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등록 절차

장애등록절차

장애인 →(장애인신청등록) 읍면동 →(장애진단 의뢰서발급) 장애인진단의료기관 →(장애등급심사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 →(장애등급 심사요청)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통보 및 장애인등록) 읍명동 →(심사결과통지) 장애인

장애범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 자폐, 정신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본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신청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0,000원), 기타장애(15,000원)

※장애인복지법상의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면 진단서발급 비용 등 지원불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
  • 전화번호055-970-68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