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오후 10시 0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회의)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서는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7차 회의에서는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3일, 산청군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조지환 ,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먼저 국.도.군정의 능동적 홍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의 증대와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단위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을 보면 지방신문사, 방송사, 산청월보, 도보에 2,125건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주요시책, 일반지역특산품과 관광명소등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자막을 통한 주민홍보 입니다. 전 군민이 알아야될 산불예방과 민방위 비상소집, 재난사고 예방 등에 대해서 산청유선사와 남부유선사를 통하여 32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으며, 그리고 반회보를 산청월보와 통합하여 96년 4월부터 산청월보를 복간하여 매월 10,000부의 월보를 관내주민과 재외향우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산청월보는 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홍보매체로서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 되어지고 있으며, 12월 20일 산청월보와 도보, 계도지보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에 의하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대상 건전육성 입니다.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근절로 풍속질서확립과 청소년의 탈선조장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음반, 비디오문화 정착으로 건전한 군민정서함양을 위해서 음반판매 및 대여업소, 유선방송사, 여행알선업, 출판사등 33개소에 대해서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 하였으나 단속결과 지금까지는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군민체력증진 및 전통문화 창달입니다. 96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산청군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사내용은 민속,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외 10개종목에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한바 있으며,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서 앞으로는 유망종목의 선수를 중점 육성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메달 10개중에서 9개는 역도에서 획득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개최는 감사자료에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산청기우제로 120명이 참석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악강습회개최는 민속보존회 주관으로 금년 5월부터 공설운동장에서 40명이 참석해서 사물놀이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체육시설 보수 및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익점선생 면화시배지 공사를 96년 9월 18일 착공하여 총 3,100,000천원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145,000천원, 군비가 45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사업비 414,285천원을 투자해서 휴게실, 조경 및 잔디식재, 가로등설치, 담장 및 석축공사를 9월 18일 착공하여 내년 3월 1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은 2개월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 법계사 3층석탑 보수는 사업비 126,000천원으로 석탑보수, 담장설치, 배수로설치 계획이 있습니다만 사찰측의 희망에 의하여 총 사업비 526,000천원을 투자해서 대웅전과 요사체건립과 탑, 담장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탑과 담장보수에 26,000천원투자해서 이 공사는 군에서 직접 시공하고, 대웅전과 요사체에 500,000천원은 100,000천원만 지원하고, 400,000천원은 사찰에서 부담해서 사찰주관으로 11월10일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대원사 다층석탑보수공사는 화장실보수공사로 사업비는 35,000천원 입니다. 96년 9월18일 착공했는데 동계 교육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조식유적 정비공사는 278,571천원을 투자해서 부지 및 지장물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8필지 2,953㎡중에서 3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 는 이주할 대지를 매입 알선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남사 이씨고가 보수공사입니다. 사랑채보수, 측간보수에 66,000천원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96년 9월 18일 착공해서 내년 1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단성향교 보수공사는 내삼문 해체 보수와 담장보수를 10월 12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2페이지, 배산서원 보수공사는 사업비 10,000천원이 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는 홍살문 보수, 사당보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요되는 경비가 50,000천원 되어 집니다. 10,000천원밖에 확보못한 실정으로 문중과 협의한 결과 본사업만 하든지 이외 사업은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리 석조여래좌상 보수는 유인물에 착오가 있는데 단성면 배양리가 아니라 신등면 단계리입니다. 올 12월 16일 준공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8,000천원정도 남는데 8,000천원을 반납하는 것보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이순신백의종군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소남리 조씨고가 보수는 30,000천원을 투자해서 8월 29일 완료했습니다. 열번째 지리산 성모상보호각 신축은 총사업비가 80,000천원으로서 도비 30,000천원, 군비 3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보호각건립에 따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3번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내용은 두류산악회측에서는 천왕봉 정상에 건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계교 주변에 건립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군에서는 관리상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위치에 건립하든지 성모상보호각 건립부지와 보호각 일체를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사항에 대해서는 최종협의에서 협의결과에 따라 본계획을 백지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 계획대로 현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구형왕릉 주변 및 주차장 정비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00,000천원으로 도비 5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으로 주차장포장 및 조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문중측의 의견에 따라 왕릉 주변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상거래 장소 설치입니다. 상거래 장소는 40,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 25일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열세번째 공설운동장 법면 보호 공사시행은 28,000천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균열 보수공사는 총 46,000천원을 투자해서 9월 2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내체육시설 설치는 단성면 성내리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기타 운동시설을 32,000천원을 투자해서 12월 9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먼저 국.도.군정의 능동적 홍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의 증대와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단위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을 보면 지방신문사, 방송사, 산청월보, 도보에 2,125건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주요시책, 일반지역특산품과 관광명소등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자막을 통한 주민홍보 입니다. 전 군민이 알아야될 산불예방과 민방위 비상소집, 재난사고 예방 등에 대해서 산청유선사와 남부유선사를 통하여 32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으며, 그리고 반회보를 산청월보와 통합하여 96년 4월부터 산청월보를 복간하여 매월 10,000부의 월보를 관내주민과 재외향우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산청월보는 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홍보매체로서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 되어지고 있으며, 12월 20일 산청월보와 도보, 계도지보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합된 자료에 의하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대상 건전육성 입니다.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근절로 풍속질서확립과 청소년의 탈선조장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음반, 비디오문화 정착으로 건전한 군민정서함양을 위해서 음반판매 및 대여업소, 유선방송사, 여행알선업, 출판사등 33개소에 대해서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 하였으나 단속결과 지금까지는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군민체력증진 및 전통문화 창달입니다. 96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산청군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사내용은 민속,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외 10개종목에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한바 있으며,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서 앞으로는 유망종목의 선수를 중점 육성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메달 10개중에서 9개는 역도에서 획득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개최는 감사자료에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산청기우제로 120명이 참석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악강습회개최는 민속보존회 주관으로 금년 5월부터 공설운동장에서 40명이 참석해서 사물놀이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체육시설 보수 및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익점선생 면화시배지 공사를 96년 9월 18일 착공하여 총 3,100,000천원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145,000천원, 군비가 45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사업비 414,285천원을 투자해서 휴게실, 조경 및 잔디식재, 가로등설치, 담장 및 석축공사를 9월 18일 착공하여 내년 3월 1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기간은 2개월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 법계사 3층석탑 보수는 사업비 126,000천원으로 석탑보수, 담장설치, 배수로설치 계획이 있습니다만 사찰측의 희망에 의하여 총 사업비 526,000천원을 투자해서 대웅전과 요사체건립과 탑, 담장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탑과 담장보수에 26,000천원투자해서 이 공사는 군에서 직접 시공하고, 대웅전과 요사체에 500,000천원은 100,000천원만 지원하고, 400,000천원은 사찰에서 부담해서 사찰주관으로 11월10일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대원사 다층석탑보수공사는 화장실보수공사로 사업비는 35,000천원 입니다. 96년 9월18일 착공했는데 동계 교육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조식유적 정비공사는 278,571천원을 투자해서 부지 및 지장물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8필지 2,953㎡중에서 3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 는 이주할 대지를 매입 알선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남사 이씨고가 보수공사입니다. 사랑채보수, 측간보수에 66,000천원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96년 9월 18일 착공해서 내년 1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단성향교 보수공사는 내삼문 해체 보수와 담장보수를 10월 12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2페이지, 배산서원 보수공사는 사업비 10,000천원이 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는 홍살문 보수, 사당보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요되는 경비가 50,000천원 되어 집니다. 10,000천원밖에 확보못한 실정으로 문중과 협의한 결과 본사업만 하든지 이외 사업은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리 석조여래좌상 보수는 유인물에 착오가 있는데 단성면 배양리가 아니라 신등면 단계리입니다. 올 12월 16일 준공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8,000천원정도 남는데 8,000천원을 반납하는 것보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이순신백의종군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소남리 조씨고가 보수는 30,000천원을 투자해서 8월 29일 완료했습니다. 열번째 지리산 성모상보호각 신축은 총사업비가 80,000천원으로서 도비 30,000천원, 군비 3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보호각건립에 따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3번 정도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내용은 두류산악회측에서는 천왕봉 정상에 건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계교 주변에 건립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군에서는 관리상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위치에 건립하든지 성모상보호각 건립부지와 보호각 일체를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사항에 대해서는 최종협의에서 협의결과에 따라 본계획을 백지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 계획대로 현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구형왕릉 주변 및 주차장 정비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00,000천원으로 도비 5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으로 주차장포장 및 조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문중측의 의견에 따라 왕릉 주변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상거래 장소 설치입니다. 상거래 장소는 40,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 25일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열세번째 공설운동장 법면 보호 공사시행은 28,000천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균열 보수공사는 총 46,000천원을 투자해서 9월 2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내체육시설 설치는 단성면 성내리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기타 운동시설을 32,000천원을 투자해서 12월 9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처리 상황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처리 상황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지방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재지정은 지방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해서 도지정문화재는 도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문화재보존 관리에 지정문화재 관리사항 정기점검이 나와 있는데 대상지는 53개소로서 지도점검은 월1회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사실 월1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53개소를 매월 1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 점검합니다.
○이상래 위원 매분기별로 1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결과는 기록이 돼 있겠지요?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통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신등에 소재하고 있는 이택당 점검사항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필요하시면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제가 보고 판단할 때에는 월1회가 아니고 분기별 1회도 아니고 도대체 점검하고 있는건지 의아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그 당시에 저도 점검에 참석했습니다마는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었는 데 관리한지 10년이 지난 모양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못한데에 대해서 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오늘 오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보수할 때에는 문화재 관리인을 통해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주계획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노후됐거나 비가 새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는 우선해서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합니다. 또 발견되지 않은 부분은 소유자나 관리인이 신청하기도 합니다.
○김창윤 위원 관리하는 사람의 청에 의해서 보수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수라는 것은 사실상 자금의 한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1년에 문화재를 몇 개 보수해야 된다는 계획은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담당공무원이 조사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을 책정해 줍니다.
○김창윤 위원 고가보수 설계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군에서 설계사무소에 맡깁니다.
○김상종 위원 고가를 관리하는 사람의 의견은 반영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특정한 경우에 타당하면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공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김상종 위원 전국에서 입찰하러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5개∼7개 업체가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입찰공사하는 사람이 관리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있더라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야 되고 사실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곳마다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간사 노용수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경상남도에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일반업체가 문화재 보수공사를 설계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문화체육부장관의 등록업체에 한해서 입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담장이나 석축 이런 것은 가능하고 그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문화재공사를 하면서 요즈음 신소재라고 하는 알루미늄샷시가 자재로서의 설계가 나옵니까?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주로 문화재는 목조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샷시라든지 이런 것은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산청향교같은 경우는 가 보시면 아다시피 . . .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저희들이 당초 지어줄 때에는 그렇게 안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향교측에서 달아냈습니다.
○간사 노용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고가에 대해서는 보수할 근거는 없는 거죠?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간사 노용수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의아심을 가진 것은 과연 이렇게 보수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기존의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꼭 바꿔야 될 상황에서는 현장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재질을 바꾸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렇다면 인건비가 80% 이상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일반건물을 지으면 기자재를 많이 쓰도록 돼 있는데 목조건물은 사람의 손이 아니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준공검사는 군에서 해 줍니까?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설계 그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 결과만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위원장 홍진술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집 짓는데 감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뒷돈 안들이고 충분히 보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일반업자는 안 쓴다는 것입니다.
○간사 노용수 옛사찰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예, 전통가꾸기 책자에 보면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이라든지 대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지금 그 당시 사찰이 신라때나 조선시대에 소실되어서 땅이 전부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홍보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지정된 문화재가 보존돼 있을 때에는 그 권역만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을 수는 있지만 재산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가 산재돼 있는 곳에는 개인땅이라도 정부에서 돈이 나오면 매입해 놓은게 많고 그 외의 개인땅을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문화재훼손이 안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문화재가 없고 사지만 남아 있는데라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조사된 자료나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단 어려운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용이하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군비를 부담해야 될 입장이 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가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군비를 들여서 꼭 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국비 보조가 되어지면 예산회계법상 군비 부담 비율이 정해저 있습니다. 면화시배지 조성시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체납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지만 이제는 자부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내년도에는 고가라든지 문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라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96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 이번 감사기간에 현지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현지답사 관계는 이번 정기회에서는 어렵고 다른 일자를 조정해서 특히 문화재관계는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문화재 지정 경위 특히 생초 민씨고가가 문화재로 지정된 과정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답변하기 전에 고가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고가는 오래된 집을 고가라고 하는데 문화재로 보존하는 고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하는 고가는 그 시대의 주택이나 주거생활에 특색이 있어야 지정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부군수님, 공보실장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건축물의 구조가 특이 하거나 웅장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지정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없어질 이런 사항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보호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생초, 대포 민씨고가의 지정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94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씨문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지정신청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서 현지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도내 전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집약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소남 조씨고가, 남사 이씨고가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가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생초 민씨고가가 가장 조건이 열악하다고 봅니다. 생초 민씨고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건축양식의 특징이라던가 목판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문외한인 제가 볼 때에도 생초 민씨고가하고 소남조씨고가, 남사 이씨고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나 느낌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지정된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일단 신청만 하면 지정되는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로 지정해야 될 곳도 지정이 안되어진 곳도 있습니다. 누가 신청을 하느냐, 어떤 집단에서 신청하는냐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고 지정되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군비를 들여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은 그런 당위성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불합리한 지정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곡사에 보관중인 문화재적 유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제가 묻는 건 근래에 와서 전 주지스님께서 문화재를 대량 빼돌렸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심정적으로 확인되는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찰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실제조사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곡사에 보관중인 문화재적 유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제가 묻는 건 근래에 와서 전 주지스님께서 문화재를 대량 빼돌렸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심정적으로 확인되는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찰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실제조사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지정 신청할때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김호기 위원 그리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진주에 있는 석조여래좌상 이런 것은 어떠한 노력이 들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아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최대한 검토하고 자문받아서 철저하게 보호해서 지정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공보실에서는 문화재를 조사·관리·수집하는 이런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저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신청하고...
○위원장 홍진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조사반을 구성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문화원에 향토자료 수집비로 3,100천원 나가고 공보실에도 문화재 관계 자료수집비로 예산이 나가는데 문화재자료 수집을 위해서 출장관계나 그 관계의 사례를 16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간사 노용수 전통비문 탁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탁본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1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책자발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희수 위원 부수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는 탁본이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진촬영으로 업무계획이 변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당초 비문은 30개 정도로 보고 탁본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문화원쪽으로 국비가 14,000천원이 내려와서 군비부분은 아끼고 문화원쪽에 비문을 탁본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탁본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 하는데 최소한 150천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 지고 또 탁본하는 비문은 아주 보존 가치가 높은 몇 개만 하는건 가능하지만 관내 360개나 되는 비문을 탁본한다면 45,000천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실제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탁본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 하는데 최소한 150천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 지고 또 탁본하는 비문은 아주 보존 가치가 높은 몇 개만 하는건 가능하지만 관내 360개나 되는 비문을 탁본한다면 45,000천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실제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노용수 앞으로 업무보고한 것이 변경되어진다면 의회 의원협의회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1월달 업무보고할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감사장에서 이런 결과를 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이 아닌 의원협의회시나 간담회 자료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비문의 선정대상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공적비나 신도비, 공공에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은 지양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군비를 들여서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질까봐 우려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노용수 유선방송의 자막방영을 통한 주민홍보를 32회에 걸쳐서 산불예방, 민방위비상소집, 재난사전예방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마마는 홍보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유선방송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산청월보가 지역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듯이 산청 유선방송사가 적절한 주민홍보를 하는데 대해서는 홍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자막방송은 정규방송하면서 밑에 나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군정에 대한 VTR촬영을 의뢰한다든지 하면 홍보비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노용수 채널 3번에 노래방처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물도 관내의 유명한 관광지나 사적지를 촬영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오부면 노인체육시설 관계가 설치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공보실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오부면이 빠져 있어서 물어보는데 주부건강교실 주변에 폐천부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충분히 되는데 이런 곳에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공보실에서 각 읍면별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가 안된 곳이 금서, 삼장, 생비량, 오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다음은 성모상보호각 건립 장소를 협의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나옵니다. 8월, 10월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24일 최종협의는 당초 두류산악회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천왕사하고 지역의 몇 분들과 면장실에서 협의했는데 두류산악회측의 이야기는 천왕봉 정상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참석자 모두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천왕봉 정상에 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성모상보호각을 지어 가지고 사찰 사유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검토안 하나는 현위치에 성모상보호각을 건립해 가지고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성모상을 모실자리가 되면 진품은 국립공원에 주고 천왕사에서는 모조품을 비치하겠다는 것과 현위치에 성모상보호각을 건립해서 성모상과 보호각부지를 군에 일체 기부체납하겠다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판단 결과 첫 번째 안은 누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이중투자니까 불가능하고 현위치에 건립해서 군에 기부체납한다면 권한은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류산악회에서는 천왕봉 정상이 안된다면 법계교 주변에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제시되어 오늘 저녁 총회를 해서 가부판단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기 위원 보호각건립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떤 전통성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모상은 전례의 의미가 가능한 한 최대한 살아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잘 알겠습니다. 현재의 입장은 95년도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연말내에 결정이 안되면 반납되어져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지원 받은 것 때문에 두 번 실수를 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성모상 관계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한 사실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군에서는 인터뷰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방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임의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인터뷰할 수가 없고 차후 확정이 되면 인터뷰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96년도 업무계획에는 도비 30,000천원, 자비 20,000천원 이렇게 해서 50,000천원으로 그 당시 업무계획에는 군비 30,000천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평의 보호각 건립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군비 30,000천원을 보태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그 당시 군비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군비부분은 빼고 계획된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추경에 3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감사자료 11페이지, 장수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96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30개소, 참여인원 1,000명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지 자금 지원된 게 있으면 자금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전체 사업비는 4,600천원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풍물놀이를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신문 96년 9월 7일자 기재된 내용 산청군 각종사업 주먹구구식 업체부도, 기한 초과등 행정력 낭비초래 이렇게 나왔는데 운동장에 관한 것은 건축 공사비 1,550,000천원으로 97년 4월까지 완료키로 했으나 공사를 맡은 국제토건주식회사가 올해 2월에 부도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지난달 20일 제1차 착공을 마칠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날 때 실장님은 사전에 미리 알았습니까?
다음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신문 96년 9월 7일자 기재된 내용 산청군 각종사업 주먹구구식 업체부도, 기한 초과등 행정력 낭비초래 이렇게 나왔는데 운동장에 관한 것은 건축 공사비 1,550,000천원으로 97년 4월까지 완료키로 했으나 공사를 맡은 국제토건주식회사가 올해 2월에 부도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지난달 20일 제1차 착공을 마칠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날 때 실장님은 사전에 미리 알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부도가 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에는 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외의 사업비나 재산상 피해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도시과의 이찬용씨가 했는데 업무주관 부서는 바뀌었지만 업무감독을 바꾸기는 어려워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현장감독이 부도가 난 이후에 심사 분석을 해서 실장님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은 없고 업체선정, 계약관계때문에 주관부서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3일, 산청군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과 소속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곤 행정계장, 박성갑 서무계장, 이대우 민원계장, 권창현 통신전산계장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올해 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산청군 기구와 직재는 16개 실과에 48개 계가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603명, 현원 588명으로 1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내무과 기본현황으로는 4개 계가 있고 28명 정원에 28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계별 정원 행정계 10명, 서무계 5명, 민원계 5명, 통신전산계 8명입니다.
4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현황으로 도서는 4,573권입니다. 직장민방위 예비군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장비는 군의 교환기등 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장비 현황은 행정전산망 업무용, 교육용, 기타해서 267대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주평화통일 산청군협의회등 10개의 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비밀취급인가자가 275명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경쟁력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강사를 초빙해 소양교육과 시청각교육, 직무교육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민간위탁특별교육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356명을 다물민족학교에서 이수시켰습니다.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을 위한 학원 위탁교육은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월 정도 6급이하 30명에 대해서 산청외국어학원에서 교육을 이수시켰으며, 해외연수는 도 및 중앙계획에 의해서 31명을 연수하고 자체연수 33명 계획은 씀씀이 줄이기 시책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유보시켰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현장행정강화 및 여론수렴 확대를 위해서 전 읍 면에 걸쳐 순회간담회를 실시했고 민원인상시청취제를 운영·실시해 왔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매주 2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했고 수시민원접수를 실시했으며, 생활민원 350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불가 민원 50건에 대해서 서명제도를 실시했고 민원후견인제는 군본청 계장 47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34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편의시설확충 및 친절배가운동 추진은 4개 읍 면에 원형탁자 설치와 민원상담 요원화를 위한 업무연찬교육을 전 읍면에 실시했고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타 주민편의시책추진으로는 민원행정실명제라든지 창구증명민원교부예약제, 행정장비활용서비스 증대, 간이건강진료의날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금년 11월에 6급 이하 54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지난 5월과 6월에 읍면 실과 단위로 공무원가족 화합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정시상은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과 아이디어제안 유공공무원, 민원봉사상,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한 군수표창을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 인사운영의 내실화는 군 읍면 간 인사교류를 실시했고 사무관리개선을 통한 인력절감은 일용잡급 16명 감축하였습니다. 기구조직의 지속적 감축개편은 1과 2개 계 정원 12명을 감축시키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로 인한 업무증가에 대한 증원을 억제시켰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관행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입니다. 사무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문서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내부시행문서에 대해서는 전실과에 확대·실시함과 동시에 비능률적인 행정형태를 개선해 나왔습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은 청사내외 환경개선과 행정관리시범기관을 육성했고, 법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사무관리 전결규정을 정비하고 법무소식지 발간과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은 전산망 구축과 행정전산실을 설치하고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PC구입은 금년에 83대를 구입해서 본 청과 읍 면에 계당 1조씩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업무 완벽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곤 행정계장, 박성갑 서무계장, 이대우 민원계장, 권창현 통신전산계장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올해 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산청군 기구와 직재는 16개 실과에 48개 계가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603명, 현원 588명으로 1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내무과 기본현황으로는 4개 계가 있고 28명 정원에 28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계별 정원 행정계 10명, 서무계 5명, 민원계 5명, 통신전산계 8명입니다.
4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현황으로 도서는 4,573권입니다. 직장민방위 예비군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장비는 군의 교환기등 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장비 현황은 행정전산망 업무용, 교육용, 기타해서 267대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주평화통일 산청군협의회등 10개의 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은 비밀취급인가자가 275명입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경쟁력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입니다.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강사를 초빙해 소양교육과 시청각교육, 직무교육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민간위탁특별교육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356명을 다물민족학교에서 이수시켰습니다.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을 위한 학원 위탁교육은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월 정도 6급이하 30명에 대해서 산청외국어학원에서 교육을 이수시켰으며, 해외연수는 도 및 중앙계획에 의해서 31명을 연수하고 자체연수 33명 계획은 씀씀이 줄이기 시책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유보시켰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현장행정강화 및 여론수렴 확대를 위해서 전 읍 면에 걸쳐 순회간담회를 실시했고 민원인상시청취제를 운영·실시해 왔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매주 2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했고 수시민원접수를 실시했으며, 생활민원 350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불가 민원 50건에 대해서 서명제도를 실시했고 민원후견인제는 군본청 계장 47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34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편의시설확충 및 친절배가운동 추진은 4개 읍 면에 원형탁자 설치와 민원상담 요원화를 위한 업무연찬교육을 전 읍면에 실시했고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타 주민편의시책추진으로는 민원행정실명제라든지 창구증명민원교부예약제, 행정장비활용서비스 증대, 간이건강진료의날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활기차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금년 11월에 6급 이하 54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지난 5월과 6월에 읍면 실과 단위로 공무원가족 화합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정시상은 군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과 아이디어제안 유공공무원, 민원봉사상,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한 군수표창을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 인사운영의 내실화는 군 읍면 간 인사교류를 실시했고 사무관리개선을 통한 인력절감은 일용잡급 16명 감축하였습니다. 기구조직의 지속적 감축개편은 1과 2개 계 정원 12명을 감축시키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로 인한 업무증가에 대한 증원을 억제시켰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관행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입니다. 사무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문서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내부시행문서에 대해서는 전실과에 확대·실시함과 동시에 비능률적인 행정형태를 개선해 나왔습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은 청사내외 환경개선과 행정관리시범기관을 육성했고, 법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사무관리 전결규정을 정비하고 법무소식지 발간과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은 전산망 구축과 행정전산실을 설치하고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PC구입은 금년에 83대를 구입해서 본 청과 읍 면에 계당 1조씩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업무 완벽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과장님의 업무현황과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지방공무원총정원 및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산식에 의한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96년 11월말 현재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이죠?
(내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가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 정원만 하더라도 45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이 된 인원은 인력을 다루는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정해서 맞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과장님의 업무현황과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지방공무원총정원 및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산식에 의한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96년 11월말 현재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이죠?
(내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가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 정원만 하더라도 45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이 된 인원은 인력을 다루는 내무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정해서 맞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 표에 보시면 이 산식에 의한 것은 전 시군의 정원이 현재 이 산식공식에 의한 정원보다 지방공무원이 60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보면 내무부에서 산출해 가지고 시군별로 현재 정원과 산출공식에 의한 정원을 대비한 표를 보면 창원시를 제외하고는 전 시군이 정원이 공히 과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는 60명 과원이지만 마산시의 경우 600명의 과원이 돼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 현상인데 내무부에서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정원산출 산식을 개발하고 있는데 총 정원 산식이 내년 1월 1일에 개발되면 그 산식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다시 책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원이 책정되어지면 그 정원에 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렇다면 내무부 규정 근거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창원, 통영의 2개 시군은 다소 맞더라도 여타 시 군의 운영은 맞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용잡급이나 상용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도 초과한 상황인데 앞으로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감을 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군본청과 읍면 정원외의 인력이 13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상용잡급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단순사무를 보조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시기적으로 1∼2년에 걸쳐서 사무보조를 하면 끝나는 이런 보조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 놓은 것은 일용이든 상용이든 일단 입사한 직원은 내보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인 도로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상수도관리인을 제외하고 일반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감을 시켜 나가는 방침을 받아서 이대로 이행해 오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년에 일용잡급 16명을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일용은 1월 1일자로 발령해서 12월 말일자로 자동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일용 중에도 필수요원에 대한 이런 일용은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발령해 주지만 재료비 기타나 부대비에서 인부사역하고 있는 것은 발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3개월, 2개월, 1개월 품위를 받아서 인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97년도부터는 중앙부서의 지시가 재료비로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력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현상같은데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원관계는 중앙으로부터 다른 산식에 의해서 정원을 개편해서 시달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구를 개편함에 따라서 감축되는 방향은 자연감소해서 줄어진 여기에 충족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물어보는데 초기부터 정원 조정에 의한 기구개편이라든지 감축계획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는 조정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90년대부터 정원관계를 더듬어보면 90년 15명, 91년 44명으로 이 때에는 의회사무기구가 설치되고, 읍면 사회복지요원등으로 이렇게 증원된 것이고 92년 45명, 93년 4명, 95년에는 없다가 금년에는 기구개편을 해서 12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불어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 이유는 각기 다 있습니다마는 꼭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현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정원이라든지 우리 군의 인구수라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할 적에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군민의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원은 가급적이면 현상유지를 하는 방향에서 운영하고 현원 결원율을 고정적으로 하고 몇 %선에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문제는 대폭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현원을 가지고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과연 그렇다면 공무원이 초과됨으로 해서 5만 군민에게 전체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교부세 등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교부세 산정은 저희 군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병문 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징계 회부자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든지 군수님이나 우리 의회의 가결을 봤을 때 한 두 번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든지 하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징계처분하는 것은 그 징계사유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감봉 1개월, 3개월이라든지 견책 이런 징계를 가지고는 사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량행위를 남용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소청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징계관계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벌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단에 있어 보면 묘한 일이 있습니다. 똑 같은 공무원으로 똑 같은 계원으로 조직관계로 주민과 더불어 대화하는 입장에서 일은 열심히 하면서 능력은 있지만 자기 성격상주민들과 결부되지 않은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는 소리는 안 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책임자와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공무원 징계관계는 다각적으로 획일적인 관계가 아니고 조심스럽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을 벌주는 것에 앞서 개인적인 지시방향관계 이런 식으로 사전에 예고해 유도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중에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무불량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고 법령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관용할 만큼의 범위를 일탈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로 공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사전에 몇 번 예고가 되었고 충분히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내무부 산식에 의하면 502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38명으로 약 50명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대폭 정원을 줄이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원 관리를 잘 해서 중앙부서의 지원등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돈, 재정적인 문제 또는 다른 간접적인 문제등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업무보고된대로 활기차게 되는 공직풍토 조성이라든가 신명나는 일터를 마련하는데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본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지적코자하는 것은 과연 1천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갖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는가 쉽게 말해서 과연 돈을 쓸 때 쓰고 있는지? 여기에는 정원도 관계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 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것은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각 실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실과에는 무슨 업무를 하고 그 업무가 과연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조직을 다루는 것이나 처방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나 표창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체표창을 제외한 나머지 표창상신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 본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지적코자하는 것은 과연 1천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갖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는가 쉽게 말해서 과연 돈을 쓸 때 쓰고 있는지? 여기에는 정원도 관계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 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것은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각 실과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실과에는 무슨 업무를 하고 그 업무가 과연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조직을 다루는 것이나 처방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나 표창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체표창을 제외한 나머지 표창상신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종봉 표창은 국무총리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농수산부장관 표창, 이렇게 추천할 때부터 다양합니다. 내무과 서무계에 있는 사람이 농산부장관표창을 받는 추천은 될 수 없습니다. 표창추천 지침이 내려오면 보편적으로 읍면소관 실과의 추천을 받습니다. 결국 농업부분이면 산업과나 읍면 산업계 직원이 해당됩니다. 분야별로 표창을 추천하다 보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표창상신은 결재없이 전결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표창은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결재받는 과정에서 내무과장님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징계처분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맥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거나 할 때에는 충분히 참작이 됩니까?
(내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징계처분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맥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거나 할 때에는 충분히 참작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과오를 범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하면서 당연히 감안이 되어지고 표창이 있으면 표창을 갖고 경감시켜줍니다.
○김호기 위원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관계를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 관외거주 현황은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관외거주자가 249명 약 55.3%가 관외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난 1대때도 관외거주자에 대한 관내거주 유도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관외거주자들의 주소가 거의 관내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으로 관외 실거주를 하면서 실제 여기에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외거주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권력법을 적용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세워 달라고 의회에서 누누히 말해 왔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군본청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 관외거주 현황은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관외거주자가 249명 약 55.3%가 관외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난 1대때도 관외거주자에 대한 관내거주 유도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관외거주자들의 주소가 거의 관내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으로 관외 실거주를 하면서 실제 여기에 주소지를 옮겨 놓은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외거주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권력법을 적용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세워 달라고 의회에서 누누히 말해 왔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공직자 관외 출퇴근문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대때부터 몇 차례 군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한 일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도 서면상으로도 관내 이주를 건의하고 또 직원조회때 군수님때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도 국민으로서 자기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특별권력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권력이 성립안된다고 생각하고 성립된다면 벌써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관외 거주하시는 공직자들은 자녀교육을 이유로 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대학수능시험을 본 공직자 자녀중에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관내 거주자였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하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녀교육을 이유로 관외로 나갔다면 지속적으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 읍면 보건직이 면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9명 정도 되는데 당초 면에 나갈 때 환직을 시켜줄테니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 분들은 의료원의 정원 11명 을 감을 시켜서 면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실제 의료원쪽에서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해 보건소로 전부 배치했습니다. 배치를 해 놓고 보니 장비라든지 기동력이 안되어서 사람들만 그 곳에 가 있게 되어 인력을 활용하다보니 읍면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그 당시 보건직에 있던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보니 읍면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전직을 시켜주는 조건은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읍면으로 발령했습니다. 전직하려면 전직임용 예정 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대부분 7급으로 읍 면의 직급하고 안맞습니다. 또 전직은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직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이 9명을 만나봤는데 1명만 전직을 희망하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9명중에 1명은 전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직 정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정상화시켜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다른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의료원쪽에서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해 보건소로 전부 배치했습니다. 배치를 해 놓고 보니 장비라든지 기동력이 안되어서 사람들만 그 곳에 가 있게 되어 인력을 활용하다보니 읍면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그 당시 보건직에 있던 사람들의 희망을 받아보니 읍면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전직을 시켜주는 조건은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읍면으로 발령했습니다. 전직하려면 전직임용 예정 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대부분 7급으로 읍 면의 직급하고 안맞습니다. 또 전직은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직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이 9명을 만나봤는데 1명만 전직을 희망하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9명중에 1명은 전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직 정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정상화시켜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분들이 다른 의견은 없을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 읍면행정구역 폐지,분합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읍면행정구역 폐지분합은 지난 9월 달에 읍 면을 통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일단 폐지, 분합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으로 봐서는 외부에 나가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 20가구 미만의 행정마을이 21개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평소 희망을 하는 지역이 단성면의 두군데 있었고, 행정구역 조정을 희망하는 지역이 4개 지역이였습니다. 차황면 소재지권의 여러개 법정리를 통합해 달라는 것과 원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2구를 4구로 조정해 달라, 기타 읍 면에서 필요해서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 산청읍 척지와 신등 척지, 신안 소이와 단계리 편입문제, 어천,외송,신기심거하고 범학 통합문제,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읍면간통합을 하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리조정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정리를 통폐할 경우는 지적도라든지 56개의 공부를 전부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음에 자연 마을을 통폐합하는 경우는 조례로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계를 통폐합하는 이런 문제는 당해 주민의 95%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경계구역 통폐합 관계는 내무부지침이 시달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되면 거기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돼있는 것은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민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회방문민원처리 실시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1회방문으로 민원-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불편이 있느냐 하면 한 가지 민원인데도 산업과에도 협조 내지 승인 사항이 있을 것이고 건설과에도 관계된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1회방문처리가 되어져야만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이 제대로 된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민원은 1회 방문으로는 민원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에 몇 일전에 서울 구로구청 1회민원처리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복잡한 민원, 인허가를 포함한 민원도 1회 방문으로 5층이나 3층에 찾아갈 이유 없이 민원실에서 30분만에 해결해 주어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청군 민원실에도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로 인한 전산처리될 수 있는 전산장비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1회 방문 민원관계는 유 기한 민원은 민원실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처리하는데 민원업무 처리대장상에는 몇 차례의 왕복을 하고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신이 먼저 관련부서에 가서 이것 저것 물어보고 또 서류를 만들어 와서 그 부서에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너 차례 방문하는 경우는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있다면 앞으로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민원인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민원 총괄부서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 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의 사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군내에서는 민원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읍면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분명히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면과 면의 합병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 이종봉 면과 면의 합병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된 것이 없고, 합병문제를 지금 여론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군본청 계장과 부읍면장을 상호교환근무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97년 당초에는 군본청 계장과 부읍면장의 교류계획을 세웠는데 인적 구성요소라든지 여건상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내년도에 농촌지도소가 내무부로 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중앙단위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고 단지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화되는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렇게 되면 운영의 묘가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도소에 대한 여론이 찬반입니다. 존치시키지 않고 군본청에 흡수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존속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지방화되고 나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힘이 민의 기백명의 힘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간에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5만 군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심히 운영하면 공무원이 나쁜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무적인 인사관계 관리를 잘 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로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감사계획에 따라 읍면 감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읍면은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당 읍면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감사계획에 따라 읍면 감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읍면은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당 읍면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