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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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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9일(금)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3. 2. \'97세입·세출예산안
  4. 3. 중기지방자정계획(1996-2000)보고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3. 2. \'97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4. 3. 중기지방자정계획(1996-2000)보고(보고:기획감사실장)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진술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산청군수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의장께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의하셨으며,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1시07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진술의원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25일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에 제3차의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당 특별위원회가 실시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위원이 참석하여 군 행정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의 내용은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와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서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 1995년도 결산승인 및 1997년도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며,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생초, 시천, 신등면이 되고, 넷째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3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전 위원이 되며, 제 2, 3반은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일정으로서 12월 9일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12월 10일은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12월 11일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12월 12일은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12월 13일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12월 14일은 산청읍, 생초, 시천, 신등면, 12월 16일은 지적과, 재무과를 실시합니다.
  여섯째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 공통사항 11건과 소관별 258건을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할 것이며, 그 항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할 자료는 집행부에 12월 3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며,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제출 요구를 하고, 일곱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장이 선서를 한 후 군정, 읍면정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자료검토, 시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사업장 현장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여덟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아홉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의 공개 비공개 선언, 증인선서, 선서서 취합,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분 이내의 소관별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서류제출, 현장확인 병행과 감사종료순이며, 열번째 소요예산은 읍면감사 및 현장 확인출장시 소유경비를 별도계산 집행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의 3차에 걸친 회의에 전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조정하고 토론을 거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의결 작성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97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3. 중기지방자정계획(1996-2000)보고(보고:기획감사실장) 

(11시15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안 그리고 사업예산편성의 내용, 채무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재정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6.4%가 늘어났으며, 자체재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2.1%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국도비보조사업은 3,520,000천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른 기준경비는 우선 책정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부담은 사업 시기를 감안해 상반기에 시행할 사업을 우선 부담하였으며, 미부담사업은 9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토록 하였으며, 경상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 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등에 대해서는 늘려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7년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의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4,533,000천원이 늘어난 96,593,000천원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82,000,000천원, 특별회계는 14,593,000천원, 회계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1,344,000천원이 늘어난 82,000,000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지방세는 3,370,00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3,2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0%가 더 늘어난 35,035,000천원이며, 보조금은 96년도보다도 24%가 더 늘어난 28,625,000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9%가 더 늘어난 11,73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 82,000,000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12.4%가 늘어난 25,468,000천원이며, 인건비는 13,269,000천원으로서 16.2%를 차지하고 관서당경비는 739,000천원, 경상적경비는 11,460,000천원, 이중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농촌지도소 및 국가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봉급재원이 770,000천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늘어난 것은 읍면장의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2,400천원에서 4,800천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는 54,936,000천원이며, 그 중에서 국고보조는 19,007,000천원이, 지방양여금이 19,580,000천원, 도비보조금이 11,015,000천원이, 자체사업은 5,334,000천원, 채무상환은 527,000천원, 예비비등 1,069,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가 14,593,000천원 중에서 세입부분에는 사업수입이 5,959,000천원이며, 사업외 수입이 6,1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이 2,515,000천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합해서 365,000천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은 예산규모의 58. 6%를 차지하는 8,5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1,735,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예산편성 내역 중에서 먼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 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235건으로 국비를 합해서 56,710,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이 16,347,000천원 중에서 당초예산의 12,519,000천원은 확보하고 미확보 3,828,000천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미부담하는 것은 1,660,000천원이며, 도보조사업은 65건의 1,438,000천원 부담 못했고 양여금은 12건의 사업에 730,000천원 미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내역중에서 주요국비보조사업의 내용은 아래에 보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요 도비 보조사업도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있는 주요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시천 국동과 생비량 시매, 신등 운계로 해서 1,300,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됐으며, 도로 확포장은 산청에서 청산, 신안에서 단계, 백운에서 방목에 3,629,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은 천평에서 중태, 장죽에서 소이, 방곡에서 둔곡에 4,610,000천원 계상했고, 군도 교통소통 대책에는 오전교와 소남교와 수철교 3개교에 1,3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는 금서 자혜와 삼장 평촌, 생비량 화현 3개소에 240,000천원 계상됐고 하수도관 정비는 산청읍이 되겠습니다.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하수도사업은 차황 신기와 단성의 입석, 생비량의 법평, 신안의 심거, 시천 예치 5개소에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서와 생비량, 신등면에 1,968,000천원 계상했으며, 정주권개발사업은 시천면 사리의 1개소에 2,8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3,10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주요자체사업의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 미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중에서 산청 하수종말처리장에 729,500천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의 2건에 1,660,000천원, 도비사업 5건에 1,438,000천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97년도 상환계획은 그 동안의 9개 사업에 78년부터 95년까지의 총채무발행액은 21,641,000천원입니다.
  96년말 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해서 17,592,000천원이 있습니다. 97년도 상환할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263,000천원입니다. 부담할 내역은 모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목표, 투자계획,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수립방침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를 하여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의 개발지표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을 구상하면서 투자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운영체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중 지역환경과 일반현황, 재정규모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정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농촌형 산업구조로서 소득이 매우 빈약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국도 4차선의 확포장과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지리산국립공원과 산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은 교통과 주택, 교육, 문화, 보건의 낙후로 진주를 생활권에 두고 있으며, 관광개발이 낙후되어 다양한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특산물 개발이 시급하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원이 열악하여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정비 확충개선, 쓰레기처리, 교육, 의료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여건과 전망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될 것이고, 농공병진하는 생산환경이 점차 정비될 것이며, 지역 여건을 살리는 종합휴양지 조성과 역사, 문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편안한 관광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적지 복원과 고유한 지역문화행사가 이벤트와 함께 자랑스런 전통 문화환경이 보존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목표를 크게 나누어 보면 산업경제개발, 농촌 사회복지개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방향은 산청읍은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투자가 되어 지역 중심지로 개발함과 동시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케하고 지역농업 기술개발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UR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군민복지증진사업등에 투자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방안의 기본과제는 지방재정기반의 확충과 주민위주의 복지재정 구현과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제고로 건설되는데 두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뱡향은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두고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배분화를 최적화하는 한편 재정운영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서 부분별로는 행정관리, 주택, 도시정비, 지역개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17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할 것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는 국도비 전액부담 사업, 국·도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 전액 군부담으로 하되 경제적 효율성과 주민숙원사업,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에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계획은 상수도, 주택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를 목적과 목표에 맞게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회부된 의안이 의사 일정대로 차질 없이 본회의에 보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96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휴회기간 동안에는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장기간 동안 계획되어 있어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 의회 활동 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두고 심도있게 처리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각종 연수와 세미나 등을 통해 틈틈이 쌓아오신 지식과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 군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생산적인 정기회가 되도록 올바른 정책대안 등 많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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