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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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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8일(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공윤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과 8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4년11월30일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된 94행정사무감사계획은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을 대상으로 94년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7개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전 위원이, 제2반부터 제7반까지는 전 위원과 3명 내지 4명의 위원으로 구성 12월8일은 기획실, 환경위생과, 산림과, 12월9일은 공보실,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12월10일은 지적과, 민방위과, 금서면, 생비량면, 12월11일은 전 위원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감사내용을 검토 정리하고 12월12일은 내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12월13일은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재무과, 12월14일은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을 실시하게 되며 이후 감사순서는 감사특별위원장 인사, 감사의 공개 비공개선언, 증인선서, 수감관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와 소관별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 서류제출, 현장확인 병행과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2분)

○위원장 공윤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3항,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와 산청군의회행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에 대한 1994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의회 제32회 정기회 기간인 12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직무수행을 성실하게 해 나갈는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산청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4년이 되어 가며 지방자치시대를 6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4회째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28일 당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산청군의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 해당읍면별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추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었으며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지난 12월1일부터 3일간 예비심사를 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점검하는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지역현황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군정의 포괄성을 제고하는데 우리위원 모두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청군의회 의원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의 미흡과 자치법과 행정견제, 재정통제등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 하였다는 지적 더 감수해야 할 것이며 산청군의회가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정의 정책결정과정인 각종 의안심사를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실시되어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착안사항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원 각자 의정활동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사항과 지난 1월24일~1월26일까지 제25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처리 사항을 보고받은 자료와 군정의 질문, 질의, 답변의 미흡사항과 주요사업장 답사, 수리시설물 점검, 93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규정에서 도출되었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제도적 보완등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책감사가 시행되어 견제와 공정한 정책감사가 시행되어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에서도 군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임해 주어서 의결이관이나 집행기관 다같이 주민의 복리증인과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동반자 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방적이고 중복적인 질의와 불성실한 답변은 모두가 지향하여 군정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에 의회나 집행부가 다같이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집행기관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9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와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직전에 증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8일 산청부군수 강인석.
  1994년 12월8일 보건의료원장 손경갑.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인사에 앞서서 오늘 산청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변민욱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인사를 하셔야 될텐데 불행히도 오늘 도에서 시장, 군수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5일 군의회 정기회 개의이후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공윤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동안 군정시책의 원만한 추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또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심어린 질책과 아울러 폭넓은 이해로서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이후 제1기 지방의회의 마지막 정기회 회기중에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기관의 관계는 이제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바람직한 수준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시각차이로 인한 사소한 이해 상충이 없지는 않았지만 의원 여러분과 저희 공무원들은 우리고장의 발전과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노력해 왔기에 그러한 문제는 원만하게 해소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중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거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조언과 함께 능률적인 군정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600여 공무원들은 보다 더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깊은 사명감으로 군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장 손경갑, 기획실장 박신대, 공보실장 권두원, 내무과장 이종봉,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산림과장 조두수, 건설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박동근, 지적과장은 출장중입니다.
  민방위과장 손광길,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그리고 오늘 긴급한 사정으로 외지에 출타한 실과장과 연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몇몇의 실과장은 인사드리지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제가 증인선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보고하는 선서가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는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하게 마련이고 여기 감사장에서는 5만 군민에 대한 선서라고 생각하시고 올바른 자세로 심하겠다는 선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94행정사무감사실시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8일 기획실장 박신대.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최경호, 예산계장 이한식, 법무통계계장 유재봉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실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공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점검방법에 있어서 소관부서 단위로 점검 필요시에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얼마나 되었는지?
  예방대책에 있어서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한 내용은 저희 관내 가스안전 공사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력하고 산청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 외 유관기관별로 합동 단속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그 외에는 교량과 서하출장소에 대해서는 경상대학교 기술진과 함께 점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점검결과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가스의 경우에는 가스선이 노후화되고 또 길고 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정식 서면으로 가구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하고 노후관 이런 것은 교체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항은 별도로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지적된 사항은 조치를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실장님 제출한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신대   예.
김호기 위원   군정추진 현황평가에 보면 평가결과 완료 63건, 정상 87건, 부진 6건이 있는데 부진 6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유를 들어야 되겠는데 총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실과별로 업무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답변에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아직 시작은 못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해두고 있고 지금 현재 각종 기본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다음에 면화시배지 정화사업에 보면 관심을 가지고 그 곳을 지나다보면 혐오스러운 것을 느낍니다.  지붕에 시퍼런 천막이 널려 있기도 하고 공사자재가 구석구석 널려 있고 한데 우리가 가꾸고 다듬어야 될 면화시배지가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추진이 빨리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과 문화재관리국에서 추가로 설계를 하고 방송하고 설계변경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설계변경 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김호기 위원   사업부서인 공보실이나 기획실에서 이 일을 가지고 몇 번 건의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건의하고 계속 보완해서 제출한 실적이 공보실에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군비나 국비가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인데 공직자들의 무성의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공보실과 기획실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빨리 마무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다음은 휴경농지 활용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지금 현재 머루외 7종 8㏊을 금년에 식재해놨습니다.  참여 농가는 20호 정도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어느 한 품목에 국한되어서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연구검토를 하지 않고 결과분석도 없이 과거 답습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원지 택지분양 제1차 사업지구의 미분양 사유 및 현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지금 전체적으로 3,000평 정도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3차, 4차에 걸쳐서 재공고를 해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1년, 2년, 3년, 4년을 끌어서 지금 가격대로 받는 것하고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분양하는 것하고 그 이자차이나 분석을 해봤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 구체적인 것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김호기 위원   이것은 특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에서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기채한 돈은 언제까지 상환을 마쳐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2002년까지 갑니다.
○위원장 공윤실   미분양으로 해서 해마다 이자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리 몇 %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연리 8%입니다.
○위원장 공윤실   공영개발사업은 반드시 수익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획실에서 미분양되었을 때의 이자부담과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되면 주택지로 환원해서라도 금년에 안 되면 적어도 95년까지는 전부 다 분양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과 건설과에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난번 군정질문때 거론된 것인데 산청군 도요단지가 어느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지난 번 질의시에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취소를 한 겁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지난번에 용역을 한 이후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그 때 농어촌발전계획공청회를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의 전망, 덕과 실을 협의해봤을 때 대부분의 의견이 당분간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로서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민호 위원   유보되어 있으면 단성면에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별도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민호 위원   단성 청계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려줘야 그때그때 처리를 해나갈 수 있고 저한테 그 상황을 물어서 실과에 알아보면 아는데가 없습니다.  부진사업에 들어가 있지도 않겠네요?
○기획실장 박신대   아예 착수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권민호 위원   그 당시 용역비를 많이 주고 일은 추진을 했거든요?
조계환 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중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주요 군정시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부서인데 사전에 심사분석을 해서 사업을 책정해야 될 일이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동안 추진한 예산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의 적시성과 사업목표 달성도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지 택지조성 사업문제도 설계를 할 때부터 기획실 건설과등 관계부서에서 심사분석이 되어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분양된 택지가 설계계획이 잘못되어서 안 팔리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아파트만 안 지으면 두 단지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외지사람도 오고 하니까 상가를 한다든가  하면 더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신안은 주택이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니까 상가를 지으면 더 효과적일 것인데 심사분석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공청회를 했었다고 했는데 참석자가 몇 명이며 단성면 지역민들이 좀 왔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93년 5월인가 6월에 300명 정도 모이셨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오시지는 않았지만 유지 몇 분이 오셨습니다.
권민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원들께 연락했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도예단지 문제로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한 가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기획실장님 그것이 바로 허위증언입니다.  그때 당정 협의시에 도예단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아닙니다.
○위원장 공윤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예단지를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기획실에서 결정을 해서 계획서를 내놓고 실제 입주할 도예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도예단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이것을 잘 하려고 했지만은 안되어서 포기가 되었으면 의원들이나 읍면에 알려줘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속이기 위해서 감추려고 하는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이라는 사람이 3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도예단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질질 끌 필요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성이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하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예.
김호기 위원   그 이후에 기획실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도예단지를 처음에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92년도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예.
김호기 위원   그 때는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이후에 용역비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예.
김호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시점에서 보자면 그때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데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권위원이 질문했을 때 담당과장이 업무가 3개월인가 되었어도 들어본 일도 없고 업무를 인수받은 일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거창하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어느 날 무산되어 버리고 용역비는 이미 쓰여졌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원지택지 미분양에 대해서 이 문제도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사업부서에만 맡겨둔 것이 아니냐 기획실에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행정은 경영체제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종인 위원   입찰가격을 내려서라도 분양할 계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입찰가격을 내려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미 부분적으로 분양이 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분양된 곳보다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를 내려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산청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현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에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산청군의 앞날을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벌써 용역업체가 정해졌고 그에 대한 각종 종합개발자료를 송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료송부한 것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진 겁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아닙니다.  1차 개괄적인 사항이 정리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군의회와 관련된 군민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거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몇 번 거칠 계획입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읍면장의 자문을 얻고 했다고 하지만 물론 읍면장이 주민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발언하는 의제에 대해서 끝이 나면 다른 의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도예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용역비와 부대비를 쓰고 난 뒤에 흐지부지되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통보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 문제는 감사결과에 통보가 되면 통보된대로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지택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개발목적이 수익성 공영개발이지만 택지를 위주로 한 개발이었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미분양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좋은 부분은 팔리고 좋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격을 낮춰서라도 분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도예단지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 타당성을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해서 군의회나 필요하면 해당주민들한테도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지 택지문제는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 아니면 그대로 됐을 때 지가상승문제, 이자상환문제와 수지계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자료가 116건이 종합개발연구원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통보가 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좀 합의가 되었어야 옳지 않느냐, 그에 대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저희 생각은 자료가 아주 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내놓으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자료가 오면 그것을 놓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건별로 어떠한 사항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진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기초자료부터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기초자료는 끝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아닙니다.
이효근 위원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지난 여름에 한발이 극심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70백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은 182백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발의 극심한 가뭄대책에 관정을 개발할 때 예비비를 남기면서도 집행을 왜 적게 했으며 또 그 예비비를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부족분에 20백만원이 지급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될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에 올려서 지급해야 옳았을텐데 어떻게 예비비를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비비 집행을 적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뭄대책 관정개발이나 유류대 이런 것은 예비비로서 적게 썼지만 도비, 국비, 배정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예비비로 한 것이지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지출문제는 예비비리고 하는 것은 한해, 수해대책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은 사전에 예측된 것이 아니고 6월말과 12월말에 명예퇴직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생겼기 때문에 지출한 것입니다.  이 지출은 법상 하자는 없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남겨놓은 경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 올 가뭄이 전쟁을 치르듯 치렀습니다.  가뭄해소를 위해서 농민들이 어떤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지 않아서 예비비가 남았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가뭄과 싸우고 굴착기를 가지고 물줄기를 찾던 사람들이 웅덩이를 팠던 사람들 야간작업을 하면서 호스가 없어 물을 대지 못했던 사람들 등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그것은 김위원님이 지적이 맞습니다.  실제 남은 것은 한해가 지나고 수해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절약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정비를 해서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자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되는데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여유가 있던 없던 사후 추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고 우리 이효근위원님 말씀은 사후 추인을 받더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자료 15페이지, 화재 및 가스안전 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안전 점검을 129개소 했다고 그랬는데 적정한 보관장소와 불량한 보관장소는 몇 개소이며 결과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28페이지에 포괄사업 실시내역이 나와 있는데 7개 읍면만 포괄사업이 해당이 되고 4개 읍면은 포괄사업이 해당이 안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이것도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포괄사업비 성질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할 때는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틀어서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만 명시한 것은 의회감사자료 항목에 포괄사업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없는 면이 숙원사업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보수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금서에 포함이 되어야 안 됩니까?  산청에 포함시키면 산청사업비만 올라가고 위치는 금서에 있지 않습니까? 
강정희 위원   매년 금서에 사업비를 올려 놓으니까  금서 사업비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별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예산절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관서당 경비등 여러 가지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절감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군정백서를 보면 200부와 500부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500부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군정백서를 200부를 발간했는데 당초예산에는 1부에 14,000천원 해서 500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자료에도 보면 200부 발간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냐 하면 6,400천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부당 얼마 정도 되냐 하면 32,000천원 정도 됩니다.  과연 군정백서를 발간하는데 적정한 가격이냐 그리고 현재 법무소식지를 보면 2회에 걸쳐 200부를 발간했는데 1권당 14,000천원 정도 됩니다.  과연 인쇄를 하는데 적정한 가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쇄를 하는데 조판비, 제본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종이값은 200부를 하는데 불과 144,000천원입니다.  500부를 해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강정희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의정 백서를 550부를 발간했는데 1부에 페이지 수가 590페이지에 550부를 발간했는데 1권당 14,000천원씩 발간했습니다.  군정백서는 450페이지에 200부를 발간했는데 1부에 33,200천원씩 발간비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부당 가격을 따지면 맞습니다마는 몇 부에 얼마 하는 것은 인쇄요금원가를 계산하면 부수하고 정비례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군정백서를 발간하면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것보다 비싸게 했다는데 대해서의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수용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근 위원   18페이지, 용역설계중 기술직공무원 설계분 1,500천원이 예산절감을 했다고 들어왔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용역회사에 맡겨서 용역비를 더 줘 가면서 용역을 한 이유와 앞으로 우리공무원내 기술직 공무원중에서도 이런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주로 용역하는 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 아니면 대형사업장 이런데 대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모자라고 또 시기적으로 바쁘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기술부서와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용역관계를 보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용역 이런 것도 경쟁입찰을 하면 용역비가 하향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리고 1년에 전체 용역비에 대한 여러 업체가 같이 일괄 경쟁입찰을 하면 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용역은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고 해서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했을 때와 가격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일괄 입찰관계 이것은 한몫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저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제개편 통폐합 이전에 법무계와 통계계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무통계계로 합해져서 업무가 증폭이 되었는데 95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93년도 법무통계계가 나뉘어져 있을 때하고 똑같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법무계와 통계계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계는 그 당시는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도 똑같은 예산을 주었고 지금은 법무통계계가 합쳤는데도 똑같은 예산이 소모가 된다면 우리청내에도 그런 계가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못한 것이 지금 현재 2,2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많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그런 사업은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면 법무통계계의 자치법규집 발간정비하는데 추록대도 못 얻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때 최대한으로 얹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계장 나쁜 계장 자리가 구분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쓰고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은 추경때 보진을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중산리 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산리 관광단지 수지분석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순수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이것 역시 공기단축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함으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쯤은 호텔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서서 행락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획자체를 너무 길게 잡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료에 보면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중이다, 확보하도록 최대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기는 늦춰지고 이자는 계속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은 예산차원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계획 검토하고 해서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행정이 경영체제로 바뀌고 하면 기획실 업무가 막중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 더 심도있는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기획실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군수 부군수부터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보상되어서 골머리를 앓는데가 많은데 미분양 토지 때문에 날인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하는데 절대 실과장이나 군수, 부군수는 참여를 안 합니다.  밑에 계원들만 하는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실무 계장이나 계원이 가서 안될 때는 군수, 부군수가 나서면 결말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장이나 계원이 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팽배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금서 농공단지도 1년이나 뒤늦게 공사를 하고 군수가 한번만 나서면 결말이 날 것을 나서지 않고 정보비나 부대비만 몇 천만원을 빼쓰고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체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군수 부군수가 가난실적이 없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더 질의 없으시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불노임 일소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우리관내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체불노임이 많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제 우리관내에 체불노임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지난 번 추석 제사공장에서 체불노임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강정희 위원   체불노임도 문제지마는 군 행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금서의 한도산업이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추석때도 한도산업에 대해서 관내 주민 50여명이 몇 개월분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과에 몇 번 촉구를 하고 했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노동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군행정에서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성의가 없어 아직까지도 체불노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앞장서서 대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실과장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기획실소관은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부서에 임하는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획실 인원으로 봐서 전실과의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대단히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좀더 깊이 있는 관여로 같이 협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8일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위원장 공윤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종섭, 환경위생계장 김승곤, 환경지도계장 이병우, 폐기물관리계장 이형우, 위생환경사업소장 공영복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업무현황 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에서 단성매립장이 완료가 될 때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생비량면 매립장을 조성할 때 주민들과 군수님과의 약속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행정에서는 해야 되겠고 해서 설득을 시켜 서 매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대시설도 하고 했지만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한 읍면에 한 개소의 매립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생비량면에 오늘 내일 매립하는 것도 아니고 각 면에 한 개소의 시설을 하고 난 연후에 생비량면에서 나온 쓰레기만 매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단성면 매립장에 매립이 다 되고 나면 생비량면에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만일 타지역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 장난하는 식도 아니고 분명히 군수님의 직인을 받아서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고해서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소각로 시설을 산청읍과 생비량면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하고 난 연후에 가동을 해서 시운전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로 인해서 오염방지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까?
  소각로가 주택과 불과 200~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파리가 끌어서 집에서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줄로 압니다.  설치이후에 가동은 안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시험가동은 했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결과는 온도가 700℃ 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계 시설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예.
공갑석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한 신경을 써서 대안을 강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금방 공위원님 말씀중에 생비량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군수가 생비량면 쓰레기만 그 곳에 매립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상으로 봐서 주변에 신등이나 원지, 단성 등에서 쓰레기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면에 쓰레기매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생비량면에 설치된 매립장과 현재 시설되어 있는 소각로 관계의 전반적으로 두고 이 문제는 면민들과의 약속사항이 있다면 최소한 해소대책을 세워서 별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초에 매립장을 면별로 만들 계획이 되어 있다가 추진이 안 되고 현재 단성면과 생비량면, 산청읍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매립장 관계도 전 11개 읍면이 현재 산청과 단성으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고 쓰레기매립은 우리관내에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이 앞시간에 기획실감사때도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본질은 같습니다.  그 당시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계장이나 과장들이 자리가 바뀌고 나니까 주민들과의 약속사항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그 당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현황을 보고 할 때에는 분명히 어느 한 지역을 매립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산청군매립장이라고 보고할 때는 주변의 쓰레기도 매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놓고 주민들과의 약속은 생비량면 쓰레기만 매립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행정의 방향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그 부분에서 약속사항이 문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김호기 위원   문서가 아니라 구두라도 약속이 있었다면 그러한 약속을 하는 군수나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이나 계장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속은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그 관계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군민들과 생비량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군민전체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책임을 못 졌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 아닙니까?
조계환 위원   지금 행정이 얼마나 임기응변식으로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표출이 된 겁니다.  산청군이 각 면에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도 문제거니와 시기적으로도 적지를 못 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했으면 어느 면 쓰레기든지 그곳에 매립을 하고 다 되면 다른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행정의 책임자가 각서로서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을 생비량면 매립장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기만행위입니다.  그러면 현재 생비량면 쓰레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인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한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까지 만들어놓고 이행을 못 하고 행정이 주민들에게 불신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그 문제는 면별로 하나씩 만든다는 입장과 목표아래서 약속이 되어졌다면 지금 면별로 하나 씩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집니다.  군 전체적으로 큰 매립장을 만들어서 11개 읍면의 쓰레기가 한 곳으로 매립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어떻든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소하고 산청군내 어디든지 매립이 되도록 앞에 문제를 해소하고 또 그 곳에 군내 쓰레기가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냄새, 악취, 진입로변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 아니면 행정기관에 맡겨주시면 해소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나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런 오염 시설이 지역주민들 주변에 오게 되면 적절한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도로포장이나 편의시설같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으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지 안 되는 각서를 써 가지고 된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과장님이 행정에 맡겨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군수가 약속한 사항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 이전에 과장도 맡겨 주시면 잘 하겠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다른데로 가시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당초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행정에서 계획대로 못 밀고 나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었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보완책으로 주민들에게 수혜사업을 준다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는 매립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대책은 세워서 강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행정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업자보다 악랄한 방법을 쓴 겁니다.  개인도 이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더 악랄한 방법입니다.
정종인 위원   축산농가 환경정비불량 조치 46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축산농가에 대한 조치는 신고나 허가 건수에 대한 것은 배출시설이 미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외 비규제대상중에서 맡고 있는 저희과에서 행정지도로서 젖소를 먹이는 곳에 운동장 주변에 우수방지를 만든다든지 간이정화조 설치 등을 해서 최대한 행정지도로서 배출물이 배출이 안 되도록 시정한 것이 자료에 나온 건수입니다.
정종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소득에  관계되는 일인데 이런 관리를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동네 가운데에 젖소를 키우는데는 주위사람들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업에 대해서 젖소를 대량으로 사육할 때는 민가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축산업을 하게 하면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저희과에서도 농촌지역에 축사가 마을에 붙어 있거나 마을안에 있는 문제는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피해를 주는 사항인데 앞으로 축사를 신고와 허가가 날 때 법상으로는 규제가 안되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마을밖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8페이지에 분뇨관련업체 지도점검에 보면 산청군에는 산청위생 1개회사가 있는데 산청읍 전역에 분뇨를 수거하는데 수거기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거료가 1ℓ당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분뇨수거료는 정화조와 재래식 변소하고 다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기물관리계장 이형우   분뇨수집수수료 요율표가 전문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뇨 18ℓ당 18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주민들이 분뇨수거를 하는데 기준을 모릅니다.  분뇨수거를 하고 나서 수거료를 주라는대로 줍니다.  그런데 수거료를 차에 붙이고 다니거나 하면 주민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윤실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형우   그래서 전번 11월 반상회 회보에 요금관계를 게재를 하고 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리고 일반가정에 보면 주택개량을 하면 보통 수세식으로 합니다.  수세식으로 정화조를 설치할 때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하는지 단속해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정화조 관계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화조가 만들어진 것은 도시과에서 건축준공을 할 때 같이 하고 설계상에  콘크리트나 벽돌조로서 정화조를 만드는 것은 저희과에서 현지 읍면에 정화조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준공을 할 때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30평 이상 할 때는 설계를 내서 하지만 30평 미만은 신고제기 때문에 어떻게 분뇨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지도단속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정화조를 준공할 때 현지에 나가서 하고 신고 사항도 정화조를 만드는 부분은 정화조 설치 신고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0평 이내 건축을 하면서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예.
강정희 위원   농촌주택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행정지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현재 관내 정화조가 600개 정도 되는데 아직 읍면에 신고사항중에서 정화조관리 카드에 등재 안된 것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읍면에 지시를 해서 현재 기존 정화조중에서 대장에 등재가 누락이 된 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전부다 정화조별로 카드화해서 오래 되었거나 정화조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정화조 청소문제는 1년 이내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를 안한 가구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독촉을 하고 해도 안될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개정에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났습니다. 
강정희 위원   만약 신고를 안 하고 설치했을 때 파악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수도 있지만 읍면을 통해서 파악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희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잘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롤온박스를 제때 수거를 안 하고 하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몇 번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해야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쓰레기문제는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현재 리동에 있는 쓰레기처리 계획을 284개 마을중에 95년1월1일부터 151개 마을을 1차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1개 마을은 청소차를 가지고 수거를 하고 100개의 마을은 롤온박스를 도로변이나 마을밖에 있는 것을 마을안쪽으로 넣고 롤온박스 적치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마는 마을과 협의된 사항인데 공동으로 롤온박스에 마을에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은 마을회관이나 별도로 수집해서 연락하면 저희들이 싣고 와서 판매를 하고 쓰레기 잔량은 롤온박스에 담아서 롤온박스 1대당 16,000원씩 징수를 하면서 차량으로 벽계마을은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내년 말까지 청소차량 3대, 기사 3명, 미화원을 최소 한 9명은 더 확보해서 내년하반기까지는 수거가 불가능한 55개 마을은 제외를 하고 전 마을을 종량제 실시대상으로 해서 마을별로 롤온박스를 비치하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아직까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서 불법투기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인력이나 장비문제는 방금 말지만 드린 계획대로 추진하고 불법투기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읍면과 환경보호과 인력으로 기동 감시활동을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계획중이고 95년도에 공익감시요원이 저희과에 12명이 배치됩니다. 
  공익감시요원을 활용해서 성수기에는 유원지의 불법투기 단속, 종량제실시 지역의 마을이나 주요 국도변의 불법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배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각종 반상회나 주민계도를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공익요원들이 낮에는 감시가 되지만 밤에는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와 읍면에 불법투기 하는 예상지점을 파악해서 공동으로 기동감시를 하는 방법과 투기된 오물은 오물에서 투기행위자를 찾은 방법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문제가 나왔는데 어차피 매립장은 세월이 가면 필요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립장을 예정지는 못 정하더라도 매립장을 정할 수 있는 93년도에 매립지 보상가격 200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를 찾지 못 하고 연도폐쇄기가 되어 다른 데로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단성, 생비량, 산청인데 사실 생비량면 쓰레기를 생비량면에 넣자는 것이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을 그때는 급해서 그런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매립장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여유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인에 정화조 실태조사가 사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읍면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실태조사를 위해서 현지에 나가 보라는 겁니다.  지금 산청읍이 많으니까 기간을 두고 철저히 조사를 해 보세요.  자꾸 읍면에다 조사를 해 올리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에 대한 것도 기동단속반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식을 제고 안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군에서 기동단속반등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성없는 발언입니다.  좀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화조관계도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군에서 직접파악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해결이 날 문제지 날마다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좀 실질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민호 위원   산청지역에 산업쓰레기폐기장 허가난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없습니다. 
권민호 위원   신안 산성에 무엇으로 허가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그곳에 산업페기물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병원 적취물 관계도 허가사항이고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술후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적취물 관계는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부수적으로 세탁업, 배출시설관계는 군수허가로 나갑니다.  그 관계는 불가로 반려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쓰레기종량제를 산청읍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당선하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12월중에 하려고 결과분석은 못 했습니다.  현재 산청읍에 10개 마을에 실시하고 있는데 쓰레기량은 1/10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쓰레기량이 줄은 것은 다행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줄은 것이 아니고 관내를 벗어나서 타지역에 가서 버려졌다는 겁니다.  종량제 실시이후에 주민들 의식이 제고되고 해서 쓰레기 방생량이 줄어들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쓰레기는 종량제 실시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나옵니다.
  외관상으로는 현저히 줄었지만 줄은 것이 다른 곳에 버려지고 있는데 차황 들어가는 도로변 등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산청주변 도로변에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산청주변 롤온박스에는 갔다 놓은지 2시간만 지나면 꽉 찹니다.  이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산청읍에서 나옵니다.  실제 투기를 하는 것을 잡아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지서에 신고를 한일이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일어나는 궤변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이런 문제들은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줄이고 또 도출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어떻게 행정과 군민들이 다같이 동참해 나가느냐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자면 매주 토요일 되면 국토정화활동이라 해서 전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는 것이 있는데 알려진 국립공원이나 그런데 치중할 것이 아니고 종량제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던 곳이 더럽힌 곳에 가서 해 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투기행위에 대한 고발정신이 강화될 겁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속에 허연 종이조각이나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정화활동관계는 마을쪽이나 도로변 쪽으로 강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지난 번 성수기에 들어왔던 것은 톤당 11,800원을 세입시키고 앞으로는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환경보호과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이 부분은 상당히 실무과장으로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는 산청군민의 입장에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중앙부처의 예산을 얻어서 함양이나 하동, 산청에 투자를 하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대책을 세울 때 군과 공동투자를 하든지 단독으로 하든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조계환 위원   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매립한 수거료를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예, 받았습니다. 
국립공원에 제안을 한 것은 항구적인 대책으로 매립장 시설을 할 예산을 확보하라는 안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쓰레기위탁처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쓰레기를 매립하는 가격을 받고 받아준다는 얘기는 아직 못할 있습니다. 
그렇게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계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정길윤   청소차량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인원이 전부 12명인데 청소구역에는 운전원외에 두 사람씩 따라 다닙니다. 
○간사 정길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소차가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노약자나 이런 분들 쓰레기를 안 들어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미화원이 거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간사 정길윤   노약자분들은 청소차에 들어 올려주지 못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버립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오면 수거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영업등 불법영업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방 티켓영업에 대해서 관심을 써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가장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불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발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과장님 쓰레기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워버리면 좋을 것으로 보는데요.  반상회를 통해 홍보를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재활용이나 쇠붙이는 수거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가정이나 마을에서 간이소각장을 만들어서 태우고 재활용은 수거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14페이지,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수원 구역을 선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호강 주변에는 수질보전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구역안과 밖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보호구역 안에는 행정에서 어떤 제재로 지도를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 보호구역 밖의 지역은 간접피해를 보는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94년1월29일 진주에서 9개 시군 환경보호과장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협의내용중에 9개 시군중에 과장께서 제시한 내용이 무엇이며 과연 그것이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진양호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한 행정협의회에서 거론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단성교밑에 지점까지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중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지점까지는 각종 배출을 방류하는 시설들은 허가를 받되 규제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 29일날 진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류지역 5개 시군상류지역 5개군 협의회를 한 내용들은 주로 하류지역에는 상류지역에 최대한 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재 상류지역에서 축산이나 각종 공장 공해, 페수, 지도 감독이나 시설을 하는데도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있는데 환경처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대 단위폐수방지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처리장을 시설할 때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도에서도 입법근거를 찾아서 진양호 상수도 상류지역에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는데 하류지역에서 부담을 해서 상류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둘째, 생활수단이 되고 있는 축산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나 비규제대상의 정화조를 만들고 해서 페수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류지역에서 축산과를 통해서 최대 한 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융자나 보조가 최대한 많이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 두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보호구역내의 차이점은 상수도 보호구역다시 한번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청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도 취수지점으로부터 반경 4㎞ 상류내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안에는 각종 방목, 분뇨, 방사 배출시설이 따르는 것이 시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 상수원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 얘기하면 양산에 가면 벽계수원지가 있습니다.  제가 64년도 근무할 그 당시 강판영군수가 30여년 전에도 부산시에서 전체 다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산청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데 남감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92년도 군정질문시에 진주시민으로부터 수자원을 보호해주는 보상을 받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관계되는 시와 군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때도 역시 답변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 것도 안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내지 간접으로 피해를 보는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직접 진주시나 간접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반영해 주는 방식이라도 지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진주시나 남강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이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전에 양산 상수원 얘기가 나왔는데 92년도에 양산군 물금면에 60억원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부산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92년도에 4,700백만원, 93년도에 1,300백만원을 들이고 해서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오폐수 처리 장 이런 것을 부산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물만 보호해라 하는 얘기인데 절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상급기관에 유도하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솔직한 입장인데 과장님이 안되면은 군수님이 나서든지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예를 들자면 공윤실위원과 제가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 고문으로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진주시 의회의원들이 4명인가 계시는데 회의를 마치고 그 분들과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이미 산청에 물값을 줘야 된다고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물값은 줘야 된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면 보상을 받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해결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실무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류 시군과 상류 시군이 반반 되니까 그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주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집니다.  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상급기관인 도가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든 현행법은 배출시설 이런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수혜자 부담으로 바뀌어서 상부기관인 도에서 수도요금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조정을 안 해 주면......
김호기 위원   도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산청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이것은 진주상수도 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수해 시군이 제도 개선을 해서 도로 올리는데 인근 관할 시군에서 같이 올리든지 만들기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주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위원장 공윤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타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명실공히 지방화시대가 되고 해서 자기이익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남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각 시군에 대고 산청군에서 시설물이나 필요한 지원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걸로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해도 좋으니까 일단 산청군에서 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알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이 지정 3개소, 미지정 9개소 해서 12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리상태도 군민이나 유동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삼장, 금서를 통하는 밤머리재를 오가면서 보면 그 곳에 돌새미를 파서 바가지 두 개와 물을 받을 수 있는 호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약수터 장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홍보를 해 주시고 현재 보수가 된 곳, 안된 곳, 그리고 수질검사도 각 약수터마다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관내 약수터 12개소중에서 지정약수터가 금강도 약수터, 남산 대밭약수터, 성내 찬새미약수터 3개소는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지정약수터는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산청읍 지리에 있는 덕촌 약수터, 차황면 부동약수터, 생초면 어동약수터, 삼장면 도암약수터, 시천면 중새미약수터, 신등면 서단약수터에 있고 현재 밤머리재와 어천계곡을 포함해서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약수터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판정을 받았고 미지정약수터 자체관리해서 것은 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해서 적합여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별로 대장균수가 늘었다 줄었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로칼키를 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대장균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곳이  약수터가 될 수 있습니까?  지하수 물인데 대장균수가 증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물에서 나오는 것은 변동이 없고 밖에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약수터 안내판 및 수질검사서 게첨이라고 해놨는데 그 약수터에 수질검사 내용을 표시해 놓는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예.
조계환 위원   이용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도모를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라도 돌새미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지난번에 안내판을 만들었던 것이 나무로 되어서 수질 기준을 못 알아보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놨는데 예산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조계환 위원   약수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검사 결과와 먹을 수 있는 조건도 갖 추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그 부분은 수질안내문 게시와 약수터 시설을  연내 저희들이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남산 대밭약수터가 지정된 약수터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물을 떠내는 방법이 두레박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물자체는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통이나 두레박을 바로 넣어서 떠가지고 가는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지정되었다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물만 좋아서 지정이 되었다면 말이 되도 물통이나 두레박을 넣어서 바로 떠는데 어떻게 약수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작은 모터라도 달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청소관리 부분에 예산 수입부분 집행내역이 있는데 수입부분은 전반기에 1,700만원 남짓 한데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청소관리부분에서 적자는 분명히 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인건비와 차량운행비 이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했을 때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청소관리 예산집행내역에 빠진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적자폭을 줄이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공윤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8일 산림과장 조두수.
○위원장 공윤실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먼저 9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보호계장 송원근, 지도계장 김정도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록 뒷편에 실음)

○위원장 공윤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장의 보고내용과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실   공갑석위원.
공갑석 위원   공익요원 33명을 보충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산림과장 조두수   예,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갑석 위원   본청에 항상 대기만 합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예.
공갑석 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요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익요원은 관리하는데도 산불감시 예방활동에 투입을 하게 되면 주목적인 진화대비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33명에 대해서 부분적인 일정지역에 투입이 되어 예방활동을 할 때 산불발생은 예고치 않는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출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의 진화경험으로 봐서 조기출동만 될 것 같으면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초동진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의 입장과 출동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관내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있고 합니다.  이렇다보니까 산림청으로부터 초동진화에 보강하는 의미에서 국방부와 의논이 되어서 항시 타격대라 해서 다른 업무는 없이 대기했다가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타읍면에 배치는 불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처음 배정받는 상황이라고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산불감시원 130명이 기용이 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계획만 되어 있고 현재 7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 해서 검토없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산불감시원 사역인원이 각 면에 공평하게 배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저희들은 공평하게 한다고 배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공갑석위원님과 상반되는 얘기인데 인구는 적지만 어느 면보다도 산기가 삼장이 많다고 봅니다.  삼장면에는 외래객도 많고 산지도 넓은데 인원이 적게 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국유림과 도유림,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중요한 지역인데 삼장면이 산지 면적에 비해서 적은 것을 보완차원에서 남원영림서 함양관리소 관할에 삼장면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불감시원이 시천면에 3사람, 신등면에는 1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시천면 교림에 중산리에 1사람 배치되어 있고 삼장면 내원에 김규철씨와 유평에 박우신씨 2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영림사무소에 소장외 1명이 삼장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금후 12월에 건습기가 접어든 봄철이 되면 지금 까지 운영하는 산불감시원 배치사항을 현실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 조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불이 났을 때 면 산불감시원한테는 별로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조두수   감시원은 지역별 담당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서 책임성이 있는 활동을 해달라는  것이고 .....
정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배치한 이 사람들이 했는데 산불예방과 방지를 위해서는 인원이 더 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삼장 유평은 협곡이 심한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조금만 참아주시면 1월달에 재조정하는데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95년도 조림, 육림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가내시입니다마는 내려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나 도단위까지만 해도 책상에 앉아서 어느 부분은 조림 어느 부분은 육림 등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청군에서는 수종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조림을 해야 될 부분이 적은 상태입니다.  육림은 기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을 손을 보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릴 때 뛰어놀던 뒷동산에도 발을 디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림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솎아내고 괜찮은 나무는 키워서 잘 관리를 하면 지금 조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산림행정은 너무 획일적입니다.  자체적으로 창의나 계획수행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군정질문이나 질의시에 공직자들의 관심소홀을 얘기하는 입장인데 특히 산림과에서는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산림청이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육림조림을 할 것이 아니고 산청군의 실정에 맞는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육림에 힘을 쓰겠다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되는데 예산을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지시를  전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우리실정에 맞도록 비춰보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김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소때 주장도 하고 일부는 실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속성녹화위주로 산림을 해놓고 난 연후에 수종갱신이나 연령이 도달한 임상을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넝쿨류 제거, 풀베기 사업은 조림을 하고 나서 6년 동안 가지치기를 비롯해서 육림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200㏊라는 면적을 획일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3·4년 동안 계속해서 풀베기작업을 하게 되고 어린나무가꾸기도 400㏊을 실시하고 조림지가 아닌 천연림에 대한 보육사업도 120㏊을 했고 간벌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빈약하게 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일시에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차황에 가면 개인산을 두 군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산림과장님하고 전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허가가 필요하면 해 주시오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허가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천연림인데 업자하고 산을 둘러봤습니다.  한 14여년전에 허가를 받아서 채벌을 한데는 한 그루도 버릴 것이 없이 정원수로 팔 수가 있는데 그때 허가를 득하지 못 해서 방치해 둔데는 단 한 그루도 나무가 쓸 것이 없답니다.  실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허가를 못 받은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때 허가를 받은 곳은 나무 숫자는 적어도 지금 가치로 본다면 100배가 더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조림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천연림에 대한 육림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간벌을 해서 육림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육림에 국비, 도비, 자부담이 있는데 육림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첫 번째는 군수가 개인한테 작업지시를 합니다.  가부 회시를 받아서 개인이 하는 것은 국도군비사업을 지원하고 개인이 할 수 없다고 위탁시공을 요청하겠다고 회시를 받은 부분은 취합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공을 합니다. 
강정희 위원   국도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었는데도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육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형식적입니다.  개인들에게 제대로 하도록 감독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육림사업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봐서 표가 안 난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단 묘수를 남길 본수와 미래목을 남길 수령에 따른 본수가 적정수준으로 별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제가 현장에 가보게 되면 지장목은 제거가 되고 가지치기를 할 때는 하고 몇 군데 점검을 다녀봤습니다.
강정희 위원   이 문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지역이 너무 넓고 전체적인 것을 한몫에 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도로주변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꼭 정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짚어 주시면 4·5년 후에는 소나무 한 그루라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되니까 가꾸어 보자는 얘깁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산림훼손 허가 복구비 예치에 1,721백만원인데 현금으로는 예치를 못 받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현금이나 증권을 받아도 군세에는 별 보탬이 없습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1,721백만원이라는 돈을 활용을 하고 싶은 심정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금융자는 못 해줄망정 중소사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봐집니다. 
정길윤 위원   복구상황에 보면 복구비예치 55건, 복구상황 9건,  금후 복구대상 46건이 있는데 금후 복구대상46건은 94년도에 복구되는 지역입니까, 안 되는 지역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허가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지역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잘 알겠습니다. 
조계환 위원   지금 군민들이 사는 주변에 자기집이라도 일부는 임으로 되어 있고 또 논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집이 있어서 사실상 집터인데 다시 대지가 임으로 된데도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옛날에 대지는 세금이 나오고 임은 세금이 안 나오니까 노인들이 귀찮다고 임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임으로 되어 있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 보면 산림과에서 재량권으로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배종광군수 계실 때는 책임을 질테니까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그런 사항은 법정 사무기 때문에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불공평하게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사는 집을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생활에 관계있고 편리하도록 하는데 반대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사정은 딱하지만 규정상 불가피해서 처리를 못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조금도 염려를 안 하셔도......
조계환 위원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곳은 집을 지어도 산림과에서는 짓도록 조치를 해 준다는 뜻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유형이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법이 허용하고 규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조계환 위원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지로 수십년이 흐른 것이 많습니다.  왜 불합리하다고 하느냐 하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되는데 법은 안 된다고 산림과에서는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산림훼손법이 생기기전에 다 되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법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림법이 67년도에 발효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법에 의해서 다 양성화되었습니다.  67년도 이전 것은 산림법에 저해를 안 받습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산림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67년 이후에 발생된 것은 산림법에 적용을 받아야지 이전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이 바뀌어집니까? 
조계환 위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고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집을 짓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중산리에 자연휴양림  관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허가된 경위와 사업비 또  앞으로 대안은 당선하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자연휴양림 조성승인을 산림청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예산은 1,000백만원 이상 되는데 금년도에 356백만원을 93년도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에 96년6월10일까지 조성을 할 때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를 55,600천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 구역이 46㏊인데 3개년간에 진입도로를 위시해서 기반조성을 해나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보니까 도로가 계획대로 안 나가고 다르게 나가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설계를 변경해서 시행하라는 지시 공문이 나갔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서울임업중앙회 팀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고치는 것이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설계변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와 다르게 변경된 경위를 알아보니까 휴양림 조성구역안에 암자에도 편리하게끔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중지지시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라고 해놓고 있으니까 상황이고 어제도 저희가 전화로 설계가 빨리 되느냐고 하니까 설계팀이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춥기 전에 일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고 민원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위원   그 부분이 10억원 예산의 사업이면 간단히 할 일은 아닌데 시작을 했으면 사업이 잘 완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천면장과 제가 그 사람한테 권할 때 기사라도 한 사람 데리고 길을 닦아 올라가면서 경사도나 토사 유출문제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보고 일할 방법등 계획을 짜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제대로 될 것 아니냐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공익사업이 아무렇게 나라 해서는 안될 일이고 하니까 조금 더 산림과장이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치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달에 한발이 왔을 때 7월21일과 7월25일날 두 번의 공문을 내려보내서 도로사면에 안전각을 유지해 주고 측구시설을 잘해서 배수시설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과 7월25일날 급경사문제 10월13일날도 농지전용 부분이 있으면 농지전용을 하고 12월8일날 다시 작업중지를 시킬 때 앞으로 무엇 무엇을 하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1,000백만원 이상의 공사이니까 자격있는 사람을 채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종인 위원   임도 시설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285백만원을 가지고 7㎞을 했는데 금서 쌍재가 자력부담 없이 61백만원, 오부 일목에서 10%자력부담 등으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금서 자혜와 쌍재는 4개소중에서 제일먼저 시작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자격을 없앨 것이라는 가 내시에 의해서 작업을 착수해놓고 보니까 자력부분에 대한 도비지원이 펑크가 났습니다.  이래서 할 수없이 불균형하게 나머지 사업을 보조 내지 지방비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불균형하게 되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군유림 대부관계에 보면 총 필지수가 563필지인데 대부료를 부가한 190필지와 미대부된 343필지를 서면상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군유림 관리를 직접관리사가 하는지 군유림 관리명세서를 각 11개 읍면에 비치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알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금서에 보면 고령토 광산이 몇 군데 있는데 비가 오면 길에 흙이 묻어서 엉망진창입니다.  토목계에서 단속을 해방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허가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실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10시부터 공보실,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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