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97세입세출수정예산안
- 2. \'96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 3. \'95세입세출결산안
- 4. 전원주택조성대상부지매입계획안
- 5. 도유폐천부지매입계획안
- 6. 차황관광단지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7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 2. \'96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 3. \'95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 4. 전원주택조성대상부지매입계획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 5. 도유폐천부지매입계획안(제안설명:재무과장)
- 6. 차황관광단지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제안설명:도시과장)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18일간의 긴 휴회기간동안에 정기회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97년 세입세출예산안심의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일 계속된 회의로 피로가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위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정기회기의 막바지에 접어드는 오늘 본회의에서도 수정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셔야 되겠으며, 특별위원회의 일정상 다소 벅찬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합리적인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져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군수께서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95년 세입세출결산추경 예산안 그리고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 차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안을 제출하셨으며, 둘째 의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군수께서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95년 세입세출결산추경 예산안 그리고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 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 차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안을 제출하셨으며, 둘째 의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두 건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건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확정이 96년 12월 13일자로 시달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은 법정의무적 경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지역 현안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부담에 대해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보다도 2,696,000천원이 줄어든 93,897,000천원으로 수정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7,000천원 감이 된 8,063,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59,000천원이 줄어든 13,8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안보다도 292,000천원이 줄었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645,000천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안보다도 1,937,000천원 줄어든 80,0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 172,000천원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2,108,000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2,153,000천원 줄어들었고 지방양여금이 951,000천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시도비보조사업은 480,000천원 늘어났으며, 자체사업은 516,000천원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안보다도 759,000천원 줄어든 13,834,000천원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보조금이 759,000천원 줄어들었고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32,000천원 늘어났고 사업예산 759,000천원 줄어들었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의 현황입니다. 사업량 233건에 33,1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부담금이 11,872,000천원 중에서 이번에 확보된 것이 7,654,000천원 확보하고 4,218,000천원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중 부담 못한 부분은 환경부에 2,7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시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설계비 토지 매입비 국고예산 가지고 기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경제통상국소관 200,000천원을 부담하지 못했고 건설도시국소관 1,318,000천원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미부담에 대해서는 97년도 1회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전체 사업 12건 중에서 군비부담이 4,357,000천원인데 금회에 3,919,000천원 부담하고 438,000천원은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부담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자체사업의 계상내역입니다. 축산물 계량용 계근대 설치보조와 한우 고급육 생산거세농가의 시술보조비, 시천 소재지권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웅석봉군립공원의 주변 정비사업, 생초 취락지구 계획도로개설, 산청 시가지조성사업등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미부담 사업은 지금 현재 4,656,000천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결산추경예산편성의 배경과 편성의 개요, 주요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결산의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 있었으며,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부담을 조정· 계상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와 경상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결산추경예산의 총괄을 보면 96년도 기정예산보다도 2,152,000천원이 늘어난 94,4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85,000천원 늘어난 83,305,000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033,000천원 줄어든 11,152,000천원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96년도 기정 예산보다도 1,284,000천원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보다도 2,303,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898,000천원 늘어났고 반면에 보조금은 300,000천원 줄어들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96년도 기정 예산보다도 645,000천원이 줄어든 22,935,000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01,000천원 늘어난 53,593,000천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없고 예비비는 4,6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이 기정 예산보다도 138,000천원 줄어들었고 사업외수입은 1,868,000천원 줄어들었으며, 보조금 27,000천원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2,560,000천원 줄어들었으며, 대신 예비비는 528,00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274건중에서 군에서 부담할 것은 전액 부담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중에서 내무국 소관 30,000천원, 농정국소관 12,000천원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린 주요 자체사업 중에서 생초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초곡교가 특별교부세로서 300,000천원이 왔으며, 장란교 100,000천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충무공 백의종군 야영장 조성사업비가 교육부의 부담금으로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영장의 설치입니다. 국도비미부담 사업 조성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확정이 96년 12월 13일자로 시달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은 법정의무적 경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지역 현안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부담에 대해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보다도 2,696,000천원이 줄어든 93,897,000천원으로 수정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37,000천원 감이 된 8,063,0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59,000천원이 줄어든 13,83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안보다도 292,000천원이 줄었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645,000천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안보다도 1,937,000천원 줄어든 80,06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 172,000천원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2,108,000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2,153,000천원 줄어들었고 지방양여금이 951,000천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시도비보조사업은 480,000천원 늘어났으며, 자체사업은 516,000천원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안보다도 759,000천원 줄어든 13,834,000천원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보조금이 759,000천원 줄어들었고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32,000천원 늘어났고 사업예산 759,000천원 줄어들었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의 현황입니다. 사업량 233건에 33,1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부담금이 11,872,000천원 중에서 이번에 확보된 것이 7,654,000천원 확보하고 4,218,000천원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중 부담 못한 부분은 환경부에 2,7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시천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설계비 토지 매입비 국고예산 가지고 기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경제통상국소관 200,000천원을 부담하지 못했고 건설도시국소관 1,318,000천원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미부담에 대해서는 97년도 1회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은 전체 사업 12건 중에서 군비부담이 4,357,000천원인데 금회에 3,919,000천원 부담하고 438,000천원은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부담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자체사업의 계상내역입니다. 축산물 계량용 계근대 설치보조와 한우 고급육 생산거세농가의 시술보조비, 시천 소재지권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웅석봉군립공원의 주변 정비사업, 생초 취락지구 계획도로개설, 산청 시가지조성사업등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미부담 사업은 지금 현재 4,656,000천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결산추경예산편성의 배경과 편성의 개요, 주요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결산의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 있었으며,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부담을 조정· 계상하였고 지역현안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와 경상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결산추경예산의 총괄을 보면 96년도 기정예산보다도 2,152,000천원이 늘어난 94,4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85,000천원 늘어난 83,305,000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033,000천원 줄어든 11,152,000천원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96년도 기정 예산보다도 1,284,000천원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보다도 2,303,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898,000천원 늘어났고 반면에 보조금은 300,000천원 줄어들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96년도 기정 예산보다도 645,000천원이 줄어든 22,935,000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01,000천원 늘어난 53,593,000천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없고 예비비는 4,6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이 기정 예산보다도 138,000천원 줄어들었고 사업외수입은 1,868,000천원 줄어들었으며, 보조금 27,000천원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이 2,560,000천원 줄어들었으며, 대신 예비비는 528,00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274건중에서 군에서 부담할 것은 전액 부담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중에서 내무국 소관 30,000천원, 농정국소관 12,000천원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앞에서 보고 드린 주요 자체사업 중에서 생초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초곡교가 특별교부세로서 300,000천원이 왔으며, 장란교 100,000천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충무공 백의종군 야영장 조성사업비가 교육부의 부담금으로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영장의 설치입니다. 국도비미부담 사업 조성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께서 9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께서 9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원주택조성대상부지매입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도유폐천부지매입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차황관광단지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의욕만을 앞세우다 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잘못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전원주택조성 부지를 매입하게 된 목적은 우리군의 주변환경과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서는 전원주택지개발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다소나마 우리의 열악한 재원확충과 또한 주변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4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상부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물색해 놓은 대상지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97년도에는 45,000평 정도의 2개소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산청읍 내리와 단성면 청계, 운리, 신안면 외송 4개 지구를 우선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900,000천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제반절차를 준수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원주택조성 대상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의욕만을 앞세우다 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잘못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전원주택조성 부지를 매입하게 된 목적은 우리군의 주변환경과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서는 전원주택지개발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다소나마 우리의 열악한 재원확충과 또한 주변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4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상부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물색해 놓은 대상지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97년도에는 45,000평 정도의 2개소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산청읍 내리와 단성면 청계, 운리, 신안면 외송 4개 지구를 우선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900,000천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제반절차를 준수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창촌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는 경상남도의 관리계획승인분입니다. 그래서 도유폐천부지를 매입해서 기존 상전단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군경영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계획은 7필지 72,234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21,8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7필지 중에 4필지는 이미 조성돼 있고 10필지는 폐천상태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지는 86년도부터 87년도에 저희 군이 상전단지를 조성했고 88년 8월에 경상남도에서 건설부에 양여승인 신청해서 88년 10월에 도로 양여가 되어지고 95년 10월과 96년 1월 각각 매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승인 신청해서 96년 9월 도로부터 관리계획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회기에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촌도유폐천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는 경상남도의 관리계획승인분입니다. 그래서 도유폐천부지를 매입해서 기존 상전단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군경영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계획은 7필지 72,234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21,8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7필지 중에 4필지는 이미 조성돼 있고 10필지는 폐천상태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지는 86년도부터 87년도에 저희 군이 상전단지를 조성했고 88년 8월에 경상남도에서 건설부에 양여승인 신청해서 88년 10월에 도로 양여가 되어지고 95년 10월과 96년 1월 각각 매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승인 신청해서 96년 9월 도로부터 관리계획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회기에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차황관광단지조성 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확충과 낙후된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의원님의 절대적인 관심과 협조속에 추진중인 차황면 신기리지구의 심층지하수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일 세수가능액이 1천톤을 기준으로 할 때 온천지구 지정면적의 약 20만평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개발대상 면적은 약 8만평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정확한 굴착위치선정과 개발부지가 확보될 때 가능하며, 부지의 미확보 상태에서 굴착 성공의 경우 개발부지 확보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예산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 27,800평 정도만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전문기관의 감정가에 의한 현실가격으로 매입토록 하겠으며,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이해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황관광단지조성 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확충과 낙후된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의원님의 절대적인 관심과 협조속에 추진중인 차황면 신기리지구의 심층지하수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일 세수가능액이 1천톤을 기준으로 할 때 온천지구 지정면적의 약 20만평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개발대상 면적은 약 8만평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정확한 굴착위치선정과 개발부지가 확보될 때 가능하며, 부지의 미확보 상태에서 굴착 성공의 경우 개발부지 확보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예산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약 27,800평 정도만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전문기관의 감정가에 의한 현실가격으로 매입토록 하겠으며,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이해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진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홍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는 실정에서 명실공히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행정의 체계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나야만이 운영할 수 있고 집행이 되는 것인데 과연 실무자들이나 과장께서 결제도 득하지 않고 시행을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법 절차를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예산부터 사전에 올려놓고 뒤에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권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군민을 위해 다각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공식 아닌 비공식이라도 서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 사전에 설명하고 집행하라고 누차 강조하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남은 특별활동기간에서 법.절차에 따라서 어긋나는 것은 적극 방향을 제시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행정이 그야말로 건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군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 후부터는 어떠한 행위가 있더라도 의회를 떠난 집행을 하는 직원들의 단속에 한치의 하자없이 법.질서에 맞게 공문 한 장이 오더라도 체계적이고 능률적이고 건설적인 면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는 실정에서 명실공히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행정의 체계에 순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나야만이 운영할 수 있고 집행이 되는 것인데 과연 실무자들이나 과장께서 결제도 득하지 않고 시행을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법 절차를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예산부터 사전에 올려놓고 뒤에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권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군민을 위해 다각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공식 아닌 비공식이라도 서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 사전에 설명하고 집행하라고 누차 강조하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남은 특별활동기간에서 법.절차에 따라서 어긋나는 것은 적극 방향을 제시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행정이 그야말로 건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군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 후부터는 어떠한 행위가 있더라도 의회를 떠난 집행을 하는 직원들의 단속에 한치의 하자없이 법.질서에 맞게 공문 한 장이 오더라도 체계적이고 능률적이고 건설적인 면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관리계획승인등 절차를 앞으로의 이행에 적극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차질없는 의정과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호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간부 직원들이 다 와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시 전에 제안설명해야 될 실과장이 그 장소에 없는 상태에서 의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신 데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할 정도로 조그마한 소란입니다마는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는 결정적인 제도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전에 일어났던 행위는 집행부의 지위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아지고 특히 의회에 대한 엄연한 능멸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안이 중요하건 안 하건 그 관계를 떠나서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이 응당의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전에 기초자치단체 부안군에서 일어났던 상황의 여파로 인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채 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잘 협조되어지고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해 오던 산청군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의회나 주민이나 대다수 집행부공무원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기초자치단체 부안군에서 일어났던 상황의 여파로 인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채 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잘 협조되어지고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해 오던 산청군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의회나 주민이나 대다수 집행부공무원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사운영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 있는 휴회의 건은 97년 수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회활동을 위해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틀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 있는 휴회의 건은 97년 수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회활동을 위해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틀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