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1월28일(월) 오전 10시25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안건심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므로 안건심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김호기 위원 간사에서는 정길윤위원을 호선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위원장에는 공윤실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을 호선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공윤실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공윤실위원을, 간사에는 정길윤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이번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책임이 무거워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본 특위 활동기간중에 먼저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 본 건을 의결하고 12월8일~12월1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이번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책임이 무거워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본 특위 활동기간중에 먼저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 본 건을 의결하고 12월8일~12월1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 이병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 동안 한 두 차례 협의회시에 감사요구 자료항목을 제출하시도록 의장님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내신 감사자료 요구항목과 금년도의 집행부서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의장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신 사항을 총괄했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요구항목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배부하여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하나 하나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또는 조사의 방법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전부 요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의 감사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한 건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또 우리가 필요한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지활동에 통보나 서류는 제출되거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수도 포함이 되며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그 사무에 관계된 장은 제9조제3항에 의해서 응할 수 있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증언 1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허위증언한 바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의장을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발을 하거나 또는 과태료 통보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고발이 되어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언은 상대방 선서를 하는 것은 기립하여서 엄숙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요구서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의 산청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6의제4항과 보고사항, 보고일시, 보고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보고요구서가 넘어갑니다.
다음에 서류제출요구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제출요구서를 집행부서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증인 출석요구서 내년도 지방자치법과 조례 제9조 감사장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출석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일시, 장소, 심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 및 미비한 사항, 보충할 사항도 질의를 하면 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감사계획서의 내용은 감사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소요예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 소관별 94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항목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다음 1페이지에 감사목적은 좀전에 설명드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여망도 받아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4년도 결산승인과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3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12월8일~12월14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고 7일간 꼭 채우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 전부와 농촌지도소등 양개년도에 한해에 3개면씩 6개면을 하고 5개년이 남아 있습니다.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위원님들이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5개 읍면이 다 들어갑니다. 1차에 6개면을 하고 이번에 5개면을 하고 그러면 11개 읍면을 마칩니다.
제1반에서 제7반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제1반은 지적과, 민방위과는 면과 같이 하루를 떼냈습니다. 3개반은 나가면서 지적과, 민방위과, 감사반과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반은 전체위원님 전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에서는 공윤실위원님이 되고 나머지 분은 위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본청과 농촌지도소, 의료원을 할 때는 다 하시고 제2반은 지적과 민방위과 할 때 이것은 협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종전과 같이 나가시느냐 아니냐 그것만 결정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기에서 자기면에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를 그렇지 짓고 2반부터 7반까지 반장과 위원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계획되어진대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 동안 한 두 차례 협의회시에 감사요구 자료항목을 제출하시도록 의장님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내신 감사자료 요구항목과 금년도의 집행부서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의장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신 사항을 총괄했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요구항목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배부하여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하나 하나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또는 조사의 방법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전부 요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의 감사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한 건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또 우리가 필요한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지활동에 통보나 서류는 제출되거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수도 포함이 되며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그 사무에 관계된 장은 제9조제3항에 의해서 응할 수 있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증언 1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허위증언한 바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의장을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발을 하거나 또는 과태료 통보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고발이 되어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언은 상대방 선서를 하는 것은 기립하여서 엄숙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요구서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의 산청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6의제4항과 보고사항, 보고일시, 보고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해서 보고요구서가 넘어갑니다.
다음에 서류제출요구서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제출요구서를 집행부서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증인 출석요구서 내년도 지방자치법과 조례 제9조 감사장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출석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일시, 장소, 심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 및 미비한 사항, 보충할 사항도 질의를 하면 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감사계획서의 내용은 감사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소요예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 소관별 94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항목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다음 1페이지에 감사목적은 좀전에 설명드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여망도 받아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4년도 결산승인과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3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12월8일~12월14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고 7일간 꼭 채우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 전부와 농촌지도소등 양개년도에 한해에 3개면씩 6개면을 하고 5개년이 남아 있습니다.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위원님들이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5개 읍면이 다 들어갑니다. 1차에 6개면을 하고 이번에 5개면을 하고 그러면 11개 읍면을 마칩니다.
제1반에서 제7반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제1반은 지적과, 민방위과는 면과 같이 하루를 떼냈습니다. 3개반은 나가면서 지적과, 민방위과, 감사반과 다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반은 전체위원님 전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에서는 공윤실위원님이 되고 나머지 분은 위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본청과 농촌지도소, 의료원을 할 때는 다 하시고 제2반은 지적과 민방위과 할 때 이것은 협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종전과 같이 나가시느냐 아니냐 그것만 결정이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기에서 자기면에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를 그렇지 짓고 2반부터 7반까지 반장과 위원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계획되어진대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읍면에는 안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자기면에는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 공윤실 반장이 나갈 때 자기읍면에 나가는 사람이 질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반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직접 검토하기는 안 좋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2반부터 7반까지는 반장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하루만에 다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군 본청은 하루에 다합니다.
○김호기 위원 읍면감사할 때 방청객이 방청을 해도 되지요?
○전문위원 이병규 예, 됩니다. 감사는 공개다 비공개다라는 것을 위원장이나 반장이 선언해 버리면 됩니다.
○이효근 위원 금서면에는 조계환, 권민호, 정종인위원이 하시면 되겠네요?
○김호기 위원 생비량면은 홍진술, 김호기, 이효근위원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읍은 어떻게 할까요?
○간사 정길윤 단성면에는 공갑석, 정종인, 김호기위원이 하시고 신안면에는 공윤실, 강정희위원님과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반은 군청 전 실과기 때문에 전 위원이 다같이 하시고 제2반은 산청군 지적과하고 민방위과인데 공윤실, 정길윤, 강정희, 공갑석위원이 맡도록 하고 제3반인 금서면에는 조계환, 정종인, 권민호위원이 제4반인 생비량면에는 홍진술, 김호기, 이효근위원 제5반 산청읍에는 조계환, 이효근, 권민호, 홍진술위원, 제6반 단성면에는 공갑석, 정종인, 김호기위원, 제7반인 신안면에는 공윤실, 강정희, 정길윤위원으로 감사반이 편성된 것을 확정짓겠습니다.
제1반은 군청 전 실과기 때문에 전 위원이 다같이 하시고 제2반은 산청군 지적과하고 민방위과인데 공윤실, 정길윤, 강정희, 공갑석위원이 맡도록 하고 제3반인 금서면에는 조계환, 정종인, 권민호위원이 제4반인 생비량면에는 홍진술, 김호기, 이효근위원 제5반 산청읍에는 조계환, 이효근, 권민호, 홍진술위원, 제6반 단성면에는 공갑석, 정종인, 김호기위원, 제7반인 신안면에는 공윤실, 강정희, 정길윤위원으로 감사반이 편성된 것을 확정짓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반장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반장은 제2반에는 군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맡기로 하고 금서면에는 조계환위원, 생비량면에는 홍진술위원이 산청읍에는 이효근위원이 단성면에는 김호기위원이 신안면에는 강정희위원이 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반장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병규 다음에는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2월8일은 기획실, 환경위생과, 산림과를 전의원님이 다 하시고 12월9일은 공보실,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을 12월10일은 군청 지적과와 민방위과를 하고 금서면, 생비량면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11일은 집행부서를 출석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3일간 내용을 검토 정리하는 일자로 정하였습니다. 12월12일은 군청 내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를 하고 12월13일은 사회진흥과, 건설과, 민방위과, 신안면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항이고 추진업무중에서 국도군비 20백만원 이상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한 것을 주요 감사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고이월 예산집행사항은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다 안 되었거나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사항,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위원님들이 자기 읍면에 이월된 것을 보고 이것도 감사가 시작되면 해당실과에다 질의를 해 주시면 시정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8일은 기획실, 환경위생과, 산림과를 전의원님이 다 하시고 12월9일은 공보실,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을 12월10일은 군청 지적과와 민방위과를 하고 금서면, 생비량면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11일은 집행부서를 출석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3일간 내용을 검토 정리하는 일자로 정하였습니다. 12월12일은 군청 내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를 하고 12월13일은 사회진흥과, 건설과, 민방위과, 신안면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항이고 추진업무중에서 국도군비 20백만원 이상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한 것을 주요 감사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고이월 예산집행사항은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다 안 되었거나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사항,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위원님들이 자기 읍면에 이월된 것을 보고 이것도 감사가 시작되면 해당실과에다 질의를 해 주시면 시정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계환 위원 신안면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 이것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장 공윤실 그리고 세입이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강정희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도 적게 잡아놨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감사대상기관은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필요시 사업장 현장감사를 병행실시합니다. 만약에 시설이 미비한 것은 한은총재에 나가실 수 있도록 읍면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12월5일까지 들어오고 12월8일부터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중에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이 항목외에도 필요할 때에는 어느 때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진행순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감사자료, 요구자료, 요구항목은 위원님들이 내놓은 것중에서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구항목에서 따져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검토하시다가 추가로 넣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넣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12월5일까지 들어오고 12월8일부터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중에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이 항목외에도 필요할 때에는 어느 때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는 반드시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진행순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감사자료, 요구자료, 요구항목은 위원님들이 내놓은 것중에서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구항목에서 따져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검토하시다가 추가로 넣을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넣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의료원에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역활동비 이것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5~8월달에 나간다고 했는데 올해 방역하는 것을 보니까 7월3일날 처음 했습니다. 방역활동 내역과 방역활동비집행내역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레미콘 자체품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품질검사를 한 번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기획실이나 문화공보실에 더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별 요구자료항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별 요구자료항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재무과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것이 시설물 측량내역 이것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재무과에 50만원하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공사비 물가연동제에 의한 추가 지출내역 이것은 물가가 올라 가지고 연동제로 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백만원이나 300백만원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 공사비 물가연동제에 의한 추가 지출내역 이것은 물가가 올라 가지고 연동제로 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백만원이나 300백만원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 돈이 나갈 때는 의회에 승인을 안 받습니까? 주었으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회계법상에는 연동제로 해서......
○위원장 공윤실 그 공사비 2,000백만원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300백만원이 모자라는 그 돈을 어디서 준다는 겁니까?
○김호기 위원 산청군에 왜 그 곳에만 물가연동제를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공윤실 일단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합시다.
그러면 일단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전문위원 이병규 오전에 요구자료 항목을 다 안 마쳤기 때문에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게이트볼 장비지원현황을 보면 장비지원은 부녀복지과에서 하는데 게이트볼장을 닦고 싶을 때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노인게이트볼은 노인체육인데 이런 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보더라도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 감사때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그리고 불우노인 돋보기보내기 실적 내역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비로 지원한 것도 있지만 독지가가 보태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전문위원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노인교통비 지원 및 노령수당 지급상황에 보면 이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승차권을 주고 있는데 사용실적을 봐야 됩니다. 이 승차권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것은 산청군만 봐서는 모릅니다.
○김호기 위원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산청군에서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도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군사정이 꼭 그렇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오미옥과장 있을 때는 질문을 해보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답니다. 이것은 의회가 구성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구성된 이후에는 꼭 밝혀져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한달에 12장 나가는데 산청군 관내는 6,022명, 노인교통비 12,35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방법만 연구를 하면 200백만원 정도 되는 돈을 1/3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허실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공윤실 300원짜리를 150원에 주고 다 버리는 겁니다.
○권민호 위원 전문위원, 지급이 덜 되어 남아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귄민호 위원 버스회사에서 청구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분명히 남은 돈이 있을 겁니다.
○김호기 위원 승차권을 나누어 준 실적과 회수된 사용실적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사용실적은 알아보기가 곤란한 것이 어디서 받은 것인지 모르고 버스표를 세서 도에 청구를 하는데 진주 것인지 산청것인지 모릅니다.
○귄민호 위원 버스회사가 군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청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공윤실 예, 군비가 나갑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 돈이기 때문에 알아봐야 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건의안을 내서 짚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노인경로식당 운영에 보면 읍면별로 돈이 나가는데 차황면은 올해 한번 했습니다.
○조계환 위원 몇 년 단위로 나갑니까?
○김호기 위원 예, 다 나갑니다.
○위원장 공윤실 처음에는 식당을 읍면별로 다 못 하니까 산청읍만 했는데 그것이 불만이 생겨서 읍면을 다 하게 되었는데 식당을 운영할 때 저소득층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이 뜨거울 정도인 사람들도 온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감사때 강정희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왜 읍소재지만 하느냐 읍면별로 분산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라 이렇게 된 것인가 올해 계획은 하루 한끼를 1,400천원 계상해서 전 읍면에 지역별 순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도비가 15%, 군비가 85% 해서 20백만원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실적을 받아보면 자기면에 어느 정도 했는데 알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감사때 강정희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왜 읍소재지만 하느냐 읍면별로 분산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라 이렇게 된 것인가 올해 계획은 하루 한끼를 1,400천원 계상해서 전 읍면에 지역별 순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도비가 15%, 군비가 85% 해서 20백만원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실적을 받아보면 자기면에 어느 정도 했는데 알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환경위생과에 관내주요 하천오염도 검사상황에 보면 산청군에 하천관리 청원경찰이 8명이 있는데 하천관리 청원경찰 임무에 보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하천관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천내 오물투기를 적발, 단속, 처벌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관내 하천관리청원경찰들은 건설과 방재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가 생기고부터는 본연의 임무가 퇴색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하천길이에 비해서 청원경찰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청원경찰로 뽑아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인원을 축소를 시키든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산청군에 청원경찰은 5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하천길이에 비해서 청원경찰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청원경찰로 뽑아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인원을 축소를 시키든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산청군에 청원경찰은 5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권민호 위원 당초는 5명이었는데 자꾸 늘어난 겁니다.
○강정희 위원 산업과 소관에 판매장설치에 대한 그 동안의 효과운영면도 한번 자료를 받아봅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예.
○위원장 공윤실 지역경제과 5번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해서 군에는 신청을 받아서 각 은행에 통보를 해 주는데 8군데중에 3군데는 운전자금이 나갔는데 5군데는 담보물건이 없어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담보물건이 되는만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관계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산청읍 도시계획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면서 과오불해줘 가지고 못 받아들인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하고 도시과, 건설과 이 세 과를 봐야 됩니다. 돈은 재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위원장 공윤실 민방위과 소관에 산청소방파출소가 산청소방대로 오면 예산관계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의료원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료원에 가보면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위험시설을 점검한 내역이 있는지 물어보고......
○김호기 위원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강정희 위원 전문위원, 금년도 관내 각 관공서에 공무원건강진단 현황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예.
○조계환 위원 각 면에 감사갔을 때 민원 접수처리부를 봐야 됩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일단 접수부에 받아놓고 된다 안 된다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접수 처리부에 보면 된 것만 있지 안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부를 봤을 때 해결이 된 것과 안된 것 구분이 되고 안된 것은 왜 안 되었는지 봐야 되는데 아무 런 근거가 없어요.
○전문위원 이병규 민원사무처리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각 행정법이 개정이 되어져 버리면 각 소관별로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민원 접수는 다 받아 주고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각 면에 보면 국공유지 대장이 있는데 해마다 변동된 사항과 취득세, 재산세, 변동사항도 요구자료에 넣어주세요.
○전문위원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났고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은 내일까지 전문위원께 요구자료항목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마치고 12월7일 행정사무감사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마치고 12월7일 행정사무감사특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