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6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견산승인의건
-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견산승인의건(군수제출)
-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 3.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진술의원외 8인발의)
-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 간사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산청군수께서 90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셨으며, 홍진술의원외 8인의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지사항으로서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12월 20일경에 제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91년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91년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정기지방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1990년도에 본군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총 32,871,576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9,182,534천원, 특별회계가 3,689,04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592,9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395,5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97,40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6,278,667천원은 91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9,344,459천원보다 0.53%가 작은 29,189,831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99.8%에 해당하는 29,182,53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먼저 지방세 징수 결정액은 202,735천원으로서 소송 결의중인 미 수납액 7,29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5,438천원을 수납하였고, 세수입은 4,314,692천원을 수납했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11,9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957,404천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7,482,729천원이고 도비가 3,474,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29,344,459천원중에서 29,182,534천원을 수납해 가지고 233,955,5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인 5,787,034천원중에서 이월액이 3,554,476천원이고 2,232,508천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이 6,089,743천원에서 98%인 5,874,09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215,649천원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206,65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8,990천원은 9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예산액이 4,351,899천원에서 97%인 4,202,97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는 예산액이 7,356,469천원에서 6,238,55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예산액이 7,611,962천원에서 74%인 5.657,75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1,954,210천원은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이 1,898,552천원중에서 1,011,937천원은 지출되었고 나머지 886,615천원중에서 435,940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용비는 270,501천원중에서 260,13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제비는 예산액이 1,765,333천원중에서 0.8%에 해당하는 150,051천원이 집행되고 1,615,282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4,651,457천원보다 18%가 적은 3,800,641천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그중 97%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세입비 미수납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징수 결정액이 427백만원이고, 농촌주택특별회계가 16,50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1,269천원, 새마을소득기금 특별지원이 516,31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림징수결정액 49,464천원 등에 대하여는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4,651,457천원중에서 69%인 3,197,409천원이 집행되고 집행되지 않은 1,454,048천원중 91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844,680천원이 되고 나머지 609,36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 예산액이 420,825천원의 97%인 407,165천원이 지출되고 13,660천원은 불용잔액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농촌주택 특별회계 예산액은 17,381천원에서 12,91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917,686천원에서 911,948천원이 집행이 되고 5,73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예산액은 10,757천원중에서 4백만원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865천원에서 7백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499,701천원중에서 140,900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으며,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4천만원 중에서 4,272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은 2,737,242천원중에서 1,709,207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으며,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은 예비비 예산액은 1,624,486천원중에서 5,278천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본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395,5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97,40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6,278,667천원은 91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9,344,459천원보다 0.53%가 작은 29,189,831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99.8%에 해당하는 29,182,53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먼저 지방세 징수 결정액은 202,735천원으로서 소송 결의중인 미 수납액 7,29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5,438천원을 수납하였고, 세수입은 4,314,692천원을 수납했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11,9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957,404천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7,482,729천원이고 도비가 3,474,67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29,344,459천원중에서 29,182,534천원을 수납해 가지고 233,955,5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인 5,787,034천원중에서 이월액이 3,554,476천원이고 2,232,508천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이 6,089,743천원에서 98%인 5,874,09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215,649천원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206,65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8,990천원은 91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예산액이 4,351,899천원에서 97%인 4,202,97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는 예산액이 7,356,469천원에서 6,238,55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예산액이 7,611,962천원에서 74%인 5.657,75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1,954,210천원은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이 1,898,552천원중에서 1,011,937천원은 지출되었고 나머지 886,615천원중에서 435,940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용비는 270,501천원중에서 260,13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원 제비는 예산액이 1,765,333천원중에서 0.8%에 해당하는 150,051천원이 집행되고 1,615,282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4,651,457천원보다 18%가 적은 3,800,641천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그중 97%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세입비 미수납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징수 결정액이 427백만원이고, 농촌주택특별회계가 16,50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1,269천원, 새마을소득기금 특별지원이 516,31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림징수결정액 49,464천원 등에 대하여는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4,651,457천원중에서 69%인 3,197,409천원이 집행되고 집행되지 않은 1,454,048천원중 91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844,680천원이 되고 나머지 609,36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 예산액이 420,825천원의 97%인 407,165천원이 지출되고 13,660천원은 불용잔액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농촌주택 특별회계 예산액은 17,381천원에서 12,91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917,686천원에서 911,948천원이 집행이 되고 5,73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예산액은 10,757천원중에서 4백만원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865천원에서 7백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499,701천원중에서 140,900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으며,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4천만원 중에서 4,272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은 2,737,242천원중에서 1,709,207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으며,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은 예비비 예산액은 1,624,486천원중에서 5,278천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본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도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만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취득사항에 있어서는 총 2건에 면적이 15,645㎡로서 매입예정금액이 253,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농촌지도소 이전 부지와 의회 청사 신축계획부지 마련을 위한 사항이 각각 1건씩이 되겠습니다. 처분 사항의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총 14건에 면적이 3,779㎡로 예정금액은 87,03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유 토지 매각이 13필지로 3,119㎡이며, 교환으로 인하여 1건으로 취득되는 것은 중산리 관광지 지구내에 있는 부지로써 우체국 부지와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취득재산과 처분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은 92년도 우리가 일반회계로써 취득할 사항으로서 재산표시에 지목과 소재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14,850㎡를 취득할 계획으로서 135백만원을 추정가액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92년도 상반기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산청군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신축부지로서 현 농촌지도소 본 건물과 부속건물 사이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관계로 당면영농시책인 농산물시험연구사업의 시설확충과 실험, 실습포의 마련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청사 이전 신축부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7백만원이 국비보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교환대상 재산목록으로써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에 있어서는 중산리 관광지 공공시설지구내에 있는 대지로서 총면적은 2,010㎡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수량은 660㎡로서 추정가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의회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우체국과 대체교환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산청우체국 부지가 795㎡로서 지금 현재 공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교환하는 걸로 해서 추정가액을 볼 때 118,800천원이 나와지고 건물은 구 산청우체국 건물로서 511㎡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가액으로서 47,566천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은 총 13필지로서 전체 가액을 보면은 4,55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매각대상면적은 3,119㎡로서 현재 과세 또는 평가액을 기준해서 볼 때 47,036천원의 가액이 나와 집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대지로써 23㎡에 16,100천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3필지로 대부분 자투리땅이나 현재 대지로서 점유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대지는 산청읍 옥산리 465-1번지로써 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옥산리에 있는 전으로서 그것은 99㎡입니다만은 현재 대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청읍 차탄리에 있는 550㎡ 이것은 답입니다. 또 오부면 방곡리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245㎡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유를 해서 대부계약을 받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지금 이 두 가지는 절대농지지역으로써 영세규모이며, 매수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불하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초면 어서리에 있는 5㎡, 삼장면 석남리에 있는 대지 127㎡ 이것도 현재 대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불하를 희망하고 있으며, 행정목적상은 사용이 부적당한 땅들입니다. 다음 단성면 방목리에 381㎡, 단성면 방목리에 같은 대지로써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단성면 방목리 어천부락으로서 현재는 전체 대지로서 집을 짓고 농가로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등면 단계리 대지와 시천면 사리에 대지가 있습니다. 단계리에는 3㎡, 시천면에는 294㎡, 이래서 행정목적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또 소규모 재산이나 현재 점유를 해서 대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을 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은 불충분 했습니다만은 잘 검토하여 처리를 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취득재산과 처분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은 92년도 우리가 일반회계로써 취득할 사항으로서 재산표시에 지목과 소재지는 미정입니다. 그래서 14,850㎡를 취득할 계획으로서 135백만원을 추정가액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92년도 상반기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산청군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신축부지로서 현 농촌지도소 본 건물과 부속건물 사이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관계로 당면영농시책인 농산물시험연구사업의 시설확충과 실험, 실습포의 마련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청사 이전 신축부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7백만원이 국비보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교환대상 재산목록으로써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분에 있어서는 중산리 관광지 공공시설지구내에 있는 대지로서 총면적은 2,010㎡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수량은 660㎡로서 추정가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의회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우체국과 대체교환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산청우체국 부지가 795㎡로서 지금 현재 공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교환하는 걸로 해서 추정가액을 볼 때 118,800천원이 나와지고 건물은 구 산청우체국 건물로서 511㎡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가액으로서 47,566천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은 총 13필지로서 전체 가액을 보면은 4,55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매각대상면적은 3,119㎡로서 현재 과세 또는 평가액을 기준해서 볼 때 47,036천원의 가액이 나와 집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대지로써 23㎡에 16,100천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3필지로 대부분 자투리땅이나 현재 대지로서 점유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대지는 산청읍 옥산리 465-1번지로써 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옥산리에 있는 전으로서 그것은 99㎡입니다만은 현재 대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청읍 차탄리에 있는 550㎡ 이것은 답입니다. 또 오부면 방곡리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245㎡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유를 해서 대부계약을 받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지금 이 두 가지는 절대농지지역으로써 영세규모이며, 매수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불하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초면 어서리에 있는 5㎡, 삼장면 석남리에 있는 대지 127㎡ 이것도 현재 대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불하를 희망하고 있으며, 행정목적상은 사용이 부적당한 땅들입니다. 다음 단성면 방목리에 381㎡, 단성면 방목리에 같은 대지로써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단성면 방목리 어천부락으로서 현재는 전체 대지로서 집을 짓고 농가로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등면 단계리 대지와 시천면 사리에 대지가 있습니다. 단계리에는 3㎡, 시천면에는 294㎡, 이래서 행정목적으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또 소규모 재산이나 현재 점유를 해서 대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을 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은 불충분 했습니다만은 잘 검토하여 처리를 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특위활동기간인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 해당안건 심의일시이고 출석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전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특위활동기간인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 해당안건 심의일시이고 출석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전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공윤실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산청군수로부터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본회의 휴회의결코자 하는 기간중인 12월 20일경에 제출하겠다는 통지가 있으므로 의안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건도 심사토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9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 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산청군수로부터 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본회의 휴회의결코자 하는 기간중인 12월 20일경에 제출하겠다는 통지가 있으므로 의안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건도 심사토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92년도 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 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의장 김기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회자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91년도 군정전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여러분이 획득한 각종 정보와 주요업무보고, 질의등에서 얻어진 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회부된 안건심사는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의정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회자인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91년도 군정전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여러분이 획득한 각종 정보와 주요업무보고, 질의등에서 얻어진 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회부된 안건심사는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의정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