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2월5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2.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3.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6.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20.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
- 2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 2.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
- 20.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정희의원외 3인, 이효근의원외 8인)
- 21.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4일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활동을 하여 특위위원장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을, 특위간사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을 호선하고,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제출하였으며, 둘째, 산청군수께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신설조례 3건과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개정조례 10건, 그리고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1건과 모두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였고, 넷째, 조례안심사특위와 행정사무감사특위의 활동을 위하여 강정희의원외 3인, 이효근의원외 8인이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각각 제출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심사특위 및 행정사무감사특위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신설조례 3건과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개정조례 10건, 그리고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1건과 모두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였고, 넷째, 조례안심사특위와 행정사무감사특위의 활동을 위하여 강정희의원외 3인, 이효근의원외 8인이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각각 제출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심사특위 및 행정사무감사특위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구성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규칙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건 부덕한 본의원을,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호선하였으며, 위원에는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이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1년 12월 4일 11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청군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1년도 예산 및 1992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기간은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넷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청 각 실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및 하부기관이며, 다섯째, 감사위원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위원으로는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입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으로서는 서류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장소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로써 의회 구성일이후 처리된 사무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여덟째, 실과별 감사일정은 12월 10일은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이며, 12월 11일은 새마을과, 건설과, 산업과, 농촌지도소로 하고, 12월 12일은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순으로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감사진행 순서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이 있은 후 군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고, 군정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 위원장 감사, 종료인사,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하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계획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 실시기간은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넷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청 각 실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및 하부기관이며, 다섯째, 감사위원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위원으로는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입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으로서는 서류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장소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로써 의회 구성일이후 처리된 사무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여덟째, 실과별 감사일정은 12월 10일은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이며, 12월 11일은 새마을과, 건설과, 산업과, 농촌지도소로 하고, 12월 12일은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순으로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감사진행 순서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이 있은 후 군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고, 군정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 위원장 감사, 종료인사,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하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계획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에서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1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본회의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조례의 제정이유 및 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가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 통과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이 올해보다 증가, 변경이 되었을 뿐 아니고 또 본 대상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지속해야 되고 또 지방양여금 재원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고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시·군에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해 예산운영의 효과를 기함에 제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은 이 법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국세의 수입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양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지방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중에서 내무부 특별회계를 만들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중에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라는 법률에 따라 토지초과 이득세가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양여금에서 내무부로 바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세의 15/100를 양여금에 넘깁니다. 또 전화세는 전액을 양여금으로 넘깁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내무부 특별회계에서 지방에다 양여를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양여금제도라는 것이 여기에 재원확보의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지방에서는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정된 사항에만 투자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다음 2항의 참고사항입니다. 일부분에서 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를 보면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직할시도로, 지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농로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연장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폭이 4m 이상 되어야 된다. 또 어떤 농공단지와 연결된 도로여야 한다. 이런 농어촌도로의 개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일반 폐기물처리사업 현재 양여금법에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 도로정비사업, 즉 군도와 농어촌로 앞의 부분과 같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년 우리 군에서 5개면에 실시할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2개면에 실시하는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위해서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도 관정비, 하수도종말처리, 이런 시설도 양여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청소년육성사업도 양여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의 배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를 100%로 봤을 적에 도로정비사업에 70.5%가 양여금이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개발사업에 11.5%가 배정이 되어지고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7%가 배정이 되고 청소년육성사업에 1%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재원에서 이야기드린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주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이런 총액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비율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져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 나항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재원의 규정 이것은 양여금과 차회계전입금입니다. 차회계 전입금이라는 것은 양여금사업에 따라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부담비율은 다 다릅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이월금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은 세입이 없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금, 보조금입니다. 대상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부족예산대책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는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다음연도세입에 이입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사항을 보시면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시달된 내용으로 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항(목적)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이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앞에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전입금으로 한다. 1차 지방양여금법 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양여금 이것은 순수하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입니다. 2항 차회계 전입금 3항에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입니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 필한 경비로 한다. 4가지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4조(지방채발행)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항에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즉 말해서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칙 :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산청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어서 산청군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제정의 이유는 금년도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아울러 영세민 줄이기 차원에서 자녀에게만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5년동안에 1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시기는 1991년 금년에도 이미 저희들이 일반회계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년동안 1억을 확보하고 나면 1995년도부터는 이자로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이니까 13.5% 계산을 하면 1,600만원 정도 연간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세금을 빼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중 중학생, 고등학생 1,400만원 정도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에 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장학금의 재원 산청군일반회계전출금 앞에서 말씀드린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일반금액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기금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지원을 충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조성의 목표 매년 적립금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영세농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장학금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 역시 경상남도의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내용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영세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 다음에 2항에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항(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장학금의 증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1항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5. 경제력의 동향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2항 장학금 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1항제1조의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항 기금은 산청군의 일반회계 엽출금,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3항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2가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은 이 법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국세의 수입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양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지방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중에서 내무부 특별회계를 만들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중에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라는 법률에 따라 토지초과 이득세가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양여금에서 내무부로 바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세의 15/100를 양여금에 넘깁니다. 또 전화세는 전액을 양여금으로 넘깁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내무부 특별회계에서 지방에다 양여를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양여금제도라는 것이 여기에 재원확보의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지방에서는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정된 사항에만 투자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다음 2항의 참고사항입니다. 일부분에서 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를 보면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직할시도로, 지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농로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연장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폭이 4m 이상 되어야 된다. 또 어떤 농공단지와 연결된 도로여야 한다. 이런 농어촌도로의 개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일반 폐기물처리사업 현재 양여금법에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 도로정비사업, 즉 군도와 농어촌로 앞의 부분과 같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년 우리 군에서 5개면에 실시할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2개면에 실시하는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위해서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도 관정비, 하수도종말처리, 이런 시설도 양여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청소년육성사업도 양여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의 배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를 100%로 봤을 적에 도로정비사업에 70.5%가 양여금이 배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개발사업에 11.5%가 배정이 되어지고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7%가 배정이 되고 청소년육성사업에 1%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재원에서 이야기드린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주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이런 총액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비율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져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 나항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재원의 규정 이것은 양여금과 차회계전입금입니다. 차회계 전입금이라는 것은 양여금사업에 따라서는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부담비율은 다 다릅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이월금입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은 세입이 없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금, 보조금입니다. 대상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부족예산대책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는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다음연도세입에 이입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사항을 보시면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시달된 내용으로 제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항(목적)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이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앞에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전입금으로 한다. 1차 지방양여금법 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하여 구성된 지방양여금 이것은 순수하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입니다. 2항 차회계 전입금 3항에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입니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 필한 경비로 한다. 4가지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4조(지방채발행)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항에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즉 말해서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칙 :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산청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어서 산청군저소득주민자여장학금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제정의 이유는 금년도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아울러 영세민 줄이기 차원에서 자녀에게만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5년동안에 1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시기는 1991년 금년에도 이미 저희들이 일반회계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년동안 1억을 확보하고 나면 1995년도부터는 이자로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이니까 13.5% 계산을 하면 1,600만원 정도 연간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세금을 빼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중 중학생, 고등학생 1,400만원 정도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에 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장학금의 재원 산청군일반회계전출금 앞에서 말씀드린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일반금액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기금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지원을 충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조성의 목표 매년 적립금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영세농민의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입니다.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장학금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 역시 경상남도의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내용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영세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 다음에 2항에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항(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장학금의 증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증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1항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5. 경제력의 동향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2항 장학금 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1항제1조의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항 기금은 산청군의 일반회계 엽출금,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3항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2가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보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된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보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된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감면조례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정 제안 조례안 건수는 15건으로써 개정이 11건, 제정이 2건, 폐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개괄해보면 상정제안된 조례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92년도에 시행할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방 업무가 국가 업무에서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서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개정되어 각종 군조례중 소방공동시설물 항목을 삭제해야 하고, 둘째, 1977년에 제정된 주민세법인 균등할 및 사업소세 재산할이 10년 이상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군세조례중 일부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셋째, 주민의 편익과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고 필수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야 할 부분인 교육시설, 향교시설, 사권제한토지, 마을 공동재산과 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 등의 세제 혜택에 관한 조례시행 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나 계속 지원이 필요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개정, 제정, 폐지 사유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불균일과세에관한세안을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주요골자로써는 형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1000의 세율을 적용하되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적용토록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써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세안을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로서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이나 기계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군세중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및 주요골자로써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세의 면제대상은 자동차는 4기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500CC이하로 개정되겠으며, 92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상 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조례개정 내용과 신구 조문대비표가 유인물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써는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를 현행 지적 고시된 후 5년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불균일과세 대상이 된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를 당년부터 불균일과세대상 토지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는 5년이 경과된 후에 과세를 면제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결정 고시된 당년부터 과세가 면제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농촌 유휴 노동인구 고용증대 및 농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감면사항조례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폐지 신설 등으로 관계 조문이 삭제 및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용과 신구 조문대비표가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주요골자로써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써 현행 마을공동경영사업자의 사업소세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삭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법시행령에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과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92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소방공동 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산청군지방공사등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상 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급 및 육성을 위하여 동 조례에 대하여 현행 사업소세 면제사항을 사업소세중 재산할만 있으면 면제토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례개정 내용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79년도에 조정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증액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주민세 균등할과 77년도부터 신설 시행된 목적세인 사업소세 재산을 세율을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군세인 소방공동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산청군세조례중 일부 개정 및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중요한 내용으로써는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개정됨에 따라 군조례에서 삭제가 되고 주민세 법인 균등할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5~50만원까지 차등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소세 재산할은 종전에 한평, 즉 3.3㎡당 500원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1㎡당 250원으로 사실상 65%가 인상되는 것으로써 개정이 되고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개정이 되면 소방공동시설세 1,800만원이 도세로서 결함이 되어지고 그 대신 도세 징수교부금이 540만원이 교부가 되어지고 주민세가 개정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소세는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결함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더라도 결함은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써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산청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상 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동 조례의 자구가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동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동조례 적용시한을 94년 12월 41일로 연장이 요청되고 92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산청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면제에관한조례상 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성나환자촌은 성심원이 있습니다. 거기 소유토지 및 건축물과세면제사항을 참고적으로 보면 토지는 97필지에 27만3천㎡, 건물은 103동에 43,640㎡가 됩니다. 총 지금까지 재산세가 해당되는 것은 총계 240만원이 나와 집니다만 이 사안이 계속해서 94년까지 면제가 되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써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과세면제에관한 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동조례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본군에 해당자는 현재 2명, 시천 1명, 신안 1명 해서 연간 자동차세 면제금액은 59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과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써는 향토문화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동 조례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개정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폐지 주요골자로써는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는 개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동조례의 내용이 수록됨으로 존치가 불필요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폐지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및 의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 사항으로써 이는 개정되는 지방세법시행령 동조례에 내용이 수록됨으로 존치가 불필요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17가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많고 또 내용이 복잡해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방 업무가 국가 업무에서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서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개정되어 각종 군조례중 소방공동시설물 항목을 삭제해야 하고, 둘째, 1977년에 제정된 주민세법인 균등할 및 사업소세 재산할이 10년 이상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군세조례중 일부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셋째, 주민의 편익과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고 필수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야 할 부분인 교육시설, 향교시설, 사권제한토지, 마을 공동재산과 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 등의 세제 혜택에 관한 조례시행 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나 계속 지원이 필요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개정, 제정, 폐지 사유와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불균일과세에관한세안을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주요골자로써는 형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1000의 세율을 적용하되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적용토록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써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세안을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로서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이나 기계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군세중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및 주요골자로써는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세의 면제대상은 자동차는 4기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500CC이하로 개정되겠으며, 92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상 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조례개정 내용과 신구 조문대비표가 유인물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써는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를 현행 지적 고시된 후 5년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불균일과세 대상이 된 것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를 당년부터 불균일과세대상 토지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권이 제한된 토지는 5년이 경과된 후에 과세를 면제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결정 고시된 당년부터 과세가 면제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농촌 유휴 노동인구 고용증대 및 농촌소득개발촉진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감면사항조례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폐지 신설 등으로 관계 조문이 삭제 및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용과 신구 조문대비표가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주요골자로써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써 현행 마을공동경영사업자의 사업소세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삭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법시행령에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과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92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소방공동 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산청군지방공사등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상 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급 및 육성을 위하여 동 조례에 대하여 현행 사업소세 면제사항을 사업소세중 재산할만 있으면 면제토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례개정 내용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79년도에 조정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증액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주민세 균등할과 77년도부터 신설 시행된 목적세인 사업소세 재산을 세율을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군세인 소방공동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산청군세조례중 일부 개정 및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중요한 내용으로써는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개정됨에 따라 군조례에서 삭제가 되고 주민세 법인 균등할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5~50만원까지 차등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소세 재산할은 종전에 한평, 즉 3.3㎡당 500원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1㎡당 250원으로 사실상 65%가 인상되는 것으로써 개정이 되고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개정이 되면 소방공동시설세 1,800만원이 도세로서 결함이 되어지고 그 대신 도세 징수교부금이 540만원이 교부가 되어지고 주민세가 개정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소세는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결함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더라도 결함은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써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산청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상 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제정 공포됨으로써 동 조례의 자구가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동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동조례 적용시한을 94년 12월 41일로 연장이 요청되고 92년도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조정토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산청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면제에관한조례상 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성나환자촌은 성심원이 있습니다. 거기 소유토지 및 건축물과세면제사항을 참고적으로 보면 토지는 97필지에 27만3천㎡, 건물은 103동에 43,640㎡가 됩니다. 총 지금까지 재산세가 해당되는 것은 총계 240만원이 나와 집니다만 이 사안이 계속해서 94년까지 면제가 되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써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과세면제에관한 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서 동조례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본군에 해당자는 현재 2명, 시천 1명, 신안 1명 해서 연간 자동차세 면제금액은 59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과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형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 주요골자로써는 향토문화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의 시행기간이 91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동 조례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개정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폐지 주요골자로써는 도시정비정돈계획에 따라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는 개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동조례의 내용이 수록됨으로 존치가 불필요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폐지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및 의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 사항으로써 이는 개정되는 지방세법시행령 동조례에 내용이 수록됨으로 존치가 불필요해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17가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많고 또 내용이 복잡해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17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강정희의원, 공윤실의원 이상 4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의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례안심사특별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회 동안 여러 가지 특위가 구성되어 의원 개개인으로 보면은 2개 이상의 특위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며, 또 대부분 특위에 전의원으로 구성되어 특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가급적 각종 특위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위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을 12월 9일까지는 심사를 완료하여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강정희의원, 공윤실의원 이상 4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의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특별히 조례안심사특별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회 동안 여러 가지 특위가 구성되어 의원 개개인으로 보면은 2개 이상의 특위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며, 또 대부분 특위에 전의원으로 구성되어 특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가급적 각종 특위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위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을 12월 9일까지는 심사를 완료하여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위의 수감대상 공무원을 각각 관계특위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제안설명을 해주신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그리고 사회과장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심사특위 안건심사를 위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산청군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감사실시기간인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장소는 동 특위의 감사장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건설과장,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이번 정기회에서 ’91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산청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