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회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13일(화)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공윤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건설과, 민방위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본인은 산청군사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3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손영기, 문화관광계장 조우관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6페이지에 보면 홍보추진실적이라 해 가지고 홍보 건수가 845건입니다.  지방신문사 804건, 방송사 41건인데 현재 방송사는 중앙에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각종 주민계도지 보급을 보면 서울신문 500부, 신경남일보 해서 지방지가 7백몇십부 되는데 산청군에 홍보를 하는데 궁극적인 면에서 지방신문에만 내면 전국에 알려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홍보를 하는 내용은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중앙지를 활용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지에 홍보를 했을 경우에 과다한 홍보비 지출이라든가 보도 상의 어려움 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지역특산물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판로개척도 넓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500부나 보면서 홍보 한번 해준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홍보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이제는 국제화시대에서 경상남도에만 홍보가 국한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방신문의 홍보비를 줄이더라도 중앙지에 한 두 번 정도라고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조계환 위원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요, 서울신문을 500부나 봐주면서 신문사에서는 홍보도 없이 500부를 봐주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강정희 위원   93년도에 산청, 함양양민학살사건이 다른 신문은 거의다 보도가 되었는데 서울신문은 한번도 보도를 안 해줬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울신문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신문자체가 정부출연기관이라는 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는 보라고 하면 볼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홍보효과라든가 그 쪽에 투자하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득이 있다 없다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주재기자가 없어서 기사거리를 안 주어서 보도가 안 되는 겁니까?  자료를 줬는데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비단 중앙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느 신문에 며칟날 어떤 홍보가 났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년 1월2월까지 중앙지에서 홍보한 내용을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서울신문 500부에 대해 구독 타당성 여부, 다른 중앙지와의 특별한 홍보효과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기에 위원님들께 보도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지금 서울신문뿐이 아니고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집에 가보면 쌓인채로 그대로 재여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500부가 아니라 10,000부가 들어가도 신문을 다 본다고 그러면 아깝지가 않는데 전혀 구독을 안 하는 것이 70%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문을 꼭 보내줄 필요가 있느냐 물론 개중에는 구독을 하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한해 두해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 에 연연하지 않고 이 문제는 분석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계도지가 보급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원님들께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보는 사람의 시각이나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조사서를 돌리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나오면 같이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정기회가 12월29일날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홍보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실과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자기 실과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의 농공단지 관계, 산청군 관광개발등 여러 가지 홍보로서 또 홍보를 많이 해야 산청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못 하시면 위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군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를 한 것에만 그치지 말고 주민여론이 반응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보고 시정조치를 한다거나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의 방향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되고 돈은 얼마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100원 나갔으면 200원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PR을 하고 나서 군민들의 기대에 대한 효과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홍보에만 거치고 이후의 성과에 대한 분석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까지는 홍보를 하는데만 급급했고 일부 부분에서는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양적으로 측정을 한다는 것이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거치지 않고 홍보이후에 평가가 수반되는 홍보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문화관광계로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지난 6월9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문화재계가 문화관광계로 바뀜으로서 지금의 인원으로 관광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계로 명칭이 바뀌어지고 나서 사실상 9급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관광홍보측면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시설면에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부분과 홍보부분을 일원화시켜서 추진을 해야 업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윗 상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못 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위에 사람들은 인원이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고 해야 업무가 추진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행정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할 해서 내년도 산청군 관광홍보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이 세밀한 계획으로 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전에 실장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대적인 개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리가 산청 5만 군민이 들었으면 실장님께 큰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런 각오만 되어 있다면 공보실을 운영관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거론되었던 계도지, 광고료, 홍보료, 이런 것들이 일반 5만 군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산청군의회에서도 이해는 고사하고 내용조차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형편에 비단 공보실에만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진다는 것은 절대 시대적인 역행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중에 거북스러운 것은 늦게 산청공보실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장님도 공무원 하시는 동안에 공보실장만 계속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공보실장이 바뀌면 또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본인의 뜻과는 틀리겠지만 제가 있을 동안에 묻어주시오 하는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공보실의 문제, 특히 계도지, 광고료, 홍보료 등을 가지고 개혁차원에서 과감히 시정해 나간다면 오히려 공보실장님 앞길은 탁 트여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중에 내고장 홍보활동비 지급내역을 보면 출입기자 오찬, 출입기자 야유회, 하계휴가비, 이런 식의 예산이 왜 쓰여집니까?  5만 군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200여 공무원들도 휴가비를 충분하게 못 받아 가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이 사람들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휴가비를 주려고 그러면 산청군 5만여 군민에게 다 주라는 얘깁니다.  왜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느냐는 겁니다.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누설될까봐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뿐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과연 이런데 돈을 써야 되는데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해 한 가지 씩이라도 고쳐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공보실장들이 다하나 같이 똑같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넘어가고 다음 실장이 오면 고쳐주길 바란다 이거는 안 됩니다.  계도지도 봐야 될 것 같으면 봐야지요. 그런데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본전을 못 찾는다면 투자를 안 해야지요.  홍보지나 계도지가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하나 분석을 해내는 실과장님이 없어요.
  저는 계도지를 줄이자, 주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주는데에 대한 손해든 이익이든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아무 결과도 없이 투자만 할 거예요?  산청군민들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이것이 공보실의 행정입니다.  벌써 4년째 예산심의를 해보는데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예산요구사항, 감사자료, 업무보고가 똑같습니다.
강정희 위원   지방신문사에 홍보나 광고를 이렇게 했음에도 실제, 아주 중요한 군정을 다루는 감사기간 동안에 지방출입기자 한번이라도 온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군정에 대한 홍보나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주문화방송 기자는 시종일관 감사장에 오셔서 보고 계시지만 홍보료나 이런 것을 받아 가는 분들이 한번이라도 온 적이 있습니까?  8개 신문사나 있으면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산청군에 대한 홍보를 진실로 해주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산청군에서 홍보료나 광고료가 쓰여진 내용을 보면 산청군청에서 행정적으로 찬양보도가 되어지는 것은 보도가 되어지는데 공직자들의 가십거리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홍보료로 지급되고 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5만군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알권리를 공보실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TV을 보면 잘못된 점이 나오는데 신문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조계환 위원   휴가비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잘못된 겁니다. 
홍진술 위원   영수증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이 문제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홍진술 위원   영수증이나 근거가 없다는 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돈의 성질상 영수증은......
정종인 위원   공보실장님 먼저 번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난시청지구가 지역별로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이 문제는 종결이 되면 위원님 말씀을 안 하셔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등에 1개마을 신안에 일부마을 2개 면이 아직 완결이 안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9개 읍면은 KBS와 같이 합동조사를 마쳤습니다. 
정종인 위원   산청군민이 전 혜택을 다 보는 측면에서 한 마을이 2, 3집이 난시청이더라도 그 마을은 전부 난시청지역으로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정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청지역 해소 문제, 시청료 감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류만 왔다 갔다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 공보계장 직접 KBS에 출장을 갔습니다.  저희들은 산청군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9개 시군을 관할하는데 접수된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들께 사정을 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타협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업무협조를 한 결과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나와서 11개 읍면중에서 9개 읍면은 마쳤고, 나머지 신등, 신안면도 금명간에 마칠 예정입니다.   1개 마을에 30호가 있다고 하면 다시 세대만 안 나오고 20호는 잘 나오는 것은 그것은 난시청지역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방법은 KBS에서 나와서 합동조사를 할 때 읍면직원 1명과 마을대표 한 분을 입회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1개 마을에 가서 TV시청이 가능한 지역이 안 나면 2,3세대 해보고 안 나오면 전부 난시청지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추출된 가정이 TV가 나오면 그 마을을 부득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KBS에서 하는 얘기는 TV가 가입되는 과정에서 TV안테나 방향이나 설치가  잘못된 부주의로 된 경우도 있고......
정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진주시대나 이런 곳은 아무데나 꽂아도 TV가 나오는데 산이 가리고 오지에는 안테나 방향을 맞춰봐야 되고 TV설치를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하는 곳은 난시청지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배려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하는데 잘 안 나오는 화면을 보는 지역을 정규방송을 그대로 보는 지역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군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시청료가 25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단 빨리 해결하면 25백만원을 군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KBS도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를 하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조계환 위원   KBS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난시청지역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집에서 틀면 안나오는데 그 차를 가지고 와서 TV을 틀면 잘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민들과 방송사측의 차이입니다.
공갑석 위원   난시청 대상이 되는 지역은 10월1일부터 감면이 되지요?  면제지역에 시청료 부과된 것은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저희들이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도 실제로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이 된 시점부터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보계장 손영기   KBS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검토된 사항이 통보되는데 대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전기요금과 시청료가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는데도 시청료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안내고 체납이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고 보면 전기요금 체납세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KBS에서는 자리를 날치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징수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너무 깊숙이 관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에서 개입할 성질도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난시청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계도지 관계인데 과연 그것이 돈이 든만큼 홍보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거기에 아울러서 덧붙일 것은 교양도서 관계인데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할 때 보는 책인데 향토방위나 이런 것을 꽂아놔봤자 보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까?  월간지나 주간지 같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책을 몇 주만 갔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료 관계도 감사자료에 나온 내고장 홍보활동비 지급해 가지고 나온 이것이 만일 군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다 놀랩니다.  난시청관계는 어차피 산청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에 다같이 공감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 주시고 계도지 보급에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3페이지 에 군정공고 및 광고료 지급내역에 보면 미지급액이 19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중에 지급하겠다고 발표가 붙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각 신문사별 광고료 지급금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경남신문에 1~3월까지 1,500천원이 나갔으면 무슨 내용의 광고인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경남신문 6백만원 되어 있는 것은 경남신문에 6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1.1~12.31일 사이에 각종 입찰 공고, 공사공고, 다른 공고를 의뢰했을 때 해서 지급이 되어진 겁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하나도 빼지 말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양도서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양도서를 보급하면서 어떤 측면에서든 성과에 대한 분석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교양도서 보급에 대한 성과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성과분석을 계수화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다음 군정시책 홍보료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역시 각 신문사별 홍보내용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리고 1년 계약을 경남신문과 신경남신문사와 하는데 공고를 두 개 신문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일간지가 1개사밖에 없다면 문제인데 여러 개사가 있다 보니까 언론의......
○위원장 공윤실   여러 개사가 있으면 여러 개사 다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만 해도 된다면 하나만 하든지?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신경남신문에 게재를 했다 하면 나는 그 신문을 안 보는데 왜 그 신문사에만 게재를 하느냐 적어도 2~3개 신문사에 게재를 해야 공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게시판에 내고 말지 신문에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반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공고라는 자체가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청에서 공사를 입찰붙일 때 전국이나 경남 전체에서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전국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전국이나 경남에서 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산청이나 서부경남이다 이렇게 계약되는 조건은 별로 없다 아닙니까?  경남신문에 내면 울산이나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경남신문을 보고 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편의를 봐주려면 다 봐주든지.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2개 신문사에 낸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12.31일까지 공고를 하는 내용은 물량이 많고 적고 1년에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 공윤실   광고료 지급내역을 보면 다른 신문사에도 나가는데 계약된 신문은 두 개사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이 불합리한 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자세한 내용을 서면보고드릴 때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감사자료 30페이지, 홍보료 집행내역에 보면 내용이 게재 안될 신문에 게재가 되어서 홍보료가 나갔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제가 신문을 발췌한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접객업소에 산청군 관내에 필요한 것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반상회 회보에 나가도 될 것을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 홍보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신문에 게재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이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받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에서 관련단체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다 하는 내용이 난 것이 스크랩 해 놓으셨지요?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예.
김호기 위원   그런 것도 홍보료를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이것은 홍보료를 안 주고 자기들 취재기사기 때문에......
김호기 위원   이것은 군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잘 알려줬는데 군민을 대변하는 공보실에서는 그런데 홍보료를 줘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알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산청군에 유선 방송이 몇 개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2개사가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유선방송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관리라기보다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시설이나 수신료 이런 것은 어디서 정해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이것은 유선방송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다만 지역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이 수신료도 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산청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문공부에서 기준사항은 정해놓고 그 이하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협회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시장, 군수가 수신료를 승인해준 가격과 같이 받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두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작년까지 거의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월 사용료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받고 있는 사항인데 협회에서는 월 3,500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저희들이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승인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균형있게 처리가 되도록 승인조치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3 건설과장 도종순.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홍희택, 방재계장 김도만, 농지계장 최일부, 토목계장 민영근, 이주대책계장 권재우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중복질의는 필요하고 1문1답 방식으로 핵심사항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내도록 질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업이 결정되어 지면 부대비가 필요수적으로 따라오는데 부대비 최저와 최고의 상정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최저 몇 %이고 최고 몇 %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4%를 계상해서 설계비를 빼고 나서 일반부대비를 0.3% 정도 됩니다. 
김호기 위원   지도 감독여비, 소모품비 등으로 쓰여집니다. 
강정희 위원   제가 24회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 사업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서 한 부서에만 묻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재무과에 물었었는데 지금 관급자재 수급품질에 대해 질의를 종합적인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산청군에 보면 연간 사업물량이 70,000㎡입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치면 약 30몇 억원인가 5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거대한 물량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물론 KS마크를 받아서 공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 량이나 질에 대해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공업진흥청에 품질검사를 회사별로는 했습니다마는 산청군 자체에서 품질검사를 금년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레미콘의 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구도 없거니와 기술로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시료를 만들어서 도로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공시료를 파괴하는 방법 슬럼프테스트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량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량에 대해서는 감독이 레미콘회사에 들어가서 레미콘 차의 중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별다른 것은 하지 못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회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량을 쓰게 마련인데 사업장 현지에서 수시검사를 해야만이 검사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량 관계 측정은 재무과에서 지시가 되어지고 했습니다마는 잴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장마다 다 만들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건설과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량이 모자라는 것 같다고 하는데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하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봐집니다.  포장시에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반 구조물 시공에는 부족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꼭 규정이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나 파급효과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한 두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앞으로는 불시로 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미콘의 색깔이 검다, 희다, 누르스럼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시멘트로 회사 제품마다 색깔이 틀리는데 이것은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량이라도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금서평촌에서 삼장 홍계로 넘어가는 지리산 공원진입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산쪽으로 배수로를 할 때 산쪽 비탈에는 J자형으로 옹벽으로 해서 배수로가 있어야 하는데 V자형으로 배수로를 했기 때문에 산에서 흙이나 돌이 무너져 내려와서 배수로에 꽉꽉 차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설계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비탈면을 정리해서 머리를 잡을 때 몇m 이상이면 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5m 이상입니다. 
조계환 위원   5m가 못 되더라도 계단을 하면 공사비가 더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습기가 차서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얼면은 빙판이 되어서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습기가 차는 것은 보조기층에 막자갈을 갔다 넣은 것이 아니냐 막자갈을 넣어도 흙이 너무 많이 들었거나 배수가 밑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측구 매몰과 비탈면 옹벽설치는 옳은 말씀인데 지역여건상 산의 경사가 너무 급해서 옹벽을 설치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 토사구간에는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구간에는 여건이 암이 많아 옹벽을 못할 부분으로 되어 있고 매몰관계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 구간중 발생이 예상되어나 매몰 될 전 구간중 발생이 예상되거나 매몰될 지역은 낙석방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비탈면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5.5㏊로 봅니다.  저희들이 도비 200백만원을 받아서 현재 절개지 경사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백만원 정도 더 받아서 매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습기차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사를 해봐서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공사내용을 볼 때 하자보수 시킬 만한 것이 많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준설하고 매몰된 것을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밤머리재를 보면 어차피 앞으로 편의시설이나 휴게소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면적이 좁아서 밑에다가 옹벽을 치고 넓히자는 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 당시에 해당부서별로 회의도 갖고 자료를 내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군립공원 변경계획을 냈는데 그 곳이 자연환경보전지구일 때는 다른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서 용역을 마친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도시과에서는 공원지역을 제외한다는 얘긴데......
○건설과장 도종순   제외가 그 주변을 집단시설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공윤실   현재 되는 면적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차시설이 충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숙박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 면적이 적어도 5,000평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도 도시과에서는 그 면적은 넓히는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 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회의를 하고 할 때 옹벽을 해서 넓히는 방법, 산을 더 들어내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는 되었는데 공원변경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잘 협의를 하고 거의 영구적으로 될 것인데 돈은 어차피 더 들어야 되니까 넓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듯입니다. 
홍진술 위원   한해대책 집행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각 면마다 암반관정에 대해 민원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년에 행정에서 지급한 대형관정은 구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는지?
  94년도에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한 읍면당 포괄사업을 포함해서 군에서 지원해준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내실있게 운용을 해서 파놓은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한해때 암반관정을 개발한 것은 대형이 17개고 중형이 31공 이래서 48공을 개발했습니다.  대형은 도로부터의 지침이 공당 30백만원, 중형은 10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한해 전에 는 중형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홍진술 위원   중형이 물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150톤입니다.  대형은 250톤 이상입니다.  대형관정은 굴착비가 공당 16백만원, 전기시설 얼마, 모터 얼마 공정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형은 구경도 작고 신도도 60m 이랬을 경우에 대형보다는 중형이 장옥도 작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때 배정할 때는 중형이 되어서 8백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생초면의 경우에 가뭄지역이 많다 보니까 4백만원씩 하겠다 개발하는 업자도가 생초면 출신이고 한해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생초면에만 4백만원씩 한 것밖에 없습니다.
  중형관정일 경우에 수중모터를 3마력짜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일 경우에는 물의 량과 관정에 따라서 기계능력이 10마력도 있고 15마력짜리도 있고 다릅니다. 
홍진술 위원   오부면에는 4백만원짜리가 많은데 그래도 놔둡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한해대책사업비로 지원해서 4백만원짜리를 판 것은 오부면에는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장이 시행한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홍진술 위원   면장포괄사업으로 했다고 해도 물은 이미 공을 파서 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할 때는 당선하고 대처할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물이 500톤, 600톤 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대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형으로 팠는데 물이 대형톤수대로 안 나왔다 해 가지고 페공된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16군데입니다. 
이효근 위원   16군데중에 대형은 안되어도 중형은 되는데 중형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한해때 동시에 내려와 가지고 각 면별로 배정이 되었는데 특히 1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신등면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이것은 대형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업자들은 불합격 됐기 때문에 우물자재는 가져가는데 이것만 주민들이 부담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파다가 폐공이 되면 다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인데 비용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폐공에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폐공은 군에서 모래채우고 그라우딩하고 했습니다. 
이효근 위원   후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적에 대형으로 선정되었다가 대형이 안 되고 중형이 되면 중형으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대형은 100m 이상, 중형은 60m 이상인데 이럴 경우에 기계능력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달라져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긴데 물이 150톤 이상만 난다고 그러면 가급적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대형이 안 되면 중형으로라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이고 개소당 5백만원의 한해대책비를 가지고 소류지 준설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한 개를 파도 소류지가 되게끔 해야 될텐데 잘못된 거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소류지 준설사업을 지원받아서 이번 한해식으로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는 못 하는 거니까 우선 5백만원씩 하되 면별로 지구간 조정해서 줬다 그렇게 시행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효근 위원   그러면 군비부담은 예비비로서 지출된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이효근 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간이용수원 개발해 가지고 군비가 14백만원 나갔고 이것은 기획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류대 전기료도 29,240천원 이것도 나오고 송수호스는 예비비에서 11,500천원이 지급된 것이 없는데 나오고 이것은 어디서?
○건설과장 도종순   전액이 예비비가 아니고 이 중에는 지역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지역개발비를 지급하고 모자라서 예비비가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김호기 위원   예년에 엄청 한해가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예비비가 200백만원이라고 남으면서까지 실제 쓴 것은 162백만원이라고 하면 반을 못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역개발비를 쓸 때도 위에 국도비를 내려주면 전부 국도비로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50%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따 쓰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다 써버리고 지역개발비를 남겼을 경우의 상황 가급적 다른 지역개발비로 하도록 된 사업을 안 하고 지역개발비로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활용했습니다. 
권민호 위원   소류지 준설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소류지 준설은 지구당 일률적으로 5백만원을 줘 가지고 지구간 조정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상 다른데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소류지 제방 넘어 넘겨놓은 것도 있고 소류지에 따라서 처리방법은 다르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돈을 들여서 준설을 내놨으면 다시 유입이 안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지시를 해서 결과를 하나 하나  받고 있는데 사실 돈이 있었더라면 더 좀 키웠으면 싶고 준설토를 많이 들어내려고 하니까 완전히 마무리가 안되어지고 이구동성으로 사업비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사 정길윤   암반관정 전기모터는 언제부터 우리군과 전라도 업자하고 연결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소재는 전라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길윤   이번 한해때 암반관정 파는데 전기모터 업자가 산청군과 결탁이 되었다는 말이 들이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한해 때마다 지하 관정을 많이 파는데 수중모터를 업자가 구입해서 설치합니까?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정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제작회사가 입찰이 되어 지면 설치까지 해줍니다. 
강정희 위원   군에서 일괄 구입하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구입하는 것도 입찰을 봐야 하고 공사비 절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 4십몇공을 했는데 모터 이런 것을 일괄 구입하면 값에 차이가 안 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이 물량이 틀리고 양정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마력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효근 위원   파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후 문제도 있습니다.  물을 퍼고 나니까 전기료가 적지 않던데 받을 때가 없어서 제가 대납을 했습니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여태까지 한해때 말고도 암반관정 해놓은 공사가 많습니다.  농지면적이 5㏊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농기계량기를 조직해서 적립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려움 이 있습니다. 
  물은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전기료가 있고 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이것은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위원장 공윤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으로 인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민방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4 민방위과장 손광길.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업무보고 에 앞서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승주, 병무계장 권주석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장 업무현황보고 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공무원비상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을지연습, 재난비상소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상경보를 하고 나서 몇 분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소집 발령같은 것은 내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훈령발령 시간이 지나고 나면 30분간 늦어도 1시간 이내에는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금년도에 공무원 비상소집을 해본 일이 있으면 몇 번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비상소집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은 을지연습에만 했고 내무과에서는 한 것은 5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실제 30분내에 소집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관내 거주자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왜 묻느냐 하면 관외 거주로 대부분 진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상 산청까지 30분 이내로 올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1시간 이내로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아무튼 긴급상황이 있을 때 비상 소집을 해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호기 위원   시차별 동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주시면 내무과에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상황본부는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실장이 민방위과장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아닙니다.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군정 전반적인 사태 수습사무기 때문에 어느 한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훈련자체를 업무보조하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당연히 민방위과에 있어야지요?  비상소집을 해보니까 10분만에 몇 명이 소집이 되었고 30분만에 몇 명, 1시간만에 소집완료, 완료까지는 시간내로 몇 %가 되었다는 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자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공무원도 비상소집을 하지만 의용소방대가 각 면별로 다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다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의용소방대를 비상소집해본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민·관·군 합동훈련할 때하고 정기적으로 공무원과 같이 비상소집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까지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시차별 응소율 이런 것이 결과분석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에 화재발생 인명재산 피해내역을 보면 화재가 15건이 났는데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이 6건이 났는데 개인이나 공장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한전에서 보상책이 이루어집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원인은 누전이지만 본인의 부주의도 있고 시설노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보상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계환 위원   내선은 자부담 외선은 한전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설치내용은 그런데 전기업자가 와서 내선 설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한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이 되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통 전기합선 일어나는 것이 승인된 부분이 아닌 곳에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화재가 나면 내선 설치라고 한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승인해준데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종인 위원   자기가 선을 연결했다고는 해도 한번씩 점검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민방위과장 손광길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문제 누전도 있지만 대개 합선부분입니다.  가전제품을 많이 썼거나 시설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전제품을 썼거나 해서 일어난 것으로 사실 일반적인 누전이 아니고 본인 부주의가 많았습니다. 
  금년 하반기 교육훈련에는 직접 한전에서 나와 가지고 전기 안전 사용관리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 관계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홍진술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읍면에 소방대원들 비상소집을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면에 소방대를 조직할 때는 화재방지, 산불방지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년중 계획상으로는 비상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사실상 어떤 소방법에 의해서 안 해도 무방한지 답변해 주시고, 연간 소방의 날이다 해 가지고 담배 한 갑씩이라도 행정적으로 소방대원에게 지급해주는 선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어느 법에 적용하며 액수는 얼마만큼 지급이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소방대원의 의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읍면에 의용소방대원은 30~5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관련되는 것은 지방비중에서 도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사실상 무보수입니다.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수당 8,3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 도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용소방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에는 대통령각하 또는 경상남도 지사의 조그마한 조품이 내려오고 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각종 조품도 없어지고 소방의 날 행사도 간소하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체 없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은 전도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외는 한푼도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출동이 안 되어지면 줄 수가 없고......
○민방위과장 손광길   사실상 도에서 편성된 예산이고 해서 의용소방대도 조직이 있는데 조직운영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출동한걸로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부터는 사실상 없는 편입니다.
조계환 위원   그런데 면단위에서 소방모의 훈련을 전혀 안 합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모의훈련은 민관군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게 그때 그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현재 읍면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소방차가 출동이 안 되면 읍면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펌프나 동력펌프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홍진술 위원   소화전 60개 이것은 읍면에 배치된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 손광길   이것은 파이프 연결하는 겁니다.  도나 중앙에 의논해서 소방파출소를 빨리 신설하도록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각종 도비,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신형장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결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군에도 하나도 확보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치는 어딥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구상안은 농촌지도소 앞터입니다.
조계환 위원   산청에 소방차가 있는데 신안이나 단성에 해야지 남부에 불나면 여기서 언제 갈 겁니까?
○위원장 공윤실   소방파출소 설치기준이 군단위 하나입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안 내려왔는데 진주 소방서, 산청소방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는 한 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소방파출소가 1개든 2개든간에 산청읍에는 소방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는 기동력이 있어 불을 끌 수 있지만 남부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분산 보관을 합니다.  남부, 북부로 분산을 하고 파출소가 생기면 공무원도 증원이 되어지고 장비도 확보가 되어 집니다.
조계환 위원   장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소방파출소가 산청에 생긴다고 그러면 농촌지도소 앞부분에 있는 부지가 선정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소방파출소를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곳이라고 일단 결정은 되어 있고 소방파출소 건물은 도 소방본부에서 지어주지요?
○민방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부지만 확보하게 되면 시설은 도 예산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단성에도 부지만 확보되면 건물은 지어주고 장비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확답을 받아서 권민호위원이 부지 확보자금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문중인데 우리가 볼 때는 부지만 확보되면 장비오고 집 지어주고 하니까 아주 좋은 현상인데 이 예산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민방위과장 손광길   단성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타 면에서도 필요한 장비가 다 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면에서도 소방창고나 소방업무와 관련된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면 부지만 확보가 되면 시설은 도에서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기 위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119구급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9구급차량이 1대인데 어디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소방서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119구급차량이라는 이름이 불기까지는 위급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 119구급차량에는 응급환자를 운반하는 도중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러면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밖에 못 하겠네요?
○민방위과장 손광길   사실 그런 일외에는 안 했고 급한 환자가 있으면 의료원으로 수송을 하고......
김호기 위원   지금 차황에 영업을 하는 24시간 대기를 하는 택시가 있는데 돈이 들고 안 들고는 응급환자한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차량이 황매산에서 발생한 환자를 수송하는 것하고 소방서 있는 차가 거기까지 가서 수송하는 것하고는 정도에 따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119구급차량같은 것은 완벽한 시설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5천만원이나 10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응급조치 능력을 갖췄을 때 1만명중에 한사람만 살려도 투자 효과는 나타나는 거니까 저도 차량을 봤는데 응급조치능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빠르면 내년중에 1대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대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조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름만 있다 뿐이지 실제 는 제 기능을 발휘 못 한다는 겁니다.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차량대수도 중요하지만 차량응급 조치기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강정희 위원   119구급차가 군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져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구급차가 작년 년말에 들어와서 금년의 처음입니다. 구급차 활용관계는 많은 공문과 반상회보에도 나가고 했지만 사실상 금년도에 36번을 활용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산청읍 주변에는 홍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읍면에는 거의 모릅니다.  군민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방법이 반상회보로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집니다.
  인쇄물을 만들어서 각 호마다 1부씩 면이나 리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든지 집집이 돌릴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340~350일 동안을 119구급차가 대기해 있었는데 36번 정도 했다는 것은 한 달에 3번꼴인데 한 달동안에 사흘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갑석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 활동상황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전부 생초면입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주민신고 취약마을은 저희 관내에 34개마을 정도 되는데 이번에 처음 생초 일부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취약지 대민봉사활동을 상하반기 나눠서 구역별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공갑석 위원   이 활동에 민방위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당일 참석한 사람에 대한 경비조로 해서 한 34만원 정도 됩니다.
공갑석 위원   많은 예산이 안 들면 읍면별로 윤번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요 활동내용에 보면 교육, 의료활동, 방역가전제품 수리 등등이 있는데 의료활동이나 이런 것은 전액 무료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일반적으로 간단한 의료만 하고 어렵고 하는 것은 안내만 하고......
공갑석 위원   가전제품이나 농기구 수리를 하다가 부품대금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일반적으로 A/S인데 이 범위내에서만 해 주고 만약에 큰 부담을 교환해야 될 경우에는 본인한테 이해를 시켜서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A/S에 거치는 것만 가지고 나오고 큰 부품을 교환해야 되는 것은 아예 안 가지고 옵니다.
공갑석 위원   전기안전점검을 한전에서 50세대를 다 했다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대민봉사활동 관계는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생초면에서 할 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조계환 위원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데요,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원, 자연보호, 공원관리 이런 것을 앞으로 방위병 제도를 페지하고 이런데 인원을 돌린다는 얘긴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무계장 권주석   공익근무요원은 9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병역을 필하는 사람은 필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국민들에게 불평등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내년부터는 방위제도는 폐지됩니다.
  폐지되는 대신 행정요원이라 해서 관공서나 기타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는데 고학력자, 신체등급이 좋은 이런 사람은 현역으로 가고 등급이 낮은 사람은 병무청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하는데 아직까지 근무인원이 어떻게 시군으로 배치된다는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고 중앙병무청에서도 시행령이 시안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안 내려 왔습니다.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신설된다는 큰 테두리만 확정이 되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곧 병무청에서 시안중에 있다고 하니까 12월중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 때 확인이 될 겁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근무년한은 방위병 근무년한과 같습니까? 
○병무계장 권주석   28개월 똑같습니다. 
홍진술 위원   95년도 산청군에 55명 내려올 인원은 어떤 계획에서 받은 겁니까? 
○병무계장 권주석   도를 통해서 각 부서에 신청을 받습니다.  병무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각 희망부서에 도를 통해서 내려오면 거기서 신청하는 인원이 그 만큼 된다는 뜻이고 또 병무청에서는 총괄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우다 보면 인원이 미달될 수도 있고한데 결정은 병무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 요원들을 산불감시요원으로 대체가 되고 내년에 55명이 바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검사 받고 방위판정을 받으면서 점차 점차 충원이 된다며 우리위원들 생각은 산불감시원 이 사람들은 월급도 한 달에 얼마밖에 안 주고 하루에 식대 3천원 남짓 되니까 예산은 적게 들면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배치관계는 산청군 출신만 산청에 배치를 하는지?
  최종 배치는 내년 연말쯤 가야 완료가 되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공익요원이 사람수가 많아졌으면 산불감시원 일당 주는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 및 산청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14일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계장 장상호, 개발계장 송두순, 건전생활계장 김진곤계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진흥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구심문고 육성지원이 있습니까?  차황, 생초, 신안. 생비량면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계획대로 지원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예.
강정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분명히 1월24일 산청, 금서, 삼장, 시천 4개 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면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이것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준비되는대로 감사도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현재 새마을시설물로서 목욕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6군데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6군데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차황, 신기, 오부, 금서 서하, 단성 창촌, 단성 입석, 신안 한빈 목욕탕이 있습니다마는 차황 신기목욕탕은 이용자 부족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시설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아서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6개 면의 목욕탕이 소유자가 마을리장이나 청년회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다소 부진한데가 금서 서하목욕탕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탕 용량이 크기 때문에 목욕료를 징수해서 기름값이나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현지조사를 해서 목욕탕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성 창촌목욕탕에는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신안 한빈에도 탕에서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중에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목욕탕이 전반적으로 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제대로 안 되어질 경우에 다른 대체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차황 신기는 경로당으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신기리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지금 목욕탕이 있는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강정희 위원   경로당이 거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욕탕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현재는 금서 서하 목욕탕외 4개 목욕탕에는 나름대로 주 2회 정도 1,200원씩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금 운영비 충당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95년도 현지 조사를 해서 마을자체자금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아무래도 돈을 받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대한의 활용 방법이라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월 1회를 하든지 두달에 한번 하든지 노인들 목욕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새마을 지도자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노인들도 목욕을 해서 좋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를 해두면 무용지물인데 이런 것을 기름값이라도 지원해줘서 활용을 하면 최대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잘 알겠습니다. 
  당초 목욕탕을 건립하면서 부락에 등기를  시킨 것은 부락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애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11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평가 및 시상해 가지고 사업비가 185백만원이 들고 시상금이 64십만원이 들었는데 이 사업을 주는 것도 좋은데 시상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시상사업비는 사업이 나가고 현금시상은 의욕 고취를 하기 위해서 현금시상을 하도록 세워 놓았습니다. 
조계환 위원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이것은 해당되는 면이나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지정이 몇 개면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12월말이 되어야 평가한 실적이 나옵니다.  새마을지회와 저희과 면하고 합해서 일단은 평가를 마쳤습니다.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대상면과 대상마을이 결정됩니다. 
조계환 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해당면과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조계환 위원   4개 읍면 10개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예, 지금 평가대상이 어떤 사업을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폐품수집, 마을회관 관리측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평가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효근 위원   4개면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1개면에 군에서 임의 추출한 것이 3개마을, 면에서 추출한 것이  3개마을이 6개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조의원님은 예산사업을 한 것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대상에는 그것이 제외되고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겁니다.
  어느 마을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평가를 나가보니까 차황 모부락 같은데서는 마을 자체자금을 약 2백만원을 들여서 마을내 꽃동산을 의욕적으로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부진한 곳도 있고 한데 평가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연차적으로 파급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리고 구심문고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청, 금서, 삼장, 시천이 문고 공급을 하도록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3월30일날 읍면 문고협의회 회장들이 협의를 해서 문고시설이 갖춰진 4개 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문고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길윤   청소년수련의 집을 보면 올해 3,500명의 인원수용에 12백만원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적자입니까?  흑자를 본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지금 청소년수련의 집을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시설을 운영한다고 이러면 저희들이 타산수지를 맞춰 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는데 개략적으로 생각해 보기로는 인건비 정도는 충당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보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용료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크게 적자는 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공윤실   12백만원 정도면 인건비가 10백만원 정도 나가는데......
○사회진흥과장 공윤실   인건비 10백만원하고 나머지는 전구교체, 걸상수리, 식당용기를 산다든지 이런데 사용이 됩니다. 
○위원장 공윤실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낮은 자립도에 비해서 짐이 안 되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서 주시고, 관리면에서 식당관계가 조례로 정비가 안된 상태인데 물론 시설은 좋지 않지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성있게 10~20% 정도 올려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식당관계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 부분을 연구해서 인상시키는걸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알겠습니다.
  식당운영 문제도 실무자에게 상당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위생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조례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소도읍개발사업에 산청읍이 1,500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현재 종합진도 70%나와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종합진도라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보상금 이런 것이 사전에 이뤄져야 될 사업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가 어느 지구를 막론하고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절대 안 해줍니다.
  물론 동의서는 해 주는데 보상감정결과 보상금을 통보하면 당초에는 응하겠다고 동의서를 제출해놓고 각종 결과보상금을 통보해 주면 50% 이상은 이의를 겁니다.  이의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 설득을 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인 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도중에 하려고 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사업이 부진하다는 지구는 4개지구중에서 1개지구가 그렇고 3개지구는 완전히 보상협의가 되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1개지구만 국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1개지구가 어딥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양협 앞입니다. 
○위원장 공윤실   저도 군의원으로서 소도읍 가꾸기사업순위를 정할 때 협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상금 이런 것이 안나오고 산청은 도시계획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길이 날것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업을 다른데로 옮겨라 그래서 돈을 맞춰서 3개 정도 할 사업같으면 5순위까지 정해놓고 도장 안 찍어주고 하면 다음 순위로 미뤄라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꼭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런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애로가 있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은 동의를 하고 보상금을 타가고 하는데 몇 사람 때문에 그런데 도장을 안 찍어주면 사업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동의를 해 주는데 꼭 동의를 안 해주면 군에서 답답할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산청에 몇 백억원이 있어도 산청소도읍을 못 하는데 옮기라고 결정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5순위로 정할 때는 3개만 하고 나머지 3개중에서 도장 안 찍어주면 옮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인데 극소수로 인해 대다수 군민이 못한 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꼭 못한 다면 다른 지구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1순위로 정해진 것이 산청읍에서 공청회를 연 결과가장 시급한 사업장이라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소도읍  가꾸기  내용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산청읍소도읍가꾸기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저희과에서 합니다.
홍진술 위원   도시계획구역안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협의는 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도시계획단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보상금 관계도 진흥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예.
홍진술 위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합의된 사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예.
홍진술 위원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10,000원을 지급해야 될 곳에 15,000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평당 보상가격외에는 절대 지급이 안 됩니다. 
○위원장 공윤실   몇 명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권찬호, 박수홍씨 두 사람입니다. 
공갑석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취약지대책 헬기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110개소에 사업비가 10만원씩인데 10만원씩 가지고 그 차를 나눠서 정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지원비 가지고는 못 하는데 방위병을 이용해서 하고 또  면직원이 직접 올라가서 하고 예산이 이것 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국방부로 이관이 되면 경비는 국방부에서?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는데 관리만 전환시켜라 보수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관리만 전환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폐쇄를 시킨다든지 하지는 못 하고 일단 국방부로 이관이 되어지면 국방부자제에서 시설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군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끝나고 내일은 각 읍면 수감장소에서 기 편성된 감사반별로 산청읍에는 홍진술위원, 조계환위원, 권민호위원 이효근위원, 단성면은 김호기위원, 정종인위원, 공갑석위원님이 신안면은 본 위원, 정길윤위원, 강정희위원님께서 10시에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제3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