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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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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오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9차 회의)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3. o 산청읍
  4. o 생초면
  5. o 시천면
  6. o 신등면

(10시00분 개의)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o 산청읍 
○감사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49회 정기회 기간인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읍면 감사반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 산청군의회는 지난해 7. 11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6년째를 맞았고, 작년도 6. 27일의 4대 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구성한 의회는 다같이 지방자치를 걱정하고 서로 의논하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11. 25 본군의회의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차에 걸쳐 당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 29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읍면의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를 포함한 하부행정기관에 견제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군행정의 하부기관인 읍면 행정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주민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 자체감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 감사가 실시되어 우리 의회와 중복되는 감사가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원들은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제1대 의회부터 매년 3∼4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을 읍면에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보고와 각종 협의,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군 의회의 감사를 받는 산청읍에서도 읍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읍면이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정이나 읍정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시천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청읍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등은 자제를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읍장 및 보충답변을 하게될 관계 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계획된 시간에 능률증진이 되는 감사에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10시09분)

○감사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정기회산청읍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박하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4일 산청읍장 박하서

○감사반장 김호기   이어서 산청읍장께서는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간단면료하게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장 박하서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읍장 최재천, 총무계장 오용근, 재무계장 배영철, 환경계장 조성제, 호병계장 이일봉, 산업계장 이익상, 개발계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위원님, 노용수위원님, 이상래위원님, 권영범위원님, 그리고 김상종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산청읍의 승격은 79년 5월 1일 승격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유일한 군립공원인 웅석봉이 위치하고 있는데 높이는 1,099m이며, 지정면적은 6.85㎢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으로 가구 및 인구는 2,906세대에 8,73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9명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으로서 먼저 일과 30분 전후 출퇴근제를 확행하고, 민원응대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행정편익제공과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격의없는 대화 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원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농로확포장 사업 16건을 비롯하여 29건에 317,719천원을 투자하였고, 상수도사업과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등 15건에 사업비 114,000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증개축등 18건에 96,000천원이 지원되고 주택개량사업 등에 232,000천원, 농어촌 투융자 및 진흥기금 사업으로 24건에 1,652,000천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융자지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있어서 생황보호대상자 1,322가구 2,059명에 대하여 162,000천원을 지원 조치하였고 경로당 29개소와 교통비 등에 173,000천원을 지원조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시책사업으로 급수시설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수질개선책으로 시설물 개보수 정비사업 등에 115,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분리수거와 수거체제를 전환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추곡수매는 96년 11. 10∼12. 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수매 13,147가마와 만금벼 30,145가마를 포함하여 43,292가마를 수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품질인증쌀은 진주, 부산등지에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명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청벼 생산을 현재 30호 농가에 25㏊를 조성하였는데 점차 농가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산청배는 135t에 270,000천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식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순조롭게 좋은 항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11월말 현재 부과액이 1,223백만원이고 징수액이 1,175백만원으로 96%정도의 실적입니다. 체납액 123백만원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호별 방문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읍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렇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읍의 업무보고 현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위원 손듬)
  네, 권영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노령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며, 이것을 받아가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청읍장 박하서   노령수당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령해 가시는 분들중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읍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청읍장 박하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실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수의계약된 사업들의 내역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계장 오용근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은 1종이 거택보호대상자,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1종이 되어도 재산이 20,000천원 이하이며, 월소득 100천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보통 장애인이나 부녀자로서 65세 이상인 무능력자이며 또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나가 있는 자식이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혜택을 보고 잇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책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판단해 아들, 딸들이 잘 살더라도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못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인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규정이나 법적으로 따져서 하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해야겠고 또 간접적인 도움으로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지원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읍·면장에게 보고가 됩니까?
○산청읍장 박하서   읍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상 권한행사는 하지 못합니다.
김상종 위원   읍장의 의견이 주민의 의사인데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산청읍장 박하서   전과 비교해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군사이의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면과 면 사이의 사업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산청읍 척지의 농업용수개발 사업하면서 신등 척지는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산청읍장 박하서   제가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생활개선사업을 보면 웅석토건, 우성토건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됩니까?
○산청읍장 박하서   웅석토건은 7,000천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하는 업체이고, 우성토건은 전문 토건업체입니다.
권영범 위원   설계금액하고 계획하고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산청읍장 박하서   사업비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은 연말이 되면 집계를 해서 꼭 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데 군의 승인을 받아 사용합니다.
김상종 위원   군의원은 선거를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입니다. 사업선정에 따른 문제는 그 지역출신군의원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지선정이나 이런 문제는 군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긴밀히 해 주십시오.
○산청읍장 박하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청읍에는 타지역에 비해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 배영철   현재 산청읍에는 체납액이 74,000천원인데 이의 대다수가 농공단지의 부도로 인한 것으로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기 압류를 다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행정적인 조치를 다해 놓았다니 다행입니다. 또 산청읍 같은 곳은 군소재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몇 건 정도입니까?
○산업경제계장 이익상   농지전용이나 지목변경에 따른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탄쪽에 현재 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등기부상 대지로 되어 있고 또 세금도 대지로 내고 있다가 그 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자 읍에서 쌀증산시책의 일환으로 그것을 저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경제계장 이익상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제가 등기부 지적도까지 갖고 있습니다. 쌀 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의·식·주입니다. 대지로써 세금까지 내온 사람이 공권력의 남용이나 행정추진력이 부족해서 집을 짓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점은 한 번더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농어촌투융자사업이 있는데 과원 조성 1㏊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이익상   감나무, 대나무 등을 심었는데 경사가 상당히 급해 전이었으나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묘목대가 얼마나 들었는지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감사반장 김호기   이 자료와 같이 96년도 농기계 현황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농어촌투융자사업비를 가져가서도 자기 자본이 없어 사업을 못해 이듬해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던데 앞으로는 건실한 농가를 선정, 지원해 이런 사업비가 묶여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지역특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건강식품을 만드는 이 재료들은 다 어디서 구입합니까?
○산청읍장 박하서   산청식품의 재료는 차황모고, 운곡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전라도나 강원도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이라는 지명이 상표로 쓰이기 때문에 산청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수입콩을 쓴다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펴서라도 신경을 써야 할 줄 압니다.
○산청읍장 박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의 체납액이 75,000천원이나 된다는 것은 체납세징수에 관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청읍장 박하서   군의 세정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권영범 위원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계장 배영철   개인과 업체 모두 18명 정도 됩니다.
권영범 위원   법적 조치를 취하므로서 체액을 줄일 수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하서   가능합니다.
○재무계장 배영철   현재 가압류를 시켜놓은 농공단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배당이 됩니다.
권영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산압류 순서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뒤늦게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군의 재무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읍이나 면에서도 상황판단을 잘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 배영철   그러나 납기일 안에 가압류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영범 위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8,000천원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압류 순이라도 빨라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래 위원   산청읍에서는 도축세는 받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것은 아닐텐데... 도축세에 징수에 관심을 더 가지시어 얼마라도 징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청읍장 박하서   마을 이장과 협의해서 설,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얼마씩이라도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읍장님, 농지전용은 읍에서 할 수 있는데 산림전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읍장 답변 없음)
노용수 위원   농지전용에 대한 신고나 허가사항에 대해 지침에 의해서 군에 진달할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부분이나 타용도로 인한 것은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농민이 농가소득을 위한 농지전용의 신고나 허가사항은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런 것은 과감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숙원사업이나 생활환경개선사업할 때 농로나 마을 진입로 설계는 읍의 토목직이 자체적으로 하지요?
      (산청읍장 : 네)
 그런데 연장이 100m 이상되는 도로를 설계하면서 차가 교차하기 위한 대피소가 설계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고, 뒤에 따로 설치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척지소류지는 보수비가 없어 3년 동안이나 경운기로 물을 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까지 읍에서 현황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뜻이 읍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장 박하서   알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군유림 대부현황을 보니까 진주 사람에게 대부한 것이 있네요?
○산업경제계장 이익상   그 당시 거소가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범학에 있는 산은 실제로 오대현씨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산림과와 협조해 조치를 취하십시오.
○감사반장 김호기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읍장님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듣고 산청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의견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청읍장 박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청읍에 대한 제4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2시02분 산회)r!

O출석의원수 5인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
O전문위원
  이병규
O참석공무원수 8인
  산청읍장   박하서
  부읍장   최재천
  총무계장   오용근
  재무계장   배영철
  환경계장   조성제
  호병계장   이일봉
  산업경제계장   이익상
  개발계장   박주영

  o 생초면 

(14시00분 개의)

○감사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49회 정기회 기간인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읍면 감사반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 산청군의회는 지난해 7. 11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6년째를 맞았고, 작년도 6. 27일의 4대 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구성한 의회는 다같이 지방자치를 걱정하고 서로 의논하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11. 25 본 군 의회의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차에 걸쳐 당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 29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읍 면의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를 포함한 하부행정기관에 견제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 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군 행정의 하부기관인 읍면 행정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주민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 자체감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 감사가 실시되어 우리 의회와 중복되는 감사가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원들은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제1대 의회부터 매년 3∼4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을 읍면에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보고와 각종 협의,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군 의회의 감사를 받는 생초면에서도 읍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읍 면이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정이나 읍정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생초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본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생초면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 등은 자제를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면장 및 보충답변을 하게될 관계 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계획된 시간에 능률증진이 되는 감사에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14시09분)

○감사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정기회생초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초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이상원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4일 생초면장 이상원

○감사반장 김호기   이어서 생초면장께서는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10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장 이상원   먼저 저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한오영, 오삼수 총무계장, 김근대 재무계장, 박정수 호병계장, 이근우 산업경제계장입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저희 면의 행정지도와 감사를 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위원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생초면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저희 생초면은 1914년 4월 1일 생초면으로 통합 개편되어 현재 12개리와 48개 마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1,303가구에 3,9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예년의 5.4%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경호강, 국도 3호선이 면소재지를 통과해 요식업이 번창하고 있으며, 요식업소의 민물고기 요리는 주민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양질의 점토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 도기공장이 성업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면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면민을 맞이하는 자세를 일대전환하기 위해서 면장실을 지역현안 문제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방으로 찾을 수 있는 그건 면사무소를 만들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 활성화로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의 사각지대 4개 마을을 정기순회 해 민원을 접수처리했고 도로변 절개지 등 재해 예상지역을 주2회 정기적으로 순찰해 왔습니다.
  다음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매월 군조회 참석이라든가 면의 회의시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졌고, 유관기관장과의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므로써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소득작목개발 및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먼저 특색있는 농사, 고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저희면은 산청쌀 품질인증미 재배를 권장해 양질미를 이제까지 160㏊ 재배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250㏊로 확대 지배했습니다.
  다음은 버섯유통지원사업으로 현재 저희 생초면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느타리버섯재배에 있어서 13농가에 564백만원이 융자 또는 지원됐으며, 현재 70%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기계공급에 있어서 경운기, 이앙기, 바인더, 기타해서 99대를 96백만원을 들여 공급했고, 향양저수지, 고읍보, 월곡지하수 개발, 대포양수장 송수관로 설치 등의 농업용수 개발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평과 신연지구의 경지정리를 완료했고 금년 11월 가을착수 경지정리로써 강정지구에 9㏊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신영농로 1,228m로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림, 율촌 2개소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58백만원 들여 준공을 마쳤습니다. 육림사업은 사방사업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 및 수질향상을 위해서 전국토대청결운동을 캠페인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고, 축산시설농가에 대해서 간이폐수정화시설설치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저희지역은 거창신원과 경계가 되어 있는데 거창에서 대단위 양돈단지를 설치한다는 정보가 있어 10월 6일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저희 생초면 향양지구와 경계지역으로 22만평이라는 대단위 양돈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의 폐수가 넘어올 염려가 있어 거창군수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답으로는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폐수가 넘어올 염려는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폐자재등 대형쓰레기 사전신고제를 확행토록 해 40건의 신고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는 불법투기취약지구 4개소를 주2회 순회점검하고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능공 3명을 취업 알선시켰고, 저소득층 11가구에 대해서는 주1회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재가노인 5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라든가 세탁을 해주었고 그러한 노인들의 여가보내기를 위해 저희면 4개소에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14백만원을 투입했으며, 의료혜택 및 전통예절 문화확산을 위해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통해서 예절교육을 젊은층을 대상으로 20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보호대상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거택가구 57세대에 8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외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 등 5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지 이동검진을 5회 순회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저희 지역도로망 확충사업에 있어서 계남도로 1.3㎞를 571백만원 들여 보상금과 확장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임도개보수는 2개소에 191백만원을 들여 완료했으며, 저희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 16동, 부엌개량 14동, 화장실 14동 등에 354백만원을 융자 또는 보조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소도읍 취락지 개발사업으로 교량 1개소와 도로 2개소, 시장장옥 9동에 1,252백만원을 들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22건에는 53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금년도 주요성과라고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버섯재배사 건립 및 유통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면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느타리버섯재배를 위해서 564백만원의 보조금 및 융자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으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존시설을 현대화해서 노동력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벼 품질 인증제입니다. 580㏊의 43%에 해당하는 면적을 저희 면이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 면의 총 수매량은 22,000가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약재배를 하므로써 32%에 해당하는 7,100가마가 수매되므로써 수매량 부족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민원 해결은 2건 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가 고갈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해 이 지역의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시공회사에 건의를 한 결과 35가구에 1∼3백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집단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율촌, 평촌지구에 공사로 인한 대형 차량이 통과하므로 인해 기존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사와 적절한 협의 끝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평, 계남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그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중 반상해야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서리 소도읍취락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교량가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는 보상금 협의가 지연되어서 불편을 주었던 것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에 집중했습니다마는 대현 산불을 저희들이 한 건 발생시켜서 많은 임산자원을 소실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비에 주민들의 협조가 미흡했습니다. 쓰레기봉투사용이 저조했고, 시장사인들이 불법으로 시장에 쓰레기를 많이 투기했습니다. 마을 주변에도 대형쓰레기 등을 많이 투기했으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저희들의 홍보가 미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렇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초면의 업무보고 현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91년도 이후 새실골 전체에 농업용 암반관정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42공쯤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암반관정을 개발할 때 1차적인 선정은 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선정내역과 경지면적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형 저수지 밑에 암반관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이 관계에 대해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95, \'96년에 지원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저수지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은 안 들어 가고 댈 수 없는 곳에만 일부 2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수리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도 4개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초면장 이상원   그 당시로서는 사실상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남쪽은 몇 번 시도를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이 나오는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암반관정이 저수지 공사가 완공되므로 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생초면장 이상원   생초에는 마늘이나 양파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 큰 저수지 물을 못내줄 때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파놓은 수리를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지정리할 때 한 공도 폐기시키지 않고 존치했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끝이 없습니다. 어쨌던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바로 인근에 대형저수지가 있는데도 한 곳에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생초면장 이상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가뭄이 심각할 때는 헬기를 이용해서라도 물을 가져오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향양저수지가 완공된다고 해도 내년도쯤에 물을 공급할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때로 봐서는 4∼5년 더 있어야 완공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봤을 적에 오부나 차황에서도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었고 더 우심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만약 생초에 5개소 지원이 되면 다른 쪽에도 2∼3개 정도라도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초면장 이상원   여타 차황이나 오부 이런 지역은 공을 뚫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부분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이번에 경지정리한 면적이 55㏊입니다.
노용수 위원   건설과 자료에 보면 150㏊입니다. 여기에 40몇 개의 관정이 필요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전용 관계에 반려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그 당시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받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째 그 지역은 셀마때처럼 물이 들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고, 둘째 국도 4차선이 확장되면 그 곳을 통과할 것이고, 세 번째는 여관을 지어 오폐수를 배출시키면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정서적인 문제 이 네 가지를 들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셀마 때 물이 든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생초식당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정서와 교육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어쨌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으면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정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신청자가 김상국씨가 아니었다면 허가가 분명히 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처해 주십시오.
이상래 위원   거창 양돈단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초면장 이상원   양돈단지 설치는 거창군 신원면 거창리 산 107번지외 5필지에 22만평의 규모로 하는 사업으로 거창군에서 3섹타사업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창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이 지역을 남상, 신원, 생초의 경계지역으로 우리의 일부지역에 폐수가 넘어올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쪽에는 시설을 하지 않을 것이고 최첨단 시설을 설치해 돼지오물은 증발시켜 버리기 때문에 오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단성쪽에도 대단위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처음 양돈단지를 시작할 때에는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했습니다마는 현 실태를 보면 그 곳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농사도 지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하니 생초에서는 거창군과 사후조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생초면장 이상원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우리쪽에서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연락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소규모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면장 : 총무계에서 합니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6개소가 지적되어 회수한 액수가 상당하네요? 똑같은 업무에 왜 이렇게 많은 것이 지적되어 회수된 것입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이것은 소류지안에 준설하는 공사로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하면서 포크레인 단가를 계산하는데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이 건에 대한 설계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용수 위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할 때는 대피소설치도 연계해서 해야만 예산낭비도 줄이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사에는 이 관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감사반장 김호기   감사에서 지적당한 마을도급공사는 어디에 한 것입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원기마을 진입로입니다. 이는 기 진입로가 3.5m밖에 되지 않았는데 5m로 확장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5m의 농로를 사들여야 할 형편이 되어 이것을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총무계장 오삼수   관급 자재대를 뺀 금액이 19,000천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농지전용 신고 부적정으로 지적당한 것은 어떤 건 입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이것은 당초에 본인이 농지전용을 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겠다고 해서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집이 다지어질 쯤에 본인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이 지적도어 본인이 그 집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해 지적받은 것이 있는데 집옆에 창고나 가축을 키우기 위해 조그맣게 하나 짓는 것도 허가면적을 어겼다고 복구시키라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그렇게 해야겠지만 인정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면민의 입장에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감사반장 김호기   농지위원 수당 410천원이 부당지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마을마다 농지위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농지위원은 이장이 맡고 있는데 농지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출석을 체크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이장님들게 똑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적되어 회수한 것입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건설설계 부분에 지적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소류지 준설공사입니다. 이는 설계과정에서 단가적용을 잘못시켜 그런 것입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어쨌던 처음 계약할 때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했을 것 아닙니까?
      (생초면장 :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훈계조치했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위탁영농회사는 몇 개소 있습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고읍에 하나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이근우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김호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기계회사하고 농기계부품을 잘 관리하면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군에서 공영개발하고 있는 먹는샘물의 주공급처는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생초에 연고를 가지신 분들중에는 진주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생수판매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생초면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2동 있는데 활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생초면장 이상원   현재 이 두 곳 다 금년사업으로 아직까지 마을 전체의 농기구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가 넓은 집은 자기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변두리쪽의 집도 좁은 그런 곳의 농기계를 주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권영범 위원   농기계중에는 상당히 고가의 기계가 많은데 비가 와도 밖에서 비를 맞히고 방치해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홍보를 확실히 해서 많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반장 김호기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생초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위원 없음)
  오늘 감사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생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전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토요일 오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생초면에 대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15시20분 산회)r!

!bO출석위원수 5인b!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
!b0전문위원b!
  이병규
!bO참석공무원수 6인b!
  면장   이상현
  부면장   한오영
  총무계장   오삼수
  재무계장   김근대
  호병계장   박정수
  산업계장   이근우

  o 시천면 

(10시00분 개의)

○감사반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49회 정기회 기간인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읍면 감사반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 산청군의회는 지난해 7. 11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6년째를 맞았고, 작년도 6. 27일의 4대 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구성한 의회는 다같이 지방자치를 걱정하고 서로 의논하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11. 25 본군의회의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차에 걸쳐 당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 29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읍 면의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를 포함한 하부행정기관에 견제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 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군행정의 하부기관인 읍면 행정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주민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 자체감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 감사가 실시되어 우리 의회와 중복되는 감사가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원들은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제1대 의회부터 매년 3∼4개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을 읍면에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보고와 각종 협의,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군 의회의 감사를 받는 시천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읍 면이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정이나 면정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시천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본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천면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 등은 자제를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면장 및 보충답변을 하게될 관계 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계획된 시간에 능률증진이 되는 감사에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10시 09분)

○감사반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정기회시천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박용범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4일 시천면장 박용범

○감사반장 홍진술   이어서 산청읍장께서는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간단면료하게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장 박용범   저희 간부소개에 앞서서 본 면의 담당실과장이고 또 환경위생과장으로 계신 이선명과장께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김원길, 총무계장 서용석, 재무계장 강호중, 호병계장 황연철, 산업계장 김봉조, 개발계장 서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회의중에도 금일 저희 면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차 방문해 주신 홍진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장님, 그리고 정길윤위원, 김창윤위원님, 김희수위원님, 모든 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저희 지역주요 현안사업 추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전체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마는 특이한 것은 전체 면적 127.7㎢중에 약 88%가 임야로서 가구 및 인구는 1,445 가구에 4,701명, 이 지역 특성은 94년부터 계속해서 세대수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군내에서도 특이한 현상으로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개발지역으로서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산업기반중에서 산업구조가 타지역보다 특이한 것은 농업 70%, 상업 25%, 제조업 기타해서 5%가 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양보와 반천계곡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료 4,656천원, 주차료 3,054천원 이렇게 해서 총 7,710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상부댐의 흙탕물 유입으로 인한 반천댐 주변의 행락객이 감소되어서 내년부터 이 지역에 한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유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가 현재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과 소관부서가 협의해서 일원화시켜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97년도 중산관광지구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받아서 관리하되 특히 이 지역에서 굿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시천 중산마을의 중요한 지점에 굿당을 지어서 마을 자체에서나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 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에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주택개량 9개동, 부엌개량 11동, 화장실 개량 11동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1,000천원이고 추진실적은 부엌과 화장실은 기 완료, 주택개량은 12월 안에 전체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부지협소라든지 인허가 문제에 의해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심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택을 건축하다 보면 4∼50,000천원 정도의 시설비가 더 듭니다. 지금 16,000천원은 현저하게 낮은 가격입니다.
  앞으로 30,000천원 정도는 더 융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도 8건에 83,000천원으로 9월 말 현재 전체 완벽하게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5,000천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축사건립 7동, 돈사 자동화 1동, 소형관정 2공 이것은 큰 문제없이 지금 추진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면내 4개소로 추진해서 필요한 생활용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종전의 마을 사업으로 한 간이상수도가 현 단계에서 많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더 현실에 맞게 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착정시에 농업용수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실패할 경우 추가공사비 미계상과 수질검사 불합격시 공사비 지원이 곤란한 점, 주민 부담금 10%를 예치하도록 돼 있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설계비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드는 착정비도 계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시 군에도 이미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하는 시 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상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착정비 계상을 조건부식으로 계약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마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10%가 있기 때문에 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면 부실공사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 부담금을 배제시켜서 완벽한 공사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5페이지, 주요지역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97년까지 3년간 융자지원 900,000천원이 포함된 약 3,900,000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000천원씩 투자해서 소재지권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사업기반문제, 시설문제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균형개발이 하나의 촉진제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995년 1차년도, 사리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을 마무리했고 2차년도 사업인 도로 개설 사업도 지금 현재 부지 문제라든지 토지편입부지 승락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토지편입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려웠으나 5회에 걸친 지역협의회,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지었습니다.
  6페이지, 천평-중태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소득원인 농어촌 도로로 승격된 지역에 대한 공사인데 이번에 1.5㎞, 사업비 341,000천원을 투입해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1.2㎞ 더 연장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점-내대간 도로의 확포장 지원사업으로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가 마무리되어 사업설명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고 보상심의회를 실시, 무려 5차례의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현 단계는 입찰을 거쳐서 곧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공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이 문화마을은 지금 현재 주택건립 4동, 기반조성 9,700평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대상지 계획수립을 마무리했고 사업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98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마을을 조성함에 따른 관광자원과 소득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계문제도 생각해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국도 20호선 시천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2차 도로로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4차선 도로로의 필요성으로 산청군에서 다시 건의해서 이번에 4차선 도로로 승격받아서 거기에 따른 도로 편입부지 감정평가 보상절차라든지 시행설계, 이런 문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지역의 개발문제와 연계해서 산업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산청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건설기간이 약 5년간이며, 매년 1,100,000천원씩 지원되며 육성사업비를 포함해서 3,300,000천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하자고 해서 지역통합사업으로 전체 주민의견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망 또는 이 지역과 부합되는 여러 가지 사업자료를 확보해서 전문가 또는 기 시설돼 있는 지역의 현지답사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계획 구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안도 12월 9일 추진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12월 18일 전체 대의원 추진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군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그 때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분석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저희 면에서 특이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민행정서비스시책으로 이 시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참봉사를 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최선의 친절과 참봉사를 실천하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지역의 이장 30명 중에서도 주민이나 여러 가지 이동 행정에 모범이 되는 이장을 2명 선발해서 연말에 표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장들 간에는 물론이고 지역 공무원 상호간에도 선의의 경쟁심이 유발되면서 지역면민들이 호응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리산 명물 80리 벚꽃길 조성입니다.
  시천, 삼장 지역의 6개소 3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묘목은 9,000주 이상이 계획되어 있는데 주당 거리는 7m 이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늦은 감은 있지만 자율적으로 헌수 운동을 전개한다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97년 2월부터 시작해서 4월말까지 1단계 10개 계획에 수립된대로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자율적인 헌수운동을 본격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보살펴 드리기 시책입니다.
  지금 산업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가족같은 결연시책 또는 보살피기 시책으로 사회단체장, 면장 또는 지역 기관장, 마을 담당직원 이렇게 윤번제로 월 1회 방문해 보살펴 드림으로 해서 난방시설, 진료문제, 급식문제 등을 다 같이 걱정해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청사 무료 예식장 활용입니다.
  시천, 삼장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94년부터 계속해서 무료예식장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권이나 장거리에 나가서 예식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 문제도 있고 또 절약형 예식을 하도록 권장함으로 해서 앞으로 면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민박마을 조성입니다. 시천면 내대리 남대마을 10가구를 시범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취락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민박마을도 현실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담배소비세 세수증대입니다.
  군세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그간 여러 방면으로 시책을 도안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목표액보다 101%가 초과되는 298,000천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추진사항은 담배소매인을 확대지정해서 32개소 운영했고 면사무소내 민원실에도 담배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나 체육대회때 현장에 담배판매 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임시담배판매소를 운영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현안사업의 보고는 이로써 마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평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의 행정추진사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문제 몇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인물을 별도로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생활현장 민원 해소를 위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면민 가정순찰을 통해 견문보고, 제반사항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을 판단해 나가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예산이 드는 경우 기존 예산이 확보안되어 있으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읍면당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아닌 민원해소를 위한 재량사업비 2∼30,000천원 정도 확보해서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지리산 천왕봉이 시천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산악등반으로 인한 조난사고라든지, 피서철에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헬기사고 때도 7명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고에 대한 대책과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의 등반사고, 행려병자 등에 대한 행정력이나 예산확보가 미흡해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지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 가정오수나 수세식 화장실에서 무분별하게 내려오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현대식으로 하고 있는 토양정화법 절충식으로 하는 오수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 지역에 17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소당 200,000천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록을 끼고 있는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타 읍면보다 3∼4배 정도의 각종 민원이나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폭주됨에도 우리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민들에게 참봉사 자세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해서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렇지 않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천면의 업무보고 현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시천면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지금 현재 1개 업소만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건설에 대한 업체가 1개소밖에 없습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종전에는 몇 개 있었는데 1개소로 통합되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일진건설이 전부 다 했는데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타 면에서 계약하는 것도 없습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간혹 있습니다.
  사실상 원칙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사업 하자문제라든지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를 육성하는 차원도 되고 또 지역 사업을 한 이후 갑작스런 문제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내 업체가 대부분 했고 그 외 공기가 제한돼 있는 경우에는 타지역 업체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96년도 사업을 보면 큰 사업은 최고 20,000천원 선인데 사업량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일 하자가 생긴다면 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쉽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 사업을 준다면 그 업체로서는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으로 봐서는 경쟁력과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천면에는 건설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다니까 수의계약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시천면장 박용범   앞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주택 개량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다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서로 이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시천면에는 왜 포기자가 발생합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준비없이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이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문제라든지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혀 포기해야 될 사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신청이 들어올 때 그 신청을 다 받아줄 것이 아니고 부지문제라든지 제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1동은 반납되었습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다른 사람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읍면에서는 서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면 안됩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특수시책으로 지리산 벚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건설적이고 심사 분석된 소규모적인 사업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으면 이런 사업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벚꽃길을 조성은 연중 병충해예방은 64번 이상 해야 됩니다.
1년에 12회의 풀베기를 해야 하고 약은 10번이상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관리상태 속에서 80리 벚꽃을 어떻게 심어서 가꿀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계획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관리문제를 수렴해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되 방금 홍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사계절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주목 설치, 병충해 방지, 시비관리를 철저히 해서 1가구당 1주씩 심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이미 계획돼 있으니까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생각지 않은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천평-중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면에 공문으로 통보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통보가 내려오는 자료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공문상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업을 감독할 때 아무 자료나 설계서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천면장 박용범   시행단계에서 군감독 공무원과 면 감독공무원이 있고, 명예 감독으로 이장이나 주민을 선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감독으로 임명받고 사업장에 나갔을 때 민원이 생기면 설계서나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 면단위 공사감독자는 설계서 내지 공사 시방서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감독 임명만 받았지 공사개요도 모르는, 이름만 감독입니다.
○시천면장 박용범   좋은 지적입니다. 감독할 때에는 설계서를 갖고 감독해야 합니다.  현지에 나갔을 때에도 기술적인 문제를 설계서에 맞추어서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자체적인 시행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장 서길영   설계서는 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러면 토목직으로서는 감시 감독을 합니까? 못하죠?
○개발계장 서길영   감시 감독은 기술직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잘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창윤 위원   면 토목직으로 감독나갈 때 여비를 받은 적 있습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받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창윤 위원   읍면 토목직들의 여비는 월액여비 이상은 없죠?  관내 여비말고는 별도 여비가 있습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천평-중태간 도로 공사에 토지편입 동의라든지 실질적인 것은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올해 초에 부대비로 1,000천원 받아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나서고 있습니다.
김창윤 의원   그걸 받아서 관외 여비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부대비에서도 여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발계장 서길영   올해는 천평-중태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1백만원 받았습니다.
김창윤 위원   이 정도의 내용은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전화로 물어서 계획서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러면 계획서의 금액과 공문상 금액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업무상 유대가 안되어서 사업이 될 때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를 찾습니다.  모든 사업의 개요라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공문을 시달해 줘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는 시행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천면장 박용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감시 감독하라고 공무원을 임명해 놓고 설계서 하나없이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설계서 없이는 감독이 안되어지지만 사전에 군의 자료를 입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모든 업무에 대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군시행 사업에 대해서 면과 군이 연계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천면장 박용범   설계를 용역주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서나 시방서를 1∼2부 더 받아서 해당 읍면에 주면 충분히 활용하고 현지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군 토목직으로 준공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지금 군에서 각 읍면 토목직과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의료원 관사에서 작업했습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금년도에는 몇 일 작업했습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약 45일정도 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그 당시 식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모두 군에서 부담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여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면에서 지출결의서를 해서 대체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월액여비 나오는 것외에 받은 일이 있습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지도 감독비로 해서 여비를 받았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얼마나 받았습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작업하고 내려올 때에는 여비를 안받았고 작업을 다 마치고 여기 공사시행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라는 부대비를 받았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직급이 무엇입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토목주사 개발계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감독은 토목서기보가 갔습니다. 
김희수 위원   면 시행사업 총 24건중 일진건설과의 계약은 15건인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면 관내 건설업체가 1개소밖에 없다고 하면 이전에는 난립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면 시행공사 때문에 통.폐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드는데 만약 그렇다면 행정이 오히려 기업에 끌려간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산청군내에 있는 업체로 확대, 수의 계약하는게 주민들의 의혹도 없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재무부령에 업체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개발계장 서길영   재무부령으로서 20,000천원 미만까지 할수 있습니다.  마을 도급도 20,000천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지리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당초에는 7가지를 검토했는데 중앙이나 도의 승인절차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도 승인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제반 문제를 재 검토해서 현재 3개 중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중에서 지역주민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곡점 지구의 관광 위락단지 조성입니다. 이곳은 공원구역을 벗어난 하부댐과 상부댐을 연결하는 곳으로 발전소 댐을 견학하는데 따른 주변의 관광위락단지를 검토해서 그 안에 2단계 사업인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소재지권에 복지회관 형태가 아닌 종합상가를 포함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해서 지역발전이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한가지는 지역의 맑은 물을 보존하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로서 앞으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 검토해서 부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러면 현재 양수발전소에서 받은 자금은 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특별회계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다른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는 곳도 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내에는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천면장 박용범   완벽한 시행단계에서 국립공원이나 중앙부처, 환경단체의 저항 때문에 승인문제가 벽에 부딪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공단관리사무소나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해보니 공원구역 내에는 승인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만약 시대가 바뀌어 케이블카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맞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을 두고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과 행정간의 대화부족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주민 대다수가 원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시천면장 박용범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수발전소가 건립된 시군이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 군 시행 부서로 봐서는 처음 있는 사업이라 경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자문도 구해 봐야 하고 견학도 해야 합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업인데 적어도 타지역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시행하면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산청 양수발전소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배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통합 사업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군 시행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읍.면의 행정이나 능력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사업선정이나 시행과정에서의 민원문제, 토지승락문제 등을 협의하는 절차까지 갖춰주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군시행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리업무를 총무계장님이 직접 봅니까? 다른 직원이 봅니까?
○총무계장 서용석   경리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면장님의 판공비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면장 김원길   관내 나가거나 하면 수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사실상 면장은 관내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비라고 해서 청구서를 가지고 오면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부면장 김원길   시천면의 경우 면장님 판공비는 상당히 모자라는 편이고 다른 방안도 없고 해서 사비를 많이 쓰고 있으며, 계장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책임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판공비가 많든 적든 간에 법 절차에 따라 집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여러 가지로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특히 시천면은 지리산이 인접해 있어 군민보다 타 지역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타 여러 가지로 애쓰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군 면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시천면 행정사무감사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시천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그리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천면에 대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12시02분 산회)r!

O출석의원수 4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
O참석공무원수 7인
  면장   박용범 
  부면장   김원길
  총무계장   서용석
  재무계장   강호중
  호병계장   황연철
  산업경제계장   김봉조
  개발계장   서길영

  o 신등면 

(14시10분 개의)

○감사반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49회 정기회 기간인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읍면 감사반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 산청군의회는 지난해 7. 11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6년째를 맞았고, 작년도 6. 27일의 4대 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구성한 의회는 다같이 지방자치를 걱정하고 서로 의논하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11. 25 본군의회의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차에 걸쳐 당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 29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읍면의 주요감사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를 포함한 하부행정기관에 견제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군행정의 하부기관인 읍면 행정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주민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 자체감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 감사가 실시되어 우리 의회와 중복되는 감사가 되겠지만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원들은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제1대 의회부터 매년 3∼4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을 읍면에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보고와 각종 협의,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군 의회의 감사를 받는 신등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나 읍면이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정이나 면정 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신등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청읍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등은 자제를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면장 및 보충답변을 하게될 관계 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계획된 시간에 능률증진이 되는 감사에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14시 15분)

○감사반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신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두원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4일 신등면장 권두원

○감사반장 홍진술   이어서 신등면장께서는 계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간단명료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두원   저희면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등면장 권두원입니다.
  부면장은 장기요양중에 있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됐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총무계장, 박대용 재무계장, 권영구 산업경제계장, 김태희 호병계장입니다.  참고로 김태희 호병계장은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12월 31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 홍진술 감사반장님, 정길윤 위원님, 김창윤 위원님, 이병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면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린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통해 순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변화발전의 선봉적인 역할을 다하여 살기좋은 산청 건설에 매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긍정적인 사고와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세를 전환 유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과 낙후지역의 우선 지원을 위한 참봉사 실천 행정에 역점을 두어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요 면정에 의사결정 대표자도 참여하는 화합행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군재정 확충의 걸림돌 작용을 하고 있는 체납세 일소대책은 제반과세 부과 시점부터 사전 억제토록 하고 비중이 큰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서도 내고장 담배 소비 판매를 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날로 쇠퇴되어가는 전통 민속 사료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환경의 여건 변화로 농촌지역에도 많은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 규격봉투 사용 지도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주요 하천변과 면 관내 천내계곡, 장재소등 자연발생유원지를 대상으로 환경운동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147필지 28.7㏊ 휴경지를 대상으로 3,360천원 경운사업자 보조금을 지원, 노는 땅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산-신기간 군도등 3곳에 4,02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단계 하수구 정비에 103,000천원, 월평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소재지에 이충무공 유적지 사업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지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한편 면 자체 시행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12건에 88,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50,000천원, 개발사업 3건, 주민 식수 해결의 간이상수도사업 6건, 소재지 상수도, 율현 승강장 설치등 20여건이 이미 완료하였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편 보조사업으로는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이 137건에 124,000천원, 진흥기금 25건에 336,000천원축산사업 6건에 149,000천원, 이 지역 특화사업으로 6천여평 1,931,000천원을 투입, 화훼 영농 수출농공농단 유리온실 건립 완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면정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면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봉사자세를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 뜻에 따라 법규에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렇지 않으며, 1문 1답 회의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등면장의 업무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생산된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등면의 96년도 현재 생산된 것을 보면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는 95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상당수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40,000가마, 95년도에 비해서 격감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같은 면적에서 10% 이상 증이 되었습니다. 신등면 농민들의 희망 물량은 얼마이며, 현재 정부에서는 추곡수매 물량은 어느 정도 받았으며, 앞으로 잔여 물량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두원   농민들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어떻게 해결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업무보고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는 수도작이 77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정확한 계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추곡수매 물량이 약 10만가마 정도 증수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매한 물량은 1차적으로 16,000여 가마를 수매했고  농협을 통해서 8,000여 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의 여론은 정부수매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수매가가 작년과 같이 변동이 없다고 하면 일반 시중 쌀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수매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수매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면 그 인상 정도에 따라 주민들이 수매를 희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 10만여 가마중에서 수매로 소비할 물량은 3만가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외지에 나가있는 친척들이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비할 것도 여기 생산된 물량에서 공급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곡수매가격이 확정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 나머지 물량은 인근 개인업자를 통해서 일부 소화시키고 일부는 지역 인사들을 통해서 내고장 쌀 사주기를 대거 전개해서 일부 소화시키고 잔여 물량은 자가 식량용으로 소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수매가가 결정되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이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이충무공 유적지가 어디이며 신등에서 유적을 남긴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두원   이순신 유적지 정비사업은 면소재지 시장을 통하는 곳에 유적지 정비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곧 발주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마는 금년 6월 1일 본 면장으로 부임할 당시에는 부지 확보문제도 결정되지 않았고 대충 어느 선까지 부지확보를 할 것인지 계획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지주들과 협의해서 부지는 이미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부지는 쓸모 없는 부지도 있습니다 마는 산간 절벽이 있기 때문에 약 2,700평정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것은 당초 부지조성에서 주차장 조성, 잔디구장, 추모비를 건립하는 계획만 돼 있었는데 사실상 사업은 완료하고 나서 일반 외지인이나 학생들이 현지에 왔을 때 견학할 진입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아도 무용지물이라는 판단 하에 설계를 변경해서 진입로 개설을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적지를 여기에 지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백의종군할 당시에 이순신 장군께서 단계를 거쳐가시면서 단계리에 있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나 박씨라는 집에서 식량을 구해 밥을 지어 드시고 가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헌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문 사학자에게 의뢰해서 필적검증을 거쳐 유적지를 만들어도 괜찮겠다고 하는 결과에 따라 계획을 세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합천에서 주무시고 신등을 거쳐 원지, 백마칠정으로 해서 하동으로 넘어 갔다고 나와 있는데 신등에서 하루 계셨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병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두원   예, 알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총부지 확보한 것은 전답은 약 2,300평 정도되고 임야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리 동단부락인데 신안면 벽계마을과 경계입니다. 임야는 군 매입대상에는 2,800평 정도인데 경사가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땅은 4백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도면 좀 봅시다.
      (도면제출요구)
  몇 년도에 샀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금년도에 샀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무슨 돈으로 샀으며, 무엇을 하려고 군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이충무공 유적지 정비 안에는 추모각, 추모비 건립,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외부 학생들이 유적지를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시설관계는 계획에 없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부지매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미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매입할 당시 전과 답의 가격이 있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전답, 임야는 필지별로 다릅니다마는 평당 최고 가격이 56,000원정도 되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임야는 얼마 주었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당 15,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필수 필지별 사들이는 결정권은 군에서 할 것이고 면장이 할수 있는건 결국 주민들의 동의서나 여론, 이런 데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신등면장 권두원   맞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그 당시 매입할 때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처음에 유적지 정비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상 가격이 이렇게 안됐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알려지고 나서 주민들이 가격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면 현실가격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군수가 서면 상으로 부지매입에 관한 조치사항 공문이 있죠?
○신등면장 권두원   보상결정 이후 관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동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까지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추진현황, 6페이지에 보면 단계 하수구 정비사업비가 103,000천원이고 군에서 통보내려온 공문에 보면 계약금이 76,000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감독공무원도 군에서 지정해서 하고 다만 사업을 하게되면 개인부지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김창윤 위원   그렇게 어려운 건 면 차지이고...
  감독 토목직이 계시죠? 면장님은 일반 주민들에게서 건의도 들어올 것이고 각종 여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서도 없이 건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을 해야 도리이나 이런 경우는 군청에 자문을 구해서 답변하고 사업 발주할 때까지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불과합니다. 
김창윤 위원   공사관 감독직원은 면장님의 지시하에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지시를 받습니다. 
김창윤 위원   담당 공무원의 공사 감독을 임명받았죠?
○신등면장 권두원   그렇습니다.
김창윤 위원   신등면에서 임명받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장 권두원   공사설계의 시방서에 의해서 추진과정을 일일이 점검하고 인부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면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군 시행 공사에 대한 감독은 면 토목직에게 주었는데 토목직으로서 어떤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공사감독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공무원은 설계서를 여러 부 만들어서 공사업자와 군에서도 가지고 있고 확인해야 될 서류 같은 건 얼마든지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업자에게는 틀림없이 설계서가 한 장 나옵니다. 그러나 토목직 공사감독에게는 안나갑니다. 그러면서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계서는 못 줄 망정 시방서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등면장 권두원   군시행사업에 대해서는 토목직원 2명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합니다.
  면토목직은 보조감독 역할을 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군 직원이 현장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토목직 한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맡아서 감독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면시행공사라도 관할하는 군수가 행정적인 모든 사업을 시행에서 완료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면장이 알아야 될 사항을 군에서 독선적으로 관리하다가 문제가 되어지면 면장에게 책임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조치하도록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면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몇 건입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6월 1일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신등면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지금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곳이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다른 여타 재무부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신등면장 권두원   금년 들어서는 다른 재무부령으로 참여한 분은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숙원 사업이 9건 있는데 이중에 수의계약 한 건 몇 건입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길윤 위원   몇 업체와 수의계약 했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대체로 지역의 연고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와 대체적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업체와 계약한 적도 있습니다. 상수도관 매설 공사의 경우는 산청에 있는 업체와 했고, 또 그외에 몇 건은 신안에 있는 업체와 하고 대부분은 관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정길윤 위원   민원처리 건수는 몇 건입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정확한 건수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산청무학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신등면장 권두원   에,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렇다면 이 물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산청샘물입니다. 
정길윤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회사라는 표시도 없을뿐더러 아직 개봉을 하지도 않은 새 것입니다. 타사 용기만 사용하고 안의 내용물은 산청샘물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신등면장 권두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단계 하수구 정비사업에 감독나갔을 때 받은 적 있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안 내려 왔습니다. 
김창윤 위원   다른 사업에서도 안 내려 왔습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면에서 시행하는 것도 부대비 성격이 필요 없는 한해대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씩은 내려옵니다. 
김창윤 위원   군 공사 감독을 임명해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출장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도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군에는 나올 수 있고 면에는 공사감독을 시키면서도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군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창윤 위원   거리상 차이가 있다고 해도 관내인데 하나도 받은 적 없다는 말입니까?
      (신등면장 :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신등면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12건 외에 93건 중에 이장이나 지도자에게 직접 부탁해서 하게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등면장 권두원   없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직접 위탁해서 시공했고 그 외에는 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96년도 장기육림사업 추진 자료에 보면 6건으로 면적이 22.9ha인데 정확하게 육림사업을 했는지 산업경제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 권영구   예, 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96년도 농수산 투융자, 농민후계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축산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농수산 투융자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금을 받아서 모두 추진한 것인지 중간에 포기했거나 실패한 사람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권영구   본인의 판단 하에 포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항은 없고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이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되어졌죠?
      (산업경제계장 : 예)
  신등농기계 마을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권영구   2개입니다. 척지와 장천 마을인데 각각 50평입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창고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권영구   없습니다. 전부 공동위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불편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권영구   경운기나 이앙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가 7∼8종 있습니다.  중요한 기계만 창고에 재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도 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아무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위탁영농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경제계장 권영구   기계화 영농법인으로서 설립·구성된 곳이 율현 1군데 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관리지침에 보면 위탁 영농법인단체가 구성되면 구성인이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농기계 관리대수가 한 사람에게 적어도 3종이상의 다른 종을 보조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50,000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현재 율현마을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권영구   직접 확인하러 가면 문이 잠겨 있을 때가 많아서 정확히 파악은 안돼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농기계 반값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기종에 대해 기종을 전환해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계장 권영구   140대 124,000천원 내려 왔는데 마을별로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 지원 받았는데 후에 사정상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군에 진달해서 원하는 기종으로 모두 전환해 주었습니다. 
○감사반장 홍진술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읍 면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면장님을 위시해서 각 계장님 이하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의 변화 속에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어디까지나 항상 주민의, 민의의 입장에서 대하면 그게 바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화합적인 분위기 조성을 끌어내는 모범적인 면의, 으뜸가는 행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등면 행정사무감사를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신등면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등면에 대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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