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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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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10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공윤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재무과, 산업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기 편성된 감사반과 일정 감사대상기관에 따라 지적과와 도시과는 이 장소에서 본 위원과 정길윤위원, 강정희위원, 공갑석위원이, 금서면은 정종인위원, 조계환위원, 권민호위원이, 생비량면은 김호기위원, 홍진술위원, 이효근위원이 각 해당면 수감장소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적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10 지적과장 정위식.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최영락, 지적계장 이상기, 토지관리계장 김정재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장의 업무현황보고 와 감사자료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공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기간이 금년 7월말로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소유권 미등기되어 있는 부분이 특별조치법 기간내에 100% 등기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예, 현재 전산상으로는 35,000필 정도 미등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지같은 것이 미등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고 현지에 가보면 묘는 있었는데 이미 무묘가 되어서 현재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등기가 전부 본 법에 혜택을 입어서 해소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묘지도 그렇지만 일반 농지도 미등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는 거의 이번 기간에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농지는 저희들이 도면도 리동으로 배부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 농지는 실제 경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미등기 부분은 일괄적으로 발췌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 지역 리장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이 기간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것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미등기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 경지정리지역에 촉탁등기를 해줄 때 탈락이 되어져서 대장등본에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기필증에는 사실 안되어 있고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토지대장등본을 떼어보면 분명히 본인의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등기소에서 열람을 해보면 안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등기소에는 확인을 안 되고 토지 대장등본만 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적과장 정위식   제가 알기로 사업부서에서 등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문제는 촉탁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교부않는 것 이것이 문제성으로 남아 있는데 알아보면 법을 개정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언젠가는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우리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저도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는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현지 토지평가사 4명이 와서 우리군의 토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잘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시지가가 낮아 높여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부분적으로 높고 낮은 곳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같은 것도 도시지역에 비해 많이 내게 되는데 산청군 실정에 맞게 이런 점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특별조치법 기간이 93년부터 94년까지라고 하셨는데 이 기간내 완료치 못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접수만 되면 처리는 다 됩니다. 
강정희 위원   임야 경계복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임야복구가 안된 경우도 산주들이 실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통보해 준 일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개인에게 통보해 준 일이 없지만 면으로는 통보를 했습니다. 
 ○강정희위원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개인에게도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지역개발부담금 운용에 부과대상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도심지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산청의 성우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공윤실   아파트로 되므로 해서 지가가 상승되어 그에 대한 초과 이득세를 물리는 것인데 얼마나 올라야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사업개시직전 지가와 공사종료직전 지가를 산정하고 정상적인 상승률을 참고해 부과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부산대학교 생산연구원에 확인의뢰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초과 이득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공윤실   몇 %을 부과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50%입니다. 
○위원장 공윤실   산청은 관광지로 개발할 곳이 앞으로 많은데 개발이익금을 누락시키지 않고 잘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공시지가가 과세지가 표준액보다는 근사치에 갔지만 현실가에는 100% 접근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토지거래 허가 목적은 국가적으로나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산청군의 경우 고속도로, 국도는 거의 다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도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타 시군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키로 하겠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제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의회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0일 도시과장 박동근.
○위원장 공윤실   과장님, 5분 이내로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도시과장 박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계장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최재민, 주택계장 임종건, 수도계장 장근도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장의 업무현황보고 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분은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공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과장님, 주택개량사업에 72동이 완료되고 20동이 시공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20동은 추가배정된 것입니다. 
강정희 위원   건축신고 도면 무료설계단 운영에 실적이 96건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30평 미만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같이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무료로 설계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사실 관내 건축직 직원도 몇 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형설계는 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10월에 생비량과 생초는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해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30평 이상의 건물은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강정희 위원   15평짜리 건물을 신축하는데 설계비가 무려 500천원입니다.  15,000천원 지원받아 설계비에 500천원 들어갑니다.  일년에 불과 몇 동되지도 않으니 이런 것은 무료로 설계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생초에는 기존 새마을회관을 설계변경하는데도 설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공윤실   과장님,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사업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낡은 집에 부엌이나 화장실은 고쳐도 또 몇 년 못 가서 주택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주택개량으로 돌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중산리 주차장 운영에서 적자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저희들이 지난 9월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실제 전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받고 못할 뿐만 아니라 비수기에는 인부임도 나오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금을 봐서 내년에는 입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우리가 큰 이익을 남기지는 않더라도 적자는 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입찰을 보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지난 7월6일자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구 경호교가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던데요?
○도시과장 박동근   현재 교량에서 상류층으로 8m 위치이동합니다. 
강정희 위원   간이상수도가 급증함에 따라 수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행정에서는 수원이전이나 확장에만 신경을 씁니다.  이보다는 계량기를 설치하면서 절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서 지막에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이것은 개인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장에 수원이 있었습니다.  공사도중 비가 와서 원수에 흙탕물이 들어가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날 해결은 다 했습니다.  항구적인 문제로는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지시할 사항은 아니고 중개역할을 했는데 마을에 개발기금으로써 20백만원 내면 수원을 이전해서 75백만원 공사비 범위내에서 대형관정을 개발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난 30일날 착공해서 지금 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을개발기금도 해결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아직까지 완전 해결이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관광단지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특수시책중 중산관광지개발사업을 보면 사업비대 투자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880백만원중에서 공공투자가 8,856백만원인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은 분양후에 순이익금이 1,214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14페이지에 보시면 수지분석한 것이 나오는데 도표에 나와 있는 투자비는 8,3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공공사업비 2,475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381백만원 그러면 2,475백만원은 무슨 돈이냐 하면 주차장 조성비, 관리사무소, 화장실, 교량 이것은 기반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공공사업비로 투자 한 사업비인데 이것은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한 순수하게 숙박시설부지에만 분양을 해서 회부할 계획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최소한 일반상가는 평당 700천원, 운동공간은 250천원을 받아야 1,214백만원의 순이익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이 700천원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로 본다면 800~900천원도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만일 미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마산, 진주, 산청사람 가지고는 호텔이나 숙박시설 부지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지에 공고를 한번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물론 공영개발을 하면서 수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행정도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차입금 이자가 몇 %입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이자가 2,000백만원은 7%, 3,000백만원은 8%입니다. 
공갑석 위원   공사기간이 90~96년까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기반조성은 내년상반기에 다 끝나고 분양을 해서 개인이 건축하고 완전 준공될 때까지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이 사업에 정부보조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1,685백만원, 도비가 833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공윤실   순수하게 보조를 받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동근   예.
○위원장 공윤실   이것도 투자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리고 밤머리재가 약 3,00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더  넓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현재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놨는데 지형상 비탈길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무리가 있어 확장할 계획은 전혀 안 했습니다. 
○간사 정길윤   우리가 넘어가면 협곡이 되어 현재 확정된 곳말고 산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산을 확장하려고 하면 그쪽을 떼어서 매립을 해야지 기존 확장하는 곳을 떼어서는 확장이 안될 것으로 보고 밑에 매립하는데 토량도 부족하고 지금 노고단 정도로 확장을 하여 위락시설을 갖추어야지 3,000평이나 5,000평이니 하면 안되고 그 지역으로 봐서는 왼쪽에 블록 튀어나온 그 부분을 절토해서 도로가운데로 거치고 양쪽으로 이루어져야 공간이 넓혀지며 기존 조성한 곳은 면적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 공윤실   어차피 계곡쪽에 매립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매립을 한다면 그쪽에 옹벽을 안 치고는 난공사입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토량을 절토해서 낮은 부분에 성토를 한다는 것은 비탈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비탈면을 잔디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밑에 옹벽처리를 하고 중간까지는 사석붙임을 시공하고 위에는 간디를 처리해야 되는데 비탈길이가 길기 때문에 위험을 향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이왕 할 것 같으면 현재 평수 가지고는 실제 주차시설을 빼고 나면 편의시설하는 부분이 면적이 너무 좁다는 얘기가 있고 이쪽을 떼내든 저쪽을 떼내든 어차피 흙은 계곡쪽밖에 갈 때가 없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예.
○위원장 공윤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옹벽을 쳐가지고 흙을 떼내는 그 곳에도 부지가 나오고 메우는 부분도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2,000평 정도는 더 넓혀야 활용가치가 안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곳에 용역을 한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기본설계를 한 것이 전망대, 화장실, 주유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넓혀서 숙박시설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그때 지금 콘도가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필요없다 이러는데 콘도라는 것이 원래 유흥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관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모르지만 주로 콘도로 활용할 모양인데 콘도는 개인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숙박시설을 넣고 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 바로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용역비를 2,37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추진부지에서 배치하는 정도 가지고는 군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봐도 그 정도의 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2,370만원의 용역비라 하는 것은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기술품도 들어가 있지만 집단시설지구 지정과 공원구역 해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서류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 부분이 웅석봉 그것은 군립공원에 포함됩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예.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군립공원을 해제를 해야 안 됩니까? 
○도시과장 박동근   그래서 공원구역 해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일단 부지 관계는 연구를 한번 더 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개발계획은 신공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2일 제6차 회의는 내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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