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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안내

대상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200,000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등
아동당 30천원/월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등
세대당 200천원
- 설, 추석 (2회)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
  • 요보호아동
  • 소년소녀,가정위탁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격증 취득 희망자
600천원/인, 연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 지원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세대 중 무주택자로 주택임차료 지원이 필요한 세대
300천원 이내
- 세대, 월
아동발달지원계좌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대상
  • 시설입소 아동등 저축아동
1:1매칭
- 최대 월 5만원 매칭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 전화번호055-970-6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