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1일(수) 오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5차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5차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산청군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병우, 위생계장 김승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인원은 15명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 업소 수는 94개 업소로서 허가 내역은 대기 55개소, 수질 43개소, 소음·진동 5개소, 축산폐수 16개소이고 허가 내역하고 틀리는 것은 1개 공장이 2개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885개소입니다. 식품접객판매업소는 66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00개소, 공중위생업소는 122개소, 쓰레기매립장은 산청 제2매립장과 생비량 매립장이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입니다. 운전원 7명, 미화원 24명, 청소장비는 차량 6대, 재활용전용차 1대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8명에 현원 6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분뇨발생 및 수거현황입니다. 산청 전역에 수거인구 47,262명으로 1일 배출량이 38.5㎘가 발생합니다. 1일 수거량 7㎘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자연정화활동으로 깨끗한 산청가꾸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화환경활동은 33회, 참여 인원은 7만여명입니다.
다음은 노인자연보호 계도활동입니다. 활동계도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27일간 대상 인원 8명이 자연계도활동을 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4,809천원입니다. 결과로는 다른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계도 효과가 아주 커서 97년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관리로 단체 2개소, 마을이 11개소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95년 39,460명의 13,320천원보다 증가된 29,636천원 입니다. 이 중에서 순세입은 위탁교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부율은 유원지 실정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50% 교부해준 곳이 5개소, 60% 교부해준 곳이 3개소, 70% 교부해준 곳이 5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0백만원으로 사업량은 진입로개설498M, 교량 22M, 화장실 1동등이며,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8일부터 97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유원지 기대효과는 유원지 면모일신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영농편의 제공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510개소에 6종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123회에 걸쳐 219개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441명, 경찰이 166명, 기타 473명으로 점검업소수는 1,928개업소로 위반업소는 20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영업정지 17개, 나머지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병행했는데 3,7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산청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 공사입니다.
장소는 산청읍 부리 산99번지로서 시설규모는 시간당 1천㎏, 사업비는 1,881백만원,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7일까지로서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서납품이 95년 7월 22일, 실시설계납품은 95년 11월 25일, 산청군 건설기술심의 신청은 95년 12월에 신청을 해서 공사시행의뢰는 12월 4일 했습니다. 산청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2월 23일자로 승인, 1차 공사계약은 12월 20일에 하였고, 공사착공은 12월 26일 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95. 12. 6일하여 96. 3. 7일 승인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신고서를 경상남도에 5월 22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수리됐습니다. 현공정은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군 시범공중화장실 건립공사입니다.
산청읍 산청리 225-3번지에 건축 사업비는 250백만원을 들여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5월까지로, 추진사항은 설계용역을 8월 4일까지 마쳤고 96년 5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96년 1월 8일 부지등기 완료했고, 건물등기는 96년 5월 27일 했습니다. 2층 사무실 면적은 75.36㎡, 임대기간은 96년 5월 23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년간사용 요율은 50/1,000입니다.
생비량 매립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피해복구 사업규모는 3,000㎡, 매립용량은 36,000㎥, 사업비는 76,670천원, 추진사항은 공사를 96년 2월 6일 착공해서 완공은 96년 4월 17일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규모는 240M로서 사업비는 32백만원, 추진상황은 95년 11월 15일 착공해서 4월 13일 완공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병우, 위생계장 김승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인원은 15명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 업소 수는 94개 업소로서 허가 내역은 대기 55개소, 수질 43개소, 소음·진동 5개소, 축산폐수 16개소이고 허가 내역하고 틀리는 것은 1개 공장이 2개 이상의 허가를 동시에 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885개소입니다. 식품접객판매업소는 66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00개소, 공중위생업소는 122개소, 쓰레기매립장은 산청 제2매립장과 생비량 매립장이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입니다. 운전원 7명, 미화원 24명, 청소장비는 차량 6대, 재활용전용차 1대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8명에 현원 6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분뇨발생 및 수거현황입니다. 산청 전역에 수거인구 47,262명으로 1일 배출량이 38.5㎘가 발생합니다. 1일 수거량 7㎘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자연정화활동으로 깨끗한 산청가꾸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화환경활동은 33회, 참여 인원은 7만여명입니다.
다음은 노인자연보호 계도활동입니다. 활동계도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27일간 대상 인원 8명이 자연계도활동을 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4,809천원입니다. 결과로는 다른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사실상 계도 효과가 아주 커서 97년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관리로 단체 2개소, 마을이 11개소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95년 39,460명의 13,320천원보다 증가된 29,636천원 입니다. 이 중에서 순세입은 위탁교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부율은 유원지 실정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50% 교부해준 곳이 5개소, 60% 교부해준 곳이 3개소, 70% 교부해준 곳이 5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0백만원으로 사업량은 진입로개설498M, 교량 22M, 화장실 1동등이며,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8일부터 97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유원지 기대효과는 유원지 면모일신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영농편의 제공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510개소에 6종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123회에 걸쳐 219개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441명, 경찰이 166명, 기타 473명으로 점검업소수는 1,928개업소로 위반업소는 20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영업정지 17개, 나머지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병행했는데 3,7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산청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 공사입니다.
장소는 산청읍 부리 산99번지로서 시설규모는 시간당 1천㎏, 사업비는 1,881백만원, 사업기간은 95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7일까지로서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서납품이 95년 7월 22일, 실시설계납품은 95년 11월 25일, 산청군 건설기술심의 신청은 95년 12월에 신청을 해서 공사시행의뢰는 12월 4일 했습니다. 산청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2월 23일자로 승인, 1차 공사계약은 12월 20일에 하였고, 공사착공은 12월 26일 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95. 12. 6일하여 96. 3. 7일 승인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신고서를 경상남도에 5월 22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수리됐습니다. 현공정은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청군 시범공중화장실 건립공사입니다.
산청읍 산청리 225-3번지에 건축 사업비는 250백만원을 들여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5월까지로, 추진사항은 설계용역을 8월 4일까지 마쳤고 96년 5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96년 1월 8일 부지등기 완료했고, 건물등기는 96년 5월 27일 했습니다. 2층 사무실 면적은 75.36㎡, 임대기간은 96년 5월 23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년간사용 요율은 50/1,000입니다.
생비량 매립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피해복구 사업규모는 3,000㎡, 매립용량은 36,000㎥, 사업비는 76,670천원, 추진사항은 공사를 96년 2월 6일 착공해서 완공은 96년 4월 17일 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규모는 240M로서 사업비는 32백만원, 추진상황은 95년 11월 15일 착공해서 4월 13일 완공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계장 권상현 고발한 것이 1건 있고 과태료는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기준치 조정이 금년도 7월달인가 하향조정되어져 가지고 지시받은 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BOD가 법으로 하향 조정된 적 있습니다. 축산폐수허용치는 신고업소와 허가 업소가 틀리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업소는 당초에 1,500ppm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 96. 7. 1부터 500ppm으로 강화되었고 허가업소는 변동없이 150ppm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여기에서 검사한 게 아니고 취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현장에서 측정해서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현장에서는 측정이 안되고 채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측정되어져 가지고 내려 왔잖아요.
○김호기 위원 방법론의 잘못을 본인한테 인정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건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황에는 돈사가 소규모 10마리 이상으로 기준한다면 20개 돈사가 있는데, 톱밥돈사를 제외한 일반돈사는 돼지를 안 넣고 했습니다. 분명히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으로 측정해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신고대상의 기준치가 500ppm으로 알고 있는데 약900ppm정도로써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돈사도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대상 이상의 폐수가 정화가 돼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차원에서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규정되어 있는 BOD 즉 ppm단위에 적정하게 단속해서 필요이상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어떤 일반직원들로 인해서 내용을 확실히 말씀을 안하시니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시료채취하는 방법에서도 또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내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내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이 구별이 어떻게 다르며, 기준점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소하고 돼지에 대한 신고와 허가의 기준치가 다 틀려집니다.
축산농가의 허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돼지를 1,000평방미터, 소가 900평방미터입니다. 나오는 기준치는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150ppm, 신고는 500ppm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신고는 500ppm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허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돼지를 1,000평방미터, 소가 900평방미터입니다. 나오는 기준치는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150ppm, 신고는 500ppm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신고는 500ppm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조금전에 보건환경위생원이 와서 직접 채취했다고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권영범 위원 벌과금을 낸 분은 어떤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축산폐수에 대한 자료는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소음, 진동 및 생활악취 부분에 대해서 업소가 32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업소들은 어느 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공단으로 돼 있는 지역은 소음이나 진동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업소들은 소음, 진동 규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원래 허가내줄 때 보강해서 소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도 단속을 한 업소는 업소수가 아니고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한 번씩 나가서 체크하고 하는데 생활악취는 규제하는데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잴 수 있는 기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서 악취에 대해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규정은 있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악취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 음식물쓰레기장이 4월에 완공이 되었으나 숙성장안에서 퇴비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매립장 공터에서 처리하였으며, 숙성장에서 음식물 악취가 발생해 소각로 공사추진에 애로를 느낄 정도의 악취가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처사항은 커녕 밖에 야적했다는 말 아닙니까? 4월 6일 완공해 놓고 악취때문에 활용치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산청 음식물쓰레기장이 4월에 완공이 되었으나 숙성장안에서 퇴비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매립장 공터에서 처리하였으며, 숙성장에서 음식물 악취가 발생해 소각로 공사추진에 애로를 느낄 정도의 악취가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처사항은 커녕 밖에 야적했다는 말 아닙니까? 4월 6일 완공해 놓고 악취때문에 활용치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숙성시키면, 냄새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장을 준공해 놓은 장소에 하려고 하니까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할 수도 없고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쓰레기매립장내에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고속발효기를 사서 숙성시킨 연후에 톱밥하고 섞으면 많은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간사 노용수 음식물 숙성장이라는 것은 진토에 가면 반지하나 옹벽을 쳐서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예, 안돼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도 악취때문에 애로를 느낄 정도인데 인근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고속발효기를 구입한다고 하셨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그런 단속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퇴비화해서 공설운동장옆에 퇴비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도 좋고 산청읍 같은데도 이런 사항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어떤 업무협의라도 해주어야지 그냥 방치하는 건 군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 예, 안돼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도 악취때문에 애로를 느낄 정도인데 인근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고속발효기를 구입한다고 하셨지만 축산농가에서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그런 단속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퇴비화해서 공설운동장옆에 퇴비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도 좋고 산청읍 같은데도 이런 사항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어떤 업무협의라도 해주어야지 그냥 방치하는 건 군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소음측정은 일반 공사장이나 일반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청읍 소재지 중에서도 도시계획 구역 내는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묶어 두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벗어난 구역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70m이내에서도 소음을 측정했을 때 수치가 가축이라든지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측정하려고 나갔을 적에는 공사를 안 해서 측정을 못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유해하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이라든지 방음벽 설치라든지 하는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 공사중단이나 그런 명령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럼 행정에서는 아무 한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중재를 했습니다.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좋은 타협점을 찾아서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중재해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소음진동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 편에 서서 협박하는 정도이지 법조치한다는 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로 쌍방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사전에 예방하고 협의하면 모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더욱이 25m이내에 있는 곳에는 손해가 있다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니까 그 분들에게도 피해가 있다면 조사해서라도 업체에 적절하게 요구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조례 제8조에 보면 사육제한지역등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두수는 별표3과 같이 하고 허가 변경할 때에는 또한 같다고 그랬는데 별표2는 지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산청에는 산청 옥산 전지역하고 지리, 중리1구, 2구, 면소재지 주거밀집지역을 제한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면이나 지역을 가보면 특히 개는 제한두수 5두를 넘어선 상당부분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개에 대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규정돼 있는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조례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지역에서는 힘이 듭니다.
○김호기 위원 법정 두수를 넘어섰더라도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단속하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인심을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이웃에 개 10마리를 키우는 가정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꼭 고발을 해야 단속하고 안 그러면 단속을 안하고 그럽니까? 법을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으면 처음부터 법을 안 만들어야죠?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단속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11페이지, 하천수질 보전대책추진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하천수가 3개소, 감시구간은 8개소, 총 연장은 60㎞, 감시책임자수는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천에 폐수배출 업소만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까?
하천수가 3개소, 감시구간은 8개소, 총 연장은 60㎞, 감시책임자수는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하천에 폐수배출 업소만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등록되어 있는 공장외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길윤 위원 가축 사육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수가 하천에 흘러나오는 것인데 생초의 상수원에서 거리가 30-40m밖에 안 떨어져있는 호평에서 가축폐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천오염을 감시하는 공익요원이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만 행락객으로 인한 하천오염만 단속할뿐 눈 감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호평지역의 축산폐수 배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한 번 직접 현장방문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생활오수에 대한 단속은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발생원이 많기 때문에 하천 수질오염을 그렇게 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단속대상이 안되어집니다.
○김호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폐수나 인분은 적당한 거리를 흘러가면 자연히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생활오수나 이런 문제는 정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오폐수에 대한 법적규제나 단속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다시 한 번 찾아보기 바라겠고, 환경위생과에서 주택정화조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 예)
그러면 주택계에서 준공검사 해 줄적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정화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행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 예)
그러면 주택계에서 준공검사 해 줄적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정화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행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건축허가가 군으로 접수되는 분에 대해서는 복합민원처리가 되어져서 건축허가시에 정화조와 관련된 허가서류가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허가서류를 도시과로 넘겨서 허가해준 연후에 또 건축설계사무실이나 본인들로부터 준공되었다는 준공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준공보고서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해서 대장에도 정화조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등재를 하고 건축허가할 때도 이것이 첨부돼야만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조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청군수께서 96년도 연초에 맑고 깨끗한 산청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생활오·폐수 정화조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는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를 하는 중에서 기 건설되고 허가된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은 군비보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특히 주택지원사업으로 짓는 주택은 정화조를 제일 우선으로 까다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부분은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악취는 대부분 일반가정주택의 정화조에서 비롯된게 시골에서는 100%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퍼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 가면 지어놓고난 이후 한번도 퍼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96년도 연초에 산청군수께서 정화조문제를 좀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주택은 읍면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업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봐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화조문제를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산청군에 700여개밖에 등록이 안되어져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신고도 받고 신고가 안되는 곳은 다시 읍면 직원을 보내서 전부 조사한 결과 저희 군에 등록돼 있었던 것이 작년 연말 현재 1,000여개가 돼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보니 1,773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다 2,773개 전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읍면에 신고나 허가된 부분이 있어 증가됐을 것입니다.
인력을 가지고 3,000여개나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그 날에 해야 될 곳은 사전에 통보해서, 안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과태료를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화조문제를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산청군에 700여개밖에 등록이 안되어져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신고도 받고 신고가 안되는 곳은 다시 읍면 직원을 보내서 전부 조사한 결과 저희 군에 등록돼 있었던 것이 작년 연말 현재 1,000여개가 돼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보니 1,773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다 2,773개 전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읍면에 신고나 허가된 부분이 있어 증가됐을 것입니다.
인력을 가지고 3,000여개나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그 날에 해야 될 곳은 사전에 통보해서, 안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과태료를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호기 위원 역시 산청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맑고 깨끗함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군수님에게 요구해서 인력보강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자연발생유원지가 잘 될 수 있는 곳을 공개입찰하겠다는 답변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공개입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되어졌습니다. 특히 괴음정하고 자양보 두 군데는 입찰을 붙이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걸 부락에서 이미 넣어 놓고 있는 상태여서 단전, 단수를 하면 새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는 해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보의 경우에 주차시설에 20,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일반 공개입찰을 하려면 정확한 산정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1년 간 예의주시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2곳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지하수개발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했던 개인이 했던 군에서 그 분들께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문제때문에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손해없이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입찰을 붙이려고 하면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한 실적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무리한 입찰이 됩니다. 내년도에 시행해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준비를 하고 해야 합니다.
○이상래 위원 운영기간에 점검은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기간중에 3∼4일만에 한 번씩 가도록 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매일 한 번씩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주차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누가 받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읍면에서 받도록 시행했습니다.
○김창윤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신규지정이 1개소 돼 있는데 거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신등 천내골입니다.
97년도에도 2개소를 늘려서 지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지정할 곳이 있으면 읍면장과 협의해서 더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2개소를 늘려서 지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지정할 곳이 있으면 읍면장과 협의해서 더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주차비를 읍면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주차비를 받을때 입장료, 야영장사용료를 같이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각 따로 한다면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거기에 따른 영수증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래 위원 여름철이 되면 객지에 있다가 집으로 오는 분들이 자연발생유원지에 차를 가지고 가서 쉬었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운영하는데 있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지고 위탁관리인들의 손에 바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7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탁관리자가 위탁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에는 틀림없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조사하고 단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년도에 공개입찰해 보려고 자료를 내놓은 그 지역은 국유나 군유하천이기 때문에 적당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개입찰해 보려고 자료를 내놓은 그 지역은 국유나 군유하천이기 때문에 적당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되도록이면 공개입찰해서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1개소가 더 지정이 되었는데 자연발생유원지의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서 시행하십니까? 즉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해서 시범이 되고 어찌해서 시범이 안되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는 것은 쓰레기처리 문제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이나 계곡등 수려한 경관이 있는 곳에는 국립,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도 많은 행락객이 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쓰레기 청소료라도 받고 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시범지역은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시범지역인 백운계곡은 도단위에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지정은 도에서 했더라도 군에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부터 정비를 해놓고 차근차근 신규지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신규만 지정하는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자연발생유원지가 애당초 간단한 편의시설만 해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해서 놀다 가시도록 한다는 뜻에서 지정해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러면 백운계곡은 어떻게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제가 오기전에 지정이 되어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곳의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했는데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기 지정된 곳중에서 주민들이 투자를 원하는 곳에는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당시 백운계곡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경남도내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중 하나를 가꾸어 보려고 했는데 당시 11개 자연발생유원지중 행락객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자연발생유원지를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기 지정된 곳을 잘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자연발생유원지에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26,000천원이라는 예산을 확보 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에 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20,000천원은 자양보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화장실을 구입해서 자양보에도 놓고, 모자라는데 전부 보충을 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1월달 업무보고하실 때의 내용하고 사업한 내용이 틀립니다. 물론 화장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집행은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백운계곡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670,000천원 아닙니까? 도비가 201,000천원, 군비가 469,000천원이나 투자가 되었는데 또 사업비를 넣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시범화장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사 노용수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자양보의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은 군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이 26,570천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당초 예산을 확보할 적에도 자양보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위해서 확보가 되어져 여기에 20,000천원이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편의시설을 하는데 6,000천원을 가지고 변소를 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병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70천원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는데 20,000천원을 사용하고 다른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6,570천원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사서 전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급수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주차장 하는데 20,000천원 써 버리고, 급수시설은 왜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전 지역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12개소에 다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간사 노용수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요구한 적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렇다면 업무보고 이것은 필요없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자양보에 너무 집중적으로 재원을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이 내용이 감사자료가 되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전년도 사업시행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자양보에 너무 집중적으로 재원을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이 내용이 감사자료가 되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전년도 사업시행을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홍진술 자연발생유원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내지 출두시켜 답변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이로서 마치고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외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이로서 마치고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외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하수종말처리장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하수업무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1월달을 포함한 겨울철은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생물학적인 측정방법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미생물의 활동이 줄어들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간사 노용수 방류수에 악취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렇게 나는 편은 아닙니다.
○간사 노용수 방류수의 색깔은?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조금 붉습니다.
○간사 노용수 색깔이 그래도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이상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제작전과 이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나서 들어오는 량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투기도 있을 것이고 개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저는 줄어드는 원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거의 불법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돼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에서는 불법투기를 못할 것입니다마는 산청에서 차황가는 길 또 오부가는 도로에 보면 쓰레기천국입니다. 그 안에는 냉장고도 있고 TV, 전축...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 이미 느낌으로 업무를 보시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불법투기에 대해 국도, 지방도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 조사해서 몰래 차량을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업무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면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방치가 돼 있는 곳을 알면 예산을 들이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투기된 쓰레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대한 수거하는게 급선무일테고 앞으로 막는게 중요합니다. 그런 대안이 있으면 조속히 계획수립해 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든 이유중에는 불법투기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큰 이유는 마을의 롤온박스 철수에 의해 주민들이 쓰레기를 소각 내지는 쓰레기를 흩어 버립니다. 마을하천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롤온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한 차 수거해 가는데 32,000원을 마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액수를 정하는 것은 그 업무 자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군에서 쓰레기로 장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떤 경우든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텐데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종량제는 봉투를 내놓으면 받아가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고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내용 자체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락별로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해서 내주는데는 기존 배치않고 있던 롤온박스 40여개를 부락마다 한 개씩 갖다 줘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도로변에 갖다 놓으면 어떤 때에는 5∼6개가 적치되어도 수거해 가지 않아요. 물어보니 갖다줘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에도 불구하고 수거를 해가지 않는 것이 종량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것은 미화원들이 잘못 한 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쓰레기처리장의 진입로가 아직 상당부분 어렵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어렵습니다.
○간사 노용수 내년에는 올해 안된 부분이 있으면 꼭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24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24명이고 결원이 2명 있습니다. 단성하고 산청입니다.
○간사 노용수 다른 부분은 인력을 아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당부드릴 것은 결원된 인원을 확충하시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곳이 더욱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이 원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챙겨서 보상할 부분하고 매입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산청에도 진작 했으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산청에서 보전해야 할 것은 환경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나마 제대로 해 놓아야 향우회나 외지인들이 와서 볼 게 있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곳이 더욱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이 원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챙겨서 보상할 부분하고 매입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산청에도 진작 했으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산청에서 보전해야 할 것은 환경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나마 제대로 해 놓아야 향우회나 외지인들이 와서 볼 게 있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홍진술 금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산청에서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대책을 중앙부서에서 받은 적 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업무 자체를 도시과 상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환경부 소속의 일도 수도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다음은 환경개선지원자금 융자지원 연리 6.3%, 3년거치 5년상환 이런 환경개선지원자금을 환경과에서 다달이 알선해서 지원 배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1월 28자로 군의 환경위생과에 가서 문의를 하니까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관리공단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알선해 줄 길이 있으면 당연히 알선해 주어야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즉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한 업무추진계획은 어디까지나 실효성있고 내실있는 계획으로 추진하되 만에 하나 글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식 아닌 비공식으로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사업을 하다가 불가하게 변동시킬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보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오늘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장시간 토론한 이 내용 97년도 행정하는데 있어 한치의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 차황의 축산폐수 관계는 시료채취 해 환경위생소에 의뢰해서 수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수치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한 건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달에 한 업무추진계획은 어디까지나 실효성있고 내실있는 계획으로 추진하되 만에 하나 글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식 아닌 비공식으로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사업을 하다가 불가하게 변동시킬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보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오늘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장시간 토론한 이 내용 97년도 행정하는데 있어 한치의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 차황의 축산폐수 관계는 시료채취 해 환경위생소에 의뢰해서 수치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수치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한 건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05분 소개)○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산청군 건설과장 도종순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형우, 치수계장 최재민, 농지계장 김도만, 토목계장 최일부, 개발계장 오진환, 이주대책계장 최영락 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는 국도 3개소를 포함해서 1,100㎞, 하천 236개소, 경지정리율은 79.7%입니다. 수리시설 76.6%입니다.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등 100건에 21,590,000천원해서 40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4%이고 동절기 구조물조치는 취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정비사업으로서 먼저 군도는 7개 노선에 2,800,000천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은 완료했고 3개 노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9개소 중에서 1개노선을 완공하고, 8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주요시책사업입니다.
17건에 1,230,000천원 들여서 12건은 완료,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7건에 2,652,000천원 들여서 5건을 완공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입니다.
8개소 700,000천원으로 5개소를 완공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은 10개소에 820,000천원 들어서 8개소는 완공,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6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는 기 완공하였고,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입니다. 8개 지구에 86,000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시천은 정주권개발사업은 1,038,000천원으로 현재 70%입니다.
10페이지, 기계화 확포장 사업입니다. 덕교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등 6개 지구 583,000천원 들여서 4건은 완공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단계하수구 정비공사에 125,000천원으로 완료였습니다.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오부, 삼장, 생비량면등 3개면의 11개소에 1,323,000천원 들여서 총 진도는 98%로 8건은 완료,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공간 조성 입니다. 산청읍 옥산리에 130,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는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광장조성으로 궁소마을등 6개소에 74,000천원 들여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보상실적입니다. 고속도로는 95%, 국도3호선은 76%, 군도는 64%이며 제방, 택지, 이주단지는 82%입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폐천부지 관리 입니다. 창촌지구와 차황지구 폐천부지는 142필지에 190,166㎡로 호리, 차황지구는 신청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중에 있고, 창촌지구는 우리군에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이형우, 치수계장 최재민, 농지계장 김도만, 토목계장 최일부, 개발계장 오진환, 이주대책계장 최영락 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3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입니다. 도로는 국도 3개소를 포함해서 1,100㎞, 하천 236개소, 경지정리율은 79.7%입니다. 수리시설 76.6%입니다.
다음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등 100건에 21,590,000천원해서 40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4%이고 동절기 구조물조치는 취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정비사업으로서 먼저 군도는 7개 노선에 2,800,000천원을 투자해서 4개 노선은 완료했고 3개 노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9개소 중에서 1개노선을 완공하고, 8개 노선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 주요시책사업입니다.
17건에 1,230,000천원 들여서 12건은 완료,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개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7건에 2,652,000천원 들여서 5건을 완공하고 2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입니다.
8개소 700,000천원으로 5개소를 완공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은 10개소에 820,000천원 들어서 8개소는 완공,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6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는 기 완공하였고,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4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입니다. 8개 지구에 86,000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시천은 정주권개발사업은 1,038,000천원으로 현재 70%입니다.
10페이지, 기계화 확포장 사업입니다. 덕교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등 6개 지구 583,000천원 들여서 4건은 완공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단계하수구 정비공사에 125,000천원으로 완료였습니다.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오부, 삼장, 생비량면등 3개면의 11개소에 1,323,000천원 들여서 총 진도는 98%로 8건은 완료,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공간 조성 입니다. 산청읍 옥산리에 130,000천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는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광장조성으로 궁소마을등 6개소에 74,000천원 들여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보상실적입니다. 고속도로는 95%, 국도3호선은 76%, 군도는 64%이며 제방, 택지, 이주단지는 82%입니다.
13페이지, 마지막으로 폐천부지 관리 입니다. 창촌지구와 차황지구 폐천부지는 142필지에 190,166㎡로 호리, 차황지구는 신청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대부계약중에 있고, 창촌지구는 우리군에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장의 업무보고현황과 행정사무처리 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안나오도록 한 건의 질의가 나오면 마무리를 짓고 다른 여타 관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간사 노용수 제41회 정기회시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국통신 전주에 대한 점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도로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매설이된 전주나 유사 통신전주에 대해서는 96년도 상반기 관련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합동 조사해서 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지난 주에 2차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000천원 정도 됩니다.
○간사 노용수 군세가 아니고 도비로 30,000천원정도 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도종순 지방도에 매설되어 있거나 그렇게 된 것은 도비로 됩니다.
○간사 노용수 마을 진입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광케이블이나 전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농촌도로를 포함해서 마을진입로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다 받았습니다.
○간사 노용수 통신공사에 상당부분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은 상당히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했다니까 상반기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원지 1공구, 2공구 골재 채취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1공구, 2공구 택지분양총수입이 얼마이고 현재 지출한 것이 얼마이며, 순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원지 1공구 골재채취 현황과 택지분양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공구 1,700,000천원 정도, 2공구 670,000천원 정도, 그리고 택지분양수입은 총 5,200,000천원의 순 소득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5,200,000천원의 순소득이 생겼다고 하면, 사실상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신안에는 농로는 제외하고 진입로포장이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현황을...
○건설과장 도종순 택지분양수입이 나왔다고 해서 신안면에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천정비로 생긴 수입은 하천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택지 1공구 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택지로만 분양됐거나 분양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원지사업 신안면사무소앞에 우측에 김병순씨의 논하고 이종탁씨의 논, 박모씨의 논 세 사람의 논에다 사리채취집하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고 한 것인지, 논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는 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과장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카정비센타앞의 사유지입니다. 골재적재를 했던 구간은 전에 대한농잠 자리도 사유지로 개인들간에 한 것이지 별도로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95년 7월 군정질문때 생비량 사대마을 제방관계때문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사대지구는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 개수공사는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계쪽에 제방을 하기위해서 농지보상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때는 300,000천원을 할애해서 설계를 내도록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 750,000천원, 도비 75,000천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는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000천원 정도 가지고 가계 쪽에 하고 있는데 내년에 도비가 확보되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도 확보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토지 보상까지 해주고도 제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사업은 도에서 하지만 보상관계는 우리 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신설도로가 날 때 노선을 긋거나 정할때는 군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정된 노선은 그간 우리 군에서 건의한 노선입니다.
○김상종 위원 지역의 여건에 맞게 노선이 설정되었나, 되지 않았느냐를 생각할 때 도로 활용도도 있고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한데 이게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노선 확정은 개발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팀이 현장조사시에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부락과 부락간에는 농기계가 많은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건설과장 도종순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 확포장은 편의상 기계화 농로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구를 마치고 다른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 기계화 경작농지는 지구단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신등 모례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여기보다는 급한 데가 많은데 왜 여기가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경지정리 지구중에서는 여건상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오래된 것부터 할 것인지, 순서별로 할 것인지 방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기본조사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러면 주민이 보기에 완급을 가려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 지구가 면적이 많은데 기계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선정됐으며 기본설계를 한곳은 되지않았는지 투명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생초 신연지구의 기계화 경작농은 기본설계한 것과 사업 선정한 것, 일련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농산부에서 무작위로 했을 이유도 없고 군에서 어떠한 근거를 보고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용역비집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 나가는 것이 21건에 556,000천원입니다. 건설과의 직원 중에서도 기술직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군재정도 어려운데 용역비로서 550,000천원을 집행해야 되는지? 또 언론보도를 보면 용역사업의 사전 심의위원회구성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렇게 사전 심의를 한 적이 있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그런 심의회를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시행한 것은 주요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등 중대사업입니다. 군에도 토목직이 9급에서 5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7급 이하 직원은 경력이 1년에서 3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계를 할 수가 없고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3-4명 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체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술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원, 시간 모든 게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업은 농촌도로, 군도,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용역실시했습니다.
대부분 용역사업은 농촌도로, 군도,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입니다. 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용역실시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직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주로 용역은 건설과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이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고 별도 사전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년에 군도, 농촌도로 빼고 자체설계하는 것이 10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은 읍면직원을 동원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설계하는데 한달 이상 걸렸습니다.
○간사 노용수 읍면 직원들이 합숙하고 합동으로 설계하지 않습니까? 설계만 하는 전담반을 증원해서라도 군도 이상은 용역을 주더라도 읍면 직원들을 데려다 합동으로 시킬게 아니라 설계만 전담할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어요?
○건설과장 도종순 증원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설계만 할 수 있는 전문설계반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김호기 위원 농촌 환경개선사업이 연간 시행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읍면장이 시행하고 있는 숙원사업, 소규모사업등 포괄적으로 환경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사업 건당 얼마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같은 경우 환경개선사업은 1,10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그 면에 배정돼서 집행된 건 일률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면에 활용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는 전부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알기로 집행잔액은 해당 읍 면에서 반납 해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을 모아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이 사용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그 읍면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집행잔액이 군으로 다시 반납되어져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다소 여분이 있다면 읍면으로 다시 사업을 내려주는 방향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되어 진다면 계속 그렇게 되기를 당부 드리고, 다른 한가지는 100,000천원 미만 마을숙원사업을 한 개씩 정해서 올리라는 공문이 하달된바 있습니다. 사업비 100,000천원 정도의 사업이 상반기에 추진될 전망입니까? 그리고 각 읍면에서 정한 우선 순위하고 군에서 정한 순위하고는 변동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처음에 보고되면서 산청읍부터 하다 보니까 읍에 사업이 모두 가는 일이 있어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무시해 가면서 조정한 건 없고 농로냐, 안길이냐, 소하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보고 받은 순서를 무시하고 정한 건 아닙니다.
○정길윤 위원 읍 면 별로 한 건씩만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읍 면 별로 일정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생활개선사업이 없어집니다.
○김호기 위원 100,000천원 미만의 마을 당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융통성이 발휘되도록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개발계 업무가 건설과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주체 군수, 부군수, 또는 어느 과에서 출장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활용하거나 원에 의해서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는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한정된 예산으로 배정을 하다보면 다른 면이나 다른 지역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보수공사를 전기전문업체를 위탁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단성면 경남전기입니다.
○정길윤 위원 읍면별로 순회하는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4시간 이내로 했는데 신고 즉시 적어도 1주일 이내에 수리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원을 동원해 수리한 적도 있었는데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정하다시피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어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분기별로 또는 주일에 한 번씩 순회수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보편적으로 고장이 나는 것이 고장이 나지, 고장나지 않는 것은 고장이 않나요. 그리고 몇 달째 밤낮으로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정기적으로 해도 불편이 있고 신고를 받고 해도 불편이 있습니다. 빨리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회사에서는 어느 부락에 고장이 났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일단 면사무소에 가서 오늘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어느 지역에 고장이 났는지 알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읍 면에 신고대장을 만들어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 수리는 읍면장의 확인도장을 받아 대장수에 의해서 수리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감사자료 25페이지, 토지보상금 과오불금 회수는 국세 징수법에 적용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안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강제성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정해보고 그렇습니다.
왜 과오불금이 많이 생겼느냐 하면 종전에는 설계 시에 작성한 용도에 의해 가지고 70-80% 지원이 되었으며 분할측량은 공사를 끝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끝난 다음에 분할측량하니까 더 들어간 곳도 있고 덜 들어간 곳도 있고 해서 과오불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과오불금이 많이 생겼느냐 하면 종전에는 설계 시에 작성한 용도에 의해 가지고 70-80% 지원이 되었으며 분할측량은 공사를 끝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끝난 다음에 분할측량하니까 더 들어간 곳도 있고 덜 들어간 곳도 있고 해서 과오불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신안면 하정리 143M의 배수암거 공사를 하고 도로 밑에 배수할 수 있는 있는 설치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침하가 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그 하자공사를 시켰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보수 완료했습니다.
○김창윤 위원 이 공사는 재시공 안 하면 안 되는 성질인데 밑에 시멘을 넣는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치수계장 최재민 제방은 도로와 병행해 쓰고 있는 그 밑으로 배수암거가 있습니다.
문이 도로부분에 접하도록 슬라브가 쳐서 사람이 지나도록 돼 있는데 다릿발 자체는 배수암거박스에서 올라와서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부분과 연결이 되다보니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교각과의 거리가 1.5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문이 도로부분에 접하도록 슬라브가 쳐서 사람이 지나도록 돼 있는데 다릿발 자체는 배수암거박스에서 올라와서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부분과 연결이 되다보니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교각과의 거리가 1.5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멘을 넣어 봐야 해소될 성질이 못됩니다. 지금 침하된 것이 차후에 침하가 안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산청군 일체의 교량을 확인했다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험교량을 확인한 다음에 건설과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되어져서 모든 교량을 재보수하는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수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노후교량이나 위험교량을 재난관리카드에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보수나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총괄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창윤 위원 업무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합동으로 조사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김호기 위원 위험시설물에 관계되는 이야기 한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시설물 그러면 노후교량, 도로의 심한 굴곡,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특히 인위적인 개발 측면이라던가 그런 문제로 해서 자연환경이 위험한 지역으로 변화된 곳도 산청군에는 몇 개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1대 때부터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상당부분이 보수가 됐거나 개선됐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 현황 파악이 되면 설명해 주시고, 어디까지 보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기둥으로 받혀 놓은 도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방치가 되고 있는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괜찮은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도로 굴곡이나 이런 것은 운전자들이 알 수 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반사경이나 도로 노면표시가 안 돼 있는 곳 즉 차황에서 신등가는 곳인데 이 기회에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으며, 앞에서 얘기했던 위험시설물로 있는 것은 수년 전부터 검토하겠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위험시설물이라고 느끼고 판단되는 곳에 어떤 장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진단한 결과가 어떤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굴곡이 심한 지역과 노후교량도 조사돼 있습니다만 굴곡이 심한 지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노후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37개를 조사해 보니까 안전한 게 100개소, 불안전한 것이 79개, 개축대상이 44개, 보수 34개입니다. 79개를 상태별로 보면 상판 불안정 48개, 교각이 24개, 난간 7개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까지 교량 24개를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7건에 1,230,000천원을 투자해서 거의 완공되고 마무리 안 된 게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군비로는 개보수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군도, 농촌도로의 유지 개보수 사업비를 금년까지는 할애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97년 이후에 약 66개의 교량을 새로 놓거나 보수해야 되는데 그 소요액이 9,000,00천원 정도로 일년에 얼마씩 확보해 주어도 군도이하 도로의 개보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해서 고심 중에 있고, 반사경 같은 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노후교량부터 보수할 건 보수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주로 새마을사업 당시 경운기용이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대형화된 지금 관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도, 농촌도로의 유지 개보수 사업비를 금년까지는 할애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97년 이후에 약 66개의 교량을 새로 놓거나 보수해야 되는데 그 소요액이 9,000,00천원 정도로 일년에 얼마씩 확보해 주어도 군도이하 도로의 개보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해서 고심 중에 있고, 반사경 같은 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노후교량부터 보수할 건 보수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주로 새마을사업 당시 경운기용이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대형화된 지금 관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한 교량은 사용중단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거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는 생명으로부터 위협받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초 향양지구 농업용수개발을 진산농지개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죠? 생초 휴암부터 시작해서 향량 원기까지 도로변 좌우로 보면 소형,대형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91년도에 착공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91년 이후에 농업용수 소규모 암반관정을 위해서 지원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답변이 안됩니다.
○간사 노용수 91년 이후에 생초 향양에서 수월까지 자가로 개발해서 쓰는 건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지원된 부분은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오부같은 지역은 생초보다 한해가 더 우심한데도 암반관정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초저수지는 착공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92년 이후 암반관정 지원된 것이 20개소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간사 노용수 생초에 한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너무 집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읍 척지에 96년도 생활용수사업을 했죠? 개발목적은 가뭄을 대비하고 생활용수내지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신등 척지마을은 빠졌어요. 산청 척지에만 해당하고 신등 척지마을은 수혜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로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같이 수혜를 보도록 해야지 산청읍 척지만 하고 신등 척지마을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읍 척지에 96년도 생활용수사업을 했죠? 개발목적은 가뭄을 대비하고 생활용수내지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신등 척지마을은 빠졌어요. 산청 척지에만 해당하고 신등 척지마을은 수혜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로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같이 수혜를 보도록 해야지 산청읍 척지만 하고 신등 척지마을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토목계장 최일부 당초에 사업할때에는 저희들도 신등 척지와 함께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농림부에서 예산자체가 상당히 삭감되어져 내려 왔기 때문에 못하였는데 배관만 하면 신등 척지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합천과의 경계선에 구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합천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그 쪽 경계까지만 하고 산청군쪽에서는 끊겨 버렸는데 그런 것도 군끼리 협조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역적으로 군과 면간에 유기적인 협조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간에 협조만 하면 예산은 확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 산청군 관내 폐소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폐소류지를 국가적으로나 군 자체적으로 처분해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폐소류지를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소류지 폐지 관계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 면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임야 허가를 할 때 골재채취장으로 허가받을 경우에 골재채취 소관은 건설과가 아닙니까? 산림과장과 건설과장과의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내준 적이 없습니다. 허가는 하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청군 신안면 소재 양지산업대표 금대호씨는 지난 94년 12월 레미콘골재채취를 하기 위하여 산청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등면 모레 산53 일대 38,600평방미터의 임야에 대한 골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묻혀져 있는 양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 곳의 자연이 훼손되어서 불쾌하다는 이런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이것은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석산개발 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해서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해서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산청군 도시과장 한종희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먼저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주택계장 임종건, 수도계장 이강제, 관광계장 김승주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사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과장 외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면적이 8.652㎢, 준도시지역이 3.8㎢, 농림지 438.8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0.207㎢로 합해서 794.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계획 면적은 3.90㎢, 시천면 도시계획은 2.30㎢, 신안·단성 도시계획 면적은 2.452㎢입니다. 준도시지역은 전부 6개지구에 3.803㎢입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440.485㎢, 웅석봉 군립공원은 17.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총46,329명, 가구 수는 14,912세대입니다.
다음은 급수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상수도, 우물 기타 합해서 361개소, 급수인구는 14,912가구에 46,329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인 1일 290ℓ가 공급됩니다. 다음 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자료와 인물이 나갔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은 17필지 19,302㎡가 되겠습니다. 미보상이 28필지이며, 현재 진도는 약 98%입니다.
두 번째 금서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지막리 산12번지 일원으로서 총면적은 58,927평으로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의 위치는 신등면 단계리 단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62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가 228,000천원, 군비가 3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한옥보수사업으로서 10동에 60,000천원으로 도비 17,000천원, 군비 13,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심의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팜프렛의 수량은 2천매를 했습니다. 제작완료는 96년 9월 2일이 됐습니다. 관광안내도를 대형 2개소, 소형 5개소 설치했습니다.
생초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지내이고 사업규모는 도로 2개 노선의 293m, 교량 2개소에 47m, 폭 12m 입니다. 시장장옥은 9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56.87㎡, 화장실은 1동에 40.5㎡로 총 공사비는 1,045,391천원이 들겠습니다. 금년 시행 중에 795,000천원을 투자했으며, 부족분이 250,000천원입니다. 공사추진계약은 95년 11월 10일, 착공은 11월 15일해서 현재 85%의 진도입니다. 하도급자는 산청읍 옥산리 김병희씨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추진위원회 및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화장실 위치가 조기에 확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확장 3개노선에 연장 720m, 폭 8∼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산청군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3월 13일 구성되어 주민설명회를 3월 15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용역비는 23,453천원으로 입찰은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 김상룡에게 했습니다. 착공일은 96년 10월 25일이며, 문제점으로서 지리지구 보상협의 곤란으로 사업시공 제외가 불가피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입석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입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38m, 폭은 8m입니다. 포장은 6.4m가 되겠습니다. 배수공이 122m, 가로등이 11본, 기타 부대공사 1식으로 사업비는 194,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이 다 돼 있는데 사업비가 금년에 없어 시행못했습니다.
주상취락지구 간선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주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250m, 하수구 정비 70m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구간 편입부지 협의 불가로 이 사업은 안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로서 위치는 전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38개소, 개보수 17개소로서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5,000천원, 군비가 403,000천원, 자부담 48,000천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6개소가 완료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개소로 지금 9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사업량은 산청정수장 여과사 교체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가 1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9건, 추진중이 4건 되겠고 진도는 80%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신등면 가술리 월평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2월 17일까지이고 추진상황은 공사발주 중이고 부지보상 및 등기는 완료하고 진도는 30%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151동을 2,416,000천원으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것이며,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으로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149건에 149,000천원으로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약 97%가 진척되었습니다.
11페이지, 화장실개량사업량이 149동, 사업비는 89,400천원으로, 도비가 49천원, 군비가 40,000천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93%가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매력있는 산청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산청읍과 금서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약 100,000천원,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수벽울타리 설치 9개소 371m, 도로변 옹벽설치 1개소 11m, 과속방지턱 정비 2개소, 포장 덧씌우기 2개소 830m, 보도블럭 정비 2개소 393m를 완료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석재공장 정비 이전을 3개소 했습니다. 불량주택 정비 3개소 완료했습니다. 담장정비도 1개소 했습니다. 사업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주택계장 임종건, 수도계장 이강제, 관광계장 김승주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사무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과장 외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국토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면적이 8.652㎢, 준도시지역이 3.8㎢, 농림지 438.8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20.207㎢로 합해서 794.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계획 면적은 3.90㎢, 시천면 도시계획은 2.30㎢, 신안·단성 도시계획 면적은 2.452㎢입니다. 준도시지역은 전부 6개지구에 3.803㎢입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총면적은 440.485㎢, 웅석봉 군립공원은 17.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총46,329명, 가구 수는 14,912세대입니다.
다음은 급수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상수도, 우물 기타 합해서 361개소, 급수인구는 14,912가구에 46,329명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인 1일 290ℓ가 공급됩니다. 다음 페이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자료와 인물이 나갔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은 17필지 19,302㎡가 되겠습니다. 미보상이 28필지이며, 현재 진도는 약 98%입니다.
두 번째 금서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지막리 산12번지 일원으로서 총면적은 58,927평으로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의 위치는 신등면 단계리 단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62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가 228,000천원, 군비가 3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한옥보수사업으로서 10동에 60,000천원으로 도비 17,000천원, 군비 13,000천원, 자부담 30,000천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심의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팜프렛의 수량은 2천매를 했습니다. 제작완료는 96년 9월 2일이 됐습니다. 관광안내도를 대형 2개소, 소형 5개소 설치했습니다.
생초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지내이고 사업규모는 도로 2개 노선의 293m, 교량 2개소에 47m, 폭 12m 입니다. 시장장옥은 9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556.87㎡, 화장실은 1동에 40.5㎡로 총 공사비는 1,045,391천원이 들겠습니다. 금년 시행 중에 795,000천원을 투자했으며, 부족분이 250,000천원입니다. 공사추진계약은 95년 11월 10일, 착공은 11월 15일해서 현재 85%의 진도입니다. 하도급자는 산청읍 옥산리 김병희씨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추진위원회 및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화장실 위치가 조기에 확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청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확장 3개노선에 연장 720m, 폭 8∼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산청군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3월 13일 구성되어 주민설명회를 3월 15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용역비는 23,453천원으로 입찰은 고려종합건설주식회사 김상룡에게 했습니다. 착공일은 96년 10월 25일이며, 문제점으로서 지리지구 보상협의 곤란으로 사업시공 제외가 불가피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9페이지, 입석취락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입석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38m, 폭은 8m입니다. 포장은 6.4m가 되겠습니다. 배수공이 122m, 가로등이 11본, 기타 부대공사 1식으로 사업비는 194,37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이 다 돼 있는데 사업비가 금년에 없어 시행못했습니다.
주상취락지구 간선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서면 주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250m, 하수구 정비 70m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업구간 편입부지 협의 불가로 이 사업은 안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로서 위치는 전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정개발 38개소, 개보수 17개소로서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5,000천원, 군비가 403,000천원, 자부담 48,000천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6개소가 완료됐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개소로 지금 9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사업량은 산청정수장 여과사 교체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가 1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9건, 추진중이 4건 되겠고 진도는 80%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신등면 가술리 월평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7일부터 97년 2월 17일까지이고 추진상황은 공사발주 중이고 부지보상 및 등기는 완료하고 진도는 30%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151동을 2,416,000천원으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것이며,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으로 부엌개량이 되겠습니다. 149건에 149,000천원으로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약 97%가 진척되었습니다.
11페이지, 화장실개량사업량이 149동, 사업비는 89,400천원으로, 도비가 49천원, 군비가 40,000천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93%가 진척되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매력있는 산청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산청읍과 금서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약 100,000천원,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수벽울타리 설치 9개소 371m, 도로변 옹벽설치 1개소 11m, 과속방지턱 정비 2개소, 포장 덧씌우기 2개소 830m, 보도블럭 정비 2개소 393m를 완료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석재공장 정비 이전을 3개소 했습니다. 불량주택 정비 3개소 완료했습니다. 담장정비도 1개소 했습니다. 사업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음용수개발입니다.
○김희수 위원 굴착계약 198,000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식수개발이 아닙니다. 이건 먼저 군수님께서 별도 보고와 자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온천개발이죠?
(도시과장 : 예)
개발위치 탐사용역비가 33,000천원, 굴착 200,000, 도합 233,000천원인데 위치선정을 위한 측정실험치가 있습니까? 실험치가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되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 예)
개발위치 탐사용역비가 33,000천원, 굴착 200,000, 도합 233,000천원인데 위치선정을 위한 측정실험치가 있습니까? 실험치가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되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온천지입니다. 현재 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법에 합격이 된 경우에만 온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지하수개발로 해야 합니다. 용역비는 기 집행이 되었고, 굴착사업비는 현재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1개소 용역하는데 4∼50,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400,000천원 정도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의원협의회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김희수 위원 의원협의회시에는 한 번 개발해보자는 이야기만 나왔지, 법이나 절차를 무시하면서 개발하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업무 특성상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도 동의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하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그 당시 김의원님이 참석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창윤 위원 군수님께서도 의원 협의회시 이야기하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고 그때 이야기한 것은 토지매입하는 과정만 이야기 한 것이지 몇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도 없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이외도 2개소가 더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저희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그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낙후된 산청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의회와 사전에 한마디의 말도 없이 해놓고 의회에 떠넘깁니까? 그리고 일계 계장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최소한 담당과장님과의 협의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을 선정할 때 의뢰했던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정할 때 의뢰했던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용역은 진보지질에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진보지질에서는 굴착을 할 수가 없어요. 온천법에 온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자원연구소, 농어촌 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못박고 있어요.
○관광계장 김승주 이 기관들은 온천을 발굴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탐사하고 개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탐사를 무턱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 탐사를 합니다.
○김희수 위원 몇 개 지구를 탐사해 봤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내부적으로 여러 개소 중 압축해서 오부 부곡하고, 차황신기하고 2개소에 했습니다. 그것이 33,680천원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군 전체에 대해서 위치 조사를 했습니다. 자원연구소, 농어촌진흥공사, 다른 개인업소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산청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해 최종 압촉한 곳이 오부 부곡하고 차황지역입니다. 이 업체에 부탁해서 1개소만 하는 계약이지만 실제 두개소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지역을 탐사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진보지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계장 : 서울에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무작정 어떤 개인회사에 맡긴다는 것은...이 사람들은 온천수가 안나와도 그만입니다.
(관광계장 : 서울에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무작정 어떤 개인회사에 맡긴다는 것은...이 사람들은 온천수가 안나와도 그만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온천은 어떤 전문가도 측정 불가능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검사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탐사를 할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개인업체 외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굴착은 농어촌진흥공사도 가능합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 2배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굴착은 농어촌진흥공사도 가능합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 2배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당초 예산 승인할 때에는 보안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전문위원 이병규 예, 받아야 됩니다.
○간사 노용수 산청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진주시민이 저희들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게 뭐가 보안이고 뭐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할 정도면 상당히 진척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온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아직 온천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이 사업은 성격상 일일이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김희수 위원 무슨 협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이 사업을 개발하는 회사와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졌는지 체결내용과 조건부터 얘기해 주세요.
○관광계장 김승주 이 계약조건은 용역업체인 진보지질에서 33,680천원의 용역비로 가능한 위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 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일체 책임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성공할 경우에는 198,000천원을 지급하고, 실패하면 재료비 55,000천원을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기간 계약은 없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내년 2월 5일까지인데 금년 말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일단 온천을 뚫어 가지고 물이 나오면 온천법상 수온이 섭씨 25 이상이어야 하고 수요량이 1일 300t 이상이고, 수질은 특정한 건 없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3가지 조건이 맞으면 4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한 비용이 12,000천원입니다. 여기에 합격되면 다시 2개공을 더 뚫어야 합니다. 그 3개공에 대해서 수온, 수량, 수질이 모두 합격되어야 됩니다. 1공이 뚫리면 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4번 뚫으면 다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름대로의 계획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만한 자료는 없고 또 실패했을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지구 일대에 분명히 온천이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름대로의 계획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만한 자료는 없고 또 실패했을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지구 일대에 분명히 온천이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내놓았을 적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분하에 모든 것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래 위원 용역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게 됐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현재로서는 진보지질이 최고로 온천 실적이 많은 업체입니다.
○김상종 위원 19,408평을 샀는데 8,401평을 더 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1차 계획에 따른 면적이 27,809평인데 현재 일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지금 현재 매입한 땅이 19,408평 정도입니다.
○김상종 위원 저번에 승인된 예산 있죠?
○관광계장 김승주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올해 97년도 예산이 500,000천원 계상돼 있던데...
○관광계장 김승주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에서 부동산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투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발해가지고 그 이후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에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해가지고 그 이후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뒤에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개발이익도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은 추가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맞지 않고...
○관광계장 김승주 매입을 중단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아직까지 공영개발 해 가지고 크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마무리를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땅 매입하는 것 자체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나중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지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옳은 말씀입니다.
○정길윤 위원 협의회시 의논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절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라는 범위가 1,900,000천원이든, 500,000천원이든 평당 얼마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사업자체가 공개되면 한 평의 부지도 매입이 불가능한데 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선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절차를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창윤 위원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는 보안을 해달라고 해서 아무말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밖에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래 위원 400,000천원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필지별 가격이 다르네요?
○관광계장 김승주 예, 다릅니다.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이상래 위원 소유자 주소하고 성명, 지목별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을 내주시고 이와같이 중산리 관광단지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계장 김승주 중산 관광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와중에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초의 것은 당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예, 지금 가능되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미확보한게 19필지인데 그 위치가 꼭 필요한 곳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간사 노용수 꼭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토지 매입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법대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상수원보호구역이 산청군 관내에 어디 어디입니까?
○수도계장 이강제 네 곳인데 산청, 생초, 단성, 신등입니다.
○간사 노용수 언론 보도를 보면 수도법이 개정되고 나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인접지역에 특별히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도계장 이강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당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언론에 보도된대로 수도법이 개정된 이후 지원사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로확장이라든지 학자금도 포함이 되고 포장, 유기영농지원, 농업용수로, 하수도정비, 간이급수시설, 마을회관건립 등 복지증진에도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도 개발기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식수인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군 관내 지역 지하수로서 간이상수도로해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검사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오염된 식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다달이 청소를 시키고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하수로 먹는 곳이 몇 개소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파악된 것이 191개소입니다.
○이병문 위원 생초소도읍 개발이 9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97년 1월 28일이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250,000천원이 부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신안·단성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번이나 되는지?, 의회 의원들과도 자리를 같이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종희 생초소도읍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들과 상당히 회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 착공되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건 당초 예산에서 지원된 돈이 적게 왔기 때문에 250,000천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광이벤트 행사를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관광계에서 주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금서의 관광지조성에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콘도미니엄 말고는 다른 시설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금서관광단지는 100% 민간 자본으로 유치합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콘도미니엄 사업이 도의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결국 업무만 나열해 놓았지 온천개발말고는 실적이 없지요? 그리고 중산리 관광단지조성사업 마무리 작업에 있어서 조경 부대시설에 소나무40주외 8종을 했는데 소나무는 그 쪽에 제일 많이 있는 나무입니다. 수종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느티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소나무는 일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가능하면 산청에서는 소나무나 잣나무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중산 관광지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산청군 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에 그 중에서 유의태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전에 의원 협의회시에 관광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유의태선생을 일컫어 3대 의술인중에 한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의태선생의 제자 허준선생의 기념관은 밀양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에는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지상교각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취형으로 3,000,000천원이 더 투자되어지고, 그 주변 성철스님의 생가가 복원되어지고 하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조식선생 사당이나 유적지를 지나서 단성에 들어오면 면화시배지가 있고 또 성철스님 생가가 복원되어지고 어느 지점에 가서 유의태선생의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그야말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또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 관광지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철스님의 생가복원은 상당히 진척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의태선생의 기념관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유의태선생 기념관은 제가 관광계장으로 온 이후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늦은 이유는 확실히 고증자료가 없어서입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산청 한약방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한약업계에서도 유의태선생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럴 때 행정에서 제대로 잘 받혀 주면 우리 예산없이 좋은 사업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레방아 설치사업인데 물레방아같은 것은 유의태선생, 성철스님, 목화시배지와 직접 연계해 그 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맥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청군에 지금도 물레방아가 존재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그런 곳에 몇 군데 물레방아를 복원시켜야 됩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제가 모임을 가지고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요청하고, 개인별로 방문해 동참해 주실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의 배타적이었습니다.
○이상래 위원 중산 관광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이야기인즉 공무원에게 속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분이 감사원에나 도에 고소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산리 강점석씨는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 분이 소송을 낸 내용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문제되고 있는 집이 철거 대상이므로 산청군에서 조성중인 상가2단지와 보상금 수령대상지인 대지와 교환조건으로 교량설치를 승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이야기인즉 공무원에게 속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분이 감사원에나 도에 고소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산리 강점석씨는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 분이 소송을 낸 내용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문제되고 있는 집이 철거 대상이므로 산청군에서 조성중인 상가2단지와 보상금 수령대상지인 대지와 교환조건으로 교량설치를 승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종희 교환조건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교환협의를 위하여 그런 것이지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공문결재 받았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틀려진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직원마다 소신대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 편에 서서 얘기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홍진술 네, 됐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한 부는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결재받을 때 그렇게 되었다면 일치되어야 됩니다.
○이상래 위원 또 이상한 것은 93년 9월 21일자 58400-128 중산지구 편입물건 보상금 지급통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편입물건 1부, 토지편입동의서 1부 이렇게 2부돼 있는데 강점석씨에게 나간 이 공문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지 5필지가 빠져 있습니다. 똑 같은 번호인데 군에 보유하고 있는 공문에는 5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복사를 하든지해서 한 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93∼96년까지 공시지가, 개별지가 기준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누가 봐도 강점석씨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중산리에서는 노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79,300원 나왔고, 중산 1교 이지역은 450,000원, 390,000원 이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광안내도 제작 및 배부를 9,400천원 들여서 2,000매를 제작했고, 배부처는 민원모니터요원 및 14개 장소인데 모니터 요원이 누구입니까?
○관광계장 김승주 전국 시군에 배포되고, 상공회의소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관광계에 전화를 해서 관광안내도를 구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관광계에 와야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거창한 관광지도 말고 일반A4용지나 이런데 거리, 교통편, 소요시간, 유명관광지 정도는 소개해서 대량으로 배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읍 면에도 배치를 해두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부하는데 있어 그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광계장 김승주 예, 알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웅석봉군립공원에 대해 군수님께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종합개발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당초에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죠?
○도시과장 한종희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도시계획 사업의 수익자부담금 징수내역이 없는데요?
○도시과장 한종희 한 건도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신안, 단성, 시천은 도식계획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징수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빠르지 않나 생각되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간사 노용수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에 산청읍에 제한급수를 한 달여 동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수가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누수가 많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죠?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전기로 끌어 올려서 그렇게 누수가 된다는 것이 아쉽고, 11시에 제한급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이 관계에 대해서 수도계장님께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군수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걸로 보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로 한 번더 주민들이 군수실을 찾아가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전기로 끌어 올려서 그렇게 누수가 된다는 것이 아쉽고, 11시에 제한급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이 관계에 대해서 수도계장님께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군수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걸로 보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로 한 번더 주민들이 군수실을 찾아가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금년에 누수탐사를 해서 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120,000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에서는 자꾸 위치선정을 요구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한 것을 보면 산옆에 전부 확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부족할텐데요?
○도시과장 한종희 도의 실무자들은 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면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하천 건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도시과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주민들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야영지 장소는 거기가 아닌 걸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의논하셔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셔야지, 도시과에서 단독으로 하니까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산청읍, 금서면 일원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세가 부과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를 부과해 놓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종희 지금 현재로 목적 달성을 못해서 보상해 주는 건 한 건도 없는데 우리 군의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김창윤 위원 목적세를 받을 때에는 목적세 내는 만큼의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종희 시가지 정비하고, 상수도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그 자체가 저희 군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설을 해주지 않는다면 세금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올해 사업만 말씀을 드린다면 산청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6,390,000천원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혜택을 보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만큼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없이 골고루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창주부락앞에 상수도 정비 이 사업이라도 해달라고 군에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실제로 운동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창주가 그만큼 발전되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운동장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놓고 금서면에 사업비가 이렇게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창주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총마무리 지우기 전에 지하수개발 부지 매입 외 4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조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한자리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과에 91년부터 96년까지 근무한 전공무원과 현재 타도에 전출됐거나 다른 군에 전출됐더라도 현재 근무부서를 기록한 명부와 근무자 현황을 추가요구하고 차황과 중산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필지수, 지목 감정가, 보상가, 공시지가를 복사해서 같이 13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12월 16일 마지막 감사를 마치고 도시과를 비롯한 타실과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 사항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을 직접 출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총마무리 지우기 전에 지하수개발 부지 매입 외 4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조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한자리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과에 91년부터 96년까지 근무한 전공무원과 현재 타도에 전출됐거나 다른 군에 전출됐더라도 현재 근무부서를 기록한 명부와 근무자 현황을 추가요구하고 차황과 중산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필지수, 지목 감정가, 보상가, 공시지가를 복사해서 같이 13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12월 16일 마지막 감사를 마치고 도시과를 비롯한 타실과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 사항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을 직접 출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