게 준칙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안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체계에 따라서 좀더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례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로 다짜고짜 제정해서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의 입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환경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조종명 위원 반드시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창용레미콘이나 창용아스콘 주로 나오는 것이 시멘트 쓰고 내려오는 이런 것인데 여과처리하는, 분진을 어떻게 흡수처리할 만한 이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에서도 내려오고 중앙에서 내려오고 뭔가 자기네들이 해야 할......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감사를 받는지 과장님이 위원에게 감사를 받는지 위원장이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오늘 뭐 합니까? 환경복지과 감사받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위원장 민명식 그런데 과장님은 감사를 받는 태도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원장이 경고합니다. 한번더 그런 불순한 행동이나 언어를 쓴다면 이 회의를 정회해서 다시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간사 서봉석 방금 계속한 것과 같은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용, 특별한 사업체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창용같은데는 본위원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법이 없다 해서 조례나 또 만약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도나 중앙부처에 주요한 의견서를 내 본적이 있는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입장과 의견서를 내본 게 있으면 의견서 낸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특별한 사업체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창용같은데는 본위원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법이 없다 해서 조례나 또 만약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도나 중앙부처에 주요한 의견서를 내 본적이 있는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입장과 의견서를 내본 게 있으면 의견서 낸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을때에는 의견을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일때는 조례를 만들수가 있지만 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창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는 내지 않았지만 시설을 해놨는데 그런데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강을 오염시킨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걸러야 될지 저희들이 인터넷도 들어가고 도나 중앙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니 도나 중앙에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답이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창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는 내지 않았지만 시설을 해놨는데 그런데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강을 오염시킨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걸러야 될지 저희들이 인터넷도 들어가고 도나 중앙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니 도나 중앙에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답이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지금 환경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이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 환경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지금 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폐수, 산업폐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폭우가 오는 그날을 이용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법규가 없다, 조례가 없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버리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비가 와서 누가 버리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폭우가 오는 그날을 이용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법규가 없다, 조례가 없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버리는 것은 하나도 모르고 비가 와서 누가 버리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 서봉석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은 대단히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법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간사 서봉석 질의는 물론 서면으로 했겠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전화로도 물었고, 인터넷으로도....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전화상으로 물었습니다.
○간사 서봉석 요지를 작성해서 현재 바로 제출하세요. 현재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상이나 인터넷으로 올린 자료를 빼오세요. 정말 접근할 의도가 있는지?
○위원장 민명식 담당계장, 자료제출 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간사 서봉석 맞죠? 단속해야죠? 기준이 넘었으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기준이 물을 떠서 검사한다든지 뭔가 체계를 그 테두리내에서 벗어났을 때 고발하든지 과태료를 매기든지 하는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몇회정도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창용에 단속했지요? 예를 들어 현행법으로서 거길 얘기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또 도나 중앙부처의 개선의견이 바로 답이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단속한 내용과 현지출장해서 단속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일자별로 지금 이 부분은 증언나온 과장이 본격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날짜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제출하라는걸 과장님 임의대로 서면제출하겠다는 건 안됩니다. 지금 제출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출장명령부를 가져와서 보고하겠습니다. 거짓말로 답변할 수 없으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부분인데 저희 산청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미나리식재등 맑은 물 살리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3크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6페이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가 99년5월8일 구성돼서 아직 한 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부분인데 저희 산청은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미나리식재등 맑은 물 살리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3크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6페이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가 99년5월8일 구성돼서 아직 한 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00년도의 실적을 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는 자연경관보존조례에 의해서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따르면 환경부 지방의제21 요강에 의해 설치된걸 어떻게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로 바꾸는게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재구성해서 같이 통합해서 구성할 계획이고 금년에 실적을 내라 해서 없는거지 작년에는 두 번을 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는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저는 연초에 적어도 환경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집행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됐다는건, 위원회의 구실을 못하는건, 폐지하는게 안 낫습니까? 이러면서 3Clean운동하고 환경을 청정산청을 만들겠어요? 운영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적어도 환경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세워서 연간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런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만 만들기 위한, 환경부 지시에 의해 만들어놓고 실천하지 않는 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적어도 환경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세워서 연간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런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만 만들기 위한, 환경부 지시에 의해 만들어놓고 실천하지 않는 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말씀드린건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에 의해서 소집해야 되는데 작년에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별한 안건이라는 건 환경이라는게 특별한 안건이 무엇입니까? 산청을 어떻게 청정하게 만들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위원회지 꼭 안건이 있어야만 회의를 여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번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구성인원도 15인이하고 청정산청21추진위원회가 13명이기 때문에 그 범주안에 들고 같은 자연환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해서 하기 보다 재구성해라 해서 내부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이 계시니 자연경관보전심의위원회와 같이 구성하려고 했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서류나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검토단계가 아니고 검토해서 서류제출 되어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군수님에게 결재를 득한 ......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직 결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통합한다고 결재를 득한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정산청을 꾸민다고 하면서 자연경관을 살리는 위원회라면 적어도 모든 것이 시작되는 연초에 계획이 됐더라면, 현재 반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추진위원회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하게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타과나 실과에 비해서 환경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급식비부분입니다.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환경부분 5건 3,250천원을 전년도 연말인 99년12월30일 산청읍 소재 신흥식당 허정숙외 1명에게 지급함에 있어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급식한 것이 그러니까 240일 지난후에 지급되었고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인 품의일 이전에 물품검수가 완료되었으며 특히 관외출장자등 9명에게 부당하게 45천원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급식한 이유하고, 2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타과나 실과에 비해서 환경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급식비부분입니다.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환경부분 5건 3,250천원을 전년도 연말인 99년12월30일 산청읍 소재 신흥식당 허정숙외 1명에게 지급함에 있어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급식한 것이 그러니까 240일 지난후에 지급되었고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인 품의일 이전에 물품검수가 완료되었으며 특히 관외출장자등 9명에게 부당하게 45천원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급식한 이유하고, 2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귀준 과장님, 그것은 결산검사자료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난번 45천원 반납한 그 금액 말씀입니까?
○신종철 위원 45천원보다 더 중요한건 어떻게 급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240일이 지난 이후에 지출되었고, 품의일 이전에 물품검수가 완료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급식비를 늦게 준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자체 환경복지과에서 잘못됐다든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집행부서에서 잘못이 아니고 저희들 잘못입니다.
○신종철 위원 왜 이런 사유가 생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급식비 지출관계가 상당히 방법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 지연이 된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신종철 위원 계속해서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질문해 주세요.
○신종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청북부지역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계획한 적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신종철 위원 처음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또 다시 1억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현재 예산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어린이집을 흐지부지하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지지부진한게 아니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땅을 사야, 땅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삭감사유를 분명히 과장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했는지 모르겠다 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항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진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지를 사야 어린이집을 할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부지를 살 것이면 계획을 의회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의회에 바로 올리는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예산반영계획을 하면서 진행한게 있습니까? 이후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도 어린이집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못하고 지금 첫째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부지매입이 되면, 부지가 확보되면 국도비가 반영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도내에 1·2개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금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건립계획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매입 반영이 잘 안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부지매입이 되면, 부지가 확보되면 국도비가 반영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도내에 1·2개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금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 건립계획이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지매입 반영이 잘 안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부지매입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의회에 안 올라 왔으면 집행부에서 안 올렸다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산청교육청에서 세우는건 유아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유치원에 가는 연령이 저희들 보육시설에 가야 되는 연령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6세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보육시설이 6세 이하의 아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유치원이 건립된다면 5개반 정도 건립된다면 산청에 어느 정도 보육난이 해소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규모보다 큰 대신에 저희들 수용자가 있는 보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중에서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동이 대폭 그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 어느 정도 수요가 조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규모보다 큰 대신에 저희들 수용자가 있는 보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중에서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동이 대폭 그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 어느 정도 수요가 조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린이집 계획을 앞으로 안 잡을 생각이시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잡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저는 여성복지회관이 있으면 여성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종합복지관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들어가면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로 봐서는 시설이 보육시설이 있기를 희망하는 쪽입니다.
○신종철 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소한 지금도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형편상 안되면 종합복지회관이라도 건립되어서 어린이들이 보육될 수 있는걸 희망하고 그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7페이지, 각종 융자금 회수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줬는데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에 조치계획에 보면 가옥압류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영세민 가옥압류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줬는데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에 조치계획에 보면 가옥압류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영세민 가옥압류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회수를 안하면 좋지만 그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가옥을 압류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처분한다든지 경매처분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해서 작년이후에 총 받아들인게 250천원밖에 못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왔다갔습니다. 확인서를 써주면 사실 그 집을 경매처분하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사람에게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왔다 갔는데 그 확인서를 써주면서 매월통장에 처음에 1백만원씩 보내준다 했는데 500천원씩 보내주겠다는 확인서를 써주고 갔습니다.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받아들이는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영세민에게 융자금을 주어서 못받을 일이 생긴다 해서 가옥압류해서 받아내겠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계속 영세민으로 남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영세민으로 남게 만든다는게 아니고 자금을 활용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결국은 융자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융자가 아닌 지원을 했다면 저희들이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이건 융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저희들 고충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매달 얼마씩 내는 걸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게 모여서 많지 계속 갚았다면, 의지가 있었다면 이 사람도 갚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에게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의논사항에서 막연하게 무조건 가져오라 하면 이거 압류니, 뭐니 조치 안 했다고 추궁을 받습니다.
○김상종 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받긴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보니 안타까워 묻는 것입니다. 돈없는 사람에게 가옥을 압류해놓은 것도 문제고 안 받아도 문제인데 어디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매일 200, 300천원 받는걸 군에 집어 넣으라고 하는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은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부산가서 미장원 간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대환씨라는 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마 여기 거주를 집은 병정이라도 사업관계상 노동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융자금이라고 해서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회수불능채권으로 해서 지금 보세요.
미납내역에 원금이 3,666천원인데 이자가 1,291천원이 돼 버렸어요. 사실상 원금을 못내는데 이자까지 가중되어서 실제 돈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건 어떤 융자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을 좀더 영세에서 구제해 줄 수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왕왕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100%회수한다는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해서 이자를 계속 부과할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중단시켜 가지고 이자부과를 안하고 예를 들어 딸이나 아들이 있으니 잘살 때 그때 가서는 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감사때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어떤 간담회석상이나 사전에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적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대환씨라는 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마 여기 거주를 집은 병정이라도 사업관계상 노동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융자금이라고 해서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회수불능채권으로 해서 지금 보세요.
미납내역에 원금이 3,666천원인데 이자가 1,291천원이 돼 버렸어요. 사실상 원금을 못내는데 이자까지 가중되어서 실제 돈낼 수 있겠느냐, 이런 건 어떤 융자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을 좀더 영세에서 구제해 줄 수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왕왕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100%회수한다는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해서 이자를 계속 부과할게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중단시켜 가지고 이자부과를 안하고 예를 들어 딸이나 아들이 있으니 잘살 때 그때 가서는 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감사때마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어떤 간담회석상이나 사전에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적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해가신 분들은 진짜 다 탕감해주고 싶은 지원해주고 싶은, 그냥 드리고 싶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조건에서 김대환씨는 어느정도 자녀가 성장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봅니다. 같은 영세민속에서는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 축에 들어가지만 이보다 못한 사람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갚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분을 탕감해 줬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융자가 아니고 무이자로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해가신 분들은 진짜 다 탕감해주고 싶은 지원해주고 싶은, 그냥 드리고 싶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조건에서 김대환씨는 어느정도 자녀가 성장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봅니다. 같은 영세민속에서는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 축에 들어가지만 이보다 못한 사람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갚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분을 탕감해 줬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융자가 아니고 무이자로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위원회가 돼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있는데 조례상 어떨때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어떤 융자부서든지 이런건 부실이라는 건 돈내주면 절대적으로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그런 법이 전부다 아마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연구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문전에 담당계장,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만들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세요.
먼저 이법 이전에 수질 지금 이 법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한번 앞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이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보전의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하나만 기본이념만 해도 충분하게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령이나 새로운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고 덧붙여 뒤쪽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어디까지, 수질환경보전법에도 오수폐수 규정에서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있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세제를 가지고 좀 많이 버리는 것까지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에서 마당에서 흘러나가는 물에 대해서 그것을 정할 수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약하게 평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어떻게 되냐하면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환경수질을 오염시키는 환경행위자를 감시하고 그 러한 것을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오염원인자의 책임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것이 설령 폐수든지 어떤 개인적인 하천가에서 세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든 오염원인자가 명백하게 책임지라는게 들어 있어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1항4호에 보면 이것이 아마 창용과 관계있을 것 같은데 공동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 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이것은 배출의 금지까지 속하고 있습니다.
또 제32조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공동수역의, 여기에서 공동수역은 하수관거에서 하천까지 포함하는 공동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시설, 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시장, 군수에게 포괄적으로 기본이념에서부터 법령에 일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때요?
먼저 이법 이전에 수질 지금 이 법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한번 앞쪽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이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보전의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하나만 기본이념만 해도 충분하게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령이나 새로운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고 덧붙여 뒤쪽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 어디까지, 수질환경보전법에도 오수폐수 규정에서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있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세제를 가지고 좀 많이 버리는 것까지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에서 마당에서 흘러나가는 물에 대해서 그것을 정할 수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근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약하게 평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어떻게 되냐하면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환경수질을 오염시키는 환경행위자를 감시하고 그 러한 것을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오염원인자의 책임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그것이 설령 폐수든지 어떤 개인적인 하천가에서 세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든 오염원인자가 명백하게 책임지라는게 들어 있어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1항4호에 보면 이것이 아마 창용과 관계있을 것 같은데 공동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 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이것은 배출의 금지까지 속하고 있습니다.
또 제32조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공동수역의, 여기에서 공동수역은 하수관거에서 하천까지 포함하는 공동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시설, 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시장, 군수에게 포괄적으로 기본이념에서부터 법령에 일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때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신 말씀중에 제32조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나가서 그 분들이 시정조치를 분명히 당신네들이 고의적으로 유출했든 어쨌든 당신네들 집에서 나오지 않느냐 강바닥에 나와 있습니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치워라 해서 그 사람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아무법에 근거도 없이 강바닥에 나와 있으니 치워라 하면 안 치워줍니다.
저희들이 서위원께서 낭독해주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한건 배출구가 있는 건 업자들은 말은 안해도 잘안되니까 위반한데에 대해서 업자는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데에 대해서 시정해서 안될 때 고발조치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근거에 의해 몇차례 시정조치했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비밀배출구를 찾아볼 수 없고 나름대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바닥에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치워라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고해도 밑에 가서 돌이 또 가라앉고 합니다. 치워라해서 여러차례 시정조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서위원께서 낭독해주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한건 배출구가 있는 건 업자들은 말은 안해도 잘안되니까 위반한데에 대해서 업자는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데에 대해서 시정해서 안될 때 고발조치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근거에 의해 몇차례 시정조치했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비밀배출구를 찾아볼 수 없고 나름대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바닥에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치워라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고해도 밑에 가서 돌이 또 가라앉고 합니다. 치워라해서 여러차례 시정조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서봉석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과장님 진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물었던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 노력하는 과정중에 정부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내어 도나 중앙부처에 의견을 이러이러한 창용같은데 가보니까 비밀배출구를 찾지 못했지만 현저하게 사실이 인정된다,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갔느냐 마당에서부터 시멘트원료가 흘러갔다면 충분한 그런 것이 입증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단속할테니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달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라는 취지였는데 이제와서 얘기하니 제대로 돌아온 것같은데 아까는 전혀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단속할테니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달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나가라는 취지였는데 이제와서 얘기하니 제대로 돌아온 것같은데 아까는 전혀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취지였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까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법규정에 의해서......
○간사 서봉석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 29조1항4호와 제32조1하에 근거하면 힘은 좀 들겠지만 충분하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부정하시겠어요? 부정하면 바로 정회하고 환경부 정책과장님에게 전화해봅시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정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도나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분명하게 사실이 인정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적법한 조치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사람이.....
○김상종 위원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볼 때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했죠?
○간사 서봉석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김상종 위원 부하천에 나가서 치우는 것보다는 시설이 우선이지 시정조치 내려갖고 오염시킨 것 치우라는 건 2차 아닙니까? 못내려가게 해라 시정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지 내려간 것가서 치우고 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어차피 내려간 것은 사실이니까 치우라고 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미 저지른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원상복구했는데 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새로운게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 돌내려간게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면 밑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가서 치우고 이렇게 됐는데.....
게 아니고 이 부분 돌내려간게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면 밑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가서 치우고 이렇게 됐는데.....
○김상종 위원 그러니까 냇가에 내려간걸 치우는 것보다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안할때에는 법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박삼서 위원 서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법이 있으니, 그런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과장님 아시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에 의해서 조치한 겁니다. 근거없이 한게 아니고.
○박삼서 위원 앞으로 시설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과장님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들어낼게 아니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하게끔 조치하세요.
○신종철 위원 말씀중, 답변중에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 이러면 그 법을 모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안된다고하셨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이 있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부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의 질문이였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한번 조치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아까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실랍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건 조금 말씀이 다르다고 봅니다. 전혀 안했다는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는데도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랬든지 자주 계속 해서 그 업체에 가서 계속 서 있었으면 그런 일이 났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로 최대한 했는데, 그렇지 않고 태만했다는 쪽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종철 위원 과장님, 제가 태만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감사받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 감사 정회전에 분명하게 조례제정관계를 얘기하니 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흥분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김상종 위원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의 뒷받침이 되어야 조례를 만드는 거지......
○신종철 위원 현재로서는 답변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흥분돼서 얘기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시간만 끌고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간사 서봉석 오전 질의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준비됐는지요?
○위원장 민명식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간사 서봉석 원본을 가지고 오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사를 해오세요.
○위원장 민명식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간사 서봉석 자료를 가져오면.......
○위원장 민명식 잠깐 자료가 도착하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 시간에 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렸으면 싶습니다.
저는 생각이 회의식 감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는 계통감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은 군의원으로서 듣고 본 사항은 물론 제도적으로나 절차상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이나 잘 하는 걸 노파심에서 말 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견문상이나 업무상 발견된 것을 기탄없이 서로 질의하고 있는데 가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들이 기대에 안 맞는 질의가 있더라도 과장님은 뜻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들은 어떻게 개선해 보자 하는 뜻인데 개선을 하실 방향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잘되고 있는 건 잘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알고 우리군보다 보다 나은 쪽으로 나가자는데 공동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오전에 옥신각신 되는게 과장님 뜻과 위원들의 뜻이 일치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과장님, 참작하셔서 고생하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건 최대한 반영시켜서 좀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저는 생각이 회의식 감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는 계통감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은 군의원으로서 듣고 본 사항은 물론 제도적으로나 절차상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이나 잘 하는 걸 노파심에서 말 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견문상이나 업무상 발견된 것을 기탄없이 서로 질의하고 있는데 가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들이 기대에 안 맞는 질의가 있더라도 과장님은 뜻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들은 어떻게 개선해 보자 하는 뜻인데 개선을 하실 방향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잘되고 있는 건 잘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알고 우리군보다 보다 나은 쪽으로 나가자는데 공동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오전에 옥신각신 되는게 과장님 뜻과 위원들의 뜻이 일치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과장님, 참작하셔서 고생하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건 최대한 반영시켜서 좀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소홀히 한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소홀히 한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생비량에 하고 있죠? 지금 시작은 안 했더라도 준비되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준비에 애로점이 발견된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애로점이라면 공사착공하는데 말씀이십니까?
○이서우 위원 공사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주위에 생비량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게 해소되고 잘 되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손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문제점은 매립장조성계획에 따라서 주민반대는 아직도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한다는 것도 추진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구성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토지매입부분에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요 및일전에 저희들이 자기네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견학하는 것과 몇가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건으로 인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건 반대다, 토지매입 그것은 땅주인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표면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위 위원 지금은 어느정도 생비량주민들도 쓰레기장을 거기에 유치라기보다는 한다는 것을 사실 규정으로 판명돼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조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생각은 그러면 영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부정적으로는 썩 마음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읽기는 전혀 반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런 큰 사업은 산청군에 절대로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은줄은 압니다. 오늘 오전감사때는 그런 업무적인 자기 스트레스랄까 등등 여러 가지 직원들이 과장님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해서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개인적인 신분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자리인데 조금 낯붉히는 이런 일은 과장님으로서 자제해 주시고 고생하는 것이야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건 인정합니다. 그것은 사후에 평가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주어진 업무는 충실히 해야 된다는걸 염두해 두시고 오후감사에 그렇게 위원들이 묻는 말에 조금 어색한 점이, 질문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능동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생한다는 부분은 곁들여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간사 서봉석 창용관련 질의답변자료를 경상남도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본 침전조설치 조치를 하여 행정지도하는게 타당함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간사 서봉석 그 용량이 좀 적거나 하지 않아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8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1차 설치완료를 4월20일했는데 규모를 어떤 크기로 하라 이렇게 적정하게 규모는 말 할 수 없지만 최대한 자기시설에 대해서 배출되는데 바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간사 서봉석 담당되는 분은 말씀하세요. 바닥면적의 기준치가 관례적으로 없어요? 행정지도할 때 무조건 침전조 하나 하려면 여러 가지 힘이 든다는게 있는건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폐수 배출시설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오면 누수시 분진이 내려올 때 사업장에서 침전될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번 폭우때 피해정도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번 폭우때는 현장에 못나가 봤습니까? 아까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게 규모가 아마 적어서 그런 것같은데 재차 규모파악을 못했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크게 하도록 할 수 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그런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확인사항에 보면 비밀배출구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사업장 우수로가 맨홀을 통해 양천강으로 유입되는 하수구와 연결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사항에 보면 그런데 맨홀이 자기네들 그런거 빼는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저거가 충분하게 정화시설할 수 있는데 그쳐서 어디 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야 되지 맨홀은 보통 비가오면 그걸 통해서 물이 나가게 돼 있는데 그리 나가는걸확인된 사항아닙니까? 그렇게 저거가 안나가면 물이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 건 이것은 엄연하게,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든 경찰서에 고발했어야 될 문제 아니예요?
○간사 서봉석 그리고 이어서 차륜시설, 타이어 씻는벗 비올 때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특히 적어 놓으세요. 창용레미콘에 비오기 전쯤 바로 전화하든지 직접 찾아가서 차륜시설에 있는 먼지나 흙이나 오니를 전부다 제거하도록 항상 지도하세요. 저도 비올때마다 중간중간마다 가 보겠어요.
○김상종 위원 제가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체를 할때 물론 한번 내주면 영원히 내주는 허가업체도 있을 것이고 몇 년마다 할 것아닙니까? 황매석재도 몇 년 허가조건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환경파괴업체가 있을때에는 타실과에도 내줘야 되는가, 안되는가 합의를 해서 허가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도 환경복지과에도 문제되고 농림과도 문제되고 건설과도 문제되고 재정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해주지 않아야 되겠다 싶은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밑에 저수지가 있으니 다른 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내어서 과연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느냐, 안내주기 위해서 핑계는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산청을 오염시키는 건 각 실과별로 머리를 쓰셔서 협조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도 이말을 했는가 싶은데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올핸가 내년인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체를 할때 물론 한번 내주면 영원히 내주는 허가업체도 있을 것이고 몇 년마다 할 것아닙니까? 황매석재도 몇 년 허가조건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환경파괴업체가 있을때에는 타실과에도 내줘야 되는가, 안되는가 합의를 해서 허가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도 환경복지과에도 문제되고 농림과도 문제되고 건설과도 문제되고 재정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해주지 않아야 되겠다 싶은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밑에 저수지가 있으니 다른 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내어서 과연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느냐, 안내주기 위해서 핑계는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산청을 오염시키는 건 각 실과별로 머리를 쓰셔서 협조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도 이말을 했는가 싶은데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올핸가 내년인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으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김상종위원님 말씀이 강도가 낮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을 들어 지금 산청군에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공사나 이런 걸 허가내 주려면 환경과 관련 안되는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환경복지과장의 협조사인이 없는 건 공사의 허가를 아무런 그석이 있더라도 참고하셔서 강도높여서 완벽한 조치가 될 성 싶으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군수님이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을 들어 지금 산청군에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공사나 이런 걸 허가내 주려면 환경과 관련 안되는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환경복지과장의 협조사인이 없는 건 공사의 허가를 아무런 그석이 있더라도 참고하셔서 강도높여서 완벽한 조치가 될 성 싶으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군수님이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알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아까 주식회사 창용아스콘과 주식회사 창용레미콘 고발내용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내주시고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톤당 수거비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몇 원이죠?
농어촌지역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톤당 수거비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몇 원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것 말씀입니까?
○간사 서봉석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민들은 현재......
○간사 서봉석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갈 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민이 깨끗이 씻어서 정리했을때는 그걸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관내에서는 제대로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냥 봉사해 준다고 보면 그냥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간사 서봉석 씻었을때에는 톤당 얼마나 됩니까? 깨끗한 걸 줬을 때에는.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폐비닐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깨끗하게 씻어졌을때에는......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현재는 보상책이 없다, 이걸로 인해서 경상남도 그러니까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중앙부서에 이 부분 해결해 달라고 건의서낸걸 알고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건의서 내용은 잘......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지금 농업용 폐비닐 이 부분이 농번기 마치고 나서 하우스에서 나오는데 문제점은 어떤게 있는지 아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간사 서봉석 우선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어떤게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비닐을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지역에다가 모아서 주셔야 되고 털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네들 주변에 일하기 위해서 그냥 마구 걷어서 농토주변에 둡니다. 그러면 모두 흩어져서 농토와 전답에 날리고 이게 결국 날아가면 강으로도 가고 해서 상당히 지금 처리가 제대로 잘안되고 있고......
○간사 서봉석 그런 것과 덧붙여 도로변에 적재했을 때 사고위험도 있고 소각을 주민이 임의로 해서 대기환경오염도 발생할 수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소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은 비닐도 무상으로 안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일반봉투에 넣게 돼 있는데 씻었을때에는 가능한데 깨나 고추에 쓴 비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현실적으로 1년에 하우스에서 한번씩 걷어내면 양이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100m 하우스하나 걷어내면 1t정도 흙하고 묻어버리면 하우스도 한두동이 아니고 20동, 30동인데 속비닐, 바닥비닐까지 하면 엄청난 양인데 이 부분에 자원재생공사 거창사업소와 어떤 정도로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흙이 많이 묻어있는 것은 사실 재생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데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거를 잘안해갑니다. 그걸 씻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기 들기 때문에 잘 안가져가기 때문에 재생공사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해서 저희관내 비닐이 적치되어서 상당히 곤란하다 가져가 달라고 저희들이 사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주는, 금전적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사정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군에서 구입한 차량을 가지고 그분들이 가져가기 좋게 제때제때 가지러 안 오면 수시로 한꺼번에 모으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과장님, 이렇게 요약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는 공사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아서 못가져간다는 뜻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차량이니 뭐니 제반준비가, 그만한 기동력이 없는 것같습니다.
○간사 서봉석 개선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건의는 도단위에서 건의는 더러 합니다. 재생공사에서 빨리 가져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하니 산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적인, 도내도 그렇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간사 서봉석 현상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때는 시간이 덜 걸릴 것 아닙니까? 개별농가가 힘드니 전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행정에서 이걸 모아서 어떻게 안을 만들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원재생공사가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지난번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재생공사에다가 더 지원해서 더 사업장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폐비닐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생공사에 국가적으로 지원해줘야 원활히 될 수 있다 해서 서면으로 했는가 싶어서 지금 담당계장에게 물었는데 서면화 하지 않고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구두건의했습니다. 그리괴 회의때도 종종 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비닐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의 진주시가 양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끼리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공동건의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제일 문제되는게 소각시 주민이 환경범으로 안 찍히도록 하는 부분, 도로상에 적치될 때 사고위험 방지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감사가 끝나는대로 담당하는 업무부서의 주무계장은 밑에서 과장을 받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년도 12월달 건교부 문서에 의하면 생비량 일대에 댐을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일 이 댐이 들어설 경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영향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비량지역에 가니 쓰레기매립장보다는 댐이 건설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해서 차라리 쓰레기매립장보다는 댐이 되는게 좋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댐이 지금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계획된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쓰레기장 설치는......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할 것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사업을 해놓고 댐이 들어서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예산낭비등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추후 건교부계획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게 안 옳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으로 봐서는 쓰레기매립장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고 매립장이 되면 댐이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복지과장은 상당히 환경부분 뿐만 아니라 또 복지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줄 압니다. 특히 타시군에 비해 자연경관조례를 제정한다는 등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위생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환경복지과로 다음에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실제 보이고 있는 등 많은 복잡한 업무지만 본군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 그 만큼 산청이 앞으로 살길은 환경밖에 없다, 좋은 환경을 그대로 가꾸어서 찾아오는, 머물수 있는 산청을 위한 관심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살려야만이 산청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산청, 맑은 날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위생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환경복지과로 다음에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실제 보이고 있는 등 많은 복잡한 업무지만 본군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 그 만큼 산청이 앞으로 살길은 환경밖에 없다, 좋은 환경을 그대로 가꾸어서 찾아오는, 머물수 있는 산청을 위한 관심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살려야만이 산청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산청, 맑은 날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예,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환경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우리 후손들한테 맑고 깨끗한 산청을 물려주기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은 앞으로 모든 허가과정에 있어서 환경복지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허가후에 환경복지과장으로서 떠맡아야 할 짐을 사전에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우리는 환경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우리 후손들한테 맑고 깨끗한 산청을 물려주기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은 앞으로 모든 허가과정에 있어서 환경복지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허가후에 환경복지과장으로서 떠맡아야 할 짐을 사전에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3분 회의계속)○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이어서 다음에는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복지과에 이어서 다음에는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위의 법 및 조례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9일 산청군 농림과장 이상원
(선서서 제출)○위원장 민명식 다음에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민창식 농정담당주사입니다.
손영기 농산담당주사입니다.
유병대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정태호 산림녹지담당주사입니다.
송원근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손영기 농산담당주사입니다.
유병대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정태호 산림녹지담당주사입니다.
송원근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와 의원협의회시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농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7페이지,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주민소득사업이라 해서 군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종류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융자금미납 이것은 저희들 산청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조례에 의해서 소득금고자금이 나간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이 자금이 지금 현재로는 이자보전만 해주고 농협에서 처리한 이후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게 96년이후부터는 연리 5% 받아가지고 농협에 대행수수료 1%주고 4%는 이자로 다시 받고 있는 융자금인데 96년부터 농협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7페이지, 미납자현황은 군에서 직접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96년이후부터 지금 현재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농협이 맡아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군에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자만 하고 되면 되고 7페이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군에서 우리가 못받을, 즉 말하자면 군에서 직접 했으면 못받을 일이 있잖아요. 압류조치해야 되고 하는데 농협에서 할 것같으면 그럴 일이 없을 아닙니까? 어느쪽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아까 얘기를 잘못 드렸습니다. 96년이전에 나갔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군에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종 위원 신안면과 생비량면에 가보고 했는데 거진 몇 천만원씩 물린 것이 연동하우스입니다. 지도소에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정책의 실패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려서 몇천만원씩 빚을 졌는데 못갚는 돈 아니냐 이런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동하우스라는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도소에서 충분한 감정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자금이 내려온 것이니 융자금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현재 연동하우스에서 나오는 작물수량이나 뭐봐도 일반하우스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우스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좋다는 얘기로는 작업하기 편리하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위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책이 실패를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군도 기술센터에서 이걸 입안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켰든, 농림과에서 보급을 시켰든 이 사람들 회수하려면 불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빚이 많이 져서 농협에도 많이 져서 갚으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몇백은 갚을지 모르지만.
지금 연동하우스라는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도소에서 충분한 감정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자금이 내려온 것이니 융자금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현재 연동하우스에서 나오는 작물수량이나 뭐봐도 일반하우스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우스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좋다는 얘기로는 작업하기 편리하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위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책이 실패를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군도 기술센터에서 이걸 입안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켰든, 농림과에서 보급을 시켰든 이 사람들 회수하려면 불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빚이 많이 져서 농협에도 많이 져서 갚으리라고 생각지 않아요. 몇백은 갚을지 모르지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지금 현재 396백만원 미납이 되어져 있는데 인원은 13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금을 99년 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749백만원 받고 지금 현재 396백만원 남았는데 이 31명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해서 공매처분을 의뢰한 사람이 4사람 있고 옛날 성업공사입니다. 12사람은 저희들이 현재 본인이나 본인의 재산여력이 없는 사람은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미납자들에게도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사이 조금 미납자가 상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볼때에 그래요. 연동하우스도 많고 일반 하우스는 전부다 몇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자제값이, 이게 지금 군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주민을 군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 조치하면 이 사람들 뜰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받기도 그렇고 아까 영세민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이걸 악질하고 즉 말하자면 심하게 말하면 가릴 수 없는 사항 아닙니꺼? 누구하나 봐 주지 못하는 사항이고......
○농림과장 이상원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에는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는 융자금을 가지고 가서 안하고 손떼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는 하우스나 축사나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중에는 무재산이 되어서 사실상 압류조치할 재산도 없는 사람이 두 세사람 있긴 있는데 이 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압류조치를 하고 공매를 의뢰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안갚으면, 융자금을 안 갚으면 공매처분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안 받아도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처음 가져갈때는 특혜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수지맞은 사람도 있는데 많이 들어가서 이자도 못받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빚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잘 입안해서 그 사업이 우리지역에 맞는지 보셔서 권유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이번에는 소득금고관계 방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자기 개인의 의지 또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걸 충분히 고려해서 꼭 필요하면 융자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실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방금 김상종위원님이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인을 얘기를 한다는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안한 일이지만 이 현황을 알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신안면 장죽리 심원섭씨 이사람은 미납연도가 96년도인데 원금이 40백만원이고 이자가 14,175천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과장님,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모르지요?
신안면 장죽리 심원섭씨 이사람은 미납연도가 96년도인데 원금이 40백만원이고 이자가 14,175천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과장님,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모르지요?
○농림과장 이상원 제가 직접적으로 방문을 안 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담당자는?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7∼8차례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재산담보는 보증인이나 이게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5필지를 압류하고 현재 여건으로 봐서 상환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심원섭이는 이장이 보증을 서 있기 때문에 이장이 자꾸 재산처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7∼8차례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재산담보는 보증인이나 이게 안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5필지를 압류하고 현재 여건으로 봐서 상환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심원섭이는 이장이 보증을 서 있기 때문에 이장이 자꾸 재산처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종실 위원 심원섭씨가 재산이 있는게 있습니까?
○농지담당주사 민창식 5필지 압류해놨습니다. 충분하게 이자와 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언제 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99년4월에 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러면 작년 4월인데 압류를 했을 때 농지를 압류를 했다면 등기상에 농지가 어떤 다른데 담보가 돼 있다든지 은행에 이런 상황은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저희들이 압류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아무리 압류해도 등기부등본상에 전부다 담보로 돼 있으면 압류는 백날 해봐야 필요없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담보를 먼저한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압류해봐야 그것은 재산가치 하나 찾을 수 있는게 하나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건 이걸 압류해놔도 실제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판단을 했을 때 있느냐, 압류해서 처분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지금 심원섭씨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종실 위원 계장님께서 책임지신다면 나도 그렇게 알겠는데 내가 생각할때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받도록 조치해 주세요.
○조종명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융자할 수 있는, 지급할 돈이 소득지원사업기금이?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860백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8억이 있는데 4억정도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받으면 12억정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느데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지금은 융자하는 요령이 우리가 선정하고 융자하겠다, 못하겠다는 농협에서 판단하고......
○농림과장 이상원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자들의 신용여부를 농협에다가 조회합니다. 농협에서 이 사람들은 돈줘도 되겠다는 신용조사가 들어오면 신용조사를 다 받아서 가능한 사람만 가지고 저희들이 소득금고지원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사실상 주기가 자금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의 타당성이나 일부 조금 조정해서 지원해도 가능할 정도 되는건 조금 금액을 조정해서 그렇게 심의, 금액을 확정지어서 농협에다가 통보해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주는데 개인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지금은 농협에서 하니 못 받으면 농협에서 책임지고 해결이 되는데 적당한 시기가 되면 들라줘야 되고......
○농림과장 이상원 농협에서는 이자를 받든 안 받든 우리에게 줍니다.
○조종명 위원 8그것은 잘 되었습니다. 수익성은 적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니 좋은데 이돈은 전에 우리가 직접 융자한 것이지요? 농협을 안 그치고.
○농림과장 이상원 여기 나와 있는 미납자내역은 96년 이전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한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농협을 안거치고. 체납처분 압류한다, 압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압류했다 해서 돈을 받는다과 볼 수 없습니다. 경매해 보면 살 사람이 없으면 헛일이고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지고 4억이라는 돈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일정한 시기에 정리해야 될상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돈낼만한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고 전혀 부도가 나서 삼장에 있는 모씨는 돈은 하나도 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적법하게 융자되는냐 따져서 책임질 사람이 생기든지 돈이 1, 2천도 아니고 4억정도 잠겨있는데 특단의 조치나 계통조사라도 해야 되고, 제가 볼때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억이라는 귀한 자금을 총 합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4억이라는 돈을 잠궈놨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돈이 될는지는 모르고......
우리돈이 될는지는 모르고......
○조종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금이 본인이 지금 상환할 능력이 안되면 보증인에게까지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보증인이 지금 사실상 표현이 저속합니다마는 죽을 지경입니다. 도장찍어주고 보증인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여기 31명중에서 공매라든지 압류 처분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갚아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조금씩 갚아오기 때문에 사정을 봐주고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공매를 의뢰한다든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 밑에 시천면 사리 조홍섭부터 해서 양차정씨까지 4사람은 저희들이 의뢰해 놓았습니다.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밑에 이종실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심원섭씨의 경우는 압류 미납년도가 96년도인데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스니다.
지금 심원섭씨의 경우는 10백만원 상환했습니다. 금번 조치계획 대상자는 융자금을 대출받고 이후에 이자나 원금을 10원도 상환을 안한 사람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하는 건 심원섭씨의 경우에 상환을 할 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그리고 금액이 큰 것부터 조치를 2차 공매처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심원섭씨의 경우는 10백만원 상환했습니다. 금번 조치계획 대상자는 융자금을 대출받고 이후에 이자나 원금을 10원도 상환을 안한 사람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하는 건 심원섭씨의 경우에 상환을 할 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그리고 금액이 큰 것부터 조치를 2차 공매처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공매처분으로 인해서 현재 가압류된 것이 아까 이종실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압류된 상황이 첫 번째로 돼 있는 것입니까? 설정이후에 저희들이 압류돼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이것은 등기부등본을 어떤 대상, 예를 들면 답이나 대지나 그런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기재돼 있는건 없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전번 재정경제과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이 법규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어음하고 지급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무조건 압류만 한다 해서 꼭 이렇게 꼭 이렇게 금액전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압류돼 있다 손치더라도 2차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설정을 하는 경우가 되면 갈라 먹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유념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수시책으로 토속어종 방류 및 관리해서 돈을 18백만원이나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있지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중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미꾸라지나 메기을 올해 4, 5월달에 참 날이 가물었지요. 날이 가물어서 경호강 같은 강을 우리가 신발을 안 벗고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유망이라 하나 고기잡는 것? 고기가 물없으면 물있는 곳으로 찾아갈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데 그깊은 소에 물 조금 있는데 거기에다 여러 수십개를 놔놓았어요. 지역주민이 저거 한번 보라고 산위에서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때가 4, 5월이면 산란기입니다. 쏘가리는 천연기념물인가 그렇지요?
○농림과장 이상원 예.
○이서우 위원 저번에 얘기중에서도 모위원님중에서도 단적비연수 촬영은 영화배우가 그걸 먹어보고 좋다고 해서 영화촬영팀이 싹다 거기 가서 먹어본 곳이 금서면 삼거리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원을 그렇게 가물 때 그러니까 소에 조금 갇혀 있는 것까지 싹다 들어내어서 먹으면 새끼를 어느놈이 쳐서 산청군에 주요한 토속어종을 보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거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예.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올봄에도 2, 3년전부터 방류했기 때문에 방류만 할게 아니고 뒤에 결과가 어떻게 조치됐는지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진단해 보도록 부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주민들하고 또 방류시킨 그 지점하고 가서 확인해본 일도 있고 또한 단속도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정기적으로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겨울에는 어려움도 있고 한데 분기별로 2차례 정기단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에 들어가 깊은데 집어넣으니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도 직접 가서 위에서 내려보면 잘 보일는지 모르지만 옆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그걸 소에 들어가서 그냥 장비도 없이 들어가서 걷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최소한 우리가 그걸 고기는 옛날부터 그런 것아닙니까? 낚시로 재수없이 낚여들어온 건 아무 해가 없는데 저렇게 놔두면 뒤에 번식이 안되면 잡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가문데다가 소에 못가서 웅덩이 있는데 옛날에는 고기 반물 물반 했는데 이제 없습니다. 산청에서 나는 중요한 어자원이 고갈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마음의 양심이 산란기만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4, 5월 가뭄에 들어서 그렇게 되다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농림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앞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내수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응애류가 제가 알기로는 3월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양력으로 말이죠?
○농림과장 이상원 예.
○간사 서봉석 올해는 언제쯤 공급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초 응애류약제를 공급하고 자금이 일부 남았었습니다. 남아가지고 1차는 3월중에 공급이 됐고, 2차분은 도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일부 자금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공급이 가능하느냐 해서 추가공급해서 했는데 추가분이 늦었습니다.
○간사 서봉석 시기에 늦게 공급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걸 조균환씨라고 양봉협회장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했는데 약품공급할때에도 봄에 일부 늦었다 해도 가을에도 쓸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되고 일부 좀 늦어도 사용하는 사람은 일부 사용하고......
○간사 서봉석 늦으면 수혜받는 농가입장에서는 어쩌면 수혜이유 때문에 과장님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제가 물어본바에 의하면 꿀벌 응애류는 3월 적기에 공급치 않으면 약 3배정도 많은 양을 이후에 쳐야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적기를 놓치면 3배의 비용이 많이 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는데 철저하게 말 그대로입니다. 예방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16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인데 두 번째 보면 단성면 방목리 산911번지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바로 밑에 신안면 하정리 산134-4번지 차고지 시설 이 두 개 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신위원님 말씀하신 단성면 방목리 산 911번지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단성 포도단지있는 서북쪽 맨위쪽에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이고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다음에 신안면 하정리 산 134-4번지 이것은 어디냐 하면 원지 토현교 다리에서 야정으로 아니 정태동네쪽으로 돌아오면 오른쪽 대밭있는 밑에 옛날에 권용현씨가 주유소한다는 부지였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포기를 하고 여기에 관광버스회사 차고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현재 지목은 산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확장 국도3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 주위를 폐토로 골라놨기 때문에 사실상 반반한, 평탄한 상태인 자리입니다.
○신종철 위원 일반적으로 산에 차고지를 안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평탄작업이 돼 있는데 차고시설을 했으니 다른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당시 공사를 하면서 잔토를 조금 갖다 붓고 보니 평탄하게 됐는데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산림법 위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20페이지, 처리에 최종결과를 보면 벌금사항이나 그런 사항만 나와 있는데 위반을 한 내용에 대한 복구작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복구는 필히 복구조치를 하고 복구조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산림법 위반자중 2000년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복구는완료되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전체적으로 완료하고 병행해서 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면 99년 이해운씨가 벌채했다는건 나무를 벴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합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벌채부분 복구는......
○신종철 위원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건 유실수 식재에 의해서 식재를 하면 복구는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건 유실수 식재에 의해서 식재를 하면 복구는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나중에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위반사건에 대한 위반자 주소는 있는데 복구관계에 따른 위반지역이 없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번 본위원이 군정질문 기간중에 산청읍소재지에 대해서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견해를 과장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번 본위원이 군정질문 기간중에 산청읍소재지에 대해서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견해를 과장님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먼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공간관계는 시가지내에 어떤 자투리땅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관련부서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봤습니다. 산청읍 옥산리 244-5번지 주변 374평이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도시계획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게 어떤 도시계획이 끝이 나고 나면 해보자 지금은 녹지공간은 시기상조다 이런게 있어서 사실상 조치를 못 했고 그 외에 여타읍면에는 파악해본 결과 어떤 녹지공간을 조성할만한 공간이 안 나왔고 경찰서 뒤편에 길내고 잔여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했고 지금 바로 건너편에 읍사무소 뒤쪽 산뒤에 새길 난데도 포장이 끝나고 나면 일부 녹지조성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가을에라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4차선이 우회되는 관계로 오부면 양촌에서 산청읍 입구까지 2차선인데 다음에 대중교통이 이를 이용치 않고 새로난 4차선을 이용하리라 봅니다. 오부면 양촌에서부터 산청입구까지 좀 많은 차들이 다니다가 안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공원이나 시설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쪽 부분에 수양버들이 심어진 것이 본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수양버들을 철거했습니다. 일부는 그 쪽에다가 다른 수종을 심어서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국도4차선이 우회되는 관계로 오부면 양촌에서 산청읍 입구까지 2차선인데 다음에 대중교통이 이를 이용치 않고 새로난 4차선을 이용하리라 봅니다. 오부면 양촌에서부터 산청입구까지 좀 많은 차들이 다니다가 안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공원이나 시설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쪽 부분에 수양버들이 심어진 것이 본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수양버들을 철거했습니다. 일부는 그 쪽에다가 다른 수종을 심어서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계획을 못세웠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4차선이 돌아가고 나면 그런 공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차후 수립해서 지역정서에 맞는 수종으로 잘 가꿔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 노거수부분인데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 왔을 것입니다. 나무주위가 콘크리트로 쌓여 있는데 그게 죽어가고 있다니 살려달라고 민원 올라온 일이 있죠?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콘크리트 된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도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제가 사는 동네가 되어서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한 가지 말라서 관리를 외과수술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8본정도 보호수 20백만원 들여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지역하고 수종까지도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하는 시기가 보통 9월부터 10월사이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10월정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직도 마을에 가면 정자나무, 느티나무들이 콘크리트로 덮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다 파내기는 뭐합니다마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하고 협조를 구해서 차후에 수시로 긁어내는 쪽으로 지도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8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월경 외과수술을 할 계획이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나무도 그 8분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시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일부 홈메우기나 방부처리, 토양소독, 영양공급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예.
○이서우 위원 소나무가 죽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소나무를 금년에 아시다시피 날씨가 가물어서 몇 번 물을 주고 해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못살려 죄송합니다. 예산낭비를 시킨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올 가을에 다 시켰습니다.
○이서우 위원 산림조합에서 한거죠?
○이서우 위원 산림 말이 나왔으니 산림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산림법이 겁나게 악법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산에 임도 내려는데 군의원이 못내게 하더라고 주민에게 매맞을 소린가 몰라도 임도를 못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발을 내더라도 개인임도를 내든 군에서 내든 한발을 내더라도 차후에 폭우나 홍수가 왔을 때 그게 무너져 내려오면 임도로 내려오는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내려오면 도로나 제방, 하천 서너군데는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에 그걸 보고 이번에 임도 내 놓은 부분은 싹 폭포수가 내려오더라고요. 임도가 수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 임도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산림법이 겁나게 악법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산에 임도 내려는데 군의원이 못내게 하더라고 주민에게 매맞을 소린가 몰라도 임도를 못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발을 내더라도 개인임도를 내든 군에서 내든 한발을 내더라도 차후에 폭우나 홍수가 왔을 때 그게 무너져 내려오면 임도로 내려오는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내려오면 도로나 제방, 하천 서너군데는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에 그걸 보고 이번에 임도 내 놓은 부분은 싹 폭포수가 내려오더라고요. 임도가 수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 임도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어제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규제를 역규제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산림법이 금년봄에 개정되어서 임자가 운반이나 수확을 위해서 2m는 자기 임의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산림법에 위배되게 마음대로 길을 내므로써 지적하신대로 아래쪽에 있는 농토나 하천 이런데 전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그걸 어떤 영세한 산주들이 하는데다가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라고 지도할 수 있는 자체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역규제차원에서 그런 법은 다시 묶어야 되겠다는걸 건의해 놓고 있고 또한 개인이 앞으로 그런 임도를 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현지 지도를 해서 최대한 방지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철탑 세운 부분에 어디 산태난 부분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철탑세운 곳에 산태난 부분은 없습니다.
○조종명 위원 저도 나무관계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는데 가로수가 아무래도 옛날부터는 플러타너스나 수양버들을 심는데 이제 고급화, 특색화, 관광자원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장면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홍계리 괴음정에서 상촌까지는 사과나무를 심자,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도 59호선이 확장되면 전부다 하지 말고 원리에서 대하구간에 단감나무로써 곶감단지니까 심는다든지, 밤머리재에는 단풍나무가 참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다 좋다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런데 전나무를 심어놓은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벚나무를 심은게 아니고 꼭 벚나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이쪽에 벚나무를 심었으면 그쪽에는 벚나무를 배제하고 다른 나무를 가꾸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외공에는 단풍나무사이에 벚나무를 보식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적합니다. 차라리 단풍나무를 보식치 않고 벚나무를 보식하느냐 이런 걸로 권역별로 특색, 자연환경과 맞추어서 그걸 주민들과 한번 의논도 해보고 공청회라면 뭐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색있게 잘 가꿔보자 그러면 경치가 좋고 한데 저도 스위스에 갔다 와서 생각을 했는데 산청이 경치가 스위스보다 못하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가꾸느냐 하는데 매인 것 아니냐, 경관은 산청이 좋은데 우리 힘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잘 가꿔 소득도 되고 돈도 되고 경치도 좋게 만들어 특별행정 그런 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여러 번 나왔는데 가로수가 아무래도 옛날부터는 플러타너스나 수양버들을 심는데 이제 고급화, 특색화, 관광자원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장면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홍계리 괴음정에서 상촌까지는 사과나무를 심자,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도 59호선이 확장되면 전부다 하지 말고 원리에서 대하구간에 단감나무로써 곶감단지니까 심는다든지, 밤머리재에는 단풍나무가 참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다 좋다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런데 전나무를 심어놓은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벚나무를 심은게 아니고 꼭 벚나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이쪽에 벚나무를 심었으면 그쪽에는 벚나무를 배제하고 다른 나무를 가꾸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외공에는 단풍나무사이에 벚나무를 보식하는데 많은 사람이 지적합니다. 차라리 단풍나무를 보식치 않고 벚나무를 보식하느냐 이런 걸로 권역별로 특색, 자연환경과 맞추어서 그걸 주민들과 한번 의논도 해보고 공청회라면 뭐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색있게 잘 가꿔보자 그러면 경치가 좋고 한데 저도 스위스에 갔다 와서 생각을 했는데 산청이 경치가 스위스보다 못하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가꾸느냐 하는데 매인 것 아니냐, 경관은 산청이 좋은데 우리 힘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잘 가꿔 소득도 되고 돈도 되고 경치도 좋게 만들어 특별행정 그런 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농림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간별로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천편일률적으로 가로수를 심는건 아니고 우리도 아시다시피 배룡나무, 전나무, 단풍나무를 구간별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미관이나 상당히 이런걸 고려해서 어느 구간에는 어떤 나무를 심자 계획은 대충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될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될 적에는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나 협의도 거쳐야 되고 앞으로 타당성문제 이런 것도 몇 년후에 나무가 어떻게 될거라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상원 예.
○간사 서봉석 산불낸 원인자, 실화자를 잡아서 조치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산불건수가 상당히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가 된 것은 12건 보고가 되어졌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발화자를, 실화자를 검거한 건, 잡은 사람은 4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면적이 과도하게 한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시켜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불난걸 알고 가면 그 지역에 증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옆에서 본 것을 탐문으로 해서 잡아야 될 형편인데 누구든지 봐도 보증을 안해줘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추기부터는 우리가 불만 났다하면 다른 것은 두고 검거하러 가는 것부터 한사람 지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면적이 과도하게 한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시켜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불난걸 알고 가면 그 지역에 증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옆에서 본 것을 탐문으로 해서 잡아야 될 형편인데 누구든지 봐도 보증을 안해줘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추기부터는 우리가 불만 났다하면 다른 것은 두고 검거하러 가는 것부터 한사람 지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산림공무원중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산림경찰권을 갖고 있는 분이 몇분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산림직 9명중에 6명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6명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산림직 9명중에 창원지방검사장으로 사법경찰권을 지정받는 사람은 우리가 6명이 받아왔습니다. 6명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6명 가지고 어디에 불이 날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항상 불이 나고 나면 신고에 의해서 읍면에 가보면 대부분이 먼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과장님이 앞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개선책을 중앙부처에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산청같은 지역으로 봐서는 산림면적이 방대한데 산림직공무원이 6명인데 일반행정직 3명이 지원하고 해서 9명이 산림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산림전체를 보호관리부터 시작해서 조림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첫째, 인원을 보강시켜줘야 되겠다는 걸 건의했고 산불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범인을 색출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둘 수 있는 그런거나 산불감시원들이 사실상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증인을 서줄때는 빠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산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산에 있는 헬기 격납고를 산청쪽에 다가 분소를 하나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서봉석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저하고 어떤 개인하고 예를 들면 우리 위원중에나 친구중에서 둘이 짜고 놀러가서 대한민국 산천에 불을 다 태워도 현행법으로 잡아넣을게 없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근에서 주민이 목격하고 불을 끈 사람은 3명 다 오리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안 내용중에 앞으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검찰지시를 받는다면 수사하는 장소를 인근 파출소라든지 산청경찰서 조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이런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일단 수사에 용이할 정도로 하는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공범죄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서로 불을 안냈다고 하면 불은 났는데 어디서 날아온 것도 아니고 이런건 공범제로 해서 그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 면적이나 위해 상태에서 나누어서 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산천은 조림해봐야 2명만 하면 다 태우고 겨울한철 다 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성을 특히 우리 지역이 국립공원지역도 있고 또 주민들의 소득이 산림부분에서 밤나무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위화감이 행정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천면 같은데는 행정이 뭐 하는 것이냐, 다 잡아놓은 것도 조사 못 하냐 ,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앙부처나 이런데 건의해본건 없죠? 구체적인 안?
그래서 저는 건의안 내용중에 앞으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검찰지시를 받는다면 수사하는 장소를 인근 파출소라든지 산청경찰서 조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이런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일단 수사에 용이할 정도로 하는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공범죄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서로 불을 안냈다고 하면 불은 났는데 어디서 날아온 것도 아니고 이런건 공범제로 해서 그 전체 피해액에 대해서 면적이나 위해 상태에서 나누어서 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산천은 조림해봐야 2명만 하면 다 태우고 겨울한철 다 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성을 특히 우리 지역이 국립공원지역도 있고 또 주민들의 소득이 산림부분에서 밤나무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위화감이 행정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천면 같은데는 행정이 뭐 하는 것이냐, 다 잡아놓은 것도 조사 못 하냐 ,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앙부처나 이런데 건의해본건 없죠? 구체적인 안?
○농림과장 이상원 구체적으로 안을 내어서 건의한건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심각성은 인정하죠? 문제점도 알고 있죠?
○농림과장 이상원 예.
○간사 서봉석 조치를 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그렇게 질문하시니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시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산림범법자를 너무 사람을 닦달해서 산림과 누구가 어떤 사람이냐 해서 데리고 오라 소리를 안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좀 과도하게 범법자를 어떤 의심이 간다 해서 잡아놓고 그렇게 못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얘기하기 곤란한 형편입니다. 어쨌든지 옆에서 본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데 증인이 분명히 될만한 사람은 앞으로 어떤 그런 후한이 두렵다해서 절대 본 일이 없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났다고 연락받으면 빨리 가서 범인부터 잡는 쪽부터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지금 16대국회가 열려있지 않습니까? 16대국회가 열려있는데 농림부장관이 저는 공범죄 이것만 하면 많이 줄일 것 같아요. 발화자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공범죄로 그 조항안에 산불조항안에 넣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구조적인 것으로 접근해야 되지 과장님 나이들어서 얼마나 영민하실는지 몰라도 그걸 따라서 잡는건 안 맞는 것 같고......
○농림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간사 서봉석 그래서 이 부분 약속을 합시다. 나는 지금 감사장에서 항상 좀 얘기하는게 지방정부의 관리들의 위신이 대단히 추락해서는 안된다는 걸 강조해 주려고 중앙정부에 좀 국장이나 과장에게도 당연히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 하면 어째서 보면 자꾸 안하시는 쪽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나가는데 이런 태도는 바꾸고 의회와 적극 개선하도록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해봅시다.
○농림과장 이상원 서위원님, 그 내용은 상법기관을 통해서 건의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건의서를 낼 경우 저도 같이 의논합시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뉴스를 보니 농약방제기가 100m 나가는데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m 더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산불진화시 부착시킨 장비는 엔진하고 개조해서 농약칠 때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엔진을 부착시켰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읍면 차량에 탑재해 있는 선이 700m......
○김상종 위원 선이 아니고 물나가는게 100m라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그 관계는 아직......
○김상종 위원 군에 도입하면 도로사정과 맞아야 되는데 농로가 3m인데 그 차 못들어가면 헛일이고 노약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기계인지 3m에도 기계가 들어갈 수 있고 100m 칠 수 있는 기계가 되는가, 활용범위가 얼마인가 아셔 가지고 가격하고 아셔서......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제가 대충 그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m 기계가 금년도에 생산 시판되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범으로 병충해 방제연시회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봐라 해서 우리는 거리가 멀어 못가고 도에다가 말씀드려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을 하니 경상남도에도 느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달라 건의했습니다. 기계가 보급된다면 경상남도에도 하면 우리도 많이 참여해서 효과적이면 연구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0m 기계가 금년도에 생산 시판되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범으로 병충해 방제연시회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봐라 해서 우리는 거리가 멀어 못가고 도에다가 말씀드려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을 하니 경상남도에도 느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달라 건의했습니다. 기계가 보급된다면 경상남도에도 하면 우리도 많이 참여해서 효과적이면 연구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 기계를 개인이 사려면 엄청나게 들 것이고 어느 지역에는 쳐주고 차가 들어가는 지역은 쳐주고 차가 못들어가는 지역은 못쳐주는데 기계가 나오면 가능한 지역을 살펴서 군에서 기술센터 차를 활용한다면 활용범위가 얼마이냐 그걸 검토를 해서 협의할 때 얘기해주기 바라고, 이건 부군수님, 농림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되는 사업인데 생비량에 가니 아까 얘기했듯이 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강원도 동강댐은 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사람은 굉장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건축하나 못하고 논팔면 뭐 할거라고 기다리다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생비량도 그 꼴 안 당하려면 우리가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내년에 댐하는데 오늘 투쟁하는 것도 문제이고 안 됐을 때에는 그 지역에 불편을 주게 되니 그것도 문제니까 군차원에서 빨리 정보를 알아서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군수님, 부군수님 누가 하더라도 중앙에는 어떤 계획인가를 재빨리 아tu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사실은 불교단체에서 합동으로 해서 함양댐하고 덕산댐 반대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비량은 갑자기 나왔는데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새로 나온 얘기인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이니 반대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반대한다고 투자해 놓아도 문제, 안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9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서 10농가에 27동 지원이 나갔는데 내역은 별도로......
○이서우 위원 내역을 알려고 그런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지원하는데 지원조건이 많죠? 시설하려는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게 많죠?
○농림과장 이상원 예.
○이서우 위원 지역주민에게 들었는데 표고버섯하는 하우스에 차광막을 씌운 사람에게 지원해준 데에는 차광막 안에 비닐을 씌우게 돼 있지요? 그렇게 됐는데 비닐을 씌운 사람은 수확이 작게 나고 차광막만 씌운데는 수확도 많이 났고 상품도 좋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라고 지원했는데 그게 필요없는 걸 자꾸 씌움으로 해서 모든게 줄고 상품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고는 여름표고가 있고 가을표고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행정을 규정에 따라서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정상 재배사를 지을 때 골조와 다음에 비닐, 다시 차광막을 해서 씌우게 돼 있는데 올부터는 지도를 할때 일단 비닐은 필요없고 차광막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비닐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표고는 여름표고가 있고 가을표고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행정을 규정에 따라서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정상 재배사를 지을 때 골조와 다음에 비닐, 다시 차광막을 해서 씌우게 돼 있는데 올부터는 지도를 할때 일단 비닐은 필요없고 차광막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비닐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마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이 계셔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마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이 계셔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회의계속)○간사 서봉석 우리 산청군 총예산이 1천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7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림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상원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대충 자료를 빼보니 산업경제비중에 342억 정도로 38% 여기에는 농지기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 농산, 축산, 산림사업비까지 그래서 38% 정도해서 34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간사 서봉석 지금 통계가 좀 부정확해서 상당히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청의주요한 소득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볼 때 어느 부분이라고 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산청으로 봐서는 1차산업으로 농축산, 산림 이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농림과장 이상원 58%입니다.
○간사 서봉석 농업인구가 58%나 되면 중요한 산업이건 사실이죠? 산청으로 봐서는. 제가 볼때에는 과장님께 자료를 미리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부분 경직성경비가 그안에 포함이 일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산청 인구가 고령화, 부녀화되고 소득이 낮아서 점점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소득이 우선 증대되어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 또 방향과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투자되고 있는 예산의 비율이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어떤 군의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제 사견으로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간사 서봉석 우선 그렇게 하시고 따로 부군수님과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우선 농촌이 위축되고 인구의 고령화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농업기계화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소규모로 돼 있는 어떤 농지의 규모를 대규모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에게 몰아줘서 농사짓는 농업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넓은 들판에 경지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곡에 들어가면 일부 논들이 경지정리가 안되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 쪽에는 합배니쪽 이런 것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합배미사업을 권장해야 되겠다, 농지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소득쪽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종목이 산청으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 이것도 포화상태가 돼 버렸고 또한 우리지역에 특수하게 추진해 나가는 곶감이나 일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앞으로 몇 년후에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장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짚어서 어떤 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건 저는 심증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그래도 산청으로 봐서는 해야 할 것은 사과쪽이나 저쪽 삼장쪽의 곶감일부 지금 하고 있는 작설쪽이 귀한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축산분야로 보면 흑돼지쪽이나 어떤 것을 꼭 짚어서 어떤 어떤 걸 하자는 건 곤란합니다. 밤나무같은 것도 사실 고령화되어서 소득이 자꾸 줄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밤나무도 어떤 수종갱신을 해서 신품종을 넣었다든지 이걸 바꾸어서 감나무를 권장해 본다든지 감나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우스쪽이나 이런쪽은 앞으로 더 장려를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짚어서 어떤 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건 저는 심증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그래도 산청으로 봐서는 해야 할 것은 사과쪽이나 저쪽 삼장쪽의 곶감일부 지금 하고 있는 작설쪽이 귀한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축산분야로 보면 흑돼지쪽이나 어떤 것을 꼭 짚어서 어떤 어떤 걸 하자는 건 곤란합니다. 밤나무같은 것도 사실 고령화되어서 소득이 자꾸 줄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밤나무도 어떤 수종갱신을 해서 신품종을 넣었다든지 이걸 바꾸어서 감나무를 권장해 본다든지 감나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우스쪽이나 이런쪽은 앞으로 더 장려를 하기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예산비율을 물은 건 일부지역에서 의원이나 면장님들이 지역소득을 위해서 상당할 정도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 혹은 농림과내에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반영이 아주 미미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으로서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당당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에게 의견을 말씀드릴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농림과장 이상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산청지역에 소득원에 대해 주무과장님이신 농림과장이 사견을 얘기하면서 속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2001년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중점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배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한 시책들인데 그 시책을 타당성이나 지역여건에 맞는 어떤 사업, 또 지역주민들과의 사전에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지금 만약 그렇게 하려면 읍면장들이 타당성조사나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수렴하는 절차에 이미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걸 실시할 용의를 부군수님,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네요. 소득을 증대하는데 읍면장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만나고 연구하고 해서 종합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지시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근간에 읍면에 지시해서 지역에 계신분들과 의논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책보고회라든지 이런걸 가져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책반영시켜서 내년에 예산확보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근간에 읍면에 지시해서 지역에 계신분들과 의논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책보고회라든지 이런걸 가져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책반영시켜서 내년에 예산확보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밤나무 수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령목 대체를 위해서 산림청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나무 수종갱신을 위해서는 묘목대 지원을 100%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가 지금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어떤 일부 능선 이하에는 밤나무가 고령화됐기 때문에 베어내고 대체수종인 감나무쪽을 해보면 싶다고 군수님이 산림청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감나무 묘목대도 산림묘목에 준해서 산림청에 보조해달라고 건의드렸는데 그걸 요전에 산림청 산불방제과장님이 오셨을 때 별도 건의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반영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되어지고 있고 밤나무 묘목관계는 연구원에서 혹벌레에 강한 품종으로, 지금 밤나무가 조성돼 있는 곳에 베고 심으면 밤나무가 안된답니다.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안되어도 일부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령목 대체를 위해서 산림청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나무 수종갱신을 위해서는 묘목대 지원을 100%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가 지금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어떤 일부 능선 이하에는 밤나무가 고령화됐기 때문에 베어내고 대체수종인 감나무쪽을 해보면 싶다고 군수님이 산림청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감나무 묘목대도 산림묘목에 준해서 산림청에 보조해달라고 건의드렸는데 그걸 요전에 산림청 산불방제과장님이 오셨을 때 별도 건의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반영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되어지고 있고 밤나무 묘목관계는 연구원에서 혹벌레에 강한 품종으로, 지금 밤나무가 조성돼 있는 곳에 베고 심으면 밤나무가 안된답니다.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안되어도 일부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산청소득이 쌀 다음에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되다보면 하동도 지금 노령화되고 그렇습니다. 산청도 노령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산이 한국밤을 이기지 못하니 앞으로 장려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품종이 나오면 아마 산청에서 특별히 부탁하든지 해서......
○농림과장 이상원 최우선해서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는 대단위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많은 면적을 주지 말고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을 보급해서 자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에 모양으로 대단위로하면 다 못따서 관리를 못해서 못하는 것이 올 것같은데 이걸 감안하셔서 한 사람에게 많이 주면 특혜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액을 정해서 적지에 경사가 심한데는 안준다든지 이런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그게 앞으로 소득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상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농림과장 이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구제역이 현재 끝난 상태입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구제역이 지난 7월14일자로 완전 종료되어졌습니다.
○간사 서봉석 공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죠? 군민에게.
○농림과장 이상원 공고는 안 했습니다. 공문전파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는 안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돼지고기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상원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군민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공문처리하지 말고 산청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지만 경유를 80%까지 요금을 올리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는 지금 40%수준밖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면세유 부분의 공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자료가 있거나 대책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지만 경유를 80%까지 요금을 올리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는 지금 40%수준밖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면세유 부분의 공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자료가 있거나 대책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농림과장 이상원 면세유 관계는 지금까지는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요량의 40%를 공급했는데 금년 6월27일부터 10%를 올려 가지고 50% 범위내에서 주고 있고 또한 이걸 가지고 또 기계에 기름이 모자라서, 농기계에 모자라서 필요한 사람은 다시 영농면적 내역이라든가 추가공급을 어떻게 해서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을 농협에 제출하면 그 외에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고려해 보신 적이 없어요?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면세유를 직접적으로 취급을 안 해놔 놓으니까......
○간사 서봉석 제가 알기로는 면세유가 농가가 부당하게 사용해서 적발된 경우 감사원에 적발된 경우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적발된 개인에게 카드를 3년간으로 조치를 제한하면 되는데 연좌제 형태로 해서 다 감해 버리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의견서를 낼 의향이 없으신지?
○농림과장 이상원 그런게 있다면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이 내용을 한번 더 점검하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매월 공급하고 있는건 저희들이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앞으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계통을 통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아까 답변한 6월27일자로 시행문서 내려온건데 40%, w도 40%로 알고 있는데 50%로 늘린 부분도 전 농가가 알고 착오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조치해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산청군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걸 항시 염두에 두시고 우리군의 농촌산업이 발전하고 농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산림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 쓰셔서 금년과 같이 크고 작은 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셔서 정말 울창하고 깨끗한 우리산청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제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산청군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걸 항시 염두에 두시고 우리군의 농촌산업이 발전하고 농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산림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 쓰셔서 금년과 같이 크고 작은 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셔서 정말 울창하고 깨끗한 우리산청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제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