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9일(금)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건(계속)
- 8.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5.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6.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건(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8.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8일 제4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2월8일~15일까지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8일 제4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2월8일~15일까지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감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5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5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41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512.23 제6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건을 ’95.12.26~27까지 2차의 회의에서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이병문위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여 구성하였으며, 개정조례안건 심사는 법률 제4995호로 ’95.12.6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칙 제7조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교육재정 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8.12.31까지 7.5%에서 10% 인상키 위하여 먼저 제6차 본회의시 제출한 주무부서 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경상남도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 정비지시가 있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게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짚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96년도에 소폭 인상하고 연차별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건은 전 위원 같은 의견으로 수정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한 원지택지 필지는 면적과 상업용지비율이 과다하고 미분양택지는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저조하여 미분양 상업용지에 대해서 분양방법을 개선하여 분양을 촉진키 위한 대책으로 현행 조례 제7조 분양방법중 제1항1호, 가목중 상업용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제출된 개정안을 집행부서에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방지하는 장치로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후 별도 결정할 수 있다”로 전 위원이 의견일치되어 수정의결시켰으며, 세 번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23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의원발의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행정수요는 늘고 있으나 인구의 감소로 인해 방대한 행정조직은 본 군과 같이 빈약한 재정으로 과다한 인건비지출도 큰 부담이 되므로 조직기능의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 분야, 조직간 기능조정분야를 중점 고려하여 ’94.3.16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95.2.4 조례 1321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행정기구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내무과장을 출석시켜 조직진단 및 기구축소 방향은 대과대계 운용방향임을 타진하고 12.27 오전은 위원들간에도 제안된 의견을 충분히 토론한후 오후 군수의 복안과 대안에 대해 위원들과 질의 답변의 내용도 군의 행정기구를 개편 감축하는 원칙에는 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시기는 도의 기구개편후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의도이고 1개 과는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뜻이라는 답변과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안이 되는대로 1월중에 다시 의회와 협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알고 위원들간 다시 토론한 결과 ’96.1월중 2개 과 이상 축소 개편을 원칙으로 차기 임시회의까지 유보키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상정당일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의견을 토론한 결과 남강댐 보강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95.12.31까지 적용토록 되오 있는 현행조례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한시기구 정원 존치시한을 ’97.12.31까지 연장승인을 득하여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다섯 번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건 역시 제출부서 주무과장의 재의요구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5.11.17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와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비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해서 국회, 중앙부서, 서울시정연구원, 저명인사에게 재의요구사항이 합당한지 문의와 협의를 한후 차기 임시회시 재의결하기로 위원들간 의견이 있어 본 건도 유보키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11.17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오부면 오성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의 납득과 공감이 형성되고 많은 이해와 협조가 된 바탕위에 폐쇄시키자는 의견으로 유보되어 이번 정기회서 재상정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출당시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의 개정사유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의료원 사업과장과 오부면장을 출석시켜 ’95.11.27 오부면 내곡마을회관에서 오성보건진료소 관내 리장 4명과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관내 부녀회장, 주민, 관계공무원등 20명이 참석하여 협의한 사항과 진료요원을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과 의료원의 외래입원환자 진료인력 보강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조례안 개정전 파견근무를 시켰으며, 진료소를 운영치 않고 있는 사항을 질의하고, 진료소의 폐쇄이후 오부보건지소가 주1회 이상 오성진료소 지역순회 진료와 의료원 구급차, 119 구급차 상시대치 출동으로 응급환자 조치 및 최대의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구급약 판매소 설치운영과 의료원이 향후 지속적인 관찰로 해당지역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조치하겠다는 대책이행을 답변받고 해당 면장도 주민의 보건의료 불편해소에 의료원과 협력토록 당부한후 전 위원들은 주민들의 아쉬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존치보다 폐쇄를 시키는 개정조례안에 찬성위원이 많아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2일간 회부된 개정조례안 8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심사보고이므로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도 의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12.23 제6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건을 ’95.12.26~27까지 2차의 회의에서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이병문위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여 구성하였으며, 개정조례안건 심사는 법률 제4995호로 ’95.12.6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칙 제7조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교육재정 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8.12.31까지 7.5%에서 10% 인상키 위하여 먼저 제6차 본회의시 제출한 주무부서 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경상남도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 정비지시가 있는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게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짚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승용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96년도에 소폭 인상하고 연차별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건은 전 위원 같은 의견으로 수정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한 원지택지 필지는 면적과 상업용지비율이 과다하고 미분양택지는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저조하여 미분양 상업용지에 대해서 분양방법을 개선하여 분양을 촉진키 위한 대책으로 현행 조례 제7조 분양방법중 제1항1호, 가목중 상업용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제출된 개정안을 집행부서에 과도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방지하는 장치로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후 별도 결정할 수 있다”로 전 위원이 의견일치되어 수정의결시켰으며, 세 번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23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의원발의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행정수요는 늘고 있으나 인구의 감소로 인해 방대한 행정조직은 본 군과 같이 빈약한 재정으로 과다한 인건비지출도 큰 부담이 되므로 조직기능의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 분야, 조직간 기능조정분야를 중점 고려하여 ’94.3.16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95.2.4 조례 1321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행정기구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내무과장을 출석시켜 조직진단 및 기구축소 방향은 대과대계 운용방향임을 타진하고 12.27 오전은 위원들간에도 제안된 의견을 충분히 토론한후 오후 군수의 복안과 대안에 대해 위원들과 질의 답변의 내용도 군의 행정기구를 개편 감축하는 원칙에는 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시기는 도의 기구개편후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의도이고 1개 과는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뜻이라는 답변과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안이 되는대로 1월중에 다시 의회와 협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알고 위원들간 다시 토론한 결과 ’96.1월중 2개 과 이상 축소 개편을 원칙으로 차기 임시회의까지 유보키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상정당일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의견을 토론한 결과 남강댐 보강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95.12.31까지 적용토록 되오 있는 현행조례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한시기구 정원 존치시한을 ’97.12.31까지 연장승인을 득하여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다섯 번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건 역시 제출부서 주무과장의 재의요구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5.11.17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와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입찰이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에 의해 하는 사무로 특정성, 용익성, 비용변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 대해서 국회, 중앙부서, 서울시정연구원, 저명인사에게 재의요구사항이 합당한지 문의와 협의를 한후 차기 임시회시 재의결하기로 위원들간 의견이 있어 본 건도 유보키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11.17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오부면 오성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의 납득과 공감이 형성되고 많은 이해와 협조가 된 바탕위에 폐쇄시키자는 의견으로 유보되어 이번 정기회서 재상정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출당시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의 개정사유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의료원 사업과장과 오부면장을 출석시켜 ’95.11.27 오부면 내곡마을회관에서 오성보건진료소 관내 리장 4명과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관내 부녀회장, 주민, 관계공무원등 20명이 참석하여 협의한 사항과 진료요원을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과 의료원의 외래입원환자 진료인력 보강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조례안 개정전 파견근무를 시켰으며, 진료소를 운영치 않고 있는 사항을 질의하고, 진료소의 폐쇄이후 오부보건지소가 주1회 이상 오성진료소 지역순회 진료와 의료원 구급차, 119 구급차 상시대치 출동으로 응급환자 조치 및 최대의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구급약 판매소 설치운영과 의료원이 향후 지속적인 관찰로 해당지역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조치하겠다는 대책이행을 답변받고 해당 면장도 주민의 보건의료 불편해소에 의료원과 협력토록 당부한후 전 위원들은 주민들의 아쉬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존치보다 폐쇄를 시키는 개정조례안에 찬성위원이 많아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2일간 회부된 개정조례안 8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심사보고이므로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도 의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6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6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9일간의 제41회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5정기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본 군의회는 임시회 8회와 정기회 1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 의결과 예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기능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9일간의 제41회 정기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5정기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본 군의회는 임시회 8회와 정기회 1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 의결과 예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등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기능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