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5년11월28일(화)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장)
-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제안설명:기획실장)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내년의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전체적인 재원신장에 비해서 자체재원의 확충비율은 계속 둔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의존재원, 즉 교부세나 보조금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95년보다 13.6%가 증가를 했고 자체재원도 95년도보다는 11.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은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최대한 준수를 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해서 책정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군비부담분은 상반기에 시행할 사업을 우선해서 부담을 하고 미부담사업은 내년도 추경예산시 우선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역개발과 숙원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예년보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입니다.
총 내년도 예산은 81,626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0,915백만원, 특별회계가 10,71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입니다.
총 70,915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3,167백만원, 95년보다 267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일부가 늘어납니다.
세외수입은 2,721백만원으로서 95년도다 326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지방교부세가 30,041백만원, 이것은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10% 증액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보조금이 26,625백만원, 그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13,215백만원입니다. 95년보다 도비보조금이 69.9%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옆에 표시가 있습니다만 도비로써 재정지원금을 별도로 우리군에 2,000백만원을 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또 이외 개별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비롯한 7건의 사업에 1,700백만원을 주겠다고 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총 3,700백만원이 타시군이나 작년에 없었던 도비지원금이 내년에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으로써는 경상예산이 23,147백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12,000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46,293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의 현황을 보면 내년도에는 총 215건의 사업에 43,782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12,596백만원입니다. 이 돈을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다 못하고 10,398백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2,198백만원은 미확보로 남겨 두었습니다. 2,100백만원이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졌고 이미 보조내시 내려온 이 사업들도 가 내시기 때문에 아주 유동성이 많습니다. 교부세를 10% 봤지만 좀더 증액이 되어지면 군비부담 미확보분이 줄어들 전망도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지난번 협의회시에 이미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채무현황은 95년 금년 연말까지 가면 채무가 21,921백만원이 남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돈이 4,369백만원입니다. 일단 이 상환자금은 예산상 확보는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원지 하천정비에 1,700백만원, 중산리 관광지개발에 1,540백만원입니다.
특히 원지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택지조성관계는 지난번 분양촉진 완화방안을 강구해서 분양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완화조치 이후에 이미 2필지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빨리 분양이 되어져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의 수리목적은 재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배분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지나간 해를 제외하고 다음해를 추가하는 이러한 수정 보완계획을 매년 정기적으로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은 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투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군과 같이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부에서는 본 계획서대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많습니다. 위에서 주는대로 사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투자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계획을 참고로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할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차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과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내년의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전체적인 재원신장에 비해서 자체재원의 확충비율은 계속 둔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의존재원, 즉 교부세나 보조금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95년보다 13.6%가 증가를 했고 자체재원도 95년도보다는 11.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은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최대한 준수를 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해서 책정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군비부담분은 상반기에 시행할 사업을 우선해서 부담을 하고 미부담사업은 내년도 추경예산시 우선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역개발과 숙원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예년보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입니다.
총 내년도 예산은 81,626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0,915백만원, 특별회계가 10,71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입니다.
총 70,915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3,167백만원, 95년보다 267백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주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일부가 늘어납니다.
세외수입은 2,721백만원으로서 95년도다 326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지방교부세가 30,041백만원, 이것은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10% 증액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보조금이 26,625백만원, 그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13,215백만원입니다. 95년보다 도비보조금이 69.9%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옆에 표시가 있습니다만 도비로써 재정지원금을 별도로 우리군에 2,000백만원을 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또 이외 개별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비롯한 7건의 사업에 1,700백만원을 주겠다고 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총 3,700백만원이 타시군이나 작년에 없었던 도비지원금이 내년에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으로써는 경상예산이 23,147백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12,000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46,293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의 현황을 보면 내년도에는 총 215건의 사업에 43,782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12,596백만원입니다. 이 돈을 내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다 못하고 10,398백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2,198백만원은 미확보로 남겨 두었습니다. 2,100백만원이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졌고 이미 보조내시 내려온 이 사업들도 가 내시기 때문에 아주 유동성이 많습니다. 교부세를 10% 봤지만 좀더 증액이 되어지면 군비부담 미확보분이 줄어들 전망도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지난번 협의회시에 이미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채무현황은 95년 금년 연말까지 가면 채무가 21,921백만원이 남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돈이 4,369백만원입니다. 일단 이 상환자금은 예산상 확보는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원지 하천정비에 1,700백만원, 중산리 관광지개발에 1,540백만원입니다.
특히 원지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택지조성관계는 지난번 분양촉진 완화방안을 강구해서 분양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완화조치 이후에 이미 2필지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빨리 분양이 되어져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의 수리목적은 재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배분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지나간 해를 제외하고 다음해를 추가하는 이러한 수정 보완계획을 매년 정기적으로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은 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투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군과 같이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부에서는 본 계획서대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많습니다. 위에서 주는대로 사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투자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계획을 참고로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할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차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과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협의회시 협의된대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협의회시 협의된대로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의 회기중에 산청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역시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각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이 의사일정대로 차질이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의 회기중에 산청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역시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각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이 의사일정대로 차질이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산청군정에 관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산청군정에 관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