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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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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2월4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덕한 저를 예결산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 본예산이 상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수정예산안과 91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0년도 결산승인, 국유재산관리계획 등이 상정될 것이므로 이번 기회는 중요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들 각 건 하나하나를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무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부군수입니다. 원지지구 하천계획 및 택지조성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 건설과장께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어제 그제 설계가 완료되었기에 계수상의 차이는 다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지지구 하천 개수공사 지역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으로써 관리청인 건설부와 도에서 하천개수 및 제방축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원지하구 퇴적물과 죽림으로 인해 홍수시 피해를 우려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산청군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제방을 축조하고 이번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천 부지를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아 택지를 조성하여 이번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으로는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승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하천 개수공사는 사업비 1,588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축제공이 길이가 825m, 부지성토부설이 174,613㎥, 또한 블록공이 5,643㎡, 돌망태공이 23,896㎡, 구조물공은 배수공이 1,000mm짜리 2개소, 계단 11개소, 형 옹벽 45m  U형 측구 11개 단이 되겠습니다. 토사발생 및 소요를 보면 토사량은 460,846㎥이고 축제흙쌓기 75,939㎥, 부지성토부설에 174,613㎥, 돌망태 7,128㎡, 잔류량은 계산상으로 203,126㎡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으로는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택지조성에 42,478㎡ 평수로 따져서 12,850평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도로포장, 부지성토, 전기, 전화, 가로등, 어린이 공원등이 되겠습니다.
토지편입 현황은 총 242,478㎡에 국공유지가 34,130㎡, 사유지가 8,348㎡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는 지금 현재 샛강에서 원지 쪽으로부터 대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해본 결과 보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42,478㎡중에 택지가 28,700㎡, 6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4,310㎡ 1,300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13,190㎡, 상가가 11,200㎡, 공공용지가 13,778㎡가 되겠습니다.  32.5%입니다.  이 중에는 도로가 10,378㎡, 하수도용지가 1,130㎡, 어린이공원이 1,570㎡, 구거가 700㎡입니다. 이 계획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달까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번째, 군 계획에 의한 수지분석을 보면 총 투자는 31억8천4백만원으로 축제공에 15억200만원, 보상비 1,300평에 86백만원,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사유지중에서 제방이나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40백만원, 택지조성사업비가 10억, 토취장 매입이 18억, 이것은 9,000평에 우선 20,000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는 원석대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20만루베에 900원씩 해서 2반으로 본 것입니다. 150%는 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9천만원, 장비사용료는 ㎡당 450원씩 해서 9천만원, 경상경비가 현장근무자 수당 기타해서 2천만원, 이 내역을 보면 청경 2명, 일반직 공무원 2명 이렇게 4명이 항상 거기에 상시 근무를 시킬 계획하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식비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감시초소라든지, 반출로 개설 및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2천만원 해서 보고 다음 이자를 지난 번에 6억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본 결과 10억7천6백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입은 5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억8천4백만원 떼면 20억4천6백만원의 이익이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우선 골재매각을 최저 3,500원씩 계산을 하고 택지분양은 7,574평에 대해서 평당 40만원씩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택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매입은 9천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공공용지라든지 절배지라든지 언덕바지라든지 이런 분양할 수 없는 곳 3,000평을 떼고 6천평으로 평당 25만원으로 봐서 15억 이렇게 되면 총 52억3천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사용과 이자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집행은 금년 12월에 우선 타야 됩니다.  이 용도는 성급금과 토지보상 토취장 매입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 6월 가서 5억이 필요하고 12월에 가서 14억8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27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자부담지급 7,600만원에 대해서 93년 9월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면 12월에 8억의 계산은 연리 7%로 해서 1년9개월 하면 9,800만원이 되고 연말에 가서 14억8천8백만원은 차입을 하면 9개월분의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해서 7,800만원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사리 채취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억8천8백만원의 내용을 보면 축제공 사업비 절감예산액이 1억입니다.  이것이 설계상 나와 예산은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골재채취량은 27~36만루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량은 20루배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서 골재가 더 나온다고 하면 나오는 것만큼 전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도 더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가 제시한 것이나 저희들이 20루배로 본 것도 모두가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제로 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골재 매각 단가를 3,500원으로 계산할 것은 수지경영상 최하가격으로 본 것이지 나중에 꼭 3,500원에 팔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다만 계획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가격과 동등하게 판매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20만루배 3,500원씩 7억이 됩니다만 건설회사에서 제시한 가격도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토취장도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단가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르면 나중에 파는 가격도 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익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제시안에 대한 수지분석입니다. 대두건설 제시안을 보면 제시의견이 골재채취 허가는 막자갈 27만㎡, 토취장 토사채취허가, 축제공사업 준공후 기부채납 이것은 15억원으로 봤습니다.  택지조성사업후 사업비 지급을 10억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조건입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군계획에 골재 2만㎥, 채취를 감안한 분석입니다.  축제공에 15억200만원, 보상비 8,600만원, 용역비 4천만원, 택지조성사업비 10억, 토취장 매입비 1억8천, 그 다음 골재채취에 원석대가 1억2천2백만원, 장비사용료 1억2천2백만원, 그 다음에 경상경비가 2,600만원, 융자금 이자 1억7천6백만원 이런 조건입니다.  수입으로 보면 골재매각대가 27만루배에 4천원씩 하면 1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분양이 30억3천만원, 토취장이 15억 이렇게 해서 56억1천만원이 되면 이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24만5천6백만원은 이익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20억4천6백만원 하고는 3억5천만원의 이익이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두건설이 제시한 수지분석은 보상비 8천6백만원, 용역비 4천만원, 택지조성사업비 10억, 현장관리수당 600만원, 이래서 수입은 택지분양에 30억31백만원, 그 다음에 원석대 1억2천2백만원을 빼고 나면 2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2천만원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3억5천6백만원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건설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골재채취가 36만루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채취허가 내라 그러면 축제공 및 부지매입공사 준공후에 기부채납을 19억2천만원을 하겠다 그 다음 택지사업 시공후에 사업비 지급은 5억8천만원, 그래서 수지분석을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차이는 26억2천9백만원이고 다운건설이 제시한대로 하면 24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5천5백만원이 결국 더 이익이 남는다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골재채취 허가는 지명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공개 추첨이 된 후에 골재채취 업자와 공사를 하는 업체간에 마찰의 우려가 한 장소에서 빈번히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국도변 가시지역 1㎞이내 지역에서 토사 취채 허가가 자치단체는 가능하지만 개인회사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산림법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계약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며, 비 예산공사를 시행코자 할 때는 시행청이 제시하는 요건 구비업체를 공모해서 추첨이나 심사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심사결정이 과연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추첨의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채취 및 토사채취 허가 조건으로 제방공사를 무상기부 채납함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골재채취나 토사채취공사 시공등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사업 추진후에 우리 입장에서는 골재채취 허가권 하나 주고 토사채취허가권 하나 주어 놓고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것을 기부채납 하는 것은 나중에 쟁소의 우려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지금 생초 갈전에 하천 부지를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다른 도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을 주고 그 대신 낙상된 부분에 토사채취를 허가했을 때 이것이 대법은 판례에서 패소한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안 되겠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목적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다른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관리청의 승인량은 20만루베로서 현 시점에서 승인된 양 이상은 검토 대상이 안된다고 신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퇴적물을 덜어내는 양은 46루베를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체가 골재가 되든 퇴적물이 되든 그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부군수 권순영   다 들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삼각주이기 때문에 어차피 골재채취를 하고 나면 폐토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대두나 명신이나 일반 업체에서는 자기 기계 돌을 깰 수 있는 크략셔라는 기계를 갖다 놓으면 군에서는 이만한 돌을 버려야 될 돌을 그 사람들은 깨어서 10원 들여 50원짜리를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부가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군토관리청의 승인량이 20만루배 밖에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가네요.  검토대상이 안 된다고 시종일관 못 박아 놨습니다.
○다운건설 대표   재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호기 위원   건설과에서 안을 내 놓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46만루배를 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골재로써는 20만루베 밖에 못 들어 낸다하면 26만루베는 어디 갔다 버릴 것입니까?
○부군수 권순영   아니죠. 20만루베를 들어내던 30만루베를 들어내던 나중에 거기에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어차피 흙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20만루베를 계상을 했지만 그 이상 나오면 그 이상 들어낼 것이고. . . .
김호기 위원   예산편성상 필요한 양이 20만루베일뿐이지 들어낼 양이 20만루베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고. . . 
(“부군수” 네 그렇습니다)
또 가시거리 1㎞ 이내에서 업자가 하면 안된다 단. 자치단체에서는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1㎞내에서 하든 2㎞내에서 하든 그것도 신경쓸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은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이유는 토석채취장 이것은 토지의 효율 소위 가치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지 1㎞밖의 업자가 선정을 했을 경우 과연 여기에 응하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원지 도심지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토취장을 얻어서 토취를 하고 나면 토지의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냐 그것은 경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물론 1㎞밖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원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산을 토취장으로 확보를 해야 경제성이 높다 그런 뜻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골재를 가지고 상품가치의 차이는 군에서 하는 것하고 업자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그와 비슷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업체가 3㎞밖에서 토취장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토취장을 3㎞나 또 4㎞. 10㎞이내에서 만들어 여기다 성토장을 만들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지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 또는 아파트도 지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는 이것도 역시 부가가치는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구태여 비교를 해 가지고 1㎞이내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지난 번에 건설과장님께서 4, 5회 이상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을 때 업자에게 이 사업을 주게 되면 관리가 안된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업자가 하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군에서 직영 수지사업으로 했을 때만 어떤 행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 또 20만루베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시비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46만루베는 추가승인 내지는 또 들어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니까 절대로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오늘 부군수님 께서는 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 . .
○위원장 홍진술   지난번에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자원인 이상 자원대로는 다 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로 추정해서 20만루베 밖에 안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얘기를 드린 것이지 파보면 실제로 30만루베가 나올지 40만루베가 나올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건설과에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나냐 하면 건설과에서는 46만루베라는 것은 성토양하고 골재채취량 20만루베하고 포함해 가지고 46만루베인데 성토량은 허가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골재로써 반출할 수 있는 것은 20만루베이상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던요. 
  그런데 그것은 바르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두고 이 46만루베는 하천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산출근거지 이 골재로써의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죠. 침수피해를 막고 그 최적되어 있는 물량 전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46만 루베는 최소 최대한의 수치를 가지고 들어내야만이 우리의 흠이나 침수 피해를 줄 일수 있고. 또 부지조성도 아주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46만루베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회 설명할 때, 2회설명할 때...... 5회 설명할 때 한 개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는데 벌써 20만루베를 골재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 3천원만 잡는다 해도 6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런데 이것은 46만루베가 됐건. 20만루베가 됐건 어디까지난 추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공사를 해보면 원석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는 것은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20만루베다 40만루베다 꼭 고정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호기 위원   46만루베는 골재가 됐던 안됐던 들어내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 한 가지는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20만루베 밖에 골재로서 못들어낸다. 또 이것을 사업을 하자면 46만루베는 들어내야 된다.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군청에 바라고 싶은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고 싶은 것은 건설업체가 어떠한 안을 내놓더라도 군청에 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업체가 이런 안을 안 내놓은 것 같으면 13억이라는 수지 예상액이 오늘 볼 것 같으면 23억 얼마나 오는데 그럼 10억은 누구 먹자고 숨겨 놓은 것입니까?
○부군수 권순영   그런데 그것은 먹자고 숨겨 놓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계산한 것은 수지면에서 최저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제가 짐작컨데 최고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간사 공윤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장사는 아무라도 하지요. 그런것은 현실성이 있는 수입, 현실성이 있는 지출을 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들어올 것은 적게 따지고 나갈 것은 많이 지출을 해가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말이 안되는 얘기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당초 택지조성 사업이 13억8천8백원인데 지금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약3억8천원이 차이 나는데 그 계획의 30%가 벌써 왔다 갔다 하는 자체도 문제성이 대단히 있고. 또 오늘 여기 제출한 자료 이런 것을 보면 벌써 이자도 4억 이상이 차이나 버리고 그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려 하고 이것 자체가 또 돈이 천만원 이천만원도 아니고 택지조성에서 벌써 4억 이자에서 4억, 골재는 골재라 해도 이런 것을 가지고 설득시키려 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 가격과 동등하게 자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래놨는데 대단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팔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우리는 3,500원 해 놨는데 건설업체 4,000원 받으니 우리도 4,000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4,000원 받을 수 있으면 4,000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럼 작게 잡으려면 2,000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안전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업계획이나 일에는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돈을 작게 잡았다는 얘기는 계획상 잘못된 일이고 그 다음 김위원도 예기했지만 일반사업체가 제시를 함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양 제시를 하는 것 그 자체도 계획 자치가 대단히 불분명 하고 그 다음에 토취장 관계도 7㎞이내 지방자치단체 하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업체보다는 덕을 본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반드시 그럼 우리 군에서도 1㎞ 이내에 수익성이 있는 토취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확정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정확하게 밝혀 주어야 됩니다.
  그 위치는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밝혀도 좋은데 정확하게 1㎞ 이내에 충분히 택지로써 조성될 수 있는 토취장을 확보해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또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대체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제일 이익이 많이 남는 안을 하고 싶은데 위원들이 볼 때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이 3안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것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제일 이익이 많은 걸로 되면 오늘 기채승인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권순영   앞에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계 금액의 차이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13억을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었고 이번에 10억으로 이야기된 것은 어제 그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는 설계나 토목 모든 공사의 전문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13억의 공사가 3억이라는 액수가 나는 추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어지는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부군수 권순영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도 이자계산 사업에 차이가 있어 재검토한 결과 오늘 1억7천6백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처음부터 기채한 것은 몽땅 다 가져와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할 때 차입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이자는 7%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돈을 몽땅 다 차입이 가능하다면 차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만큼 저희들이 그때 그때 내어쓸 요량하고 나머지는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정기적금을 해 두면 이자가 오히려 득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 위치 확정 문제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토취장 물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점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제일 문제가 토취장이나 택지조성에서 사업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전제조건이 토취장이 1㎞ 이내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토취장이 확보될 경우를 따져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그것도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부군수 권순영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마 저희들은 이 토취장이 안됐을 경우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배수진을 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토취장을 소정된 시간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는 기술진이 다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군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방자치 계획의 의미를 지금 시대나 옛날의 도지사 내무부승인을 받아 할 때와 같은 시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옛날 내무부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할 때는 도에서 여기의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게 계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승인을 한다고 봅니다.
  내무부에서도 승인을 하고 도에서도 승인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제가 볼 때에는 숫자도 많거니와 예산낭비의 문제는 심각하게 많았는데 지금도 시종일관 자기들이 기술직이건 이런 입장에서 자기 안대로만 필요하다, 주위의 여건 모든 공청을 들어서 자문이나 견문 이걸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위원들의 어떤 문제점의 제시를 대체적으로 배제를 하고 받아 들이지를 않으려는 자세를 가졌다 건설과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근간에 시천면의 직강 공사에도 역시 골재를 들어내서 판 이익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 3천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립하려고 사들이는데는 여러 수익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청군 예산이 그것을 골재채취 허가를 안하고 자갈을 바로 메웠다면 여러 수익의 이익을 남기고 땅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있었고, 또 제가 볼 때는 공설운동장 문제도 어떻게 건설과장이 최종적인 설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데 잔토처리장의 거리 확보와 잔토를 버릴 수 있는 거리를 두지 않고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완성을 했는지 예를 들면 그것도 없이 그냥 밀어 붙이기도 하고 설계를 완성을 했는지 예를 들면 그것도 없이 그냥 밀어 붙이기도 하고 설계를 했는지 그래서 그런 많은 나무를 줄이고 지금도 거기에 군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예사로 생각을 해 봐도 한건 두건이 아니고 또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현재 건설과장이 하는 태도가 군의회에 대한 태도가 과연 현 자치제 시대에 맞는 과장으로서 식견을 갖춘 사람이냐 여기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서 지금까지 공설운동장 문제는 신문에도 터지고 또 청원이 들어와 문제점이 야기되고 해도 거기에 따른 처벌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고를 낭비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끄떡하면 일 안 하겠다, 하겠다, 즉 말하자면 좋은 안건을 방아 들이고 많은 견문을 넓혀서 유효적적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될 공무원의 이런 태도에 관한 문제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모래관계는 다시 허가를 내가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설행정의 원론이 관념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산청군 건설행정에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권순영   조위원님 말씀 저 자신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또 그렇게 채찍질해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정신자세 문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자신이 저희 간부들 회의나 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빠른 시일내 체질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가 채찍질 하면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가지 그 동안 시행착오나 잘못됐던 점 꾸짖어 주시고 또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느냐는 것은 앞으로 두고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요인이라든지 거부적 태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계속해서 꾸준히 개선하고 저희들 스스로 자성하면서 위원님들 뜻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효근 위원   오늘 자료가 나온 것을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호기위원이나 공윤실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번에 것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것을 봐서는 저희들도 이것은 응당 반대했는데 오늘 나온 것을 보고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하나 할 것은 팔아 먹는 자갈 루배가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만루배만 봤고 다른데는 36만루배나 27난루배를 봤는데 우리가 안 하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27만루배나 37말루배를 줄 수가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는 20만루배로 봤는데 20말루배도 해낼 수 있는 것이지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충 추정해서 저희들이 본 것은 20만루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보면 20만이 될지 30만루베가 될는지 모릅니다.  다만 20말루배 이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30만루배 이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30만루배도 좋고 40만루배도 좋고 저희들이 허가를 더 받아 가지고 더 굴취해서 사리 채취를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지경영상으로 한다 그러면 첫째, 관리면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 안되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직접 경영사업을 한다 그러면 인력 관리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현재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관리면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는 것은 여기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골재채취 감독을 하천 감시원에만 사실상 맡겨 놓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하는 이런 정도에 그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 사리는 바로 돈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업체가 필요로 한다면 예를들어 거기에 가까운 신안농협이나 이런데 미리 대금을 선불을 하고 그 티켓을 가져오면 우리는 현장에서 돈 취급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천감시원 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직을 총 가능한 자원을 동원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고대를 한다든지 매일 교대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두고 볼 일입니다만 일반 책임있는 직원을 거기다 하루에 12사람 정도는 상근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직접 매일 한번 나가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이 문제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골재 선별문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업체가 하면 더 기술적으로 선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군에서 선별을 어떤 과정을 거쳐 할 것인지?
김호기 위원   선별할 필요 없잖아요.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은 가능하면 막자갈로 하는데 이 장비도 일단은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1루배당 상차 시키는데 얼마나 하는 단가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 하고 수의계약은 안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금 원지에 것을 보면 개인 소유지가 원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보상비로 1,300평에 8억6천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공공용지나 그렇지 안흥면 제방에 쓰겠다는 것이 전체 다는 그것이 1,300평이 넘지요.
○부군수 권순영   네, 넘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럼 1,300평이라는 것은 개인소유자하고 가격이 절충이 되었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1,300평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말하자면 그것은 매입하는 것에도 안 들어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원지쪽에 있는게 상당히 낮아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매입된 땅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부군수 권순영   8,348㎡입니다. 그 중에서 1,300평 즉 4,310㎡는 공공용지 즉 도로나 제방등으로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우선 보상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나머지 3,660㎡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는 다할 계획입니다. 하되 나중에 공사하기 전의 가격하고 공사한 후의 가격하고 이 차액을 땅주인한테 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만약 저희들이 보상에 응한다면 물론 다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대금에 대해당하는 부지만큼 조성후에 환원을 시켜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권민호 위원   그러면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준다는 얘깁니까?
○부군수 권순영 아니죠.  공사비는 받았죠.
○간사 공윤실   당초 금액하고 조성되고 난 뒤의 금액하고의 차액을 준다는 것은 당초 금액을 따지기 힘드니까 지금 백만원 준다면 내줄 것인데 5만원 준다니까 안 내 주는데 당초금액 다져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당초금액이 얼마든간에 꼭 그 사람한테 환원을 시켜 준다 그러면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공공경비가 평당 얼마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나오니까 그걸 매긴다하면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그리 타협을 해 가지고 나중에 환원시켜 준다 해야지......
○부군수 권순영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1차적으로 전부 보상을 해 주고 매수를 할 그런것을......
권민호 위원   그것은 군의 계획이고......
○부군수 권순영   그것이 안될 때는 2차적으로 말씀드린 원가하고 공사비하고 이것을 계산을 해서 자기들에 해당되는만큼 환원을 시켜줄 생각입니다.
이효근 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공위원 말씀대로......
○부군수 권순영   물론 사전에 다 되어야 되겠죠.
○관리계장 김동환   저희들 3페이지에 군 계획에 의한 수지분석에 보상비가 1,300평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개수 공사하는데 편입되는 토지인데 그것은 제방에 들어가거나 제방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토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8억6천만원 보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예산관계가 아직 안 되어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토지 편입상의 사유지가 8,388㎡로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방을 축조하고 나서 원지쪽으로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려고 그중 몇 사람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보상을 안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은 해 놓고 보상이 되어지면 보상을 하고 안 되어질 경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4,310㎡가 나오는데 사유지 소유자땅이 3,660㎡를 따로 택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아 가지고 여기서 감모률이 32.5%가 나옵니다.
전체 면적에서 32.5% 하고 매립하고 하면 공사비 다 공제를 하고 나서 토지를 환원해 주는 방법, 다음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하면 당초 공사하기 전에 평가를 했다가 공사하고 나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을 대비해 토지를 돌려 주는 방법, 그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상을 하든지, 토지를 환원해 주든지 당초가격에 준해서 토지를 환원하든지 그 방법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민호 위원   만나 보니까 그 분이 어떻게 요구를 하던가요?
○관리계장 김동환   토지를 돌려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민호 위원   토지를 달라면 그걸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계장 김동환   사실 저 지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만약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땅 명의자가 가만히 있으면 매립을 해 놓고도 자기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매립 대금을 받아낼 것이냐? 이 말입니다.
권민호 위원   매립을 해 주어도 비용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허가기준을 수용하는 것으로 동시에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공사도 전체 되지 않고 그 상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게 상당히 의혹이 많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알려줄 것은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는 견해도 있고 하니까 의혹이 없어지니까 사전에 만나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군수 권순영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못합니다.
권민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수를 낼 필요는 뭐 있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이미 결정이 되어져 이런 설계가 나와야지 공사 못 한다면 설계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부군수 권순영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들어온다 한다 하면 예산이 전제가 되어야지 그것부터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이 내용 표지에 보면 비관리청 하천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관리청 하청공사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인지 그리고 또 비관리청 하청 공사는 본래 정부에서 돈을 안들이고 어느 특정인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어디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
○부군수 권순영   이 공사를 하는 원리는 비관리청 하청공사고 구체적인 것은 김계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계장 김동환   비관리청 하청공사라는 것은 관리청이 아닌 기관이 개인에게 하청공사를 받게 해 주면 덕천강 개수공사는 지리산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원지 하구 정비공사는 저희들 산청군 도 관청이지만 하청관리청은 아닙니다.  똑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공사 준공이 되면 폐천 부지가 발생하는 것을 건설부로부터 받아 옵니다. 그래 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습니다.  그 땅을 분양을 해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지리산개발에서 하고 있는 비관리청 하청 공사나 저희들이 원지에 하는 것이나 원리는 똑 같은 원리입니다.
조계환 위원   똑 같으면 기채를 해서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권순영   돈을 빌려서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에게 이 권한을 주려고 하면 우리는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돈 안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군이 직영을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서 계상해 놓은 돈 20억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조계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법의 적용을 잘못 생각하고 비관리청 하청공사를 어느 누구에게 주었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허다히 정부나 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는 것이 많이 있다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진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관리청 하청공사라고 명분을 붙이면 법의 적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 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비해서도 군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권민호 위원   토취장 분양할 때 25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토취장은 결정이 되어졌습니까?
○부군수 권순영   결정이 아직 못 됐습니다.
권민호 위원   결정은 못 되지만 협의는 됐습니까?
○부군수 권순영   협의까지 못 갔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런 것은 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 하고 개인을 주었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잇는 것을 보면 택지분양을 지난 번에는 30만원을 넣어놨다 40만원으로 해서 여기에만 돈이 한 20억 차이가 나는데 그것만 올려 버린 것이지 직접적인 골재 매각을 한 돈하고 저쪽 수지분석하고 거리가 안 맞는거라.  택지분양가격만 10만원 올려 버리면 10억을 올려 버려서 그런데 그 당시 분석하고는 결정적으로 안맞는 것이고 또 토취장 분양 이것도 지금 건축 실적을 아는 사람이 본 위원인데 1㎞이내에 어찌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대충 산주를 대충 다 알고 있고 위치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의미하게 토취장 택지분양을 25만원 해 놨는데 25만원 될 때가 없어요.  한 자리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각이 안되어 집니다.
  1㎞ 이내를 보면 우리가 직접 토취장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가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인접해 있는 땅을 만일 토취를 해 왔을 때 어느 사람에게 분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묘가 있어서 우리가 산 가격보다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 산 가격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토취장을 하려고 예를 들어 천만원을 주고 샀을 때 나중에 팔아 먹으려고 그러면 7백이나 8백만원 받을 수입이 있는데는 하나도 될 때가 없어요. 지금 현 위치로 봐서는 수입을 얼마로 잡아 놨는데 여기는 돈을 물고 나갈 때지 지금 원지지역으로 봐서는 없어요.  지금 그 지역이 전부 묘가 있거든요.
김호기 위원   권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원을 주고 토취장을 마련했을 때 나중에 흙을 파와서 부지조성이 되어졌을 때 8백이나 9백만원 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은 벌써 1백만원, 2백만원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인데 지금 군청에서 골재 채취장을 20만루배로 잡아 놓은 것은 만약에 대비해 가지고 46만루배만 전체가 골재가 될 수 있는 것도 나중에 토취장이 안 될 것 같으면 골재채취 하나도 안 하고 다 잡아 넣으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 및 토사채취 허가조건으로 제방공사를 무상 기부 채납하는 것은 위법이라 했는데 지금 제가 대법원 판례를 7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전지구 같은 것 저것은 환원 청구 소송을 하면 군청에서 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은 이깁니다.  일반 업체를 주었을 때 그래서 여기는 위험부담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골재매각 단가를 3,5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수지경영상의 예산문제를 최대한 축소하고자 함이며, 건설업체 제시가격과 도읃ㅇ하게 판매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크락셔 기계를 넣어 가지고 골재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루베당 7천만원 내지 8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가로서는 그러한 조건 설령 투자를 얼마를 하면 루베당 업체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면 수지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만약 30만루베만 예상을 하더라도 약 10억이라는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 권순영   지금 현재 크락셔 까지 할 그런 계획은......
김호기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예를들어 여기 볼 것 같으면 3,5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7,000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나 소지가 되는데도 일의 어려움 또는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막자갈로 3,500원만 받고 팔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군청에서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차액문제는 우리가 3,500원이다, 4,000원이다 하는 것은 원석대 시세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김호기 위원   지금 막자갈은 3,500~4,500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골재시세로 봐서 이게 폭파해서 깨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4,500원을 주어도 레미콘회사 이런데서는 싸게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자갈만 파는데 최대 단가만이라도 군청에서는 올려 놓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부군수 권순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 가지고 우선 3,500원을 해 놨지만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김호기 위원   그래도 30만원이면 이것도 돈이 2억이나 3억이 차이가 나는데......
○간사 공윤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입사업으로 자갈 이것이 3,500원이나 4,000원이나 차이나 봤자 1, 2억 차이인데 루베는 물론 많지만 방금 우리 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토취장 문제가 결국 15억이라는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것이 안 남으면 한푼도 안 남는다는 얘기인데 토취장 매입이 저도 들은 소문에 의하면 군에서 마음먹고 있는데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주어도 입도 안들어 간다는 정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리 받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거기라도 20만원 받으면 차이는 30만원 되니까 가능성을 점치지만 과연 토취장이 안될 경우는 1㎞ 이내에 그런 적당한 양만큼 되는 터가 있으며 또 있다고 가정했을 때도 토취장하고 난 뒤에 충분한 채취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이 한 70~80% 될 때 이 계획을 내놓아야 됩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이 만약 일반 업체에게 이 사업이 넘어간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손해를 보든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쓸 문제가 아닌데 군에서 경영수지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이 권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짚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간사 공윤실   아울러 그것 하나 묻겠습니다. 군 계획에 의하면 약 20억 그 다음에 다운건설이 제시하는데 따라서 군이 제시한 것이 약 26억인데 그럼 최저가 20억이고 최고가 26억인데 이 중에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만 한 20억 된다 그러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한 1억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가 질 수 있느냐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안 따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그리 됐다 하는 것 갖고는 계획자체가 안 되고 또 그리 되어서도 안됩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 문제는 공위원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한테는 책임을 지고 이익을 많이 올려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토취장 문제는 저희들이 신안, 단성지구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토취장을 선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지에서 일반적으로 떠드는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한 3, 4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토취장으로 선정을 했을 때 파다가 암반이 많이 나오면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김호기 위원   사업조건에 따라서는 반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토취장 매입이 가장 애로점으로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닥칠 때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려움을......
권민호 위원   토취장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외는 우리 원지부락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매입이 된다면 돈이 되겠는데 그것이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묘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동산에다 농민들이 갖다 쓰는 묘를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것도 봉착이 되어지고 제일 좋은 조건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2차공사를 했을 때 수지면의 타산이 나오는 장소가 바로 국민학교 건너 산입니다.  국민학교 건너쪽이면 거리도 가깝고 한데 그럼 그게 나중에 2차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게 그게 보면 지금 바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직강 공사를 할 것이죠?  계획은 들어있죠?  계획은 들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될는지 모르니까 그게 나중에 사업에 연계적으로 우리군 수입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되어진다하면 산이 바로 바르게 되면서 지금 현재 육림은 현시가로는 3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원지쪽으로 붙었을 때는 30만원, 40만원선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흑자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몇 년후에 될는지도 모르고 바로 눈에 보이는게 아닌데 그것도 나중에 군에서 직접 경영사업이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것은 제일 가능한 조건이고 그외는 1㎞ 안에는 산을 파 가지고는 손해갈 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절대 득볼 때는 그 지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취장 흑자 이것은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나중에 군에서 이것을 내 가지고 승인이 되어졌을 때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질 것이냐 말입니다.  아까 공위원 얘기와 같이 20억이나 30억 수입을 보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손해를 봐 버리면 이것도 흑자로 넣어 놨는데 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면 나중에 영 차이가 나버린다 말입니다.  나중에 할 말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예를 들어 우리가 손해가 간다하면 업체도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권민호 위원   아니죠. 업체는 손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공윤실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위험부담이 만약에 업체를 정했다 그러면 20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손해를 보고 나가도 우리하고는 관걔가 없는데 군에서 20억을 남긴다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수익 2, 3억 나거나 마이너스될 경우 우리도 실질적으로 손해고 다 손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당신네들이 읽고 그것은 연구를 깊이 해 봤느냐 할 때 지금 올라와서 이야기 나오는 것은 토취장 이 관계도 사실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돈이 남는게 없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여기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것 달게 받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20억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본 것은 토취장에서 15억을 봤습니다.  극단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날라가 버려도 결국 5억은 득이 되어집니다.
○간사 공윤실   그럼 일반 업자한테 주었을 때는 얼마 남습니까?  20억이 남는데......
김호기 위원   간접투자 예산하고 비교하면 한 40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빚 안 내도 될 것을 우리 군에서는 빚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빚내든 안내든 관계없는 것이고.
권민호 위원   3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20억 수입이 된다 했는데 지금 40만원으로 계산해 버리면 그것도 업자를 주었을 때는 30억이 되어 버려요.
○부군수 권순영   그것은 여기 우리가 지금 15억을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다 갚고도 20억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토취장이 몽땅 없어져도 15억입니다.  그러면 손해 가는 것은 아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업자 계산대로 한다면 우리가 23억이 남는다 26억이 남는다 이런 얘기지 딴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계장 김동환   대두건설에서 제시한 수지분석을 하면 20억2천만원이 남고요.  다운건설이 제시한 것은 24억7천8백만원이 남는데요.
○간사 공윤실   그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그리 된다면은.
강정희 위원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직영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경우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로 하자, 그리고 또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한다 그래도 토취장이 통 없을리는 없거든요.  도시개발권 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그런 중요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지지구로 봐서는 토지개발권에 합목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더 좋지 않으냐. 어떤 경우는 꼭 수지 경영사업이라 하지만 이익만 추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발권 등을 감안해서 할 때는 오히려 경험삼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권순영   여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를 주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제시한 조건이 국도변 1㎞ 이내에 자기가 지정한 땅을 허가를 해 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못진다 해야지요.
○부군수 권순영   업체에서 제시한 조건이 그것입니다.
권민호 위원   그것은 내가 듣기로는 산을 사 줄테니까 허가만 내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사 가지고 내달라는 것은 아니거든......
○부군수 권순영   국도변 1㎞ 사놓고 허가 내놓아라 하면 우리는 못해준다 이말입니다.
○간사 공윤실   업주가 안사주면 못해주는 것이지......
○관리계장 김동환   업주가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로......
김호기 위원   아니 김계장님 그러면 관계를 오늘 우리업자를 오라 그랬죠.  오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듣고 만일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의회에서 군청에 이것 해주오 소리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거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기채승인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주는 조건이 군청보다 월등히 차이가 날 때는 금방도 이야기 했지만 이해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이것은 이익이 가는 편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더 있어요?
○위원장 홍진술   대충 질문관계가 끝났으면 업체의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합시다.
○간사 공윤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호기 위원   다운건설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했을 경우에도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되 단 업체를 지정을 할 적에 다운을 지정을 해 가지고 다운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식으로 하면 인허가 문제는 처리가 되겠네요.
○다운건설 그렇죠  
김호기 위원   그것이 조건으로 내걸어지는 것입니까?  제시한 의견을 보면 토사채취 허가도 해달라......
○다운건설 자동으로   여기서 다 하는 것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안을 군에서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관급공사들은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닦는데 그 옆에서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해도 바로 가시권 이내에서 공사를 둡니다.  토취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단체 공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 자체는 우리 개인 공사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개인 업체에서 이를 발췌하기 이전에 이것은 비관리청 하청관리 공사로써 우리가 일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이었을 때 불가합니다.  그러나 군의 숙원사업으로 꼭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으면 1㎞ 아니라 10㎞라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실제 행정집행 당국에서 실지 실무자나 집행과장이 지침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그러한 지침이라면 이것은 다시한번 연구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에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 회사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군은 앞으로 개발할 분야도 많고 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희사사업을 1차로 해 가지고 어떤 연관을 맺어서 성실히 해주면 다음 제2의 공사는 업체 한 번 맡겨보니 괜찮더라 최대가격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해다오......
김호기 위원   추후 이득을 노렸다......
○다운건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짜보자 우리가 1년만 하고 말 회사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폭적으로 저희들 계획의 일환으로 내드렸으니까 여기에 단 1원이라도 더 하한선이 있다면 다른 업체에게 시켜 보십시오.
김호기 위원   다운건설이 제시한 안중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토취장 토사허가문제를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군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다운건설이 이 공사를 했을 때 가시거리 1㎞ 이내는 토취장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다운건설 가능합니다.  
김호기 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군에서 안해줄 이유는 없죠.
조계환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골재채취 및 토사 채취허가 조건으로 제방공사를 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시행하려면 이것을 조건으로 생각 안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기부채납하고 이것대로 공사를 주마 하면 조건이라고 명문화로 안 걸면 조건이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으로 하겠다 하는 방법으로만 모색할 때는 문제점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다운건설 기부채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매립관계 말입니다.  완전히 성토를 해 주고 돈을 받는다는 조건입니까?
○다운건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위원께서 성토분 까지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없겠는가 해서 좋습니다 제방 축조하고 성토분 까지는 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성토분은 13억원을 공사 완료후에 분양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겠다 이런 얘기가 들렀다 말입니다.
○다운건설 당초   공문을 처음 그리 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 가상치를 36만으로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이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석대를 당연히 국가에 내야죠.
강정희 위원   그럼 36만루베 까지는 원석대를 안 내겠다 이 말입니까?
○다운건설 그   건으로 가지고 제방 공사에 전부 투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정희 위원   그것도 1억 몇 천만원이죠?
○관리계장 김동환   3억2천입니다.
김호기 위원   더 세입으로 반납되는 것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다운건설 1/2은   우리가 줍니다.
○부군수 권순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2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도 50%이거든요. 우리군 자체 수익이 50% 도에 납부하는 것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택지조성사업 시공후 사업비 지급해 가지고 매립공사 제외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전기시설도로, 하수구 이런 것이죠?
권민호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딴데를 주어도 좋다고 했어요.
조계환 위원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은 공사비가 축조말고 매립하는데 5억8천만원이면 그러면 이것을 빼면 10억중에서 4억2천이 매립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성토비에?
○간사 공윤실   그것은 이쪽(군에서) 낸 설계랍니다.
김호기 위원   매립공사 이후에 공공시설을 그것은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사에 입찰을 해도 좋고 우리 회사에 주어도 좋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관하다.
○다운건설 예.  
○간사 공윤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토취장 부분인데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오신 것은 그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김호기 위원   토취장 토사채취허가 산림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국도 1㎞이내 가시지역 이런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에 들어갈 때는 주무부 장관 추천이 있을 때는 해줄 수도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주무부 장관의 추천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천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산림과장 김남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군에서 사업을 할 때도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규   직영을 할 때는......
김호기 위원   직영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없는거죠.  개인회사가 하더라도 이것은 공공사업입니다.
○간사 공윤실   다운에서 제시하고 그것을 떠나서 건설과 김계장님도 계신데 국도변 가시권 1㎞이내 지역에서 토사채취 허가불가 자치단체는 가능까지 해놓고 예외규정도 있다는 이야기도 안 해놓고 무조건 그리 몰아 붙이는 것은 진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이나 회사측에서 오신 분들 나가주세요.  결정을 지웁시다.  각자 생각했던 바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위원장님, 각자가 찬반토론을 하고 결정을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를 하는 이유는 군청에서 제시한 안과 업체가 제시한 안의 수익차액이 있기 때문에 군 재정관계상 이유가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고 또 군에서 제시한 안에 다소의 수지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골재 상차가격을 4,500원까지 해놓은 문제라든가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문게고, 또 다음으로는 군에서는 토취장 문제가 원활하게 본 계획대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다운건설이나 대두건설에서 제시한 수입액수를 따라갈 수 있지 그게 만에 하나 실패로 돌아 갔을 때는 더 큰 폭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산청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재정면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군청이 제시한 이 안은 거의 현실성이 없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군에서 직영하는 안에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들,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경영한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들이 직영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첫째, 경험도 얻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의욕을 어느정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도 이것을 위험 부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경영수지사업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효근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취장은 3개 회사가 똑같은 것이고 단지 틀리는 것은 다운건설에서 36만루베를 내놨고 우리군에서는 20만루베를 내놨는데 거기에 차이가 약 7억이 납니다. 이게 토취장 관계를 빼내 버린다면 오히려 군에서 내놓은 안이 돈이 더 증가되네요.  토취장 분양 이것은 양쪽다 없는 것으로 치고 단지 지금 차이나는 것이 골재 매각입니다.
○간사 공윤실   토취장을 빼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업주들은 토취장이 있어 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공사를 31억원치를 해 주고 군에서 단지 부담하는 것이 7억4천이니까 20억 이상이 무조건 우리에게 잘못되면 4, 5억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인 위원   제가 생각컨데 업체도 돈벌려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방시대를 위해 가지고 밖으로 사업체도 많고 군에서 한번 직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공윤실   저도 토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직영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공공사업 직영사업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 1%도 안됩니다.  이게 직영사업이라 하지만 단지 골재할 때 돈받는 것만 직영하자는 이야기지 전부다 떼어줍니다.  직영 아닙니다.  형식만 갖춘 것이지, 일 자체를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군에서 20억을 내겠다, 다운건설에서 26억을 내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군에서 20억을 낸다 그럴 때 토취장 택지분양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지 이래서 여기서 수익이 못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개인 사업체에 주어 가지고 자기가 토취장을 해서 마이너스가 오면 우리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1, 2억 차이같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계산대로 한다면 토취장이 잘 됐을 경우 20억 정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직영사업을 안하겠습니까?
정종인 위원   군에서도 아무런 근거없는 약속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부군수도 책임을 진다 하면 그것을 믿고 하는 것도 무방하고요.
○간사 공윤실   책임진다는 것이 돈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토취장을 꼭 절망적으로만 생각해볼 것 같으면 희망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안 된다는 결론을 어떻게 지울 것입니까?
조계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 토취장에 나오는 이익이 없이는 골재만 가지고는 20억의 공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토취장에서 땅값을 잘 받아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에서의 차이인데 군에서 진정 산청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면 직영하는 것이 옳고 단 관리비는 조금 더 들 것입니다.  그리고 좀 확고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우리군 의회에 사람을 선정할 수도 없고, 공사를 하는데 예산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채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 의결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집행권도 군에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크게 어렵고 문제점이 크게 보일 것도 없고 단지 토취장 그 관계인데 제가 지금 제일 못마땅한 것이 군에서 왜 모든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서 연구해볼 생각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자꾸 오도를 해서 위원들을 속여서 자기목적대로 나가려는데 문제점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보는 견해 차이도 있고 시행착오도 없으리라고 보지 않지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 집행기관에 최대한의 보장을 받고 문제점을 다시 좀더 보안을 할 수 있는데 까지 보안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은 이 계획이 오늘 드디어 다섯번째 변경이 되어 가지고 넘어 왔습니다.  명칭도 비관리청 하청공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20억 남짓 되는 수지분석대로 군수한테 기채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책임답변을 듣고 결정을 합시다.  이것 없이 돈만 해 주고 나면 앞으로 쳐다도 안 보고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 생각에는 시간은 늦고 이래도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은 의혹을 다시 불러 가지고 집행부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다시 묻고 가부를 결정지웁시다.
권민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정회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관리계장, 부군수 참석)
제가 조금전에 거론하였던 것을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거론된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가지고 결정짓는 방법으로 합시다.
개개인의 의사를 말씀하여 가지고 전체 의혹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질문할 것은 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간사 공윤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은 토사량 46만루배정도 채취를 해야 사업이 완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사가 발생하는 요소가 지금 면적을 환산할 때 공부상의 면적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46만루배인지 사실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면적에 대한 환산을 한 양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진희   이 46만은 진양호댐을 계획하면서 계획하상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0하상보르크에 맞추어 가지고 깊이를 정한 거기에서 그 일대에 있는 주변을 가지고 하상계획고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환산을 한 것입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공부상 면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면적이다.
○건설과장 하진희  공부상이라 그러면 등기되어 있는 대밭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군에서 보상해 주고 매입한 것하고......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하고 그 인근에 있는 하상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을 몇 평으로 추정합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그것이 4만평 정도......
○간사 공윤실   공부상 말고 전체가 4만평입니까?
○건설과장 하진희   공부상은 3만9천평 이렇게 나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말입니다.  4만평 정도가 아니고 7만평은 될 것입니다. 주위 유역을 다치면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결국 4만평 밖에 안될 것이다 하든 것하고 4만5천평 정도 될 것이다 하면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7만평 이상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그리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고 있는 그 깊이보다 더 파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하면서 하천 하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하상 까지는 보호하는 것이 좋은데 그 면적이 4만평이냐, 7만평이냐......
○건설과장 하진희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현재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부분은 공부상 약 4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4만평이라고 보는 것은 대나무가 심어진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주변까지 포함해서 4만평으로?
○건설과장 하진희   정확한 것은 제가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약 4만평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부분에 골재채취를 할 적에 단성쪽에는 잣대를 들여대 보지 않았습니다만 잣대를 3·4회 이상 제가 직접 참여를 해 잣대를 대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확실한 정밀 측량은 안했습니다만 그 때 대나무가 심어진 것만 해도 약 5만평 이상은 될 것이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4만평이라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어쨌던 평수가 몇 평이냐는 문제보다는 4만6천평은 하상계획고에 의한 퇴적물 제거량이 46만으로 봤을 때 이 46만은 하상계획고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부분 전 구역을 포함한 것이냐 아니면 공부상 등기된 3만9천7백60평에 의해서 그 평수에만 퇴적된 물량만 가지고 근거를 한 것이냐 하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김계장님, 보상근거를 보셨겠지만 길난 것 이것은 대밭안에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상금에서 빠졌습니다.  길을 포함하면 실제 공부상은 39,760평이라도 그것이 4만평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하나 묻겠습니다. 산청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을 착수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사업 관계가 어제 오늘 미온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87년 수해태풍으로 인해서 거론이 되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관계는 법적 규정을 떠나서 국민적인 차원에서 수해가 얼마만큼 오면 피해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도 연구도 해야 되고 또한 조금전에 확실한 평수를 몰랐다 그러는데 대단위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식이 되더라도 근사치를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쥐고 얘기를 해야 수긍이 갈텐데 현재까지 건설과장이 하시는 말씀은 4만평이 될 것이다, 5만평이 될 것이다 핵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현재까지 지켜본 결과 숨김없이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실무진에서 부군수까지 전체적으로 상황 관계를 확고하게 의회가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수지계산 문제도 20몇억이 남을 것 이것도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가 어느정도 위험 부담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수지액이 줄어들 수가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데 대한 확실한 얘기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고 원지지구는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침수피해의 원인이다 이래서 많은 논란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 행정에서도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겪어 오면서 저 사업은 우리 단성이나 원지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측량도 안 해 보고 추정에 의한 것보다는 처음부터 세밀하게 분석에 들어가서 이익되는 부분만이라도 일목요연하게 읽어갈 수 있게 계획안이 제시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을 부분은 동의를 받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계획서가 올 때마다 여기에 대한 액수차이가 자꾸 나고 또 계획안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서야 어느 장단에 어떻게 춤을 추어야 될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에만 치중해서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 가면서 또 주위의 자문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추진해볼 그런 각오를 합니다.
조계환 위원   건설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건설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납득할 수 없도록 서류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되는 것도 계속 다른 업자가 하면 법적으로 안된다는 논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다른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다 하는 말도 신빙성이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특혜문제나 공평하지 못한 조건이 문제가 나올 때는 더 심각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군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군 집행기관도 군 살림을 잘 살기 위한 것이어서 목적은 같은데 이렇게 서류에 한한다면 도저히 심히 말하면 우리를 불신하는 입장에서 거론된 것은 상당히 분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과장님 책임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이익을 내는 것도 이 이하도 아니고 최대로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도 명심을 하시고 여기에 적절한,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 권순영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험도 없고 수익사업이라고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의혹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국 범위내에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누가 될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은 사리채취하고 나중에 어떤 업체를 지정을 했을 때 저희들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해서 했을 때 사리채취하고 공사하고 결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서는 공사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은 만약에 우리 방식이 아닌 회사에서 제시하는 부지조성을 한다면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간사 공윤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군 계획에 의한 수지분석에 의하면 20억4천6백만원이 경영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금이라고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기채승인을 해 주는 것은 이 수입이 될 것이다 보고 기채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쭉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들어올 것은 적게 잡았고 나갈 것은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많이 남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왔고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이득을 낼 수 있는 것의 보장이 가능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한계까지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죠.
○부군수 권순영   저희들이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이 돈 이상으로 이익을 올릴 것을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책임지는 방법은 어떻게?
○부군수 권순영   군 직위를 걸어야지......
조계환 위원   가부결정을 지읍시다.
○위원장 홍진술   행정당국에서는 처음 시발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상 공영개발사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될 불가피한사정에 와 있는 것도 기정 사실입니다. 문제는 관리면이라든지 인력자원의 운영면이라든지 여기에 크게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돈이 많이 남으면 좋겠지만 최대로 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까지 얘기가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하셔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가부를 결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에서 요구하는 3차 예산 승인서를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다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세요.
(강정희위원, 권민호위원, 조계환위원, 정종인위원, 공갑석위원, 이효근위원 이상 6명 손듦)
(반대 : 김호기위원, 기권 : 공윤실위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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