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8일(목)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산청군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의원 여러분의 지역현안사항 파악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주민이 공감하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등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추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부터 성모상의 문화재 지정경위 및 보존대책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산청군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의원 여러분의 지역현안사항 파악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주민이 공감하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등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추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부터 성모상의 문화재 지정경위 및 보존대책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성모상의 문화재 지정경위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도중 필요하시다면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천면 중산리 천왕사에 안치되어 있는 성모상의 문화재지정경위가 상당부분 지리산을 아끼는 많은 외래객이나 군 구민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정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민 모두의 정서상 문화재의 소유자는 특정개인이 아닌 군민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여론수렴이나 지리산을 찾는 많은 산악동호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채 성모상 보호각을 건립하여 우리 문화재를 사유화하기 위한 행정처신의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밝혀져야만이 군민 또는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동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서 전체 군민과 많은 관광객이 다같이 문화유산을 아낄 수 있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장소인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에 안치시킬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래 단성면 호리에 있던 석조여래좌상이 진주시 망경동 모암자에 안치되어 문화재로 지정받아 동암자의 개인소유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화재의 환수대책은 무엇인지? 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상의 문화재 지정경위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도중 필요하시다면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천면 중산리 천왕사에 안치되어 있는 성모상의 문화재지정경위가 상당부분 지리산을 아끼는 많은 외래객이나 군 구민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정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민 모두의 정서상 문화재의 소유자는 특정개인이 아닌 군민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여론수렴이나 지리산을 찾는 많은 산악동호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채 성모상 보호각을 건립하여 우리 문화재를 사유화하기 위한 행정처신의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밝혀져야만이 군민 또는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동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서 전체 군민과 많은 관광객이 다같이 문화유산을 아낄 수 있고 또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장소인 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에 안치시킬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래 단성면 호리에 있던 석조여래좌상이 진주시 망경동 모암자에 안치되어 문화재로 지정받아 동암자의 개인소유가 되었는데 이러한 문화재의 환수대책은 무엇인지? 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문화공보실장 이상원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모상의 문화재 지정경위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모상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된 경위는 지난 1991년10월22일에 시천면 중산리 785번지 천왕사에 소재해 있던 성모상이 여러 가지 기록 등이라든지 구전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91년12월23일 도 민속자료 제14호로 지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이의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도보에 고시를 하여 이의가 없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여론수렴없이 특정지역에 보호각을 건립하여 문화재를 사유화, 고착을 시키려는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1년12월23일 민속자료 제14호 지정관리해오던 성모상의 보호관리차원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보호각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겠기에 도에서 도비 30,000천원이 내시가 되었고 따라서 군비 50%인 30,000천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모상은 1987년에 천왕사에 안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던중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의 지시에 의거해서 시행하게 되었고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그 뜻에 따라 보호각 건립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화를 고착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원래의 장소인 천왕봉에 안치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 문화재는 현위치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만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등록 당시의 관리자 동의서가 없이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지역주민들간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문화체육부에 이전에 관한 조치 등을 건의를 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성 호리에 있던 석조여래좌상 환수대책 관계는 진주시 망경남동 금선암이라는 암자의 본존으로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성 석조여래좌상은 1957년도에 단성 남사의 상사부락의 폐사지에 묻혀 있던 것을 그 당시 암자를 짓고 살던 박수라는 할머니가 그것을 파내서 진주 망경동, 금선암으로 옮겼다고 전해지는 불상입니다.
1961년1월21일에 보물 371호로 지정이 되어서 그 암자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상황으로 금선암 주지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한 금선암 주지가 돌려준다고 해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난다고 해도 우리군에서 환수를 했을 경우에 보존을 할 장소를 선정하는등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모상의 문화재 지정경위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모상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된 경위는 지난 1991년10월22일에 시천면 중산리 785번지 천왕사에 소재해 있던 성모상이 여러 가지 기록 등이라든지 구전에 의하면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91년12월23일 도 민속자료 제14호로 지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이의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도보에 고시를 하여 이의가 없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여론수렴없이 특정지역에 보호각을 건립하여 문화재를 사유화, 고착을 시키려는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1년12월23일 민속자료 제14호 지정관리해오던 성모상의 보호관리차원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보호각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겠기에 도에서 도비 30,000천원이 내시가 되었고 따라서 군비 50%인 30,000천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모상은 1987년에 천왕사에 안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던중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도의 지시에 의거해서 시행하게 되었고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그 뜻에 따라 보호각 건립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화를 고착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원래의 장소인 천왕봉에 안치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 문화재는 현위치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만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등록 당시의 관리자 동의서가 없이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지역주민들간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문화체육부에 이전에 관한 조치 등을 건의를 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성 호리에 있던 석조여래좌상 환수대책 관계는 진주시 망경남동 금선암이라는 암자의 본존으로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성 석조여래좌상은 1957년도에 단성 남사의 상사부락의 폐사지에 묻혀 있던 것을 그 당시 암자를 짓고 살던 박수라는 할머니가 그것을 파내서 진주 망경동, 금선암으로 옮겼다고 전해지는 불상입니다.
1961년1월21일에 보물 371호로 지정이 되어서 그 암자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상황으로 금선암 주지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한 금선암 주지가 돌려준다고 해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난다고 해도 우리군에서 환수를 했을 경우에 보존을 할 장소를 선정하는등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우리는 국민 GNP 10,000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인들께서 물려주신 문화유산을 아끼고 잘 보호해야만 선진국민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상의 경우 유일하게 유리 지리산국립공원 제1호입니다. 설에 의하면 지리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예기입니다.
물론 천왕사도 지리산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원래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 군민에게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행정 집행부와 이 성모상을 가지고 있는 주지 또는 인근 지역의 소수주민만이 이 사실을 알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연도수를 보면 그 때는 우리 군민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직 두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물론 범죄사실이야 전직 두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산청군 수준에서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하겠는가, 우리가 특별법은 못 만들더라도 이것을 환수시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환수키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시천, 삼장 일부 주민들과 외지의 산악동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청군에서는 제자리에 옮기기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에 그런 자료는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이런 상태니 우리 산청군이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천출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시천 주민들이 과연 문화재로 지정되고 도난되었던 성모상이 재발견되었을 당시 우리 행정집행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그 시대가 5·6공시대 아닙니까? 속된 표현으로 무엇만 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또 GNP 10,000불 시대에 산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시대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호각을 건립할 정도의 관심을 가졌다면 집행부가 주동이 되어 환수운동부터 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 헌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잘라서라도 돈을 주고 사더라도 어떤 방법은 집행부나 우리 군민들이 연구를 해서 분명히 찾아야 되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찾지 않고 산청군이 잘 산다 못산다,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다, 민선군수시대라는 예기를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록 작은 돌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 성모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산청군민 전체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가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도 도굴 또는 매입 등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것을 우리 모두의 것은 또 지리산이 국립공원 제1호입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사유화시키려는 의도는 어느 누구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소송관계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지리산을 사랑하는 전국 국민들, 또 우리 산청군민이 앞장서고 더 앞장설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모상의 경우 유일하게 유리 지리산국립공원 제1호입니다. 설에 의하면 지리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예기입니다.
물론 천왕사도 지리산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원래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 군민에게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행정 집행부와 이 성모상을 가지고 있는 주지 또는 인근 지역의 소수주민만이 이 사실을 알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연도수를 보면 그 때는 우리 군민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직 두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물론 범죄사실이야 전직 두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산청군 수준에서 볼 때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하겠는가, 우리가 특별법은 못 만들더라도 이것을 환수시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환수키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시천, 삼장 일부 주민들과 외지의 산악동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청군에서는 제자리에 옮기기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에 그런 자료는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이런 상태니 우리 산청군이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천출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시천 주민들이 과연 문화재로 지정되고 도난되었던 성모상이 재발견되었을 당시 우리 행정집행부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그 시대가 5·6공시대 아닙니까? 속된 표현으로 무엇만 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또 GNP 10,000불 시대에 산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시대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호각을 건립할 정도의 관심을 가졌다면 집행부가 주동이 되어 환수운동부터 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 헌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잘라서라도 돈을 주고 사더라도 어떤 방법은 집행부나 우리 군민들이 연구를 해서 분명히 찾아야 되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찾지 않고 산청군이 잘 산다 못산다,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다, 민선군수시대라는 예기를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록 작은 돌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 성모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산청군민 전체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가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도 도굴 또는 매입 등으로 인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것을 우리 모두의 것은 또 지리산이 국립공원 제1호입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사유화시키려는 의도는 어느 누구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소송관계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지리산을 사랑하는 전국 국민들, 또 우리 산청군민이 앞장서고 더 앞장설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사실은 이 성모상 문화재가 91년12월에 천왕사에 안치가 되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문화재로써 관리를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문화재로써 지정이 되기 전에는 보호는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과 산악인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찾을 수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꼭 찾아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위치로 옮긴다든지 하는 조치는 꼭 취하겠습니다.
또 문화재로써 지정이 되기 전에는 보호는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과 산악인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찾을 수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꼭 찾아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위치로 옮긴다든지 하는 조치는 꼭 취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보호각 건립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만 원래의 장소 내지는 적당한 장소에 군민전체의 것으로 환수되었을 때 보호각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80,000천원 정도로 계획했던 이 사업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장소인 천왕봉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그 자리가 타당하다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예산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듭니다.
○김호기 의원 물론입니다. 그런 곳에는 예산을 쓰야죠.
○이병문 의원 산불감시요원이 50세 이하로 지난 6.27선거 마치고 결정이 된데 대해서 신안 주위에는 저에게 상당한 질의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해서 군에 와서 군수님과 몇 번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조건을 산불감시요원이 사이카 면허증이 없다든가 2종면허증이 없다든가 해서 젊은 사람이 산불감시요원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군민의 고향을 지키면서 수호한 점도 있는데 어떻게 50세로 잘랐느냐 또 하필이면 6.27지방선거를 맞이한 마무리단계에서 산불감시요원의 50세 연령을 제한한 배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연 군수고유의 권한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지방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꼭 50세 이하로 해야만 산불감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명분을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불감시요원을 꼭 연령제한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령제한은 두고라도 얼마든지 젊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50세 이하로 한다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도 상당하게 신안, 단성 주위에는 화합분위기에 역행되는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이 좋은 답변 해 주시고, 또 연령제한은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제약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군민의 고향을 지키면서 수호한 점도 있는데 어떻게 50세로 잘랐느냐 또 하필이면 6.27지방선거를 맞이한 마무리단계에서 산불감시요원의 50세 연령을 제한한 배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과연 군수고유의 권한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지방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꼭 50세 이하로 해야만 산불감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명분을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 산불감시요원을 꼭 연령제한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령제한은 두고라도 얼마든지 젊은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50세 이하로 한다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도 상당하게 신안, 단성 주위에는 화합분위기에 역행되는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이 좋은 답변 해 주시고, 또 연령제한은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제약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께서 질의하신 산불감시요원의 연령제한 사유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산림면적이 62,000㏊이고 산불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시책으로 산불방지 근무태세 강화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는 예방과 진화대책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재원의 보존의 차원에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써 감시원의 활동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감시원의 사역은 지난 93년도에는 130명, 94년도에는 110명, 95년도에는 100명을 사역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대책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시활동과 기동력 확보, 산림내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인원이 최소화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감시요원을 활동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50세 이하로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산불진화대책으로서는 현재 기동타격대와 특별진화대, 군청직원의 조직도 정예화해서 진화작업에 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나 당초 산불감시원의 인건비와 예산의 일부 삭감으로써 감시원의 증원이 현재로써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고, 앞으로 개선대책으로서 96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산불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감시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감시원을 추가로 증원할 때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역을 하되 감시원의 기능은 예방에서 진화에까지 미치므로 건강한 사람을 사역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가름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산림면적이 62,000㏊이고 산불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시책으로 산불방지 근무태세 강화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는 예방과 진화대책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재원의 보존의 차원에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써 감시원의 활동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감시원의 사역은 지난 93년도에는 130명, 94년도에는 110명, 95년도에는 100명을 사역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대책으로써 효과적으로 감시활동과 기동력 확보, 산림내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인원이 최소화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감시요원을 활동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50세 이하로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산불진화대책으로서는 현재 기동타격대와 특별진화대, 군청직원의 조직도 정예화해서 진화작업에 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나 당초 산불감시원의 인건비와 예산의 일부 삭감으로써 감시원의 증원이 현재로써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고, 앞으로 개선대책으로서 96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산불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감시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감시원을 추가로 증원할 때는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역을 하되 감시원의 기능은 예방에서 진화에까지 미치므로 건강한 사람을 사역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에 가름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행정이 공무원 입회하에 산불감시원, 소방대 등과 협조하여 논두렁태우기를 내년도 1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민이 낙엽소각이나 논두렁태우기를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연기가 났다 하여 산림법 제110조제1항 산불예방을 위해 시장·군수, 영림서장의 허가없이 산림 또는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의거 동법 제125조제4항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산불을 내지 않았는데도 주민의 이해에 반하고 주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최고액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식의 행정우월주의이며,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묻고 싶고, 벌써부터 이런 무리한 법집행은 봄철 산불집행발생시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 산불감시원의 임무는 과연 무엇인지, 산불예방인지, 글자 그대로 산불발생의 감시보고 임무인지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청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주민이 고령화한 입장에서 특히 단성, 신안, 생비량등 남부지역은 비닐하우스 농업의 발달로 젊은층은 농한기가 없는 실정인데 산불감시요원은 50세 이하라는 내부방침으로 산불감시요원의 정원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정을 요구한바 있는데도 이런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며, 그런 방침에 의한다면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년이 규정되어 있지만 산림과장, 부군수도 50세 이상이므로 사임되어야 마땅한데 사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이 공무원 입회하에 산불감시원, 소방대 등과 협조하여 논두렁태우기를 내년도 1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기후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민이 낙엽소각이나 논두렁태우기를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연기가 났다 하여 산림법 제110조제1항 산불예방을 위해 시장·군수, 영림서장의 허가없이 산림 또는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의거 동법 제125조제4항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산불을 내지 않았는데도 주민의 이해에 반하고 주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최고액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식의 행정우월주의이며,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묻고 싶고, 벌써부터 이런 무리한 법집행은 봄철 산불집행발생시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 산불감시원의 임무는 과연 무엇인지, 산불예방인지, 글자 그대로 산불발생의 감시보고 임무인지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청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주민이 고령화한 입장에서 특히 단성, 신안, 생비량등 남부지역은 비닐하우스 농업의 발달로 젊은층은 농한기가 없는 실정인데 산불감시요원은 50세 이하라는 내부방침으로 산불감시요원의 정원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정을 요구한바 있는데도 이런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며, 그런 방침에 의한다면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년이 규정되어 있지만 산림과장, 부군수도 50세 이상이므로 사임되어야 마땅한데 사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중에 산림에 근접된 지역에서 신고없이 불을 지른다든지 할 경우는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고, 3건은 납부되었습니다.
다만 불을 지를 때는 관계관청에 신고를 하고 불을 지를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고 절차없이 무단으로 가서 산불을 지를 경우 이 때는 적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부과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감시요원의 임무는 예방과 불이 발생되었을 때는 진화작업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동력있는 사람이 감시임무를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력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은 그런 사람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산불방지기간중에 산림에 근접된 지역에서 신고없이 불을 지른다든지 할 경우는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고, 3건은 납부되었습니다.
다만 불을 지를 때는 관계관청에 신고를 하고 불을 지를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고 절차없이 무단으로 가서 산불을 지를 경우 이 때는 적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인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부과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감시요원의 임무는 예방과 불이 발생되었을 때는 진화작업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동력있는 사람이 감시임무를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력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은 그런 사람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수 의원 아직 답변이 다 되지 않습니다. 사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세요.
○산림과장 류금석 50세 이상의 공무원도 사임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한이 되면 저희들도 다 퇴임을 하게 됩니다.
○김희수 의원 그리고 아까 건강진단서를 받았다 하셨는데 이상이 없다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서 산불감시원 신청을 했는데 단지 나이가 50세가 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탈락을 시켰다면 건강진단서는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50세가 넘으면 전부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50세 이하로서 건강한 자로 제한을 했는데 아마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는지 그것은 면장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수 의원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묻게 되는데 벌써부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고성 처벌을 했을 때 봄철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그 시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산불감시원과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논·밭두렁 소각을 한다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있고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마다 100%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벌백계를 위해서 산불방지업무에 불가피하게 과태료는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마다 100%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벌백계를 위해서 산불방지업무에 불가피하게 과태료는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문 의원 과장님의 답에 미약한 점이 있어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제가 짚는 맥은 이유없는 무덤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하려고 하다 실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전직 산불감시요원들 거의가 50대 후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향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행정이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 산불감시요원을 50세 이하로 하게 된 동기가 산림과장님의 뜻으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이나 실장님 협의하에서 한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싶고요. 또 96년도부터는 연령은 제한이 없이도 얼마든지 조건을 붙여서 젊은 사람이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아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 15개의 국민학교가 폐교가 되고 57세가 중년층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산청에서 50세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므로써 서로 화합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50세 이하로 하게 되었는지 군수님 자의로 한 것인지 협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고, 96년도부터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도 젊은 사람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짚는 맥은 이유없는 무덤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하려고 하다 실수하는 수도 있습니다.
전직 산불감시요원들 거의가 50대 후반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향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행정이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 산불감시요원을 50세 이하로 하게 된 동기가 산림과장님의 뜻으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이나 실장님 협의하에서 한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싶고요. 또 96년도부터는 연령은 제한이 없이도 얼마든지 조건을 붙여서 젊은 사람이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아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 15개의 국민학교가 폐교가 되고 57세가 중년층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산청에서 50세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므로써 서로 화합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50세 이하로 하게 되었는지 군수님 자의로 한 것인지 협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고, 96년도부터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도 젊은 사람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세 이하로 결정한 것은 산림과장이나 군수님이나 누구에 의해서라기보다 군정의 방침으로써 금년 추기에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많은 건의나 밑에서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면에서도 건의서랄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투서라는 그런 것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현재 의회가 많은 뜻있는 분들의 건의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군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산불방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 현재 의회가 많은 뜻있는 분들의 건의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앞으로 군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산불방지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 자리가 감사장이 아니고 본회의장이라는 것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조목조목 하는 것이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산불감시원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산불을 비롯한 산불감시원에 대한 복안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민이 산불을 내었을 적에 거기에 대응하는 복안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갑갑합니다. 저 역시 연령에 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힘이 있고 정렬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주민복지차원으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방침인데도 과장님은 어느 선에서 이 방침이 결정되어졌는가 모르겠다, 궁극적인 책임은 군수가 지는 것입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산불을 비롯한 산불감시원에 대한 복안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민이 산불을 내었을 적에 거기에 대응하는 복안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갑갑합니다. 저 역시 연령에 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힘이 있고 정렬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주민복지차원으로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방침인데도 과장님은 어느 선에서 이 방침이 결정되어졌는가 모르겠다, 궁극적인 책임은 군수가 지는 것입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김호기 의원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죠? 노동권이 해제되는 연령이 몇 세입니까? 50세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직업에 따라 틀리겠죠.
○김호기 의원 단순노동과 정신노동으로 분리되겠죠. 그런데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단성의 김희수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정을 요구한바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전적인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되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오늘 재거론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산림과장께서도 산청의 80%가 산이기 때문에 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방침을 세우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연령에 제한을 두었다손 치더라도 건강진단서까지 첨부받았던 상태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면장의 방침이던 어떻든간에 책임은 산림과장님이나 군수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챙겨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다행히도 95년이 몇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96년도 1월부터라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시에나 본회의 질문회기중에 지적이 되고 거론이 된 사항은 적정수준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단성의 김희수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정을 요구한바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전적인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되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오늘 재거론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산림과장께서도 산청의 80%가 산이기 때문에 산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방침을 세우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령제한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연령에 제한을 두었다손 치더라도 건강진단서까지 첨부받았던 상태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면장의 방침이던 어떻든간에 책임은 산림과장님이나 군수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챙겨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다행히도 95년이 몇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96년도 1월부터라도 이미 행정사무감사시에나 본회의 질문회기중에 지적이 되고 거론이 된 사항은 적정수준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많은 건의를 받아들이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산불방지대책으로서 감사시 산림과장님께서 11개 읍면에 자연부락 단위로 7,000여명의 구조대가 조직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했죠?
○산림과장 류금석 그것은 산불방지기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시책으로써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행정적으로 조직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직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행정에서 지시를 해서 했습니다.
○홍진술 의원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읍면에서 조직을 했는데 그 분들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역의 인원들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다행히 불이 난 당시 있으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기 일을 본다든지 할 때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진술 의원 그렇죠? 명칭만으로 조직을 해놓고 하등의 가치도 없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유독 인원숫자를 많이 들여 군비를 낭비시켜 가면서 산불에 대한 책임은 산불감시원에게 씌우려는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지금은 불이 나면 인력으로는 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서 효율도를 높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를 들여 그들에게 넘기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산림과장 류금석 산불감시원을 금년도에는 70명을 요구했는데 저희군보다 산림면적이 절반도 되지 않는 다른 시군은 산불감시원을 심지어 300명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 절반수준인 70명을......
○홍진술 의원 산불감시원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어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요.
○산림과장 류금석 저희들이 계획한 70명 정도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는 예산사정상 현재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산림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도로점용료 부과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산림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도로점용료 부과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한국통신공사 산청전화국과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의 도로점용료 부과건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방도 1001호선의 308개 노선과 도사계획도로의 점용료 부과내역은 한국통신공사 산청전화국에 통신주 2,978본과 통신관로 404,854m에 39,822,720원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에 콘크리트전주 5,767본에 1,730,100원을 부과하여 ’95.11.30일자 완납하였습니다.
산청군내의 도로는 국도3호선외 2개 노선에 83.94㎞, 지방도 1001호선외 2개노선에 42.44㎞, 군도 28개노선에 237.1㎞, 농어촌도로 611.4㎞, 마을진입도로 면도, 리도, 농도, 새마을도로를 포함 197㎞로 총연장은 1171.88㎞입니다. 이에 관해서 건설과장님께 4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 도시계획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점용료의 부과여부, 둘째, 부과 안 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읍면소재지 도로의 점용료 부과내역은? 네 번째, 유사 통신전주(유선방송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 산청전화국과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의 도로점용료 부과건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방도 1001호선의 308개 노선과 도사계획도로의 점용료 부과내역은 한국통신공사 산청전화국에 통신주 2,978본과 통신관로 404,854m에 39,822,720원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에 콘크리트전주 5,767본에 1,730,100원을 부과하여 ’95.11.30일자 완납하였습니다.
산청군내의 도로는 국도3호선외 2개 노선에 83.94㎞, 지방도 1001호선외 2개노선에 42.44㎞, 군도 28개노선에 237.1㎞, 농어촌도로 611.4㎞, 마을진입도로 면도, 리도, 농도, 새마을도로를 포함 197㎞로 총연장은 1171.88㎞입니다. 이에 관해서 건설과장님께 4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 도시계획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점용료의 부과여부, 둘째, 부과 안 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읍면소재지 도로의 점용료 부과내역은? 네 번째, 유사 통신전주(유선방송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은 도로법과 농촌도로정비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된 도로에 대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권,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의 95년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통신시설 정기시설 기타해서 43,024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닌 비 법정도로 즉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 읍면소재지 비 법정도로는 도로관련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국유재산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93년 이전까지는 건설부장관과 한전사장, 그리고 통신공사 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93년부터 다시 점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서 도로관련법에 의한 도로상의 전주와 케이블매설에 의하여는 관련부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기타 도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읍면 소재지 등의 도로에 설치 또는 매설이 된 전주와 통신관로 또한 유사 통신전주에 대해서는 96년 상반기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은 도로법과 농촌도로정비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된 도로에 대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권,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의 95년도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통신시설 정기시설 기타해서 43,024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닌 비 법정도로 즉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 읍면소재지 비 법정도로는 도로관련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적용대상은 아니며, 국유재산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93년 이전까지는 건설부장관과 한전사장, 그리고 통신공사 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93년부터 다시 점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서 도로관련법에 의한 도로상의 전주와 케이블매설에 의하여는 관련부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기타 도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읍면 소재지 등의 도로에 설치 또는 매설이 된 전주와 통신관로 또한 유사 통신전주에 대해서는 96년 상반기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마을 진입도로도 법적 근거는 잘 모릅니다만 전주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통신전주도 많이 서 있습니다.
다음 통신관로도 마을까지 지하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서면 일원에 통신관로를 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의 공사현장을 보면 동절기 공사가 중단이 되어 도로만 파헤쳐 놓고 포장을 해주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도 통신관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며, 마을진입로도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길에 전주가 서 있는 것은 필요에 의해 서 있겠지만 진입로상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에 준해서 한국전력공사나 통신공사에서 전주이설을 하나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엄청납니다. 물론 이설을 하는 경비는 통신공사나 전력공사에서 주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땅도 주고 불편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수요공급의 차원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통신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지만 마을진입로상도 지하로 통신관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점용료 부과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전주이설관계, 특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산청군 관내 얼마 없습니다.
도시계획외의 읍면소재지 도로의 점용료 부과는 근거는 불분명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많고 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통신관로도 마을까지 지하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서면 일원에 통신관로를 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의 공사현장을 보면 동절기 공사가 중단이 되어 도로만 파헤쳐 놓고 포장을 해주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도 통신관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며, 마을진입로도 군유재산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길에 전주가 서 있는 것은 필요에 의해 서 있겠지만 진입로상에는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에 준해서 한국전력공사나 통신공사에서 전주이설을 하나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엄청납니다. 물론 이설을 하는 경비는 통신공사나 전력공사에서 주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땅도 주고 불편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수요공급의 차원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통신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지만 마을진입로상도 지하로 통신관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점용료 부과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전주이설관계, 특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산청군 관내 얼마 없습니다.
도시계획외의 읍면소재지 도로의 점용료 부과는 근거는 불분명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많고 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도종순 도로굴착 관련 개정조례가 되어 있어서 한전전주나 케이블 매설시 굴착관련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도로관련법에 의해 점용료를 받는 도로와 국유재산법으로 받는 도로 이렇게 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도로관련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도로를 원칙으로 하되 허가시에는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로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군유지나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도로도 도로로 등기가 된 것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이 안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부과 징수토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도로관련법에 의해 점용료를 받는 도로와 국유재산법으로 받는 도로 이렇게 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도로관련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도로를 원칙으로 하되 허가시에는 점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로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아직 실시를 못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군유지나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도로도 도로로 등기가 된 것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이 안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부과 징수토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점의 경우 연간 전기요금액이 4,100,000천원입니다. 전화국의 경우는 약 2,8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전화국의 2,800,000천원의 점용료가 39,000천원 가까이 되고 한전의 4,100,000천원의 점용료는 1,700천원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든 한국통신공사든 자기의 지금 지점이나 전화국 건물외 자기들의 고정자산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읍면에 광케이블 묻힌 그런 재산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땅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농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마구잡이식으로 자기들이 편리한 족에 전주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수익성을 갖는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상반기에 조사를 하셔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각 유관기관과 협조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국의 2,800,000천원의 점용료가 39,000천원 가까이 되고 한전의 4,100,000천원의 점용료는 1,700천원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든 한국통신공사든 자기의 지금 지점이나 전화국 건물외 자기들의 고정자산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읍면에 광케이블 묻힌 그런 재산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땅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농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마구잡이식으로 자기들이 편리한 족에 전주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수익성을 갖는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상반기에 조사를 하셔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각 유관기관과 협조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에, 잘 알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읍면상담소 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농업의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과 농민의 자구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농업의 보호와 경쟁력강화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산청군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읍면상담소의 운영이 미흡하여 지역농민들과 밀착된 지도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산청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과 읍면상담소의 명칭개정 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농민이 피부로써 그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의 읍면상담소 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농업의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과 농민의 자구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농업의 보호와 경쟁력강화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산청군 농촌지도소에서도 이러한 점을 직시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읍면상담소의 운영이 미흡하여 지역농민들과 밀착된 지도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산청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과 읍면상담소의 명칭개정 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농민이 피부로써 그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본 질문내용에 대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사회지도과장 황원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중호소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 제가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직제규칙과 읍면상담소의 명칭개정등을 통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용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9년4월에 농촌지도소 본지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읍면지소가 폐지되고 본소에서 계별 읍면상담제에 의거 운영을 해왔습니다. 읍면에 1명 정도 주재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국적인 여론이 있어서 1991년4월15일자로 농민들의 다양한 농업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12월31일자 산청군직제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 체제로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담소장은 경험이 풍부한 지도사를 임명하여 내방 동민상담, 전화상담, 농민교육과 지도, 농민학습단체 육성,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등 종합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청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과 읍면상담소의 명칭개정은 군정조정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유지등 다수인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대상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농민 상담소장 회의를 월2회 개최하여 농업기술 정보교환, 신기술교육, 월2회 직원회의시 특기별 1과제선정 사례발표를 통해서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해서는 본소 전문기술지원단을 편성, 운영해서 읍면순회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는 각 기관에 협의를 하고 내방 농민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전화상담, 오후에는 현장 방문지도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필요시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농민 접촉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여건이라든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적지 적작목 재배지도와 신기술보급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농민상담소장은 중앙단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21세기 기술농업을 주도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의 필요성과 활동상황 만족도 여부는 시간을 두고 각 계층의 수준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농민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함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현지활동이 미흡한 읍면상담소장에 대해서는 상호 교체근무제를 실시해서 상담소활동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의 활동이 미흡해서 상담소의 불필요성이 야기됨은 지도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통감하면서 앞으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영농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이것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중호소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 제가 참석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직제규칙과 읍면상담소의 명칭개정등을 통해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용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9년4월에 농촌지도소 본지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읍면지소가 폐지되고 본소에서 계별 읍면상담제에 의거 운영을 해왔습니다. 읍면에 1명 정도 주재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국적인 여론이 있어서 1991년4월15일자로 농민들의 다양한 농업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농민상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12월31일자 산청군직제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 체제로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담소장은 경험이 풍부한 지도사를 임명하여 내방 동민상담, 전화상담, 농민교육과 지도, 농민학습단체 육성,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등 종합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청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과 읍면상담소의 명칭개정은 군정조정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유지등 다수인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대상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농민 상담소장 회의를 월2회 개최하여 농업기술 정보교환, 신기술교육, 월2회 직원회의시 특기별 1과제선정 사례발표를 통해서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해서는 본소 전문기술지원단을 편성, 운영해서 읍면순회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는 각 기관에 협의를 하고 내방 농민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전화상담, 오후에는 현장 방문지도토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필요시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대농민 접촉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여건이라든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적지 적작목 재배지도와 신기술보급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농민상담소장은 중앙단위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21세기 기술농업을 주도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의 필요성과 활동상황 만족도 여부는 시간을 두고 각 계층의 수준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농민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함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현지활동이 미흡한 읍면상담소장에 대해서는 상호 교체근무제를 실시해서 상담소활동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의 활동이 미흡해서 상담소의 불필요성이 야기됨은 지도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통감하면서 앞으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영농지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이것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방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애로사항이 전부 해결되는 기분이고 또 그렇게 답변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고급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주민과 더불어 아무런 지장이 없고 기술적인 지도체제도 확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근무, 오후에는 출장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으로서 물론 오전에 상담을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에는 주민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가기는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은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찾아와서 붇고 오후에는 나가서 지도를 하는 이것은 일손이 없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지도사항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써 국가에서 양성되는 고급인력을, 또 기술을 다루는 지도인력을 놀리는 그런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일찍 나가야 될 곳이 있고, 또 찾아서 지도해야 될 곳이 있고, 농민이 찾아와서 질문을 얻고 오후에 지도를 해야 하는 곳, 이렇게 여건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특히 농촌에 고급기술을 요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있는 농촌에 어디까지나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고급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주민과 더불어 아무런 지장이 없고 기술적인 지도체제도 확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근무, 오후에는 출장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으로서 물론 오전에 상담을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에는 주민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가기는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은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찾아와서 붇고 오후에는 나가서 지도를 하는 이것은 일손이 없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지도사항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써 국가에서 양성되는 고급인력을, 또 기술을 다루는 지도인력을 놀리는 그런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일찍 나가야 될 곳이 있고, 또 찾아서 지도해야 될 곳이 있고, 농민이 찾아와서 질문을 얻고 오후에 지도를 해야 하는 곳, 이렇게 여건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특히 농촌에 고급기술을 요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있는 농촌에 어디까지나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현장지도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