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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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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김희수의원외 5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희수의원외 5인발의) 

(10시01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제5차 본회의의 의결로 산청군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감과 아울러 주민이 공감하는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추진 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같은 건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1문1답식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질문요지를 정리하여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산청읍 상수원 수질변화에 따른 대책과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주변 예상민원 해결 노력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상수원 수질변화에 따른 대책을 산청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청읍 상수원은 1966년도 설치되었고 1984년도에 확장되어 그 동안 경호강 수질의 환경오염으로 1급수에서 크게 저하되어 대부분의 주민이 먹는 음용수를 약수터와 먹는 샘물을 구입하여 식수로 이용하는 가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 지역주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청읍 소재지 주변에 대형 암반 지하관정 개발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주변 예상민원 해결 노력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산먼지, 농축산시설피해, 소음공해등 예상되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 주민의 피해 발생시 대처능력이 미흡할 뿐더러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는 준공후 개선이 불가할 것으로 지역주민의 항구적인 민원이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군행정에서 제반민원의 예상민원을 파악하여 대-진 고속도로 건설현장사업소 및 건설업체에 민원해결과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주민편익 위민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민원발생 건수와 해결 노력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고속도로 주변 소음공해 예상마을수와 방음벽 설치지역과 방음벽을 설치 계획되지 않은 마을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개선 노력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고속도로건설로 마을간 지역간 도로.농로 및 통행로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을 위한 추진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 건에 대한 금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노용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청읍 상수원 수질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노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청읍 상수원 수질변화에 따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청읍 상수도는 1966년 군청 뒤편에  1일 시설용량 5백톤으로 최초 설치하였으며, 급수인구 증가로 수요에 대처할 수 없어 84년 현위치인 차탄리 105번지에 1일 2600t 용량으로 확장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취수펌프 1백마력 2대, 완속여과지 3지, 침전기 1기와 과속여과기 2기, 배수지 1천톤 규모 1지, 관료 43㎞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호강 수질이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원수 수질을 단시일내에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정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한 사업으로는 완속 및 급속여과사 교체, 침전기 도색, 노후교체 3백m 등을  완료하였으며, 취수장 식수암거보호를 위한 취수벽 설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소재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암반개발은 비상시 급수차 원에서 설치부지 확보와 겨울철 기온 급강하시 노출된 시설의 파손예방등이 필요하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청읍과 3개면의 상수도 수질이 전국적으로 좋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금년 12개월 동안 매월 초순에 1회씩 점검한 결과 원수는 3월과 12월에는 2급수이고 그 이외 다른 곳은 아직은 1급수로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군부에서도 음용수를 사먹고 있어 생수 대리점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같은 경우는 무학 화이트 샘물 대리점의 관계자에 의하면 가정용 음용수로 써기 위해서 상당부분이 팔려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도물의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음용수로 화이트를 많이 찾고 하지만 가정용으로도 많은 배달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검토하여 주시고 여름철에는 제한급수를 30일 동안 했습니다. 여름철 11시라면 물의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시간대입니다. 올 여름 30일 동안 원수가 취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차원으로 음용수로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 군수님께서 관심가지고 면밀히 연구·검토하셔서 적극 반영됐으면 합니다.
○군수 권순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주변 예상민원 해결 노력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주변예상민원 해결 노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94년 8월 착공하여 진주-함양간은 98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그 연장은 58.35㎞이고 군내는 30.45㎞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보상금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발생 건수는 구두, 전화민원으로 즉시 민원처리를 제외하고 서면접수가 총 684건으로 토지 편입이 651건으로 가장 많고 보상 가격 상향요구가 18건, 영농 농업기반시설 민원이 7건, 환경오염 5건, 이주대책 2건, 노선변경 1건 순입니다. 접수민원 684건 중에서 325건을 수용처리하고 355건은 시행 측인 한국도로공사의 심의결과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안면 심거마을 14가구 이주대책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직접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 차례 건의하여 주민의 요구대로 한국도로공사에서 10가구, 부산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4가구를 간접 보상키로 결정하고 627,000천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건설공사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단속으로 4개 시공회사를 대상으로 16회 점검하여 2개 회사에 개선명령, 경고 각1회와 과태료 300천원 부과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 피해 방안으로 3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환경관련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와 주민간의 협의로 발파시간 및 시공시기를 조정토록 하고 공사도로에는 사전 물뿌리기와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을 운행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공사예상마을을 위하여 15개 마을로써 방음벽 설치 예상지가 11개 마을이고,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소음공해가 우려되는 산청읍 성심원, 단성면 묵곡마을, 생초면 평촌등 4개 마을은 현재 설치 타당성 검토와 소음영향평가 등 세부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마을간 지역 간 농로 및 통행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금년 2월 5일부터 4일간 군과 지역주민, 시공회사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합동으로 노선을 답사하여 실시설계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조치로는 부채도로 개설 21개소, 농업기반설치변경요구 14건, 통로박스 위치 변경 및 규격 확대 15건, 산청 신기마을 공동물탱크 이전 1건 등을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예상하지 않은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시행 측과 시공회사 우리군의 긴밀한 협의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개인 이기심이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객관성이 결여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는 우리 군이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 업무차질로 국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그 동안에 민원이 684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영농기반 시설 7건에 구체적으로 해결은 몇 건을 했으며, 미해결 몇 건, 미해결 이유는 어떤 것이며 또 지역 간 도로에 있어서 \"예를 들어 금서에서 밤머리재 도로가 있습니다. 매촌 인근에 고속도로가 생겨 지금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보면 설계상 다음 계획에 지리산의 진입도로로 이용할 경우에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면 고속도로 때문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척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구히 한 번 하고 나면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볼 때 그것은 고속도로 때문에 군 관내 도로망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비단 다른 부분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금서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음에 확장할런지를 점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서 확장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해서 고속도로 시행되기 전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안한지 단성이나 신안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매촌의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미리 그런 지역 간 도로의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했으면 합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농업기반시설 설치변경은 농업용수로, 농로등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두절되게 되었다는 게 14건인데 설계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안된 사항들, 2월달에 군하고 지역의 이장이나 영농자들하고 시공회사 합동 조사해서 조치한 상태들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부적정하다든지 도로 연결이 안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채도로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농로가 단절되어 농기계 진입이 불가한 21개소, 농업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돼 있더라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용수로가 고속도로로 인해서 연결이 안되는 부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14건, 통과박스 위치 부적정이나 규격이 작아서 통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게 15건, 금서 매촌에 국가지방도로하고 통행구간은 지금 현재 도로는 낮습니다. 앞으로 4차선이 언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차선까지 협의하고 했는데 높이는 걱정안해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충분한 폭이 확보되도록 길이를 연장한다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산청휴게소 농산물설치 건의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저희과에서 할 수도 있고 산업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종 의원   기 휴게소가 설치되고 나면 제일 모퉁이로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휴게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산업과와 협의해서 적당한 위치에 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4차선에 지장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길윤   질문요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도 3호선이 어디까지 기점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오부 고개를 넘어서 대포 잠수교까지 돼 있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예산상은 산청읍까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성심원 앞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대포 잠수교까지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농지 보상하고 난 후 공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보상이 안되어서 장기간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늦게 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설계된 구간까지 농지보상을 우선 시행하고 공사 사업비 범위내에서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정길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현재 3호선의 어려운 과제가 가변차선이 군관내에는 잘 안돼 있습니다. 다른데보다는 지금 현재 가변차선의 위험한 곳이 차황입구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곳인데 가변차선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있고, 다음에 되어야 할 곳이 오부입니다. 생초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하려면 어렵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당초 예산으로는 안되니까 그런 걸 건의하셔서 가변차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도 3호선이 되는 날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인데 차황도로는 국도 3차선 횡단은 통과박스로 횡단하도록 돼 있고 진출입로가 별도로 하도록 돼 있고 차황같은 경우에는 교량형식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은 걱정안하셔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도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높이는 자체가 노면을 횡단을 하지 않고 통로박스로 통과함으로 해서 안전을 제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로 진출입로는 물론이고 도로 접속되는 구간에는 통과박스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며 교통불편지역이나 가변차선이 안된 곳이 있다면 관리청과 적극적으로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유휴자금 활용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유휴자금 활용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본군의 공금 여유자금은 약 270억원 정도인데 이 자금은 조례에 의거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 군지부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이 여유자금중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 부분에 177억원을 년리 8.5%에 매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CD 금리를 보면 약 11-12%의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이 차액을 일년으로 계산해 보면 약 6억원의 이자수입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어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군세수입을 위해 담배소비세 증수에 민·관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6억원의 손실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어떤 개선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김희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김희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휴자금 활용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성격상 상당한 기술적인 설명이 수반돼 답변이 다소 길어지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예금현황은 96년도 유휴자금 누적금액은 80,500,000천원입니다. 그 중에 CD로 예탁된 누적금액은 52,300,000천원으로 월평균 4,300,000천원 정도의 예금이 됩니다. 이자는 11월까지 수령한 금액이 1,770,000천원이고 12월까지 3,900,000천원을 추가 수용하도록 되고 지금 돼 있는 예금으로 내년중에 수령해야 될 이자는 약 1,24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자수입의 전체적인 계상은 3,400,000천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군 금고의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탁되어 이자수입이 차질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는 것으로 요지를 그렇게 판단하고 답변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군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타 금융기관에 보관·예탁이 가능한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 두 번째는 금고기관의 CD 이율이 왜 금융기관별 차이가 나느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성격을 검토한 후에 여유자금의 사정에 따라 예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6억원의 이자손실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현금이나 유가증권 타금융기관이 보관 가능한가 이건 지방재정법 제64조 군 소관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관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금고로 해야 한다는 조항과 동법 제74조 세입세출외 현금도 금고에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이고 산청군 재무회계 제74조는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제99조에는 군 금고에는 군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만 보관 관리가 가능하고 여타 시중에 예탁은 불가합니다.
  두 번째 금고기관의 CD이율이 시중은행과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CD 금융기관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해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기본 금리에 재량금리를 가산 운영해서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발행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붙여서 발행하게 됩니다.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한도를 추가로 받아와야 합니다. CD는 전국 통화량의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측에 통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CD 발행한도가 금년 10월 이후에 극도로 많이 소진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10월과 11월에 CD예금이 15,000,000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93개 군이 전체적으로 농협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고 시군구에서 57개가 지정되고 있어서 전국 금고의 150개의 금고를 관장하는 농협이 CD의 발행한도가 소진되어지기 때문에 기본금리만 받고 CD를 하게 됐습니다. CD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나 3개월미만은 정기예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8.5%의 CD라도 받아야 이자율을 확보한 자금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금리로 예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CD 양도성예금증서의 예금적 성격입니다. CD는 원래 은행법에 의해서 거래되는 무기명성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도 해약이 안되고 잔액증명이 불가합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되고 회계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예금상품으로 채권관리자의 회계책임과 연계해서 판단해 볼 때 우리 담당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이자수입을 위해서 CD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CD에 대한 금융사고의 예는 상당히 있습니다.
  CD증서를 만약에 채권담당자나 관리관계자가 수령한다고 하면 큰 사고의 요인이 항상 잔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유자금 사정에 따라 예금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지금 연말까지 2,700,000천원 예상되지만 금년도 9월에는 148억에 불과했고 94년에는 460,000천원, 93년 370,000천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렇게 나는 것은 여유자금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민선후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상당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도 금고에서 자기들의 이자수입을 위해서 늦게 해주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자금이 비교적 잘 내려와서 이렇게 여유자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달에 예탁금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 때는 약 14,800,000천원이었는데 CD는 1,800,000천원밖에 보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600,000천원의 이자 손실이 왔고 더구나 담배소비세 확보를 위해서 관민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자금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700,000천원이 1년 내내 계속 예금돼 있을 때 또 그 시중은행 금리로 계상했을 때 손실을 가상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600,000천원의 손실봤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 관계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예금의 이자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유자금의 예탁 기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정확히 판단되면 다소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판단해서 고금리 예탁에 계속된 노력을 하도록 하고 특히 CD의 가산금리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무부나 위에서는  CD운영을 가급적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사고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CD운영을 방만하게 하게 되면 언제 사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하지 않은 금고우대정기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으로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정기적금을 할 수 있는 금고의 자금만은 1개월부터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비율은 CD비율 금리에 비하면 4% 내지 3% 정도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CD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그 CD가산금리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답변 중에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군 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은 하게 돼 있는데 한 개만 지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 시중은행에서는 고객의 정도에 따라 우대금리 1%를 더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100,000천원이 없어서 농협군지부가 100,000천원 들여서 건축해 기부체납했는데 과연 100,000천원이 없어서 그렇게 했느냐 의혹의 눈초리도 있는 실정에서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금리를 비교한 후에 이율이 높은 쪽에 예탁하는 것이 자금운영의 정도라고 보는데 그리고 최소한 회계별로 구분해서 예탁하는 방법도 있고 군금고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에 대해 대비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먼저 군 금고를 한 개만 지정해 놓고 있는데 다른 기관을 복수 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치단체 금고는 자치단체 소관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입니다.한 단체에 한 금고 원칙입니다. 이건 자의적인 답변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이건 공기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1개 금융기관만 지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가 지정되면 금고외 다른 시중은행에 예탁 가능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금고를 지정토록 하는 입법취지부터가 군 소관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 제74조에서도 세입세출 현금도 군 금고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회계규칙 자금운영에서도 군 금고에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상 금고로 지정되면 금고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금고 이외 다른 금융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답변 드리고 농협의 금고출장소를 100,000천원이 없어서 농협에서 지어서 기부체납 하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는 100,000천원이 없어서 한게 아닙니다.
  다른 군의 예도 금고출장소는 농협직원들이 와서 집무하게 되고 그런 연유로해서 다른 데에서도 농협 기부체납받고 무료로 임대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고 금고의 유상임대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금고 땅의 공시지가가 평당 50만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해서 그 금액에는 안되겠다고 해서 다시 감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14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지금 금고 무상임대기간은 13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계약이 완료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군의 재정을 어렵게 했거나 예금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됐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94년 7월 14일 경남은행 산청지점이 오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두 군데가 됩니다. 금고 역시 두 곳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수익면에서 도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칭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게 한국은행외의 법인을 말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협동조합 중앙회 신용사업부를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만 비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고를 양분해서 지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금고 지정의 입법취지상 한 단체에 한 금고만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복수로 지정된 예는 있습니다.   전국에는 약 245개의 행정기관 금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군 금고가 93개인데 전체다 농협에만 지정돼 있고 단일금고로 운영됩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저희들도 차후에 다른 예가 생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금고를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희수 의원   어제 동아일보에 난 걸 보면 부산시에서도 상업은행 등 3곳을 지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역시 복수로 지정되어지고 윤번제로 운영되는 식의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한 곳만 금고로 지정한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하는 게 아니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금고의 복수지정 길이 열려 있다면 많은 금고들이 복수지정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민선이후에 금고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금고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거나 금고를 취급해서 생기는 수익금 일정비율을 그 단체의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조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고 두개를 복수지정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입법 취지상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그런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수납금고는 많이 분산됐을 것입니다. 지금은 본격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금융기관의 로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에 와서 거론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희 군이 2개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느냐 앞으로 적극적 검토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시기에 관한 문제로 판단되어지고 지금은 아직 검토에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노종수   시기상조라는 문제는 금고에 규모가 큰 몇 조원의 금고가 되는 곳 그런 곳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런게 시군 군부에서 때가 오면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분리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김상종 의원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금고유치가 치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3% 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지금 CD금리가 가변금리입니다. 가산금리 적용해주고 있는데는 저희들도 제일 많이 받은 금리는 상반기에 10.7%까지 받았습니다. 그 때는 CD발행을 위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CD는 발액한도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농협한도액은 400% 돼 있고 일반 시중은 CD발행 한도액이 일반은행이 15%이고 국민은행은 300%입니다. 농협이 CD 발행한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주로 행정기관이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들은 CD를 94년도에 도입했고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유자금이 생기니까 농협의 CD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농협에서는 8.5%밖에 안주고 시중은행에서는 12%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가장 많이 받은 경우에는 주로 10%대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게 8월달에 10.7%까지 받은 적 있고 8.5%는 주로 10월, 11월입니다. 두 달 동안에 15,000,000천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진되어져서 그런 것이지 그 금리차이가 근본적으로 많이 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8.5%의 CD도 안사면 어떻게 되느냐하면, 농협에서 한도가 없어 8.5%의 CD가 없다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때는 정기예금도 못합니다.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어야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면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궁하니까 8.5%도 정기예금에 비하면 배나 되는 금리고 보통예금에 비하면 말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허위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8.5%라는 것은 농협 군금고에서 취급하는 이율은 농협의 최고 상한 금리이고 시중은행에서는 기본금리를 12.1%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가 1% 붙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1월달 10% 받았습니다. 2월달 10%, 4월달까지 10%, 5월달 9.2% 받았습니다. 이렇게 똑 같은 기관에 예금해도 그에 대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기본금리의 8.5%하고 12.1%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단기성 예금증서 30일에서 59일까지 기본금리 11.8%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2.8%를 받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금융점포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방금 얘기한 기본금리 11.9%에 우대금리 1%라고 하는 건 경남은행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점장의 재량권으로 0.5%의 금리가 있습니다. 본점 은행장이 줄 수 있는 0.5%의 재량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량금리를 가산금리, 우대금리라고 하고 그 외에 금리를 만약에 기본금리라고 한다면 김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CD의 기본금리는 8.5%입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증거자료 제출)
○의장 정종인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다음 의원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관계법이나 질의 회신을 가지고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농협이나 경남은행 관계자를 불러서라도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방금 얘기 드린 금고의 복수지정 운영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자수입에 관해 논란을 제기하시는 것은 실제 이자수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께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어지고 군민의 화합과 균형개발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5년 7월 민선자치행정이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읍 면 별로 투자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김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김창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전체 예산에 비하여 자체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별로 주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은 전 의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95년 7월이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내역은 총 625건에 71,292,000천원이 됩니다. 이러한 투자액은 우리 군민께서 내시는 1년 간의 세금을 가지고 환산하면 약 20여년 간의 세금을 보태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읍 면 별로 투자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일정하게 골고루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소도읍개발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등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맞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읍 면 간에 산술적인 지역 간의 균형투자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은 주민들께서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사업시행 해당 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여건과 타당성, 완급 등을 고려해서 투자하다 보니 읍 면 별로 균형이 일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비의 투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유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시행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주민이 먼저 얘기한 사실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지역에 균형개발하겠다고 얘기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지역을 고려해서 개발한다면 타당성등 그 분석이 나와질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균형개발해야 한다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김의원께서 바라고 계시는 그런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감사질의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위험물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산청군 전반적인 조사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어떤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문을 복사해 와서 답변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은 어떤 지역개발에도 참고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질의 시간의 모든 답변은 모두 거짓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그 지역을 고려해서 어떤 지역개발 목적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문제는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속속들이 해결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위험 교량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관내에 위험교량이 76군데에 그 길이는 2900M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천억원 정도 있어야 위험교량을 교체할 수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적인 균형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지금의 산청군 균형개발을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발벗고 뛰는 행정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제가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은 면과 집행담당자가 책임지고 행정을 집행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3번 이상 담당 과장과 직원이 읍 면에 가서 여론을 듣고 읍면장이 간담회를 가져서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의욕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전반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읍면과 우리 담당 실과는 유기적으로 어려움을 서로 의논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용수 의원   소도읍이나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못할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도읍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마을진입로를 두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오지개발이나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읍면장님의 재량권이 위축될런지는 모르지만 특히 농촌지역의 이러한 균형실적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잘 아는 오부지역을 보면 농로포장율이 높을 것입니다. 산청읍 같은 경우에는 적습니다. 농로 한 부분만 보더라도 균형 차이가 상당히 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중에서 오지개발이나 정주권개발이 들어가면 다른 걸 적게 주셔서 균형이 되도록 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비내에서도 농로 포장할 수 있는 비율, 어떤 영농기반시설분야에 대한 투자를 해주어야 흔히들 얘기하는 예를 들어 마을 농로나 마을진입로가 잘 돼있는 부분은 마당까지 포장한다는 말이 나오고 다른 지역은 아직도 흙을 밟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의 재량이 위축될는지 모르지만 생활환경개선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로서의 분야별로 정해서 균형발전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농촌지역 전체가 균형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예외라고 보고 자체사업만이라도 균형발전할 수 있는 걸 검토하시고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노용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간 예산 심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체적인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예산이 560,000천원입니다. 군수는 500,000천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전체 11개 읍 면 284개 마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창윤의원께서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균형이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되도록이면 균형발전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시천 쓰레기 매립장 추진경위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입니다.
  시천 쓰레기 매립장 추진 경위 및 대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시천면에 설치계획으로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 선정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이상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천 쓰레기 매립장 추진경위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님비현상에 의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므로 설치 사용중인 읍면에서 종료되면 설치하지 않은 읍면을 신규로 설치할 목적으로 95년 10월 17일 전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예정부지를 조사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96년 1월 11일 시천면에서는 시천면 중태리 사이재일대를 예정부지로 보고하였으며, 96년 1월 25일 시천면 업무보고시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현안사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예정부지를 시천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95년 8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내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거 및 처리 책임이 부여되었으며, 산청군 관할 지리산국립공원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산청군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시천면에서도 업무보고시 현안사업으로 보고 되었으므로 국립공원과 가까이 있는 시천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1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97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96년 11월 15일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도내에서 산청, 거창, 합천 3개군이 국비, 군별 1,500,000천원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96년 5월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단독 설치해도 국립공원 쓰레기 처리를 해 주어야 하므로 쓰레기 발생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하고 매립장이 완료되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된 인력과 처리비용은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 공동부담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내무부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쓰레기 매립장만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로서 매립장, 소각로, 재활용 선별창고,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여 주변지역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쓰레기는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나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군에서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어렵게 국비 1,500,000천원을 확보하고 국립공원과 협약한 500,000천원을 받으면 2,000,000천원은 확보된 상태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그동안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추진에는 큰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은 인근 중태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끝까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꼭 어떤 사안에 부딪힌다면 그 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래 의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잘아시다피 시천면하면 천왕봉 밑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이 좋고 물이 좋아서 4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오염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이런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야만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하기는 해야 되고 제 옆에는 하기 싫은 것입니다. 당초 이런 것이 지난 협의회시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덕산에 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할 때 승인만 해주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할 때에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타 시행단계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로부터 시간도 가고 나니 주민의 동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당초부터 몇 차례 협의한 사항이고 행정적으로 봐서는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면 기술,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주민 여론을 상대적으로 심사숙고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시천 쓰레기매립장 추진과정은 당초에 국립공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국립공원 주변에 있는 시천, 삼장면과 국립공원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 시천면 중태리 쪽이 그래도 지리산 권역에서 제일 많이 벗어났고 장소 자체가 인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위치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혐오시설이다 보니 인가 주변에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천면과 협의해서 인가에서 떨어진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데서라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사업을 벌려 놓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동안 주민여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연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사전에 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면 협의를 거친 연후에 토지 매입 등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대화가 되어지고 난 연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던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차황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지리산 쪽으로 간다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반대에 부닥칩니다. 비단 앞으로 어느 읍 면 공히 발생되는 쓰레기가 그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을 설득하시고 또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래 의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면 시천에서 나오는 것만 매립하지 않을 것이 거든요. 인근 면에서도 올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역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산청의 경우는 여타 읍 면에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을 주축으로 해서 인근 면에서만 들어가지 다른 먼 곳의 것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의장 정종인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농약 공병 수거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입니다.
  농약 공병 수거대책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약 공병의 잔류농약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들판이나 소하천 농로 주변에 미회수 공병이 파손된 것이 많이 있으며, 농가에 보관중인 공병도 많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96년도 공병수거 실적을 밝혀 주시고 농약 공병수거에 농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채택하시거나 농약 공병 수거 보상금을 높여 지급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권영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약 공병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농약 빈병 수거실적은 12월 20일 현재 29,600㎏으로 매각대금 은 ㎏당 150원으로 환산하면 4,440천원으로 재활용품 전체 실적 판매금액 기준의 15.5%에 해당됩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기피 품목인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 폐건전지등을 집중 수거하기 위하여 집중수거 기간을 96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안에 농약 빈병 수거 실적은 1,970㎏을 수거했습니다.
  97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기피 품목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집중 수거할 계획이며 월2회 전 읍면 순회 수거하던 것을 월4회로 확대해서 농약 빈병 및 재활용품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약 공병 수거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께서 원지지구 예식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 군수님의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청군에는 예식장이 없어서 산청군의 중심지인 원지고수부지에 군수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예식장을 건립하는 것이 군민의 편리와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금서 농공단지와 중산 관광단지보다 앞서 진행돼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진주지구 예식장 계약을 보통 2,3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군민의 교통불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매월 약 수 십여건으로 수억원의 돈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이병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기의원, 보충질문 신청함)
  김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답변은 군수님 서면답변으로 들으시겠다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자체 정의가 공공성에 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3섹타 사업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제3섹타 사업의 정의는 공익사업, 경영수익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지 예식장 건립에 관한 공약은 공익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선거 당시 권군수께서 예식장건립을 공약한 사항입니다. 공익사업의 목적이 수익을 얻는데만 있지 않다면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익사업 우선으로 하는 차원에서 원지지구에 예식장이 필요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본 질문을 하신 이병문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불편과 경제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해 주는 것이 곧 공익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공익사업을,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기 산청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돼 있는 택지가 있다면 이것도 서둘러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에게 한 약속이 아닌 공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사업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전에 김호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지 예식장 건립 관계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건물 1층에 식당과 휴게실, 2층에 예식장으로 연건평 3백평으로 했을 때 건물 신축 소요비용이 81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인테리어 400,000천원 정도해서 1,210,000천원 예상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사업 중에도 예식장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공복리를 위해서 불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군 재정 형편상 당장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게 어려워서 고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사업의 불필요성 때문이 아니고 군 재정상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공익을 위해서 투자에 따른 수익목적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회복지 시설인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산림분야 민원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입니다.
  산림분야 민원업무인 산림인허가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군청까지 와서 신청하게 됨으로 해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농특화사업위임 인허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중 읍면 시행가능 민원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읍 면에 위임가능 업무를 검토하여 과감하게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김상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산림과장 성삼섭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분야 임목벌채 산림훼손 업무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읍면장에서 사무위임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질문입니다.
  산림분야 인허가 민원업무중에서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산림법 제18조 제1항 보존임지 전용허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그 허가 사항중에서 산림법 제5조 규정에 의거 5㏊미만은 도지사에게 위임됐으며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1㏊미만을 허가토록 재위임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재재위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 4항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산림법 제90조 보존임지내의 임목벌채, 산림형질변경은 시장군수에게 명시하고 있어 법령 개정없이는 읍면에 위임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목벌채 신고에 관한 사항은 산림법 제87조 제1항 산청군 사무위임 조례 96년 8월 6일 자에 의해서 읍면장이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재해예방복구, 농가건축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5㎥이내 벌채, 다만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는 10㎥ 이내로 벌체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임목, 설해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나무, 이것 역시 읍면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오동나무 현사시 이태리 포플러등 연접된 산림안에서 농작물의 피해목과 연접되어 피해를 주는 피해목 벌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는 0.5㏊ 이내의 토지내 벌채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중심으로부터 10m 이내 벌채는 기 위임되어 읍면에서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느냐를 늘 생각하면서 업무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상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김상종 의원   보존지역에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읍면장이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과장님이 하시거나 읍면장 사무관이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법적 하자가 없는데 허용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셔서 군민이 바라는 행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산림법이 나올 때 시장·군수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게 돼 있고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조항을 위반할 때 도에 건의해서 다소 참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업무를 산림과에 거치지 말고 읍면에서 바로 군수에게 결제가 들어가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에서 신고해서 끝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시지만 지금 구비서류를 본다면 신청서가 있고 6천분의 1의 실측도 군에서 측량, 의뢰해야 됩니다. 성과도에 의해서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문제가 됩니다.   이것 역시도 대장등본이첨부가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장등본을 첨부하려면 직원이 열람해서 확인하면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되는데 만약 읍면에서 하면 군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나중에 지목변경 때 또 와야 됩니다. 그 이상 반복됩니다. 
김상종 의원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황매산 석재 인허가 문제는 90조 해당사항입니까? 
  1㏊ 미만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다고 했습니다.   산림허가는 군수의 허가든 지사의 허가든 그 지역 읍면장이 인허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거의 100%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허가내면 경찰서, 읍, 면에 통보합니다. 
김호기 의원   허가 이전에는 청취한다거나 참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다소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산청군 관내에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쪽에는 인류, 자연을 위해서 보존되어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산청군에서 인허가된 사항을 보면 거의 보존되어야 마땅한 곳에는 제동이 걸립니다. 산림행정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읍면장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참고했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통해서 김상종의원이 말했듯이 일방적으로 읍면장이 군수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의 전체 실과의 업무를 군수가 총괄하듯이 실과 업무 전체를 대해야 하는게 읍면장이고 읍면 행정의 책임자는 면장입니다. 업무를 대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인허가 문제까지도 읍면장이 모르고 이루어진다는 건 많은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규정에 위반되거나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군청에 찾아 왔을때에는 신고에 의해서 읍면장이 해결해야 될 걸 군에까지 오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들어오신 분을 다시 읍면에 가라는 말을 할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허가 처리해 줘 버려요.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도 실제 내용은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비롯된 게 의혹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감히 시정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잘 알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특히 관내에 산이 많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둔철지구 복구사항이 명령되어진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골재 토석 채취장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진술 의원   완료된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 예)
  왜냐하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인해서 복구가 되어졌으며 행정적으로도 완료된 상태입니까?
      (산림과장 : 예)
  읍면에도 갔다가 군에서 측량 의뢰해야 되고 하는 이중 삼중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사업 계획이 서야 하고 신청서에 도장도 찍어야 하고 중요한 계산이 있으면 측량도 해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군수가 못하니까 면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상위법이 개정되어 재재위임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면장은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진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의장 정종인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으면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7차 회의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제6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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