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월)
유형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 중위 소득 60% |
1,76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 중위 소득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중복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대상자
※중복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대상자
※중복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대상자
※중복지급 제한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제한 :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자
※신청 필요
※중복지급 제한 : 유사 직업훈련비 수급자
※공무원 강의 등 기술교육과 무관한 강의는 지원 불가
※중복지급 제한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