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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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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3일(토) 오전 11시00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계속)
  3.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계속)
  4.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9. 9.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건)
  11. 11.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4.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5.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호기의원외 5인발의)
  6.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홍진술의원외 9인발의)
  7. 6.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기획실장)
  8.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내무과장)
  9.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제안설명:내무과장)
  10. 9.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재무과장)
  11. 10.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건)(제안설명:재무과장)
  12. 11.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제40회임시회 유보건)
  13.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님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5인으로부터 12월28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9인으로부터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산청군수님께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며, 제40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04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산청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당초 12월26일 1일간에서 12월26~12월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군정질문은 12월28일 1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의견이 12월21일 정기회 운영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1회산청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

(11시06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2항, ’94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진술의원께서는 ’94결산(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4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12.18 제4차 본회의 의결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12월22일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인 본 의원과 농협에서 근무를 하고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은 시천면 천평리 814번지 정맹근 전 덕산농협장과 금서면 매촌리 719-1 이종실 전 금서농협부장이 95년9월30일~10월2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간 대표위원은 본 위원이 맡아 본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인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징수결정하고 미수납한 체납처분과 철저한 납세보전완징, 지방세의 세입기반확충, 은닉망실 미관리재산 색출로 임대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증대, 유휴자금 활용으로 세외수입 증대, 세입자금 운용소홀,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기간 경과후 세입편입 조치 미흡,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작성소홀, 출납원장부 등의 검사와 금고감독 검사 철저, 생활보호기금 미적립, 인건비 예산 미조정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지출증빙서 표지 및 간지 미삽입, 당초 계상된 예상전액 불용이월, 지출증빙서 채주영수인없이 지출, 세출과목 해소내용과 부적합한 예산집행, 교육용무 아닌  출장교육여비 집행, ’94세출예산 과다계장, 경상예산 편성 및 집행의 쇄신, 자본적 지출 시설비의 적정한 집행으로 예산절감, 월간 정액보상금 통장 미지급, 보조사업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철저한 행정지도감독, 회계문서의 지출증빙서 영수증 서명지출 및 영수증 미첨부, 전도자금 지급내역부 마감정리 미실시와  특별회계는 세입완징의지 결여,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융자지연, 특별회계 예비비계상 부적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개선과 시정조치를 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였으므로 95년 이후부터는 유사한 사계가 없이 세입세출예산집행에 최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산청군의 재정실태를 예산심의와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사항을 통해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되므로써 산청군이 승인요청한 94년세입세출결산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의 의견이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5제2회변경분공유재산관기계획(안)은 제4차 본회의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전 위원이 쓰레기소각장 설치예정 장소인 산청읍 지리 산 99번지 산청쓰레기매립장을 환경위생과장의 안내로 답사하여 설치계획의 설명을 듣고 주민의 소득향상으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쓰레기매립방법의 처리문제가 심각한 현실로써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6년까지 18억5천7십8만5천원의 예산으로 시간당 1,00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시설과 597.95㎡의 부대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 공유재산이 신축으로 인해 원시취득이 되므로 전위원이 다른 의견이 없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가 승인요청과 같이 첨부되어 어제 당 특위 제10차 회의시 본 건을 심의할 때 유인물로 배부하여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95제2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이 건 심의시 배부하여 계획안과 같이 당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수정동의없이 만장일치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6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에 일조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28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장, 문화공보실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도 작은 정부와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까지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현실로써 산청군의 인구는 80년도 72,889명에서 ’95.4.30 현재 47,082명으로 15년간 35.4%나 되는 25,807명이 감소되었고 정보화사회로 발전하는 단계에 행정통신망 구축과 사무자동화로 행정사무가 능률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기능이 유사한 기구간에 사무를 통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함으로 소방업무가 도의 사무로 지난 7월 이관되어 업무가 축소되고 2개 계의 하부조직을 가진 민방위과를 폐지하여 분장한 사무는 내무과에 통합시키며, 70년대부터 잘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소득향상으로 90년대에 들어와 국민의 의식변화로 점차 이 운동이 퇴색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사회진흥과 분장사무중 건전생활계 업무는 문화공보실에, 진흥계와 개발계의 업무는 건설과에 통합시키고 사회진흥과를 폐지시켜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많은 예산절감 및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는 기업경영원리와 대과운영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2조 실과의 설치중 사회진흥과와 민방위과를 삭제하며, 제6조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중 1, 2, 3, 4, 6, 7, 10호는 도시과에 통합시키고 제15조 도시과의 분장사무중 9호는 환경위생과에 통합시키며, 제16조를 삭제하고 민방위과 사무는 내무과에 통합시키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제1대 의회때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행정기구와 제103조 자치단체의 공무원조항이 ’94.3.16 개정되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심의할 때 이미 거론되어 모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와 2~3차례 의원들 모임에서도 군수와도 협의했던 사안이므로 주민의 여망을 고려하여 제41회 정기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9.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배부하여드린 당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5건도 이번 회의중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영개발사업지구중에서 상업용지에 대하여 분양방법을 개선하므로써 원활한 분양업무를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골자나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 보시면 제7조 분양방법 제1항제1호 가목에 상업용지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지역은 일반입찰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원지같이 분양이 저조한 지역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을 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에는 업습니다만 지난 11월16일날 의원님들 협의회시 원지택지의 미분양택지에 대한 완화대책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총 21필지 1,527평에 1,134,000천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약 65%가 더 계약이 되고 지금 남은 것은 1,200평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소 더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0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바 있는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남강댐 보강사업에 따른 단성명 묵곡과 관정 수몰지구 주민의 집단이주 및 편입부지 보상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올해 12월31일까지 국비지원으로써 설치한 한시기구인 건설과의 이주대책계 정원을 사업의 미완료에 따라 사업완료시점인 97년12월31일까지 존치시한을 2년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본청 정원 3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므로 인해 현재 정원 203명중 3명의 존속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6급, 7급, 8급 각 1명씩입니다.
  개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이유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의 역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구하는 금전적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인을 위하여 하는 사무이어야 하고 특정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한 행위와 관계되는 사무라야 하며, 특정인을 위한 사무처리로 인한 비용의 범위내의 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상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사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의 신청은 공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공고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무인 계약의 전치행위이며 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계약상대자가 상호간의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중개정조례(안)의 참가신청서 접수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무로 수수료의 특정성이라든지 용익성 비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7일 제40회 산청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5.11.18일 이송되어온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당월 22일자로 본 동에 조례개정사항을 보고했었던바 본 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첨,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재의요구대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는 교육재정의 확충계획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향후 3년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여 96년도에 과세하는 주민세의 소득할 세율을 10%로 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의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주민세 부과비율을 본세의 7.5%이던 것을 10%로 2.5%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 재원은 이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게 되는 자치단체의 지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는 도로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조례이며, 3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개진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는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를 현행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했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감면조례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18세 이상인 장애자중에서 지체장애를 장애자등급 1~3급 해당자와 시각장애인은 1~4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장애인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로 하고, 지금까지는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이던 것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도 도의 장애인자동차세감면조례개정(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고 이것도 신문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감면조례(안)은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지금은 레저, 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짚차에 대한 세율을 96년도에 소폭 인상하고 세부담을 연차별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짚차는 일반승용차의 반 정도 되는 세액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이상 3,000㏄ 초과까지를 4등분해서 비영업용에 대해서 50% 정도 인상되는 안입니다.
  ㏄별 인상되는 액과 조례의 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32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 

(11시34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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