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6일(월) 오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0차 회의)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 심사된 안건
-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제9차회의에서는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지적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적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제9차회의에서는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지적과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적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6일, 산청군 지적과장 정위식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우 지적정보계장, 이상기 지적계장, 박승순 토지관리계장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저희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제공 및 주민의 재산권 관리에 최대한 봉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월말 현재 민원발급실적은 111,180통 발급했습니다. 수수료는 34,429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임야 대장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등록증명, 건축물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 열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 이동지 정리 조사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에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분할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처리현황을 보면등록전환 314필, 분할 7,494필, 합병 924필, 지목변경 1,649필로 총 10,381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지적정보 처리운용입니다. 국토정보센터자료 제공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속한 전산운용체계 확립과 대민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지적업무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 이동이 12,000필, 소유권변동이 16,000필로 11월말 현재 실적은 25,494필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여기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소유자가 직접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변경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직접 등기를 다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전환 314필, 지목변경 1,649필, 분할 7,494필, 합병 924필, 등록사항정정 100필로 총 10,481필을 했습니다. 참고로 등기비 절감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보통 등기 신청한건에 30천원 입니다. 10,481필에 대한 등기수수료를 산출하면 300,000천원으로 이것이 우리군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됩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대장운용입니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건축물대장을 본청으로 이관 관리하는 것 입니다. 인수일자는 올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총 17,497건으로 신대장이 1,820건, 구대장이 15,677건 입니다. 건축물대장정리 및 등본발급 현황을 보면 신규대장등재가 311건, 소유권 정리 327건, 기재사항변경 349건, 등본발급이 3,212건입니다. 여러 가지 인수를 받고 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등기소와 협의해서 건축물대장 부동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인 단체등록 및 등록번호 관리입니다. 비법인단체라함은 종중, 종교,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저희군에 등록된 종중, 종교 기타단체는 종중 1,041건, 종교 697건, 기타 301건을 합해서 2,039건이 단체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을 보면 96년 올해 등록사항은 약47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전반이 되겠고, 경계복원 현황측량등 확인을 요하는 지적측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등록전환, 분할, 경지·구획 확정, 기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10,802건으로 9,258건의 현지검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산림과가 운영하는 불법 전용 산림 특례법 측량 검사를 올해 6월 22일에 마감함으로 해서 384필을 특례법으로 지적 정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현재 공유로 등기된 공유자중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4필 정도로 도에서 계획을 시달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군부에는 다소 뜸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군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5건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중인 5건 20필을 12월중으로 조사 완료해서 97년 1월중에 분할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분할측량 수수료 30% 감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전액면제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은 지적공사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서비스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대국민신뢰도 제고 및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현황을 보면 11월말 현재 실지검사는 6,686필을 검사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96년 지적 측량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인원 16명이 창구직원 태도, 직원업무수행자세, 기한내 측량, 측량결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불미한 어떤 사례가 없었습니다.
열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기준점 관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유지를 위하여 지적기초점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지적기준점을 보면 지적삼각점 23점, 시가지 도근점 857점중에서 복구는 한건도 없고 올해 350점을 신설했습니다.
열한번째,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합리적인 지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정확한 조사·산정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세자료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 충족에 대처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조사대상은 전과세대상토지와 국·공유 잡종재산으로 지가 열람기간인 4월 29일에서 5월 19일중으로 의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지가 재심의를 받은 것은 68필지로 30필지의 상향요구와 38필지의 하향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 기각 23필지, 상향 24필지, 하향 21필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개인에게 개별공시지가 통보된 후 재조사청구가 22필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향요구가 15필지, 하향요구가 7필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기각 2필지, 상향 14필지, 하향 6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정결정청구가 4필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번을 바꾸어 정리했다던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필지중 상향2필지, 하향 2필지 있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로소득적인 지가상승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90년 3월부터 96년 11월말 현재 개발부담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16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사항은 264,95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건수는 12건으로 152,125천원, 미징수는 4건으로 112,826천원이며, 3건은 아직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1건으로 93년도에 부과된 사항인데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시피 성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등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과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부과하기 전에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희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부과, 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부과 9건에 116,653천원중 6건에 대해 22,972천원을 징수했고, 3건에 대한 93,681천원은 미징수했습니다. 미징수 3건은 납기일 미도래로써 첫째 신세계리조트가 97년 5월 4일까지 88,000천원 정도 입니다. 산청읍의 유병철씨 근린생활시설이 97년 1월 27일까지 4,000천원, 시천면 이남기씨는 2,000천원이 있었는데 군세 1,000천원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국세 1,000천원이 남아 있으며 종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업무의 보다 신속·정확·원활한 처리로 토지의 투기적거래의 사전 예방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거래 정착에 그 실현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가 96년도에는 허가가 654건, 불허가 16건, 사후신고 567건, 사전신고 88건, 협의 9건으로 1,33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95년과 비교하면 다소 상승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열네번째, 부동산계약서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증여·교환등 계약서를 검인함으로써 미등기 전매등 부동산의 불법거래와 부동산 투기예방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계약서를 검인함으로써 행정 당국에 노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6년도에는 매매가 1,087건, 증여 180건, 판결 11건, 교환 4건으로 95년도와 비교하면 상승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에 부동산 업소가 13개소로서 공인중개사 2, 중개인 11개업소입니다. 분기별로 조사합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중개영업 행위, 장부비치여부, 중개업별 금지행위 준수여부 등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재우 지적정보계장, 이상기 지적계장, 박승순 토지관리계장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저희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제공 및 주민의 재산권 관리에 최대한 봉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월말 현재 민원발급실적은 111,180통 발급했습니다. 수수료는 34,429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임야 대장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등록증명, 건축물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 열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 이동지 정리 조사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에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분할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처리현황을 보면등록전환 314필, 분할 7,494필, 합병 924필, 지목변경 1,649필로 총 10,381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지적정보 처리운용입니다. 국토정보센터자료 제공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속한 전산운용체계 확립과 대민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지적업무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 이동이 12,000필, 소유권변동이 16,000필로 11월말 현재 실적은 25,494필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여기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소유자가 직접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변경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직접 등기를 다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전환 314필, 지목변경 1,649필, 분할 7,494필, 합병 924필, 등록사항정정 100필로 총 10,481필을 했습니다. 참고로 등기비 절감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보통 등기 신청한건에 30천원 입니다. 10,481필에 대한 등기수수료를 산출하면 300,000천원으로 이것이 우리군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됩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대장운용입니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건축물대장을 본청으로 이관 관리하는 것 입니다. 인수일자는 올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총 17,497건으로 신대장이 1,820건, 구대장이 15,677건 입니다. 건축물대장정리 및 등본발급 현황을 보면 신규대장등재가 311건, 소유권 정리 327건, 기재사항변경 349건, 등본발급이 3,212건입니다. 여러 가지 인수를 받고 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등기소와 협의해서 건축물대장 부동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인 단체등록 및 등록번호 관리입니다. 비법인단체라함은 종중, 종교,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저희군에 등록된 종중, 종교 기타단체는 종중 1,041건, 종교 697건, 기타 301건을 합해서 2,039건이 단체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을 보면 96년 올해 등록사항은 약47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대상업무는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전반이 되겠고, 경계복원 현황측량등 확인을 요하는 지적측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등록전환, 분할, 경지·구획 확정, 기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10,802건으로 9,258건의 현지검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산림과가 운영하는 불법 전용 산림 특례법 측량 검사를 올해 6월 22일에 마감함으로 해서 384필을 특례법으로 지적 정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법은 현재 공유로 등기된 공유자중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4필 정도로 도에서 계획을 시달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군부에는 다소 뜸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군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5건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중인 5건 20필을 12월중으로 조사 완료해서 97년 1월중에 분할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분할측량 수수료 30% 감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역시 전액면제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은 지적공사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서비스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대국민신뢰도 제고 및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현황을 보면 11월말 현재 실지검사는 6,686필을 검사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96년 지적 측량 민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인원 16명이 창구직원 태도, 직원업무수행자세, 기한내 측량, 측량결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불미한 어떤 사례가 없었습니다.
열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기준점 관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유지를 위하여 지적기초점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로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지적기준점을 보면 지적삼각점 23점, 시가지 도근점 857점중에서 복구는 한건도 없고 올해 350점을 신설했습니다.
열한번째,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합리적인 지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정확한 조사·산정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로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세자료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 충족에 대처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조사대상은 전과세대상토지와 국·공유 잡종재산으로 지가 열람기간인 4월 29일에서 5월 19일중으로 의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지가 재심의를 받은 것은 68필지로 30필지의 상향요구와 38필지의 하향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 기각 23필지, 상향 24필지, 하향 21필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개인에게 개별공시지가 통보된 후 재조사청구가 22필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향요구가 15필지, 하향요구가 7필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기각 2필지, 상향 14필지, 하향 6필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정결정청구가 4필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번을 바꾸어 정리했다던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필지중 상향2필지, 하향 2필지 있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로소득적인 지가상승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90년 3월부터 96년 11월말 현재 개발부담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16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사항은 264,95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건수는 12건으로 152,125천원, 미징수는 4건으로 112,826천원이며, 3건은 아직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1건으로 93년도에 부과된 사항인데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시피 성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등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과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부과하기 전에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희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부과, 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부과 9건에 116,653천원중 6건에 대해 22,972천원을 징수했고, 3건에 대한 93,681천원은 미징수했습니다. 미징수 3건은 납기일 미도래로써 첫째 신세계리조트가 97년 5월 4일까지 88,000천원 정도 입니다. 산청읍의 유병철씨 근린생활시설이 97년 1월 27일까지 4,000천원, 시천면 이남기씨는 2,000천원이 있었는데 군세 1,000천원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국세 1,000천원이 남아 있으며 종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업무의 보다 신속·정확·원활한 처리로 토지의 투기적거래의 사전 예방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거래 정착에 그 실현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가 96년도에는 허가가 654건, 불허가 16건, 사후신고 567건, 사전신고 88건, 협의 9건으로 1,33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95년과 비교하면 다소 상승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열네번째, 부동산계약서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증여·교환등 계약서를 검인함으로써 미등기 전매등 부동산의 불법거래와 부동산 투기예방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계약서를 검인함으로써 행정 당국에 노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6년도에는 매매가 1,087건, 증여 180건, 판결 11건, 교환 4건으로 95년도와 비교하면 상승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에 부동산 업소가 13개소로서 공인중개사 2, 중개인 11개업소입니다. 분기별로 조사합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중개영업 행위, 장부비치여부, 중개업별 금지행위 준수여부 등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건설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이나 여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 순서는 뒤로 돌리고 단성면 김희수위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신상발언이면 집행부공무원들을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주민자치시대를 살고 있다하더라도 군의원이 군의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인 예산안을 심의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고, 협의회에서 의논한 사항이, 그것도 사실 그대로가 아닌채로 와전 유포시켜 동료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아직 계수조정에 들어가지않고 심의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의원의 직무도 의무도 모르는 무식한 소치이고, 양식없고 몰염치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윤리강령에도 잘나와 있듯이 의원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부분을 삭감하자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식의 말은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또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의회에서 어느 한 두사람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회에서 추곡수매가 인상건의서를 가지고 왔을 때 추곡수매가 인상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군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남시군의장단 협의회때 전 경남의 의원이 같이 대안 제시를 하기로 전 의원이 뜻을 같이 했고 추곡수매가인상 건의안에 처음에 어느누구도 반대한 일이 없음에도 누군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유독 단성 김희수만이 반대했다는 음해성 발언을 유포시키고 그 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 누구입니까?
또한 문화공보실 예산심의할 때 단성면 김희수의원, 산청읍 노용수의원이 산청문화원 예산과 문화재로 지정된 문중의 고가 보수비를 삭감했다고 유포했습니다. 이렇게 김희수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군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의원이 활동을 제약하는 일로서 본의원의 명예훼손은물론 동료의원들의 명예에도 깊은 손상을 주는 일 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의원이 로비성이 아닌 협박성의 충고를 받도록 만든 사람의 처사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런 작태를 재발할시는 진원지와 진의가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엄숙한 경고와 함께 우리 모두 과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회에서 추곡수매가 인상건의서를 가지고 왔을 때 추곡수매가 인상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군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남시군의장단 협의회때 전 경남의 의원이 같이 대안 제시를 하기로 전 의원이 뜻을 같이 했고 추곡수매가인상 건의안에 처음에 어느누구도 반대한 일이 없음에도 누군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유독 단성 김희수만이 반대했다는 음해성 발언을 유포시키고 그 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 누구입니까?
또한 문화공보실 예산심의할 때 단성면 김희수의원, 산청읍 노용수의원이 산청문화원 예산과 문화재로 지정된 문중의 고가 보수비를 삭감했다고 유포했습니다. 이렇게 김희수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군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의원이 활동을 제약하는 일로서 본의원의 명예훼손은물론 동료의원들의 명예에도 깊은 손상을 주는 일 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의원이 로비성이 아닌 협박성의 충고를 받도록 만든 사람의 처사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런 작태를 재발할시는 진원지와 진의가 무엇인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엄숙한 경고와 함께 우리 모두 과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진술 예,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단체, 개인적인 사업관계 여러 가지로 사항이 있지만 11명이라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뜻을 맞추어 가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두사람에 의해 자기네들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이 예산때마다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의원 한두사람을 찍어서 이러한 얘기가 도출됐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부에 서 유출된 것도 아니고 감사장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거기에 대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얘기한 것 일 것입니다. 이미 말이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김희수의원의 발언내용을 듣고 각자 생각나는대로 어째서 이런 소리가 나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각자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의원 각자가 자기가 그랬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두 의원을 협박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다같이 산청군 의원으로서 임기동안에는 최대한 산청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6년 동안 군의원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식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협박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원의 임무중에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주 임무입니다. 저도 추곡수매가 인상 건의서에 대해서 이는 우물의 돌던지기식의 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적과장과 계장 다시 출석후)
(지적과장과 계장 다시 출석후)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업무보고현황,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토지관리계에서 합니다.
○간사 노용수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물립니까? 건물에 대해서도 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토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간사 노용수 신안, 단성은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도로로 개설된 부지가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된 것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도시계획에 의해 바뀌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본인들이 토지를 이용했을 때 예를 들어 농협이 미곡처리장을 개발 착공했을 때 개발시점의 공시지가와 완료시점의 공시지가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즉 불로소득적인 지가상승이 일어났을 때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지목에는 크게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노용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지구가 되므로써 상당부분 토지에 관해서는 건폐율이 다른 것이 많을 것인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적과장 정위식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을 짓는 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사 노용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개발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예를 들면 개인이 택지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 농지로 있다가 미곡처리장, 공장, 주유소같은 대규모 사업이 개발될 때 지가가 상승되어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적인 그런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간사 노용수 지가를 두고 하는지 건물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지적과장 정위식 토지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대규모가 아니면 해당이 안됩니다.
○간사 노용수 9건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을 부과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부과 사항을 보면 미징수 사유는 납기 미도래이고 96년도 부과사항은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 시천 내대 남봉희씨, 농산물가공공장부지조성 생초 어서 박삼서씨, 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 산청 차탄 유승희씨, 시천 신천 이남기씨, 산청 옥산 우병철씨, 명주가구공장 사장 윤근택씨, 콘도미니엄 신세계리조트, 다목적 창고건립, 석재가공공장 산청...
○간사 노용수 여기에 보면 박삼서씨같은 경우는 농수산물가공공장으로 전통식품을 개발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런 농가에도 부담금을 물립니까? 토지관련 개발은 규모에 관계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예를 들어 전통농산물 가공공장이면 면세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데 개발부담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군 전체의 다수가 농민인데 이런 것은 실지 상부에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런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97년도에 회의가 있을 때 전통적인 농업관련분야를 심사해서 건의할 계획도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농업용에 대하여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정말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들이라면 부담금까지 물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성우아파트가 부도가 났는데 이것도 지적과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도 합니까?
(지적과장 : 예)
이 내용은 미온적인 행정처리에서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 예)
이 내용은 미온적인 행정처리에서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납부기한이 93년 11월 4일부터 94년 6월 3일까지인데 독촉을 하다가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약 30일 기간을 경과해서 재산압류등기를 7월 5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전에 이미 6-7개 업체로부터 압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희박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이것은 결손처리하는 것이 낫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표준지가의 선정은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전에 건설부에서 기준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가를 선정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건설부에서 다 못하니까 감정평가사를 임명조치해서 시군별로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표준지가를 심사하는 감정평가사가 4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읍면 담당자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금년에 필요한 사항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 표준지가가 확정되면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읍면담당공무원이 개별지가를 산출합니다.
○이상래 위원 95년도 중산리에 지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산리 주차장 주변하고 다리있는 쪽하고는 개별지가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차장주위의 공지시가가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주위 강점석씨 건물에는 평방미터당 68,400원으로 돼 있고, 중산1교 다리부분은 441,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위식 그 당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중산리는 그 당시 상업용지 필지수가 많지 않아서 상업용지의 기준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용지를 선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95년도 중산리에 복합표준지가가 없어서 강점석씨의 건물에 대해서도 중산 국민학교부근 주거단독표준지가를 따서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에 관계없이 표준지가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됐고 96년도에 재청구가 있어서 일반상업용지 기준지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고 읍면 담당자가 많은 업무를 다루다보니 착오가 생겨 비교 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지지가 업무를 본 청으로 이관해서 전문성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업무를 보도록 내무과에 직제개편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청으로 이관해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중개는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불법중개업이라고 하면 첫째는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우리관내에서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했습니다.
○권영범 위원 지금까지 잘못되어 공제조합에서 변제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예, 없습니다. 매년 중개사 연합에서 교육시키고 자체적인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불법중개업을 하는 분들은 소리 없이 나름대로 중개업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실적을 못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등록된 중계업자라야만 어떤 잘못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해서라도 중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앞으로 불법중개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노용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건의코자 합니다. 성우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징수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고 하면서, 지방화시대의 지방조례로서 농민단체나 농민법인단체에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실제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위식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생비량같은 지역에는 가능하면 농촌도로나 다른 지역에서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국도변에다 지적기준점을 매설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면별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산청읍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가지 중요한 부분에 주거가 많이 분포돼 있는 데에는 도근점이라고 해서 몇 점 놓을 수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가능하면 도로변에 놓아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확실히 표시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불법전용 산림특례법 측량검사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먼저 산림과에서 주관한 것인데 불법으로 5년 전에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간 양성화시켜준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토지거래 신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를 할 때 토지가격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아 기록해야 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어느 기준보다는 사실대로 거래했다면 사실대로 기록해 주어야 됩니다.
○김창윤 위원 그 사람이 노력한 정도에 따라 토지 가격이 사실상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토지거래 신고를 할 때 그 지가를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냐, 그러면 자기가 산 거래가격에서 양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낮추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느 것을 보고 토지가격을 적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 지도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위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공시지가를 보고 기재하면 득을 볼 것이고, 그것도 모르고 사실 그대로 적는 순진한 농민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입니다.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지적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서 지적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현행법에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업무는 주로 민원업무로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찾아오는 민원을 내 부모형제간과 같이 따뜻하게 모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이해시킬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당부 말씀드리고 이로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업무는 주로 민원업무로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찾아오는 민원을 내 부모형제간과 같이 따뜻하게 모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이해시킬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당부 말씀드리고 이로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996년 12월 16일, 산청군 재무과장 노종수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락 부과계장, 신점술 징수계장, 조우관 경리계장, 홍종윤 관재계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부과징수 현황은 11월말 현재 도세, 군세 합해서 전체 전체는 목표 139%에 해당하는 7,273,000천원이 부과되고 이중 94% 6,850,000천원이 징수되어져 지금 목표대비 13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는 계획대비 141%가 부과가 되었고 군세는 125%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세도 전체적으로는 1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7개 법인 개인으로부터 326,000천원 추징했고, 읍면별 경쟁방식을 도입해서 담배소비세 관계 증대를 위해 노력 결과 담배소비세 과세현황은 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듯이 국산담배소비세분야에서 약 200,000천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수입 담배소비세가 74,000천원 감소가 된 것은 수입담배소비세의 배분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전국에 외국산담배 판매액을 가지고 고르게 갈라주는 것을 지금은 소비지별로 배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외국산담배 적게 피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비중은 순수군세의 52%정도에 해당됩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는 423,000천원 있습니다. 이중에 현년도 것이 326,000천원과 과년도 것이 97,381천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세, 군세를 보면 군세가 133,000천원, 군세가 192,000천원 입니다. 군세의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경남제사 108,000천원 체납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재산압류 조치해 두고 있는데 부지의 일부가 매각 되는 즉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체납자 재산압류를 486건 했고, 무체재산권압류를 26건, 공매처분을 1건 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로 건설 굴삭기를 한 대 구입해서 산청읍에 배치해 한 달에 8-10일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청가축시장 매입건 입니다.
산청 구가축시장을 50,000천원에 매입해서 다목적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청 소방파출소 부지확보는 차탄농공단지내 공공이용시설 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청종합복지회관 시설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액과 매도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의 매각수입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364필지에 대한 대부금이 9,271천원, 도·군유재산 206필지에 6,800천원의 대부금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7,087필지를 대상으로 기대부가 113건, 요대부가 135건, 합병대상이 1,682건, 분할대상 1건, 지목변경 623건인데 후속조치를 내년중에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최현락 부과계장, 신점술 징수계장, 조우관 경리계장, 홍종윤 관재계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부과징수 현황은 11월말 현재 도세, 군세 합해서 전체 전체는 목표 139%에 해당하는 7,273,000천원이 부과되고 이중 94% 6,850,000천원이 징수되어져 지금 목표대비 13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는 계획대비 141%가 부과가 되었고 군세는 125%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세도 전체적으로는 1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7개 법인 개인으로부터 326,000천원 추징했고, 읍면별 경쟁방식을 도입해서 담배소비세 관계 증대를 위해 노력 결과 담배소비세 과세현황은 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듯이 국산담배소비세분야에서 약 200,000천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수입 담배소비세가 74,000천원 감소가 된 것은 수입담배소비세의 배분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전국에 외국산담배 판매액을 가지고 고르게 갈라주는 것을 지금은 소비지별로 배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외국산담배 적게 피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비중은 순수군세의 52%정도에 해당됩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는 423,000천원 있습니다. 이중에 현년도 것이 326,000천원과 과년도 것이 97,381천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세, 군세를 보면 군세가 133,000천원, 군세가 192,000천원 입니다. 군세의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경남제사 108,000천원 체납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재산압류 조치해 두고 있는데 부지의 일부가 매각 되는 즉시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체납자 재산압류를 486건 했고, 무체재산권압류를 26건, 공매처분을 1건 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로 건설 굴삭기를 한 대 구입해서 산청읍에 배치해 한 달에 8-10일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청가축시장 매입건 입니다.
산청 구가축시장을 50,000천원에 매입해서 다목적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청 소방파출소 부지확보는 차탄농공단지내 공공이용시설 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청종합복지회관 시설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액과 매도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의 매각수입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364필지에 대한 대부금이 9,271천원, 도·군유재산 206필지에 6,800천원의 대부금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7,087필지를 대상으로 기대부가 113건, 요대부가 135건, 합병대상이 1,682건, 분할대상 1건, 지목변경 623건인데 후속조치를 내년중에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의 업무보고현황과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자료요청은 사전에 못했습니다만 도축세 징수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6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909천원입니다.
○권영범 위원 도축세 세원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도축장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주로 업자들이 도축하는 것은 저희들의 세입이 안됩니다. 도축을 하기 위해 진주나 함양에 가게되고, 자가도축의 경우도 업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에서 가정에서 잡는 경우도 도축세를 징수하도록 촉구를 합니다만 역시 부진한 형편입니다.
○권영범 위원 도축하시는 분이 스스로 납부한 실적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잘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짐작컨데 스스로 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은 내용을 알고 면의 직원들이 종용해서 내는 경우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실제 도축한 사람이 당연히 내야되지 않습니까?
○권영범 위원 도축세를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장으로부터 가축을 잡은 마을이나 잡지 않은 마을이나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도축세가 부실해서 면에 촉구는 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면에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도축세를 이장들이 일괄적으로 낸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모아서 한 것도 있는데 세원발굴을 확실히 하셔서 실제 수용가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축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도축장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기존에 있는 도축장도 법에 맞도록 시설 정비를 하려면 400,000천원이 들고 97년도 이후에는 법이 더 강화되어 그 규정대로 하려면 2,500,000천원이 더 소요되어 집니다. 세원발굴 차원에서 도축장을 설치하는 것 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가축을 도축하는 농가에 대해서 제대로 징수를 하면 지금 이보다 많을 것으로 알거든요. 무리하게 이장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은 지양해주시고, 계획을 세워 지도나 계몽으로 유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세원발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돌출간판 공간세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돌출간판에 대한 공간세는 아직 지방세에는 세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에는 돌출간판에 대한 공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진주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세목이 공간세는 아니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로 돼 있을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세수확보 성격도 있지만 가로 정비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 우리 군에는 징수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수계장 신점술 그것은 담당업무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부과금은 재무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예, 그렇습니다. 공간세는 아니고 공공부지에 점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취득한 토지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승인받은 토지는 몇 필지가 되며 승인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는 몇 필지가 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승인 받아서 취득하는 토지는 2필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촌 폐천부지에 대한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제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산청 가축시장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했고, 매입전망이 흐려져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복지회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아직 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매입한 토지는 주로 공공시설을 하면서 편입되는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이 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계획은 9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을지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관광단지조성 이런 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 다소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 소관과에서 이런 절차를 받다보니 일괄통제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의 토지매입이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정확한 건 모릅니다마는 부지조성 계획면적이 900평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수로 봐서는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250,000천원이 되어야 관리계획 승인대상인데 금액 관계는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의회승인 대상의 금액은 250,000천원이 맞는데 부지가 7,325평방미터 입니다. 그럼 몇 평 입니까?
○관재계장 홍종윤 2,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는 900평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평수가 늘어난 것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평수인지는 몰랐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 현재 보상금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500평 이상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 관계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초의 계획면적은 9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되면 주관 부서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다른 행정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을 다 마쳤다고 들었는데 만약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더라도 계장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 결과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군 예산의 집행사항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기왕 이루어졌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와 보완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야영장 시설에 200,000천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200,000천원이 교육위원회로부터 넘어와 있습니다.
○징수계장 신점술 김명호씨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논산에 재산조회를 해서 금년 7월 달에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압류 건이 많아서 우리가 못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군수, 부군수, 도시과장,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정길윤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상황이 나와 있는데 타인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해서 여유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금고 내 여유자금은 필요불가결한 운영자금이 있는데 보통예금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됩니다. 그 외의 금액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최고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 26,000,000천원 정도가 주로 특정금리신탁, CD, 정기예금 형태로 관리돼 있고 보통 3-400,000천원의 여유자금은 별도의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3개월 CD일지라도 금융기관마다 이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기본금리는 같고 장려금이라든지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농협군지부입니다.
○김희수 위원 군지부하고 경남은행하고의 금리라든지 고객관리를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금리관계를 비교해 보면 극히 제한적입니다마는 경남은행이 0.5%정도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금융기관간에는 예금유치나 고객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비를 많이 받았죠?
○재무과장 노종수 로비하고는 뜻이 다릅니다마는 공공여유자금, 금고외적 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사업을 하는데 한전과 협약해서 우리 구좌에 넣어 놓고 사업하는 경우에는 금고외의 공공예금 구좌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런 경우 그 돈을 자기들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금돼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금방 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2 - 3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뽑아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산청읍에도 금융기관이 몇 군데가 되는데 한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저축합니까? 분산해서 저축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농협군지부에만 합니다.
○정길윤 위원 그렇다면 여타 금융기관에도 분산해서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무 편의상 농협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통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라 11개 읍 면에서 그 선을 통해서 납입이 가능한 상태이고, 보상금도 농협에서 지급명령만 하면 상대계좌에 바로 들어갑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농협에 많은 구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고자금은 다른 기관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고의 자금은 이체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출행위를 거칠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동일회계로 법상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금고는 단일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고, 금고라고 하는 건 산청군의 금고 내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지 금고 자체가 나누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경남은행의 산청 유치로 인해서 산청 금융업계에 아주 좋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비스나 천절면에서 의회나 주민들이 농협을 우선으로 하는 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발전, 산업자금등등의 이용가치를 봤을 때에는 경남은행도 한번은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고 경남은행도 산청에서 더불어 살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청입구 쪽에 잘 지으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은 과정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실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군청 바로 정문옆에 특정기관 금융기관의 유치는 동일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오해내지는 서운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사소한 감정적인 부분도 재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청입구 쪽에 잘 지으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은 과정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실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군청 바로 정문옆에 특정기관 금융기관의 유치는 동일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오해내지는 서운한 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사소한 감정적인 부분도 재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회가 되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또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산청군지부 농협산청군 출장소 그 건물은 분명히 군청 건물이지 농협 건물이 아닙니다. 군청 건물로서 2층에는 군청에서 필요한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청출장소라는 농협간판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간판을 당장 내려서 1층으로 내리도록 하세요. 전산실이 있는 곳에 군청출장소 간판이 있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저 건물은 농협에서 지어 저희들에게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임대하는 것으로 연간 임대료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금액에 달할때까지 무료로 사용합니다.
○정길윤 위원 몇 년 기한으로 임대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기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별도 사정이 있으면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축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금고가 민원실에 있었을때도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년에 200천원정도 되었는데 지금 민원실 형편상 금고를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정길윤 위원 일단 기부체납을 받았더라도 임대기간을 정해서 해야지 무기한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쓰지 못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나가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상사용 허가를 하지 않으면 나가야죠.
○김희수 위원 기부체납 받았다하더라도 타당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 내용을 별도로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얼마로 계산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2-3,000천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30년 정도 되겠네요.
○김희수 위원 그럼, 내구연한하고 무상임대기간하고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호기 위원 일단 우리 군청 재산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가 전혀 안 되어졌다는 것과 5년이든 30년이든 어떤 요식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재산이니까 기부체납이라고 하더라도 요식 절차 없이 이대로 방치했다는 건 재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일단 기부체납 해 놓으면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의 의견은 농협에서 기부체납을 했더라도 임대하는데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 3금융권에 관계없이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청관내에 있는 금융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요지 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고를 분산하는 건 원칙적으로 합리성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10개 시와 10개 군이 있는데 이중 특별회계를 하고 일반회계 금고를 이원화하고 있는 시는 3개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7개시와 10개 군은 안하고 있는데 특정 금융기관을 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남은행에서는 금고를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오래된 곳에도 분리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고, 이원화시키는 것도 시기상조니까 다음 기회에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농협출장소를 군청 옆에다 짓고 나니까 타 금융기관에서 특혜성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고 농협의 의도대로 군청이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고는 어느 곳에 가도 자치단체의 구내에 있습니다.
지금 농협출장소를 군청 옆에다 짓고 나니까 타 금융기관에서 특혜성이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고 농협의 의도대로 군청이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고는 어느 곳에 가도 자치단체의 구내에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현재대로라면 특별한 군지부의 양해가 없는 한 어떤 이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봐서 2-3년 내에 부득이 뜯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농협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했다면 농협의 권리만 정당하게 해줍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부터라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서식상으로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서둘러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단돈 100천원씩 받으면서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20-30년이 가도 상관없는데 건축비에서 공제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 걸 문제삼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공제해 나가고 무상임대해 주도록 돼 있는 법이 있는데도 임대료를 받는 건 어려운 것이고 재산관리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업무자료 3페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가 423,000천원 가량 되는데 올해 부과액이 7,200,000천원으로 징수전망이 70%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7,270,000천원을 부과해 놓고 423,000천원 정도의 체납세가 생겼다는 지적이신데 지금의 체납세가 현년도까지 도세 226,000천원, 군세 197,000천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걸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과한 금액을 다 받는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도에 산림공사를 타 기관에 시범적으로 줘보자고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외부감사로부터 취득세 징수불량에 대해서 산청 1건, 단성 2건 지적받은 적 있죠?
○재무과장 노종수 산청 1건, 단성 2건은 운수회사에 대한 차량관계입니다. 93년도에 도의 세수조사결과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관용차량이 42대인데 운전자보험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안 넣습니다.
○김희수 위원 처음부터 넣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넣다가 안 넣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처음부터 안 넣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는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95년도에도 380천원이 계상되어 예산이 반영되어졌고, 96년도에도 700천원이 예산 반영되어졌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원래는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공무원의 공무상으로 인정되는 사고는 이중장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95년도에도 넣지 않았는데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데 일부에서는 넣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로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방공훈련을 마치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방공훈련을 마치면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군수님을 비롯해 부군수, 각 과장님을 바쁜신 중에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7일간 감사를 하는 중에 각 실과별 질의사항이라든지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항과 행정에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사항중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책임자인 군수님께서도 꼭 아셔야될 그러한 사항이기에 군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비롯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소리를 주민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소매점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가가 오른 그대로 받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물가단속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비롯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소리를 주민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소매점에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가가 오른 그대로 받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물가단속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권순영 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통제된 사회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매우 어렵고 원칙적으로 지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축시세와 축산물시세의 차이가 심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생산자 단체가 단결해서 보다 값이 비싼 곳으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통제된 사회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매우 어렵고 원칙적으로 지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축시세와 축산물시세의 차이가 심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생산자 단체가 단결해서 보다 값이 비싼 곳으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군수님이하 과장님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읍 면 감사에 나가서 절실히 느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읍 면에 가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든 군에서 집행사업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통보합니다. 통보 공문에는 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읍면장에게 충분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알아야 주민들의 건의나 민원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어지는데 읍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문에는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토목직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감독할 것인지 지시할 것인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무적 불합리성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문 하나면 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통보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군수님이하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읍 면 감사에 나가서 절실히 느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읍 면에 가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든 군에서 집행사업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통보합니다. 통보 공문에는 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읍면장에게 충분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알아야 주민들의 건의나 민원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어지는데 읍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문에는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으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토목직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감독할 것인지 지시할 것인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무적 불합리성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공문 하나면 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통보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군수님이하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군수 권순영 김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일반적인 사항이나, 재원 정도는 통보가 되어 상하가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 보조감독을 지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서 같은 것이 현장에 가면 언제든지 비치돼 있기 때문에 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몰랐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는 그렇게 시킬지언정 이 업자라는 사람이 면장에게 한 번 들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야만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입니다. 적어도 이런 건 계장급 이상 과장급들이 그런 것을 챙겨서 업자하고 면장하고 만나게 해서 무리가 있으면 연락이라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군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사업을 시행해 주면 좋겠는데 독단적인 사업이 많아요. 공공시설의 경우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군에서 축소시킨다든지 장소를 못을 박아 버립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권순영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업자가 그 지역에서 공사한다고 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듣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감사기간 의정활동 중에 직접 현지에 가보고 주민여론을 청취한 것을 군정에 반영코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윤위원님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봄에 농로를 포장해서 가을에 뜯어내야 되는 예산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생초면 항양개발 지구의 하구지역에 91년 이후에 농업용수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 생초면에 감사갔을 때 42공이라고 보고 들었습니다. 건설과 자료에는 14공에 1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설연도가 94년입니다. 지금 저수지, 소류지의 완공이 거의 다 되었는데. 위에 큰 저수지가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가뭄이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중에 농로확포장, 마을 진입로상의 도로를설계 하면서 교차로나 대피소가 거의 설계서에 전무합니다. 마을진입로는 진입로대로 하고 대피소는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처음할 때 100M 이상이 되면 분명히 대피소나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설계하도록 해야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김창윤위원님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봄에 농로를 포장해서 가을에 뜯어내야 되는 예산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생초면 항양개발 지구의 하구지역에 91년 이후에 농업용수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 생초면에 감사갔을 때 42공이라고 보고 들었습니다. 건설과 자료에는 14공에 100,000천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설연도가 94년입니다. 지금 저수지, 소류지의 완공이 거의 다 되었는데. 위에 큰 저수지가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가뭄이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중에 농로확포장, 마을 진입로상의 도로를설계 하면서 교차로나 대피소가 거의 설계서에 전무합니다. 마을진입로는 진입로대로 하고 대피소는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처음할 때 100M 이상이 되면 분명히 대피소나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설계하도록 해야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로나 대피소같은 곳은 필요할 때 제 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수용문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예산이 있으면서도 못하고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에 미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96년 11월 13일자 신문에 보도된 지리산 중산관광단지 민자유치 실패계획 수정 불가피해서 내용이 산청군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 6년 간 추진해 온 지리산관광단지개발사업이 10,000,000여천원에 달하는 민자유치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 따라 9,000,000여천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서두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아시다시피 중산관광단지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해 왔고 민원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부임 이후 이것을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과는 미진하다고 저도 자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향전환한다든지 실패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내경기 불경기와 겹쳐서 어렵게 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중산관광단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천면 중산리 758번지 강점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산관광단지 공영개발사업 보상비 지급통보된 군의 공문에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첨부물 내용과 개인이 통보받은 보상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이 바뀔때마다 업무가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 중산리 758번지 강점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산관광단지 공영개발사업 보상비 지급통보된 군의 공문에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첨부물 내용과 개인이 통보받은 보상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이 바뀔때마다 업무가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갈팡질팡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 관계 부서로 하여금 조사시켜 흑백을 가려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인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내무과 서무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직원이 임의대로 결정해서 기관의 장인 군수 관인을 찍어서 보냈다는 것입니까? 그 과를 운영, 관리하는 내무과장이나 거기에 상응된 취급공무원을 통해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군수님께서 이 내용이 발송부 대장도 없이 나갔다고 인정했는데 어떻게 관계 공무원을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이는 중산리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를 같이 조사해서 응분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신 등에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사업 부지매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250,000천원 이상이 되고 토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1,500평 이상이 되면 당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몇 배의 부지를 매입하면서도 의원들에게 하등의 말도 한마디 없이 행정이 독단적으로 매입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군민의 대변인인 의회 의원들과 절충없이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매입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저의는 무엇이며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250,000천원 이상이 되고 토지는 금액과 관계없이 1,500평 이상이 되면 당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몇 배의 부지를 매입하면서도 의원들에게 하등의 말도 한마디 없이 행정이 독단적으로 매입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군민의 대변인인 의회 의원들과 절충없이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매입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저의는 무엇이며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만약 모르고 계셨다면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절차상 취득 승인을 안 받고 취득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챙기지 못한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의회를 경시했거나 그러한 뜻에서 한 건 아닙니다. 특별히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늘 아침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실무자간에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를 두고 견해차이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건 분명히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미처 못 챙긴 것은 군수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상종 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을 내무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군수 권순영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는 이런 횡적인 협조가 잘 되어지도록 통제한다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안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재무과장님, 업무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경우에 군수님까지도 결제를 득한 사항을 가지고 오신 겁니까? 사전에 재무과장님에게 협조사항을 요청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보통 결제과정에서 협의를 받습니다. 합의받고 그 다음에 부군수,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때로는 사업 부서에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지출될때만 재무과에서 관계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부군수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각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지방재정법에 합의해야 될 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행정의 토지매입관계는 만약 의회에서 이번 정기예산을 다루면서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지방재정법에 합의해야 될 사항이 합의되지 않은 행정의 토지매입관계는 만약 의회에서 이번 정기예산을 다루면서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의회에서 부지매입 재산취득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미 이행해 시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의회에서 책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사업은 중단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종과 횡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데 절차상 실무자들이 다소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비를 97년도나 내년 추경에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목표 달성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런 중요한 사항을 중간에 결제 받으면서 서면 내지 구두보고를 군수님이 미처 못 봤다고 해도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군수께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도 3-4건 있었고 면장을 통해서 각종 보조금, 동의서징구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의회승인 없이도 어떤 방법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방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 강인석 사실은 이충무공 백의종군 사업비가 도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사항을 실무자가 순간적으로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를 등한시했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실무자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절차 행위가 누락됐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행정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집행부쪽에서 하고 계시는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없이 의욕만 앞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만에 하나 사업의 실패가 오든지 시행착오가 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완벽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생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성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과 의견이 분분하고 회사측에서는 5년 간은 득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물량에 대한 언론보도에 보면 행정에서 판매를 등한시 해서 약 5분에 1밖에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군수님은 앞으로 잔여임기 만 마치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초대자치단체장으로서 또 처음 합작하는 공영개발이 성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로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이자가 아마 해마다 500,000천원 이상이 더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거기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는 게 다수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모임장소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성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과 의견이 분분하고 회사측에서는 5년 간은 득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물량에 대한 언론보도에 보면 행정에서 판매를 등한시 해서 약 5분에 1밖에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군수님은 앞으로 잔여임기 만 마치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초대자치단체장으로서 또 처음 합작하는 공영개발이 성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로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이자가 아마 해마다 500,000천원 이상이 더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거기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는 게 다수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모임장소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저희들은 생수판매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생각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연후에 이 문제는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홍보를 강화해서 판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를 영입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정길윤 위원 14일 신등면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간 결과 이건 생수 견본입니다.
(생수 견본품 제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에서 무학샘물을 모르고 상표도 없습니다마는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에서도 이런데 무학그룹에서는 더 관심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그 날 느꼈습니다.
산청 소재지에 생수직매장이 하나 뿐 입니다. 그래서 신등이나 남부쪽에서는 산청 생수를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산청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농협을 이용해서라도 산청생수가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더 써 주시고 어떤 조치를 할때까지는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수 견본품 제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에서 무학샘물을 모르고 상표도 없습니다마는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에서도 이런데 무학그룹에서는 더 관심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그 날 느꼈습니다.
산청 소재지에 생수직매장이 하나 뿐 입니다. 그래서 신등이나 남부쪽에서는 산청 생수를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산청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농협을 이용해서라도 산청생수가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더 써 주시고 어떤 조치를 할때까지는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권순영 우리 생수가 아닌 다른 생수가 공급됐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하 전직원을 생수를 홍보하는 홍보요원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층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공급에 있어서는 우리 산청읍에 있는 대리점에 연락해서 언제든지 공급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농협중앙회와 이미 전국에 나갈 수 있도록 계약은 돼 있습니다만 운반비가 문제가 되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생수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나 계장외에는 생수판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보면 기회만 있으면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읍면 감사때에도 신등, 단성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과 관계있는 업체와 연계를 맺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실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청 내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진주에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내 생수판매량을 보면 전체 판매량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나 계장외에는 생수판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보면 기회만 있으면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읍면 감사때에도 신등, 단성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과 관계있는 업체와 연계를 맺으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실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청 내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진주에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내 생수판매량을 보면 전체 판매량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군수 권순영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진주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최소한 한 집 이상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하라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100% 다 된 건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기 업무처럼 군수입장에서, 회사입장에서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만 미흡한 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판로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중산 관광부지매각이 지금 절대 부진하죠?
(군수 : 그렇습니다)
실무자들과 군수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면서 부진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거나 분석했으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군수 : 그렇습니다)
실무자들과 군수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면서 부진한 이유를 분석해 보셨거나 분석했으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실무자나 저나 똑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대기업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과 아울러 어느 시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값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타 어떤 형태로든 빨리 처분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현재 가격대로 매각한다면 향후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군수 권순영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가지고 몇 년 걸리겠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놓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기업과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뚜렷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가지고 몇 년 걸리겠다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놓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기업과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뚜렷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반적인 의견은 중산관광단지가 비싸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입니다. 이 분야에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관심은 있어 이야기를 하다보면 중산관광지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없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요인이나 레저사업 추세와 비교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팔릴지 안 팔릴지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매각이 3년 걸릴 것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해서, 가격을 좀 낮추어 1년만에 팔아 버린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정해 놓았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 분석,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점에 대해서는 여하튼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정원규정에 의하면 엊그제 내무과장님에게 답변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산청군의 공무원이 정원조직 산출근거에 의해서 60여명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용직과 상용직을 합해서 무려 170명 이상입니다. 그나마 지도소가 군으로 흡수되어 인력자원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는 20%의 조직개편으로 개편한 만큼 성장해서 지금은 제2생산을 위해서 활력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되어졌습니다. 현재 산청의 실정으로서는 군수님이 공무원이 아닌 직접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대로 조직을 존속할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구를 개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월 1일 이후에 기구조직개편을 나름대로 연구·검토 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결정하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정부조직법 정원규정에 의하면 엊그제 내무과장님에게 답변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산청군의 공무원이 정원조직 산출근거에 의해서 60여명이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용직과 상용직을 합해서 무려 170명 이상입니다. 그나마 지도소가 군으로 흡수되어 인력자원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는 20%의 조직개편으로 개편한 만큼 성장해서 지금은 제2생산을 위해서 활력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되어졌습니다. 현재 산청의 실정으로서는 군수님이 공무원이 아닌 직접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대로 조직을 존속할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구를 개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월 1일 이후에 기구조직개편을 나름대로 연구·검토 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결정하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군수 권순영 취임한 이후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직종분야만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충원을 원칙적으로 안 했습니다. 김해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해시도 조직개편을 했을지언정 감원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정수준에 될 때까지 자연감소에 대해서 는 결원 보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무부 산정기준이 내년 초나 금년 말에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정원을 줄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 정기회에서 내년도 본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질의합니다. 해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늘고 있는데 만약에 97년도 예산에 일용, 상용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저는 기존 인력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감원시킬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적과 같은 데에는 막대한 행정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을 쓰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용이든 상용이든 일원화해서 인사부에서 통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할 때 필수요원에 대한 인원은 감축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로 같은 곳은 부대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더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환경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인력을 검토해야지 지금 많다 작다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김창윤 위원 공공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을 가지 고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 못합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평수는 1,512평까지는 집행부에서 이미 매입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건당 예정가격으로 봐서는 250,000천원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5,000평방미터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신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자치시대에 잘 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감사받는 사람과 감사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됐던 다소의 불쾌한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공직자는 소신있게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계기로삼아야 되겠고 의회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노력함으로써 명예를 존중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군수님이 직접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원하거니와 지방자치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자치시대에 잘 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감사받는 사람과 감사하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됐던 다소의 불쾌한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공직자는 소신있게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계기로삼아야 되겠고 의회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노력함으로써 명예를 존중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군수님이 직접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원하거니와 지방자치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은 시간상 줄이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도시 584-867, 869 94년 6월 9일자 중산리 강점석씨에 대한 공문, 도시 58400-1281, 93년 3월 21일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58400-1281 93년 9월 21일 이 세 가지 공문을 19일 아침까지 원본 첨부물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서 감사를 마치는 입장에서 7일간 장시간 군수님 이하 부군수과 과장님,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 자료 제출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각자 위원님들이 7일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을 의식하고 산청군을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님을 제외한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수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서 산청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로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96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부득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시종일관 원만하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중 집행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욕이 앞서 때로 무리한 요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집행부 또한 더욱 더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도시 584-867, 869 94년 6월 9일자 중산리 강점석씨에 대한 공문, 도시 58400-1281, 93년 3월 21일 같은 내용입니다. 도시58400-1281 93년 9월 21일 이 세 가지 공문을 19일 아침까지 원본 첨부물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서 감사를 마치는 입장에서 7일간 장시간 군수님 이하 부군수과 과장님,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 자료 제출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각자 위원님들이 7일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을 의식하고 산청군을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군수님을 제외한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수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서 산청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로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96년도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부득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시종일관 원만하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중 집행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욕이 앞서 때로 무리한 요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고,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집행부 또한 더욱 더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