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2월9일(월) 15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2.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 3.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5.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6. 산청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3.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4.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5.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6. 산청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7.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8.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9.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0.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1.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2.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
원회)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9. 휴회의건(의장제의)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국 의회 간사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의결한바 있으나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 안건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6회 임시회 미료 안건인 91년산청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위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휴회기간중 제3차 본회의 재개를 제의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을, 특위 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91년도 산청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겠으며, 둘째,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을, 특위 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중 회의를 하여 산청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을, 특위 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91년도 산청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겠으며, 둘째,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을, 특위 간사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중 회의를 하여 산청군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동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5시21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1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91년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청군의회 및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인을, 간사에는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였으며, 위원에는 김호기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조계환의원, 이효근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991년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청군의회 및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인을, 간사에는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였으며, 위원에는 김호기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조계환의원, 이효근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전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본 건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하겠습니다. 91년산청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호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의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회추경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통과함을 저는 원칙으로 찬성합니다만은 특별회계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로서는 일반업체가 제출한 안과 군청에서 제시한 안을 대조 비교 분석했을 때 일반회계가 제시한 안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 또 일반업체가 제출한 안이 더 확고한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군청에서 내놓은 안과 일반업체가 내놓은 안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군청에서 제시한 안에는 이득금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그 특별회계 부분에는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합니다.
반대이유로서는 일반업체가 제출한 안과 군청에서 제시한 안을 대조 비교 분석했을 때 일반회계가 제시한 안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 또 일반업체가 제출한 안이 더 확고한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군청에서 내놓은 안과 일반업체가 내놓은 안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군청에서 제시한 안에는 이득금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그 특별회계 부분에는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합니다.
○의장 김기조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세요. 원안에 삭감하는데 반대의견 계시는 분, 손을 들어 주세요.
(김호기의원 반대)
원안대로 찬동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세요.
(강정희의원,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조계환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찬성)
(공윤실의원 기권)
한 분은 반대고, 한 분은 기권이고, 7의원이 찬동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기의원 반대)
원안대로 찬동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세요.
(강정희의원,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조계환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찬성)
(공윤실의원 기권)
한 분은 반대고, 한 분은 기권이고, 7의원이 찬동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9분)
12.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
원회)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원회)
13.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4.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5.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6.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7.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18.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1991년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였던바, 위원장에는 부덕한 본의원을, 간사에는 공윤실의원을 호선하였으며, 위원에는 강정희의원과 홍진술의원이었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산청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합계 1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문해설에 혼돈이 있으므로 제6조1항3호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를 삭제하였으며,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 상정후 도지사로부터 수정지시가 있으므로 1,500cc~2,000cc로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산청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합계 1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문해설에 혼돈이 있으므로 제6조1항3호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를 삭제하였으며,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 상정후 도지사로부터 수정지시가 있으므로 1,500cc~2,000cc로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전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17건의 조례안도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심층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특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신체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9분)
19. 휴회의건(의장제의)○의장 김기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모두 시간을 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모두 시간을 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