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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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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1일(목) 오전 16시3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95산청군결산추경예산안(계속)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3. 2. ’95산청군결산추경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3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오후에 개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일부터 8일까지, 12월19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5결산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 하루동안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2. ’95산청군결산추경예산(안)

(16시3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산청군결산추경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산청군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95결산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진술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청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산청군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김상종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한후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5.11.28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5.12.18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6년수정예산(안) 및 95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5.12.1부터 12.20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9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2.1 제1차 회의에서 96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제2차 회의와 12.16까지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와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주무과장으로부터 실과예산요구부분 세입세출분야 과목과 산출기초 내역을 청취하고 난 다음 실과장들에게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12.19부터 12.20까지는 제9차까지는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고 4일간은 예산의 세입세출 과목별 산출기초에 대해 전 위원들이 장시간 ’95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감사당시 의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군정업무보고, 수렴한 주민의 의견과 의정활동 분야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들을 낱낱이 예산안에 결부시켜 시책질의를 충실히 하여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이 세출예산의 집행내용을 검사한 의견사항과 지난 1대부터 4회째나 예산안을 심의한 경험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소신있는 의원 모두가 전년도 예산심의시 제기된 문제점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제40회 임시회때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읍면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답사시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종합하여 위원들간에도 격의없는 의견제시와 열띤 토론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최저인 본 군의 영세한 재정형편에 주민들의 개발기대욕구가 증폭되어 자치행정수행에 따른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사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해소가 어렵고 자체재원의 확보에 있어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하여 주민의 경비부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전액 군비가 계상되는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의 수혜도가 적거나 바라지 않는 부분의 항목예산은 대폭적인 삭감을 원칙으로 하여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며, 위원 모두가 세심한 마음으로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세미나 참석에서 얻었던 지방의회의 예산안심의 방법을 지식으로 과다한 계상이나 불요불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는 기준경비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비도 삭감을 먼저 고려하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5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간 전원합의로 일부 과목들을 수정하여 만장일치 의결시켰습니다.
  특히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는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된 점을 고려하여 기관 부서가 절약하여 일할 수 있도록 무원칙 삭감을 지양한 것은 당 특별위원회의 건전한 방침이었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6예산(안)과 96년도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액 706억5천6백만원과 특별회계 114억4백만원으로 산청군의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820억6천만원으로서 수정의결내용은 일반회계에서 5억6천2십8만4천만원을 삭감시켰고, 특별회계는 1천7십8만1천원을 삭감시키므로써 96년 산청군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되는 5억7천1백6만5천원의 삭감액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15건의 사업과 특별회계 원지2공구 기반시설사업 시설부대비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과목 구조 및 해소내용대로 예산집행의 사업을 하더라도 부대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이 가능한 일반회계의 4천4백4십6만7천원과 특별회계 2백5십8만1천원을 삭감시켰으나 이들 예비비에 포함 계상치 않고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 이송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시설부대비 계상 조정내역을 96년 당초예산서 작성시 사업부대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하여 삭감된 시설부대비가 투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에 다소라도 충당될 수 있게 하겠으며, 시설부대비 삭감액외 5억2천4백1만7천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에 각각 계상시키고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 삭감액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제2회세입세출예산(안)도 96년도 예산안 심의방법으로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이 집약되어 의결한 95년도 세입세출 최종 예산안은 일반회계 706억5천8십5만원과 특별회계 131억7백8십2만4천원으로 예산총액은 837억5천8백6십7만4천원으로서 수정의결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3천5백만원을 삭감시켜 예비비에 계상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산청군이 96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요망하고 유의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항은 첫째, 96년도 세출예산 삭감액으로 예비비에 계상한 524백1만7천원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별로 주민의 숙원을 다소라도 해결시켜 주시고, 둘째, 95년도 각 특별회계 예비비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에 고려할 사항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1천4백8십2만1천원은 96년도 자체사업비에 계상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5억8천6백5십2만7천원은 새마을특별지원 융자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19억3천5백2십1만2천원은 마무리사업과 지방채 상환에 우선 계상하시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5억2천6백5만2천원도 지방채 상환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계도지는 당초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계도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는 계층에게 지방지나 중앙지를 적절히 보급시키기 바라며, 넷째, 예산이 빈약하게 계상된 공설시장 장옥보수비는 관내 전시장을 대상으로 보수년차계획을 수립,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다섯째, 교통 및 운수지도 시설비 집행시 국도3호선에서 차황선 진입 좌우회전 표시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기 바라며, 여섯째,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은 단성매립장 사용만료이전 적극적인 확장검토를 연구하여 주시고, 의령군 대의지역 매립장 침출수가 양천강으로 유입되는지 수시 확인을 한후 수질오염원이 사전 차단되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별로 론올박스 철거로 인하여 배출쓰레기가 적기에 수거 안 되어 주민생활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읍면별 휴경농지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 국토의 효용도를 증진시키고 대도시 농산물 판촉활동시는 군내외 유관기관과도 협조체제를 만들어 생산 출하농가에게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고, 여덟째, 금서 평촌-삼장 상촌간 밤머리재 도로를 특색있는 홍단풍나무로 식재한 가로수중 고사목과 비홍단풍은 보식 및 수목교체를 함과 동시 커브길에 운전시야 장애가 없도록 하고, 96년도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해당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수종을 결정,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자체신규사업으로 계획하는 고로쇠나무 식재지는 나무가 성장하여 수액이 채취되지 아니하는 토질이 있음으로 사전에 적절한 토질을 선택, 식재하여 실질적인 임업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아홉째, 금서면 주상 취락지 개선사업 마무리시 생초 방향노선이 주암마을앞 커브도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교통량증가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변도로 개설을 구상하시고, 열번째, 해마다 경호강 수질이 축산폐수, 생활오수 등으로 오염되고 있으니 제1대 의회의원들이 제기한 산청상수원지를 금서 지막지구나 암반관정 개발로 상수원을 대체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열 한 번째, 각종 농민교육은 집합교육방법으로 교육시기를 고려하여 농민들간에 수입개방화에 다른 다양한 정보교환의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도 현재의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획실관리 경상적경비 201-01목의 자치행정, 자치공론도서 다량구입 배부는 지양해서 각 실과 경상적 경비로 자체구입이 되도록 하고, 열 두 번째, 각종 과태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사전 계도와 법규위반이 정당하게 포착되고 행위자가 시인되어 부과고지된 과태료가 체납이 없도록 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열 세 번째, 내무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01목의 행정시범관리 부서운영에 계상된 예산은 민원실 보강에 적절하게 집행하고 예술문화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303목은 군민의날 읍면 행사지원 군예산 50,000천원중 읍면당 1,000천원씩 추가하여 1개 읍면에 3,000천원이 지원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열 네 번째, 자체사업인 오부면사무소 창고신축은 면사무소 사용건물이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청사신축이 된 후 부대시설 투자와 산청읍 복지회관 수선비도 단기적인 부분 보수비 집행보다 대수선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굴삭기 운전을 작업량이 매일 계속되지 않으므로 운전인력 채용은 지양하기 바라며, 열 다섯 번째, 거택보호자 50세대 노후주택 전기보수지원 예산집행은 한세대라도 수혜가 더 될 수 있도록 사전 대상가구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행하시고, 어버이날 군행사 보상금과 불우노인 목욕사업 보상금도 읍면에 전도하여 내실있는 행사와 개운한 목욕사업으로 노후건강이 유지되도록 함과 동시,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봉사 기회확대와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수요대처를 위한 자생조직인 단체(여성자원봉사대, 할머니 봉사대, 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회, 주부클럽등)의 운영활성화 및 상호 정보교환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의 과반수인 여성의 사회봉사 참여기회가 신장되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실적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열 여섯 번째,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사항은 예산이 수반될 경우 추경예산편성전이라도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안의 심의시 납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주민대표자들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의견사항들을 심의한 예산안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할 때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수정예산(안), 그리고 95년제2회추경(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가 예산과목 전 항목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예산안의 수정 동의없이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삭감 내역의 계정과목과 계수에 이의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기 의원   정회할 것 없이 위원장이 허위보고하고 있어요.
○의장 정종인   조용히 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의장 정종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김희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한 정회에서 의원협의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내용중 일부 누락된 것은 공보실 예산중 군정공고 및 광고료를 10,000천원 추가 삭감하고 농어민신문 구독금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추가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노용수 의원   주민계도지는 100% 군비에서 나가는데 거기는 50% 삭감했고 농어민신문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전액 삭감하였는데 전액 삭감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진술 의원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상 늦은 것도 있고 또 전 위원들이 그 당시 50% 삭감하느냐? 전액 삭감하느냐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군 공보지를 50%하는 과정에서 뒤에 심도있게 한번 더 토론하자는 사항이었는데 시간상 쫓기다보니 후에 전체적인 위원들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된다, 전액삭감하자는 식으로 종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의장 정종인   노용수의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추가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7시5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4결산(안)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하여 내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5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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