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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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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30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  2.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91산청군제4회추가결정예산안의결의건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6.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 2.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3. ’91산청군제4회추가결정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6.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6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간사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산청군에 대한 ’91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동특위에서 제출하셨으며, 둘째,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중에 회부된 안건인 90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 ’91산청군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으며, 셋째,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간사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으로 호선하여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한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지난 12월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산청군에 대한 ’91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12월 3일 예비모임에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인을,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호선하였으며, 위원에는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이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 동안 감사한 결과 제정요구사항 11건, 행정기관의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활동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2.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91산청군제4회추가결정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1산청군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일괄하여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특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1991년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한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근거로 제정 및 조치사항을 요구토록 가결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결과지적사항 및 제정조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결산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1991년 12월26일 14시에 개의하여 91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1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926,132천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8개 특별회계 1,588백만원, 도합 3,694,599천원이었으며, 금회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755,472천원을 심사한 결과 서무관리 경영사업비중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의원수첩 제작 60만원, 지역안정 및 군 화합 시책추진 4백만원, 법질서확립과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4백만원과 대화행정추진 2백만원, 제2단계 군민화합대화 참석보상 3백만원, 도합 13,600천원을 삭감하고 농촌 사회지도 경영사업비에서 겨울영농 교육교재 발간 2,700천원, 농촌지도사업 평가서 인쇄 1백만원을 삭감하여 총계 17,3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결산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0차 회의를 1991년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관리계획 의결의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산청군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상 가결된 3건에 대한 특위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그대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5.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특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1991년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인을,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호선하였습니다.  위원에는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이었습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6.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회의록서명위원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된 29일간 정기회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1년도 신미년의 정기회 폐회에 앞서 회고해 보면은 국제적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정회원국으로 가입을 하였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연방이 공산당 일당 독재 포기로 소멸되는 변화를 지켜볼 수 있었으며, 국내적으로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교환되어 대결과 분단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30년만에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우리 산청군의회도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청군의회가 개원 이후 8개월 반에 임시회 및 정기회를 합하여 7회에 걸쳐 56일간의 회기로 각종 조례 정비, 군정에관한질문 및 군정보고청취, 예산심의,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 행정사무감사 실시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기능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면서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서에 대한 견제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제의 역사적인 부활로 첫 출항한 우리 산청군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병행해 오면서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러한 점들은 의원 각자가 앞으로 잘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산청군의회 의원 모두는 각종 법령 및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진정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지방자치의 금자탑을 쌓아 갑시다. 어떤 일이든 마치고 나면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 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어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제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제7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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