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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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민규 |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소재지 : 경남 산청군금서면 수철리 372-1,373 2. 분 묘 기 수 : 1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4. 개 장 방 법 - 무연분묘: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인시설에 안치 5. 개장후 안치장소 :전북무주군적상면 방이리 산107-3 02-598-1925 6. 안 치 기 간 : 10년 7. 공 고 기 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117-49,8-302관산동 대훈그린빌 010-5547-0467 9. 공 고 인 : 박옥분 (명성장묘개발) 10. 신 고 방 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02.01 공고인 : 명성장묘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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