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오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6년 행정사무자료 요구항목에 대한 연구, 검토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협의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6년 행정사무자료 요구항목에 대한 연구, 검토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협의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이 297건인데 이것을 다 요구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간추려 가지고 업무량을 줄여주는게 어떨까요?
○위원장 홍진술 그럼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항목을 보시고 유사한 것이라든가, 꼭 필요하지 않는 자료는 조정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사적으로 문의한다든지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개별적인 양해가 없고서는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협의를 거쳐 조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 300여개의 내용을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수는 적더라도 실제 내실있게 하여야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주민을 의식하고 제대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며,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목적이기에 상당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300여개의 내용을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수는 적더라도 실제 내실있게 하여야 집행부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주민을 의식하고 제대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며,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목적이기에 상당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과별로 나와 있는 항목을 보고 심사숙고하게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된 항목자료는 업무추진 사항보고에 나오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요구된 자료를 줄여 가지고는 오히려 나중에 감사를 실제로 할 때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걸릴 게 없고, 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지고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만이 위원님들은 군정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요구된 항목자료는 업무추진 사항보고에 나오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요구된 자료를 줄여 가지고는 오히려 나중에 감사를 실제로 할 때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걸릴 게 없고, 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지고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만이 위원님들은 군정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자료는 일단 받아 보고 감사에 들어가서는 한 두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합시다.
○김창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사자료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한 그 부분에는 실과에서도 한 번더 짚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부분적으로 하든 어떻던간에 그 감사 자료를 보고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보자는 그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사실상 항목상으로는 중요하다싶은데 파고 들어가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 자료는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파악하고 짚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집중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획성있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내일까지 감사계획서 의결을 집약해 주면 바로 토론의 장이 되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감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지구에 공무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토지현황입니다.
○김호기 위원 공직자에 국한된 그런 자료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꼭 투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김창윤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영개발하면 공무원이 먼저 알고 나갑니다. 그래서 투기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병문 위원 단지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권영범 위원 둔철, 차황, 시천면 원리 그 정도라도 우리가 못을 박아 가지고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본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먼저 비밀이 누설되고 하는데 이런 걸 한 번 짚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하는 생각과 다음 공영개발에도 참고가 될까 싶어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 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냥 발언을 취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 것이고 또 못할게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립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 동안 좋은 토론이 되어졌습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관공서가 경영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것은 중산관광지, 원지 1, 2공구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공영개발 예정지구의 토지소유자 명부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창윤위원님이 자료요청한 핵심부분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느낌이 와닿습니다. 차황관광단지주변 지역에 대한 자료를 받읍시다.
○김창윤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 말은 공영개발계획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먼저 알고 투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권영범 위원 차황만 넣지 말고 원리하고 둔철지역까지 넣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매매상황만 파악하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꼭 할 것 같으면 차황하고 원리하고 두군데만 합시다.
○노용수 위원 어느 지역을 짚어 가지고 96년 1월 1일부터 96년 이 시간까지 거래된것만 명단을 받아 보도록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래 위원 소유권의 변동사항만 보자는 말입니까?
○노용수 위원 예.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면 차황, 시천, 삼장 3개면의 관광개발 주변지역의 토지 신고사항의 토지 소유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한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 이후 사무기기 정수물품 구입내역으로 조달청 구입은 그것대로 내역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일반구입은 그것대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무기기를 구입하면서 어떤 장난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달청으로 구입한 건 별개로 하더라도 일반 구입은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95년 이후 사무기기 정수물품 구입내역으로 조달청 구입은 그것대로 내역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일반구입은 그것대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무기기를 구입하면서 어떤 장난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달청으로 구입한 건 별개로 하더라도 일반 구입은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전문위원, 거래처까지 명시해서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한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기획감사실에 청계도요단지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기 포기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포기한 이후에도 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따져야 할 것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획을 세워 용역비까지 지출하고도 흐지부지 해 버리는 이런 행정은 지적해 시정시켜야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28분 속개)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님, 국공유재산을 군에서 관리합니까? 국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분기별 군정시책 확인후 평가를 누가 합니까? 자체 확인평가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전반에 대해서 실적등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군정공고 및 광고료에 대해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 확보해준 자료가 있죠? 우리가 중앙지, 지방지 구분 없이 예산만 50%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앞세워 일정신문에 대한 예산만 삭감시켜 언론사의 원망을 듣게끔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상종 위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료는 제가 요구한 것인데, 시정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중앙부처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건의 내지는 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자기들이 말하기로는 문화재 관리는 가능한한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건설과의 15번, 농업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생활용수개발, 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조성,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이 자료는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주단지조성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정주권개발만 해도 분량이 상당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실속있는 감사가 아니고 수박겉핥기식밖에 안됩니다.
○김희수 위원 건설과 5번, 15번, 6개를 한 군데 묶어놨는데 간추립시다.
○노용수 위원 생활용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관정을 파서 물을 퍼면 주위의 샘이 줄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럼 농업용수개발이라 하지 말고 지하 암반관정개발현황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래 위원 문화마을 조성, 이게 시천에 있는데 이것도 추진실적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이주단지도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인해서 한 동네가 완전히 이주하게 되는데 이것도 추진실적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15번 항목이 건설과 95년도 추진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넣어 놓으면 나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단성에서는 단지가 조성돼 가지고 문제 없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성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이주단지는 빼고...
○김호기 위원 정주권개발 이것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볼 필요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위험시설물 실태 조사자료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진술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자료라든지, 예산서까지 지참해 내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