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오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제49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각자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삽입할 내용이나 정정할 내용 또는 좋은 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제49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각자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 삽입할 내용이나 정정할 내용 또는 좋은 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어제 9시 뉴스에도 도의회 자료 요청이 너무 방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에 요구하는 사항은 군의 자료요구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정해 주어야지 감사를 하는 과정이 사회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오늘 우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중이 적다든지, 기 알고있는 사항, 앞으로 참고가 되고 군정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등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각자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19번하고 20번은 비슷한 사항으로 중복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진술 11번도 업무 자체가...
○김희수 위원 11번, 이건 뺍시다.
○김호기 위원 이런 것은 답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13번만 있으면 19번, 20번을 빼도 안됩니까?
○김상종 위원 13번할 때 19번과 20번의 사항을 물으면 되니까 없애도 안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11번, 19번, 20번은 뺀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이병규 13번, 19번, 20번은 건수를 줄이려고 같이 보는데, 자체 감사를 하는 감사범위는 넓습니다.
○김창윤 위원 사실상 자료를 받아야만이 연계된 사업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개발되면 산청읍 도시계획 구역으로 인한 시설물설치라든가 연계사업이 나와 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봐야만이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래 위원 개발촉진예상지역 행정규제완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이런 사업을 한 데 묶어 가지고 단일사업하자는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것도 많은 반발이 있어 차선책으로 상부댐에서 곡점 주위로 케이블카를 놓자는 이런 안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법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무속인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굿당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해야 굿당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것도 많은 반발이 있어 차선책으로 상부댐에서 곡점 주위로 케이블카를 놓자는 이런 안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법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무속인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굿당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해야 굿당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빼더라도 지적은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맞습니다.
○김상종 위원 18번은 12번의 투자사업에 같이 묶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국,도,군정의 능동적 홍보사항을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습니까? 뒤에도 군정보도 및 홍보비 이런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김상종 위원 1번은 삭제합시다.
○김희수 위원 2번은 단속한 실적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비디오방이 24개소인데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것,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생활체육 관계는 산청읍내에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생활체육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활체육에 필요한 예산은 다 주었습니다. 업무보고한 것하고, 자료요구해 받은 자료하고 비교해야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문화공보실은 1번만 삭제합니까?
○김호기 위원 6, 7, 8번중에 7번만 존치를 시키고, 6번 8번은 빼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문화공보실에는 1번, 6번, 8번만 삭제합니다.
○김호기 위원 전통비문 탁본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까?
○김희수 위원 해 주었습니다. 1번, 2번, 3번 굳이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권영범 위원 1, 2, 3번을 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간사 노용수 업무보고한대로 잘하고 있는지 자료는 받아봅시다.
○위원장 홍진술 내무과로 넘어갑니다.
○김상종 위원 12번, 13번은 중복된 내용같습니다. 하나는 뺍시다.
○간사 노용수 11번도 뺍시다.
○위원장 홍진술 19, 20, 21번도 한데 묶읍시다. 19번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빼겠습니다. 내무과는 11번하고 13번, 20, 21번 삭제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1번과 9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9번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사회복지과의 4번 이건 뺐으면 싶습니다.
○김호기 위원 실효성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해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적과, 9번 이 항목은 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11번, 좋은 식단 확대보급 뺍시다.
○권영범 위원 이것도 물어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홍진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내무과의 16번 이것도 뺍시다.
○김호기 위원 이건 관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음 산업과입니다.
○정길윤 위원 산업과에 농민후계자 선정경위 및 육성관리 자금에 대한 자료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산업과에는 추가로 한 가지 넣고 다른 건 없지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전문위원 이병규 분양토지 나오고 입주 업체하고...
○위원장 홍진술 그리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운영사항 이것도 그 자체가 특별회계니까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1번과 2번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7번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구인 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군에서 하는 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특수시책이니까 받아 보아야 합니다.
○김상종 위원 5번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상래 위원 3번하고 6번은 실제로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1번, 2번 중에 하나만 하고, 3번, 6번 중에 하나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홍진술 궁극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자료는 다 받아 봅시다.
○간사 노용수 환경위생과 18번에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것인데 대기오염도를 분석해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홍진술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황매산 산림훼손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95, 96 산림훼손허가 사항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김창윤 위원 산지정화 추진사항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여건을 봐서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산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오염시킬 때 과태료를 받기로 했는데 업무보고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건설과로 넘어 갑니다.
건설과에는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 가로등 관리가 엉망인데 이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가로등 관리사항만 하나 추가시킵시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건설과에는 다른 것은 볼 것도 없고 가로등 관리가 엉망인데 이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가로등 관리사항만 하나 추가시킵시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김희수 위원 신등 한옥마을 사업비는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희수 위원 이 자료를 통해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것은 현역입영이 몇 퍼센트인지? 행정동원소집이 몇 퍼센트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에이즈 보균자는 현황을 받아보면 안 돼나요? 이런 건 공개를 해서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대책을 물어보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만성병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거기에 포함됐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은 지도소입니다.
○김창윤 위원 농촌 영농지도자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지급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라는 명목이 맞지 않습니다. 꼭 지급하려면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이 자료도 추가해서 넣고, 다음은 읍 면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16번 이것도 감사자료를 받을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래 위원 26번 이건 뺍시다. 군의 자료에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창윤 위원 육림하고 조림계획도 산림과 자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권영범 위원 발전소 지원사업의 자금이자는 한전에서 가져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는 셈인데 이런 관점에서 행정에 촉구를 시켜줘야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지금까지 각과별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조정을 거쳤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조정되어 빠지거나 추가로 들어가는 자료에 대해 한 번 더 확인 점검을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기획감사실은 18, 19, 20번이 빠집니다.
문화공보실은 1번, 6번, 8번이 제외됩니다.
내무과는 9, 11, 13 ,16, 20, 21번이 제외됩니다.
재무과는 어제 김창윤위원님께서 정수물품구입 현황자료를 추가 요구 하셨습니다.
지적과는 변동 없습니다.
어제 논의가 되었던 차황, 시천, 삼장의 토지거래 사항은 9번의 자료로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로 여기는 4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1번이 빠지고, 18번에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농업경영인선정 및 자원사업에 대한 자료가 추가 요청됩니다.
지역경제과는 1번, 6번이 제외됩니다.
산림과는 그대로입니다.
건설과에도 가로등 관리사항이 추가로 요청됩니다.
도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변동 없고, 보건의료원에 6번이 빠지게 됩니다.
사회지도과는 읍면농촌지도자 임원수당 지급내역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기술보급과, 변동없습니다.
읍면은 5번 군 시행 지시사업 및 읍면시행사업 이렇게 고치고, 16번, 26번이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감사항목에 대한 조정 정리작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읍면감사의 반편성은 자기면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청읍과 생초면에는 노용수위원, 김호기위원, 이상래위원, 권영범위원, 김상종위원 이렇게 다섯분이 나가시게 되겠고, 신등면과 시천면에는 위원장님과 정길윤위원, 김창윤위원, 이병문위원, 김희수위원께서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1번, 6번, 8번이 제외됩니다.
내무과는 9, 11, 13 ,16, 20, 21번이 제외됩니다.
재무과는 어제 김창윤위원님께서 정수물품구입 현황자료를 추가 요구 하셨습니다.
지적과는 변동 없습니다.
어제 논의가 되었던 차황, 시천, 삼장의 토지거래 사항은 9번의 자료로 다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로 여기는 4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1번이 빠지고, 18번에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농업경영인선정 및 자원사업에 대한 자료가 추가 요청됩니다.
지역경제과는 1번, 6번이 제외됩니다.
산림과는 그대로입니다.
건설과에도 가로등 관리사항이 추가로 요청됩니다.
도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변동 없고, 보건의료원에 6번이 빠지게 됩니다.
사회지도과는 읍면농촌지도자 임원수당 지급내역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기술보급과, 변동없습니다.
읍면은 5번 군 시행 지시사업 및 읍면시행사업 이렇게 고치고, 16번, 26번이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감사항목에 대한 조정 정리작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읍면감사의 반편성은 자기면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청읍과 생초면에는 노용수위원, 김호기위원, 이상래위원, 권영범위원, 김상종위원 이렇게 다섯분이 나가시게 되겠고, 신등면과 시천면에는 위원장님과 정길윤위원, 김창윤위원, 이병문위원, 김희수위원께서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동안의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