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24일(화) 오전 11시 03분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주요지역현지답사의건
- 3. \'95세입세출결산안·\'97수정예산안·\'96결산추경수정예산(계</>속)
-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10.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
- 12.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2. 주요지역현지답사의건(의장제의)
- 3. \'95세입세출결산안·\'97수정예산안·\'96결산추경수정예산(심사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4.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희수의원외 5인발의)
-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내무과장)
- 6.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재무과장)
- 7.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지적과장)
- 8.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지적과장)
- 9.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제안설명:사회복지과장)
- 10.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지역경제과장)
- 11.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건설과장)
- 12.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제안설명:도시과장)
-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5차 본회의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과 주요지역현지답사의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세입세출결산안과 그리고 96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5인께서 12월 27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산청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넷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섯째 의장께서 관내주요지역 현지답사를 위해 12월 26일까지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과 주요지역현지답사의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세입세출결산안과 그리고 96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5인께서 12월 27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산청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넷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섯째 의장께서 관내주요지역 현지답사를 위해 12월 26일까지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1일 운영협의회 시 협의된 바와 같이 12월 26일에 관내 주요지역 현지 답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추가 경정코자 하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1일 운영협의회 시 협의된 바와 같이 12월 26일에 관내 주요지역 현지 답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추가 경정코자 하며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지역현지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군 관내에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는 삼성연수원의 현황보고 및 간담회를 위한 초청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이 높은 신안 둔철지구 종합관광예정지를 답사하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주요 현황과 주민여론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견문확대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21일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정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우리 군 관내에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는 삼성연수원의 현황보고 및 간담회를 위한 초청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이 높은 신안 둔철지구 종합관광예정지를 답사하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주요 현황과 주민여론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견문확대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21일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정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 수정예산안, 96년도 결산추경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상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산청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 수정예산안, 96년 결산추경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제 12월 23일 당 특위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5월 25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김상종의원과 농협협동조합 업무수행으로 재무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시천면 천평리 814번지 정맹근 전조합장과 금서면 매촌리 719-1 이종실 전금서농협부장이 9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대표위원은 김상종의원이 맡아서 전문위원의 사무조보를 받아 본군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95년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에 의거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어제 당특별위원회에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 의견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는 지방세등 부과 징수 및 과년도 수입체납처분소홀, 종중명의의 종합토지세 징수소홀, 관공업 수입 결산액과 징수 금액상의 세무공무원의 지방세관련 연찬미숙으로 지방세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세입세출 장부 기재소홀, 지방세등 미수납액 과다발생 압류선 착수 징수 철저, 지방세의 부정확한 부과로 결손처분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 세입징수결의 절차미흡,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소홀과 세출분야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 정산검사, 감독이행 소홀 및 불요불급한 사업보조지양, 선거관리 국내여비의 군의 과다 집행, 생활보조기금의 미달 적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미조성, 95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과다한 집행, 대민활동비 부당집행, 당초 계상된 예산 전액의 불용 이월, 예산의 과다한 불용, 일상경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 지출증빙서채주 영수인없이 지출, 농촌지도소장의 관사임차료 전액 불용이월,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마감미정리이며,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융자금, 분담금 징수소홀이며 세출분야는 96년 추경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과소계상, 예비비 과다계상이 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사항 26건중 23건은 적정한 처리로 조치 중에 있으나 95년도 생활보호기금 미달적립금 616천원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96년 결산추경시에 계상치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상수도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3.4% 내지 75.6%나 되어 이를 전액 불용액으로 이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도 적정한 조치가 없어 재정운영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재의견을 붙여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9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9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과목 구조 및 해소내용대로 예산집행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부대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이 가능한 일반회계 34,519천원과 특별회계 3,445천원을 삭감시켰으나 9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의하여 시설부대비를 재조정하여 일반회계 40,456천원과 특별회계 1,933천원을 삭감시켜 이를 예비비에 포함, 계상치않고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 이송 시에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시설부대비는 97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시 시설부대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하여 삭감된 시설부대비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의결시켰으며, 그 외에 삭감액은 변동이 없이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96년 쌀생산시책 심사에서 본 군이 장려로서 시상사업비가 도비 30,000천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교부되어 96년 결산추경 수정예산은 일반회계가 83,377,286천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11,152,373천원으로 산청군의 예산 총규모는 94,529,659천원으로 수정없이 원안 의결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 수정예산안 그리고 96년 결산추경수정예산안을 심층심사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는 내용대로 수정 동의 없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 수정예산안, 96년 결산추경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제 12월 23일 당 특위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5월 25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김상종의원과 농협협동조합 업무수행으로 재무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시천면 천평리 814번지 정맹근 전조합장과 금서면 매촌리 719-1 이종실 전금서농협부장이 9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대표위원은 김상종의원이 맡아서 전문위원의 사무조보를 받아 본군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95년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에 의거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어제 당특별위원회에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 의견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는 지방세등 부과 징수 및 과년도 수입체납처분소홀, 종중명의의 종합토지세 징수소홀, 관공업 수입 결산액과 징수 금액상의 세무공무원의 지방세관련 연찬미숙으로 지방세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 세입세출 장부 기재소홀, 지방세등 미수납액 과다발생 압류선 착수 징수 철저, 지방세의 부정확한 부과로 결손처분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 세입징수결의 절차미흡,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소홀과 세출분야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 정산검사, 감독이행 소홀 및 불요불급한 사업보조지양, 선거관리 국내여비의 군의 과다 집행, 생활보조기금의 미달 적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미조성, 95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과다한 집행, 대민활동비 부당집행, 당초 계상된 예산 전액의 불용 이월, 예산의 과다한 불용, 일상경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 지출증빙서채주 영수인없이 지출, 농촌지도소장의 관사임차료 전액 불용이월,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마감미정리이며,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융자금, 분담금 징수소홀이며 세출분야는 96년 추경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과소계상, 예비비 과다계상이 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사항 26건중 23건은 적정한 처리로 조치 중에 있으나 95년도 생활보호기금 미달적립금 616천원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96년 결산추경시에 계상치 아니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상수도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3.4% 내지 75.6%나 되어 이를 전액 불용액으로 이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도 적정한 조치가 없어 재정운영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재의견을 붙여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9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9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과목 구조 및 해소내용대로 예산집행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부대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이 가능한 일반회계 34,519천원과 특별회계 3,445천원을 삭감시켰으나 97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의하여 시설부대비를 재조정하여 일반회계 40,456천원과 특별회계 1,933천원을 삭감시켜 이를 예비비에 포함, 계상치않고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 이송 시에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시설부대비는 97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시 시설부대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하여 삭감된 시설부대비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의결시켰으며, 그 외에 삭감액은 변동이 없이 예비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96년 쌀생산시책 심사에서 본 군이 장려로서 시상사업비가 도비 30,000천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교부되어 96년 결산추경 수정예산은 일반회계가 83,377,286천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11,152,373천원으로 산청군의 예산 총규모는 94,529,659천원으로 수정없이 원안 의결시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 수정예산안 그리고 96년 결산추경수정예산안을 심층심사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는 내용대로 수정 동의 없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검토와 심의로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검토와 심의로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에 일조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12월 27일 제6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에 일조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12월 27일 제6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희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12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8건에 대하여는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조금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8건에 대하여는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조금 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공포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을 연차별로 추진해서 지난 95년부터 소방공무원, 수위직 공무원, 임업직 공무원, 양특공무원을 지방직화했고 97년 1월 1일부터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국가직으로 돼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40명을 지방직화로 전환시키는데 내용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3명, 생활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수는 92명에서 132명으로 되고 우리군의 총정원 603명중에 국가직 1명, 지방직 공무원은 602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공포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을 연차별로 추진해서 지난 95년부터 소방공무원, 수위직 공무원, 임업직 공무원, 양특공무원을 지방직화했고 97년 1월 1일부터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국가직으로 돼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40명을 지방직화로 전환시키는데 내용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3명, 생활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수는 92명에서 132명으로 되고 우리군의 총정원 603명중에 국가직 1명, 지방직 공무원은 602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는 법령이 개정되어 수수료 일부 조항이 폐지되고 또는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물가의 파급 영향과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85년 이전에 결정된 수수료 37개 항목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현실화 하도록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것은 72건, 폐지되는 항목은 49건, 수수료 인상하는 것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 9월 10일부터 약 50일간에 걸쳐 실과 자료의 개별 법령과 대차대조해서 타시군의 조례 기타 참고사항을 검토했습니다. 12월 2일에는 2개 일간신문과 우리군 공고를 통해서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공고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23일은 물가대책위원에 회부해서 심의 가결을 받았습니다. 인상된 수수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7개 항목에 전체적인 인상율은 원가분석액의 6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저희군의 세입 증가로 추정된 금액은 약12,500천원 정도 되고 전체 수수료에 대한 세입액으로 보면 146,000천원으로 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는 법령이 개정되어 수수료 일부 조항이 폐지되고 또는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물가의 파급 영향과 서민 경제를 생각해서 85년 이전에 결정된 수수료 37개 항목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현실화 하도록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에 의해서 신설된 것은 72건, 폐지되는 항목은 49건, 수수료 인상하는 것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 9월 10일부터 약 50일간에 걸쳐 실과 자료의 개별 법령과 대차대조해서 타시군의 조례 기타 참고사항을 검토했습니다. 12월 2일에는 2개 일간신문과 우리군 공고를 통해서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공고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월23일은 물가대책위원에 회부해서 심의 가결을 받았습니다. 인상된 수수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7개 항목에 전체적인 인상율은 원가분석액의 65%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인상함으로써 저희군의 세입 증가로 추정된 금액은 약12,500천원 정도 되고 전체 수수료에 대한 세입액으로 보면 146,000천원으로 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수를 20인에서 15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였고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하여 업무의 능력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중 당년직으로 돼 있는 지적과장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삽입하였으며, 기능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조문 전체에 대한 미비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개업분쟁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마는 장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서 위원회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활성화를 위해 그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의 조문 전체에 대한 미비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수를 20인에서 15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였고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하여 업무의 능력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중 당년직으로 돼 있는 지적과장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삽입하였으며, 기능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조문 전체에 대한 미비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개업분쟁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마는 장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서 위원회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활성화를 위해 그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의 조문 전체에 대한 미비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과 조성된 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금운영은 노인계좌를 별도 관리하여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이자 수입으로 연도별 집행하고 자금 증식을 위해 이자 일부를 집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과 조성된 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금운영은 노인계좌를 별도 관리하여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이자 수입으로 연도별 집행하고 자금 증식을 위해 이자 일부를 집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산청군 공설시장중 재개발사업과 추진된 현대화 시장과 재개발 이전의 기존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 중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산청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 제1항을 재개발 이전의 기존 시장과 재개발 이후 현대화된 시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정하고 96년도 현재 재개발된 추진사업은 생초 공설시장이 되겠으며,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재개발된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것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산청군 공설시장중 재개발사업과 추진된 현대화 시장과 재개발 이전의 기존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 중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산청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 제1항을 재개발 이전의 기존 시장과 재개발 이후 현대화된 시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조정하고 96년도 현재 재개발된 추진사업은 생초 공설시장이 되겠으며,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재개발된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것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운영, 소방단 조직과 운영, 재해대책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운영, 소방단 조직과 운영, 재해대책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산청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읍 면 간이상수도가 산청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설 유지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이 조례를 근거로 한 공중위생법 제31조는 수도법 개정 공포로 삭제되었습니다. 새로 개정 공포된 수도법 제32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어 이 법을 근거로 산청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을 작성, 군읍면에 각각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원의 오염, 수량고갈지역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되어 있는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읍 면 간이상수도가 산청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설 유지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이 조례를 근거로 한 공중위생법 제31조는 수도법 개정 공포로 삭제되었습니다. 새로 개정 공포된 수도법 제32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어 이 법을 근거로 산청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을 작성, 군읍면에 각각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원의 오염, 수량고갈지역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되어 있는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12월 21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12월 21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관내 주요지역 현지답사를 위하여 12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관내 주요지역 현지답사를 위하여 12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