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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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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2월9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공윤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기획실, 환경위생과, 산림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산업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9일 재무과장 노종수.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박성갑, 경리계장 최재우, 관재계장 이복천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 업무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조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위원   무주부동산 781필지를 94년6월에 공고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면단위 지역에서 무주 부동산관계로 인해 이전에 무지의 탓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잃은 경우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무주부동산이 국가에서 소유권을 가진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권리를 행사 안 하고 몇 십년을 붙여온 것도 법상으로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한이 되도록 행정이 계도를 해줘야 되는데 공고를 했다고 해도 농사지으면서 신문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면게시판을 보는 사람들도 아닌데 공고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행정이 맞지만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군행정은 어디까지나 군재산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보다는 민이 피해를 안 입은 방법으로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이 군으로 넘어가 버린 것도 몰랐고 이런 것은 뺏기고 마는 겁니다.
사실은 등기를 소홀히 해서 권리를 못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오랫동안 경작을 하고 그 사람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땅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무주부동산관계는 면에서 간혹 항의도 올라오고 하는데 면에 시켜서 기초조사를 해서 창씨개명된 경우의 토지인데 국내인인지 일본인의 이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6개월간 공고를 해서 이의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등기하는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고도 그냥 두고 있는 이유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특별조치법이 끝나는 기간까지 등기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간이 끝나면 등기를 할 계획인데 단지 공고를 해놓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가 확실하면 개인에서 돌려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첫째, 공부상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에 의해서 선대의 소유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주민들 자력으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점유에 의한 소유취득을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외 일반적으로 막연한 주장, 서면으로 증명이 안 되는 주장 그런 것은 주민들의 주장에 의한 것만으로는 바로 넘겨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 년말이 지나면 상부의 지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등기에 대한 시행지시가 오면 단계적으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조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것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그 동안의 무지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한 경우에는 서면상 증명이 되면 그 증빙으로 저희들이 등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개인에게 등기가 될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공고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피해를 안 받도록 행정이 계도를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등기에 앞서서 등기에 대한 체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존등기를 해갈 수 있는 경우는 극히 극소수일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시효권 인정은 어떻게 됩니까?  무주부동산을 산청군이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었고 땅주인이 권리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부동산을 20년까지 행사를 안 할 때에는 권한행사를 한사람에게 대체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노종수   소기의 목적으로 자기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20년 이상 평온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안 받고 자기가 붙여오면 자기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것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공갑석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수수입 부가징수 상황이 있는데 목표액이 7,290백만원이고 부과액은 16,166백만원인데 목표액은 어떤 기준으로 하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이 부분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년간 목표액을 잡을 때는 세입 가능한 부분으로 잡는데 5페이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6페이지 중간쯤에 전년도 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년간 목표액은 하나도 없는데 7,140백만원이 부과액이 되어지고 징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처리상으로 금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계수액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공갑석 위원   지금 체납세 미수액이 439백만원인데 징수전망이 16,615백만원이라면 체납세는 전체 100% 징수된 겁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저희들이 징수전망이라고 잡은 것은 미수액을 100% 징수는 안 되지만 최대한 징수할 것으로 보고 부과된 감사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 1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부과될 것을 예상해서 더 부과받는 것까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징수액하고 차이를 보면 15,726백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9억원의 더 받으면 징수전망에 이르는 금액이 되어집니다.
공갑석 위원   체납세가 5년이고 6년이고 누적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원래 세수에 대한 청구권은 5년이 소멸시효기간입니다.  납입고지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어서 시효소멸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못 받을 형편도 실지로 생겨집니다.
강정희 위원   지방세 체납자 징수에 보면 고액체납자인 지리산 개발이 있는데 93년도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170백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10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줄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고액체납자는 아파트업자 100~200천원 정도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자한데 전화를 하고 군청에 출입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본인은 세금이 체납된 경우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과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금년에 다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각 읍면에 공히 징수관계에 있어서 재무계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체납처분 조치를 할 때 자기면에 소속된 체납자 명부를 재무계 직원에게 기간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한 사항이 있는지 했다면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는데 계가 서로 협조를 하면 힘 안 들이고 징수가 가능한데도 체납자가 전출을 했으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재무계에 알려주면 징수가 가능할 것인데 각 계들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소외감도 느끼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상황 및 실태조사실적을 보면 대부조사 현황과 인건비 사용이 약 배로 차이가 납니다.  1원이라도 플러스가 되어야지 예산을 쓴 것에 비해 실적은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읍면 자체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체납세 일제정비강조 기간이 11~12월입니다.  많이 한 곳은 시상제가 있어서 준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효과만큼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안 되는 경우에는 내년 1월중이라도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내년 1·2월달이라도 해서 예년에 받던 정도의 체납세 징수는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출입시에 체납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담당자가 체납자가 전출이 되어지면 체납세 관계를 챙겨서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우선처리라 해서 세금 조금 안낸 것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해서 전출입시에 민원신고와 관련해서 세금관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킵니다.
홍진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물론 민원사무처리 규정상 민원제일주의로 전출을 해 주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관할 전출된 곳에 위탁을 해서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물론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 위탁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도 다른 기관의 징수위탁을 해서 징수 해본 경우는 제가 알기로 별로 없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임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국유재산실태 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은폐되어 있으니 재산이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데도 미처 못 챙겨서 대부료를 안 받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지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이 조사가 정비 완료되면 대부수수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조사는 계속해서 필지별로 카드화하고 등기권리 보존을 해가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과태료를 물리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계속 수입있는 재산으로 관리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이 관계는 지난 해에도 자투리땅 이런 것을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일이 있었습니다.  시천면의 경우를 보면 아직도 정리가 안된 것이 집을 지어놓고 구거, 폐도 이런 것에 물려 있어서 집을 수리를 하려고 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절차 등을 계도를 많이 해서 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투리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으며 자투리땅이 얼마나 되며 불하는 얼마나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투리땅을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을 파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투리땅이라도 가급적 안 파는 것으로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파는 경우는 군유재산은 군의회에 도유재산은 도의회에 국공유는 30평을 팔아도 재무부까지 재산관리승인이 나야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도로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재산으로서 국유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관재부서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각할 수 있는 작은 땅들은 세세히 안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홍보를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팔도록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계도가 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놓고 있는데 1개월이나 2개월쯤에 공문을 냅니다.  내년도에 불하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면을 통해서 군에 신청을 해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조계환 위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이 자기집을 짓는데 물렸다면 점유가 된 것인데 점유수속이 취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안 취해져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것을 관재계에서 파악을 해서 점유신청을 하고 해지신청을 내고 불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만약에 구거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집을 짓는데 제일먼저 건설과에 가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현장에 가서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5년동안의 과태료를 추징하고 대부허가를 해 줍니다. 
조계환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런 절차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효근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장께서 숫자 질문기재로서 사과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적에 성의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서 숫자 잘못으로 기재된 것은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세외수입에 가서는 1원이라도 오자가 있어서는 안될 재무과에서 제능력으로서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세외수입 총계란 부과액에 보면 11,128,860천원이 되어 있고 임시적 수입액은 징수액과 미징수액을 합하면 거기에도 오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계산을 아무리 해도 1백만원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즉시 해명을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유휴자금 이자수입현황에 예금이 59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390백만원인데 현재 고금리 이자가 14%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7%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앞에 계수 차이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차이는 담당계장에게 계산을 해 보도록 시키겠고 예금 59억원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대로 예금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금을 했다가 풀어서 쓰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다시 예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금되어 있는 금액은 5,900백만원입니다.  금리관계는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CD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인데 3개월을 하면 11.5%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CD로 1,800백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이 있어 있습니다.  CD는 한번 계약을 하면 해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CD는 극히 제한된 금액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인데 이것은 5~8%입니다.  일반적인 금리로 이효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금리로 이자수입을 따라 가지는 못 합니다.  내역은 뒷 페이지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감사자료 35페이지, 정기예금이자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면 700백만원을 92년7월31일 해 가지고 93년2월5일날 해지를 했는데 기간내에 8,750천원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기간후에 93,020천원이 붙었는데 1년으로 하면 1점 몇 %밖에 안 됩니다.  위에는 300백만원 했으면 기간내에 30백만원의 이자가 붙었는데 700백만원을 한데는 기간내에 8,750천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이 부분은 규정할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 품질검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에 관급자재 공급되는 것이 6개월 동안에 34,334㎡이면 년간 70,000㎡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감독도 잘 해야겠지만 관급자재도 우수해야 됩니다.  산청군에서 많은 양의 레미콘을 사용하는데 자체 품질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원래 관급자재는 품질검사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레미콘 검수 강화 추진방안을 만들어서 실제 레미콘을 쓰는 사업부서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품질검사를 할 계획이니까 레미콘을 가져올 때 철저히 해서 가져오도록 해달라고 문서를 냈습니다.  그 뒤에 레미콘이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실제 강도 검사는 했는데 양에 대한 검사니 못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강도검사를 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강도검사 실시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품질검사를 하는데 기구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강도검사 기구는 있습니다.  용량검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강도검사 기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슬럼프테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각 실과별로 사업부서인 건설과, 사회진흥과,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검사한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총체적인 관급자재 관리는 관재계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지시를 했으면 반드시 사후조치나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지시만 해놓고 확인행정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업부서에서 품질검사한 내용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받지는 않았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강정희 위원   특위위원장님, 현재 용기 제작해놓은 것을 실제 감사장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재무과에서 지시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품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팀 감사때 용기제작한 것을......
강정희 위원   용기는 제작했다고 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크거나 운반하기에 힘든 것이 아니면 용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각종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 양이 모자란다고 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정확히 품질검사를 해서 업자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고 품질검사를 하면 레미콘회사에서도 정량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불량자재를 공급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러한 취지에서 품질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약 7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경쟁입찰을 할 때는 공사금액을 정해놓고 용역비를 정하는 겁니까?  용역비를 정해놓고 입찰을 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공사금액이 있어야 용역비 금액규모가 나옵니다.
강정희 위원   여러 분야의 사업계획을 모아서 한꺼번에 경쟁입찰을 하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단가 계약같이 한 회사와 계약을 해놓고 용역을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용역이란 사업시기도 다르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50백만원 이상은 강제적으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백만원 이상은 게시공고에 의한 입찰을 하고 10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강정희 위원   산청군 장기발전계획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74백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학술연구 사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보안유지를 위해서 세밀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요즘 입찰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설계용역비를 공개해놓고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학술용역은 설계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산청군에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은 원래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용역금액을 잡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우리가 볼 때 74백만원이면 조금 많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인 위원   관급자재를 사용하면서 일반시중원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관급자재대는 조달청에서 년초에 관급할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둡니다.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관청에 쓰는 재산은 조달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관청에서는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당연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중과의 가격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맞으면 팔고 가는 것인데.
정종인 위원   관급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업자에게도 도움이 있고 공사에도 도움이 되면 관급자재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득도 없이 방치해두고 있는지?
○재무과장 노종수   관청발주공사는 관급자재를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쓸 수 있는 적기에 자재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관급자재를 쓰는 이유는 관급 공사의 자재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멘트나 철근이 품귀가 되어지면 가격이 폭등할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품귀가 되더라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가격차이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가격이 좀 쌉니다. 
정종인 위원   중산리 관광지 공영개발하는데 있어서 분양을 하면 몇 평이나 분양을 할 수 있으며 소득이 얼마나 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길윤 위원   관급자재에 대해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되어 있는데 자재가 도착이 안 되어 못 하고 있어서 업자들이 임의로 사서 쓰고 있는데 자재가 관급자재와 규격이나 제품이 완고한지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관급자재 검사관계를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마는 관급자재라고 해서 100%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말씀하기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적으로 사업부서의 1차적인 책임이고 현장의 책임은 감독의 책임이지 관계부서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 검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대상이 실제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사항을 총괄을 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관급자재가 도착을 안 해서 사급으로 쓰다보면 KS상품을 쓰고 있고 이는 공산품 가격법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되는 사항이고 건축자재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습니다.  우연히 우리한테 온 것이 규격품이 아닌 저질품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해보자는 얘기인데 법적으로는 레미콘회사에서 불량자재나 비규격품이 안나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강도뿐만 아니라 량도 사실상 세면과 골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을 더 타버리면 레미콘 량이 많아지고 질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검사를 행정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만 청계-심거간 도로관계 이것은 94년 4월27일날부터 공기가 10월30일 1년안인데도 물가연동제로 인한 설계변경이 되었고 물론 예산이 더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94양천강 하정제 개수공사에도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었는데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서식을 첨부해놨는데 이런 공사를 물가 연동제를 적용하면 적용 안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원래 120일이 넘고 물가상승률이 5%가 넘으면 연동제를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없는 것은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단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지표를 첨부해야 안 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설계 품이 달라집니다.  94년도 12월달에 설계를 했는데 내년도 년초에 건설품위 기준표가 나오면서 설계품이 인상되어 집니다.  공기가 120일이 넘으면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다른 곳은 모르고 안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것은 모르고 안 하든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
○위원장 공윤실   물론 신청을 하고 안 되고의 차이라고 하지만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규정을 몰라서 신청을 안 되는 것은 극히 드물 것 같고 그 업체만 그렇기 때문에 특혜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종인 위원   분양가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예산을 총괄하는 분들이 투자에 대한 수입을 모른다는 것이 의문이 가고 어느 부서보다도 명확하게 해야 되가 보는데 특수활동비 예산운영서무회계 채주별 지출내역에 용도를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아무 리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재무과에서 수입을 모르고 어떻게 살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감사자료도 제출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그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원래 사업부서고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을 실제 모르고 나왔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 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94특수활동비 채주별 지출내역해 가지고 예산서무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94년10월8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동안 조진래군수가 11,000천원의 특수활동비를 뺐습니다.
  군수가 특수활동비를 월별 쓸 수 있는 내역이 내무부규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근거를 두고 이런 고액이 지출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이런 고액이 지출이 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 지출통지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계약을 하거나 납품을 하거나 해서 돈을 주지만 특수활동비는 품위에 의해서 만 돈이 지급됩니다.  다른 것은 재무과에서 지출통제를  비교적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출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출 근거는 의회에서 공식적이고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질 돈이니까 월별로 정해져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품위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지출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재무과에 품의가 들어 왔다고 해서 지출해준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특수활동비만 그렇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출된 이후에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1년 전체 군행정을 수행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적인 경비를 가지고 써야 되는 곳은 쓰지 않고 위에 사람이라 해서 쓴다 이런 것이 어딨습니까?  예산회계법상이나 의회승인도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무과장이 감사를 받으러 나와있지만 군전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내 소관의 업무는 답변이 수월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답변할  사람이 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조금전에 질문한 금고에 대한 이자관계도 답변을 해 주시고 금고에 예치된 이자도 살림을 살다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중산리나 신안 하정지 기타사업을 벌려 놓고 기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나 그런 소지가 있을 때 어떻게 군비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세를 매길 때 공시지가 대비 35.2%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도회지하고 비교해 현실화율이 높은지 낮은지 대비를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군이 도시보다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런데 높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처음 에는 공시지가가 정해지고 나서 내무부에서 과표를 통제를 해나갔습니다.  금년에는 과표를 몇 %까지 올려라하는 과표를 조정하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공시지가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정해져 버리고 .....
○위원장 공윤실   공시지가를 정할 때도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서 지가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올리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나오지 위에서 무조건매기는 것은 아닌데......
○재무과장 노종수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표준필지라는 것을 기준해 실지 평가감정사들이 나와서 공시지가가 만들어집니다.
○위원장 공윤실   공시지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든간에 공시지가 자체도 높고 현실화율은 적어도 10% 이상 높습니다.  이것이 아주 불합리한 부분인데 재산가치가 도회지보다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 해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지침에 따라서 한다 것을 떠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회지보다 높을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고 과표는 과세를 하는데 표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장기발전지침이 96년도에 가면 공시지가하고 과세표준하고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 미만 되는 토지는 과표에서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0% 미만 되는 필지를 없앴습니다.  실제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는 이유는 도시에는 지금까지 과표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투기가 많은 곳은 공시지가와 과표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저희군은 공시지가와 과표의 차이가 덜 나는 곳에 속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지금 농촌사회가 가뜩이나 어려운데다가 도회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같이 공감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청계-심거도로 포장공사관계에 94년4월27일~10월31일까지 6개월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동이 되어져서 물가연동제로 해서 돈을 더 지불했는데 94년4월27일~10월31일까지 경제기획원에서 발표된 물가등락표가 있지요?  그 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효근위원님, 계수 차이난 것은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부과액과 징수액이 잘못되어졌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장님 물으실 때는 왜 예금을 해놓고 빚을 안 갚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돈은 여유자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공윤실   빚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돈을 예금해놓고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지연시킨 예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군전체 자금운영을 하면서 줄 돈을 안 줘가면서 예금을 해놓고 이런 경우는 가급적 안 합니다.  해약하더라도 지급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회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연동제에 계상된 금액은 계상된 금액대로 주어야 되고 기성고를 늦게 주는 것은 자금운영면에서 늦게 준 것만큼 득을 본 것으로만 되어 집니다.  실제 기성고 지급과 물가연동제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작게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관계는 법적으로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니까 지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공사도 많은데 거기에만 지급되었다는 것이 의혹이 가고 다른 업체도 그것을 몰라서 쓰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더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든지 그냥 넘어가든지 할 것이니까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부터 산업과, 보건의료원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03순 속개)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 및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9일 산업과장 전형수.
○위원장 공윤실   계속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민우식, 유통계장 박종대, 양정계장 송귀준,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축정계장 유병대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장의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중복질의를 필요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핵심사항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내도록 질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예,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산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에 앞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업무추진 내용중에는 모든 산업과의 지원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투자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선도마을도 어느 면, 전통식품도 어느 면, 다목적공간설치도 어느 면과 산업과와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산청군은 산업과 농정을 필요로 하는 읍면입니다.  한 군데도 산업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은 없는데 이런 모든 지원 사업들이 어느 한 면에 편중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면이 아니면 안될 면도 있겠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균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 했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과장님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대신되면 어떻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공갑석 위원   하곡수매에 있어서 계획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하곡 식부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농민들에게 지도나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지금 정부시책이 보리 확대재배를 지시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생초 신안면에 보리를 확대재배하자는 플래카드도 써서 붙이고 읍면을 통해서 안내문안을 만들어서 리동까지 보급하고 읍면산업계장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마는 현재추세가 보리갈이를  자꾸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공갑석 위원   보리가 실제로는 쌀 농사보다도 농사짓기가 수월한데 기피하는 현상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영농단에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리탈곡을 부탁하면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심어봐야 수확이 어렵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보조해 주는 것이 40% 정도 되는데 보조를 해준 기계를 최대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면 파종면적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화 집단재배 단지 조성이 14개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이며 어떤 범위에서 선정을 했으며 현재 14개소는 무난히 파종이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탈곡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한다면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기계화 단지 14개소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정상적으로 계획대 실적이 무난합니까?  14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량품종을 7~8㏊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우량품종이 뭡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공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예,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판매활동 해 가지고 직판장 운영 2개소 되어 있습니다.  경호강 휴게소와 사하구 직판장이 있는데 판매실적이 160백만원 됩니다.  93년도에 행정에서 110백만원의 보조를 해 주었고 금년에 50백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산청군 농산물 판촉하려는 의의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판매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성의가 부족한데도 기인하겠습니다마는 산청농협에서 직원이 현지에 주재하면서 해보니까 적자가 너무 발생해서 포기를 하고 서하농협에 위탁판매계약을 해서 마진을 2%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매월 97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금정구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군수님께 방침을 정해서 조치를 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서면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정희 위원   대처방안을 농협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실무적으로 농협하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손해를 볼만큼 봤으니까 못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월 97천원이 손해가 가도 농산물이 계속 홍보가 된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농협은 실질적으로 경영상 마이너스가 오니까 저희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릅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판장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지금 농협측에서는 사실상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농협의 입장인데 한번 에 결정을 내기보다는 권유를 해서......
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를 해줄 때는 실적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안 받아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고 하면 자본보조해준 것을 철회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부산 사하구는 위치가 적절하지 못 하기 때문에 금정구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께 방침을 새로 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회수를 하든지......
○위원장 공윤실   정책적으로 꼭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도에서 전 시군에 80백만원씩을 지원했는데 군비 20백만원, 농협에서 10백만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조치를 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자금회수를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적게 팔리든 많이 팔리든 110백만원에 대해서 100백만원이 계속 유지는 되고 그에 따른 재비용은 보조를 안 해도 유지가 됩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50백만원추가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강정희 위원   97천원의 적자가 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계약할 때 판매 수수료 마진만도 3%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손해를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처음에 발생한 것까지 평균을 해서 그렇습니다. 
강정희 위원   처음에 적자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청군농산물을 판촉하려는 성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을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에 보면 위탁영농회사 설립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취지는 농촌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보조가 95백만원이고 융자 90백만원, 자부담 2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관리상태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추후 조사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면......
조계환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12월중에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러 사람이 하니까 열심이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 또  살의 화폐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수지계산이 없는데 것 같은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여도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위탁영농회사수지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가 95백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농기계 구입하는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주들의 분산관계이것은 지금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자체가 분산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는 순수한 측면에서 해보지 않는한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면 주주끼리 모여 가지고 주주결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도저히 위탁영농회사운영을 못 하겠다 이래서 법인 해지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만이 완전히 해산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기계를 챙기고 운영방법 이런 운영상 지도는 가능한데 책임조치건은 상당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기계가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기계는 년말 주주총회를 해서 진주세무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결산을 할 때 사업결산한 내용을 정상적으로 되어졌는데 그 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해줬으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공윤실   그리고 92년도 93년도에도 위탁영농회사가 각각 설립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이행이 안 되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서 보조가 안 나갑니까?  보조를 해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아닙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탁영농회사가 현실성에 맞지 않도록 하면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국도비 지원된다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권민호 위원   94년 사업은 올 년말에 점검을 해본다고 그래도 93년도에 벌써 2개회사가 있었는데 점검을 안 해봤어요?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93년 12월말에 점검을 해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만약에 위탁영농이 부실하고 제대로 안 된다면 기계화 영농도 챙겨봐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운영방법을 잘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심사분석해서 방향제시가 되어져 잘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년말에 점검한다는 것이 안 맞습니다.  농번기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점검은 사용시기에 농사짓는 분들께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때는 수시로 지도소와 상호수리 업체와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위탁영농을 하는 것을 좋은 현상입니다만 현재 실정을 보면 각 기계마다 소유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폐쇄되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매매를 해서 팔아 버리고 없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반값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을 조사해본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보조를 해 주고 나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기종이 다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성과가 어떤지 분석도 해야 됩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92년도 년말에 군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리가 바뀌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되어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이 금년에 설치가 10개가 되고 위탁영농회사가 92년부터 설립되어서 4개가 있는데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제출하는 서류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 기계가 보유하고 있는지 기계만 조사를 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기계고유번호를 안보면 얼마든지 갔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 기계가 영농회사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미비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농촌문제를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지원책을 마련해서 거금을 들여서 지원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데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안 되는데는 가차없이 결말을 내야 됩니다.
  관리를 하는 공무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말고 실태대로 조사를 해서 주면 앞으로 정책방향이나 자금지원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영농단과 기계화 전업농이 100% 되어 있는 것으로 자금지원도 100% 되어졌는지?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자금지원이 22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75백만원이 되고 사업진도는 100%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자금이 지원되고도 100% 사업이 진척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설립도 2개사에서 1개사만 되어 있고 기계화 전업농도 당초 사업계획에는 355백만원이 지원된걸로 되어 가지고 120백만원 되어서 100% 지원되었는데 자금지원관계가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이것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2개사 51%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51%가 아니고 100%입니다.  자금지원은 사업은 되어 있는데 자금청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호기 위원   과장님 위탁영농단지가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은 그것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가지고 사사로이 활용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되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금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이 산청군에 5동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계화영농단지나 위탁영농단지에 되었으면 그 사람들 위주로 보관창고가 지원이 되어져야 맞죠?
○산업과장 전형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이효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영농이나 기계화 영농단을 신청을 해 가지고 기 선정이 되어져서 회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실제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거의다가 노상적치고 잘 하면 커버 둘러씌워 놓은 정도인데 농기계보관창고 지원되어진 것을 저도 지나가면서 봤고 준공식때 참석도 해봤는데 이런 무작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안 맞다는 얘깁니다.  국가돈이 지원이 되어질 때는 체계에 맞게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위탁영농단은 영농단대로, 보관창고는 보관창고대로 그러면 나중에 관리하는 책임이나 사용기간도 훨씬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었더라면 앞으로 자체로라도 농기계보관창고만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위탁영농단이나 기계화영농단에 창고를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위원장 공윤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농기계가 가장 비효율적인 기계입니다.  경운기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1년에 열흘이나 보름을 쓰고 방치하는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대단위로 기계를 구입해주니까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지원책으로 반드시 농기계저장창고가 따라 가도록......
권민호 위원   자부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보면 보조 얼마, 융자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에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지어서 그런 겁니다.
이효근 위원   현재기계화 영농단 보관창고가 너무 큽니다.  한 30평 정도만 해도 1개 영농기계단 기계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위에서 100평 내려오니까 100평을 지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공유화가 되면 100평, 200평도 좋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100평이 내려오면 30평씩 해도 위탁영농은 안 됩니다마는 기계화영농단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논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한번 유도 해봐라 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산청군에서는 한 읍면 한명품갖기사업을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성과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삼장 지리산 사과에서부터 생비량 양천수박에 이르기까지 8개 읍면에 1명품이 지정이 되어져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한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차황에 황매산 한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한 나무 심기 위해서 10천원이 들 것 같으면 소 한 마리 사기 위해서는 2백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는 저장고를 지원해주고 한우나 돼지는 축사를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축사는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체적인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는데는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가를 요구하는 소나 이런 것은 입식자금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실패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김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선정된 품목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데 다가 품목을 정해 시설해놓고 나면 운영은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지원을 해준 것인데 시설을 다해놓고 나서 운영 자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은 1면1명품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김호기 위원   만약에 으뜸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지원을 받아서 축사를 지어놓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소를 못 사넣을 때는 행정에서 무한정 두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환수를 시킨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사후에 경비가 많이 드는 사람도 있고......
김호기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묻는 취지와는 방향이 틀립니다.  자금 농어촌 발전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축사 시설자금 내지 입식자금 등등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필요하다면 우선선정을 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그런 것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지요.
○위원장 전형수   1면에 1명품이 선정되면 타면보다도 집중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문제는 오부 흑돼지, 단성 딸기, 양천수박 등을 하는데 군실정으로 봐서 오부에 흑돼지를 키우면 만약에 산청에서도 흑돼지를 키운다 그럴 때는 지원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산청군 실정으로 봐서 한 면에 한 명품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모순이 많은데......
○산업과장 전형수   그런 것은 농가간에 작목반까지 서로협의를 해서 작목반에 들도록 운영이 되어야지......
○위원장 공윤실   그런데 배타적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이효근 위원   지리산 사과와 덕산 곶감은 큰 문제가 없는데 신안 단감, 단성 딸기, 생비량 수박, 신등 느타리버섯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읍면 한 명품을 나누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체는 그 면에 두되 지원방법은 산청군 관내재배농가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신등면에만 느타리버섯 지원해 주고 단성, 오부, 생초같은데 느타리 하는 것은 소외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시설창고나 이런 것은 지정면에 두되 물을 편다든가 하는 것은 산청군 전역의 재배농가에게 나도 수박을 심으니까 된다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사실 사과나 곶감을 1면1명품이 아닙니다.  산청군 특산물입니다.  산청군에 특산물로 취급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홍보를 해야지 사과는 삼장 명품이다 곶감은 시천 명품이다 이런 차원은 넘어서야 됩니다.  산청하면 지리산 곶감, 사과, 산청쌀 3개가 으뜸명품인데 명품차원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산청농민이 대다수로 하는 쌀, 곶감, 사과, 한우, 돼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어느 면에서 개발했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명품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명품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1면에 1명품이 정해지고 하지만 타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품목이 대부분인데 다른 면에서 하는 사람이 지원을 적게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사업인데 너무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전반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권민호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야 받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전형수   예.
권민호 위원   저습지 성토는 어째서 내준 겁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개발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저습지 성토관계는 농지에 물이 고인다든지 1모작으로 해서 2모작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논을 사용하다가 밭으로 이용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성토로 일시전용 해서 농지개량조합에 의뢰를 해 성토를 합니다. 
권민호 위원   저습지 허가가 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예.
권민호 위원   확인해서 물이 고여 농사짓기가 어려워 일시전용해서 저습지 성토를 해서 밭으로 전환했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부분입니까?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이것은 농지전용허가 사항입니다. 
권민호 위원   성토를 득하는 것이 얼마까지 높이는 것을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객토사업은 신고제지요?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객토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러면 기존 답에서 얼마를 높이는데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20㎝이상 복구를 할 때는 일시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20㎝ 이상 높인 지역에서 허가 없이 해놓은 곳을 알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읍면에서 농지개량조합에 의뢰해 합니다.  읍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권민호 위원   이 자료 내역중에서 없는 것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민우식 금년 9월5일자로 전부 읍면장한데 권한위임 되었습니다. 
권민호 위원   일시전용허가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받은 것으로 봐지는데 저습지 이것은 다른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대로 방치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계속 관리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축산발전사업기금추진 내역에 있어야 연령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56세 이하입니다.  후계자가 있으면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산청군 전체 몇 가구나 됩니까?  그리고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여기에 한우가 23농가, 젖소가 13농가, 돼지가 5농가, 닭이 17농가, 기타가 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85% 추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내년도에는 축산진흥지역지구사업 해 가지고 60억원을 도에 신청해놨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사업규모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까지 75%인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오늘까지 85% 정도 됩니다. 
정종인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예.
정종인 위원   산청군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안 됩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안 됩니다.
정종인 위원   능력이 있는데도 자본이 없어서 놀고 계시는 분이 많고 60세가 되어도 30세 젊은 층보다도 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은데 앞으로 축산발전기금 이것보다도 희망농가에는 대체작목으로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폭 확대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여태까지 농업에 종사해온 분들의 보상적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군의 재정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축산에 따른 사업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생각하기가 힘든 사업이고 중앙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전국적인 기준이고 정부가 어차피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젊은층, 또 앞으로 15만호 전업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걱정하는 선에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군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오늘까지 고생하고 지역개발에 힘써 왔고 소득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능력이 있는데도 그분들은 하나도 배려를 못 받고 이런 것은 군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기금은 대폭 확대해서 대체작목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많은 일을 하다보면 부분적인 희생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김호기 위원   이해만 구할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하니까 소득금고자금이 있고 그런 자금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별검토를 한후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한 읍면 한 명품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 되면 면단위에서 지역특산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이 기금을 3년 더 늘려서 한 30억원을 각 지역의 특성도 살려주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새마을소득금고 기금으로서 운영을 하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위의 어른들께도 건의를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재해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삼장 사과가 우박으로 피해를 보았는데도 현황파악이 안돼 농민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해가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잠업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봐집니다.  가을 누에가 고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가을누에 생산현황이 어떻습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었다고 봐집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금년에 누에는 모두 1,187상자를 사육해서 봄누에가 37톤, 가을누에가 13톤 이렇게 해서 누에고치를 50톤을 생산하고 모두 395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서에 3농가가 원인 모을 병이 들어 현지조사를 해 그 뒤 약재처리를 해서 상당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정희 위원   집단잠업단지에서 대량으로 누에를 치는 4농가가 하나도 수확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자체조사를 하고 재해보상법상 기준이 군의 한 지역에 300백만원 이상의 집단피해가 났을 적에 피해보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나 이 분들은 한 호당 10상자 이상씩 했었고 4농가면 40상자입니다.  금액으로는 300백만원이 안 되는지는 모름지기 완전히 실패를 한 내용입니다.  너무 건조해서 계절적인 기후관계 때문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되든 안 되든 위에 건의를 한다든지 한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형수   저희들이 도에도 알아보고 또 뒤에 재해보상을 받고 안 받고도 차후 문제고 중앙에 일단 보고는 합니다.  
강정희 위원   이것은 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소득계장 민창식   저희들이 9월16일날 한해 조사에 들어갔을 때 잠업관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읍면으로부터 농작물 잠업, 축산, 밤 전부 조사를 할 때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조건에 가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2㏊ 이상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또  2㏊ 이하도 50% 이상이면 영농 잠업에도 쌀 5가마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관내 잠업농가 한 농가가 되어졌습니다.  화계 단지에는 경지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된 겁니다. 
이효근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식량생산상황에 보면 쌀, 보리가 있습니다.  타면은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신등면은 우리밀살리기 본부에서 밀을 대대적으로 재배를 해서 올해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보리 부동산생산에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밀 심는데도 신경을 써서 산청군의 소득을 높일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지난 번 모고에 우리밀살리기 본부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할 적에 대표로 가서 말씀도 나누고 그 분들 행사에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과연 밀을 적지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고쪽에 밀이 잘 된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행정적으로 배려를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물질적으로 지원이 없더라도 벼직파기, 파종기라도 지원이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파기를 사용해 보니까 벼, 보리, 밀 전부 직파를 다 해봤는데 밀은 직파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확대재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한 가지 문제점은 밀을 권장했을 경우에 뒤에 수매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와 연결시켜서 얼마 확대재배하면 자기들이 수매를 해 주겠다는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밀살리기 부분은 협의가 되도록 해서 내년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전에 민계장님께서 2㏊ 이상 300백만원 미만의 피해액은 보상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그 말씀이 아니고 피해농작물 재해법에 재해를 입었다고 하면 전체 피해액이 300백만원 이상이 되었을 적에 그 지구에 재해보상지구로 보고 개인농가가 2㏊ 이상이고 부농이면 재해를 입어도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재해보상법에는 국가보상금이 있고 자체보상금이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에 의한 개인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국가보상차원에서 얘기고 자체재해 보상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보상의 가능, 불가능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도에서도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도단위 재해보상도 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에 따라서 중앙의 재해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에 우리군의 예비비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생길 적에 모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예산회계법상에도 재해보상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본인은 산청군의회 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9일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위원장 공윤실   계속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점술, 가족보건계장 김숙녀, 예방의약계장 고형석, 원무계장 고현석입니다. 
  94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년초에 사업계획 수립시 보고를 드린 숫자와 지금 보고드리는 숫자와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년초에 상부기관으로부터 목표가 시달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과장의 업무현황보고 내용과 감사자료 및 주민의견수렴 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일문일답식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4개소의 보건진료소 폐지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단성주민들이 와서 과장님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오전에 협의한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 취약지, 오지 등에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진료 혜택을 주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권민호 위원   근간에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것이 군의원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폐합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정부로부터 통합을 하라고 했을 때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대로 통합을 안 되는 방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진료소 감축계획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 충청도에 확인을 한 결과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생활여건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진료지역과 가까운 장소, 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되는 진료소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바라는 경영행정에 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4개소가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라는 것은 원래 설치될 때 보사부에서 진료소 신축부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면 인건비는 국비로서 지원해 주겠다해서 신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건비가 군비로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산청군의 재정이 어려운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다느냐 줄여야 될 때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무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4개소를 줄이게 된 겁니다.  줄이니 된 것은 첫째,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제외 대상에 넣고 그 다음에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일반병원이나 지소까지 나오기 힘든 곳 이런데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번 제외대상에 포함된 것은 1일 진료인이 2~3명에 불과한 진료소입니다.  위원님들은 군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을 더 넓게 해석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루에 두 사람의 환자를 본다면 한 사람앞에 인건비가 1년에 15백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을 1년으로 나누면 한 사람 진료하는데 20천원의 진료비를 군비로서 충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제외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대상지는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실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민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쉽게 없앨 수 있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존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가지를 지적하기는 힘든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위에서 내려와도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대치를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결과는 수지타산을 다져서 꼭 안 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도 타당합니다.  무조건 하루 2~3명 보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좀 시기를 늦추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김호기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적지적소에 의사들을 배치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10개월전인가 지원의료원에 찾아가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도 배석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원지에는 보건지소에 두 분의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사설 치과의원도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목적은 의료원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취약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차황, 오부, 금서 이 쪽은 배아프면 약방을 가지만 그쪽 사람들은 진주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과연 원지에 치과의사 배치가 적합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목적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 한 사람 오면 취약지에 가면 100명, 200명이 옵니다.  이것을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라고 군의원 입장으로 가서 건의를 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며칠전에 말씀을 주실 때도 이것은 부당한  것이 틀림없구나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치를 할 때 그 지역에 주민수가 많았지 않느냐 물론 그 옆에 치과가 있더라도......
김호기 위원   실제 개인병원이 없더라도 그 치과의사는 거기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북부 취약지에 가 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저희가 잘못한 것에 시인을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원지 치과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처음에는 치과의사가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아서 이용자가 줄었는지 의사가 잘못해서 줄었는지 많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15명 정도 옵니다.
김호기 위원   원지에 둔다 해서 이용환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내년 4월경에는 지금 치과의사들중에 3년이 지난 의사는 가고 4월경에 전체적으로 다시 옵니다.  최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요 장비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이나 노인들의 병문제가 연령별로 보면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의료원을 들릴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성인병 치료를 위한 장비가 콜레스테롤 혈당측정기란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비였습니다.  뭐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동시에 측정해서 성인병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약도 하고 하는 아주 편리한 기계입니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현황에 가보니까 이게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의료원에만 있고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준비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친절봉사, 서비스차원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이 없으면 차황보건지소에 가면 산청의료원으로 가세요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설명을 들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정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고혈압 환자를 측정하는 것이고 혈당측정기는 당뇨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읍면통합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우리가 보건지소에 다 사 주려고 하면 6,500천원 내지 7,000천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구이고 꼭 비치해야 될 기구인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95년도 예산요구할 때 이것을 넣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주요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보건지소가 10군데가 있는데 현재지역별 노후된 곳을 파악해본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정종인 위원   지금 81년도부터 91년까지 지은 보건지소 건물은 그렇게 노후되지 않고 아쉬운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3년도에 건립한 삼장보건지소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그렇지요.  면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부지 확보를 한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금년도 예산에도 내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 지원금은 얹어 놨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부지 350평을 구입하기 위해 35백만원이라는 금액을 면민들이 모금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95년도에도 추진이 안 된다고 볼 때 행정이나 의료원에 불신을 가질 우려가 있고 한데 이 자리에서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제가 확답을 드릴 성질은 아니고요,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가능할 정도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종인 위원   애초에 주민들이 알기로는 부지확보만 하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의료원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 건물을 짓는데는 6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30%는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군재정이 어려운 산청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해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지금 상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그런데 지소 짓고는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지확보와 약속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내년도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해라도 되기는 됩니다.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방역예산집행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연막소득을 언제부터 실시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방역 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고 공기도 맑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데 5월말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럼 5월말부터 연막방위 소독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강정희 위원   면단위에는 언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제가 6월달에 방역소독을 안 해서 두 번이나 의료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방역소독을 안 되느냐 하니까 곧 한다 한다 하면서 언제 처음 실시했냐 하면 7월3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과장님 얘기하신 것하고는 틀린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다른 해 같이 덥지 않았으면 신경을 안 썼을텐데 금년은 워낙 덥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썼습니다.  7월에 처음 실시했으면 5월6월에는 뭘 했느냐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방역소독에는 잔류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잔류분무소독은 알에서부터 성충이 되기 전까지 구제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하절기때부터 날아다니는 성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잔류 분무하는 것은 약을 안치는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보건의료원에서는 잔류분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잔류분무가 더 좋습니다. 
강정희 위원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을 5월-6월에 했다고 하는데 실제 금서에 연막소독을 언제 나와서 했습니다.  금서면 전역에 방역소독을 한 것은 7월3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전류분무도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혼자서는 금서면 전역을 못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지금 의료원이 적자경영으로 되고 있는데 2000년대에 가서 공사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구상이 있는데 공사화를 하는 과정이나 공사화를 하므로서 이로운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사실 아직 공사화 되는데 대한 연구는 못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은 지금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사화 시킬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2000년대가 되면 적자 누적으로 인해서 공사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공사화하는데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리고 의사숙소가 한방에 몇 명이 자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의사들 가족이 있는 사람은 한가구가 살고 의사들이 안 쓰는 관사는 2층에는 3명씩, 1층에는 2명씩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6명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원장님을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를 다 수용 못 한다는 결론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금 의료원에 전문의가 없는 것은 산부인과, 소아과전문의가 없습니다.  지금 외과 전문의가 소아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장님이 경험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보시고 소아과는 경미한 것외에는 진주로 바로 갑니다. 
홍진술 위원   X-레이 전문의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X-레이 전문의는 원래 정원에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X-레이를 찍으면 어디에 의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일반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홍진술 위원   전문의 7명중에 X-레이를 다 본다면 X-레이 찍은 즉시 결과가 나오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홍진술 위원   그런데 20일이나 한 달후에 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X-레이가 현장에서 판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결핵같은 것은 결핵전문가가 아니면 못 봅니다.  기간이 약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기 편성된 감사반과 일정, 감사대상 기관에 따라 지적과, 도시과는 이 장소에서 본 위원과 정길윤위원, 강정희위원, 공갑석위원, 금서면은 정종인위원, 조계환위원, 권민호위원, 생비량면은 김호기위원, 홍진술위원, 이효근위원이 각 해당면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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