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18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 1.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먼저 다른 과를 보기 전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관서당경비 적용 등급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관서당경비 등급은 원래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내무과에서 1등급을 주로 저희들은 2개 등급만 구분을 해서 1, 2, 3, 4, 5등급을 어느 기준을 2개 정해 가지고 2개 등급도 전체적인 인원비례를 해서 인원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조금 낮게 해 가지고 지금 기준대로 5개 등급 안을 정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것은 알겠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산정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예산계장 손광길 전체 공무원은 한달에 20시간 범위 내에서 전체 70% 정도만 합니다.
○강정희 위원 그렇게 하는데 각 부서별로 공히 같이 통일을 해 나가는지? 1인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할 때 그것이 부서별로 틀리더라고요.
○예산계장 손광길 예,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같은데서는 야근이 많고 그런데는 지금 현재 70%를 해 놨습니다마는 많이 모자랍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풀 지급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이라는 것이 30시간 적용을 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일숙직을 제외한 3시간 이상 근무할 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각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동일하지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는 1인 연간 한 50만원 되면은 어느 부서는 41만원이나 이렇게 치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손광길 그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고 보면 실과별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우선 책정을 해 놨는데 그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어 가지고 그외 야간업무를 많이 할 경우에는 풀 경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한테 시간외수당을 못 빼거나 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저런 경우가 또 있거든요. 공히 시간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안 하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럴 경우에 공히 40만원이면 40만원 이랬다면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극히 적을 것 아니냐 물론 직원들이 근무수당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뭐합니다만 적용을 하면 공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면 공히 평균화를 해 주어야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공히 같은 적용을 해 주면 같은 직원들끼리 위화감이 없어질 것 아니냐 꼭 이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김호기 위원 새마을과 소관 한 번 훑어 봅시다.
○공갑석 위원 청소년수련 터전 자연수련원의 집을 건립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신설되는데 지금 장소로 단성 방목분교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부와 문교부 사이에 계획은 폐교를 청소년시설로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내부 시설비가 2억원이나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지금 이 계획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교실이 4칸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누워 잘 수 있는 시설은 60평쯤 하고 40평쯤은 강의실로서 조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취사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내부시설과 구조물을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8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어깨띠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어깨띠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홍보대회 등을 할 것 같으면 쓰고 또 모아 가지고 그 뒤에 쓰고 하면 되는데 새로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활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100% 회수가 안 되어 집니다. 한두 번 정도 하고 나면 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이 인원이 군청 직원들만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회수가 됩니다만 유관기관과 학생, 민간단체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지난번 감사시에 부군수 께서 이런 홍보를 위한 행사 같은 것은 통폐합을 검토를 해 보겠다 약속이 있었는데요. 거의 행사가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과별로 하는 것이지만 특히 아동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과 하는 것 하고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은 자연보호 문제지만 자연보호 이것도 산림과에서도 행사가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자연보호는 대회를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주관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간 회수가 60~70회가 넘습니다.
○강정희 위원 거기 보면은 자연정화 취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해 가지고 2,750,000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자연정화활동을 하면서 그 행사할 때 특별히 인부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산화경방요원 같은 것 조금 인원을 줄이고 여름에 꼭 필요한 지역에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자연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두 달 정도 그런데 활동할 수 있도록 줄이고 하면은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새마을과장 이선명 취약지 쓰레기 인부임 3회 2,750,000원을 얹어 놨는데 저희들 관내에 중산리 국립공원지역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국립공원 외에 지역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많이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만 자연보호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를 마대에 넣어서 조금 분리한 그런 정도지 거기에 있는 근본적인 쓰레기 수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산리 골짜기에 가면 돼지 대가리하고 명태하고 떡하고 이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특수인부를 사용을 안 하면 없앨 재주가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저런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받지요?
○새마을과장 이선명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립공원 구역내는 국립공원에서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산청군이 피해를 보는데 입장료는 국립공원에서 받아 챙겨 버리고 산청군은 예산만 투입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립공원 내는 없고 지금 국립공원내는 자기들이 받는 돈으로서는 자기들 구역내에 하는 것도 모자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그런데 이 부분 노임이 실제 3천만원 이상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2,700,000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추경할 때 더 확보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인부임을 말입니다. 이것이 중산리 안에는 말고 밖에는 우리가 다 하는데 중산리에 가 가지고 인부를 사보면 이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쓰레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과하고 새마을과하고 행정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투입이 되고.
○기획실장 이종봉 사회과는 생활쓰레기고 그 다음에 관광지, 유원지나 자연보호 차원에서는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중산리에 가 가지고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를 지고 올리고 하는데 아무도 안하려고 그럽니다. 이 인부임은 2,700,000원 보다는 3천만원이 더 있어야 연간 해결이 됩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너무 뛰어 넘지 말고 제가 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페이지를 부르면 그 부분에 의문난 점이 있으면 토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7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사이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3,600,000원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될 강제조항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반드시 지원되어야 됩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이 군비입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군비입니다.
○간사 공윤실 군비인데 그것은 반드시 강제 조항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 필요를 못 느낀다 해 가지고 깎을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이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공갑석 위원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회는 각 새마을협의회로 남자단체입니다. 새마을부녀회 하고 마을문고 하고 마을금고 하고 4개 단체를 합해서 지회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 각자 개별적으로 읍면이장단을 월 1회씩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기들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벌이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마을금고가 있는데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여기에 들어가는 돈 33,000,000원 이것은 지회운영비입니다. 거의가 지회운영비를 거기에 유급직원 2명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면단위 지원되는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읍면예산에서 그 과목이 설정되어가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그 밑에 경상경비 이런 것도 전부다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단체 지원 33,000,000원은 그것만 지원되는 겁니다. 그외는 없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나 이런 것은 반드시 제출받습니까?
○예산계장 손광길 제출받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정부에서 시책방안이나 이런 것은 맞는데 현재 돈이 쓰여져 과연 실효성을 군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이 돈은 자체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로 새마을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새마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금 그대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새마을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아주 활성화 되어 가지고 중반에 들어서서 몇 년간 활성화가 안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관주도형으로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것을 쭉 했단 말입니다. 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유도를 해서 계속 미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되어 나갔다고 그러면 민주도로서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지금 단계인데 풀어놔 버리니까 다시 원 위치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육회니 사회단체니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를 하고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고 나서 손을 떼 주어야 가능할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군에서는 돈이 내려간 것을 먼저번에 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새마을 특별지원자금이니 이런 것이 본인도 모르게 대상자가 되어가 있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뭔가가 협의과정도 없이 인위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면하고 우리 군하고 사이에서 상당히 지도도 강요가 되어야 되지 아직까지는 민간단체에 그냥 놔둬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좀더 연결을 시켜서 지도를 잘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선명 새마을운동은 중앙협의회에서 계속해서 개최하고 조직을 통해서 자기들 하부조직까지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새마을지회장한테 특별판공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특별판공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사를 할 때 자기들 돈으로서는 좀 부족한때가 있습니다. 그 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원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있더라 해도 민간인 주도로 하고 또 지회장을 맡고 있으면 판공비까지 과연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것이 하필이면 선거직전에 지급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그 부분으로 쓰라고 지원한 것이지 새마을행사가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런데 45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판공비 관계 같은 것은 지급을 어떤 특별판공비에 얹혔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까지 꼭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8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아직까지 격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강정희 위원 그런데 포괄사업비 이것을 똑같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납부되어 가지고 실제 많이 해야 될 그런 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찌 조정이 안 됩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사업비입니다. 새마을사업비는 92년도에 조정을 해서 하도록 방침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또 각종 건의를 받아 가지고 쓰는 그런 성격입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산청 같은데 소도읍 가꾸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공윤실 도시계획 한다고 선만 그어 놓고 집도 못 짓는 사람이 많아요.
○공갑석 위원 91년부터 오지지역 종합개발 오부하고 신등 되어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금년도에 금서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중앙에 신청을 해 놨는데 마지막 예산배정 과정에서 2개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하고 내년도에는 금서하고 생비량이 해당됩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82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지도에 있는데 이것이 지역마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단속할 때는 뜯고 놔둘 때는 놔두고 이렇게 반복해서 주민들의 광고물 제작으로 인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산청군에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규격에 따른 세금징수관계가 규정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똑 같이 전국 동일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간판을 설립할 때 돌출되는 간판을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한번만 받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예, 한번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 수가 있는 곳이 있고, 할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1층 건물에 돌출 간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2층 건물에는 올라가서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는 91년도에는 광고물 정비관계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지금 전번에 보고 시에 제가 130건인가 금년에 허가를 해 주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 때까지 허가된 것은 97건밖에 없고,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조계환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벌금 같은 그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그것도 계도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나중에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자진 철거를 하든지 강제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오지개발사업비 부대경비만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특별회계는 얼마 책정되어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양여금사업으로서 89,000,000원 되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계획이 지금 저희들군 관내에 5개면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중에서 1개면 삼장면은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2개면 하고 93년도에 몇 개면을 하고난 연후에 균일하게 90년대까지 계속해서 개발책정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체육비 지원이 군 단위는 2,200,000원으로 정액보조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인 지원액이 17,000,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그것 말고도 실제는 모자라지만 그 임의보조에서 그렇게 나가고 2,000,000원 활동비는 타 경비에서 나갔는데......
○새마을과장 이선명 체육비지원은 2,200,000원 이것은 정액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회 운영경비를 여기다 올려 놓은 겁니다.
○간사 공윤실 그런데 마지막에 건전생활지도 예산은 앞으로 전혀 확보안할 겁니까? 작년에 29,000,000원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장 이선명 지금 건전생활 부분은 과목자체가 금년도에는 없어지게 되어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세무조사 103페이지, 여비 말입니다. 5백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세무 조사한 것을 보니까 건수가 몇 건밖에 안 되든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세무 조사하는 것은 거기에 나온 자료는 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한 사항입니다. 개인도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장부를 내놓고 보는 것보다도 여기에 따른 정보를 입수하고 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가 안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추적을 해서합니다.
○공갑석 위원 전 업체에 다 일괄적으로 다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세무조사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주 하면 업체에서 반발을 합니다.
○강정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담배소비세 중에서 양담배 판매소가 산청군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양담배 판매소는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양담배를 팔면은 그 세금이 판매세가 수입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세수입이 됩니다.
○공갑석 위원 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 40필에 2,000,000원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40필지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매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분할 측량할 때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공갑석 위원 지적과에 분할할 수 있는 기사가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지적과에 기사는 있습니다만 분할측량은 못하고 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각종 공사를 겨울에 집행을 많이 안 합니까? 그래서 예산에 지출을 일부러 억제를 해 가지고 겨울공사를 하도록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빨리 하고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지금 우체국 청사를 꼭 확보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의회청사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어차피 군에서 흡수를 해야겠는데 생각을 가지고 우체국하고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국가재산이니까 양도가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단 자기들이 교환조건은 되겠다, 우체국에서도 팔아버리면 재무부소관으로 넘어가 버려 우체국에서는 자기들 체신부재산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관내에 땅이 있으면 교환조건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예, 있습니다. 재무부 재산은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재무부에 단가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내려오면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109페이지, 부군수 관사 부지매입 이것은 올해 취득재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이 관계는 부지가 아니고 내년도에 부군수 관사를 앞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보증금조로, 계약금조로 쓰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일본식으로 주부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의 다 탁아소에 맡길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나 산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조금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취업하러 안 갑니다. 그러다 하면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투자하기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간사 공윤실 산청 읍에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일 안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회계장님, 대한노인회에 정액보조가 5,500천원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91년도에 5,00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공윤실 91년도에 해 주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예.
○간사 공윤실 그러면 여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예, 있습니다. 10% 올라 가지고 5,500천원 되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노령수당은 몇 세 이상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70세 이상으로서 91년도까지는 거택보호대상자로서 한 가구에 한 사람 되어가 있습니다. 92년도 한 사람 되어가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여기 141페이지, 아동위원 교육보상 10명 해 가지고 300,000원 있고 밑에 보면 아동위원 활동비 해서 1,200,000원 있습니다. 이 교육보상비하고 활동비의 관계는?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이것은 밑에 1,200,000원, 도비 27.5%하고 군비 72.5% 이것은 연간 5만원씩 아동위원에게 지급하고 있고 위에 아동위원 교육 보상하는 것은 아동위원들이 교육을 가거든예, 금년에도 5명 갔는데 2박3일 같으면 8만원씩 보상해 주었는데 내년부터 교육갈 사람 8명을 잡아 놨는데 예산계에서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깎은 것 같습니다.
○조계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이라고 135페이지에 보면은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건강진단만 했지 실질적으로 약투약은 지속적으로 안해 주고 있는데 이 계획은 좋은데 계획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계획이 실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공갑석 위원 소년가장 33명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 이것이 세대수는 아니지요?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14대인데 어저께 1대가 발생해 가지고 도에 보고했습니다.
○공갑석 위원 이것은 현금으로서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종봉 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현금으로 구좌에 넣어 줍니다.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연간 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학비하고 피복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계에서 보호를 합니다.
○공갑석 위원 그런데 문제가 감사때 소년가장 반찬지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도 소년가장이 있어 가지고 물어 보니까 일체 그런 것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생비량에 다 줬는데요.
○김호기 위원 여성주부대학이 10시간인데 몇 일간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3일입니다.
○김호기 위원 남부, 북부 나누어서 합니까? 소재지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제가 알기로는 산청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호기 위원 참석한 주부들에게 교통비 지원 같은 것이 되어집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안되어 집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남부, 북부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연 3박4일 정도 하기 때문에 강사님을 모셔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는 소재지 위주만 하다가 작년에 하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전부 지역에 있는 부녀자들을 다 받아야 된다 해서 230명을 늘려 가지고 면별로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 일은 매년 해 달라, 2번 정도 해달라고 나왔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이 행사는 나도 찬동하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남부에도 한번하고 북부에도 한번 하면 우선 참석하는 주부들이 좀 편리할 것입니다.
○이효근 위원 노인들 복지시설에 여기 143페이지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직원이 아니고 노인복지요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우리 직원입니다.
○이효근 위원 봉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상담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그러면 뒤에 노인회 활동비 1년에 12백만원인데 12백만원 주면은 여기는 인건비가 들었겠네. 한 사람앞에 1백만원이면......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이것은 내년부터 노인활성화를 위해서 지회에 전도해 주면 지회에서는 분회에 전도해 줘 가지고 각 노인분회별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돈도 하나도 안주고 오시라 하면은 안 되니까......
○이효근 위원 보육시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가 21백만원 들어가 있는데 다른 걸로 용도를 변경을 못 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이것은 도에서 활성화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효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군비가 9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백만원 내려오고 9백만원을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돈을 줄이지요.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도에서 군비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10%, 군비가 90%입니다.
○이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계장님, 어버이날 참석보상 200명 해 놨는데 200명 이것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200명 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읍면에 행사할 때 우리는 다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홍진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아동위원 보상금조로 해 가지고 22명에 대해 2백2십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했으며,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단돈 10만원이라도......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제가 오기전에 아동위원 2/4분기 회의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갖고 아동위원이 읍면주위에 활동하는데......
○위원장 홍진술 내가 2개면을 확인을 해 봤는데 올해 예산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2개면을 확인을 해 봤는데 면에서는 군에 군수한테 보고를 해온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본인을 만나봤는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단 1만원이라도 탔다 그러면 뭘 했느냐 근거가 없어요. 10원짜리라도 공금이 나가면은 거기에 따른 각종 실적을 알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돈을 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계장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나가고, 산업과장 들어옴)
가정복지계장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나가고, 산업과장 들어옴)
○강정희 위원 농어촌가로등 설치 세입으로 봐서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지만은 56,250천원이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설치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면은 하고 꼭 세워야 될 자리는 세워야 되지만은 필요 없는데도 선금을 기탁을 해 놓으니까 너무 많이 설치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은 없는 부락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인구비례로 한다든가 호수비례로 한다든가 설치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선금 들어왔다고 많이 해 버리고 이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문제는 관리비거든요. 1년에 연간 전기요금이 등당 매월 3,500원인데 이것이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부서져도 주민들이 일절 손볼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데는 얘들이 돌을 가지고 깨도 고쳐주라고 전화만 하지 자기들이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낮에 불이 켜져 있어도 솔직히 이것을 껄 생각을 안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소실이므로 관리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그래서 우리도 상부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용수수료만은 그 마을에다가 30% 정도는 부담을 하면은 아침저녁으로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정희 위원 우리군만 안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계량기를 설치를 해 놓고 관리비를 각 부락에 주어 버리면은 전기를 아끼지 않느냐 이런 규정도 세워볼 수 안 있겠느냐......
○산업과장 박하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제 농촌 농민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자, 우리군만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금년에 설치가 450등인가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내년도에 하면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서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 이런 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마을마다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지를 훼손하거나 농지를 전용하여 쓸 때에는 그 관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공갑석 위원 농어촌 지도자 부담금이 있는데 육성기금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아닙니다. 전부 군비입니다.
○공갑석 위원 그 때 질의때 이야기되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이것이 몇 군데 오부하고 생비량하고 위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촉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재구성할 때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질문 하나 합시다. 162페이지에 92년도부터 영농회사 설립 지원해 가지고 위탁영농 추진을 1개소를 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며, 어느정도 규모이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이것은 내년부터 올해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밀양하고 고성하고 영농회사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17개 군에서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4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해 놨습니다. 도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2군데가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남부에 6개면에 하나 북부 5개면에 하나 되도록......
○조계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를 다 준비시켜 가지고 내 농사가 있는데 농사를 대신 지어달라 위탁을 시키면은 돈을 받고 농사를 다 지어준다 그러면 만약에 농사가 잘못되어 실농했을 때는......
○산업과장 박하서 농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간사 공윤실 천재지변은요?
○산업과장 박하서 천재지변은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대규모 영농단지를 하려고 그러면 50정이 되어야만이 기계화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모 지구에는 84년부터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2년만에 완전히 폐쇄되어가 있는데 현재 대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몇 년전부터 부락도 많고 논도 많고 경지도 크고 하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골고루 각 부락마다 배정된 이후에야 된다고 늘 거절을 당해 오다가 금년도에 해당이 된다 했는데 뜻밖에 새로 50정이라는 이유를 걸어 가지고 금년에도 발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부락별로 보면 10호 되는데도 1개 부락이 되어가 있고 지금 대포같은데는 60호 되어도 먼저 받았다고 해서 하나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는 군내에서 새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박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지정이 미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을 경상남도에서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정희 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했는데 사실 종자대 지원받아 가지고 하려는 사람은 없는데 군비지원만큼은 각자 부담을 좀 내기로 하면 안 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국도비 지원해 주는 대신 시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상 군비지원을 하겠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지방비에 2,356천원 정도인데 그러면 돈 1만원씩 정도 거둬서라도 군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되니까 오히려 잘못되면 다른 일만 나고 그러더라고요.
○조계환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경운기 사고방지를 위한 야광판 구입지원, 92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가지고 3,570천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경운기가 제가 알기로는 경찰계통에서 안전표시를 달도록 자꾸 독려를 해 가지고 거의 다 달았을 거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군에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안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91년부터 지원하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산업과장 박하서 본인들한테 하라고 계속 읍면이나 마을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은 잘될까 싶어서 올해 처음......
○공갑석 위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69,131매 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포장지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공갑석 위원 10,480천원 되어가 있는데 전액지원입니까? 일부지원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아마 이것이 포장대가 전액 다 되지는 안할 겁니다.
○공갑석 위원 포장지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 제작을 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농협에서 합니다. 신안, 단성, 신등 3군데서 합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 생비량에서 필요로 하고 농협에 지원을 하면은?
○산업과장 박하서 지원하면은 해 줍니다. 농협에서는 지원을 안 해서 못 합니다.
○간사 공윤실 165페이지, 산청도축장 폐수처리수거수수료 이것이 뭡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물이 채이고 오물이 채이면은 퍼 냅니다. 퍼다가 내버리는 겁니다.
○간사 공윤실 이것은 년간 2백만원은 받고 세를 내놓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이것을 군에서 부담해 줍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적자가 나서 지원을 안해주면은 적자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안하면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이것이 95년내로 폐쇄됩니다. 그 동안에 지원을 안해주면은 수준급에 달하는 운영을 못 합니다.
○간사 공윤실 도축장이 폐쇄가 되어 가지고 진주나 서부경남 담당하는 도축장이 있다 그러면은 시골 사람들은 가격이 더 비싼 고기를 사먹어야 안 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나 기업조합에서도 그런 것을 말해도 도에서 허가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부담해 가지고 도와줘야 운영이 됩니다.
○공갑석 위원 그런데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도축장이 자꾸 멀어지면은 상당히 잡고 수송하고 귀찮은데 그 경비를 부담함으로 해서 고기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권민호 위원 168페이지, 뽕밭비료 지원은 큰데만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은데도 지원을 합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신규만 지원을 합니다. 전에 해온 것은 안해 줍니다. 올해 하는 것은 올해만 지원합니다.
○공갑석 위원 방제복 구입비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까? 일부입니까? 163페이지, 이 원가가 얼마인지?
○산업과장 박하서 이것은 지금 벌당 얼마인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간사 공윤실 2만원으로 잡아 놨네요.
○이효근 위원 90년도 전에는 보조를 해 주어도 안 가져가고 이장이 억지로 썼는데 작년에는 보조도 많을뿐더러 괜찮아서 모자랄 지경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옷을, 방제복을 할 수도 있고, 우의도 할 수 있어 싸이카타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필요한 사람은 못 가져가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방제복이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지?
○위원장 홍진술 시장 장옥보수 10동에 1천만원 계상이 되어가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장옥이 지금 생초 화계, 서하지구나 단성, 그리고 단계, 덕산 여기 있는데 이것은 장옥이 험한 것이 생길 경우에 다음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고 협의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1동에 1백만원인데 그것은 되었고, 지금 총원이 24명인데 일반직이 22명, 청경 2명이 지원해 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하고 노점상정비, 청사정비해서 청경 2명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2명 정원된 겁니다.
○간사 공윤실 주정차 청경이 2명입니까?
○산업과장 박하서 예, 2명입니다. 주정차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도 겸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