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 11시 02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7세입세출수정예산안
- 2. \'96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 3. 전원주택조성매입계획안
- 4. 도유폐천부지매입계획안
- 5. 차황관광단지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7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심사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2. \'96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심사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3. 전원주택조성매입계획안(계속)(심사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4. 도유폐천부지매입계획안(계속)(심사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5. 차황관광단지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계속)(심사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4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 차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둘째 의장께서 결산안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까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 차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둘째 의장께서 결산안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까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에서 제5항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서 특별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서 특별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청군수가 제출한 97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한 후 당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7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7년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11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난달 11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제3차 회의와 12월 17일까지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와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주무과장으로부터 실과예산요구 부분 세입세출분야 과목과 산출기초 내역을 청취하고 난 다음 실과장들에게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10차와 제11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세입세출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4일간 예산의 세입세출 과목별 산출기초에 대하여 전위원들이 장시간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감사 당시 의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군정업무보고, 읍면별로 수렴한 주민의 의견과 의정활동분야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들을 낱낱이 예산심의에 결부시켜 위원들이 시책질의를 충분히 하여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해 예산안을 심의한 경험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소신있는 의원 모두가 전년도 예산안심의시 제기된 문제점과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와 임시회시 주요 사업장 답사에서 얻은 여러가지 지식들을 종합하여 위원들간에도 격의없는 의견제시에 대한 토론을 하여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서 과도한 계상이나 불요불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는 기준경비중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비와 지방재정법령에서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삭감을 먼저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6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위원간 전원 합의로 일부 과목들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액 80,062,567천원과 특별회계 13,830,231천원으로 산청군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3,896,798천원으로서 수정의결내용은 일반회계에서 715,253천원을 삭감시켰고, 특별회계는 3,445천원을 삭감시킴으로써 산청군 전체 예산의 0.76%에 해당하는 718,698천원의 삭감액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외 15건의 사업과 특별회계 단성상수도 확장사업외 1건의 시설 부대비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과목구조 및 해소 내용대로 예산집행의 사업을 하더라도 부대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이 가능한 일반회계의 34,519천원과 특별회계 1,933천원을 삭감시켰으나 이를 예비비에 포함 계상치 않고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 이송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같이 시설부대비 계상 조정내역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시 사업부대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하여 삭감된 시설부대비는 투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주민에 필요로 하는 시설 사업비에 다소라도 충당될 수 있게 하겠으며, 시설부대비 삭감액외 682,246천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비비에 각각 계상시키고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 삭감액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도 97년도 예산안 심의방법으로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이 집약되어 의결한 96년도 세입세출 최종예산안은 일반회계 83,347,000천원과 특별회계11,152,373천원으로 예산총액은 94,499,659천원으로서 수정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산청군이 97년도 세출예산집행시 반영시키기를 요망하고 유의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항들은 첫째 97년도 지역정보센타운영은 주민교육의 내실을 위해 군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둘째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 읍면에 시행위탁되어 설계하고 사업시행이 되면 시설부대비는 읍면으로 전도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셋째는 농촌진흥, 농촌지도소운영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 시범단지설치와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을 지역별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선정을 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문익점 면화시배지는 정비사업이 97년 3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전시관은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건의가 요망되며, 다섯째는 전통건조물 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적인 건조물이 보존될 수 있는 보존대상 건조물의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보존대상 전통 건조물을 지정받아 그 원형을 유지 전승 보존할 수 있는 절차와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여섯번째는 관광산청화보는 산청 농산물의 관광상품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될 것과 일곱번째는 상수도 누수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산청상수원의 수원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덟번째는 산청군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와 시설사용 요금은 인근 시군의 예에 따라 인상하는 동조례 개정을 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자연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비용에 충당시키기 바라고, 아홉번째는 신등면 모례리내 장재소 구역도 자연발생 유원지의 지정 검토와 국도, 지방도변 산림 및 계곡내 폐기물 불법투기의 철저한 단속과 열번째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특정인의 보조는 지양하고 사업목적은 성실히 이행할 자를 선정할 것이며, 보조금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한번째는 국비 50%와 군비 50%로 전액 보조 농가에 공급하는 석회석 비료와 규산질은 휴반, 도로변에 장기간 적재되지 않고 적기에 전량 농토에 시비가 되도록 행정지도가 되고, 열두번째는 중앙에서 지방에 시달된 시책이라도 우리 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채택치 말고 군비부담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세번째는 벼, 보리등 농작물은 적기 수확과 일조건조가 좋은 품질의 관건이 되니 농협과 협의하여 다소의 보조로 조곡 건조망을 연차적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열네번째는 마을 주차장 설치 사업비 집행시는 차량 진입이 용이하고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다섯번째는 교통안전관리 노면표지병설치를 하여 도로변 차량통행시 주택 소음이 심하지않는 곳과 승객대기소는 정차시 승객 및 차량안전통행이 되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열여섯번째는 금서농공지구조성지 군도상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사고 방지의 안전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망되며, 열일곱번째는 농촌가로등 실태조사로 노후전주교체 및 경지주변 농작물 피해지와 위치 부적지 가로등은 이설 정비로 예산절감을 기하여 주시고 열여덟번째는 법정리동의 자연마을이 산재된 노인회관은 시급한 일이 발생되면 노인가정에서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아홉번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상 소유자를 조사하여 종합토지세를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여 납기내 완납되어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스무번째는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편성전에 의회의결을 얻어 소요예산 편성승인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선행되기 바라며, 스물한번째는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장비는 읍면지역에 설치하지 말고 지도소에 설치하여 선량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스물두번째는 시설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는 가급적 기술직(토목, 건축)공무원이 작성 시공감독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라며, 스물세번째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단서 규정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과다하게 계상한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조 및 해소 701-01목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출시켰다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소요시 재 전출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스물네번째는 산청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인 증지납부는 증지조제 인쇄비 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연차적으로 구입 사용하기 바라며, 스물다섯번째는 도시개발, 상하수관리, 시설비중 토지보상 비 530,000천원과 하수관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848,000천원은 내년도 1회 추경시까지 집행을 유보하여 주시고, 스물여섯번째는 경로식당 1개소 운영의 실효보다 노인목욕사업 확대 변경이 내실있는 복지가 될 것이니 사업변경을 검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스물일곱번째는 임산자원인 톱밥생산에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축산농가축산폐수의 수질오염방지와 농산물 유기질 퇴비공급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스물여덟번째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예산편성은 계획과 시행과정에서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대표의 의사가 반영되어 지역의 현안이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공영개발계장으로부터 금년 4월 초순부터 5차례의 대상후보지 조사와 농지 및 산지이용계획 반영과 시장조사, 수지분석등 사업추진과정을 듣고 본군의 열악한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시행이 원만하게 계획될 수있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번째는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경상남도의 덕천강 하천개수공사 시행으로 조성된 폐천부지로서 95년 10월 경상남도에 처분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96년 9월 처분승인을 받아 군 경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마지막으로 차황관광지 조성예정지 토지매입계획안은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사업추진경위와 관광계장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실무를 처리해온 과정을 청취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한 것과 사업 성패여부에 따라 집행부가 대처할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이 집중 질의를 한 후 낙후된 본군의 관광개발사업과 열악한 재정확충으로 민간자본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행정법 절차를 선행하면서 물리탐사 실시후 지하수 시추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1개공 굴착으로 사업목적달성이 가능할때까지 의결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위원들의 합치된 의견으로 본건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부결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 및 97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건을 심층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없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만 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청군수가 제출한 97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한 후 당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7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7년 수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11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난달 11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제3차 회의와 12월 17일까지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와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주무과장으로부터 실과예산요구 부분 세입세출분야 과목과 산출기초 내역을 청취하고 난 다음 실과장들에게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10차와 제11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 세입세출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4일간 예산의 세입세출 과목별 산출기초에 대하여 전위원들이 장시간 96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감사 당시 의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군정업무보고, 읍면별로 수렴한 주민의 의견과 의정활동분야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들을 낱낱이 예산심의에 결부시켜 위원들이 시책질의를 충분히 하여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해 예산안을 심의한 경험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소신있는 의원 모두가 전년도 예산안심의시 제기된 문제점과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와 임시회시 주요 사업장 답사에서 얻은 여러가지 지식들을 종합하여 위원들간에도 격의없는 의견제시에 대한 토론을 하여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서 과도한 계상이나 불요불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는 기준경비중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비와 지방재정법령에서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삭감을 먼저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6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위원간 전원 합의로 일부 과목들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액 80,062,567천원과 특별회계 13,830,231천원으로 산청군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3,896,798천원으로서 수정의결내용은 일반회계에서 715,253천원을 삭감시켰고, 특별회계는 3,445천원을 삭감시킴으로써 산청군 전체 예산의 0.76%에 해당하는 718,698천원의 삭감액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외 15건의 사업과 특별회계 단성상수도 확장사업외 1건의 시설 부대비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과목구조 및 해소 내용대로 예산집행의 사업을 하더라도 부대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이 가능한 일반회계의 34,519천원과 특별회계 1,933천원을 삭감시켰으나 이를 예비비에 포함 계상치 않고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 이송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같이 시설부대비 계상 조정내역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시 사업부대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하여 삭감된 시설부대비는 투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주민에 필요로 하는 시설 사업비에 다소라도 충당될 수 있게 하겠으며, 시설부대비 삭감액외 682,246천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비비에 각각 계상시키고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 삭감액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도 97년도 예산안 심의방법으로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이 집약되어 의결한 96년도 세입세출 최종예산안은 일반회계 83,347,000천원과 특별회계11,152,373천원으로 예산총액은 94,499,659천원으로서 수정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산청군이 97년도 세출예산집행시 반영시키기를 요망하고 유의를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항들은 첫째 97년도 지역정보센타운영은 주민교육의 내실을 위해 군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둘째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 읍면에 시행위탁되어 설계하고 사업시행이 되면 시설부대비는 읍면으로 전도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셋째는 농촌진흥, 농촌지도소운영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 시범단지설치와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을 지역별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선정을 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문익점 면화시배지는 정비사업이 97년 3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전시관은 문화재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건의가 요망되며, 다섯째는 전통건조물 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적인 건조물이 보존될 수 있는 보존대상 건조물의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보존대상 전통 건조물을 지정받아 그 원형을 유지 전승 보존할 수 있는 절차와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여섯번째는 관광산청화보는 산청 농산물의 관광상품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될 것과 일곱번째는 상수도 누수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산청상수원의 수원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덟번째는 산청군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와 시설사용 요금은 인근 시군의 예에 따라 인상하는 동조례 개정을 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와 자연환경오염방지 및 폐기물처리비용에 충당시키기 바라고, 아홉번째는 신등면 모례리내 장재소 구역도 자연발생 유원지의 지정 검토와 국도, 지방도변 산림 및 계곡내 폐기물 불법투기의 철저한 단속과 열번째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특정인의 보조는 지양하고 사업목적은 성실히 이행할 자를 선정할 것이며, 보조금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한번째는 국비 50%와 군비 50%로 전액 보조 농가에 공급하는 석회석 비료와 규산질은 휴반, 도로변에 장기간 적재되지 않고 적기에 전량 농토에 시비가 되도록 행정지도가 되고, 열두번째는 중앙에서 지방에 시달된 시책이라도 우리 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채택치 말고 군비부담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세번째는 벼, 보리등 농작물은 적기 수확과 일조건조가 좋은 품질의 관건이 되니 농협과 협의하여 다소의 보조로 조곡 건조망을 연차적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열네번째는 마을 주차장 설치 사업비 집행시는 차량 진입이 용이하고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다섯번째는 교통안전관리 노면표지병설치를 하여 도로변 차량통행시 주택 소음이 심하지않는 곳과 승객대기소는 정차시 승객 및 차량안전통행이 되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열여섯번째는 금서농공지구조성지 군도상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므로 사고 방지의 안전대책 강구가 절실히 요망되며, 열일곱번째는 농촌가로등 실태조사로 노후전주교체 및 경지주변 농작물 피해지와 위치 부적지 가로등은 이설 정비로 예산절감을 기하여 주시고 열여덟번째는 법정리동의 자연마을이 산재된 노인회관은 시급한 일이 발생되면 노인가정에서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아홉번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상 소유자를 조사하여 종합토지세를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여 납기내 완납되어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스무번째는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은 예산편성전에 의회의결을 얻어 소요예산 편성승인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선행되기 바라며, 스물한번째는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장비는 읍면지역에 설치하지 말고 지도소에 설치하여 선량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스물두번째는 시설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는 가급적 기술직(토목, 건축)공무원이 작성 시공감독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라며, 스물세번째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단서 규정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과다하게 계상한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조 및 해소 701-01목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출시켰다가 특별회계 세출예산소요시 재 전출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스물네번째는 산청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인 증지납부는 증지조제 인쇄비 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연차적으로 구입 사용하기 바라며, 스물다섯번째는 도시개발, 상하수관리, 시설비중 토지보상 비 530,000천원과 하수관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848,000천원은 내년도 1회 추경시까지 집행을 유보하여 주시고, 스물여섯번째는 경로식당 1개소 운영의 실효보다 노인목욕사업 확대 변경이 내실있는 복지가 될 것이니 사업변경을 검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스물일곱번째는 임산자원인 톱밥생산에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축산농가축산폐수의 수질오염방지와 농산물 유기질 퇴비공급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스물여덟번째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예산편성은 계획과 시행과정에서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대표의 의사가 반영되어 지역의 현안이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공영개발계장으로부터 금년 4월 초순부터 5차례의 대상후보지 조사와 농지 및 산지이용계획 반영과 시장조사, 수지분석등 사업추진과정을 듣고 본군의 열악한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시행이 원만하게 계획될 수있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번째는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경상남도의 덕천강 하천개수공사 시행으로 조성된 폐천부지로서 95년 10월 경상남도에 처분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96년 9월 처분승인을 받아 군 경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마지막으로 차황관광지 조성예정지 토지매입계획안은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사업추진경위와 관광계장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실무를 처리해온 과정을 청취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한 것과 사업 성패여부에 따라 집행부가 대처할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이 집중 질의를 한 후 낙후된 본군의 관광개발사업과 열악한 재정확충으로 민간자본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행정법 절차를 선행하면서 물리탐사 실시후 지하수 시추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1개공 굴착으로 사업목적달성이 가능할때까지 의결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위원들의 합치된 의견으로 본건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부결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 및 97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건을 심층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없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만 장일치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5건에 대해서는 10명의 전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의원이 심층적인 토론과 심의로 합리적인 의견 조성을 거친 심사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5건에 대해서는 10명의 전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의원이 심층적인 토론과 심의로 합리적인 의견 조성을 거친 심사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