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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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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23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2.  1.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의결)

(10시00분 개의)

 1.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의결) 
○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별 순서대로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도 행정기관의 집행부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부해 드린 그 표는 92년도 당초예산안이 91년도 수정을 기본으로 했다가 위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과정에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91년도 예산이 각 분기별 인건비라든지, 정보비, 판공비, 각종 수행이라든지 공공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기타 부분에 대해서 윤곽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91년도 예산과 92년도 예산을 대비를 한 대조표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과별 심의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삭감관계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을 다루는데 꼭 있어야 할 경비외는 손을 대서 바란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 관계라든지 추경은 나름대로 기본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의원들이 보는 견해나 의견차이가 구구하게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리로는 각 과에서 사용되는 각종 경비들은 지금까지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소모성 경비가 짙은 기획실, 재무과, 공보실 그외 인건비로서 거액을 지출해야 될 산림과 산화방지 요원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해 의견을 집결시켜 주시고, 각 부서별 사용되는 관서당운영비에 대해서는 내부를 샅샅이 모르지만 그래도 경리적인 차원에서 대다수 사항에 계수조정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대국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수렴을 하고 뒤에 계수조정 하는데 있어서는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위원님과, 간사와 저하고 세사람이 조정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각 과별로 부서별 여건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마무리를 짓지 못한 행정감사에 대해서 그 안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토의된 안건 승인사항은 매듭을 지우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효근 위원   사실은 전부다 아는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공보실, 내무과, 기획실 이 3군데만 전체 위원들이 손을 들고 그 외 소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취합이 잘 안되니까 일부러 안넣었을 것입니다.  거기 저는 빼 주십시오.
○위원장 홍진술   예를들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거기는 각종 여비라든지 출장비, 정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행정의 질서를 모르면 찾지 못할 정도로 묘하게 포함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흐름을 알 때는 거기에 부수된 예를 들어서 수십만원 내지 기백만원만 얹어 놓은 것은 기존의 예로 얹어놓은 것을 삭감하느냐 그것을 두고 관서당경비에서 삭감하느냐 이것은 제때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위원장님 뜻에 동의합니다.
강정희 위원   저는 관서당경비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 같은 것은 손을 대려면 일괄적으로 몇 % 해 주는 것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서에는 손을 대고 어느 부서에는 관서당운영비에서 ......
○간사 공윤실   편성 자체에서 편차가 난데가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경비 삭감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각 위원들이 내기로 했지 않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소위원회 계수조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의 합의가 되고 나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예산심의의 목적이 잘못들으면 심의한다는 그 자체를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한다 이러한 인상이 짙어지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산심의의 원래 정의는 그 타당성 열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깎기 위한 것을 찾아내는 그것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관서운영비나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나 이런 걸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바로 가면 3차까지도 추경을 위한 기초 작업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훑어보면 그렇게 요약이 되어지는데 무조건 깎아야 된다, 꼭 깎기 위해서 하자 이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써 놓은 것도 있거든, 그런데 그 자체를 깎아 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깎는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깎을 것 같으면 몇 % 깎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깎을 것 같으면 몇 천만원짜리라도 전액을 삭감시켜 버리고 이 사업은 우리 산청군 실정에 필요없는 것 같다고 여겼을 때 전액 삭감시켜야지 %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홍진술   %수 얘기는 소모성경비가 100% 짙은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조계환 위원   천만원,, 2천만원 되어 있어도 필요없이 책정된 것은 깎아야 됩니다.
○간사 공윤실   제가 볼 때 복수로 여기 편성해 놓고 여기 편성해 놓은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계환 위원   각자의 의견을 여기다 접목을 시 켜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3사람이 조정을 해서 하도록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각과별로 넘겨 가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하나 체크를 합시다.
조계환 위원   지금 한 페이지씩 넘겨도 하루면 다 할 수 있어요.
김호기 위원   계수조정은 소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는 기분으로 한장한장 넘겨 가야지 일괄적으로 3사람이 모여 가지고 다 머리에 넣어 놓지도 못해요.
(동의하는 위원 많음)
조계환 위원   그렇게 해 놓은 것은 3사람이 취합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지우는 것은 3사람이 하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처음부터 넘겨 보겠습니다.
(위원들 토론에 들어감)
92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안점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직성 경비, 관변단체지원금, 소모성경비 등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 집행부에서는 예산평성 방향과 집행에 이점을 잘 알아서 예산집행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의회관련 자료수집 1,000천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 기획실에는 기획관리 기본경상비의 심사분석 보고서 제작 200천원, 경남개발연구원 설립기금 부담 21,000천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의 군정주요시책 추진지도 3,400천원,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 추진 2,000천원,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의 공무원 국외연수 요구액 10,000천원중 5,000천원과 풀 단체보조 20,000천원, 통계관리 경상사업비의 각종 통계조사지도 1,000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공보실입니다.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의 군정홍보 및 광고료 10,000천원, 주민계도지 보급에 15,000천원, 행정계도용 도서구입 3,000천원, 내고장 홍보활동 10,000천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중 군정홍보 및 여론 수집비에 1,000천원 삭감시킵니다. 
  그 다음 내무과의 행정감사 경상사업비의 불법행위등 법집행 기강확립 자료유인에 300천원을 깎고 서부관리기본 경상비에 직소민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1,200천원,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6,000천원, 법질서 확립에 5,000천원, 새질서새생활실천 행사참여자 보상에 1,000천원을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중 주민여론 동향파악 활동 10,00천원, 지역안정과 군민화합도모 10,000천원, 산간오지 및 취약지 주민과의 대화 5,000천원,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 1,200천원, 군정시책 설명회 개최 500천원, 군정보고회 개최 500천원, 행정교양 도서구입 2,500천원, 민원업무 경상사업비의 직소민원 현지확인 및 지도에 1,100천원 삭감합니다.
  내무과에는 반회보 제작에 1,000천원, 반회보 특집제작에 300천원 삭감하고, 새마을과에 새질서새생활 실천홍보물, 새마을사업 및 자연보호계도,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지도의 요구액 전액을 삭감,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 및 색출지도에 1,500천원, 지적과에는 임야복구측량지도 2,000천원을 삭감하고 사회과 소관에 들어가서 재해구호 및 이웃돕기 추진지도에 1,00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징수독려비 2,000천원, 위생관리 경상사업중의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2,100천원, 공해집중단속 지도여비에 1,000천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지도에 1,000천원을 삭감, 다음 가정복지과에는 부녀지도사업추진여비 1,000천원, 보육시설 신축 21,796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산업과에는 농지전용허가 현지확인지도 1,000천원, 남원군 노력지원 참여자 격려에 1,000천원, 식량증산 시책지도에 1,000천원, 경운기 야광판 공급에 1,785천원, 잠업진흥시책추진 지도 1,000천원, 주정차 단속 및 물가지도 1,000천원, 운수업자 대표자 간담회 참석보상 1,000천원을 전액 삼감하고 산림과에는 읍면 산불진화 기동타격대원 인건비 19,800천원, 산록변 풀베기사업 2,000천원, 산불방지 유공자 및 우수읍면 시상비에 10,000천원을, 건설과 한해대책용 장비수선 1,000천원, 토지평가조사지도에 1,000천원과 민방위과 민방위 업무추진 지도여비 요구액 전액과 경찰서 방첩시설물 제작비 1,000천원, 신고시범마을 선정요구액 전액을 삭감하고 읍면 예산에서는 종합토지세 토지등급 수정 인부임 12,992천원도 전액 삭감합니다.  이렇게 모두 일반회계에서는 245,023천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에 연료비 2,000천원과 둘째, 농촌주택에 주택융자금 회수지도 여비 800천원 전액 공유림에 공유림 실태조사 및 대부공유림 지도여비 3,000천원 전액을 삭감토록 하고 공영개발에 있어서는 택지매립용 토취장 매립에 200,000천원과 택지조성 사업비중 193,500천원을 농공지구조성에 있어서는 조성사업지도와 사업추진 자료수입 요구액 각각 2,000천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회계는 403,3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2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45,023천원, 특별회계 403,300천원 모두 648,32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92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오랜 시간동안 활발한 토론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92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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