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2월19일(금) 오후 14시47분 개의
- 의사일정
- 1. 2003년도국공유재산교환의건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국공유재산교환의건
(14시47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2003년도국공유재산교환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재산과 군유지 교환을 위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을 보면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대지 126평과 사무실 82.5㎡이며 금액이 79,500천원으로 처분코자 하는데 군유재산은 금서 매촌 32-2번지 소방대 예정부지 인접부지로 전 992㎡이며 재산가액은 79,360천원으로 교환차액 140천원을 산청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금전납부하면 됩니다.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대지 및 사무실이 군청부지와 군청 별관 사무실의 공유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활용에 애로가 있어 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마침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실 이전 신축계획이 있어 군유지와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43조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도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이상에 이를 때에는 가능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보충이 가능하여 공유재산 교환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처분코자 하는 부지가 소방대 예정부지 및 산청 문화복지회관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체부지로서의 활용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와 원만한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및 건축물을 군유지와의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을 보면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대지 126평과 사무실 82.5㎡이며 금액이 79,500천원으로 처분코자 하는데 군유재산은 금서 매촌 32-2번지 소방대 예정부지 인접부지로 전 992㎡이며 재산가액은 79,360천원으로 교환차액 140천원을 산청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금전납부하면 됩니다.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대지 및 사무실이 군청부지와 군청 별관 사무실의 공유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활용에 애로가 있어 매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마침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실 이전 신축계획이 있어 군유지와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43조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도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이상에 이를 때에는 가능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보충이 가능하여 공유재산 교환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처분코자 하는 부지가 소방대 예정부지 및 산청 문화복지회관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체부지로서의 활용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와 원만한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및 건축물을 군유지와의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3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2003년도공유재산교환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3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2003년도공유재산교환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교환하는건 찬성을 하는데 교환을 해서 저 건물을 저대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걸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그래서 해결되고 나면 현재 기사대기실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서게 되는데 되고 나면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철거한다든지 뒤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명식 위원 아니, 교환한 뒤에 별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군청이 협소하다 그래서 신축건물 옆에 짓게 돼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건물이 노후된 건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걸 무조건 교환해서, 활용도도 없는걸 교환해서는 안될 것이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바꾸자는게 아니고 별관 신축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별관을 오히려 안 짓고 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군청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무작정 우리걸 만들어놓고자 계획을 다음에 세워보겠다는건 상당히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좋은 땅을 앞으로 철거해서 또 자연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걸 활용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별관을 지을 필요 없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산청군에서 저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민우식 저 건물이 77년도에 건립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 관계도 검토를 많이 했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현재 의회하고 본청건물하고의 전부 기능상 현위치가, 별관건물이 그 자리에 있는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이 되고 나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보기 안 좋으니 계획은 뻔한 것 아닙니까? 철거하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낭패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72.5㎡인데 군청게 몇 분의 몇입니까? 전체 건물면적의.
○재무과장 민우식 전체면적이 620.09㎡인데 저기 소유가 82.5㎡입니다.
○권재호 위원 신축건물을 지으려는게......
○재무과장 민우식 380평 정도.
○권재호 위원 그렇게나 필요합니까? 옛날에 전체 공무원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조조정 전에는 공무원보다 숫자가 적다 아닙니까? 적은데도 그 건물로 했는데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컴퓨터가 자기게 다 있다 해도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건물이 그리고 노후화됐다는건 재무과장이나 제가 판단할게 아니고 전문가에게 용역의뢰해서 한번 더 보여서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이 안 됐을 때 노후화를 얘기해야 되지, 기술자가 보고 해야 되지 우리가 해서 얘기할게 아니거든요.
○김성두 위원 제가 들은 얘기하고 지금 내용하고 상이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38-3번 대지가 126㎡인데 여기 도면상에 보면 옆에 438-2는 재정경제부 소관인 모양이죠? 도면에 보면. 산청군이 아니고.
438-3번 대지가 126㎡인데 여기 도면상에 보면 옆에 438-2는 재정경제부 소관인 모양이죠? 도면에 보면. 산청군이 아니고.
○재무과장 민우식 예.
○김성두 위원 438-3 대지소유자가 등기명의는 등기부는 발급받지 못 했는데 소유자가 선관위로 확실히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이게 당초에는 국재무부 소관입니다. 국재무부 소관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전환받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재산으로.
○김성두 위원 명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재무과장 민우식 예.
○김성두 위원 시기는 언제쯤 관리전환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관리전환받은게 최종 내려온게 12월1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때 당시에 국재정경제부에서 산청군이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그런데 산청군에서는 관리전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청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선관위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받았으면......
○김민환 위원 군청에 전환받으면 돈 안 주고, 그 관계는 12월15일이면 그런 추진을 해봤는지 안 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군청안에 있으니 별관이니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땅은 재무국에서 군청으로 받으면 군청과 같은 교환에 돈 안 들이고도 대번에 자기들이 돈들여서 사지 않았겠느냐......
○재무과장 민우식 국유재산은 자치단체에서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돈을 주고 안 사면 전환을 받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노후화에 대해서는 제가 96년도 경리계장할 때부터 건물을 봐왔는데 그 당시 신축할 때 부실했든지 매년 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실 2층, 1층 화장실하고 매년 얼어터져서 계속 수리해왔고 지금 문짝같은게 제대로 맞지 않아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문제있는 건물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도면에 보면 별관 선관위 부지색칠 부분이 438-2번지가 돼 있고 교환재산목록에 보면 438-5가 돼 있습니다. 사무실 소유부지가 그런데 5가 맞습니까, 2가 맛습니까? 건물을 취득해야 될 사무실 건물소재지가 옥산리 438-5가 돼 있는데 도면상에는......
○재무과장 민우식 438-3이 맞습니다. 건물부지는 산청군 지번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건축물대장에 엉뚱하게 돼 있네요?
○재무과장 민우식 예, 건축물대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건축물대장상 소재지라요?
○재무과장 민우식 예.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지금 군청의 민원주차장 앞에 있었습니다. 장소가 그래 놓으니, 그 장소에 있는걸 필요에 의해서 군청에서 뜯고 별관으로 옮기다 보니까 건축물하고 지번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원안대로 승인해주는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신종철 여러 위원님들이 상정한 2004년도국공유재산교환안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공국공유재산교환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공국공유재산교환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