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2월26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의결의건
- 2. ’91산청군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
- 6. ’92중산지구관광지개발사업계획보고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의결의건(홍진술의원외 8인)
- 2. ’91산청군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김호기의원외 4인)
- 6. ’92중산지구관광지개발사업계획보고(군수제출)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산청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인 9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12월 24일 91년도 산청군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3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24일 ’92중산지구관광지 개발사업 계획보고등 3건의 안건을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셨으며, 셋째, 12월 26일 공갑석의원외 3인과 공윤실의원외 8인께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각각 제출하셨으며, 넷째,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휴회의건을 의장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91년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세입세출예산의 심의를 91년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32,864,561천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10개, 특별회계 예산규모 15,916,100천원과 도합 48,780,661천원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직성 경비, 관변단체 지원금 등의 삭감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회계에서 245,023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403,300천원을 삭감하여 모두 648,323천원을 각각 예비비에 증액시켰습니다.
회계별 항목별 삭감내용은 제일 처음 삭감액조서를 참조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이 본 의회에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결과 집행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92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군민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역개발촉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본군은 낙후된 지역임에도 ’92예산편성구조를 보면 소모성경비가 과다하고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빈약하게 편성되어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산심의의 착안점을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직성 경비, 관변단체 지원금, 소모성경비 등을 삭감하는데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방향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점차적으로 줄여 정규직 공무원이 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계도지 보급도 점차 줄여야 할 것이나 우선 중앙지를 우선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며, 앞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대응하여야 함에도 ’92예산편성 내용에는 현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의 예산편성이 특히 미약하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별 항목별 삭감내용은 제일 처음 삭감액조서를 참조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이 본 의회에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결과 집행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92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군민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역개발촉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본군은 낙후된 지역임에도 ’92예산편성구조를 보면 소모성경비가 과다하고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빈약하게 편성되어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예산심의의 착안점을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직성 경비, 관변단체 지원금, 소모성경비 등을 삭감하는데 원칙으로 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방향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점차적으로 줄여 정규직 공무원이 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계도지 보급도 점차 줄여야 할 것이나 우선 중앙지를 우선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며, 앞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대응하여야 함에도 ’92예산편성 내용에는 현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의 예산편성이 특히 미약하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 의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 의원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산청군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91년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본회의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을 총결산하는 제4회추가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의 편성배경, 예산안의 개요, 예산안의 주요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등 지방세가 추가 징수되었고,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7억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무부로부터 지난 12월 중순 지원이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이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산에 따른 일부 사업비의 조정과 추가재원분의 계상이 불가피하고 또 지리산국립공원 도로확포장 및 장재-특리간 교량가설등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책정과 ’91계획서 마무리를 위한 경상경비 확보를 위하여 결산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2항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의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결산추경 규모인 일반회계 726백만원을 합하여 36,875백만원인데 이중 89.2%인 32,896백만원이 일반회계고 4.4%인 1,588백만원이 공기업 특별회계이며 6.5%인 2,391백만원이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26.7%가 증가한 규모인데 일반회계가 20.7%, 특별회계가 114%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지하천정비 및 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91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결산추경은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합계는 32,896백만원으로 3회추경때보다 72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25천만원으로써 18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은 351천만원으로서 58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크게 증가한 원인은 의료원의 진료수입이 14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196백만원, 이자수입 159백만원이 추가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금번에 특별교부세가 7억원 지원되어서 17,176백만원인데 이는 총 세입예산의 52.2%를 차지하며, 지방양여금은 163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4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698백만원이 삭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기타 보조사업이 정부 및 도의 추경예산승인과정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지만은 물량은 변동이 없고 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결산세입의 구성은 지방세가 6.8%, 세외수입이 10.7%, 지방교부세가 52.2%, 지방양여금 5%, 보조금 25.3%가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17.5%로 당초 자립도보다 5.2%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월금 2,233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 당초예산 대비해서 20.7% 증가한 32,896백만원입니다. 이를 장관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의회비는 46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행정비 719.6백만원, 사회복지비 37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줄었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각각 삭감 조정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7,46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3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이고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10,587백만원과 1,309백만원인데 이것은 관계부서의 인건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서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공설운동장 사업비등 1,397백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민방위비는 7백만원이 삭감된 242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323백만원이 증가한 1,867백만원인데 이것은 각 장관별 삭감된 예산이 모두 예비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에서 조정된 세출예산은 의회비에 1.4%, 일반행정비에 21.9%, 사회복지비 11.4%, 산업경제비 22.7%, 지역개발비에 32.9%, 문화 및 체육비에 14%, 민방위비 0.7%, 지원 및 기타경비에 5.7%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히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54.9%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38,568천원이 줄었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756,915천원이 줄어든 반면에 도비는 8,524천원이 증가되었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35,177천원이 줄었습니다. 각 중앙부처별 도단위 실국별 보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결산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은 9개사업에 1,421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24백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325백만원, 군비 37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사업별 내용은 지리산 국립공원 도로확포장 1.3㎞에 3억원 장재-특리간 교량가설 180m에 3억원, 공설운동장 스탠드공사에 3억원, 수산방목 포장 1.2㎞에 1억8천만원, 단성 갈전도로 포장 950m에 14천만원, 생비량 제보 진입로 포장 500m에 8천만원, 단성 남사 25가 보수 1동에 5천만원, 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부족분 47백만원,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3개 마을에 2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2항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의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결산추경 규모인 일반회계 726백만원을 합하여 36,875백만원인데 이중 89.2%인 32,896백만원이 일반회계고 4.4%인 1,588백만원이 공기업 특별회계이며 6.5%인 2,391백만원이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26.7%가 증가한 규모인데 일반회계가 20.7%, 특별회계가 114%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특히 원지하천정비 및 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91 당초예산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결산추경은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합계는 32,896백만원으로 3회추경때보다 72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25천만원으로써 18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은 351천만원으로서 58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크게 증가한 원인은 의료원의 진료수입이 14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196백만원, 이자수입 159백만원이 추가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금번에 특별교부세가 7억원 지원되어서 17,176백만원인데 이는 총 세입예산의 52.2%를 차지하며, 지방양여금은 163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4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698백만원이 삭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기타 보조사업이 정부 및 도의 추경예산승인과정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지만은 물량은 변동이 없고 이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결산세입의 구성은 지방세가 6.8%, 세외수입이 10.7%, 지방교부세가 52.2%, 지방양여금 5%, 보조금 25.3%가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17.5%로 당초 자립도보다 5.2%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월금 2,233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 당초예산 대비해서 20.7% 증가한 32,896백만원입니다. 이를 장관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의회비는 46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행정비 719.6백만원, 사회복지비 37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줄었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각각 삭감 조정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7,46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3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이고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는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10,587백만원과 1,309백만원인데 이것은 관계부서의 인건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서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공설운동장 사업비등 1,397백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민방위비는 7백만원이 삭감된 242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323백만원이 증가한 1,867백만원인데 이것은 각 장관별 삭감된 예산이 모두 예비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에서 조정된 세출예산은 의회비에 1.4%, 일반행정비에 21.9%, 사회복지비 11.4%, 산업경제비 22.7%, 지역개발비에 32.9%, 문화 및 체육비에 14%, 민방위비 0.7%, 지원 및 기타경비에 5.7%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히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54.9%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38,568천원이 줄었는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756,915천원이 줄어든 반면에 도비는 8,524천원이 증가되었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35,177천원이 줄었습니다. 각 중앙부처별 도단위 실국별 보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결산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투자사업은 9개사업에 1,421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24백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325백만원, 군비 37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사업별 내용은 지리산 국립공원 도로확포장 1.3㎞에 3억원 장재-특리간 교량가설 180m에 3억원, 공설운동장 스탠드공사에 3억원, 수산방목 포장 1.2㎞에 1억8천만원, 단성 갈전도로 포장 950m에 14천만원, 생비량 제보 진입로 포장 500m에 8천만원, 단성 남사 25가 보수 1동에 5천만원, 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부족분 47백만원,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3개 마을에 2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 제안자인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담당과장인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세조례는 1977년2월25일 조례 제332호로 처음 제정되어서 그 동안 산업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 및 자구 수정등 지금까지 17회나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행 산청군세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3장 10절119조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난 91년 12월9일 군세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개정됨에 따라서 산청군세 조례는 102조에서 111조까지 삭제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부분은 제1장 총칙 부분을 제외한 각절 세목별로 지방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납세의무자 조약은 제15조, 제21조에서 제38조, 제43조, 제69조, 제81조, 제91조 등과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조례에 그대로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179조의2회 주민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84조의3항제7회에 보면은 농협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등이 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감 세율을 50/100를 초과하여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침서로서 92년1월1일부터 시행할 본군 군세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바 있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강정희의원, 김호기의원 이상 네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그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강정희의원, 김호기의원 이상 네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고 그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각각 관계특위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제안설명을 해주신 재무과장을 12월 2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회부된 ’91산청군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시 회부된바 있는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특위활동기간인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전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특위활동기간인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이고 출석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전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1산청군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시 회부된 90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 및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산청군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중산지구관광지개발사업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진희 건설과장 하진희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중산리관광지개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반은 90년12월5일부터 96년까지 해서 7개년에 통해 가지고 본 사업을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면적은 총 89,843평입니다. 그 중 사유지가 728백몇평이고 국공유지가 17만몇평입니다. 그 국공유지는 주로 하천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방금 보고드린 부지조성 총체 89,844평이고 그 안에 공공시설로써 15,591평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주차장, 광장, 관리사무소, 변소등 공공건물이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 및 상가시설 부지입니다. 12,142평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숙박시설과 상가시설이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 휴양 및 위락시설입니다. 25,749평이 주로 휴양지와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지에는 21,547평인데 여기에는 야영장, 식물원이 위치합니다. 그 외에 녹지는 녹지로써 위치를 하게 됩니다. 평수는 14,81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19,193,000천원입니다. 그 중 공공투자가 9,269,000천원, 그리고 융자가 10,02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차공사 시행내역입니다. 1차 공사는 90년 12월5일부터 92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는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2,016,000천원으로 하고 아직까지 984,000천원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2,016,000천원을 가지고 사업한 내용은 우선 여기에 편입된 부지보상비로서 1,216,000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상내역은 117필지에 66,977㎡ 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8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주요내역은 우선 부지조성계획을 23,130평을 조성을 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 28백평 정도 성시 종중산이 있습니다. 두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필지에 약 58백만원 예산은 아직까지 종중 사정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용지를 산 것은 117필지 66,977㎡는 사 가지고 도로, 주차장, 광장, 야영장 이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폭이 15m, 도로는 405m를 기반조성을 하고 폭 8m는 236m를 기반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5,781평을 조성을 했고, 광장은 3,329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야영장도 10,512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9억을 가지고 앞으로 기반조성은 해 놓은 도로, 주차장을 포장을 하고 주변 조경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말끔히 마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공사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차 공사는 92년부터 93년에 걸려 가지고 하게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정은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 및 조성은 49,673평을 우리가 사들이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가시설지로서 3,426평, 그리고 숙박시설 부지로서 3,706평, 운동공간 9,677평, 이 운동 공간에는 골프연습장 하고 심신단련장입니다. 그런 휴양시설을 피크닉장이 됩니다. 3,070평, 그리고 식물원은 3,769평, 풀장이 2,311평, 녹지, 기타해서 18,70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녹지원, 야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반시설 내용으로는 도로가 850m, 이것은 숙박지로 통하는 도로 또 그 안에 도로 내부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8m 폭으로 길이가 7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량은 주로 인도교인데 폭 2m, 길이 50m 이래서 교량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는 1일 500t을 생산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는 500t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건축이 되겠습니다. 모두 6동이 되는데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3동, 취사장 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 1실, 조경 1실 이렇게 해서 내년 기반시설공사 총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기반시설내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 사업비가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금이 2,329백만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사가 2,602백만원, 건축공사가 359백만원, 조경공사가 35천만원, 전기통신공사가 32천만원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기반시설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당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앞으로 실시계획 설계를 해야만 확실한 사업비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 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공공투자 사업부분에 도 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아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체 융자계획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30억, 93년도에 30억 사업추진방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때 문제점은 지금까지 제가 60억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금이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애로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편입토지 소유자 반발이 예상된다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부지중에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확보한 사람들이 여럿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저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할 때 반발이 예상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기채등으로서 부족자금을 충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93년까지 기반시설을 완공하는 그런 계획을 1차 세웠습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 매입을 하는데 비협조를 예상해서 동시에 수용법 절차를 밟아서 병행을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로써 개발을 할 때 문제입니다. 만일 본 사업을 민자로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민자투자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정방법에 애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특혜의혹이 다분히 있고 애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그 구역내 일부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서 개발할 경우에 여기에 제외된 토지 소유자 및 대다수 지역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를 거부하는 집단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편입소유자가 반발을 하고 비협조를 할 때는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민자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사업 전체 계획중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사업을 먼저 공사를 하고 우선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필요로 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총체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검토 및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공영개발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전체를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경남도지역 개발기금 융자를 받아서 우선 앞으로 들어갈 토지는 매입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 기반조성이 되어서 분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이 다 되면은 분양을 해서 거기에 시설은 민자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 민자유치개발을 비교 검토해 보면은 사업의 원골한 추진과 조기달성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영수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이 기반조성이 다 되었을 때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9,420평입니다. 여기에 외부지원이 없을 것으로 봐서 융자금을 가지고 할 때 60억의 기채가 수반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60억은 92년, 94년 양해년 준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수익을 A로 하고 투자비를 B로 해서 운영수익난을 봐 주시면은 먼저 계가 8,243백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봐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융자금이 적기에 융자가 될 것으로 봐서 정기예금을 할 때 이자수익이 약 1억9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양도 19,420평이 분양이 되면은 7,598백만원이 수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양금이 7,598백만원이 일시에 저희들이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2년간에 6개씩 두 번 정도는 정기적금을 넣을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7,598백만원의 이자수입이 455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해서 8,243백만원이 수입이 되고 투자가 공공투자금액을 60억으로 보고 60억에 대한 이자가 105천만원으로 해서 705천만원이 투자가 되면은 약 1,193백만원이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밑에 조건으로서는 상환금은 2년거치 2년상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7%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것을 가지고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1년미만 정기적금으로서는 연 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 같으면은 당연히 농협에 우리가 적금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이나 신용금고나 기타 신탁은행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이율이 많은 방향으로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되면은 이 6%보다 더 이율이 좋은 투자에 대치를 한다면은 455백만원보다는 수입이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익 및 투자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익은 이자수익인데 먼저 보고드린 19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60억을 가지고 92년도에 30억을 차입하는 걸로 보면은 공사를 발주를 했을 경우에 1/3 즉 30%는 선급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은 선급금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20억을 가지고 연리 6%를 해서 약 8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을 볼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93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이자수익을 8천만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이 예산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같으면은 10억 정도 약 6개월 정도는 이자수익을 볼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10억 정도는 이자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양수익이 되겠습니다. 분양 가능한 토지는 19,42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420평의 내역이 상가 시설지가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것이 2,416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부지가 8,706평, 운동공간이 2,217평, 식물원이 3,769평, 풀장이 2,312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양수익의 단가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이 중에서 식물원은 똑같이 취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식물원은 13만원은 받습니다. 이 13만원은 평균가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것이 6,72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식물원 부지를 ㎡당 7만원씩 이렇게 봐 가지고 872백만원, 이것을 보탠 것이 7,597백만원이 19,420평을 그 당시 가 가지고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밑돌지는 않을 것으로 의욕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차질이 있을 때는 오히려 여유있게 보고드린 것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저희들은 올립니다.
밑에 분양에 따른 이자수익이라 해 가지고 7,597백만원을 가지고 연리 6%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75억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6%를 보되 6개월씩 두 번으로 갈라 가지고 본 것이 455백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투자비 상환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총계가 70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60억이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93년에 원금은 일단 개발기금을 차입을 하면은 7% 이율을 줘야 되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7%는 21천만원 그래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차입을 할 경우 이자는 93년에 갚아 나갈 것으로 보고 93년도에 21천만원, 94년도에 또 21천만원, 95년도에 60억에 대한 이자 7%가 되겠습니다.
60억에 대한 이자 7%가 42천만원이 되고 또 원금 30억을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5년도에는 342천만원이 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원금 30억하고 30억에 대한 이자 2억2천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01천만원이 상환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매듭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국비나 도비, 군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사업에 투자가 될 경우에는 이 차입금이 신축 증감이 올 수 있겠습니다. 증가보다도 거기서 감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2년 시행계획은 민자유치 대상시설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을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93년까지는 마쳐 가지고 적어도 93년 하반기에는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사업비는 약 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는 수차 보고드린 토지이용 계획표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건물에 대한 동수, 층수 이런 것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방금 보고드린 부지조성 총체 89,844평이고 그 안에 공공시설로써 15,591평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주차장, 광장, 관리사무소, 변소등 공공건물이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 및 상가시설 부지입니다. 12,142평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숙박시설과 상가시설이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 휴양 및 위락시설입니다. 25,749평이 주로 휴양지와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지에는 21,547평인데 여기에는 야영장, 식물원이 위치합니다. 그 외에 녹지는 녹지로써 위치를 하게 됩니다. 평수는 14,81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가 19,193,000천원입니다. 그 중 공공투자가 9,269,000천원, 그리고 융자가 10,02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차공사 시행내역입니다. 1차 공사는 90년 12월5일부터 92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는 3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2,016,000천원으로 하고 아직까지 984,000천원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2,016,000천원을 가지고 사업한 내용은 우선 여기에 편입된 부지보상비로서 1,216,000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상내역은 117필지에 66,977㎡ 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8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주요내역은 우선 부지조성계획을 23,130평을 조성을 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약 28백평 정도 성시 종중산이 있습니다. 두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필지에 약 58백만원 예산은 아직까지 종중 사정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용지를 산 것은 117필지 66,977㎡는 사 가지고 도로, 주차장, 광장, 야영장 이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폭이 15m, 도로는 405m를 기반조성을 하고 폭 8m는 236m를 기반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5,781평을 조성을 했고, 광장은 3,329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야영장도 10,512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9억을 가지고 앞으로 기반조성은 해 놓은 도로, 주차장을 포장을 하고 주변 조경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말끔히 마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공사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차 공사는 92년부터 93년에 걸려 가지고 하게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정은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 및 조성은 49,673평을 우리가 사들이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가시설지로서 3,426평, 그리고 숙박시설 부지로서 3,706평, 운동공간 9,677평, 이 운동 공간에는 골프연습장 하고 심신단련장입니다. 그런 휴양시설을 피크닉장이 됩니다. 3,070평, 그리고 식물원은 3,769평, 풀장이 2,311평, 녹지, 기타해서 18,70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녹지원, 야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반시설 내용으로는 도로가 850m, 이것은 숙박지로 통하는 도로 또 그 안에 도로 내부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은 8m 폭으로 길이가 7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량은 주로 인도교인데 폭 2m, 길이 50m 이래서 교량이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는 1일 500t을 생산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는 500t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건축이 되겠습니다. 모두 6동이 되는데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3동, 취사장 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 1실, 조경 1실 이렇게 해서 내년 기반시설공사 총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기반시설내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 사업비가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금이 2,329백만원,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사가 2,602백만원, 건축공사가 359백만원, 조경공사가 35천만원, 전기통신공사가 32천만원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기반시설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당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앞으로 실시계획 설계를 해야만 확실한 사업비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 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지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공공투자 사업부분에 도 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아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체 융자계획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30억, 93년도에 30억 사업추진방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때 문제점은 지금까지 제가 60억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금이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애로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편입토지 소유자 반발이 예상된다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부지중에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확보한 사람들이 여럿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저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할 때 반발이 예상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기채등으로서 부족자금을 충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93년까지 기반시설을 완공하는 그런 계획을 1차 세웠습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 매입을 하는데 비협조를 예상해서 동시에 수용법 절차를 밟아서 병행을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로써 개발을 할 때 문제입니다. 만일 본 사업을 민자로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민자투자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정방법에 애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특혜의혹이 다분히 있고 애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그 구역내 일부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서 개발할 경우에 여기에 제외된 토지 소유자 및 대다수 지역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를 거부하는 집단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편입소유자가 반발을 하고 비협조를 할 때는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민자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사업 전체 계획중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사업을 먼저 공사를 하고 우선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필요로 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총체 사업이 어려울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검토 및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공영개발로 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전체를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경남도지역 개발기금 융자를 받아서 우선 앞으로 들어갈 토지는 매입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 기반조성이 되어서 분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이 다 되면은 분양을 해서 거기에 시설은 민자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 민자유치개발을 비교 검토해 보면은 사업의 원골한 추진과 조기달성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영수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이 기반조성이 다 되었을 때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9,420평입니다. 여기에 외부지원이 없을 것으로 봐서 융자금을 가지고 할 때 60억의 기채가 수반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60억은 92년, 94년 양해년 준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수익을 A로 하고 투자비를 B로 해서 운영수익난을 봐 주시면은 먼저 계가 8,243백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봐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은 융자금이 적기에 융자가 될 것으로 봐서 정기예금을 할 때 이자수익이 약 1억9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양도 19,420평이 분양이 되면은 7,598백만원이 수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양금이 7,598백만원이 일시에 저희들이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2년간에 6개씩 두 번 정도는 정기적금을 넣을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7,598백만원의 이자수입이 455백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해서 8,243백만원이 수입이 되고 투자가 공공투자금액을 60억으로 보고 60억에 대한 이자가 105천만원으로 해서 705천만원이 투자가 되면은 약 1,193백만원이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밑에 조건으로서는 상환금은 2년거치 2년상환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7%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어디에 하느냐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것을 가지고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1년미만 정기적금으로서는 연 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 같으면은 당연히 농협에 우리가 적금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이나 신용금고나 기타 신탁은행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이율이 많은 방향으로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되면은 이 6%보다 더 이율이 좋은 투자에 대치를 한다면은 455백만원보다는 수입이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익 및 투자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익은 이자수익인데 먼저 보고드린 19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60억을 가지고 92년도에 30억을 차입하는 걸로 보면은 공사를 발주를 했을 경우에 1/3 즉 30%는 선급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은 선급금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20억을 가지고 연리 6%를 해서 약 8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을 볼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93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이자수익을 8천만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도 이 예산이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같으면은 10억 정도 약 6개월 정도는 이자수익을 볼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10억 정도는 이자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양수익이 되겠습니다. 분양 가능한 토지는 19,42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420평의 내역이 상가 시설지가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것이 2,416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부지가 8,706평, 운동공간이 2,217평, 식물원이 3,769평, 풀장이 2,312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양수익의 단가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이 중에서 식물원은 똑같이 취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식물원은 13만원은 받습니다. 이 13만원은 평균가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것이 6,72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식물원 부지를 ㎡당 7만원씩 이렇게 봐 가지고 872백만원, 이것을 보탠 것이 7,597백만원이 19,420평을 그 당시 가 가지고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밑돌지는 않을 것으로 의욕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차질이 있을 때는 오히려 여유있게 보고드린 것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저희들은 올립니다.
밑에 분양에 따른 이자수익이라 해 가지고 7,597백만원을 가지고 연리 6%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75억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6%를 보되 6개월씩 두 번으로 갈라 가지고 본 것이 455백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투자비 상환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총계가 70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60억이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93년에 원금은 일단 개발기금을 차입을 하면은 7% 이율을 줘야 되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7%는 21천만원 그래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차입을 할 경우 이자는 93년에 갚아 나갈 것으로 보고 93년도에 21천만원, 94년도에 또 21천만원, 95년도에 60억에 대한 이자 7%가 되겠습니다.
60억에 대한 이자 7%가 42천만원이 되고 또 원금 30억을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5년도에는 342천만원이 상환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원금 30억하고 30억에 대한 이자 2억2천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01천만원이 상환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매듭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국비나 도비, 군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사업에 투자가 될 경우에는 이 차입금이 신축 증감이 올 수 있겠습니다. 증가보다도 거기서 감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2년 시행계획은 민자유치 대상시설 부지에 대한 기반조성을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93년까지는 마쳐 가지고 적어도 93년 하반기에는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사업비는 약 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는 수차 보고드린 토지이용 계획표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건물에 대한 동수, 층수 이런 것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92중산지구 관광기개발사업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92중산지구 관광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92중산지구 관광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5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부된 ’91결산추경안과 기 회부된바 있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오늘 또 다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휴회기간중에 마무리를 잘 하셔서 12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열성을 다하여 제7회 정기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부된 ’91결산추경안과 기 회부된바 있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오늘 또 다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휴회기간중에 마무리를 잘 하셔서 12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열성을 다하여 제7회 정기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