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경남 산청 신등 장천 산67-7, 차황 상법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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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세권 |
내용 |
진주 산청지사 공고 제43호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 산청지사장 ○ 분묘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장천리 산 67-7번지 2기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상법리 60-2번지 1기 ○ 개장사유 : 손항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 개장 후 안치장소와 기간 : 화장 후 납골시설에 봉안 10년 ○ 공고기간 : 3개월 - 1차 공고 : 2013. 08. 13. ∼ 2013. 09. 13.(1개월간) - 2차 공고 : 2013. 09. 13. ∼ 2013. 11. 13.(2개월간) ○ 신고할 곳 : 진주 산청지사(☎ 055-760-2580), 현장사무실(☎ 055-973-1402) ○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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