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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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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2월12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공윤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산청군의 지적과, 도시과, 금서면, 생비량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내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내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2일 내무과장 이종봉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 현황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보고에 앞서서 내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이상원, 감사계장 김동환, 민원계장 이대우, 통신전산계장 권창현, 행정계장은 오늘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중이기 때문에 행정계 차석조성제가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과장의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 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4월 임시회때 리동통합조례를 본 의회에서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산청군에 20호미만 리동이 상당수가 있는데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락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언제쯤 통합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20호 미만 행정리동 통폐합 관계는 리동장 정수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지침을 만들어서 일제 조사를 할 때 읍면에 시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 지역출신 군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통폐합 대상을 결정해서 내 무과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취합이 되면 취합된 결과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는 쪽으로 유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정희 위원   20호 미만이 몇 부락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한 20여개 마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각 면별로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아직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정희 위원   통폐합을 한다면 리장선출을 하기 전에 통폐합 계획이 확실히 서야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지금 중간보고를 받아서 가급적 빨리 처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20호 미만에 드는 것은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야만 일관성있게 추진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 부분은 오래 된 지역의 지명이나 출향인사나 고향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20호 미만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통합시켜 버리는 것은 상당히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희 위원   예산절감이나 또 정부의 방침도 통폐합 위주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에 맞게 우리군도 앞서서 통합을 선행하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 부분은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리장의 정수문제는 조정하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득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일방적인 일방통행이 아닌 어느 정도의 주민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 속에서 통폐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조계환 위원   강정희위원과 같은 질문인데 통폐합을 하려면 통폐합에서 오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리장 지도자 선출방법이나 임기 이런 것이 규정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리장, 지도자를 선출해놨는데 그 사람들의 입지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현행 리동장은 임명규칙이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임용을 하도록 규정이 있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소규모마을 통폐합에 따른 사전 부수작업을 당선하고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리장을 통폐합 전에 임용을 하지 말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엄연히 마을이 있는데 리장을 뽑지 마라 하는 것은 어렵고 대상마을이 결정의 지면 주민간담회나 좌담회에 대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환 위원   제 말은 지금은 면장이 리장을 임명하는데 기간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부락민들이 1년 있다가 바꾸고 싶으면 바꿉니다.  이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리동장 임용규칙에 리장의 임기나 이런 것이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임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리장을 해임시키는 것은 사유가 발생이 안 생기면 해임을 못시킵니다.  임기를 정하는 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임기를 정해놔도 어떤 경우는 마을에서 다시 교체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사실상 임명은 읍면장이 해지만 결정은 마을에서 이미 되어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임기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어려운 문제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연말에 리장을 교체하는데 교체하기 전에 거론이 확실히 되어져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행정에서 과감하게 20호 미만은 반드시 합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지 의논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해봐라 이러면 합의가 된 마을도 20호 미만인데도 통폐합을 하지 않는 마을이 있을 때는 불만의 소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보류를 하려면 사전에 의논해서 반발없이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의논을 해 가지고 주민들 반응을 들어 가지고 해라 하는 것은 의논이 된 곳도 반발이 나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리동장 정수조례 제2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호 미만의 마을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2㎞이내 호수가 많은 쪽으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입각해서 통폐합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전에 리장 근무연한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행대로 근무를 하자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리장인데 지금 리장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이  산청군전체 리장들중에서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대두가 되면 리장만 통폐합을 하면 별도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지만 행정단위마을마다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남녀부녀회장 등등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5~6명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실제 조례를 만들기는 산청군의회가 만들어 놨다손 치더라도 실행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 같으면 지난 4월달에 조례가 정해진 이후에 통폐합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하지만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꼭 통폐합을 주장할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방 내무과장님께서는 이 시간이후에 공청회나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통폐합을 서둘러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간에 물질적인 이해 관계는 물론 정신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갑작스레 들고 일어나면 주민들의 반응은 과연 어떻겠는가 이것은 생각을 해볼 때 통폐합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강정희 위원   유보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좀더 뒤에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계환 위원   무리를 해서라도 단번에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물론 20여개 마을을 많은 쪽으로 포함시켜 버리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절감되니 물질적인 이득보다는 잃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는 통합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정길윤   저는 통폐합에 찬성을 합니다마는 생초면을 예를 든다면 생초면에 리장이 30명 정도 되는데 70%가 근1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장의 직무를 제대로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당연히 내가 리장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리장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도 나가고 일도 제대로 안 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정부조직 행정조직의 군살을 빼자는 의미에서 리동장 관계도 나온 것 같은데 조례상에 애매모호하게 된 것이 할 수 있다는 규모입니다.  이 규정을 다시 개정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 놓으면 행정부처에도 일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김위원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 하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배려의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보를 하되 의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실시할 때는 일시에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고 이 문제와 아울러 리장 뿐만이 아니고 일용, 고용, 보조요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행정장비가 전산화되어 갈수록 행정장비에 사람이 한 명씩 더 늘고 있는데 실제로 정규직 요원들이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보조요원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감축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요, 지금 정현원이 정해지는 것은 도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군자체 조례에 의한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산청군 인사규칙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리동 통폐합도 예산절감에 기본근거를 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 근거를 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업무량에 비해서 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부분부분 과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실제 한 두 사람이 할 수 있으니 일거리인데 인원은 4~5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인원의 3명이나 감축을 시켜서 일용으로 대체를 했을 때는 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업무보고나 어떤 보고를 할 때 예산절감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런데 일원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얼마 절감했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고 지금 상용 및 일용인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문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한 부서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데도 근무를 하는데면 역으로 생각할 때 필요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동시에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일용직 임용문제는 저희들이 임명을 하는 일용은 12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소관부서 업무별로 계상된 범위내에서 일용 인부사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비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관한 인부는 부대비에서 쓰는 것이고 전산요원은 별도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쓰고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도단위에서부터 지침을 받는 것도 작년의 경우는 전년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해서 유지를 해놨습니다.  올해는 사역했던 인부가 결원이 되어도 사역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준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기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현대화되어 나가는데 공직자들이 기기조작에 제대로 못 해서 전산요원을 사역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전 직원을 전산 조작하는데 숙달하도록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매주 3일씩 군본청 읍면직원해서 전산교육장에 12대의 전산기기를 확보해서 3일씩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문서를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시에는 다 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문제는 전국에 A,B,C,D 그래서 정원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인구, 민원처리 건수등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정원을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최소 한 3%의 년간 결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하천 청원경찰인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는 5명만 하고 있고 5명도 하천관리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3명은 지금 타부서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직을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9명인가, 8명이 있었는데 실제 하천구역에 필요한 인원은 3명 내지 5명입니다.  타부서에 있는 3명을 감축을 해서 일용이나 상용으로 썼을 때는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물론 청원경찰 정원 승인을 받을 때는 그 당시에 하천 길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정원을 확보했는데 그 동안에 업무량이 줄다 보니까 정원은 있고 정원감축은 안 시켰다는 말씀인데 대신에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에 청경을 대처해서 근무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감원을 시켰다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청원경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용이라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김호기 위원   상용하고 청원경찰에 드는 비용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그런데 업무의 성질상 책임감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갑석 위원   민원행정쇄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년초에 업무보고 시에 고질적인 민원부조리를 일벌백계로 문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문책을 하셨다면 어떤 유형으로 하였으며 부조리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연간 민원부조리는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문조사 결과작년에 비해서 친절도가 71%나 높고 처리 기간도 상당히 빨라졌다고 나왔습니다. 
  민원 쇄신부분에 제일 중점을 두고 친절봉사, 신속, 정확성에 계속적인 교육도 시키고 과장들이 민원상담제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실제 그렇다면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거의 단순민원입니다.  토지대장등본, 지적등본 떼 주고 하는 부분에서 부조리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지금 내무과장께서 민원관계에는 부조리가 있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부조리라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 민원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면단위에 감사를 해보면 100% 동일날짜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호병계 업무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만 산업계, 총무계, 재무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농지전용 등은 하루만에 못 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3년이 걸렸다는 사람, 몇 번을 갔다, 왔다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100% 하루에 처리를 다 해준걸로 되어 있는 것은 형식상으로 맞춰놓은 것이지 과정의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봐집니다.  면단위의 민원을 군에서 하는 방법과 같이 접수를 받아서 해결은 어떻게 해줬고 못 해준 것은 어떻게 못 해줬다는 이런 것을 면에서는 된 것 안된 것 구분이 없고 며칠만에 해줬는지 구분이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본청의 경우는 종합민원 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구즉결, 유기한민원, 복합민원해서 민원계에서 어느 부서의 민원이든 접수를 해서 그 부서에 통보를 해줘서 처리 기간내에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독촉장까지 소관부서에 내서 처리를 하고 그 중에서도 불가 민원처리, 반려민원처리, 본인이 철회한 민원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불가, 반려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관장 검토제를 택해서 무엇 때문에 불가가 되고 반려가 된 것인지 심층적으로 협의를 하는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민원계에서 11개 읍면 전부를 자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본청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원이든지 호병계에서 민원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접수를 하고 소관부서에 이첩을 시켜서 처리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희 위원   군단위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숙지해서 효율성을 기합니다마는 읍면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민원야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상지구 취락지구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접도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런데도 면공무원이 내용을 몰라서 건축을 하는데 접도구역이 해당된다고 우겼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숙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도 면에 업무지시를 안 해 주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도 보면 군에서 오늘 공문 내려놓고 내일 모레까지 결과보고 하라는 식이니까 면에서 상당히 차질이 옵니다.
 지난 한해때 수리시설 준설작업도 언제까지 보고해라 하니까 담당은 어디어디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각 부락 리장한테 수리시설할 곳을 파악해서 올리라니까 어떤 부락은 할 곳이 있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없다고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상급 행정기관에서 하부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지난 번 기획실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전히 보고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확인행정이 잘 안 됩니다.  특히 과장급 이상 되면 주로 자리만 지키고 하급직원을 시켜서 보고서만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사실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하고는 과장선에서 확인행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군수, 부군수도 현지에 자주 나가서 확인행정을 해 주라는 위원님들의 소견이고 그렇게 해 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지금 사무혁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서감축을 20% 했다고 보고드린 사항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고 문서를 만들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문서 만드는 시간에 구두로 보고를 해라, 또 공문서는 가급적이면 불편한 말은 쓰지 말고 1매 위주로 해라, 회의는 30분 이내로 마쳐라, 또 불필요한 읍면직원을 군청에 상근하는 것을 통제해라 상당부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외 시설은 현장확인을 해라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무혁신을 해서 문서 때문에 못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직원 민원사무처리 숙지문제 이런 것은 물론 군본청에서 통보를 안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민원사무처리 편람을 금년에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처리 흐름도라든지 65가지의 민원처리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고 하도록 지침도 내려보내고 했는데 저희들도 자체감사를 해보니까 읍면직원들이 민원처리에 대해 숙지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신고를 읍면장은 몇 평방미터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몇 평까지는 군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수 허가를 내용도 모르고 면장이 신고처리 한 사항 또는 면에서 신고처리하면 되는데 군본청에 허가를 요청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지침이라든지 별도로의 농지전용, 산림훼손, 토지 형질변경, 건축허가 신고, 경리업무의 처리 이런 것은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뒷사람이 또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숙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의 통지가 잘 안 되어 면장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서는 있는데 이래서 계약과 동시에 읍면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전실과에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관계인데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의료원에는 9명이 정원 초과이고 지도소는 2명 전체적으로 인원이 월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는 17명이 모자라는 사항인데 이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정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명부에 보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많은데 특히 기능직에 대해서도 군본청, 실과 사업소 각 읍면 근무연한 관계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조치를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행정직중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동을 못 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53명이 해외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군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PR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인원을 감원시켜서 읍면에 무슨 업무를 맡겼는지 발령사항, 그리고 일용잡급 발령을 내 주는데 있어서 94년 1월1월부터 현재까지 내무과에서 일괄 사역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되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아닌 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의료원 9명 문제는 의료원 정원 11명을 출석시켜서 읍면에 이관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1명을 읍면에 이관을 시키면서 있는 현원을 읍면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원 9명은 자연감원의 되도록까지는 있어야 되고 자연감원되는 동시에 읍면에는 충원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부분은 거의가 운전원입니다.  운전원이기 때문에 전보를 안하고 있는데 운전원이라고 해서 전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전보를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것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돌리라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공동적으로 서면제출해줄 사항이 있는데 자체감사 및 사정활동 내역과 조치내용 이것이 원래 감사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자체 세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직제개편이 있었는지 있을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세무직제 문제는 인천사건 이후에 세무부서가 부과징수가 일원화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부과징수업무를 구분해서 직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자료만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결국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자료만 제출해놓고 언제 개편될 것인지는 저희들도 미정입니다.  그러나 부과와 징수가 갈라져야 된다는 것은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내무과가 가지고 있는 기능중에는 공무원들의 감독기능, 감사기능, 인원조정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내무과 한과에만 국한하지 모시고 본청을 비롯한 전체 산청군내 공직자들을 한데 묶어서 세세히 살펴보시면 그 기능들이 얼마나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되었고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권민호 위원   인사관계인데 각 읍면에서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강등되어서 옮겨지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리를 옮겼을 때 손해를 본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요즘 진급시에 근무기간을 반영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강임자는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임자는 차기승진때 최우선적으로 선결시켜 주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결원만 생기면 그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은 14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1시25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본인은 산청군사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2일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김영재, 가정복지계장 주의신, 부녀복지계장 송정덕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중복질의는 필요하고 1문1답 방식으로 핵심사항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내도록 질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효도관광을 남해 부곡온천에 115명이 갔다 왔는데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효도관광부분은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독지가가 자기 면단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강정희 위원   각 면마다 선정이 되었을텐데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군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면 자체적으로 한 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신안면에서만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노인의 복지증인을 위해 술이나 안주 등으로 위안잔치를 합니다마는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경비를 가지고 사회진흥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지도자들이 주관이 되어서 노인들의 목욕사업을 하면 방치되고 있는 새마을 목욕탕도 활용이 되어지고 노인들 목욕사업도 되어지고 복합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현재 차황면 같은 곳은 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이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귄민호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비 지급은 승차권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군비 85%, 도비 15%로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사실상 사용을 안 하는 것이 15%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고 이번 세미나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노인교통비 이것은 지금까지는 일부 국비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국비가 없고 도비와 군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5%밖에 안 되고 군비가 85%인데 승차권을 사용하면 눈치도 받고 승차권 인쇄비, 운송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차라리 우리도 안 주면 이것을 다른 노인복지에 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잔여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93년도에 저희군에 다시 왔습니다. 
권민호 위원   산청군 별도로 승차권을 사용 안한 것이 나와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안 나오고 도에서 총 몇 장을 받아서 몇 장을 사용하고 반납이 몇 장이라는 숫자는 가지고 합니다. 
김호기 위원   지난번 회기때도 노인교통비 지원관계가 거론이 되어졌던 사항이고 그 때 과장님 답변이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개선할 부동산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230백만원중에서 85%면 얼마입니까?  200백만원이면 군비부담입니다.  군비부담만 해도 표를 주는 것보다 배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우대가 아니고 노인천대입니다.  원인이 차표예요.  그러면 도비 지원받지 말고 군비만 갖고 하자는 겁니다.  군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야 표를 주든 돈을 주든 도나 중앙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자치시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경로승차권을 도에 한번 더 절충을 해보고 도에서 예산자체가 책정이 안 되면......
김호기 위원   군비를 주는 것은 산청군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해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29개 시군이 동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도에 건의를 해서 85%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저희군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6,0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가면 노인활동지원 교통지원에는 6,028명입니다.  없는 사람 10명을 더 얹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만약에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군수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의결사항으로 도나 중앙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민원파악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수령을 안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차를 급히 이용해야 될 사람은 그 분들이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언제 급하게 택시를 타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승차권은 긴급할 때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도 돈으로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할 수 있다면 과장님이 하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서라도 해야 만이 산청군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대우를 받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대우뿐만 아니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금서에 감사를 해보니까 180매가 군에 회수조치시켰다고 하는데 각 면에서 회수조치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도에 반납을 합니다. 
조계환 위원   지난해 도에 반납한 것이 몇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거의 75%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경로식당운영은 읍면별로 다 한다고 그랬는데 감사자료에는 5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11개 읍면에 다 실시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1개 읍면 공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처음에 6개 읍면에서 한다고 했으나 생비량면이 포기해 지금 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수혜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전체 다 보면 됩니다. 
○위원장 공윤실   지원되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가 수혜 대상자라면 도움이 되지도 않겠네요? 
권민호 위원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차황면과 단성면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조계환 위원   모자 가정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57세대입니다. 
조계환 위원   11페이지에 모자가정 난방비 지원해서 33세대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거택보호 대상자는 보호비속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자활과 저소득세대에 지급을 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래도 계수가 안 맞습니다.  57세대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 24세대를 제하면 몇 세대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32군데인데 신규 세대가 생기고 탈락되는 세대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1세대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어려운 모자가정 명절위문에도 55세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총 57세대중에서 안전세대 1세대는 주지 않습니다.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강정희 위원   여기 모자가정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액수보다는 경비성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예산운영을 해야 됩니다. 
권민호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불우노인 돋보기보내기 실적이 있는데 대상이 1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경로당입니다. 
권민호 위원   독지가한테 후원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독지가 후원금낸 내역이 있을테고 또 488개가 나갔는데 경로당별로 나간 숫자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알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조금전에 변동에 의해서 57세대에서 56세대로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든 서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실적은 연간 세대변경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지원한 실제를 통계로 내놓은 겁니다. 
조계환 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낼 때 계속 조정이나 이런 것을 성의있고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급한 것은 현재 인원은 대상이 32명이라도 중간에 탈락된 사람들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인원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현재는 56명 연초는 57명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공윤실   다른 실과에서도 계수가 틀린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틀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군지회 읍면분회 지원사항 해 가지고 7개 읍면에 5,562명이 되는데 읍면 분회조직 설정은 근거를 어디에 두며 각 읍면당 1개소 자금지원 관계는 분기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의료보호지원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1인당 214,000천원꼴로 지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원된 금액을 국도군비 비율적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의료보호비는 국비가 1종에 대해서는 100%, 2종은 입원이 20%, 2종외래할 때는 본인부담이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리고 입원을 했을 때 만 20%이고 읍면분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읍면분회의 경우에는 정관과 달리 자체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의료보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액이 1,699,69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번을 지원할 때 어려운 일도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연간 의료보호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연장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된 일수대로 의사들의 의견에 의해서 100%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제한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제한은 없습니다.  180일 이상 몇일 미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갑석 위원   진료기관에서 부당청구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봉희   부당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당청구를 했을 경우에 공단에 가면 공단에서 감사가 되어서 얼마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한테 조정이 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온 것에 대해 조정을 해서 어느 병원에 1,000천원을 청구를 했을 때 1백만원이 아니고 900천원이면 공단에서 감이 되어 액수대로 내려옵니다.
공갑석 위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할 때 진료일지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가면 과잉진료를 못 해 주도록 하고......
공갑석 위원   과잉진료도 안 해야 되지만 진료일지나 이런 것을 확인해보고 나서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해야 부당청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3,059세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직원은 한사람이고 관리대상은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운......
공갑석 위원   모두는 어렵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봉희   인력만 되면......
김호기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상용인부사역 인적사항에 보이면 강형순, 성인철 해 가지고 책임봉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임봉사자라는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봉희   여성자원봉사센터에 근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경상남도부녀 65263-64호에 의거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호기 위원   책임봉사자의 실적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봉희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일들을 총괄해서 11개 읍면의 여성조직과 일반봉사대 조직과 할머니 봉사대를 총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사람이 현재 참석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참관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노인복지상담원은 역시 상주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사람이 노인복지상담을 한 실적과 조치결과는?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노인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까지 성인철씨가 노인복지상담을 몇 건을 했는데 상담하는 중에는 노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며 또 행정이 지원해줘야 될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몇 건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었다든지 자금지원을 해 주었다든지 현지에 직접 출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조치결과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공윤실   성인철씨 개인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복지과에서 노인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노인업무를 노인상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12%가 넘는데 이 업무로 담당하는 사람을 일용으로 해서 그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사람들이 필수요원인데 지금 까지 방치해놨다가 오늘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적을 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인업무를 맡은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부터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군에 몇 군데는 조사를 해봤더니 울산시같은데는 별정직으로 받고 있는데 저도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차에 좋은 기회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호기 위원   이 사람이 노인복지상담이 주업무인데 업무를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노인업무전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김호기 위원   전반적으로 하든간에 일지나 상담에 의하는  결과조치는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상담이 주목적이 아니고 노인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노인복지업무중에는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담을 한 결과가 없다면 이 사람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러면 빨리 정예직원으로 교체를 하든지 정예화시켜 주든지 관계과장이나 군수님하고 의논할 얘긴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노인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노인상담에 주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상담일지나 이런 것을 비치해놓은 것은 없고 상담결과에 따라서 업무에 연관을 해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취로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적고 문제점이 있는데 전 군에 공히 살포가 됩니까?  과거에는 강이나 도랑이 많은데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위치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2일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저희과 계장 소개를 안 됩니까?
  상공계장 최현락, 교통행정계장 김영진, 지역경제계장 민영현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현재 유통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우리농산물이라고 속여서 유통이 활성화되었을 때 결국 우리농산물에 피해가 오지 않느냐?  시장관리나 물가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금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만이 자국 농산물이 보호가 되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알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전라도 벼가 넘어와서 산청쌀 상표를 달고 나간다는 여론이 납니다.  행정에서는 95년1월1일 이후부터 산지표시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에 전라도 벼가 넘어와 찧는 양이 얼마며 또 95년1월1일부터는 산지표시가 되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이것은 양정계 관계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관계부서에 알아봐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가스안전지도 점검에 있어서 대상이 104개소 되어 있는데 전부 관내 업체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아닙니다. 
공갑석 위원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과장님, 공갑석위원과 연관되어진 것이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129개소로 나와 있고 지역경제과는 104개업소로 나와 있는데 수치가 다른 이유가 어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현재 충전소가 2개소, 판매소가 13개소, 저장소가 3개소, 사용업체가 다방, 여관, 식당등 합해서 86개소 이렇게 해서 104개소가 정확합니다. 
공갑석 위원   가정용은 점검을 안 해도 되고 사후관리도 안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도에 지시받은 점검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관, 다방등 대중의 이 많은 곳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물론 업체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도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 직원이 나가서 해본다든지  또는 마을별로 리장들이 점검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점검이 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그래서 저희과에서 오는 14일날 이에 대한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부적합한 업소가 6개소 있었는데 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정기점검을 기간내에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뜯지나 안 했는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보다 행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몇 개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3일간입니다. 
공갑석 위원   3일 이내에 보완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보완조치토록 했습니다. 
공갑석 위원   보완조치하도록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했습니다. 
공갑석 위원   가정용 가스통 정량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용량은 총 20㎏입니다. 
공갑석 위원   가정에서 일일이 달아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고 중량이 맞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정량미달, 용기파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용량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용량검사는 기계를 가지고 한번 씩 합니다.  우리가 할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갑석 위원   검사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검사기가 없어서 빌려서 합니다.
공갑석 위원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업체를 표본적으로 뽑아서 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용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달아서 합니까?  계측기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계측기로 합니다. 
조계환 위원   용량에 관해서는 산청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산청군에서는 다만 군민들이 정량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단속을 수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정량은 무게를 검침할 길이 없다고 그러지만 총 용량이 20㎏이면 가스통이 몇 ㎏이라는 것만 알면 다나오는데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판매업소를 점검할 적에 판매업소에 가서 판매업소에 저울이 있기 때문에 달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 용기가 몇 ㎏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그것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하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가정에 가스통을  설치할 때 저장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직사광선이 안 닿고 비가 안 맞는 곳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 구조가 사실상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정길윤   영업집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영업집도 마찬가집니다. 
○간사 정길윤   생초 파도식당에 가보면 골목에 가스통을  설치해놨는데 어린애들이 그것을 갖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집주인한테도 말을 하고 가스판매하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가스통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가스판매업소 허가를 몇 개소 해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면소재지마다 다 알고 산청 2개소, 단성 2개소, 시천 2개소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기준을 무시하고 현재판매하고 있는 업자가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현재 위반된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어느 업소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증거물도 가지고 있는데 가정용 가스를 친인척간에 마당이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이하 직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해두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영업집을 일반가정용이나 특별한 규제사항없이 설치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가스 자체가 위험물인데 위험물은 위험물관리법에 의한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김호기 위원   그런데 금방 정위원이 물을 때 직사광선이나 비만 필요하면 설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가정용은 일일이 허가를 안 받고......
김호기 위원   허가를 안 받았을 뿐이지 적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스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옥외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옥외설치도 가능한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집구조상 어쩔 수 없이......
김호기 위원   생초에 파도식당의 가스통이 대형인데 두 개나 세 개씩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폭발했을 때 인근 주변에 아무 런 피해가 없습니까?  절대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방치해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금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과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에 건수가 5개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시설사업은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소득증대사업은 장소를 임의로 정하지 못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신천리에 정했습니다.  유실수는 불계부락이 되겠습니다.  약초재배는 남대리, 표고버섯은 신천리, 마을민박은 내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 당시에 발전소 주변에서 곡점에서 거림까지 도로확포장한 그 계획은 안 들어 있었습니까? 
조계환 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아는데 이것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하도록 된 것이 아니고 군비로 해야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것도 부수적으로 해 주면 도장도 찍어 주겠다고 해서 발전소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 관계도 과장님이 들으셨으니까 도로 확포장에 대한 추진을 서두지는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차탄농공단지 가동률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지금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총입주 계획이 9개 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미가동되고 있는 3개 업체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낙우산업과 한국마그네트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1개 업체도 토요일날 부도업체로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이진석씨가 경락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아닙니다.  삼원산업에서 받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100% 가동이 되려면 언제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95년말은 자신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앞으로 가동이 안 되는 동안 손해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세입이나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가공공장을 하면 수입이 증대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빚을 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도 100%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행정의 관심소홀 등의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개 업체중에서 6개 업체는 가동이 되고 있어 저희군에서 손해보는 것은 이자나 예산상의 손해는 없고 단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세입과 노동력등 간접의 피해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계장 민영현   그것은 확정이 아니고 가상적인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12블럭을 했기 때문에 12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5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1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김호기 위원   블럭수를 몇 개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진양이 1,000명, 이선주식회사가 7,000평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12블럭이면 총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36,000평입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전에 실무계장이 설명하다가 중단된 문제인데 만약에 1~2개 업체가 남아있는 전체를 요구할 때는 줄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가능합니다.  이것은 타당성과 환경성을 검토한 후에 가능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희망을 하는 업체와 교섭을 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진주에 이효식사장이 저와 동문이고 진주에서 가장 큰 기업가인데 며칠전에 만나서 사정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요구조건대로 다 해줄 테니까 해봐라 하니까 도저히 거리상이나 인력상 실제로 타산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 부인도 아니고 시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진주도 있는데 거기 갈 것이 어디 있네 하기에 허무한 감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예산이 따른다면 팜플렛이나 중앙지에 몇 군에 보내세요.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중앙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방지는 많이 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농공단지도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리하게 금서농공단지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의 절대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성공여부를 은밀히 타진해서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취소를 해라 하는 등등의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자신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전망이 어둡습니다.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 계시는 한 좀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으로 일을 마쳐야 됩니다.  농공단지 이것만은 최우선으로 과장님이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1년에 이자가 400백만원입니다.  열악한 군예산이 문제중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외람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만약에 조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군에 남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분양하면 평당 120천원씩인데 앞으로 분뇨 처리 장 할 장소 3% 떼고 별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장 공윤실   지금 금서농공단지 경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데 부대비중에 여비를 93년도에 32백만원을 빼먹고 94년도는 한푼도 안 쓰고 800천원 남았는데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위원장 공윤실   93년도 것은 다 빼먹고 94년도는 한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농공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다니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조계환 위원   지금 시작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행정상으로 사업비지출관계는 심사분석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것에 심사분석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광농원도 이와 비슷한데 관광농원도 장소가 마땅한 곳을 지정이 안 되고 안 돼야 될 곳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부대비중에서 공사비가 책정되면 여비도 몇 % 책정이 안 됩니까?  연차적으로 쓸 계획은 없고 한해 다 써 버리면 그만입니까?  아주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정종인 위원   입주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신문공고, 팜플렛, 군수서한, 플랜카드, KBS창원방송국, 단성, 산청, 유선방송에 자막협조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공윤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든 입주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할 계획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당시에 답변하던 담당과장은 사실 사업타당성이 있고 입주업체는 충분히 선정할 수 있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물릴 수 있으면 돈도 물어야 됩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을 때 타당성이 있어서 취소를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은 나중에 분양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사업은 몇 십억짜리 사업을 해야 결국 그렇게 되는데 부대비 관계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 실정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협조를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일단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힘을 써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일반운전자금 지원관계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은행측과 몇 차례 만났는데 공무원이면 신용보증이라도 되지만 법이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좋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신용보증기금 활용이 안 됩니까?  과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보능력이 되는만큼은 돈을 주어도 될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그것은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생초도기같은데는 100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능력이 안 돼서 70백만원을 포기하고 30백만원이 받는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경남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 부분을 경남은행에 한번 더 짚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결손 보증관계는 도비로 보증이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위원장 공윤실   그런데 함양교통에 아는 분이 대표이사라서 물어보니까 산청군이 함양보다 결손보증을 받는 금액이 적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선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느냐 물으니까 운행해서 결손보증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함양보다 적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서는 군비지원이면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계상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결손보증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적게 받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함양하고는 확실히 대조는 안 해봐서 비교대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처음 우리가 어떻게 책정을 했느냐 하면 업체운행 실적을 매달 도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도에서 심층분석을 해서 결손에 대한 돈을 책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함양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답을 드리기가......
○교통행정계장 김영진   함양하고 산청하고 지원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절대 차이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함양교통이 산청교통보다 운행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되는 것이지......
○위원장 공윤실   대수까지 다 물어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대당 함양이 더 많이 쳐진다는 겁니다. 
정종인 위원   벽지노선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밤머리재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밤머리재는 사실상 남부를 통하는 중요한 도로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 도로는 급커버가 심하고 대중차량이 다니기에 아주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관광도로로 활용할 따름이지 버스가 다닌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갑석 위원   벽지노선 지정하는데 보면 평균 승차인원이 15인 이하인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루 운행수가 5회라고 볼 때 차 5대가 운행할 때마다 15인이라야 됩니까?  1대가 15인 이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합해서 합니다. 
공갑석 위원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6개 읍면을 제외한 노선에는 벽지노선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91~95년까지 연차별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산청군에서 더 증설될 곳이 신안, 사월, 신기, 심애, 산청 지곡, 외공, 반천 이곳이 95년도에 운행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 승차 인원은 15인 이하로 한다 이것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승차인원은 당초에 91년도부터 95년도간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기준에서 세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조계환 위원   15인 이상은 현상유지가 되기 때문에 놔두고 현상유지가 안 되는 곳은 보상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조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앞으로는 정부가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100%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100% 주고 있느냐  안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현재는 범칙금 한도내에서 최대한 100% 주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자금이 전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아닙니다.  회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효근 위원   그리고 노선별로 보면 군도나 국도나 버스가 지나가는 그 곳부터 오지가 되는데 차량 운행하는 것을 보면 일반버스가 다니는 데도 다니고 있는데 그 노선에는 보조가 없는 거네요?  신등에 월평-간공간 3.8㎞의 운행회수 2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월평에서 원지까지 나오는 것은 보상이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계장 김영진   원래 노선구간이 월평에서 간공 들어가는 그 구간만 됩니다.  시천, 삼장 구간에는 시외버스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없고.
○위원장 공윤실   이 관계는 김계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오부를 음양촌에 일반버스가 섭니다.  그런데  누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까?  그것은 산청출발지점부터 지정을 안 해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행버스가 오부면사무소 앞에 서는데 누가 산청교통을 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산청읍에서부터 오부는 손님이 없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까지는 아주 모순입니다.  그것을 함양에서는 다 쳐준다는 겁니다. 
권민호 위원   산청교통 노선 확정이나 연장은 도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계장 김영진   예, 단성같은 경우는 산청에 오려고 하면 길이 1㎞밖에 안 되는데 꼭 두 번씩 타야 되는데 그것을 단성까지 넣어서 연장운행하면 산청교통에 적자를 메워 나갈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건의를 하면 가능한지?
○교통행정계장 김영진   산청교통 차가 11대가 됩니다.  1대는 임시차고 실제 운행하는 것은 10대가 있습니다.  노선도 한번 더 운행할 수 없는 입장인데 단성까지 노선을 연장하기는 업체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권민호 위원   북부쪽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통학시간에는 단성까지 와줍니다.  단성까지는 못 들어가고 중학교 앞에서 차를 돌려 가는데 오면서 기사들이 상당히 겁을 내고 있어요.  불법으로 오니까 고발이나 당할까 신경을 쓰고 학생들이 많이 타서 내려놓고 빨리 갈려고 하니까 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허가를 내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군내산청버스 승차요금 결정을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영진   산청군에서 산청에 의해 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주차장에서 차를 타서 임촌가서 내리면 요금이 얼마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영진   8㎞ 이내는 기본요금이 290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8㎞ 이내 읍지역인데도 450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영진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오부 매곡부락에 그런 것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하니까 지난해에 요금을 책정할 때 차황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경계고 해서 이쪽에 와서 타는데 그곳을 차황으로 보고 면지역요금이 계산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정정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영진   예.
조계환 위원   벽지노선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공설시장관리 상황이 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시장번영회도 있었고 시장관리에 신경을 썼는데 지금 보면 행정에서나 지역주민들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었습니다.
  생초나 화계는 장옥도 철거를 하고 현실에 맞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천의 경우는 장날 책임계장이 한번 와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장안에는 별로인데 인도에 장사하는 분들 때문에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장날 한번 와 보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양수발전소 때문에 시천 출장시에 많이 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라고 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입찰을 봐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조계환 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도 시장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길가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시장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단속을 해서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방치상태인데 문제점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단성의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목적외 사용을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목적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권민호 위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저희과에서 합니다. 
권민호 위원   단성의 경우에는 장옥이 여러 개 안 있습니까?  거의 반 정도는 쓰는 가구들로 꽉 쌓여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와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기가 흉해서 번영회에 얘기를 하게 전부 아는 사람이 되어서 가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이런 것은 장옥에 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하겠습니다.  단성뿐이 아니고 화계시장, 단계시장 할 것 없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는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7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본인은 산청군사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2일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교육홍보계장 공재식, 사회개발계장 김정일, 생활개선계장 이미림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지도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중복질의는 필요하고 1문1답 방식으로 핵심사항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내도록 질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의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상담소 소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자기 분야별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임의적으로 상담소장의 권한으로 우리농촌지도소나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배정받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면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도소장님이나 군수님께 우리지역에 이 사업이 맞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군지도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맞으면......
김호기 위원   어느 면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비닐하우스등 상담소장이 끌어온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의 권한이 대단하구나 면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상담소장이 이런 사업을 끌고 올 수가 있구나 해서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장 시범마을육성 1개소가 어딥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신등면 가술리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됩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호응도가 높습니다.  군에서 3개소를 더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이 7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책정 안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것을 예산이 따라야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의 특혜밖에 안 됩니다.  예산사정이나 앞으로 전망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기응변으로 올해 딱 하고 끝나버리면 군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지속적 사업으로 추경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예산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아름다운 농촌생활 문화정착에 있어서 종합시범마을 육성 1개마을이 있어 있는데 11개마을이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이것이 부엌개량이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변소개량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것말고 지도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융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갑석 위원   예산은?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한 농가당 2백만원 정도 됩니다.
공갑석 위원   농가에서 희망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11개 마을이면 해당되는 마을은 전체 전 농가가 다 참여를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융자혜택을 안 받는 농가도 있고 해서 희망하는 농가중에서 165호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도에서 확인도 내려오는데 효과도 있고 호응도 높고 부녀자들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부엌개량사업은 사회진흥과에도 있는데 한면에 한 부락씩 선정한다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사회진흥과는 보조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없이 융자를 알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사회진흥과에서도 부엌개량사업이 있는데도 집중적으로 한 부락을 주어버린다고 그러면 부락이 작은 부락에는 수용을 다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와 업무협조를 하면 중복되는 사업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사회진흥과는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융자를 알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온수급탕 설치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이번에 금서면 신아 부락에 했는데 예산은 3백만원 정도 드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모든 사업을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사 정길윤   지원금을 군비로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아닙니다.  군비 1백만원, 자가부담 2백만원해서 3백만원 정도 됩니다.
권민호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내고장 목화꽃알리기 운동전개 해 가지고 7개교에서 800본을 했는데 학교가 어딥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산청군 고등학교7개교 전부다입니다.
권민호 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목화를 알리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모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목화를 생산해 면화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의욕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종자를 갖고 밭에 심을 경우도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단성국민학교 등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4-H 진로교육 단성종교 50명이 되어 있는데 강사가 오셔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진로교육은 학교별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이 나가셔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농촌의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유능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맞춰보면 비슷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되면 효과를 배 이상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주의깊게 보고 느낀 바로는 전혀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행정에서 하는 여성지도자 육성은 예산도 많이 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도자들 모임을 갖게 해서 바깥사람들이 일하고 오면 거기에 따르는 뒷바라지라든가 부락 자체의 화합분위기 건강증진 이런 목적으로 모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가정의 건강이나 편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인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섞어보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농기계 수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정해지지 않는 기간에 농기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애로가 없었는지?  농기계 수리가 끝났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95년도 농기계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봤는지?
  개방화 극복을 위한 농민교육 실시상황의 기대효과에 보면 전문기술의식 교육으로 농축산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의식과 자신감을 북돋우는 적극적인 농정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우선농기계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28일자 조례가 공포되어서 10천원 이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원 이하보다 10천원 이하를 지원해 줄적에 농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부품이 나가는 것을 보면 2개월간이지만 66% 정도가 기종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 징수실적은 1,285,631원입니다.  그 중에서 3천원 미만으로 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사항은 99,214원, 10월, 11월 사이에는 무려 164,556원을 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10천원 이하로 하니까 농민들에게 지원된 사항이 많았다고 자료를 볼적에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계획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년 125회를 중심으로 해서 1,500대 이상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여기에 맞게끔 각 부락별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락별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작년에도 농기계수리 관계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거론을 하고 했는데 수리를 해야 될 수혜농가들이 어떤 경우에는 내용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면에 내려보내면 면에서 각 부락에 1부씩 나눠주면 언제 이런 계획이 있겠다하는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통보가 되면 참여농가가 많지 않겠느냐?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 질문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입니다.  다른 군에서는 보조원이 1~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농기계는 매년 늘어나는데 수리인원이 한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원을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수리인원이 늘게 되면 차량이 1대로는 전 부락 골고루 혜택을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대 정도 되면 남북부로 갈라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차량을 1대 더 늘리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고 다니는 기사가 적어오는 결과에 한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도비와 군비가 10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10백만원어치를 농협에서 농민들이 대다수 쓰이는 부품을 확보해놨습니다.  다른 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을 갖고 다니면서 농민들의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10천원 이하는 공짜로 해 주고 10천원이 넘어가면 추가금액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농민들이 기계부품의 값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계수리를 뭐를 해서 얼마라는 것이 정확해야지 잘못하면 주민들과 불신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개방 대응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계절별로 새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겨울농민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하고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여름농민교육은 7, 8월에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는 부락에서 가서 앰프방송도 활용을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작목별로 맞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농민교육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력기계화 영농추진도 현장교육은 병행하는 교육과 정비수리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실수요자와 부녀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형기종을 중심으로 농기계기술교육을 단계별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현재 군에서 각종 농기계를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26,000대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농기계가 영농단이나 영농회사다 해서 대량보급이 되어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농기계를 보유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보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로 산청군 전체의 경지면적에 비해 과부족이나 이런 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논면적은 6,900㏊ 정도 되고......
○위원장 공윤실   그런데서 농기계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것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이유는 농기계가 국도군비 보조나 해 가지고 방만하게 유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경지면적대 농기계보유가 어느 선이면 적정한 선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이 절감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기계가 경운기를 빼고는 기계값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너무 낮은 기종들입니다.  지도소 내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
○간사 정길윤   지금 영농위탁회사가 산청군에 네 군데가 있는데 영농위탁회사운영 실태를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영농위탁은 중앙에서 만약에 1개소에 100㏊을 한다고 하면 무슨 기종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침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을 한다고 하면 무슨 기종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총 몇 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천원 이하는 돈을 안 받고 10천원 이상은 받는다고 그랬는데 부품 1개에 한한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가당입니다. 
조계환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수입대체 소득작목반과 활동을 하는데 250명이 5개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목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촌지도자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지도자들중에서 5개 분과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감이나 느타리버섯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14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WTO출범에 따른 농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가축질병 진단실을 20평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도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축산담당자는 현재전문지도사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수의사 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아는데?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이 분이 축산과를 나왔기 때문에 담당업무도 이 분이 정해졌습니다.
조계환 위원   축산과를 나와도 수의사 자격이 있어야 질병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축산계장 정의열   지금 본도에 축산전담지도사가 2년간에 걸쳐서 진흥청 가축연구소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5, 6년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호기 위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추진 상황에 보면 현황에 특화작목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작물로 지정을 하고 지도육성을 하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과장님 한 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한명품갖기 연계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 지역의 한작목 뿐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생산성이 높고 유망한 작목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한 읍면 한명품갖기와 농촌지도소에서 특작물로 지정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업무연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안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결국은 똑같이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딸기, 복수박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이라는 것은 주재지도사가 3년간 지역에서 특화작목을 넣어서 소득을 배가시키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특화작목에서 생초면 신기, 구기, 하촌마을에 시설채소가 4.2㏊ 표준연동하우스가 0.8㏊ 이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100% 자영입니까?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이것은 소득금고특별기금에 의해서 3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호기 위원   이것은 타이틀이 특화작목인데 생초면에 특화작물이 군청에서 하는 것도 시설채소나 이런 것인데 생초에 지정된 것이 안 맞아요?
○지도 기획계장   권재수 지역적인 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김호기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특화작물은 일치가 되어야 안 맞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이라 해 가지고 92년도에 생초면에 3개 부락을 위주로 해서 105호 농가를 육성했습니다.  금년말로 끝납니다.  단일작목을 해서 3개 부락에서 하면 농가소득에는 도움이 안 되겠다는 주재지도사의 판단하에 그 사람이 부락주민들과 의논한 결과 그 부락에는 딸기, 복수박, 고추, 한우 비육일관사육이라든가 부엌개량 이런 것을 넣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결과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1면1명품갖기운동에서 자체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기가 단성만 되는게 아니고 산청전역으로 토지만 적정하면 어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1명품을 꼭 꼽지 말고 산청군전체에 몇 품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원관계 때문에 한 곳에 지정이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연계는 시켜도 기온이나 이런 것이 적합하면 어느 면이나 물품이 해당이 되는 대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을 잘 알아 가지고 일치는 시키되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한 읍면 한명품만 갖고 추진할 때와 그 면에서 그 품목을 절대적으로 추진하되 소득이 높은 다른 품목도 도입해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황이라고 해서 한우가 산청읍보다 잘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등이나 금서면 등에서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명품갖기 작목반 등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차황면에서 똑같이 한우를 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비로 부담해서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농촌지도소에서 한우 비육일관사육 사업을 넣어버리면 작목반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고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하는 1면 1명품갖기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이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하고 방향을 같이 설정을 해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예.
○위원장 공윤실   사회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12일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이진수, 경제작물계장 공민식, 축잠계장 정의열, 농업경영계장 김경희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술보급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잠업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금서면에 양잠단지를 조성해서 춘잠을 잘 키웠는데 추잠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산청군에 추잠부분은 어느 지역이라도 문제가 매년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름병이나 논병 이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예년에는 그런 병이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발병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아닙니다.  예년에는 추잠이 많이 나오는 병입니다. 
강정희 위원   추잠을 금서에는 완전히 실패를 했었는데 기술지도나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금년에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가뭄으로 인한 뽕잎의 조기경화 이것까지는 예측을 못 해서 결국 정상적인 뽕잎이 공급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에 잠업 농가들이 실의에 차 있는데 내년이라도 사전 예방을 해서 기술지도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와 단경기 비가림하우스, 사과, 배과원조성, 버섯생력재배사 설치,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육성해 가지고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까지는 시행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94년도까지는 시행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처음 북부 5개면에 시행했던 46동에 대한 현재까지 각 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작목이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늦게 시작해서 상당히 차질이 생겼다고 보는데 현재 겨울 작목이 들어가 있는데가 어떤 품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차황면에는 일부 지역에 2모작으로 제조가 들어가서 수확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는 신선초는 연중 재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초에는 주로 딸기입니다.  금서면도 대부분 딸기고 산청에는 수용태세가 안 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작황이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생초지역의 딸기를 제외하고는 금서지역에 딸기는 남부에 수년간 재배해온 것보다는 못 합니다.  그런데 첫해에 해서 기술 수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작황입니다. 
홍진술 위원   사과나 느타리버섯, 한우관계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당초에 이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난 연후에 농가선정을 해서 해당농가를 다 모아서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하면서 예산이 올해는 이러니까 순위를 정해서 연동하우스 비가림하우스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개별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지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나라에서 농한기가 제일 긴 곳이 산청군 북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비가림하우스를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을 해서 차황에 농한기가 부분적으로 짧아졌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하우스를 해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우스에 매달려서 일을 하면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참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황에는 하우스가 안 되는줄 알았고 불모지였는데 올해 해 가지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지금 남부에는 하우스에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연동이라든가 대규모의 하우스가 지원이 되어 지면 북부에는 시범단계니까 단동비가림하우스라고 확보지원을 해주어서 농한기를 줄이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계몽하는 차원도 있고 소득을 높여 주는데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어느 지역에 특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지역안배를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기술지도도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공윤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질이나 기후관계상 신안, 단성, 신등지역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하려는 의지도 그쪽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북부에는 농업기술이 10년, 20년 남부보다 뒤떨어진다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은 틀림없는데 기술보급과정에서 농민들을 설득시키거나 교육을 시켜 지역평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94년도 직파재배한 지역이 어디이며 효과가 일반육모작을 해 가지고 이양한 것하고 생산한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역적으로 재배를 많이 한 것은 신안 소이지구입니다.  그리고 단성 소남, 관정지구, 삼장지역 대체로 그런 지역입니다.  차황을 제외한 전 읍면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많이 한 지역은 앞에서 말한 곳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수확량은 일반 어린모 기계이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2~3% 정도 수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노동력과 그에 투입되는 경영비 절감측에서 볼 때는 농가측에 월등하게 유리한 사항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역적으로 토질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지도 한 1~2차년도 제초제 처리를 한 곳은 크게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강정희 위원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포장상태에서 차이가 있지 건답직파가 유리하다, 담수직파가 유리하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3일 사회진흥과, 건설과, 민방위과, 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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